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완해 의원 발언

정완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평소 존경하는 정완해 사회사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고양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생활보호기금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보고 드리면, 생활보호법 제37조에 의한 보호기금의 설치. 적립은 동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어 구법에 의해 제정되었던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검토한 바, 동 조례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위하여 지난 64년부터 73년까지 10년간 지방세 수입액 0. 1%를 적립한 금액으로 98년 2월 1일 현재 1,923만 8천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상태로서 생활보호법 제37 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기금의 운용은 생활보호법 제8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 한 생계, 자활, 교육, 해산, 장제 등의 보호실시 비용에 이를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 보호의 유형은 현행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하여 기 시행하고 있는 생활보호 시책으로서 본 조례안을 폐지하여도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졌고 현행 관련법령에도 불부합함으로써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기 적립되어 있는 생활보호기금은 향후 생활보호대상자 중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적의 사용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지금 기금이 1,923만 8천원 남아서 그것을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사업으로 앞으로 적용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독립된 고아가 있습니다. 한 실례를 들겠습니다. 현재 고양시 공무원이 덕양구에 있는 사람인데 고아 한 사람을 3년 동안 길렀어요, 자기 아들하고 같이. 사실은 그 부인이 한 겁니다. 그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공무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못하죠. 그런데 한꺼번에 그 아들하고 고아가 같이 대학에 합격해 가지고 자기 아들을 대학 보낼 수도 없고 그 아이를 보낼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을 지역사회에서 알아서 그 아들을 보내고 그 고아학생은 지역유지들이 310만원씩 걷어서 용인대학에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 공무원 가정도 내가 방문해 봤는데, 그 학생을 지역유지들이 310만원씩 걷어서 주었지만 집도 절도 없다 그런 얘기에요. 앞으로 당국에서 봐주지 않으면 대학도 제적을 당할 것이고, 그래서 고양종고 학교장한테 학교운영위원회에 얘기해서, 진광산 의원이 그 운영위 원장으로 있는데 그 대학에 통보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려운 사람이 대학에 붙었으니 유지들이 입학금은 대주었으니 학교에서도 책임질 수 있는 것을 마련해라 하고 학교에서도 공문을 띄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이 소년소녀가장들, 생활보호대상자들 돈 몇 푼 주고 그냥 끝이다, 그리 고 이렇게 집도 절도 없는 고아를 박봉을 털어서 뒷바라지했는데 이제 성장한 사람 한 집에 있을 수도 없고 학교도 용인에 있는 체육대학을 갔는데, 이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 이런 기금도 폐지되는데 지금 기존 고양시 사회복지 틀 속에는 그런 구제책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에요. 언제까지나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지역유지들이 책임질 수 없는 거에 요. 이 기금이 폐지되니까 아쉬운 점이 있고, 또 남은 기금을 그런 데다 다만 얼마라도 지원할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 바랍니다.

정완해위원장
국장님,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송위원님 말씀이 약간 이 조례안과는 관계없는 말씀인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송홍의위원
압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아니면 이런 실정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 위원들이 그런 딱한 실정을 이런 기회에 아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을. .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법적인 사항 외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중에는 그 전에 이웃돕기라든가 이런 장으로 지원해 주었는데 이웃돕기장이 남용이 되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는 범위가 극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당장 답변을 뭐라고 드리기가 어려운데 이 생활보호기 금으로는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없음을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나머지 문제는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딱한 학생이 있는데 시에서 적절한 대책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셔서 골고루 진짜 도와줄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