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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기택 의원 발언

48회 제4고양시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1998-04-02

이기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운섭위원장

바쁘신 중에도 자리에 참석해 주신 회사 대표분들과 주민 대표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고양시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98년 1월 22일 제3차 특위를 가진데 이어 2월 5일 임대아파트 주민대표자와의 간담회와 2월 27일 임대아파트 사업자대표와의 간담회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특히 본 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계신 임대아파트 입주민 대표자와 사업자 대표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회의 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도시국장님으로부터 고양시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현황보고와 임대아파트 사업자 대표로부터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장님께서 그동안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도시국장 강래윤입니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해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관련 추진현황 자료로 갈음함)

안운섭위원장

강래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성건설과 라이프주택개발, 두진종합건설, 부영, 한양 업체대표들께서는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계획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우성건설

정용진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성건설의 정용진 차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임대아파트에 신경을 써주시고 계시는 안운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시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우성아파트는 백송마을에 426세대가 있는데 간략하게 지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름은 일산백송우성임대아파트입니다. 입주는 92년 9월 30일에 했습니다. 세대수는 426세대이고, 분양예정일은 작년 9월 29일이면 분양전환이 가능한 날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부 저희 아파트에 입주하신 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96년도 1월 18일 저희 회사가 부도가 난 상황이 돼서 지금 임대아파트에 담보가 삼삼종금 이름으로 500억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담보권이 해제가 안돼서 분양을 못해드리고 저희 우성아파트에 입주돼 있는 분들에게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백송마을 분양대책위원장인 나진택씨를 비롯해서 분양대책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격은 아직 확실히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여기서 시에서 매각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계속 독촉이 있었습니다. 두 번 있었다고 아까 보고를 드리던데 지금 98년 2월 25일 이전에는 저희 회사가 법정관리 상태였지만 정리계획안 자체가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담보 해제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매각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는 일산백송마을의 나진택위원장을 비롯해서 분양대책위원들이 저희하고 분양대책위원들하고 협의된 가격을 넣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매각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고 빠른 시일내에 분양가 협상을 해서 시나 여기 시의원님들, 특히 저희 우성을 사랑해 주시는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크게 피해가 가지 않는 상황에서 적의 조정해서 타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운섭위원장

우성 정용진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라이프개발의 성희경 상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프개발의 성희경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진종합건설의 김임종 이사님.
두진종합건설의 김임종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부영의 송영민 과장님.
주식회사 부영의 송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양의 박일용 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의 박일용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이 자리에 고양시임대아파트입주민 대표자 7분이 선임되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존함을 말씀드리면 강촌마을 5단지 라이프의 함영기 위원장님과 강촌마을 6단지 한양의 조건호 위원장님, 강선마을 10단지 한양의 김기연 위원장님, 강선마을 11단지 태영의 구태창 위원장님, 문촌마을 15단지 부영의 김인철 위원장님, 은빛마을 11단지 부영의 이기주 위원장님 이렇게 7분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또 백석동 백송마을 3단지 우성의 나진택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안명옥 부위원장님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정정하겠습니다. 8분입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입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분들에게도 주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빈위원

라이프에서 오신 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정을 안 하시겠다고 하는데 감정을 제외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분양전환가격산정기준에 보면 건설원가+감정평가 가격/2 분양전환당시 원가연동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데에서는 다 하시겠다고 하는데 특별히 라이프에서는 감정을 제외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프 입주민 대표 회장님 오셨습니까?
이프

라이프

입주자대표 함영기 예.

박동빈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이 맞습니까?
이프

라이프

입주자대표 함영기 맞습니다.

박동빈위원

그럼 감정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주민 측에서 전혀 이의는 없으시죠? 추후라도.
이프

라이프

입주자대표 함영기 예.

박동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운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한양아파트 대표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사에서는 감정평가를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감정평가 가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라이프대표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자 부분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조 부분
아니 세대별인데 예를 들어서 도배부분도 있고 장판부분, 수도부분 여러 가지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도배부분도 인정을 해 줍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운섭위원장

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 여기 오신 사업자대표들께서 전부 주민들과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시겠다 하고 공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시에서는 국장님을 통해서 충분히 지원을 하겠다 하고 말씀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상태로 봐서는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위원장님께서 업체와 시 의견을 들었으니까 주민 대표자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있는지 그것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운섭위원장

그러면 김범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입주자대표님들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분들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리조율과 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하는 동안 조율을 했습니다. 각 아파트 대표 회장님들로부터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분양관련 사항을 간략하게 각 위원장님들로부터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백송마을 3단지 안명옥 부위원장님부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송마을 안명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촌마을 5단지 라이프 함영기 위원장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다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동빈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안운섭위원장

예. 박동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동빈위원

지금 각 협의회장님들이 오셨는데 위원장님께서는 협의회장님들이 무엇을 어느 정도의 요구사항을 지금 전자 말씀하신 분처럼 분양가를 얘기한다든지 각 단지별로 요구사항을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한테 다시 반문이 오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업자분도 와 계시고 위원장님들도 계시니까 저희한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입주자 대표 측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양가를 얘기하시든지 하자보수를 말씀하시든지 그것만 청취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운섭위원장

지금 함영기 위원장님 말씀 중에 제가 이해가 됐던 부분은 현재 문제가 도출되지 않은 가운데 특위가 열려서 회의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하고 중재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한번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 중재위원회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두 가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라면 우리 도시국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도시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고 그것을 일괄적으로 다 질의를 받고 난 다음에 순서에 입각해서 답변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질의와 동시에 들을 것이냐, 이 차이인데 제가 택한 부분은 다 일괄 듣고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강선마을 6단지의 한양아파트에 조건호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양의 조건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한양의 조건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이해되는 부분은 하자부분하고 행정부나 의회에서 과연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선마을 10단지 한양아파트의 김기연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으시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마을 11단지 태영의 구태창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창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선마을 12단지 두진의 문정배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마을 12단지 두진아파트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가운데 제가 잘 이해가 안됐는지 모르지만 특별분양으로써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땅값의 차이, 또 조기분양문제하고 세입자와 전매자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소유권 관련된 문제, 그리고 구조안전진단문제 이렇게 해서 5가지로 제가 압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조금 있다가 적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촌마을 15단지 부영의 김인철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촌마을 15단지 부영아파트의 김인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요약해 보면 하자처리 하는데 문제가 있다. 또 자료제공을 하는데 있어서 불성실하다, 이런 측면으로 두 가지로 이해를 했는데 . . . . . .
예. 그럼 세 가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빛마을 11단지 부영의 이기주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일이 언제라고 하셨지요?
이기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임대조건 변경신고와 관련되어서 연 5%로 되어 있는 것을 인상폭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써 . . .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주자 대표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촌마을 5단지 라이프의 함영기 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중재위원회 활동 건과 관련해 가지고 하자문제, 강촌마을 6단지 한양아파트의 조건호 위원장님이 질의한 것과 강선마을 10단지 한양아파트의 김기연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하자건을 두건으로 묶고 중재위원회 건까지 해서 세 건을 일괄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시간을 좀 주십시오.

안운섭위원장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정정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각 단지 위원장님들께서 요구사항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요구사항을 질의로 잘못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도시국장 강래윤입니다. 지금 입주자 대표자들께서 여러 사항을 요구를 하셨는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라이프 주택 대표자께서 중재위원회가 입주민들의 자문요청이 있을 때 시에서 어떠한 협조를 할 수 있느냐? 그 얘기는 중재위원회를 구성을 한 것은 입주민들의 문제점에 대한 것과 여러 가지 건의 사항, 또 궁금한 사항을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중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주민들의 해결이 안된 사항이라든가 이해가 안가는 사항 등 여러가지 등등을 저희한테 요청이 있을 시에 저희가 중재위원회에다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 아파트 전환 시기에 따라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시에는 입주민 대표들이 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의논을 적극적으로 해서 법적인 사항은 법적인 사항으로 서로 대화를 나눠가지고 입주민 대표들에게 설명을 하고 기히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 중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입주민 대표들에 의해서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직 1건도 중재위원회를 이용해 본적이 없습니다. 시에다 요청을 하거나 또는 중재위원회 위치라든가 하는 사항을 직접 가서 알아보신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양아파트 입주민 대표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안운섭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첫째 한양아파트 주민대표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분양과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규정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주민과 업체의 협상을 주선할 수 없느냐는 사항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임대아파트 분양계획은 쌍방간에 계약형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책은 저희 시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하자보수 완료는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하에서 물이 난다는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아직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자에게 통보를 해서 하자보수에 대한 것을 보수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전담공무원이 나가서 하자보수에 대한 것을 확인을 했을 때는 보수를 하고 바로 나가서 봤기 때문에 물이 안나오기 때문에 그런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요즘 다시 누수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현장을 재조사를 해 가지고 즉시 조치토록 감리자나 사업주체 측에 지시를 해서 다시 지하에서 누수가 안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에 두진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를 전매자에게 분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최초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토록 되어 있고 최초 입주시부터 분양시까지 무주택자인 사람에게는 우선 분양을 하고, 나머지는 입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산검색을 해서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구조적인 안전진단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든 건물은 정밀구조 안전진단에 의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명시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위험한 사항이 있을 때 구조안전 진단을 법을 적용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촌 부영아파트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양전환이 모범적인 실례를 만들 수 있나 하는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분양전환의 기본적인 조건은 임대자하고 임차인의 쌍방계약이고, 또 아파트마다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범적인 실례를 만들기에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자보수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소유자가 임대사업자인 관계로 해서 하자에 대한 규정을 의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을 초월해서 하자보수를 강제할 수는 없고, 분양과정에서 근본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보수한 후에 분양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관련도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대표께서 도면복사를 요구하신 사항인데 될 수 있으면 복사를 전체를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상당히 많고 또 도면의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복사를 할만한 복사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실무진에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도면을 열람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입주민대표께서 요구하는 도면을 부분적으로 복사를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전체를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행정심판을 주민대표께서 내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행정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만 저희가 간담회 때도 의회 사무실에다 도면을 갖다 놓게 되면 주민대표께서 오셔서 열람을 하다가 거기에서 복사를 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위원장님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도면이 의회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정의 부영아파트, 첫 번째 말씀하신 임대기간이 10년이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료를 낸 것은 2006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1단지가 분양 당시에는 10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97년도에 주민대표하고 분양을 5년으로 하도록 협의를 정식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5년으로 한 것이 무산된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낸 것은 오타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분양시기를 당초에 2001년으로 됐기 때문에 중간에 협의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해서 현황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안운섭위원장

2006년이라는 말씀이지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2006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5년으로 협의를 하다보니까 자료에는 2001년으로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대충 입주자 대표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운섭위원장

예, 강래윤 도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먼저 입주자대표 되시는 분들과 사업자 주체 측의 분들에게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어느 입주자대표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사업자 측과 입주자대표 측의 의견, 그리고 입주자대표 측들의 요구사항이 집행부 측에 국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간 내용을 봤을 때 무엇 하나 마음에 흡족하게 와 닿은 부분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와 같은 것이 입주자대표 뿐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특위 위원들도 마찬가지의 마음입니다. 우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까 어느 대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대편을 인정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는 역지사지의 입장이라고 봐집니다. 서로 상대편을 이해하고자 하면 이해를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편이 도대체 황당한 얘기만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하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입주자 대표 측에서 집행부의 말을 들으면 "저 양반 틀에 박힌 얘기밖에 안 하신다. " 아니면 집행부에서 입주자 측의 말씀을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한다. " 이와 같은 입장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결국 도출되는 부분은 법에 의해서 법이라는 도루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촌마을 6단지 입주자들께서 지하주차장 누수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지하주차장의 누수문제를 집행부 측에 하자보수를 요구했고 집행부 측의 답변서를 보면 감리를 통해서 보수완료 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실제로 주민이 봤을 때는 하자보수가 안되어 있는데 보수가 완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담당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입주자 측으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받았습니다.

이기택위원

현장확인을 시켰습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이기택위원

담당공무원이 누굽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정달용씨가 나갔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리고 입주자대표자 측에 어떠한 답변을 해주셨습니까? 현장 확인한 후에 입주자대표 측에 어떠한 답변서를 내주셨느냐는 얘기입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하자보수에 대한 것을 아파트 준공일이 전부 가사용 승인이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발생했다고 통보를 받아서 정기사가 현장에 나가서 누수된 것을 확인하고 또 누수가 지하에서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물이 안 올라오도록 누수조치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고, 또 보수가 완료되었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주민대표에게 보수가 완료됐다고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또 누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누수된 사항을 사업주체 측이나 관리자로 하여금 완벽하게 보수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아까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리자를 통해서 하자보수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감리자를 통해서 하자가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입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받았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입주자대표자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연 완료 됐었습니까? 완료 돼서 물이 안나왔다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습니까?
그러면서도 답변은 완료됐다고?
그렇다면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연 감리자로부터 하자보수가 완료가 되었다는 보고서를 받고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했습니까? 확인을 안 했습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이기택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불찰이 되겠습니다마는 서류를 아직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서류를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했다면 담당공무원을 엄중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리자가 허위로 보고를 했다면 감리자를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와 같은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의 작은 편익이나마 아니면 큰 하자부분이나 어떠한 부분도 집행부에서 가장 앞장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작은 것도 책임 못 지는 우리 집행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지금 가장 작은 문제를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오셨지만 이런 것이 쌓이고 쌓여서 집행부를 불신하는 주민들이 집행부를 불신하고 고양시를 불신하는, 그리고 의회를 불신하는 계기가 된다고 봐집니다. 국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이 문제는 분명히 담당공무원의 잘못인지 감리 측에 문제가 있는지에 관해서 다음 특별위원회가 소집될 때 보고서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그 사항은 공문이라든가, 감리자 확인서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안운섭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이기택 위원님께서 강촌6단지 한양 조건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김기연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하자문제에 대해서 요구를 받았거나 공문서를 발송했던 자료를 복사를 하셔서 저희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하자 부분과 관련돼서 도시국장님의 답변만 들었고, 여기 업체 대표로서 한양의 박일용 부장님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박일용 부장님께서 나오셔서 하자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의 박일용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즉각적으로 완벽한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처리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백송마을 3단지 우성아파트 주민대표 계십니까?

안운섭위원장

가셨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분양가격문제인데 주민대표께서는 평당가격인 모양인데 195만원에서 205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그것과 같은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기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합리적이고 확정적이고 이치가 닿는 가격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이 합리적인 가격이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것인지 말씀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이 부분이 회사측에서는 225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랬는데 회사측은 245만원의 말씀이 처음에 있었다가 225만원이라고 했는데 우성 측의 사업주체 측이 계시다면 어떠한 근거에서 20여만원이 떨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운섭위원장

우성건설 정영진 차장님께서 참석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기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이 답변을 듣기 전에 제가 하자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측의 답변만 들었지 업체 측의 답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업체 측에서의 하자부분에 대한 대응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이기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촌마을 15단지 부영아파트에서 아까 김인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부영의 송영민 과장님 답변이 가능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민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몇 가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간담회 자리가 아닙니다. 저희가 입주자와 업체간의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는 본 회의 특위가 진행중인 것입니다. 여기는 회의장입니다. 간담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이 일체 다 속기가 되고 송영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조건호 위원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위 고양시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하는 것은 입주자와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또 그러한 문제를 파악한 것을 갖다가 입주민들을 도와드리고, 또한 업체를 도와드리고 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저희가 활동을 하는 것이지 어떤 일방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 입주자대표 회장님들과 업체대표님께서 나오셨는데 저희가 무엇을 요구하는 지를 알아야 그 요구사항을 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대안을 내놓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심도 있게 논의가 됐을 때 합의안은 나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조금 부진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아량을 베풀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다시 하자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듣도록 하겠습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도시국장 강래윤입니다. 아까 이기택 위원님께서 하자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 14일 입주민 대표들로부터 민원서류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3월 16일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하고 현장하고 일치가 되기 때문에 3월 17일 문서로 하자보수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3일 감리자 보수 확인사업을 사진을 첨부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24일 다시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보수된 사항을 확인하고 25일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사진제시) 그래서 저희가 이 사진을 보면 민원사항이 사진이 들어온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또 보수한 사항이라든가 보수 완료된 사항을 전부 확인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그 자료를 우리 입주자대표께 전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확인?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통보를 받으신 것으로. . . . . .

안운섭위원장

도시국장님, 그 서류를 자료로 드리시지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입주자대표에게 자료확인시킴)

안운섭위원장

도시국장님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장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든 저희 임대특위에서는 우리 위원장님들께서 내주셨던 요구사항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고 또 미진한 것이 있다면 회의 진행 중에 메모를 통해서라든가, 회의가 끝난 다음에 공문서를 통해서라든가 해서 임대특위로 전달을 해 주시면 저희가 입주자 대표님들께서 요구한 사항을 성실히 반영을 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택위원

아까 우성아파트 측에서 225만원이 나왔는데 245에서 225 해서 20만원 정도 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된 것인지 대표께서 나오셔서. . .

안운섭위원장

우성의 정차장님 이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가능합니까?
건설

우성건설

정용진 예.

안운섭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우성건설

정용진 아까 백송마을 대표께서 하신 얘기가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그 분이 195만원에서 205만원 제시했다는 것은 맞고, 저희가 1차로 240 몇 만원 제시했다고 했는데 231만 2천원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225만원이 아니고 225만 2천원이예요. 그래서 지금 분양가 산정기준에 의해서 아까 누군가 말씀하셨는데 감정평가 기준으로 하면 어차피 높기 때문에 원가연동제에 의해서 산정을 하면 약 240여만원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양보를 해서 231만 2천원을 1차안으로 제시했었거든요. 지금 제시한 것은 특별하게 규정을 하나하나 두고 한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하도 낮게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양보해서 225만 2천원이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운섭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이기택위원

그러면 한 7만원 정도는 왔다갔다할 수 있는 내용이네요?
건설

우성건설

정용진 아닙니다. 아까 누군가 말씀하시던데 이것이 회사마다 조금씩 산출기준이 다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 입주자대표들께서 와 계시니까 한마디만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협상을 해보면 자꾸 회사만 이익을 챙기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부터 말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손해를 덜 보게 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임대주택 지어 가지고 사업자들이 전부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까 240몇 만원을 대표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회사 나름대로 같아지는 가격이 246만원 정도 됩니다. 아마 그 가격을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기택위원

연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신공영에서는 215만원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안운섭위원장

한신은 참석 안 하셨습니다.
건설

우성건설

정용진 한신공영은 219만원 제시한 것으로 제가 내부적으로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215가 아니라. . .
건설

우성건설

정용진 처음에는 250몇 만원을 제시했었습니다.
정용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이기택위원

현재는 215만원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해서요.

안운섭위원장

제가 정용진 차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성 주민대표께서 205만원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건설

우성건설

정용진 195만원에서 205만원이요.

안운섭위원장

205만원이에요?
건설

우성건설

정용진 예, 그렇습니다.

안운섭위원장

처음에 1차 제시가격이?
건설

우성건설

정용진 예.

안운섭위원장

수정안이 없이?
건설

우성건설

정용진 그것을 계속 고수하고 있죠.

안운섭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이러한 부분은 입주자대표들은 195에서 205만원을 제시했고 한신공영 측이 215만원, 우성건설 측이 225만 2천원, 이렇게 되게 되면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가격이, 다시 말씀드려서 사업주체 측을 말씀드린다면 그래도 좀 덜 밑지는 가격 그와 같은 가격으로 결국은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입주자대표 측도 양보를 해 주셔야 되고 사업자 측도 양보가 되어야만 결정이 내려질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이 부분은 이만큼 질의를 하고, 저는 은빛마을 11단지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영아파트네요. 임대조건변경신청 시에 5%를 또박또박 받는 부영 측 대표 나와 계십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인근의 타 임대아파트를 보게 되면 적게는 연간 3%인상에서부터 2년간 4%를 고수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료를 보건대 유독 부영아파트만은 5%를 꼭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은 회사측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영업을 잘한 것이 되고 입주자 측으로 봤을 때는 아마 많은 박탈감을 느끼리라고 봅니다. 똑같은 조건의 아파트인데 우리는 왜 5%를 꼭 내야 되느냐, 인접 아파트는 3%도 내도 어떤 곳은 4%로 2년간도 고수가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분명히 임대주택관리법에 보게 되면 당연히 5%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문촌15단지라든가 탄현마을 7단지, 3단지, 소만 9단지가 공히 다 5%씩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영아파트만의 문제입니다. 물론 다른 데도 5% 받는 데가 있지만 그래도 한해 5% 받으면 다음해에는 4%를 받는다거나 이와 같은 융통을 부려주었는데, 사업주체 측도 어렵고 입주자들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올해 임대주택조건변경을 할 때 좀더 주민 측의 의견을 많이 수렴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안운섭위원장

송영민 과장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는 강자의 논리라고 봐집니다. 회사가 살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받을 만큼 다 받아야 존립한다, 어떤 회사는 그렇지 못해서 못 받습니까? 그것이야말로 회사는 회사대로 입주민은 입주민대로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일조건의 주택조건이 아니라 바로 인근에 있는 타 회사도 그와 같은 문제에 똑같이 봉착되리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입주민의 강력한 반발이 있어서 몇 개월 동안 무려 6개월에서 1년 동안 당연히 올리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입주민은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잘 하는 것이냐, 차라리 입주민은 4% 요구하고 회사는 5% 요구하면 그 합의점을 찾아서 입주민도 조금쯤은 아, 우리가 이렇게 단합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구나. 또 사업자 측은 사업자 측 나름대로 우리가 이번에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조금 그분들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입장에서 양보했구나. 바로 이와 같은 합의정신이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다른 회사는 그렇게 하는데 부영 측에서는 거의 그런 것이 나타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자료에서. 그것을 회사 존립의 문제로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좀더 강자가 약자를 보호해 주고 다독거려준다는 차원에서 그런 문제는 접근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운섭위원장

답변은. . . ?

이기택위원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운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가장 민감한 부분 입주자와 사업자간의 이견이 많고 그 두 입장에서 합의를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는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자리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합의도출을 이끌 수 있는 방향을 위해서 아마 특위에서 이번 회의가 올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합의점이 도출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우리 특위가 몇 가지 제안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자문제에 관한 것인데, 법에 보면 임차인이 하자에 대한 완벽한 고수권을 주장하는 것은 아까 사업주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조적 하자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가 없다고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능적인 하자, 살아나가면서 주거에 불편을 야기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자를 요구할 수 있고 그것은 마땅히 사업주에서 보수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인 하자와 기능적인 하자가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것은 대부분 90%이상이 다 연결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하자인 경우에는 마땅히 사업체에서는 그것을 고쳐주어야 되지 않는가, 특히 5년이 지나서 분양을 맞게 되는 상황이 도래했을 때는 하자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사업주에서도 해결해 주어야지 이후에 주민과 사업체간에 합리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하는 것은 지금 법에는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문제를 정리해 나가기 위해서 아파트 주민, 그러니까 임차인이죠. 앞으로 우성 분양을 받아야 될 주민들과 업체에서 하자문제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사업체에서 책임을 진다 라는 합의서를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문제가 정리되어 나가야지, 만약에 이런 것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문제가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분양가 산정방법에 있어서 아까 시에서도 건설부 관리지침에 의한 방법을 제안해 주었고 또 여러 단지에서 그 관리지침에 의해서 서로 합의의 분기점을 찾아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부분에서도 업주와 주민간에 합의서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체 입장에서도 적정한 가격으로 분양하겠다, 또 주민들도 적정한 가격으로 받겠다고 말하지만 지금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결국은 사업체에서 분양하는 가격에 대해서는 민사상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서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불합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인정하는 적정한 가격이라는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사업체도 무리하게 평당 200만원짜리를 500만원으로, 600만원으로 할 수 없는, 혹은 200만원짜리를 300만원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법적인 책임까지도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합의를 정확히 도출하고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는 이런 분양가 산정방법에 있어서 고양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합의를 도출해서 만들고 그 산정방법에 의해서 차후에 분양 받는 아파트단지에서 일을 추진해나가면 보다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제기되었던 문제인데 이것은 시에서 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자료를 공개화해 달라는 것인데, 지난번에도 국장님께 요구를 했었고 국장님께서도 아마 주민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이 자리에서 그것을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 지금까지 이해가 안 갔던 것은 열람이라든지 부분적 복사는 가능한데 왜 전체적인 복사가 불가능한가? 그런데 그 이유는 결국 행정적인 어떤 부담, 복사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부분이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에서 비용부담을 하고 시에서는 그것을 완벽하게 공개하면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지금까지 문제로서 가지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완벽하게 공개화 하는 것으로 하고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운섭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답변을 요구한 것은 설계도면 자료열람 및 공개에 대해서 도시국장님께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김범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임대아파트에 대한 자료 제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당초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아파트내의 서류는 전부 의회에 인계를 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복사를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서 복사를 하겠다 이렇게 했고, 또 앞으로도 다른 임대아파트 이외라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사를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안운섭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주민 측에서 요구했을 때에는 설계도면 및 자료에 대해서 복사를 다 해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아닙니다. 복사를 하는데는 사실 복사비가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보통 천여장씩 되고 하기 때문에, 또 도면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복사를 우리 시에서 장비가 있다면 무료로 복사를 해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것은 외부에 서류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실무자와 신청자간에 논란이 많이 있었던 사항이고 해서 그 비용을 만약 부분복사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그 신청자가 부담을 해야죠.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복사를 해 준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운섭위원장

그러니까 주민 측에서 요구가 있었을 때 주민 부담으로 복사를 원하면 해 주시겠다, 이 말씀이죠?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글쎄, 복사를 해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류를 외부로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복사하는 위치가 어디인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안운섭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이 답변에 추가질의 있습니까?

김범수위원

예.

안운섭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문제를 합리적이고 쉽게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에서 시청 주변에 있는 복사하는 곳에 의뢰를 해서 복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단 한 가지 문제점은 서류를 가지고 나가서 그 천여장에 대한 분량을 전체 복사하려면 사실 직원이 따라다녀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까 의회에 맡겨서 우회적으로 문제를 자꾸 해결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을 왜 스스로 안하고 돌리는지 모르겠어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뭘 돌렸습니까?

김범수위원

뭐냐 하면 의회에다 지금 다 비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시민들이 오면 그쪽으로 해서 보고 복사를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관계인데 지금 의회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내부에 의회공무원이 있고 주택과 공무원은 없는 상태인데 만약에 시민들이 의회에서 자료를 빌려다가 시청 앞에 있는 복사집에 맡겨서 복사하면 그것은 괜찮은 것이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우회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에서 어떤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라면 어떤 다른 법적인 문제라든지 혹은 기타 기밀에 관한 문제가 없다면 시에서 마땅한 복사하는 곳을 지정해주고 시민들이 거기 가서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아무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지금 김범수 위원님께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도면이라는 것이 원본입니다. 건축허가를 할 때 원본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 장이라도 분실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꺼려하는 것이지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운섭위원장

잠깐만요.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요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행정 자료를 복사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제약을 받습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그렇게 법적으로 제약받는 것은 없습니다.

안운섭위원장

그러면 관리상의 문제로 곤란하다는 거죠?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안운섭위원장

그렇다면 주민의 편익을 위하고 주민의 요구가 있다면 당연히 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든 도시국장님의 결심이 필요한데 답변을 긍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글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으로 물론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건축허가라는 것이 도면의 원본을 그냥 주민들한테 맡겨 가지고 복사를 한다면 물론 분실된다, 파손된다 하는 사항은 사실 예측하지 못하거든요. 분량이 한 장, 두 장 같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보통 아파트는 도면만 해도 천여개 이상 됩니다. 이 사항을 주민한테 맡겨서 복사를 인근에 가서 한다는 것이 사실 행정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운섭위원장

주민한테 맡겨서 하는 것보다 주민의 요구가 있었을 때 시 집행부에서 가지고 나가서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 .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해보겠습니다.

안운섭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그렇게 공개하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김범수위원

공개하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공개는 이미 열람을 하면 공개가 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말하는 공개라는 것은 복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글쎄 복사에 대해서는 여지껏 제가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안운섭위원장

잠깐만요.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 . .

김범수위원

복사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인가요? 주민들이 요구하면.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답변이 좀. . . 실은 저희가 물론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원칙 공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원래 사업주체 측에서 건축관리를 하기 위해서 도면을 사실은 한 부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그런데 분실이 되다보니까 그 복사를 요구하는 것은 사업주체 측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도면을 그렇지 않아도 건축설계한 데까지도 원본을 우리가 요구했고 그래서 복사에 대한 것은 저희도 상당히 관심 있게 여러 측면에서 사실 추진을 했고, 그러나 그 도면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원안을 가지고 나가는 문제 때문에 전체 복사를 꺼려하고 있는 것이지 가능하면 저희도 복사를 해 드려서, 또 만일 입주민이 분양전환이 됐을 시에 건물관리를 하는데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에 있는 원본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지금 저희가 그러는 사항이죠.

김범수위원

이 얘기보다 더 중요한 다른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이것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일단 법적으로 자료를 주지 못하는 것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다만 관리상 문제인데 관리상에서 원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훼손당할까 걱정이 많이 된다, 그런데 이것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직원이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 관리적인 문제 때문에, 아무 법적 근거도 없고 행정적인 사유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자료를 못 준다면 이것은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 듭니다. 그래서 관리적인 문제는 집행부에서 해소를 하시고 이 문제는 여기서 종결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답변을 명쾌하게 내려주시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안 되는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진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운섭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우선 김범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답변을

최진영위원

아니요. 다시 한 번 제의를 할게요. 상당히 국장님이 난색을 표명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원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입주민에게 설계도면을 내주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리사무소에 설계도면이 한 부 있지 않습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설계도면을 요구하는 아파트에는 관리사무소에 도면이 없는 것입니까? 다 있으면 그 도면을 이용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안운섭위원장

잠깐만요.

최진영위원

잠깐, 여쭤보고요. 지금 도면을 요구하는 입주자 대표께서는 관리사무소에 도면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도면이 없습니까?
아니 입주자 대표께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설계도면을 보고자 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협조를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국장님, 시에 있는 도면하고 관리사무소에 있는 도면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차이점은 없습니다. 설계 변경된 최종 도면이 나가기 때문에요.

최진영위원

그러면 입주자 대표께서 전체적인 도면을 물론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의회에 와서 도면을 보고 체크해서 그것을 요구하면 도시국의 직원이 요구한 사항을 복사하는 데 가서 복사를 해서 그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하시고 그 부분만 공무원이 나가서 복사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부분적으로 복사하는 것은 저희가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진영위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도면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어느 공신력 있는 복사하는 업체에 도면을 내주어서 당신들이 원본은 조금도 훼손 안되도록 어떤 각서를 받고 도면을 전체적으로 해서 주민에게 제공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글쎄, 누차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지금 관리사무소에 어떤 도면이 있든 차이가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부분적으로 복사를 요구해야지 전체를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 . .

안운섭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압축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우선 도면 자체가 지질조사서라든가, 시방서라든가, 설계변경도면이라든가, 준공도면이라든가 이런 모든 도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제가 나가서 찾아봐도 관리사무소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그것을 달라는 것인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 같아요. 법으로 이것을 안 해주게 되어 있느냐, 아니면 관리냐? 그런데 법은 아니란 말이요. 그럼 관리라구요. 그러면 관리측면에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못해준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반대로 시민은 알권리를 침해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난제인데 이 부분만 명쾌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것만 내세워서 시민의 알권리를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우리 공개행정에 대한 신청을 입주자대표께서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공개행정에 대한 심의위원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가부를 결정해서 만약에 심의위원회에서 복사를 하도록 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겠죠. 그런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질의 드렸던 답변을 못 들어서 그런데 사실은 서로 믿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료가 훼손되기 때문에 못 주겠다, 이것은 사실 내용적인 것을 검토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내가 사는 아파트가 도대체 어떻게 지었는지 그것을 알고 여기 계신 사업주들도 내가 잘 지었으니까 한번 주민들 보시고 여기에 합당한 돈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도록 시에서는 해주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 들어요. 관리하는 것 때문에 지금 벌써 이 얘기로 거의 30분 동안 논의되는데 비단 오늘뿐만 아니라 몇 회째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행정적으로 이런 것 하나 처리 못해서 시민들한테 불신을 얻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시민들한테 세금을 받고 월급 받는지 저는 그런 데까지 생각이 가는데 조금 외람된 얘기까지 했습니다만 시민들한테 자료공개 하는데 일부분은 되는데 전체는 안되겠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론적으로 하지 마시고 시에서 관리를 잘 하세요. 힘들겠지만 공무원 한 명 따라보내세요. 그리고 두 부 해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보관분, 하나는 복사본 해서 주민들이 복사하기를 원하면 직원 따라보내서 복사하면 이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계속 붙잡고, 여기서 해결 안되면 아마 법적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지면 고양시는 좋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해결하고 다음 어려운 문제부터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실 것인지, 아니면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운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업체대표이신 김임종 이사님이신가요?
김임종 이사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전에 김임종 이사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우선 분양가를 산정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우선 방식을 보면 감정평가론에 보면 비교사례법과 제조단원가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택하고 있는 것은 비교사례법을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교사례법을 들었다면 목동, 상계동, 평촌, 분당 이쪽의 어떤 것들을 사례로 들어서 시점수정과 지리적, 위치적 가변성에 대한 수정, 그리고 사정보정을 해서 가격을 유추해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맞죠? 비교사례법.
그렇다면 우선 비교사례를 했었을 때 분당 같은 경우는 226만원인가, 평촌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차이가 있다면 몇 만원 있을 것이고. 일단 그것을 표본으로 사례를 들자 이거예요. 그래놓고 거기에서 시점수정을 분명히 해야죠. 시점수정은 그쪽은 작년 10월, 11월에 됐고 평촌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됐고, 이렇다면 그 시점간의 수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가격을 유추해낼 수 있고 또 사정보정을 하다보면 많은 기간이 흘러서가 아니라 엄청난 사태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IMF사태가 올지 누구도 예측 못했습니다. 이런 사태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상향시장이었다가 하향시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가격이 최고가가 됐어요. 내일의 가격은 그 최고가를 기점으로 해서 또다시 떨어져서 내일의 가격이 또 최고가가 돼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상향시장이 돼서 네 달, 다섯 달 전에 100만원 하던 것이 며칠 지나서 200만원 되고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죠. 이게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저희도 고민하는 거예요. 업체 측에서도 고민하는 것이고. 단 이런 것들을 문제점으로 노출시키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인 것이지 그런 것도 없이 내 말만 맞다, 주민은 주민 말만 맞다 이렇게 한다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분명히 금리면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 12%밖에 안됐어요. 올해 들어서 벌써 19%, 20%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입주민들 측면에서는 지금 무엇을 주장하느냐 하면 임대료 그냥 내고 산다 이거예요. 분양 받아 가지고 돈 없으니까 대출 받으면 이자만 해도 4, 50만원씩 내야 되니까 오히려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변동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판 자체는 깨지 않아도 주민이 제시한 가격, 업체에서 제시한 가격 이것을 어느 쪽은 조금 더 많이 다가가고 어느 쪽은 조금 덜 다가가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아까 이기택 위원님이 역지사지의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분명히 서로가 생각은 역지사지 생각을 가지고 상대편을 이해하고 이러기 위해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가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의회 특위도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그 합의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또 아까 두진아파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땅값이 비싸겠죠. 그렇지만 땅값 비싼 게 입주민들 측면에서, 제가 입주민들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하지만 입주민들 측면에서는 땅값이 비싼들 우리가 그 비싼 땅에서 살면서 누린 혜택이 뭐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아파트는 주거개념이에요. 주거하는데 있어서 그 복합상가에 지었다고 해서 주거환경이 좋으냐, 이렇게 좋은 측면만 볼 수 없다는 거죠. 왜냐 하면 신도시는 조성할 당시에 학군이 다 되어 있어요. 아파트단지 안에 걸어서 길을 안 건너고 다 학교를 갈 수 있다구요. 공간이 쾌적한 이런 자연조건이 있어요. 이것은 주민들 측면에서 보면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대로변에 있어서 교통은 편할지 모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다구요. 그래서 땅값만 가지고 가격만 높게 책정해서 고수하고 이러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문제점들을 서로 알고 내놓고 발췌하고 하는 가운데 어떤 토의가 있어주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 특위도 존속을 하니까 조금 내가 손해 본 것 같고 의회가 주민들만 위해서 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어떤 분양전환 관련돼서 합리적인 안을 서로 약점, 장점을 노출시켜놓고 그 가운데서 다가가자 이거에요.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 특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위원장!

안운섭위원장

예, 최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부영사측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는 와중에 주민대표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라는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분양아파트는 법적으로 동대표가 구성이 돼서 우리 시에 등록이 되게 되어 있고 임대아파트는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백세대 수천명이 사는 아파트에 그 주민들이 주민총회를 통해서 대화의 창구로서 대표권을 인정한 사람들이 현 대표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대표권을 인정하셔야지 법적으로 보장이 안되어 있다 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당신들이 무슨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서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번에 임대아파트 주민대표도 반드시 인정을 해서 어떤 선에서는 서명날인이 필요할 때 대표의 서명날인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입장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대표라고 인정을 하시고 그 분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통해서 모든 해결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입주자 대표들께서는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임대특위를 구성하게 된 배경은 분양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에 뭔가 우리 입주민을 위하고 양측의 사측과 우리 입주민과의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때 그것을 도와드리려고 우리 임대특위가 구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입주자대표들께서는 여기 와서 어떤 합의도출을 얻어내기를 기대해서 나오시지는 않았을 줄 압니다. 뭔가 다른 데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정보수집 차원에서 나와서 귀한 시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사측과 입주자대표들이 나와서 여기서 얘기해봐야 어떤 합의도출, 무슨 문제를 놓고 합의를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닌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주자대표들께서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 의회에 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악을 해서 회사측과 협의를 해서 명쾌하게 해결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절차도 없이 양측을 다 오시라고 해서 여기서 대화해봤자 입주자대표들은 대표들대로 또 사측은 사측대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합의도출이나 서로 이해를 하기는 어려운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시점이 도래한 아파트나 앞으로 분양할 아파트나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정보수집 차원에서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공문을 정식으로 임대특위에 보내면 위원장님이 접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아파트는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사측과 협의해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아무튼 사측 여러분들 상당히 귀한 시간 내주고 있는데 우리 임대아파트는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측안과 주민들안은 갭이 있을 줄 압니다. 사측 입장에서 보면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단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안이 나왔을 때 합리적으로 진지하게 대화를 해서 어떤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합의도출이 될 수 있도록 아무래도 강자의 편인 사측에서 서민들의 애환을 보살펴 주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운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중재위원회건과 관련해서 중재위원의 명단과 주소를 각 아파트 대표 위원장님들께 언제든지 자문에 응할 수 있다 하고 이 분들의 주소, 이름, 직업, 전화번호 명단을 우편으로 한 통씩 발송해 주실 수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발송할 수 있습니다.

안운섭위원장

예, 됐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장님과 임대아파트사업대표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토의해 주신 사항을 참고하여 다음 특위시 사업자와 입주민간의 원만하고 합리적인 대화로 접근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본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