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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완해 의원 발언

49회 제1사회산업위원회1998-04-22

정완해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완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정영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을 확대하 여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을 『승용자 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만을 면제하던 것을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이륜자동차 1대』까지 확대하고(제2조 제2항, 제4조 제1항),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소유하는 자동차가 등록원부에 2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사실상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제3항, 제4조 제2항)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고양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써, 이는 시세(자동차) 수입의 소폭적인 감소가 예상되나 그 폭이 고양시 전체 지방세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들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재정경제국장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환 위원님.

이수환위원

여기 부칙을 보면 제2항에 적용시한이 있습니다. 이것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했는데 구태여 시한을 적용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왕에 감면을 해 줄 것이라면 앞으로 장애자나 국가유공자에게 계속해서 세 감면을 해 줄 것으로 보는데 구태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부칙조항을 넣은 것은 필요 없는 조항으로 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2000년까지 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IMF한파 때문에 이렇게 해 준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이것이 그 때 가서 다시 연장이 되게 되면 이론상으로 이렇게 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준칙이 내려와서 이렇게. . .

이수환위원

현재도 국가유공자나 장애자는 세 감면이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감면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더 확대되는 것으로,

이수환위원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이륜자동차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로 감면해 주자는 것인데 이것이 IMF한파라고 해서 꼭 2000년까지 명시하지 않아도 그대로 계속해서 감면대상자로 적용될 것이라면 넣을 필요가 없는데 구태여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이수환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준칙이 내려와서 그대로 했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위원

내용 중에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인데 만약에 장애자나 국가유공자 본인이 운전을 안 해도 차에 대해서 면제해 줍니까?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그렇죠.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따지거든요. 자동차로 따지는 것이니까 면허하고는 관계가 없죠.

이상운위원

면허에 관계없이 면제를 해 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직접 운전하는 사람에 한해 주는 것 같은데. . .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지금 자동차세 감면조례입니다. 그런데 면허유무에 불구하고 등록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냐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직계존속에 한한 것이니까 원호대상자나 상이자 그 가족의 명의로 소유가 되어 있으면 무조건 감면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운전하고는 관계가 없죠.

이상운위원

등록원부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의 직계가족?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담당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2조 3항 부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너머장 2항과 3항을 보면 이것 당연한 내용 아닙니까? 여기에 부득이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천재지변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시장이 인정하면 이미 차적이 말소됐을 것이고, 또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으면 당연히 증명이 발급돼서 자동차가 이미 없는 것이 증명됐는데 이런 내용까지 여기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가구 2차량이 아니라 당연히 없어지면 한 차밖에 안 되는데, 넣을 필요가 없다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지금 정상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정상인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것인데 현재 저희 세법상 자동차등록원부에는 본인이 신고를 해야만 이것이 말소가 되거나 그렇습니다. 폐차를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또 천재지변을 당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신고를 안 하면 사실상 차적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이 사실조사를 해 가지고 그 2항, 3항에 처한 사실이 인정이 되면 그 사람들을 기히 예우해 주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례인만큼 없어진 것으로 봐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이 부분은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는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처음에 차량등록 시에 이와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하고 고지해 두는 것이 낫지 장애인차량이라든가 이런 면세혜택을 받는 차량등록댓수가 우리 고양시에도 적지 않을텐데 이것을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폐차되었거나 천재지변으로 못쓰게 된 사항을 계속해서 행정공무원들이 찾아가서 해 주기에는 많은 행정낭비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 차량이 우리 고양시에는 몇 대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저희 고양시에 1/4분기의 3월말 현재 등록된 차량댓수가 시정질문에서 답변 드렸듯이 17만 5천대입니다. 그 중에 국가유공자, 상이자가 소유한 차량이 현재 0. 9% 차지하는 약 1,500대 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입으로 환산했을 때 1년에 4억 5천만원 정도, 또 이 조례가 확대돼서 해석하게 되면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가 140대,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가 85대 이것이 연간 세입이 950만원 가량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더 추가했을 때. 이렇게 되고 있어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조 3항의 2호, 3호 천재. 지변 등,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이런 것을 전에는 이 증명이 안 따라주면 1가구 2차량에 해당되듯이 그런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런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을 저희한테, 승용차가 한 대 있고 사업용으로 봉고차 한 대를 더 구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분명히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증명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인지하게끔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해 드리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세정과장님께 하나 촉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대신할까 합니다. 일단 1년에 고양시세로 수입되는 자동차세는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십만원이기 때문에, 또 고양시 세입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4억원 이상을 면세조치 하니까 그것도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촉구 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가유공자 및 이 법에 의해서 면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명확하게 해서 혜택을 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서 주변사람으로부터 우리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거나 혹은 세수가 흘러나가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사를 해 주셔서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한테는 도움을 주고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다른 차도 아니면서 면세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세수확보 차원에서, 또 시민들에 대한 시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 차원에서 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자동차 사실 소유여부를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정영호입니다. (설명 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최근 IMF 경제체제 하에 중소기업의 자금난 가중과 아파트형 공장 입주에 따른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200억원을 5년간 연차적으로 자체 확보 조성하여 기히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중소기업 자금과는 별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리시 관내 중소기업에게 약 8%의 저리로 융자 지원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100억원, 아파트형 공장 입주 지원자금으로 100억원의 기금을 시 조성부담 50%, 은행출자 50%로 조성하여 고양시 관내에 소재한 업체에 융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의 자격여부 및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평가하여 본 기금을 융자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기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중소기업 자금과는 별도로 고양시 에서 5년간 연차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200억원을 조성 일반 시중 대출금리보다 5% 범위 내에서 낮게 저리로 융자를 해줌으로써 돈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고양시 관내 중소기업들에게 단비의 역할을 해줌은 물론,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역의 특성에 따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중소기업기본법 제17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 중소기업 육성 관련기금의 설치 또는 동 기금의 활용 내용을 명시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과도 부합이 되며, 고양시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의 제정이라 사료되오며, 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재정경제국장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13페이지 맨 아래 보면 98년도 추경예산에 60억원 예산 확보라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9페이지부터는 사실은 여기에 올라올 사항은 아닌데 참고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98년도 추경에 60억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운전자금으로 98년도에 10억원, 2002년까지 50억원, 그리고 입주지원자금으로 50억원을 98년도 추경에 이렇게 60억원을 넣어서 기금을 조성하려고 넣었습니다.

이기택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추진방침을 보면 98 추경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기금조성으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60억원이라는 것은 현 IMF체제 하에서 삭감예산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곳에 60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과연 60억원이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세정과장이 있어야 정확하게 나올 사안 같은데, 60억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서 빼서 넣을 것이냐?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우선 세입 전체로 봐서는 저희가 528억원 정도를 세수결함이 나 가지고 삭감을 하게 됩니다. 일단 세수결함이 나기 때문에 어차피 삭감을 해야 되겠고, 또 다시 세출예산에서 여기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불요불급하게 하긴 해야 되겠지만 자금이 없으면 금년에 할 것을 내년에 할 수도 있고 내년에 할 것을 그 다음 년도로 이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경제활성화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급하지 않으면 삭감해서 실직자 대책을 위해서 이 자금을 만드는 것이 더 급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삭감하는 것은 세출을 담당하는 예산 부서에서 아마 선급을 가려 가지고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 부분은 뭔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세수결함이 528억원이 나고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 시에도 아마 그 부분이 돼서 사업축소라든가 사업연기 기타 운영자금의 삭감이 눈에 보듯 뻔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씀하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금고설치를 위해서는 60억원을 추가시켜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과연 60억원이라는 돈은 어디서 어떻게 나서 이 기금을 만들 것이냐? 이러한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나올 곳이 없는데 기금을 만들겠다, . . .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세출예산은 예산 부서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것이 더 급하다고 판단이 되면 완급을 가려서 세출부서에서 삭감할 것이지 저희가 어떤 것을 삭감해서 이것을 해달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부분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안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세출 부서에서 "우리 60억원 못 만듭니다. "하면 이것은 사장되는 것입니까?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조례는 살아있을 수가 있죠.

이기택위원

조례는 살아있지만 운용을 못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필요한 것은 바로 현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다음 추경에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경제활성화이기 때문에 다른 불요불급한 사항을 연기해서라도 이 사항은 꼭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넣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이라는 내용은 누구나 다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액수에서 얼마큼씩 삭감이 돼서 이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정확한 안이 나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금을 어떤 예산을 삭감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가 제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출을 담당하는 예산계에서 판단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뭔가 미진합니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떠한 예산을 받아서 기금을 조성할 것인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이수환 위원님.

이수환위원

제2조(정의) 2항 보면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라 함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승인, 건축허가 등을 받아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은 IMF시대를 맞이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의 운전자금을 급한 대로 융통해 주기 위해서 조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러면 아파트형공장 건축하는 건설업자에게도 이 자금을 지원해 주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볼 때 아파트형 공장은 지어서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지원되어야 될 사항이 건축업자에게 지원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 점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 건설업자에게 지원을 해 줄 자금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운전자금융자를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지 건설업자 공장을 짓기 위해서 융자해 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돼서 질의했습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제가 간략하게 답변 드리고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형공장을 짓는 업체에게도 지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업체에 지원을 하면 그것이 공장에 입주하는 업체에서 분담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지을 때만 그쪽으로 돈이 가는 것이지 나중에 그 돈이 전부 입주하는 업체가 맡고 들어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자는 지을 때 그 당시에만 돈이 들어가는 것이지 나중에 갚는 것은 입주하는 업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환위원

그러니까 건설업체에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입주업체에 지원을 해 주어야지,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개인별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건설업체에 주어야 일단 지어놓고 분양할 때 그것이 다시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전부.

이수환위원

그러면 건설업체에서 다시 입주업체에다가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입주업체에게 부채를 이전시켜 줍니까?

정완해위원장

과장님이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죠.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로 백석동의 풍산종합건설이 아파트를 224가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까지는 담보물이 전부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풍산건설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은행에서 풍산건설을 담보로 해서 융자금을 받고 그것을 입주한 업체로 승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은행간에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자세히 모르겠으나 현재도 도에서 국비, 시비도 전부 풍산종합건설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주율을 돕기 위해서 입주 전에 주기 때문에 이미 한 업체가 입주를 하고 하나하나가 준공이 돼서 처리되면 그 때 들어오고 나서 입주지원자금이 필요 없는 거죠. 입주를 못한 업체에 주기 때문에 우선 일반 종합건설업체에 주고 그것을 입주한 업체가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관계가 어떻게 승계되는지 그 절차에 관해서는 지금 답변드릴 수 없으나 정부에서도 전국 정책적으로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환위원

그럼 6페이지 보면 융자기간은 3년 이내 해 가지고 1항을 보면 자금의 종류는 아파트형공장 입주지원 자금으로 한다. 업체당 지원한도액은 100억원 이내로 한다. 그러면 200억원 조성해서 100억원 주면 100억원 밖에 남지 않는데 과연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또 100억원 남는 것 가지고 뭘 어떻게, 입주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입주자금으로 해서 주면 운전자금은 하나도 못준다는 소리가 나온다구요. 돈이 있어야 주지.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조성계획이 별도로 총 200억원으로 100억원은 시에, 100억원은 은행에서 출자를 하는 식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우선 여기 업체당 100억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풍산종합건설 그 업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 조례도 그렇지만 총 공사비의 50%를 지원해 줄 수 있으면서 한 업체에 100억원 이상을 지원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공사비가 80억원이 풍산에서 소요됐다면 5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면 40억원이 됩니다. 그러나 도나 시나 40억원까지 줄 수 없기 때문에 시 재정형편상 한도액을 100억원을 넘지 않도록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도가 시행하는 조례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수환위원

그러면 200억원 조성해서 100억원을 만약 지원해 준다면 나머지 100억원은 기업체 운전자금으로 지원해 줄 것입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가령 50억원을 조성한다면 입주가 시작하기 때문에 그 입주하는 업체를 빨리 주어야 입주율을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산신도시 내에 아파트형공장이 풍산이 있고 또 하나 더 있죠?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풍산이 지금 진척도가 얼마나 됩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풍산은 지금 공정이 92%이상 진척이 되고 6월말에는 준공이 돼서 입주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지금 분양된 것이 몇 개죠?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62%가 돼서 138개가 분양됐습니다.

이상운위원

이 조례는 제가 보기에 집중적으로 풍산과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분양된 대금이 들어왔습니까? 지금 풍산건설의 자금사정이 어떻습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지금 확실하게 자금이 얼마 조성돼서 얼마 있다는 것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고 저희가 지금 풍산에서 총 공사비가 880억 정도로 예측을 하고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입주업체가 부담해야 될 30%가 264억이 되고 융자알선이 70% 해서 616억을 아마 융자받을 것을 계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일단 자금을 지원해 주게 되면 풍산에서 채무자 된 다음에 준공과 동시에 분양 받은 각 제조회사들이 채무승인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하나 개선되어야 될 것이 담보제공이 없어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담보제공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은행과

이상운위원

아니 이 조례에 운전자금을 받는 몇 조 몇 호에 해당하는 아파트 건설업체나 중소기업체는 담보를 제공해야 된다 하는 조항이 없어요. 이것은 보충할 사항이 아니라 담보제공을 분명히 표시를 해야 됩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담보 제공은 은행에서 관계가 되는 것이지 저희는 이 기금만 조성하고 은행에다 예치만 해 놓으면 은행자금하고 우리 시비하고 반반씩 해서 거기서 전부 융자를 해 줍니다.

이상운위원

신청서는 시에서 받고 심사를 한 다음에 어디 어디 주어라 하면 은행에서 설정해서 준다는 말이죠?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직접 담보를 설정해서 개별로 줍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우리 돈은 하나도 손실되는 것이 없고 담보 감정은 전부 은행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그럼 그것도 실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관리하는 해당은행에서는. . .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이 기금을 조성해서 융자를 해 주려면 은행과 별도로 협약을 해야 됩니다. 은행과 협약을 해서 은행에서 대출해 주고 우리는 정기예금 같은 것을 들어서 그 이자차액을 각 업체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협약에 따른 사항으로 담보가 나오는 것이고 조례에서 담보를 제공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돈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 조례에 넣지 않더라도 협약에 당연히 나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여기 "공장이 우리 고양시 관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장보다는 "공장 및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고양시에 둔 자로 한다. " 이렇게 정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본점이 들어와야 세금을 내더라도 우리 세수가 많이 확보가 되지 본사는 서울에 있고 지점 공장이 내려와 있으면 법인세를 여기서 안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강제규정을 두어서 우리 고양시가 이롭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장 및 본점(주사무소 포함)이 고양시 관내에 있는 자"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 서울에 있는 사람이 이 혜택을 받고 싶으면 본점을 고양시로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본점은 조그맣게 서울에 있고 공장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법인세 관할은 서울이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여기 까르프입니다. 여기 있는 까르프는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까르프가 아무리 법인세를 많이 내더라도 서울에서 내지 여기서 안냅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운 위원님께서 바로 공장 및 사무소 주재지라든가 이런 것이 고양시에 둔 자라고만 국한했다면 만약 그렇지 않은 업체가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업체는 이 혜택을 못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령 융자신청 공고를 금년도에 내서 50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다 하면 그 순위를 정해서 그 때 채점방식에 의해서 평가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여기에 명시해 주면 본점이 서울에 있는 사람은 생전 못할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폭넓게 그렇게 했고 이것은 융자평가 시에 평가방법에 따라 순위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황석 위원님.

황석위원

우리가 기금 조성을 시비가 50%, 은행융자가 50%로 했는데 8%로 저리융자를 하는데 은행도 과연 현재로써 8%로 낼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의심스럽습니다. 현재는 8%이상인데 이것이 협의사항이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지금 8%다, 융자금액이다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 조례안을 하면서 부득이 이 숫자를 넣지 않아도 이 조례만 통과했어도 좋은 건데 8%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은행에 알아본 결과 우리 시비를 은행이 대출해 가는 식으로 한다 하면 은행에서 본인한테 8% 저리로 받고

황석위원

현재 8%라는 것이 없어요. 24%, 18% 이런데 과연 이 8%가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렇게 가능한 것이 은행에서 확보하지 않은 우리 시 자체 기금만 하면 금융기관이 시에서 차입하는 형태로 가령 100억을 대출해 갔다 할 경우에는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확인해 본 것입니다.

황석위원

알았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5페이지 보면 제7조 융자대상이 있습니다. "공장이 고양시 관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 나, 다, 라 해서 예시가 나왔는데 이 중에 어느 것 한 가지만 충족되면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이기택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이 라번의 수출업체가 사실 문제가 되는데 수출업체도 역시 공장등록이 된 업체에 한해서 수출업체를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예품개발업체도 공장등록이 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시켜 놓아야지 수출업체, 공예품 개발업체라고 해서 공장등록이 안된 업체에다 과연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이 내용을 "필한 업체 공장 중"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완을 해야 된다고 봐지고, 그 첫째 내용에 공장이라는 내용하고 공장 및 주사무소라는 내용까지 포함시키면 어떠냐 하는 말씀입니다. 방금 전에 이상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다시피 현장만 여기 있고 주사무실은 타 지역에 있을 때에는 사실 우리는 지원만 해 주고 그들이 세금이라든가 모든 문제는 다른 쪽으로 이전이 되는데 과연 그런 업체까지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장 및 주사무소"라고 해서 이 부분을 더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아까 이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당시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주소라든가 주사업장이 꼭 여기 있는 것으로 국한할 경우에 그렇지 못한 공장들이 혜택을 못 받으니까 이것은 이대로 놔두고 저희가 융자평가를 또 합니다. 가령 100개 업체가 신청 들어오면 그 때 순위를 정해서 자금의 여력이 있으면 후순위 사람도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후순위는 자르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가표를 작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기택위원

평가표에 집어넣겠다 그 말씀입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거기 7조 융자대상 제2항을 보면 "제1항 각 호 융자대상 업체의 세부지원기준, 우선지원대상,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운용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기택위원

예. 그리고 6조 1항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했는데 이 내용은 필요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 이유는 6조 3항을 보면 분명히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서 관련공무원들을 출납원으로 둘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라도 부득이 시금고에 위탁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6조 1항의 단서부분은 삭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은행에 예치를 하면 은행에서 거의 대출해 주고 이 달에 이자가 얼마 발생했다 하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금관리는 전적으로 우리야 총액을 어느 정도 관리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대출해 주고 우리가 대출이자만 선정해 주면 거기서 기금관리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협약단계에서도 꼭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명시해서 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도 꼭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가.

이기택위원

그러면 6조 3항과는 상치되는 것이 아닌가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금을 시 나름대로 조성했는데 이 기금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지역경제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 공무원도 넣고, 또 시금고 쪽에도 관리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폭넓게 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봐집니다. 당연히 시장을 통해서 관련공무원 재정경제국장님과 공업계장이 기금출납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러한 껄끄러운 부분을 시금고에다 위탁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돼서 그렇습니다. 과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해서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시금고가 할 수 있는 것은 대외로 했을 경우에는 시금고가 책임을 지고 대출해 주는 것이고 우리가 기금을 예치할 경우에는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넣은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예.

정완해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법률적인 말씀 하나 드리고 마무리짓겠습니다. 우선 이기택위원님이 말씀하신 7조 1항 1호를 보면 이것은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호라는 것은 이 네 가지 전부를 갖춘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문구가 틀렸습니다. 그래야 만이 네 개 중에 하나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법무계와 한 번 조율을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저는 먼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실업대책을 질문하시고 또 이 자리에서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은 작년 예산이 8천억 이상이었고 올해도 상당히 많은 몇 천억 예산이 되는데 그 중에 정말 부의 창출을 위해서 예산이 쓰여지는 정책과 예산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말 고양시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가장 첫 번째로 비록 몇 천억에 비하면 적은 돈이지만 실제로 장기적으로 이것이 큰 효과를 거두어서 소비도시가 아니라 자족도시로서의 기틀을 잡아나가는데 재정경제국과 이 조례가 역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우려했던 것이 이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예산이 없다면 유명무실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산 부서와 충분히 논의를 해서 했는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결국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초점이 아파트형공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형공장이 가동됐을 때 지역에 어떤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아까 고양시 관내업체와 관외업체에 관한 부분에서는 충분히 융자조정해서 심의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제하고, 네 번째로 금리부분에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8%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8조 3항을 보면 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5% 범위 내에서 낮게 책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제 생각에는 현 금리가 16%, 17% 한다면 5%면 11%거든요. 그러면 8%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예산을 100억, 200억이다 해 놓고 과연 금년도에 60억을 금년도에 예산형편도 어려운데 예산 부서와 협의 봐서 꼭 들어가야 할 사안이냐 라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은 오래 전부터 예산심사를 받고 꼭 이 자금이, 우선 당장은 풍산아파트 때문에 이 자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금년도에 60억원을 확보해야 되겠다, 무엇을 삭감하든 이것은 해 달라, 하지만 지금 추경 초안 단계이고 해서 100% 그렇다 아니다라고 확답을 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장님 이하 기획실장님이라든가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무슨 재원이 삭감돼서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아파트형공장을 가동했을 때 우리 시가 어느 정도 경제적 효과를 보겠느냐 하는 부분은 물론 세수증대라든가 하는 것은 아파트형공장은 감면이 있어서 당장은 세수증대 같은 것은 없지만 고용효과는 220개 업체에 10명 정도가 들어온다면 2002, 3년도에는 고용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 관내 주민들도 많이 고용되리라고 보고, 기타 재정적인 뒷받침이 될만하다 하는 사항은 제가 지금 답변할 것도 없고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8%는 시금고하고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8%로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재원이 은행재원이 아닌 순수한 우리재원만을 가지고 금융기관이 차입하는 형태로 대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금리부분에서 물어봤던 것은 8조 3항을 보면 "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5% 범위 내에서 낮게 정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5% 낮으면 현 금리가 16-17%면 11%나 12% 되지 않겠습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 이하로 대출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제 생각으로 5% 미만은 보통 금리가 16% 했을 경우에 최상으로 5%까지 해 주면 11%로 융자를 해 주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는 우리하고 금융기관이 같이 취했을 경우를 5%정도로 범위를 생각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기금만으로 차입하는 형태로 했을 경우에는 시중금리하고 연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자체로 우리 기금이니까 8%로 해 주어라, 7%로 해 주어라 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그것을 별도로 따질 필요는 없겠죠.

김범수위원

이것은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여기 보면 분명히 명확하게 글씨로 나와 있거든요. 일반대출금리로.

정완해위원장

과장님이 8%로 해 주신다니까. . .

김범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조례이고 조례에 부합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완해위원장

그럼 8조 3항을 삭제를 하면 어떻겠어요?

이기택위원

아니 있어야 되요.

정완해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궁금증 풀리셨어요?

김범수위원

저는 집행부에서 조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합법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완해위원장

과장님이 매듭을 지으세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지금 은행이 금리 몇%다 몇%다 조정해 주는 것은 없는 것이고 저희가 은행하고 협약할 당시에 우리가 이자차액을 보진하는 의미에서 5% 이하로 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8%까지도 조정이 가능하냐 하는 것은 우리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돈이니까 마음대로 7%로 해 주어라, 8%로 해 주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여기 국한해서 5%로 할 때 시중금리가 지금 15%니까 꼭 10%밖에 못해 주느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저는 과장님하고 다른 견해는 아닙니다. 일단 여기 보니까 국가에서 중소기업자금으로 보통 8%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8%를 지원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8%를 못 주는 것 아니냐, 쉽게 말해서. 재량권이 일반대출금리를 기준으로 했고 거기 5% 이내라고 했으니까 벗어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일단 이 부분이 문제가 안 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김범수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 .

정완해위원장

과장님이 위원님들 앞에서 답변하신 것이니까,

김범수위원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나머지 수정할 사항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운위원

아니요. 아까 7조 1항에 "다음 각 호"가 아니라 "다음 각목의 1"으로 해야 합니다. 용어 정의가 조, 항, 호, 목입니다.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그래야 가, 나, 다, 라 중에 해당되면 그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완해위원장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의견 조정을 한 결과 제7조의 제1항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를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에게"로, 제1호의 내용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설명 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를 보고 드리면, 고양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부칙 제3항의 규정에 고양시 도시가스 보급율이 70%에 달할 때까지 본 조례를 시행토록 시행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바, 97년 12월 31일 현재 고양시 도시가스 보급율이 71. 4%(238,427세대 중 170,173 세대 공급)에 이르고 있어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검토한 바,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목적으로 고양시 도시가스 사업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고양시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익금,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수입, 기타 보조금 및 융자상환금을 재원으로 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98년 3월 31일 현재 7억 2,785만 4천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동 조례 부칙 제3항에 고양시 도시가스 보급율이 70%에 달할 때까지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97년 12월 31일 현재 고양시 도시가스 보급율이 71. 4%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기에 본 조례는 폐지하고 기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세입 조치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유용하게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재정경제국장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본 기금설치를 보게 되면 70%의 도시가스 보급율이 될 때까지라고 했는데 실제로 현재 고양시 도시가스 보급율이 71. 4%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의 71. 4%가 된 이유는 집단주거지역 위주로 했었기 때문에 된 것이지 자연부락 위주로 했다면 이것과는 턱없이 모자라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단거주지역보다는 띄엄띄엄 있는 자연부락 쪽에 당연히 많은 비용 부담을 해서라도 도시가스를 놔야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71. 4%라는 수치상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해서 이 조례안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자연부락 단위의 농촌지역에 도시가스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이 기금이 당연히 운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물론 이기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가 대량 입주하면서 불과 우리 시 같은 경우 도시가스가 93, 4년도인가 그 당시에 보급되기 시작해서 갑자기 보급율 전체는 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오지 등에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되는 곳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있지만 이 기금이 어떻게 조성됐냐 하면 93년도와 94년도에 도에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시키는데 이 기금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우리 시에 2억 5천만원씩 각각 출연해 주었습니다. 전 시. 군 공히 출연하고 그 당시에 아마 1백만원 범위 내에서 3년 동안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했고, 그 역시 은행에서 담보를 제공하고 했더니 홍보를 했다하더라도 아마 도 전체로 그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것을 96년도에 이자까지 발생한 것을 저희한테로 주고 1년을 기다려서 3백만원까지 융자를 해 줄 수 있도록 했는데, 가령 3백만원이라고 해도 설계비가 1백만원 나왔으면 1백만원만 융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은행과 협약을 정했어요.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주겠다고 했는데 역시 홍보를 하고 했더라도 은행 대출하는 것으로 담보 넣고 하 기 때문에 신청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택 위원님 말씀대로 오지의 보급율은 저조한 실정이나 전체를 갖고 했고, 안 찾아가는 것 때문에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고양시 면적으로 보더라도 대단위 주거지역을 제외시켜 놓고 나서 도시가스보급율은 형편없이 저조합니다. 덕양구와 일산구를 놓고 보더라도 일산구 쪽의 송포동 쪽이나 덕양구의 그린벨트지역에 도시가스 들어갔다는 얘기 거의 못 들었습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런 곳이 더 필요합니다, 집단주거지역보다는.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업자 측에서 보더라도 이익이 덜 나니까 홍보가 적었을 것이고 우리 행정에서도 이와 같은 기금이 돼서 융자해 주었다는 얘기도 별로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홍보 차원에서 거의 전무했다는 내용입니다, 자연부락 쪽에 가보면. 그래도 집단거주지역 쪽에는 가능했습니다. 지금 그린벨트 쪽에 과연 들어간 곳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전무합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리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이것을 폐지시켜서 일반회계로 넣을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라도 더 운용해서 지역주민한테 다시 한 번 홍보해 주고,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율이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떠신지요?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이기택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저희도 사실 오지에 많이 못 들어간 부분도 이 기금을 놔둔다면 오지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사실 홍보가 안된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많이 홍보도 했는데 사실상 도시가스 신청할 사람들이 설계하고 우리한테 와서 신청하고 은행에 가서 하는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1백만원 내 돈 갖고 내지, 은행 융자 안 받겠다 하는 식이었거든요. 장.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금고로 해서 신청율이 많지 않을 것을 계속 갖고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오지의 신청할 사람들도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더 있을 수 있다 해서 더 둘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저도 명확히 결정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위원님들 따라서 하도록. . .

정완해위원장

지금 이기택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문제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자연부락에 가스 배관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시가스회사측에서 자연부락에는 수익성이 없으니까 배관을 설치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기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이 폐지할 문제가 아니라 그대로 두어서 오지. 벽지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을 해서라도. . .

정완해위원장

이것을 그대로 놔두었을 때 도시가스회사에서 관 공사를 안 해 놓으면 유명무실하게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언제 사업이 시행될지도 우리가 모르는 상태거든요. 도시가스회사측에서 자연부락은 배관을 절대 안 넣어줘요.

이기택위원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회 삶의 질의 향상부분입니다. 어떠한 것도 당장의 이익만을 볼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고 삶의 질을 높여준다면 도시가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도시가스 업자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할 것은 해야 되고, 도시가스 업자들도 눈앞의 이익만을 밝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폐지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확대해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완해위원장

담당과장님의 도시가스 회사의 어떤 사정을 아실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그냥 놔둘 것인지, 아니면 폐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이 조례안은 도시가스사업자하고 연관된 부분은 아닙니다. 보급을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하고 연관되는 것은 아니고, 이기택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오지에도 도시가스가 보급될 것 아니냐, 그 때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은 이것을 사용하면 되는데 이것을 없애면 그 때 정말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으려고 해도 못 받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두는 것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요구한 것은 이런 부칙사항도 있고 이용율이 적었기 때문에 한 것인데 이기택 위원님이 도시형태의 진짜 융자 안 받아도 될 사람한테만 도시가스가 보급됐지 오지의 진짜 돈 없는 사람한테 도시가스가 안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오지 사람들을 보급할 때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는 존치를 해 두는 부분이 좋다 해서 위원님들께서 모두 존치가 좋다고 하신다면 저희도 굳이 폐지시킬 용의는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김범수위원

97년도와 98년도의 신청건수, 금액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이 기금이 93, 94년도에 도에서 도시가스보급율을 확대시키고 없는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의미에서 출연하도록 했어요, 도시가스 들어가는 시. 군마다 전부. 그래서 저희가 2억 5천만원씩 5억원을 출연시켜줬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도 전체로 하나도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 그 당시 도 조례로 한 가구당 1백만원을 융자해 주고 은행하고 체결해서 하도록 했다가 이 기금이 하나도 나가지 않으니까 그러면 시. 군에서 바로 해봐라 해서 96년도에 이 기금이 5억하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저희 시로 넘어왔어요, 8월인가에. 그것을 저희도 끌고 있었는데도 아직까지 신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범수위원

97년도와 98년도에 신청한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김범수위원

이 금액이 3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죠?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김범수위원

이자율은 얼마입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8. 75%로 약정했던가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저는 2년 동안 신청자가 없었다는 것이 자세히 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사용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상당히 불필요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홍보가 부족해서 필요한 시민들이 못할 경우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3백만원 이하이고 그것은 빌려봤자 1백만원, 2백만원, 최대한 3백만원 빌리는 것인데 8% 금리를 물어야 되면 도시가스 하시는 분들이 은행에서 빌리는 주로 15%로 하면 약 6%, 7% 금리 차이가 나는데 1년에 3백만원에 대한 최대 금리차라고 해도 몇 만원 정도, 그럼 몇 만원 정도를 아끼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고 이 기금을 사용할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심도 있게, 만약 3백만원 그냥 다 준다면 모르겠지만 결국 각 개인들로 보면 몇 만원 정도 혜택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신청을 안한 것은 아닌지, 어떤 것에 문제가 있는지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이 기금을 사용해도 실효성이 적은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물론 저희도 적극적인 홍보라고 많이 하지 않고 공고를 한다든가 게시공고를 했을 뿐이지 별도로 크게 홍보를 못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시인을 합니다. 홍보도 부족했던 것도 시인하고 역시 그런 융자했을 때 껄끄러워 하는 면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지금 71. 4%가 도시가스가 보급됐다고 해서 이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창릉동, 효자동, 신도동, 원신동 통일로변에 관이 묻혔어요. 그런데 왜 도시가스 안 해 주느냐 하면서 작년부터 난리들입니다. 데모하겠다는 것이거든요. 프랑카드까지 걸었습니다. 왜냐 하면 난방비가 전부 기름보일러라 배 이상 비싸지 않느냐, 그래서 도시가스로 해 달라, 지금 이런 민원이 각 동에서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을 폐지한다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먼저번에 주민대회에 나갔어요. 그래서 도시가스회사에 연락해서 빨리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주민들한테 빨리 혜택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신도동도 주민들이 전부 원하는데 한 집도 된 곳이 없어요. 각 동이 다 그렇습니다, 덕양구는. 그러면 신도시 사람만 사람이냐 그런 얘기에요. 덕양구 주민들은 하나도 혜택을 못보고 신도시 다 됐다고 폐지한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존속시켜서 덕양구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만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완해위원장

그러면 반대의견만 나왔는데 이 조례안을 그냥 존속시킬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거수로 해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97년도에 7억이라는 돈이 그냥 기금으로 방치됐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98년도에도 효과가 없다면 기금을 축소하든가, 그래서 다른 생산력있는 예산에 투여하든가, 아니면 내년도에는 적극적인 홍보결과를 통해서 폐지여부를 확정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촉구하시는 거죠?

김범수위원

예.

정완해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벽지 및 오지 지역에 도시가스가 원활히 보급될 때까지 존치하는 것으로 하여 본 폐지조례안을 부결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개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