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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현중 의원 발언

4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8-02-13

김현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용대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의 회의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토지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토지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도시국장 강래윤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용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고양시토지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국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하셨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2조 "지역균형개발사업"의 정의 중 제5항 에 "지역주민의 생활 및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의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지가 많으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 세출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우려되어 본 조항을 삭제코자하며 동 조례 제3조 제1항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과 제2항 "택지소유 상환에 관한 법률에 의한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은 본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아니고 제1항의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부담금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위임수수료이며 제2항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택지초과 상환에 관한 법률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위임수수료를 세입 하는 본 특별회계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조례 제정시 착오 제정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관계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고양시토지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는 작년에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경기 법무 12월 27일, 문서번호 11250-1346호에 의한 개정권고에 의해서 개정을 지금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실제 공무원들이 그 사항까지 검토가 됐어야 하고 지난번에 이 조례를 신설할 때 위원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개정을 해 놓고 한 달도 안됐는데 상급관청의 지시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면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위원들을 어떻게 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 등은 상위법을 정말로 심층 깊게 따져 가지고 어구 한자라도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조례를 작년 12월에 개정해 가지고 지금 2월인데 상급관청의 권고에 의해서 개정한다면 위원들은 또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포괄적 범위를 확대해서 "지역주민의 생활 및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 자체가 포괄적인 조례규정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지금 왜 이것을 개정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특별회계 설치목적은 사실 어디에 국한해 가지고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맞는데 제2조 5항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았다는, 물론 공고를 도에서도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은 법에 대한 전문 부서의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국에서 이것은 조례는 아닙니다마는 의견청취의 건이 들어와 있고 또 앞으로도 이런 조례가 원능도시계획시설(폐기물시설)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법률검토를 하셨습니까? 하셨다면 어디에다가 법률검토를 다 하시고 여기에 제출하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토지관리특별회계 설치개정안에 대해서는 도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만 저희도 검토를 하고 법무계에서도 검토를 해서 위임수수료를 변경하는 것은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법적인 사항을 상위법에 준해서 위임수수료를 개정하는 사항이고 아까 사업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잡혔기 때문에 특별회계 정의로 봐서 특정한 특별회계를 설치한 정의와 마찬가지로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잡힌 것을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이번에 상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대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범위가 잡혀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단축을 시켜서 우리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달 전에 한 것을 다시 심의에 올린 것이란 말씀이지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렇다면 당초 한달 전에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 깊이 생각해서 할 수는 없었습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서정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상정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봐서 하자가 생긴 것으로 . . . . . .

서정주위원

광범위하기 때문에 하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광범위하게 일반회계처럼 아무 곳이나 세출관계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국한되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제5호에는 지역주민의 생활 및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도 쓰도록 너무 광범위하게 잡혔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정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대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법이 바뀌어서 조례가 다시 상정되어 올라온 것이 아니고 다음부터는 좀 철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짧은 속에서 다시 상정되어서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토지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용대위원장대리

예.

김현중위원

국장님, 설명을 듣기 전에 저 뒤에 정비안이 나와 있는데 저 정비안을 보고서 그냥 설명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정용대위원장대리

일단 보고를 듣고 하시지요.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세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도시국장 강래윤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유동철입니다. (도면설명)

정용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고양시도시계획정비안수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6월 15일 고양시장기발전계획으로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됨으로써 부합된 개발도모를 위해 기본계획상 제시된 개발방향에 대해 법정 도시계획으로 전환키 위한 고양시도시계획재정비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0년대 인구 86만명을 목표로 고양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장기발전계획으로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상 1, 2단계 도시개발 방향을 법정 도시계획으로 전환하고자 함이며 원능, 일산, 벽제 도시계획구역을 통합 정비하여 시급 도시계획구역으로 전환함과 동시 도시계획구역, 용도지역, 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제반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을 검토한 바 고양시 원능, 일산, 벽제 도시계획은 읍급 도시계획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불균형하므로 고양시 도시장기발전계획에 부합되게 법정 도시계획과 시급 도시계획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도시의 급속한 개발 변화로 지역간, 기존 시가지간의 형평성을 고려, 적의 적절하게 재정비하여 시민의 생활공간 확충과 쾌적한 도시변모를 위하여 재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관계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로 의견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 국장님, 과장님께 한 가지 주문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안 심의는 매우 중요한 심의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준농림과 농업진흥지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준농림지역으로 되어야 될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고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야 될 곳이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의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탁상행정으로 무조건 올려 가지고, 저희가 이 도시계획정비안을 심의함에 있어 이렇게 문서상으로 도면도 없이 그동안에 검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세부계획안을 도면과 개요를 축소해 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나누어주어서 정확히 보고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멀리에서 봐 가지고 도대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어느 번지가 빠져야 될 곳이 들어가고 들어갈 곳이 빠져 있다는 것을 철저히 심의를 해야지 이렇게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심의를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나중에 가서 문제가 심각해진 다음에 의원들의 책임으로 부각됩니다. 철저하게 검토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미비 되었단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면 안되겠어요?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그 자료는 준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이 도면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봉산공원 같은 곳은. . . . . .

허준위원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 . .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어느 번지, 어느 선이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봉산공원은 일부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척을 시킨 것입니다. 이 제척을 하기 위한 결정을 위해서 측량절차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은 준농가는 여기에서 다루지를 않습니다. 도시계획에서는,

정용대위원장대리

그것은 다른 분야인데 한 예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도 나타난 것이 없다고 조금 실망감을 가지실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가장 이번 재정비에서 크게 다룬 것이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일산도시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원능도시계획이고 벽제도시계획인데 일산을 가든 원당을 가든 대로 2-2하게 되면 번호가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산도 대로 2-2, 원당도 대로 2-2, 벽제도 대로 2-2 해 가지고 3개의 도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과 용도를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고양동의 대로 1-1호선은 원당 밖에 없다, 그 다음에 번호순서대로 죽 나가는 시설에 고유번호를 부여해 주는 작업과 3개의 도시계획을 하나의 시 도시계획으로 묶는 것이 지금 가장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으로 할 때는 여기에 여러 가지가 부여가 될 것입니다.

정용대위원장대리

과장님, 알겠고요. 방금 세부도면하고 개요를 우리 위원들에게 배포된 것이 글자로만 된 것으로 그거만 가지고 심의를 하라는 격입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도면상에 있습니다만 지적고시가 되어야 몇 번지 선이 들어가고 안 들어 가고가 나옵니다.

정용대위원장대리

그것까지 이해는 했는데 문자만 가지고 어떻게 책상에 놓고 심의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그것을 못 드리는 이유는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되거든요.

정용대위원장대리

혹시 그것을 회수해야 한다면 심의를 하고 회수하면 될 것입니다. 도면도 없이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벌써 신문에 보셨잖아요. 일부 언론에서 나갔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나갔는지 모릅니다. 기획실에다 저희가 60부를 드렸는데 벌써 없어졌어요.

정용대위원장대리

다른 얘기가 아니고 문자로만 책상 앞에 놓고 심의를 하라는데 방금 보여 주신 저 개요와 세부 계획도면이 있잖아요. 저것을 책상 앞에 놓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오덕진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고양시 균형개발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용도변경을 하는데 실제로 봐서 도시형만 가지고 균형개발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시지역 외에는 개발이 안 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개발할 때 보면 도시형만 가지고 일을 하더라고요. 도시 다 되어 있는데 설명을 뭣 하러 합니까? 무슨 용도지역으로,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이용변경을 쫓아 올라갔습니다. 여기는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여기는 도시계획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오덕진위원

아니, 재정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용대위원장대리

오 위원님, 있다가 질의하는 시간에 질의해 주시고 도면 복사해서 우리가 질의하는 중에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별도로 드릴게요. 이것 끝나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용대위원장대리

심의를 하는데 필요해서 그런데. . .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습니다.

정용대위원장대리

지금 당장 복사하기가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필요한 부분은 저것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라도 가능하시면 복사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장황하게 과장님, 상당히 많은 시간을 두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좌우간 실망을 합니다. 다각도로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고생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고양시가 전체 면적이 267㎢중에서 전체 85㎢를 가지고 도시계획재정비 중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받으려고 하다가 실질적으로 보면 한 4% 수준인 4㎢밖에 못 받았는데 사실 이것을 가지고 10년 동안 우리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재정비를 할 것이냐 할 때 본 위원은 상당히 실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3억원을 들여서 고양시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놓았고 그 당시에도 이것이 하나의 책으로써 물품가치가 없는 것으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타도 받았습니다만, 사실 이것 4㎢를 가지고 10년 동안 도시계획을 한다는 것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우리의 당면과제가 수도권정비법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도농간의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과장님 입장이나 국장님 입장에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10년 동안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보완을 해서 다시 건교부에 쫓아가서 획기적인 방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재정비안을 가지고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부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도시국장 강래윤입니다.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시에는 도시계획법으로 다루는 도시계획지역이 있고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95년도에 기본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마는 당초 도시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전체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중앙 부서에서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농림부에서 또 산림청에서 보전가치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지역으로써 관리하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부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재정비안을 상정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첨가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려고 의견청취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재정비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읍급 도시계획을 시급 도시계획으로 한데 묶고 또 한가지는 이번에 택지개발로 인해서 용도지역이 전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데 묶어서 도시계획지역으로 묶어 가지고 지금 현재에 이외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저희가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으로 밖에 정하지를 못합니다. 단위시설 도로관계는 정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전체 지역의 용도를 저희가 미리 드린 유인물에도 용도지역 배분율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입안하는 대로의 배분율을 가지고 전체 재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입안 자체가 무엇인가 모순되고 좀 미비점이 있다고 위원님들이 하시면, 어떠한 장을 지적하셔 가지고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가 이번 재정비에 다시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식사동이나 덕이동 같은 경우에도 준공업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소수의 0. 066㎢로 나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우리 자체 내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정해서 공업지역으로 전환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절차가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당초에 85㎢의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추진했습니다만, 4. 583㎢ 가지고 10년 동안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을 그대로 유보시켜서 다시 중앙정부와 교섭을 해서 어느 정도 우리 고양시가 예상했던 절반이라도 가지고 국토이용계획을 받아서 재정비를 해야지 이것 소수 4. 583㎢ 가지고 10년 동안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주민들에게 너무 실망이 많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사실 어느 정도 중앙정부에다가 다시 건의를 해 가지고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못하겠다" 하고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다시 추진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김현중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사항을 자세히 받지 못하고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 재정비를 하고자 전체 지역을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상정을 했습니다. 여러모로 저희 실무자들이 중앙에 가서 설명을 하고 한 2년에 걸쳐서 전체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상정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됐고 그래서 4. 583㎢만 저희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가 기히 되어 있는 기존의 도시계획도 재정비를 해야 되겠고 해서 이번에 재정비의 의견청취를 상정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계속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서 저희가 지향하는 전체 고양시 면적이 도시계획지역으로 입안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유인물에 나와 있는 0. 066㎢의 공업지역이 식사동이 맞지요? 덕이동하고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덕은동입니다. 기존에 벽돌공장에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던 그 장소입니다.

정용대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작년 12월 24일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이 나 있는데 그동안에 최초의 도시계획재정비안이 어떤 것이고 그 중에서 얼마나 남는지는 안되어 있어요. 그 자료를 같이 주시고, 위원들한테 의견을 듣는 의견청취의 건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위원들이 여기에 의견을 개진하면 그것을 참고로 하는 것인지, 반영이 되는 것인지 그것도 덧붙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의하기 전에, 여기에 향후 재정비 추진내용을 보면 주민공람, 관련기관 협의 및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결, 이런 절차를 다 밟아 가지고 확정 시키려고 하시는데 의원들이 의견청취를 해서 참고로 하시는 것인지 반영이 되는 것인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고양시도시계획재정비안 수립에 관한 건은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입안하여 제출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양시 의회 의견을 제시합니다. " 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어떤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것인지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도시국장 강래윤입니다. 이종환 위원님께서 의견청취에 대한 효력을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도시계획법 제7조 2를 보면 도시계획을 입안했을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안권자가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입안권자가 의견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입안 즉시 입안권자가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한 건은 저희가 의견청취에 대한 것을 첨부해서 상부에 그러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입안하기 위한 자문, 그러니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것도 같이 상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검토를 거쳐 가지고 입안에 수정이 될 사항은 수정이 되고 수정이 안될 부분은 반영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절차이지 의결권도 없고, 만일 사안별로 의원들이 이것은 안 된다고 의결을 했다든지 이것은 가능하다고 의결을 한 부분에 대해서 또 옥상옥이라고 해서 도시계획을 시도계획위원회에서 자문 받고 또 주민공람하고 해서 만일 저희가 의견을 개진한 부분들이 그냥 참고로만 했지 반영이 안 된다면 지금 의회에서 토론할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다고 해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입안권자가 시장이니까, 의회에서 이런 의견을 개진했는데 시장이 의원들의 의사를 묵살하고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결정권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안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주민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의견에 대한 것을 종합해서 주민, 지방의회, 도시계획위원 해서 의견 청취한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꼭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재정비안에 수정을 가해서 입안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입안권자가 의견이라고 해서 전체 개인적인 토지를 가지고 의견을 내는 분들도 주민공람할 때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 타당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공청회, 의회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중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사항은 전체 입안을 다시 해서 도에 상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의견을 묵살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 의견청취가 이미 끝났고 주민하고 해서 나중에 결정할 때 2차적으로 의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항별로 여기에서 결정을 했다면 그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2차적으로 의원들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고 전체적으로 해서 나중에 결정할 때 누가 결정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입안권자가 입안을 하지요. 결정권자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옥상옥이지 지방 도시계획위원회가 시의원보다 더 한 결정이지 무엇 하러 지금 청취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도시계획법 절차를 보면 저희가 재정비하는데 절차법에 의거한 절차를 밟는 과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시장이 입안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도지사가 지방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 . .

이종환위원

국장님, 그것은 행정절차이고 내용적이고 실무적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중에 종합해서 결정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결정이 아니지요. 입안이지요.

이종환위원

그러면 결정은 누가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을,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도지사가 하게 됩니다.

이종환위원

도지사가 무엇을 보고 하느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지사가 무슨 내용이 있어야 도지사가 결정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오" 해야 도지사가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 주시오" 하는 것은 누가 작성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최종적으로,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시장이 합니다. 이 도시계획 결정은 행정청의 판단하에서 책임이 이루어진 독자적인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시장이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입안권한이 시장한테 있는데 그러면 의원들의 의견청취의 건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고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반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금 사안별로 이것은 되고 안되고 이렇게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의원들의 의사를 묵살하고 결정권자로서 결정을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지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견청취이지 결정에 관한 사항은 아닙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면 이종환 위원님께서 무엇무엇을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이종환위원

예.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그러면 그 반응여부가 하나하나 통보가 됩니다. 묵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래서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래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 하는 것이 전부 첨부가 되어서 통보가 됩니다.

이종환위원

첨부가 되어서 다시 토의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한단 말이지요?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이종환위원

그것을 어디에서 판단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하지요. 의견을 주시면 의견 자체가 의원님들 의견, 주민들 의견, 그 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이거든요. 자문위원회에서 일일이 반응여부를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정용대위원장대리

국장님, 이 위원님 말씀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제시됐다면 이것이 시장님에 의해서 반영이 되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요? 여기에서 제시된 의견이 도에까지 이어지면서 도에서도 그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하는 사항이지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 올라갑니다.

정용대위원장대리

도에까지 우리 시의회에서 문제점으로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도 도에 올라가 가지고 그것까지 놓고 최종결정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도시계획 결정이라는 것이 모든 자문이라든가 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인 사항을 의견을 내 주시면 도면으로 표시를 합니다. 만약 이 도로가 필요 없다고 할 때에는 그 의견서를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지방의회에서 도로의 가치가 없다고 해서 도로시설결정을 하지 않도록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하나하나 받습니다. 의견 주신 것 한 건 한 건에 대한 전체 자문을 받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시설에 대한 검토를 해서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낸 최종 입안된 사항을 도에 다시 상정을 하는데 의견청취를 한 건도 다시 도에 상정이 됩니다.

정용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전환시키려고 할 때에 주거지역으로 전환시켜서는 안 된다, 여기는 자연녹지로 그대로 놓아두어야 된다라고 시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다면 시장이 이 부분을 우리 시의회에서 결정된 대로 따르지 않고 바로 그러한 의견을 경기도로 같이 상정해서 검토해 달라고 한다는 것입니까? 시장이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입안권자가 입안을 하는 사항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을 때 자연녹지가 타당성이 있다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전체적으로 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이 타당한 검토가 됐다면 그것을 상정하는데 의견서도 같이 올라갑니다. 도에,

정용대위원장대리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시장이 번복해서 결정할 수는 없습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시게 되면 저희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또 개별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된 것은 조치됐고 조치 안된 것은 안됐다고 자문 받은 사항에 대해서 . . .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영이 되고 안된 여부를. . . 우리가 같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됐고 안됐고 한 사항을 도에 상정하게 되는데 저희가 검토과정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이 주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어긋난 것은 재정비에서 입안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5년마다 재정비할 시에 문제점을 들어 가지고 다시 재정비계획을 세워서 또 이런 절차를 밟아서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의견내 주신 것을 불응으로 입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입안이 되기 때문에 시장님 입안권은 벌써 기히 기본계획에서 입안권이 입안된 사항을 가지고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그렇다면 고양도시계획재정비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사안별로 충분히 토론한 다음에 사안별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해야 할 것 같고 앞으로 충분하게 그 사안별로 소수의 의견이 있더라도 그 의견을 종합해서 집행부에 제시하는 것으로 해야지 자꾸 회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이것이 제일 최선의 방법인가 하는 것만 의견을 개진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으로써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용대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우리 이종환 위원님께서 사안별로 심의를 가닥 잡아서 해 나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덕진위원

이 재정비계획이 승인이 내려온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정비계획을 올려서 승인 받은 사항입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아닙니다.

오덕진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그곳이 토지이용변경이 됐다고 신문에 났어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보도된 사항은 어디에서 누출됐는지 저희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오덕진위원

그 입안자가 시장인데 시장이 입안해서 도지사한테 보고사항 아닙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저희가 입안을 해 가지고 승인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오덕진위원

도지사한테 보고승인입니까? 승인입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보고사항이 아닙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이제까지 도시재정비계획을 많은 양을 올렸는데 이 중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중앙부처하고 이미 협의가 끝난 것이지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아니,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종환위원

끝난 것이지요. 이미,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은 중앙부처하고 끝났고 이 재정비는 도지사 권한사항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기본계획은 중앙부처하고 끝났고 도지사가 승인해 줄 사항만 남아서 부분적으로 재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도지사 권한에 위임된 사항만 지금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지요. 기본계획은 되어 있고,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정용대위원장대리

안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운섭위원

안운섭 위원입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우선 국장님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서 도시계획변경을 하는 것이 차례가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맞습니다.

안운섭위원

제가 사실 이 유인물만 봐 가지고는 도저히 감을 못 잡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의견청취를 하신다고 하면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만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서 시장님께서 도시개발의 방향제시와 도시지표, 도시재정비계획이 기본이 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95년 6월 15일날 승인신청을 해 가지고 이것이 승인이 된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기본계획이 승인이 됐습니다.

안운섭위원

이것이 원안대로 승인이 된 것입니까?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예.

안운섭위원

그러면 95년 3월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했다가 도시계획 과도확장 등의 이유로 반려가 됐는데 이 반려된 최소면적으로 재입안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예.

안운섭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확정이 됐습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예. 확정됐습니다.

안운섭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기본계획이 어떻게 나와서 시장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어떻게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과다한 이유로 반려가 됐는데 어느 정도로 다시 여기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됐는지 그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재정비에 들어가서 이 재정비하는데 있어서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물론 전문가이시겠지만 이것을 재정비하는데 있어서 임의대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믿거든요. 이것을 재정비해서 중산지구에 일부 고양동에 일부 이렇게 지도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이렇게 그 지역을 지정한 배경이라든가 그 지역을 했을 때 고양시에 오는 전체를 보면서 포괄적인 구상, 왜 여기를 이렇게 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로만 해서 될 것 같지 않고 우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원안을 주시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당초 95년 3월에 신청했던 원안자료, 그리고 나머지 그 다음에 승인된 자료, 다시 도시계획재정비를 들어가서 재정비를 이 지역, 이 지역은 최소한 전문가인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설명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것이 있은 다음에 저희가 충분히 듣고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지요?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우선 기본계획은 원안도 여기 있고 기본계획 승인 책자를 의회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써 충분하겠지요?

안운섭위원

2001년 장기발전계획이요?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그것 말고요. 이런 책자를 하나 드렸어요.

안운섭위원

예.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유인물 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95년 6월 15일 승인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에 보면 이 도시기본계획이 도시행정개발의 지표 혹은 재정비의 지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기본계획에서 나타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운섭위원

다시 한 번이요.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에서 나타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비계획에 반영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안운섭위원

그렇지요.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그 다음에 아까 전체사항 확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고 기본계획상에 우리가 도시로 갑니다, 하고 승인이 났습니다. 도시로 가기 위해서 하나의 절차가 국토이용변경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취하지 않은 부분이 85㎦를 저희들이 승인신청을 합니다. 기본계획에 맞춰서 승인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농지나 산림들이 과다하게 삽입이 됐다고 해서 이것이 도시지역으로 가면 농지가 잠식이 되고 산림이 훼손된다, 혹은 농림지역에서 식량의 증산관계 이런 것이 대두가 되면서 불가승인이 난 것입니다. 그때 나왔던 부분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탄현, 일산 이 부분과 저 벽제부분만이 농림부에서 승인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안운섭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요구한 것이 어디어디인지 . . .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전체 다지요.

안운섭위원

전체 다 요구한 것을 건설부에서. . .

정용대위원장대리

안 위원님, 아까 조금 늦게 오셨지요?

안운섭위원

예.

정용대위원장대리

아까 전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있다가 개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

안운섭위원

그것을 받아 봐야지만 비교가 될 것이고,

정용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의도인지 알겠고 있다가 설명을 과장님께서 별도로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면 가닥이 안 잡히고 끝이 없겠어요. 그래서 지금 용도지역계획으로 잡혀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등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이 나와 있는 섹션별로 심의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주거지역에 있어서 탄현, 일산지역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보면 전부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지 주거전용지역은 전혀 이번에 지정이 안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도지구계획을 보면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이 하나도 없지요?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예.

진광산위원

예를 들어서 탄현지구나 벽제지구에 보면 바로 산밑입니다. 그런데 일반주거지역으로 했을 때는 다 아파트들이 들어섭니다. 스카이라인이라든지 도시의 미관이 제가 볼 때는 주거전용지역으로도 변경이 되어야 도시가 보기에 아름다운 도시, 쾌적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왜 주거전용지역이 하나도 없고 일반주거지역으로만 전부 변경이 됐는지 주위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참조가 안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잡은 것은 우선 면적에 따른 이용, 수용인구에 대한 이용,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인구비율에 의한 면적계산, 이 세 가지를 평균을 내서 했어요. 그런데 주거지역이 지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여러 가지 가옥들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용주거지역으로 확보했을 때에 지리적이나 위치적으로 혹은 개인의 재산상의 문제, 그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계획에서는 물론 기존 전용주거지역이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이용상태를 보고 저희들이 전용지역으로 안하고 일반주거지역을 한 상태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의 인구밀도를 얼마로 잡고 했을 때 2001년도에 인구가 이 정도 된다는 계산이 나온 것입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86만으로 잡았는데 2001년도에 세대당 3.62로 계산을 했습니다.

진광산위원

예를 들어서 벽제지역 같은 곳은 거의 다 임야도 있던데 임야가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하는데 임야가 몇 평이나 됩니까? 여기 보면 변경된 것이 임야도 있더라고요. 임야에서 지표가 예를 들어서 임야가 높다든지 이런 곳에다 그 위에 아파트를 지어놓았을 때 도시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은 일반주거지역 보다는 주거전용지역으로 해서 층수를 2층 이하로 해서 주위환경하고 어울리는 도시를 만들어 주어야지 높은 임야에도 일반주거지역으로 만들어서 토지이용상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업자들이 아파트를 짓지 주거로써 3층 이하의 집을 안 짓는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은 바로 뒤에도 산이 높고 또 임야지역도 높은데 그 위에 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도시가 굉장히 기형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물론 우려하시는 말씀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임야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산동 부분하고 준농림 벽제. . . . . . , 저희들이 개발가능 지역이라고 하게 되면 경사도 15도 미만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경사도가 높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받은 것은 기본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받았고 실질적으로 가능지역, 자연훼손이 우려된다고 했을 때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지금 검토가 되어야지 나중에 검토가 되어서 공람 다 끝난 다음에 일반주거지역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다가, 재산권에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될 때에는 큰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아예 공람 전에 그런 것이 전부 검토가 되어서 지역표고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높아서 아파트가 과연 들어갔을 때 그 지역의 모양이 자연을 해칠 수 있고 지역 도시의 흉물이 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미리 공람 전에 다 검토를 해서 전용주거지역으로 될 수 있는 곳은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대위원장대리

그러면 섹션별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분 있으면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탄현, 일산지역 부분에 대해서 다른 범위로 넘지 말고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탄현, 일산지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정용대위원장대리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일산역 일원의 자연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변경사유가 주변지역 개발압력 수용과 토지이용 효율성 도모라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일산역 민자역사 개발이 가능하겠느냐 말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렇지 않아도 일산신도시에 상가가 많아 가지고 영업이 안되고 다 쓰러지는 판에 일산 민자역사유치가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왜 자꾸 역변에 이렇게 많은 자연녹지를 훼손해 가면서 준주거지역으로써 개발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자연녹지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기존의 자연녹지는 훼손된 것이 아니라 기히 잡종지화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시설에 대한 시설녹지기능도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저희들이 일산역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이 지역을 그대로 받은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어떻게요?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이 민자역사의 계획이 확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그대로 면적을 받았어요.

이종환위원

그러면 민자역사 유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지금으로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나와 있습니까? 투자할 . . . . . .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법인설립이 되어 있고 기본계획은 끝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인설립은 대우전자가 대표이고 주식을 몇 분들이 갖고 계시고 지역주민들도 갖고 계시고,

이종환위원

이것이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예.

이종환위원

두번째, 성사동 일산. . .

정용대위원장대리

잠깐만요. 탄현, 일산지역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허준위원

지금 민자역사가 구성된다고 했는데 일산 구 시가지하고 신도시하고 연결된 도로는 역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무슨 구상이 있습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일산역하고 신도시 넘어가는 것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직선으로서 도로횡단 부분에 있어서는 지형상이나 구조상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시설을 하면서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그것은 충분히 논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위원

원능도시계획 과정에서 신도시하고 구도시하고 그 도로를 연결할 수 있잖아요?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물론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지요.

허준위원

변경이 아니라 도시계획으로 있다고요?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이쪽은 기히 도시계획으로 들어가 있지요.

허준위원

아니, 도로를 연결시키는 것, 구도로하고 봉일천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일산 구도로가 있잖아요? 구도로하고 역사를 통해서,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이것을 잠깐 봐 주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신도시에 이러한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로가 설정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기존의 도로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기 도로와 일직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허준위원

지하도로를 하면 충분히 구일산도로하고 연결이 된다고요.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계획상에서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와 도로가 횡단을 하게 된다고 하면 기존의 도로하고 어긋나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이 도로하고 연결시킨다고 가정했을 때 이 민자역사 관계는 아주 중요하게 검토가 되기 때문에 실시계획 때 이것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상으로 보았을 때는 구조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 도로는 개입을 못하지요.

허준위원

민자역사 담당하는 건설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 . .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예.

정용대위원장대리

또 탄현, 일산 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사동 지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지금 성사동 일원 리스상가 주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일산신도시도 그렇고 화정도 그렇고 원당권도 그렇습니다. 상가지역이 너무나 밀집하다 보니까 상가가 안됩니다. 그런데 리스상가 주변에 기존에 상가하던 것을 정리하면 모르지만 면적을 더 확대하는 상가를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상가를 양성화시키는 것은 제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기존에 일반주거지역이지만 상가를 하고 있는 것은 양성화시킬 필요가 없고 그 이외에 더 추가되는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리스상가 주변에는 기히 지금 상업화로 정례화 되어 있어요. 어떠한 주거기능으로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거지역과의 완충시설을 집어넣어 가지고 일반상업지역이 아닌 준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차라리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저희들이 준주거지역으로 일단 방향을 세웠습니다. 일부 상업지역으로 확대개편하자는 여러 가지 말씀도 그 전에 저희들이 토론하면서 나왔습니다마는 상업지역으로 했을 때에는 문제점이 더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 이쪽 기존에 상업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성사동 지역에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했을 때 이미 양성화되어 있는 지역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 확대해 가지고 범위를 더 넓게 만드는 것입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기존에 상업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종환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는 . . . , 정확히 해 가지고 실제로 양성화되어 있는 것만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고 더 확대한다면 상가가 너무나 많아도 안 된단 말입니다. 경쟁력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기존에 양성화되어 있는 것만 했으면 좋겠다, 그 이상 더 확대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용대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사동 지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관산동 지역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아까 진광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주거지역을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 그곳은 경사도도 15도 정도 되니까 전용주거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의 용도를 바꾸었으면 하는 의견을 다시 개진합니다.

오덕진위원

관산동 얘기입니까?

이종환위원

예.

오덕진위원

그 지역은 좁으니까 전용주거지역으로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야 됩니다. 그곳이 상당히 좁아요.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지역에 주거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공원이 이렇게 딱 하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주 주거지역이 협소합니다. 욕심 같으면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면 이 만큼 펑 뚫렸으면 하는 욕심이지요. 벽제지역에 대해서는 할 수만 있다면 어떤 기능을 더 부여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인데 . . .

정용대위원장대리

이 지역의 평수가 2만여평이 되는군요?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예. 관산동 지역이 평수로는 한 25,000평됩니다.

정용대위원장대리

그런데 전용주거지역으로 하게 되면 상가가 못 들어 가게 됩니다. 그런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주거지역으로 했을 때,

진광산위원

상가지역은 통일로 변에 있으니까 어차피 그리고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주위환경을 봐서 행정기관에서 판단을 하셔서 지금 그 좁은 면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확대됐을 때의 도시계획을 생각하셔서 그 위치가 과연 주거전용지역으로서 타당한가 아니면 일반주거지역으로서가 타당한가는 주위환경이라든지 앞으로의 도시확장 문제를 보시고 판단을 하셔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용대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산동에 자연녹지가 이 지역 외에 다른 곳도 있습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부근에는 없고, 부근에는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전체가 다,

정용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도시지역으로서의 자연녹지로 거기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지요?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예.

정용대위원장대리

그럼 그 일대의 자연녹지 전체를 포함시키는 것입니까? 일부가 제외된 부분이 없습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정용대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고양 벽제동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위원

지금 고양동은 1단계 지역이고 벽제동은 4단계 지역인데 그럼 도시계획지역으로써 자연녹지로 되어 있던 부분이 전부 이번에 일반주거지역으로 풀리는 것입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이 부분이 2단계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4단계로 말씀드린 것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럼 5단계에도 또 있는 것입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4단계까지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럼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가 포함이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양쪽이 다 자연녹지입니다.

진광산위원

아, 임야가 다요? 그런데 거기는 빼고 어떻게 보면 임야로서의 가치가 없는 부분이 자연녹지에서 풀려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한 것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 위치가 이곳이 고양파출소입니다. 그리고 양주가는 도로이고요. 아마 이쪽이 모관미술관인가 그쯤이 되고 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전부 농경지도 훼손이 되어 있고 식당도 많이 너저분하게 있지요? 그 위치는 그곳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 하얀 부분은 무엇입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군부대입니다.

김현중위원

군단은 어디쯤 있는 것입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군단은 이쯤 될 것입니다.

정용대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고양, 벽제동 지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업지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탄현동 지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주교동 지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교동 상업지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주교동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시청 앞에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추가로 넣었던 것이고 국도 39호선 주변에 있는 기능을 더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위치가 어디쯤 되는 것입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이곳이 시청입니다. 여기가 시청 들어오시는 길이고 여기가 주공아파트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지금도 상업지역인데 그럼 이제까지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주거지역입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주거지역인데 상업지역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상업지역으로 지금 저희들이 변경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 주면 들어서는 건물들에 실질적으로 유흥업소등이 들어올 확률이 많은데,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유흥업소가 많지요. 그런데 원당도시로 봤을 때에는 상업기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종환위원

그것을 어떻게 판단을 하시지요?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우선 성사지구 택지개발지구에도 근린생활용지가 많지 상업지역이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상업지역이 시청 뒤에 만리향인가 만두집 부근이 이쪽 뒷부분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상업적인 기능을 다시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지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이 어떤 데이타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부족하다는 것이,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환위원

거기에 뒷받침 될 수 있는 백데이타가 있습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예.

정용대위원장대리

과장님, 한가지만요. 주교동 지역에 이렇게 해 놓고 내용적으로는 주교동, 성사동 일원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 유인물에, 이렇게 하니까 정확한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김현중위원

성사동 일원은 어디입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리스요.

정용대위원장대리

그런데 일반주거로 놔두어도 되는 지역을 지금 굳이 일반상업지역으로 해야 됩니까? 그대로 놓아두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억제가 되고, 일반상업지역으로 했을 때 기존에 주거가 들어서 있는 지역에 모텔이 들어설 수 있고 안마시술소 등이 들어설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문제점을 오히려 야기 시켜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어떤 상업기능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유해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원당에 대한 상업, 시청 주변으로 해서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실제로 주거지역에서 못들어 오는 기능을 다시 기능을 부여시키는 기회도 되고,

정용대위원장대리

주교동 지역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주거들이 들어서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기존의 주거가 대부분 없습니다.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도로가 철길에서 들어오는 도로거든요. 그 주변을 보시면 은행하고 농협, 각종 . . .

정용대위원장대리

거의 주거가 없습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예.

정용대위원장대리

그렇다면 고려될 수 있겠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 계시면 포괄적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에 도로, 공원, 학교, 기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공원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에 서울시 도시계획지역은 보면 임야가 거의 다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우리 고양시로 보면 공원지역이 거의 다 그쪽으로 80% 이상 치중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변경을 이번에 해서 일부 아주 미미하게 변경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도시 전체에다가 공원을 하지 않고 그쪽으로 편중된 것을 그대로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오능 지역은 문화재관리국 토지만 포함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일부 개인소유의 토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은 공원을 포함해 가지고 164개소의 공원이 있습니다. 이번 재정비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공원을 조성 내지 폐지를 했고 신설도 시립묘지공원을 했습니다마는 편입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벽제묘지공원을 신설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서오능공원은 일반토지가 아닌 문화재관리구역만 편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1·2·3 골프장은 운동장으로 결정해서 공원에서 제척을 했고 노고산공원에서 2개 지역을 뺐고 하촌공원 2개소를 완전히 뺐고 신장현공원을 뺐고 용두공원을 완전히 뺐고 봉산공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밀집지역에 되어 있는 주택들과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구 외 경계를 조정해서 축소를 했습니다. 한가지 이쪽 서울과의 완충역할을 하고자 하는 당초의 서울시 도시계획의 의도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서울과의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원을 이렇게 계획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국립공원을 완전히 저희들도 도시재정비계획에서 근린공원을 빼고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진광산위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아까 설명하신 부분이 향동동 쪽에서 넘어가는 지역인 모양인데 지금 고양시 공원만 표시되어 있는 것인지, 서울시 넘어 쪽에도 같이 되어 있는 것인지가 전혀 여기에서 구별할 수가 없어요. 서울시하고 같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같이 표시가 되어 주었어야 경계부분이 이해가 가는데 전혀 표시가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가 균형 있게 공원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벽제 이쪽 부분이라든지 그린벨트 부분 중에서도 서울시 경계 쪽에만 치중이 되어 있지 벽제 쪽은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골고루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쪽에도 임야도 골고루 다 있는데 전체적인 우리 고양시 도시계획 중에서 그쪽 부분만 치중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서울시계하고 경계가 되어 있는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서울시하고 같이 경계에 포함을 해 가지고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어떠한 이유 때문에 공원으로 조성됐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기 이전에 양호한 임야상태라든가 지구계의 완충역할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원이 배치되었다고 파악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좀 더 기본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사례가 극히 적어지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정용대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폐지부분에서 한양1, 2가 있는데 용두공원, 하촌공원, 신장현공원. . . , 기존에 되어 있는 공원기능이 상실됐다고 해서 해제를 하고 이미 용두공원이나 하촌공원, 신장현공원은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켰는데 도시기능이라는 것이 녹지공간도 많아야 되고 공원도 많아야 되는데 이것을 왜 도시기본계획에다가 반영을 하지 왜 해제를 시킨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신설부분을 보면 벽제묘지공원은 이미 기존에 되어 있던 것입니다. 지금도 양성화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면적으로 보면 상당히 시설을 해서 늘어나는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이미 벽제묘지공원이야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꾸 공원을 축소하고 있단 말이지요. 고양시 전체를 봐서는, 실제로 땅을 가진 사람은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고 한데 한양1, 2는 왜 굳이 공원을 해제한 것인지 공원기능이 골프장으로 상실됐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해제를 시켰어요?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한양1, 2 공원은 당초에 성라공원으로 면적이 들어가 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양C. C 운동장으로 저희들이 지정된 부분에서는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 K부분이 한양2 공원부분인데 위치를 잠시 말씀드리자면 행주기씨 사당 있지 않습니까? 그쪽 주변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사유토지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히 운동장으로 빠졌고 성라공원이 축소화되었고 그러면서 공원의 기능을 여기에다가 극히 부여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골프장을 운동장으로 해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에서 공원을 해제시키는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사유지이고 기능상실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제시키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공원지정을 못해요. 지금 전부 공원지정한 곳이 사유지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공원이라는 것은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공원을 지정하는 것이지 개인의 소유권이 침해된다고 해서 전부 해제시켜 놓으면 나중에 이해관계가 있는 공원에 지정된 사람들은 민원이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왜 자기 것은 공원을 해제 안 시켜 주느냐 하고,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사견입니다마는 우리가 그전에서부터 공원을 지정해 가지고 수십년 동안 사유재산을 묶어 놓고 있고 그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부여치 못하는 문제가 현재까지도 각종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는 공원을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공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떠한 기능을 부여시켜 주느냐가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한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가 164개 지역이 공원지역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마상공원 같은 곳은 시설투자를 해서 이미 보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164개 중에서 한군데입니다. 그렇다면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공원에 지정이 됐다면 전부 보상을 해 주어야 할 것이란 말입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민원이. . . 그렇다면 이 지역이 개인 사유지라고 해서 공원에서 해제를 시켜 준다면 앞으로 공원 지정된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공원에 대해서는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렇다고 우리가 다 사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다 해제를 시켜 줄 수도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해제할 때에는 정말 신중하게 이 공원을 해제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 민원인들의 요구대로 지금 시에서 해 줄 수가 없어요. 재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한다면 똑같이 하든지 형평성에 맞춰서 해제를 해야지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서 판단에 그 사람들이 1순위, 2순위라고 해서 해제사유가 있다고 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공원에 지정된 사람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심스럽게 해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별히 폐지부분은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공원은 전체적으로 164개 공원중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개발 안된 부분은 숫자상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왜 164개냐 하면 기존에 있는 택지개발지구내 어린이공원이 102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발산공원이라든가 호수공원, 근린공원을 포함해 가지고 164개이고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공원에 대해서는 탄현공원이라든가 행주공원이라든가 강매공원, 기타 설명 드린 이 공원에 대해서는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상공원이라든가 성라공원처럼 예산을 부여해서 개발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공원해제에 대해서는 특정인의 혜택에 들어가지 않고 투기나 혹은 외부 타인의 우려가 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했습니다마는 좀 더 그러한 부분이 우려하신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한가지만 더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폐지부분, 5개 공원에 대해서는 왜 폐지해야 되는 것인지, 다른 일반지역도 똑같은 상황에 놓여있는데 거기는 폐지를 안 하면서 이 지역은 꼭 폐지를 해야 되는 당연성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조건을 가진 다른 지정된 지역의 민원인은 상당히 무리를 일으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양공원 일부는 체육시설 쪽으로 변해 가지고 줄어들면서 해제된 이유가 큰 것이고 이쪽 아랫부분은 전부 서울시 도시계획지역에서 서울시에서 책정해 놓은 공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공원으로 하나 공원으로 안 묶어도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것을 이중, 삼중으로 묶어 놓아서 서울시에서 왜 묶었느냐고 서울시 도시계획과장한테 물어보았더니 도시에는 공원면적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공원면적 확보할 곳이 그 부분밖에는 없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지역으로 있어 가지고, 그래서 몽땅 임야라는 임야는 다 공원지역으로 묶었던 사항인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고양시로 도시계획을 이관 받음으로써 우리 고양시에 맞는 공원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필요 없는 작은 부분을 손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이나 아니나 오히려 그린벨트 부분에 있는 임야는 도시계획으로 받아들일 때, 세부계획으로 받을 때 공원으로 묶을 수가 없어서 그런 사항이지 오히려 재산상으로 봤을 때에는 다 해제를 하고 그린벨트로 놓아두었다가 다시 도시계획으로 받을 때 공원지역으로 묶는 것이 원래 맞는 사항인데 기존 서울시에서 받을 때 있던 사항을 조금 손질하는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개 기본계획 구성,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의해서 폐지되는 사항은 기본계획에서 1단계 없애고 2단계 없애고 하는 사항은 이번 재정비 기회에 2단계에 있는 것도 기히 아까 진광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으면서 서울시에 편성된 사항에 대해서 전부 폐지를 이번 재정비에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광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서울시에 편성된 것도 서울시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와 우리 시 구간의 공원지역을. . . , 앞으로 기본계획 구성도 자꾸 해가 갈 수록 지역여건이 변경되기 때문에 기본계획 자체도 변경을 해야 할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에 가서 공원 안배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변경관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용대위원장대리

공원으로 묶여 있으면 공원에 대한 부담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되고 해제를 하면 시 부담이 없어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대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위원

아까 사전에도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신도시나 다른 지역에 학교부지가 적어서 학생들이 수업을 이중, 삼중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구상은 이번에 없었습니까? 학교부지를 책정하는 구상은 없었습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유인물 8페이지를 보시면 학교시설계획안이 나옵니다. 거기에 B라는 부분이 저희들이 재정비에 학교를 계획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1개, 그 다음에 C라는 부분이 앞으로 필요한 학교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6개, 중학교가 5개, 고등학교가 5개 해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시설이 들어가야 할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시설로 봤을 때에는 초등학교가 2,500세대, 중·고등학교가 5,000세대에 1개교씩 세우게 됩니다마는 그것으로 계산했을 때에는 이것 보다 더욱더 모자라는 학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계획은 각 택지개발지구에 평균산술을 했어요. 초등학교는 3,447세대, 중학교는 6,300세대, 고등학교는 7,800세대 평균해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그 숫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배치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 되는 학교숫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신도시내에서는 기존에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는 부족함이 없다고 저희들은 계산을 했고 나머지 기존도시와 연결이 되면서 들어가는 부분에 부족 된 시설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존에 있는 주거밀집지역에서 학교시설을 배치할 수 있는 여유토지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학교시설은 개발제한구역도 할 수가 있고 준농림지역에서도 할 수가 있고 학교시설촉진법에서도 교육청에서 직접 할 수도 있는 법적 제재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부족 되는 학교시설은 그렇게 확보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용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공원계획안에 대하여는 벽제묘지공원은 신설하고 서오능공원 외 7개 공원은 편입과 해제를 차기 도시계획재정비시 재조정함이 좋다는 다수의 의견이 결집되었으므로 종전대로 유지 관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 변경, 작성하였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재정비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계획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입안 제출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고양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고양시도시계획재정비안수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양시도시계획재정비안수립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교대)

박동빈위원장

동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서재욱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고양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 제15100(96. 7. 1.)호로 도로법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이를 시 자체에 맞게 미비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 도로굴착 관련 사업 조정위원회 설치조례를 고양시 도로관리심의회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5의 조문(주요 지하시설물)을 삭제하고 동 제24조의 8 내지 제24조의 14 규정으로 하며 도로굴착 관련 사업 조정위원회를 도로관리심의회의로 위원 10인 이내의 위원을 30인 이내로 위원장은 시장을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개정하며 제2조 4항 도로굴착 관련 사업 관계기관을 삭제하며 관리심의회 위원을 신설하고 도로관리심의회의 기능,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시공방법 및 시공기간에 관한 사항을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 대책으로 변경하고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도로굴착 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 시설의 안전대책과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심의, 조정한 결과를 관계인에게 통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도로법이 전문 개정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관계국장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민위원

조동민 위원입니다. 법안을 꼭 해야 되겠다는 이유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먼저는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30인 이내로 고치겠다는 내용하고 통보해 준다는 내용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위원장이 당초는 . . .

조동민위원

위원장이 당초에는 시장님이었다가 부시장님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부위원장이 부시장이었다가 건설교통국장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조동민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지껏 10인 이내가 어떤 분인지도 몰랐고 사실은 10인 이내로 해도 좋은데 이것을 도시계획을 특별히 세울 때에는 정말로 시민을 찾아다니는 행정을 한다면 그 사람이 도로굴착을 하지 않게끔 만반의 준비를 다 해 주고 도로를 만들 때에는 이 집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전기, 전화, 가스, 열관리 등이 다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고 그 입구에 굴착을 하지 말게끔 해 주고 돈을 받으면 업자가 돈도 덜 들어가고 또 나머지 굴착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상가이고 개인 집이고 허가를 내 줄 때 보면 저 밑으로 도로를 50미터씩 가야 되는 곳에 구멍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꼭 도로를 굴착을 해서 하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심의위원들이 과연 꼭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고 인정을 할 때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해 놓았으면 도로굴착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새로 지정한 곳, 물론 구시가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데 신시가지를 만들 때에는 계획이 다 세워져 있잖아요. 여기는 가스, 난방, 전기, 전화 등이 다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면 돈을 더 받아도 만일의 경우 4천만원이 들어갈 것 같으면 1천만원만 있어도 될 수 있는 것을 4천만원이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어 가지고, 이것은 업자의 농간입니다. 정말 어린이한테 물어봐도 도시계획할 때 당연히 그 사람 상가를 내주었으면 그 사람한테 돈을 받으면 되는데 그것이 안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30인 이내로 한다? 나라가 부도가 났는데 10인 이내로 해도 할 만한 것을 30인 이내로 늘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0인 이내로 사람을 늘려 놓으면 더 말만 나오니까 그냥 10인 이내로 두고 위원장만 부시장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는데 이것은 96년 7월 1일자 준칙안으로 안이 제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다가 다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공동구를 만들어놓은 곳은 많이 이용이 되지만 집을 짓는 것은 주택을 뒤에 앉히느냐 앞에 앉히느냐 이런 여러 문제가 따르고 그 돈을 누가 부담을 해야 할 것이냐, 집을 짓느냐 안 짓느냐, 그렇다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집단으로 관을 묻어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공동구 할 때는 도로를 굴착을 덜 하도록 도로경계까지 묻어다 놓습니다. 그러나 택지 개발하는데 여타 지구는 그런 것이 없어요. 택지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을 어디에 지을 지 모르잖아요.

조동민위원

상가고 단독주택이고 만들어 주었으면 거기에서 짓는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도로굴착을 안 하게끔 집 앞이나 뒤에서 파야지 굴착을 하게끔 해서 지금은 도로를 매일 팝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일산신시가지 같은 곳은 공동구를 만들어 놔서 도로굴착이 많지가 않습니다. 중앙로 같은 곳은,

조동민위원

아니, 거기에도 많습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구시가지 같은 곳이 많습니다.

조동민위원

저도 상가를 지었지만 한가지 하면 돈도 없으니까 또 한 가지하고 한 가지 하고 그래서 . .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 목적이 파는 것을 가급적이면 모아서 하자는 뜻에서 . . .

박동빈위원장

국장님, 개정조례안의 10인에서 30인 이내가 모법에서 내려온 것이지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박동빈위원장

그러니까 조 위원님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건설교통국장으로 그 다음에 10인에서 30인 이내로 하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개정조례안은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민원사항은 차후에,

조동민위원

저는 늘어나는 것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박동빈위원장

그런데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법에 의해서 30인 이내로 내려온 것이니까 우리 고양시만 늘리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도 가스 같은 것도 가스가 본래 한 공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관계 가스공사는 둘이면 둘, 셋이면 셋이 합쳐서 해야 됩니다.

박동빈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원을 늘린 것 같은데,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많이 늘어나니까 위원도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같은 경우도 구청이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위원을 참석시켜 주어야 되고요.

박동빈위원장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몇 명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최대한 다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현재 우리가 필요한 것은 고양시만 해도 18명이 해당됩니다. 우리가 지금 뽑아 놓은 것,

박동빈위원장

그 인원은 있어야 된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30명 이내로 해야 되니까 30명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인원만 한다는 것입니다.

박동빈위원장

국장님 생각하실 때 30인 이내이니까 최대한 몇 명 정도만 하겠다는 것인지, 조례 설치해 놓고 잘 운영되어야 됩니다. 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라도, 그러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몇 명 정도면 위원회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30명 내외라고 해도 30명을 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한 것은 18명인데 20명 정도로 조정을 하시지요.

박동빈위원장

20인 이내로 하신다고 하는데 이의가 있으세요?

조동민위원

20인 이내도 많아요. 괜히 돈 나가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하는 밥값도 주어야 되고,

박동빈위원장

아니지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수당지급을 안 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공무원입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질의해 주세요.

이종환위원

차제에 조동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계획도시는 누더기 바지 같이 도로가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종합해서 가스나 수도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도로를 건너서 오지 않도록 메인관을 지나가도록 해서 시설하고 시설비는 나중에 건축주한테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을 앞으로 땅속에 들어가는 수립을 해야지 지금같이 하면 신도시도 전부 누더기가 되어 있어요. 이대로 파면 도로 버립니다. 좁으니까 다듬질을 못합니다. 그러면 툭 나와 가지고 몇 개월 가면 푹 꺼져 가지고 전부 도로가 헝겊조각이 되어 가지고 아주 보기 싫은데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연구를 해 가지고 메인관을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안 지은 곳이라도 도로를 통과해서 수도관, 전기, 가스관, 지역난방 이런 부분들은 같이 지하 메인관에 넣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해 가지고 연구를 하시면 시민들도 좋고, 또 도로가 좋아서 좋고, 차제에 조례가 왔기 때문에 한가지 덧붙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그럼 이의 없으시지요? 그럼 여기 2조 구성에 보시면 30인 이내이기 때문에 20인임으로 원안대로 그냥 가결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토지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