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기택 의원 발언

47회 제3고양시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1998-01-22

이기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운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고양시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97년 11월 14일 제2차 특위를 가진데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고양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도시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임대아파트 분양에 따른 자료를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 그동안의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도시국장 강래윤입니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추진현황 자료로 갈음함)

안운섭위원장

강래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색인이 되어 있지 않아서 첫장부터 해서 두 번째 장입니다. 일곱째 줄에 97년 7월 10일 입주민들이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지 않아서 시에서 선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첫째 입주민들이 평가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장입니다. 맨 꼭대기부터 12월 6일과 98년 1월 15일 우성, 한신, 라이프 측에 매각을 위한 필요서류를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촉구를 했는데 사업주체 측에서 서류를 권고하도록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맨 마지막 장입니다. 중재위원회 구성은 시의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아는데 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위촉장 수여계획통보 해서 98년 1월 23일 하기로 되어 있고 위촉장 수여식이 98년 2월 10일 15시에 소회의실에서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의회에서 의결한 사항과 완전 대치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그 추진경위도 덧붙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이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3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정평가사를 고양시에서 선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를 사업주체 측에서 1명, 입주자 측에서 1명, 이렇게 2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성건설 임대아파트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성에서 입주자들에게 감정평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입주자들에게서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성사업자에게 우리시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감정평가 업체가 선정되지 않고 있으니까 고양시에서 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한국감정원에 선정통보를 한 사항이고, 또 매각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도록,

이기택위원

잠깐만요. 먼저 첫번째 질문에 관해서 답변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분명히 임대주택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분양을 다 바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랬는데도 임대분양 전환일이 다가와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주민들은 선정을 안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안 해서 시에서 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깔려져 있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안 해서 시에서 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깔려져 있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무작정 안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원인이 뭐냐? 그들이 알고자 하는 이면의 문제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유없이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에서 대리 감정평가사를 세웠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못 하는지도 당연히 준비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이기택 위원님이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정평가업체 선정촉구를 입주자대표회의에다 2번을 통보했습니다. 촉구공문을 발송을 했는데도 업체선정에 대한 회신이 무응답에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감정원에 선정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 문제는 내용 자체로 보면 맞을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응답 안한 이유는 흔히 생각하고 있는 관념상의 오류, 다시 말씀드려서 임대아파트를 받은 분들은 분양아파트로 전환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을 텐데 이 시점에서 그들이 묵묵부답이라는 자세는 무언가 깔린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유 때문에 내심 자기들의 시름을 나타낸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런 내용을 알아보지도 않고 행정에서는 몇 번 촉구했다가 안 되면, “그럼 우리가 대신 해주마”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승낙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시에서 대행해 준 감정평가사가 평가해 놓은 가격을 주민들이 승복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깊은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 결과가 되거든요. 그들이 안 하는 이유를 샅샅이 따져서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우선순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운섭위원장

본 위원이 자료를 몇 가지만 신청하겠습니다. 우선 시에서 매각계획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셨는데 어떤 서류를 어떻게 제출하셨는지 그 서류를 준비해 주시고, 또 97년 10월 4일날 우성, 한신 임대아파트 분양가격확인 전산검색 최종적인 결과를 통보하신 자료 이 두 가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안운섭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이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정평가업체를 입주자가 선정하신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안운섭위원장

아니,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끊겨서 못 하신 부분 있죠? 감정평가기관을 주민들이 ……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그것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감정평가액이 입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안 되기 때문에 통례상 그동안 아마 입주민들이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주체측에 임대에 관한 서류를 촉구한 사유는 임대기간이 완료되면 매각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여기 자료제출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신, 우성은 작년도 9월 29일이 전환예정일이었고 여기서 상당히 오랜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사자간의 협의 관계를 어느 정도 빨리 이루어졌으면 해서 촉구공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문기관 관계는 저희가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는 계획으로 쭉 했기 때문에 이 자문위원회 구성은 별도 입주민이나 사업주체 측에서 의견제시된 사항을 저희 시로서 법적으로는 없지만 외부의 사회계층별로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의견을 집결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운섭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이기택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3개 단지 분양 예상가격 비교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맨 위에 한신공영인데 사업주체는 230만 4천원, 입주민대표들은 공히 180만원으로 제출했는데 입주민들이 감정평가사들을 지정하지 않았는데 이들이 180만원이라고 제시한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이것은 3개 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주체 측에서 구두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로 제출한 것인데, 사업주체 측에서는 감정을 해서 요구액이 230만 4천원으로 되어 있고 입주민들 180만원의 근거는 저희가 주민대표와 전화 상으로 물어보아서 지금 예상가격이 이렇다 하는 것을 특위에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작성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그들이 어떠한 감정평가의 근거가 아니라 우리는 이 정도면 합당하겠다는 추정가로 봐야 됩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아직은 제출된 서류가 없기 때문에 추정치로 자료만 제출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부분도 똑같습니까? 우성건설 부분도 같습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똑같습니다.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안운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윤 위원님.

박종윤위원

아까 감정평가사를 시에서 선정하셨는데 돈 지불 같은 것은 시에서 합니까, 입주자 측에서 합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감정수수료는 업체 측에서 냅니다. 업체 측에서 했건 주민들이 했건 감정평가수수료는 업체 측에서 냅니다.

박종윤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라이프주택이 분양전환예정일이 97년 11월 1일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통보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격이라든가 산정방법이라든가 동대표를 선정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시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프 측에서는 분양전환예정일을 8월로 계획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서울은행은 라이프에 채무관계로 1천억원을 근저당 설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프는 현 시점에서 분양전환을 한다 해도 자체 수입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 분양전환금으로 서울은행에 채무를 갚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프 임대 수입만을 노리고 라이프가 현재 은행에 가압류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자동이체를 계속 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접 임대아파트사무소에다 회사 측에서 보내 가지고 거기서 받고 있습니다. 현재 월 1억 원 정도가 임대료입니다. 그러면 8월까지 하면 9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해서 계속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줄로 아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이것은 행정관청에서 어떤 구속력을 가한다든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전환이 되도록 촉구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런데 현재 사업자 측에서 임대료를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계속 지연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법적 제재가 없는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저희가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의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는 측과 받는 측에서 쌍방간 해결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청에서 빨리 분양을 해라, 우리는 행정 쪽으로 지도만 할 수 있는 사항이지 강제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종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운섭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범수위원

일단 중재위원회가 2월 10일 위촉장 수여식으로 발족한다는 보고는 그동안 많이 수고하신 면에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요구가 10월에 있었는데 4개월동안 너무 늦춰지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간단중재위원회가 아마 국장님도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역할을 실질적으로 이루어내는, 다시 말해서 역할의 내용이라면 집행부에서 회의 결과 지난 11월 6일 주민과 도출한 내용대로 매각가격 및 산출조정과 방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는 중재위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뜻을 두시고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국장님께서 주민과 고양시가 도출한 결과에 부합하도록 실질적 중재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안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먼저 특위에서는 중재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가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정적인 측면에서 중재위원을 구성해서 의견을 들었을 때 시 행정에 상당한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중재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위촉장 수여를 2월 10일 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0일 위촉장을 드리면서 전환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상황설명을 해서 중재위원들의 의견을 집중해야 세부적인 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구성만 해놓고 아직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항들을 어떻게 할지 아직 중재위원들은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제시를 해놓고 거기에 따른 중재위원들의 할 일도 제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중재위원회의 의견을 집중해서, 또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입주민들과 사업주체간의 연관된 사항들을 풀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2월 10일 발족이 되면 정례적인 모임은 어떻게 갖는다든지 안건은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 안 잡았지만 차후에 잡아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국장님 말씀으로 알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재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기택 위원님께서 3페이지 지적하신 부분을 봐 주십시오. 분양예상가격의 차이 부분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분양가격차가 관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주체 230만원, 입주민 요구액 180만원, 200만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재위원회의 가장 큰 도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중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형식적으로 중재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사업주체와 입주민이 합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안 될 것 같고 이것을 빨리 해결지어서 기업, 주민, 집행부도 이 업무를 끝내려면 이 차액을 정말 중재할 수 있도록 법적이고 판례적인 전문지식들을 이 중재위원회에서 공급을 해 주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총괄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별 가격이 안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주체는 230만원이라고 예상했는데 부지비는 얼마고 건설비는 얼마고 세부내용은 얼마인지 그렇게 사항별로 분류를 하시고 또 입주민들 요구액도 사항별로 분류하셔서 상호 비교검토를 하시면 분명히 이견의 초점이 나올 것이고 그 이견에 무작정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변호사님도 계시고 세무사님도 계시고 공인회계사님도 계시니까 이분들의 법적이고 판례에 근거한 조정을 해서 실질적인 중재위원회 타결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안을 중재위원회 실질적인 운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김범수 위원님 말씀대로 전환에 따른 문제가 가격차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제시한 예상가격은 아직 어떤 자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수집을 해서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180만원은 저희가 추측컨대 90년대영하입주 당시의 평당 가격으로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체 측에서 제시하는 것은 감정평가한 것이 아닌가, 예측가격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분양 매각에 따른 자료가 사업주체 측에서 제시를 하게 되면 토지가격, 건물가격 등 상세한 것을 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중재역할을 하도록 가격차를 법적 혹은 판례적인 근거를 가지고 중재위원회에서 해 주어야지 주민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업체들도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주체 측에서 제시하는 230만원의 항목별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또 입주민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운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임대아파트가 97년 9월 우성, 한신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4개월동안을 업체와 주민들간의 의견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뭔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4개월 넘게 지나오도록 시에서 대응이라든가 주민을 지원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미흡했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신도시에 임대아파트가 약 9천여 세대가 되는데 이것이 대단위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챙기는 것은 주택계장 등 몇 분이 하고 있지 않나,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대규모면 분명히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번 질문했었고 국장님한테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이 업무에 대한 정확한 파악, 또는 중대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들은 왜 이렇게 됐는지 관심이 굉장히 많고 문의를 여기 저기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또 주민대표들도 이것을 풀어나갈 방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협상이 안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파악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업체가 중동이나 분당과 달리 전부 부도가 났습니다. 우성, 한신, 라이프 전부 남의 회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정관리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이것을 분양하는 것보다 그냥 놔두었을 때의 이익이 더 등 크다, 이런 얘기를 주민들한테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여사람들은 그냥 끌고 가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대화조차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진작에 주민대표들이 나와 있는데 국장님께서 그 분들을 만나서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회의를 자주 가져 주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여론을 들어야 합니다. 어떻든 현상을 파악해야 대응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협의체 만들어서 맞대응하겠다고, 실력행사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대화로 풀 수 있는 장을 주어야 하는데 관심을 그다지 갖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게 된 동기는 아까 이기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감정평가기관을 주민이 선정하지 않고 시에다 의뢰한 것에 대해서 물었을 때 분명히 대답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현황을 알았더라면 감정평가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아셨다면 답이 나오는 것이었어요. 5월 1일 제정된 주택관련법을 보면 시가를 그 방식대로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가를 평당 4백 몇 십만원씩 잡으면 기존 분양아파트는 6, 700만원 가는데 그것을 감가상각 해봐야 분양가가 400만원 이상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한다는 것은 그 가격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주민들은 그것을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지 않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요. 현황파악을 하고 계셨더라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을 빙빙 도시다가 결국은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국장님께서 현황파악조차도 지금 못하고 계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챙겨 주셔야 돼요. 국장님이 회의 주재하고 간담회도 개최해서 여론을 듣고 대응을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라도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밤낮으로 문제가 무엇인지를 들어 주세요. 듣는 가운데 현황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업체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업체에다가 홍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주민들을 먼저 만나세요. 만나서 현황파악 듣고 지금 업체한테 문제가 있어요. 업체가 분양에 나서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원만하게 풀어 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중재위원회가 하는 일을 잘 모르겠다, 앞으로 검토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답이 나와 있어요. 이미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시했고, 그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 의견을 듣고 만들어서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을 지원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했는데, 하여튼 저는 국장님께서 앞으로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잘 풀어 주시라고 믿고 다시 한번 저의 질의에 대한 국장님의 간략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안운섭 위원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 물론 제가 임대아파트 전환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운섭위원장

안 가졌다는 것이 아니고 미흡하지 않느냐……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아무리 해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중재위원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운영안을 지금 저희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거의 작성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나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는 제시를 안 하고 있는 사항이지 저희가 위원회를 이러이러하게 운영을 하겠다 하는 운영안까지 작성했습니다마는 아직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사항은 물론 자문을 받아도 좋겠습니다마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10일에 운영회칙이라든가 전부 설명을 드릴 계획이고, 이것이 작성되면 저희도 특별위원회에 이 안이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중재위원회지만 이 안에 대해서 더 자문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기택 위원님께서도 누차 말씀하셔서 운영에 관한 것, 또 김범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운영안에 대해서는 거의 작성이 됐으니까 자문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안일한 것인지 미흡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좀 섭섭합니다마는 어떠한 일을 할 때 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이 일에 대해서 챙기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저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연구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임대분양전환 업무가 저로서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법규라든가 임대특위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일을 하는데 아까 감정평가사, 물론 이것은 저의 불찰이지만 감정평가기관 선정관계는 과장 전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한 것은 미흡한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안운섭위원장

국장님께서 섭섭함을 나타내셨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열의를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게 된 배경은 이것이 약 9200여 세대의 대단위 민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느 순간에 도화선을 타고 폭발할 수도 있는 문제에요. 왜냐 하면 이것은 각자의 재산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개월여 동안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끌려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좀더 관심을 가지셨더라면 주민대표와 만나서 얼마든지 청취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문제 핵심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방향제시도 해 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미흡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도 어려운 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습하려고 하는 것보다 발생되기 전에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대화의 장을 만들고 함께 신뢰를 쌓아서 미리 막는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택위원

지금 질의하는 순서가 임대아파트분양 관련 추진상황보고서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신 자료 전체를 질의해도 됩니까?

안운섭위원장

전체적으로 해 주세요.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중재기준이라고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 중간부분을 보면 업체별 임대주택 임대료 현황과 임대조건 신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상시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진 강선12단지는 94년 4월 30일이 되고 라이프 강촌5단지는 90년 1월 30일이 되고 쭉 나와 있습니다. 90년부터 최근 것이 96년 4월 거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상 시기는 한 번 기준이 정해지면 계속 해서 그 조건대로 받는지? 또 그 뒷편에 보면 임대조건 변경신고서라고 있는데 어떤 것은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1년씩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장기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임대조건 변경신고서 서식이 각각 틀려서 위치가 나타나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연 이 임대주택은 어떠한 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인지 알지 못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

이기택위원

그러면 임대주택조건신고서의 세 번째 페이지를 보면 주식회사 부영이 임대사업자이고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면을 보면 위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과연 이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를 변경 신고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서식이 동일화되지 않은 이유라든가 임대기간이 매 1년씩 되어 있는 것과 2년, 3년 틀리게 될 수도 있는 것인지 이것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먼저 질의하신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별 임대주택 임대료 현황에 인상시기는 라이프하고 강촌은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여타 건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상된 시기를 기재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최초 인상 시기인지 2차, 3차 인상 시기인지 이런 것이 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의 마지막 줄을 보면 부영 소만9단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상 시기는 분명히 여기는 95년 6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부분을 보면 유추해 보건대 네 번째 장이 아마 그것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96년 6월 1일부터 또 인상됐습니다. 그렇다면 앞면은 무엇이고 뒷면은 무엇입니까? 또 어떤 것은 1년 단위로 임대가 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2년, 그 이상 임대되는 것도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2년이면 2년 동안 인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것은 매년마다 올렸고 어떤 것은 2년 동안 안 올린 것도 있고 그리고 위치조차 안 나와서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첫 번째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임대조건신고서를 최초 신고 시 위치가 기재되도록 양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석장 넘어서 임대조건변경신고서는 그 이후에 1년에 한 번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변경신고서에는 위치가 양식에 없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연결해서 만약 행신 같은 경우는 1차, 2차 재계약한 것을 묶어서 철을 해 주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위치가 안 나와서 아파트의 임대조건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2년간 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1년간으로 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왜 틀리는지? 그리고 백석마을 3단지 같은 경우도 분명히 임대기간을 보면 93년 12월 1일부터 95년 11월 30일까지 2년간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로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 임대조건신고서가 그 뒷부분 주엽동 75번지 같은 것은 93년 10월에 했고 98년 10월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5년 동안입니다. 과연 이런 것이 신고 직후 현재 공통화된 것이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식 자체는 위원장께서 복사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급한 대로 종류별로 임대조건신고사항을 기 제출된 것을 복사했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업체별 임대주택 임대료 현황이라고 쓰여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인상시기를 매 인상시기마다 다시 만들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른 쪽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인상시기가 한번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수차에 걸쳐서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어느 한 시점 것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 시점마다 각 회사에서 올린 것을 대비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안운섭위원장

박종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윤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임대조건 두 번째 장에 라이프주택 현황이 있는데 임대기간이 여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조건변경신고서 바로 밑에 보면 94년 12월 31일부터 95년 12월 30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1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임대기간을 보니까 2년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법정사항은 5년 이상으로 임대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조건신고서를 보면 94년 4월 30일부터 95년 4월 29일까지, 이것은 이때까지 유효하다는 뜻 같습니다.

박종윤위원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임대료를 월별로 올렸는데 현재 자료를 보면 1년 한 데가 있고 2년 한 데가 있고, 5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임대기간에는 임대료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월 전부 올렸단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임대기간하고 임대료 인상분에 대해서는 연관이 안 되고 원래 1년에 5% 범위 내에서 인상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간과 임대료하고는 무관합니다.

박종윤위원

조건 계약 아닙니까?

이기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안운섭위원장

예.

이기택위원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임대기간 동안 1년 동안에는 못 올린다는 것이 되고 2년으로 계약을 했으면 2년 동안 안 올려야지, 여기 이렇게 조건이 있는데 조건을 파기하고 또 다음에 하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5년 동안 계약을 했으면 5년동안 안 올려야 원칙이지 임대계약과는 별개로 매년 올릴 수 있다, 그럼 임대계약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이것은 조건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은 어떤 서류상의 착오인지, 그럴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

안운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이기택 위원님께서 임대기간에 대해서 1년, 2년, 5년 이렇게 된 사유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그 기간별로 해서 저희가 그 기간으로 정한 사유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운섭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됐습니까?

이기택위원

예.

안운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장님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위원장님! 이렇게 챙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특별위원회를 거쳐서 더욱 열심히, 또 문제되는 사항들은 위원회에 의뢰해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일이 원만히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운섭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에 따른 고양시임대아파트대표자 13명이 선임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 그 분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일정을 잡아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특위 방향을 이렇게 잡았으면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기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임대아파트주민대표회의가 결성이 됐다고 하는데 그것에 관한 관련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안운섭위원장

그것은 시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자료는 전화번호는 파악이 안 됐고 주소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저희한테 제출이 됐습니까?

안운섭위원장

지난번에 나누어드린 서류에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우리 위원장이라든가 또는 우리 위원들 중에 그 분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눈 분이 있습니까?

안운섭위원장

예, 제가……

이기택위원

거기에 관해서 아시는 부분까지 먼저 진행과정을 저희한테 설명해 주셔야 회의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그 부분을 조율한 후에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운섭위원장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4차 고양시임대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는 추후 알려드리겠으며 임대아파트 입주자와의 간담회는 98년 2월 5일 개최하도록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민과의 간담회는 98년 2월 5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위원 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