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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영진 의원 발언

47회 제10내무위원회1997-12-24

정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주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10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19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무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예 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덕입니다. '9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8,381억 9,534만 1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6,319억 3,549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062억 5,984만 7천원으로써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58억 9,220만 6천원으로 1. 9%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31억 9,461만원, 특별회계에서는 26억 9,759만 6천원이 증가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이 148억 9,848만 7천원, 지방교부세가 5억원, 보조금이 7억 9,612만 3천원이 증액되고 지방채가 30억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6억 7,417만원, 보조금이 2,342만 6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104억 3,577만원 이 증액된 2,432억 6,088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내역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 3억 1,691만 5천원, 사회개발비 387만 3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예비비) 101억 1,489 만 2천원이며,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인건비 500만원, 물건비 2,913만 3천원, 이전경비 2,030 만원, 자본지출 2억 6,635만 5천원, 예비비가 101억 1,498만 2천원이 증액된 예산편성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내무위원회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7 본 예산과 3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과목이 불 부합하게 편성된 예산이 과목 경정, 인건비 부족분 충당, 도비 보조사업 계상과 절대 공기 부족 등 연도 내 추진이 완료되지 못한 사업의 명시이월 22건의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검토 결과를 설명 드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도 마무리 정리 추가경정예산으로서 필수적으로 불가피한 추가예산과 보조사업에 의한 예산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으나 연도 중 세입재원의 정확한 판단을 하여 재원으로 활용, 시기에 적절한 사업을 추진하였어야 함에도 금번 예산에 예비비를 101억 1,498만 2천원을 계상 하였음은 세입재원 판단을 소홀히 한 처사로써 시기별로 적기에 세입재원을 정확히 판단 추경시 필요한 사업을 추진케 하여야 하겠으며, 연내 추진을 완료치 못한 명시이월 사업이 총 106건에 이르고 있음은 예산반영시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선별, 완벽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시기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였어야 함에도 추진지연 등의 사례로 이월사업이 다수 발생케 되었음은 향후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사업예산 반영시 신중을 기해야 할 과제라고 사료됩니다. 실. 국장과 사업소장, 구청 관계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의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세출예산안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서주원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획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밤가시초가 이엉잇기가 명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것 아닙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이번에 국비. 도비가 보조내시가 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현지확인 했을 때 전시관에 대한 이엉잇기가 예산이 서 있다고 분명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이엉은 어떤 것인지?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영진위원

예.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금년에 2천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노래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돼서 지붕에 고를 올려서 새로 시설하는 것으로 했 던 내용이 되겠고, 이것은 8월달에 그것이 문제가 돼서 보고를 냈던 사항인데 그 때 도에서 도비하고 국비를 일부 보조해줘서 다시 추경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정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얘기가 명년도 예산에 분명히 이엉잇기가 있거든요. 한 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봤지만 초가도 있고 전시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시관은 기와잇기로 되어 있다가 거기다가 초가를 짓는 바람에 노래기도 생기고 해서 명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고를 높여서 이엉을 잇는다는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초가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초가집만 해당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래기가 나오는 것은 전시관이고 이것은 초가에 대한 것만입니다.

정영진위원

170만원 가지고 됩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한번 정도 살짝 밖에 못 씌운다고 합니다.

정영진위원

이렇게 되면 괜히 예산만 버리는 결과지 사업은 실제로 하지도 못하고 시비부담을 더한다해도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실무자 얘기로는 밤가시초가가 지붕이 퇴색이 돼서 한번 정도 얇게 엮어서 위에 색깔정도만 내는 그런 식의 덮개밖에는 불가능하다고,

정영진위원

담당관님도 초가에 대한 개념을 잘 아실 테지만 한번 손대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한 퀘만 돌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밑의 것을 끌어다가 올려야 되고 170만원 가지고는 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원필 위원입니다. 이엉은 주로 시기를 언제로 하시려고 합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내년 3월에서 4월에 할 예정입니다.

박원필위원

시기가 안 맞는단 말예요. 이엉은 늦은 가을에 잇는 것이란 말예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12월 1일날 보조내시가 돼서 사업계획서 만들고 뭐하고 금년도에 할 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 3~4개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타작하고 짚이 빳빳할 때늦은 가을에 잇는 것이 보통이고, 우리가 가봤지만 경사도가 있어야 되는데 밋밋하니까 금새 비가 와서 젖으면 스며들게 된단 말예요. 경사도가 있어서 쪼르륵 흘러내려야 되는데 굉장히 짚을 보충해서 물매를 잡아줘야 된단 말예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시비를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국도비를 반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제가 답변 드리죠. 이 초가관계가 전면적으로 다 씌울 계획으로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굴곡이지고 하는 것을 보수하는 차원에서 170만원을 얘기한 것이지 전체를 하려면 170만원이상 더 가져야죠. 그래서 국도비를 현지확인을 해서 이 정도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판단해서 국도비 내시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최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보통 국도비 보조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집행을 해서 보완을 시키고 또 민속전시관 이엉을 이을 때 병행해서 하시든지 하고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엉잇기는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이엉을 제대로 이으려면 기계로 벤 짚은 이엉을 엮는데 적당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자재를 확보하려면 얘기를 하면 낫으로 베서 그 짚을 가지고 이엉을 엮을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기계로 다 베거든요. 그 짚으로는 이엉을 엮어도 잘 못쓴다고 하니까 그런 점을 사전에 어느 농가에 부탁을 해서 이엉을 이어야 될 줄 압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소송수행 위탁수수료가 증액이 됐는데 건수가 많았나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총 건수가 전체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소송수행중인 수수료를 내야 될 것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요청한 것이 2,500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7건에 대한 소송대행 수수료에 대한 2,500만원을 이번에 넣어서 완전히 지불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현재 추세가 17건 중에서 1차 심의가 끝난 것도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현재 17건이 완전히 끝나서 소송수수료가 신청된 금액입니다. 확정된 금액입니다.

이장성위원

이중에서 패소가 된 것이 몇 건이에요? 17건 중 패소된 것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은 없나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패소가 돼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극히 드물고 패소하면 배상금으로 돈을 주고, 승소했을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상대측에서 받아들이고 그런 식으로 소송비용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승소가 되면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패소하면 못 받잖아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공무원이 중대하게 잘못했을 때는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구상권을 가지고 청구한 적이 없거든요.

이장성위원

이것이면 금년 것은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세출예산안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23페이지 가방구입이 되겠는데 연수를 가게 되면 며칠간 다녀오게 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희 시에서 시군마다 과제를 주면 몇 달에 걸쳐서 연구를 해서 연구과제에 대한 논문을 써서 경기도 교육원에다 제출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날짜를 잡아 가지고 시군별로 발표대회를 하는데 그 발표대회를 하루를 합니다. 하루를 하는데 저희가 장려상을 탔기 때문에 100만원이 돌아왔는데 이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데 연수대회에 참여했던 공무원들 가방을 사주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도비 100만원이 시상금으로 내려 온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31페이지 민방위 교육장 공사비 토지매입 지연으로 이월인데 협의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협의과정에서 당초에는 매각을 하겠다고 했는데 조건을 달아서 매각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썼고 1억 3,146만원은 우리가 매입한 땅이 있습니다. 그 매입한 땅하고 주공땅이 합쳐서 포장을 하려고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주공 땅이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한 것이 구두상으로 기부채납을 하고 아직까지 서류가 오지를 않았는데 주공에서의 얘기는 주공에서 택지 개발한 것에 대해서 시에 인계재산이 있습니다. 인계할 때 기부채납도 같이 해주겠다고 해서 기부채납이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장을 하려면 원칙적으로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등기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동의를 받았습니다. "주차장을 포장하는데 사용동의를 해달라"고 동의를 받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땅하고 주공 땅의 사용동의를 받은 것이 지연이 돼서 12월 16일날 입찰을 했어요. 포장 입찰을 가지고 23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겨울공사가 돼서 도저히 금년에는 만기가 안되기 때문에 이월을 해서 내년 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최진영위원

한가지 예산서하고는 다른 얘기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양시가 한 2천여 공직자가 있다보니까 공직자간에도 서로 모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뺏지를 제작을 해서 공무원들한테 보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소속감이 있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뺏지를 먼저 한번 말씀을 하셔서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반영을 못했는데 추경에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장항1동사무소 토지매입비는 이 돈 가지고 매입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지난번에 예산을 계상했다가 삭감했는데 재경원에서 공문이 매각동의가 올 것으로 예측하고 추경에 넣었었는데 그것이 도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고 이제는 매각동의가 왔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서 내년에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감정이 다 끝난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

그럼 금년에 등기 수속도 다 밟아야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금년에 다 할 계획입니다.

이장성위원

알았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단지 장항동사무소를 토지를 매입하되 내년도 예산에 건축비를 넣는데 건축비는 동사무소를 전부 없앤다는 설이 있기 때문에 추이를 봐 가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수입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비를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이봉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덕양구의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위원

박순배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능곡동 마을회관 건립이 몇 평 규모에요?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창화입니다. 능곡동 마을회관 건립은 기존에 있던 건물을 허물어버리고 지하 1층에 지상 2층으로 짓는데 정확한 평수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지금 착공은 했는데 공사중단 상태이기 때문에 3월달에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는 것입니다.

박순배위원

그러면 시의 보조금이 평당 얼마입니까?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에서 명시이월 시킨 사업은 우리가 그냥 짓는 것이고 마을에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시유지에다 시 예산으로 시에서 전체를 다 짓는 것입니다.

박순배위원

왜 묻느냐 하면 그 밑에 보시면 덕은동 마을회관 건립이 있거든요. 그런데 평수가 몇 평인데 여기는 2억 1,900만원이고, 여기는 1억 8천만원이란 말예요.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여건에 따라서 평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순배위원

시에서 원래 시유지가 아닌 지역에 마을회관을 신축코자 보조를 해달라고 했을 때는 몇%까지 지원해 줬죠?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금년도는 기준이 모호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심의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전체 예산 중에서 70%까지 시에서 보조를 하는 것으로 일괄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비율을 정해서 주게 만들었기 때문에 먼저 같은 경우는 없어질 것입니다.

박순배위원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60% 보조가 나갔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으니까 70% 보조는 어디에 기준을 둬서. . . . . .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이제까지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그것을 내년부터는 통일을 해서 각 마을이 골고루 균형있게 지원이 돼야 되겠다 해서 일산구청하고 상의를 하고 시장님 맡아서 기준을 맞추자 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하기 바로 전에 시장님 결심을 맡아서 일률적으로 70%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순배위원

공사비가 평당 250만원에 70%를 보조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입니까?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그 공사비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오는 평당단가를 공사비로 봤고, 보조비율은 70%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박순배위원

능곡동 마을회관건립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예.

서주원위원장

이장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전문위원한테 한 말씀드리겠는데 일반수용비가 조그마한 것을 산다고 했다가 명시이월이 됐는데 가능한 것입니까?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교동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장성위원

주교동 것 전체,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이것은 손도 못 대고 전액이월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최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박순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능곡동의 마을회관이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단했다고 말씀하셨죠?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착공을 했는데 겨울도 됐고 거기에 세입자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지를 않아서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최진영위원

착공은 했지만 근본적인 이월사유는 세입자 때문 아닙니까?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그것도 있었고 공기가 절대로 부족해서 어차피 이월이 됐어야 될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이주지연으로 추진부진인데 마을회관에 세를 줬다가 그 세입자들이 안나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겨울이 돼서 나갈 데가 없다고 해서,

최진영위원

봄에는 나간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3월 전에는 나가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진영위원

안나가게 되면 사업에 차질이 오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효자동 복지회관 이월사유가 사업장 진입로 사용승인 지연인데 지주한테 사용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죠?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승인했습니까?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저희가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땅을 사야되는데 진입로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동네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판다고 해서 저희가 무척 설득을 하고 동에서도 설득을 해서 겨우 샀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추경이 얼마 전에 작성이 돼서 올라온 것인데 입찰 예정일이 12월 23일 어제인데 입찰을 끝냈습니까?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예, 끝났는데 동가가 다섯 사람이 나왔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으로 추첨입찰을 오후 2시에 합니다. 한 300개 업체가 등록을 했는데 그 중에 다섯 개 업체가 가격을 맞춘 것이죠.

최진영위원

이것이 적은 돈도 아니고 한 7억 얼마인데 동가가,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입찰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동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교동이 사업에 피치를 올리고 있는데 준공예정일을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이봉주입니다. 현재 금년 12월 29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를 지은지 얼마 안 되는 동들이 부실공사가 돼서 추가로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사업비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공 전에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준공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청사 같은 경우에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2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준공 전에 철저히 하자가 없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29일이 준공예정일인데 그래서 입주를 2월초로 잡아서 철저히 점검해서 준공처리를 하려고 날짜를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최진영위원

구에서는 잘 모를 테니까 관할동장이든지 사용하다가 하자가 발생하면 즉각 시공사에 요청을 해서 완벽하도록 보수를 요청해야 될 것입니다. 마두2동, 효자동 해서 전부 하자보수 기간에 보수를 못해 가지고 시예산으로 보수를 하고 있다구요.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재해보상급여인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 재해가 더 났다는 것입니까?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창화입니다. 2,030만원 올린 것은 재해보상급여라는 것이 공무원들이 다쳤다든지 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든지 사망했다든지 했을 때 주는 돈인데, 지난번 추경 때 예상을 해서 올렸다가 깎인 사항인데 화정2동사무장 황교철씨가 사망을 했는데 5,587만 5천원을 보상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모자라는 것을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272페이지 여기는 보안등 전기료인데 170등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177등이 됐는데 동사무소에서 보안등 숫자 파악을 제대로 안하고 있습니까? 12월을 세운 것을 보면 처음부터 177등 아니에요? 늘은 것이 아니잖아요?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이봉주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산 때도 동에서 관리번호를 부여할 수 있게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고 올렸는데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남바도 없고 해서 관리상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덕동 문제도 1월부터 세운 것은 한전에서 파악을 나름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170등의 전기료만 냈는데 7등이 누락이 돼서 고지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등이 추가로 발견이 돼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가로등, 보안등은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한다면 동사무소에 관리대장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170등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전에서 177등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7등은 우리 시에서 단 것이 아니고 개인이 단 것일 수도 있는데 한전에서 180등이라고 하면 그대로 믿어줘야 됩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의해서 사실상으로 나와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김정무위원

사실상으로 나와도 일단은 동사무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대장이라고 할까 숫자에 대한 것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제대로만 되어 있으면 한전에서 몇 등이라고 하건 말건, 그 외의 것은 어떤 주민이 개인적으로 단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체에서 갖고 있는 대장이 부실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에요.
봉주

이봉주덕양구기획실장

동에 다시 지시를 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의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비를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창원입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원위원

339페이지 이동방송용 앰프구입이 왜 지연이 됐어요?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방송차량 앰프를 사야 되는데 방송차량에다 부착하는 앰프인데 차량이 아직 구입이 안됐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면서 같이 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했습니다.

유순원위원

이 예산이 언제 선 것이죠?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엠프는 금년 예산이고, 차량은 내년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유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김정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345페이지 명시이월된 것인데 마을회관 신축사업장 부지가 재판에 계류된 부지로써 소유권판결 확정공사를 시작함에 따라 이월이라고 했는데 마을회관에 보조나 사업비를 줄 때는 부지가 확정된 다음에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부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사용동의를 받아 가지고 부지가 확정이 됐는데 이것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불복을 해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지연이 됐습니다. 소송이 다 끝나서 현재는 2층 골조공사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정무위원

이월사유가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상 한 사람이 확정이 안된 것이지 어떻게 확정이에요. 확정되기 전에 일이 벌어진 것이지. . . . . .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공동명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동의를 해줬습니다.

김정무위원

마을에서 땅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사용승락을 받아서 했으면 예를 들어서 다섯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데 네 사람밖에 사용동의를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다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불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소송까지는 안 갔죠.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아까 339페이지 앰프구입이 차량구입이 안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다고 설명을 하셨죠?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예.

최진영위원

그럼 차량구입은 '98년도 예산에 섰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예.

최진영위원

그럼 차량구입도 안하고 앰프를 먼저 구입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했던 사항입니까?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먼저 신청을 했는데 차량은 삭감이 되고 앰프만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차량을 내년도 본예산에. . . . . .

최진영위원

그리고 한가지 예산안하고는 별개의 문제겠습니다마는 요즘 상당히 경제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정발산 앞에 공터가 있죠?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예.

최진영위원

여기가 저녁에 보면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저 불은 도대체 왜 켜놓느냐? 전기료는 다 누가 낼 것이냐"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드문드문 켜고 소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그래서 이번에 경제살리기 추진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가로등 격등제하고 공터에 아주 꺼놓을 수는 없고 2개씩 격등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벌써 몇 년째 아무것도 없는 거리에 저녁에 불이 켜져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신고를 하는데도 시정이 안되고 있거든요. 일산구청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예, 알았습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는 동안 협의한 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도 마무리 정리 추경예산안이므로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상임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감사와 안건처리, 예산안 심사 등 계속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소관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