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붕원 의원 발언

권붕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 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경위는 현재 우리 의회의 현안사항으로 대두된 의회 개원 7주년 기념행사와 의정보고서 제작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현안사항이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중론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개원7주년기념행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회개원 7주년 기념행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을 보필하게 되어 큰 영 광으로 생각하면서 의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개원 7주년 기념행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주년 기념행사 계획안을 보고 드리면 본 행사를 통하여 지난 7년 간의 의회운영 실태를 뒤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적인 의회운영 방향을 모색하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 속에 함께 하는 지방자치를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기념행사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IMF구제금융의 국가경제 사정을 감안해서 간소하면 서도 내실 있게 진행토록 하기 위하여 초청인사 범위는 집행부의 시장님, 부시장님, 구청장 및 실. 국. 소장으로 하고 기념식후 초청인사와의 간담회를 겸한 다과회를 하고 지난 1년 간의 의정활동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코자 합니다. 행사개요를 말씀드리면 기념식은 4월 15일 11시에 의회사무국 소회의실에서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는 간단한 기념행사를 하고 2부로는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과 다과회를 겸 한 간담회를 진행코자 합니다. 다음에 의정활동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그 날 배부코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장에 자료로 제시해 드린 바와 같이 저희와 비슷한 지역에 있거나 가까운 시군의 계획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와 비슷한 수원, 성남, 부천, 안양시와 인근에 있는 의정부라든가 파주, 포천, 양주군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원구성이 옛날에 됐기 때문에 6대 의회 원구성과 관련해서 간소하게 치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남시는 행사를 치르지 않을 계획으로 있고, 부천시는 집행부 간부공무원하고 간소하게 치르고, 안양시는 7월 10일 개원행사와 더불어서 간소하게 할 계획입니다. 의정부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취소를 했고, 안산시도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행사를 안 하는 것으로 했고, 파주시는 현재 계획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간소하게 할 계획으로 있고, 포천군도 역시 간소하게 할 계획으로 있고, 양주군은 행사를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개의 시군을 파악해 봤습니다마는 간소하게 하는 시군이 5개 시군, 행사자체를 안 한다는 시군이 4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상세히 인근의 타시군에 대해서 상세하게 비교를 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시기적으로 매우 어려우니까 국가적으로 어렵고 또 보도내용으로 잘 아시겠지만 하루에 실업자가 1만명이상이 나오는 판국이니까 행사에 대한 것을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니 만큼 이러한 행사는 아마 신경을 써서 우리도 동참하는 의미에서 결정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전체 위원의 입장을 생각을 하셔서 행사를 할 것이냐 간소하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순배위원
박순배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날짜가 확정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4월에 추경예산을 한번 다루면 시간적인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화합을 위해서 간단하게 지난 파주시와 고양시 의원님들이 등산대회 겸 한번 한 적이 있죠. 그쪽에 가서 산행이나 한번 간단히 하고 점심식사 하는 것으로 화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을 운영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고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상경 위원님!

김상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야외에 나가서 간단하게 한다고 하지만 주위에서 보는 안목이 있습니다. 그러는 것보다는 우리 의회에서 조촐하게 해서 주위에서 봤을 때 과연 건실하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낫지 다른 데로 가서 한다고 했을 때 갔다가 온 다음에 주위에서 보면 나가서 뭘 어떻게 했는지 알아하는 얘기가 나올 때는 우리가 행사를 갖고 나서도 좋은 면을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니까 그대로 여기에서 간소하게 하는 것이 추진하는데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 좀 해주세요.

권붕원위원장
김상경 위원님은 의견을 조정해달라는 말씀이었고,

박순배위원
제가 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박순배 위원 말씀하세요.

박순배위원
저는 다른 화려한 야유회 이런 것 보다 그저 등산복 입고 산행을 했다는 것으로 남들이 봐도 의원들끼리 산에 갔다가 오나보다 하는 것에 대한 얘기지 무슨 야외에 나가서 요식 행위로 크게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치인들은 골프회동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는데 우리는 산에 올라가서 이런저런 얘기, 앞으로 6월달에 있을 선거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의원님들끼리 허심탄회하게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하자는 얘기지,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들 놀러나 다닌다 이러한 식의 행사가 아닌 진짜 순수한 산행을 한번 하자는 얘기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정용대 위원님!

정용대위원
박순배 위원님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시고, 김상경 위원님의 의견도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제가 의원개원 7주년 기념행사라는 주제를 놓고 행사를 진행할 것이냐, 취소할 것이냐를 이것을 좁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도 태어나 생일을 기념하고 또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생일잔치, 생신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부활이 30년만에 됐는데 그 이후 7년이 지났습니다. 매년 우리가 지방자치제도의 부활, 그리고 지방자치제도가 얼마나 우리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계기인가를 새롭게 다지는 매우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해 4월 15일이 되면 지방자치제도의 중요성을 또 한번 우리가 인식하는 새로운 날로 삼고 행사를 하는데 의의가 있지 않나 보고, 지금 시대가 IMF 한파시대니까 행사는 진행하되 간소하게 치름으로써 의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박순배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임기가 한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의회개원 7주년 기념행사와는 별도로 조만간에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별개로 나눠서 토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참석하신 위원님이 두 분이 남았는데 오덕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오덕진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위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정용대 위원께서도 7주년 기념행사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가 선행입니다. 한다면 그 행사를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이 나와야지 그것부터 결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서 7주년 기념행사를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냐를 말씀하도록 하십시다.

권붕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의견이 박순배 위원님은 오래간만에 전체 의원님들이 파주와 연계해서 등반행사를 갖자. 또 김상경 위원님은 행사를 하는데 축소를 해서 원안대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정용대 위원님은 박순배 위원님 의견도 좋고 지금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기념식은 기념식대로 간소하게 하고 별도의 행사를 갖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의견들이 분분하시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확정지어 추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정보고서제작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정보고서 제작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덕입니다. 의정보고서 제작에 따른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사항을 담아 홍보함으로써 주민에게 봉사하는 의원상을 심어주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당초의 기본계획은 처음에 예산을 수립. 기획할 당시에 예산을 1,200만원을 세워놨고, 그 당시 계획은 약 3만부를 발간할 계획이었습니다. 3만부면 신문용지로 한 8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원님 당 한 500부 내지 1,000부 정도가 배부가 되지 않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편집방향은 시의회 전반의 의정활동사항으로 의원님들의 공통사항 위주로 편집코자 당초에 계획을 한 것입니다. 정기회라든가 행정감사, 질의사항, 안건처리사항, 시의원님들의 역할 등 이런 사항을 담아서 발행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현재 현안사항으로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제작에 따른 장. 단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점은 시민과 함께 하는 시의회 모습을 홍보하고 의회에서 하는 일을 시민이 알 수 있게 하고, 시민을 위한 의회의 역량을 발휘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고,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모습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함에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점으로써는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사항을 게재함으로 인한 일부의원님들의 불만사항이 노출이 됩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요구사항이 개개인의 의정활동사항을 수록해달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 현안사항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사항을 게재할 시에는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8면 가지고는 안되고 16면 정도 증면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렇게 된다면 부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많은 홍보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불과 몇 부씩밖에 배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타나겠습니다. 또 세 번째 보면 각 의원의 의정활동은 의원 개인이 별도 의정보고서를 제작 홍보할 수 있습니다. 법에......단체 의정보고서를 제작할 경우에는 여론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들 개개인이 의정보고서를 제작.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면 의회가 의정활동 사항을 수록. 발간한 의정보고 등을 의원 개개인의 직. 성명을 밝혀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1조에 보면 그런 사항이 나타납니다. 뒤에 보시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위반 예시. 사례를 발췌해 드렸습니다. 거기 뒷면에 보시면 의정활동 등 보고서의 배부 등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의회가 의정활동상황을 수록. 발간한 의회보, 의회보라면 지금 같은 책자나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의회보 등을 의원 개개인이 직. 성명을 밝혀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의정활동 등 보고서를 선거구민에게 호별방문 배부할 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이 됩니다. 여섯 번째 자신의 의정활동 등에 관한 내용이 게재된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 등을 구입하거나 무료기증 받아 이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97년도에 4만부를 제작하였으나 제대로 활용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게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보고서 제작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의정보고서를 현재 진행중인 제7주년 의정활동보고서로 일원화하여 중복제작을 피하고 의원활동사항 등의 내용을 보다 내실 있고 충실하게 제작하며, 발행부수를 예년보다 예산범위 내에서 더 확대를 해서 최대한 부수를 늘려서 배부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께서는 각 개인별로 활동사항을 한 분야 부분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요구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의 도로포장이라든가, 상하수도, 보안등, 가로등 사항 이런 예산집행 사항이라든가, 행정감사에 따른 조치사항이라든가, 시정질의를 했을 때의 진행사항 등을 저희가 발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발췌를 한다고 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아니면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셨을 때 어디까지를 인정을 해드리느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볼 때 매년 발간해온 의정활동 책자를 좀 더 내실 있게 발간해서 부수를 늘려 가지고 배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제 판단으로 대안을 제시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 위원님!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한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제작에 따른 장. 단점에 있어서 단점 부분에 4번 의회가 의정활동사항을 수록. 발간한 의정보고 등을 의원 개개인의 직. 성명을 밝혀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를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 . . .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 예시가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보시면 의정활동 보고서의 배부 등 그래서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 두 번째에서 보면 의회가 저희 고양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상황을 수록. 발간한 의회보 지금 책자를 의회보로 갈음을 할 수 가 있겠죠. 등을 의원 개개인이 직. 성명을 밝혀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개개인이 해서 배부하는 것은 여기에서 제한해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의회보라고 해야지, 의정보고라고 바로 바꿔버리니까 이해가 안기죠. 그렇죠? 의정보고에는 의원 개개인의 직. 성명을 밝혀도 되는데 전체적인 의회보는 밝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보와 의정보고가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표현을 잘못하신 거예요.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1조를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보고의 제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의 선거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지탄. 명령 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나 보고서, 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쇄물, 각종 인쇄물이 다 됩니다. 시설물, 녹화물을 포함한다. \"를 통하여 의정활동 시. 도정 또는 자치구, 시. 군정 활동, 선거구 활동의 직접적인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선거구민(행정구역 및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쇄물이라 하면 각종 인쇄물이 다 포함이 됩니다. 여기 의정활동이 됐든가, 의정보고가 됐든가 인쇄물에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명확히 하셔야 될 것이 우리가 선거개시일 전까지는 의정보고활동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의정활동 보고에 자기 이름이 안 들어가는 의정보고서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저희가 알고 토론을 해야 될 것이 우리 의원 개개인의 의정보고서를 넣지 말자는 것인지? 아니면 넣지 말고 전체적인 의정보고서를 만들자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만들지 말자는 것인지 분명하게 위원장님이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의정보고서 제작에 따른 현안문제를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용대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현행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는 의정보고서가 나와도 되고 언제까지는 저촉이 된다는 내용이 안나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지금 정용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잠깐 회의 시작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로 사무국 직원하고 전체 37명의 의견을 타진한다. 지금 말씀대로 일부 소수의 의원은 의정보고서를 개인 페이지를 만들어 달라는 분이 한 여섯 분이 있었고, 3분의 2이상 반대하는 의원님들은 공통적으로 전체 의원에게 골고루 할애할 수 있는 의정보고서 책자를 발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사항은 7주년 기념 의정보고서는 책자는 공동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세밀하게 해서 전체 37명 의원에게 골고루 페이지 수를 늘려서 나올 수 있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회의안건은 부득이 개인페이지에 대해서 자꾸 고집을 하시고 의정보고서도 예산이 있는데 사용을 안 하느냐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면 개인 의정활동 내용은 넣지 말고 공통적인 의정보고서를 만들자?

권붕원위원장
그렇죠. 페이지를 늘려서 37명 의원님들의 활동을 먼저는 내용이 미흡하니까 알차게 해서 더 확대를 해서 내보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용대위원
지난번처럼 공통적인 의정활동보고서를 만들자 하는 안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책 표제가 의정활동이죠?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예.

정용대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공통적인 의정보고서를 또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아니죠. 저 내용을 알차게 해서 페이지 수를 더 늘리고 전체 의원에게,

정용대위원
지난번에 만들었던 공통적인 신문형태로 의정보고서를 만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권붕원위원장
예.

정용대위원
그것은 안 만들죠?

권붕원위원장
예.

정용대위원
아, 그것을 안 만들고 저것으로 대체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래서 지난번처럼 만들게 되면 우리 개개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들어가지 않고, 전체적인 것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의정보고서는 누구의 의정보고서로 착각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느냐 하면 의장의 의정보고서로 다들 착각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안 들어가 있고 의장. . . . . . (장내 소란) 이런 형태로 만드는 의정보고서라면 안 만드는 것이 낫겠고, 또 개개인들의 의정보고서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아까 김상경 위원께서 잘 지적하셨어요. 한쪽에서 두 명의 의원이 있는 지역은 상당히 곤란성도 있고 각기 여러 가지 의정활동 부분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다뤄나갈 부분도 있었고 차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별도로 떼어서 의정보고서를 만들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또 특히 선거를 앞두고 그런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 의정활동보고서랄지 또는 공통적인 지난번에 만든 것과 같은 의정보고서랄지 하는 것은 좀 이번에는 생략하고, 자기가 선거일 전까지 의정보고를 하고 싶은 분은 개인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보고 저는 의정활동지는 기존에 계속해서 만들어져 왔던 것이니까 무방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권붕원위원장
의정보고서 제작 건이 중요한 사안이니 만큼 의견이 좀 더 조율할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의정보고서 제작의 건은 제작을 하지 않고 현재 제작중인 제7주년 의정활동보고서로 일원화하여 의원활동 사항의 내용을 보다 내실 있고 충실하게 제작하는 것으로 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