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서주원 의원 발언

서주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회의를 위해서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덕입니다.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상의 국유재산 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 관리제도가 불균형하여 이를 개정 형평을 기하고자 하며, 국유재산 관리계획 작성지침 재정경제원 및 공유재산 관리지침 내무부상의 매각기준과 공유재산 관리조례상의 매각 기준 불균형 사항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⑥항에 의하면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니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 요율은 1,000/25로 한다는 내용이 1996년 6월 15일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①항에 의한 주거용의 경우는 1,000/25이상으로와 불균형하여 이를 통일시켜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국가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코자 하는 국유재산 관리계획작성지침 및 공유재산관리지침상의 공장용지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허용 내용을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신설 수혜도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관리제도가 불균형하게 운영되어 형평성을 잃고 있는 것을 이를 일치시켜 불균형 사항을 일소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관계 주민을 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자료를 검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위원장님!

서주원위원장
정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과 이후 건물이 조사된 사항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조사된 자료는 없고 신청서를 받았을 때 대부계약을 신청 받으면 '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인가 아닌가를 구분해서 확인해 가지고 부과를 조정하죠.

정영진위원
물론 그렇게 하시겠는데 현재의 조항은 기점이 '81년 4월 30일 이전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똑같이 1,000/25로 하는 조항인데, 그 이전 건물과 이후 건물을 임대하는 대상자들이 조사된 것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조사된 대상건물은 없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대장을 확인해서 '81년 4월 30일 이전이다 하면 1,000/25를 적용하고 그 이후의 것은 1,000/50을 적용하고 이렇게 운영해왔지 그 대상은 얼마가 되는지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정영진위원
'81년을 기점으로 잡았던 원인은 뭡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특정건축물 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요율의 혜택을 줬고, 그것을 하지 않고 했던 것은 그냥 좀 요율이 비싸게 매겨지는 그러한 기점이 된 것 같습니다.

정영진위원
그 이전 것은 1,000/25고 이후 것은 더 받는다는 것은 그 이유가 타당한 것이 있을텐데 지금 똑같이 맞춰져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데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거든요. 왜 그랬는데 지금 바꿔야 한다는 것을. . . . .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국유재산에 있는 토지의 건물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대부를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또 합법적 건물이라고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시설이 있기만 하면 그냥 우리가 해 주는 것인데, 합법이다 불법이다는 건축 부서에서 논할 일이지 국유재산 관리 차원에서는 구분함이 없이 똑같이 요율을 적용해서 받겠다는 취지입니다. 당초에는 그런 차원에서 허가냐, 불법이냐를 기준으로 차등 부과를 했었던 것인데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는 허가든 불법이든 일단 있으면 합법적이냐 아니냐는 불문에 부치고 똑같은 요율로 해주겠다는 취지이고, 그것이 단지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건출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도록 법 취지가 그러한 내용입니다.

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21조에 현행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해서 생략하고 개정도 생략이 되어 있는데 분할납부 등이 현행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분할납부 규정이 현행이 없어서 신설로 하는 것이죠.

이장성위원
그런데 현재 매각분할납부가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특이한 건축물에 한해서의 얘기고 일부는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장성위원
그것이 언제쯤이에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연도는 찾아봐야 되니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할납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조항이 있다고 하니까 분할납부가 부활이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정영진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2조 ⑥항에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가 삭제가 됐는데 그 조항이 없어졌는데, 만약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 그 조항이 없는 것이 좋은가요 있는 것이 좋은가요? 과거에 있을 때 하고 없을 때의 장단점이. . . . .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우리측에서는 1,000/50으로 했을 때는 조금 더 부과가 돼서 수입이 더 들어오는 측면의 효과가 있지만 아직 행정상 운영하기는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단일화로 통일이 되면 행정수행을 하기가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유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원위원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장용지만 해당이 되고 주거용지는 안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주거용지는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22조에 보면 "매각대금의 분할납부해서 령 100조 ①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39조의 1,2,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하고,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영세민에게 4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그리고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여러 규정에 의해서 매각한 재산을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천재지변 기타의 경우, 그리고 도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도가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한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그리고 도시재개발법 4조 규정에 의해서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토지중 도지사가 토지 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 당시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시청. 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덕입니다. 고양시시청. 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덕양구 주교동사무소를 동 개청시부터 임차 사용하다가 신청사가 준공됨에 따라 신청사로 이전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존의 주교동사무소 소재지를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01-4에서 신청사인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265-1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주교동사무소가 신청사가 '97년 12월 26일 준공되었으며, '98년 1월 31일까지 기존 사무소의 임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신청사로 사무소를 이전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자료를 검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한가지만. . . 지금 이전을 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난주 토요일 2월 7일날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1월 31일까지로 임대기간이 만료가 됐다고 하는데 그 후에 이전했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1월 31일까지 임대 만료일인데 한 1주일간 늦춰서 양해를 구해 가지고 1주일 있다가 이전을 했습니다.

서주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시청. 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