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나훈 의원 발언

나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설연입니다. 제4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8년 4월 10일 권붕원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4월 11일에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4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현황 및 의사일정 변경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2일 김을수 외 1,098명으로부터 토당 제2근린공원내배드민턴구장건립청원의 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8년 4월 10일 김범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 4월 1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이 추가로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금일 이채일 외 324명으로부터 원능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반대청원의건 이 제출되었습니다. 안건이 추가로 제출됨에 따라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 거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회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임대아파트분양전환을위한특별위원회가 2월 27일과 4월 2일, 그리고 4월 13일에 개최되었으며, 일산신도시자족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3월 10일과 4월 15일에, 인천국제공항 전용철도고양시지역내역사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와 일산신도시인수특별위원회는 4월 13일에 각각 개최되어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와 편의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사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용대 의원과 안운섭 의원님으로부터 98년 4월 3일과 4월 4일에 사퇴서가 각각 제출되어 98년 4월 4일자로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거 사퇴서가 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인 정용대 의원과 고양시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안운섭 의원이 사퇴함에 따라 98년 4월 10일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이영휘 의원을 간사로 새로이 선임한 바 있으며, 98년 4월 13일에는 고양시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김범수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최진영 의원님을 간사로 새로이 선임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훈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 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8년 4월 17일부터 4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범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김범수 의원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제4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제3차 본회의 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 안건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부시장, 재정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 일산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안을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순서에 따라서 박동빈 의원님과 박삼필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