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섭총무국장
최진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기일 관계가 종전의 조례는 공개여부 결정을 7일 이내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우리 조례 제정은 95년도에 됐는데 법령이 작년말에 제정해서 금년 1월 1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먼저 조례는 법령의 근거 없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조례로써 만들어서 알권리를 충족해 주기 위한 조례였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법에 보면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최위원님께서는 그것이 15일이 너무 길지 않느냐? 만일의 경우 그것이 공개여부결정이 연장될 경우에 15일, 그리고 공포하는 과정에서 15일이면 45일이 소요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단은 최진영 위원님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관계 조례 내용에 보면 공개여부의 결정을 꼭 심의회에서 할 경우에 이러한 기간을 명시해 놓은 것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공개여부를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의회를 거치지 않는 경우는 공개위주로 나가서 알권리를 신속히 충족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놨고, 단지 여기에서 심의회에서 결정해야 될 중요안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는데, 지금 15일이라고 법에서 정한 목적은 이것을 심의하기 전에 제3자하고 관련이 있을 때는 제3자한테 문서로 통지를 해줘야 되고, 또 문서로 이의신청을 받아야 되고 이러한 과정에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정보자료가 우리 시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관이 돼서 정부보관문서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그 정부보관문서의 자료를 구해 다가 공개여부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15일이라는 기준은 그것을 다 충분히 감안해서 법으로 제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조례상에 15일로 두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신속히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면 별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서 저는 15일로 그냥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 구성이 우리가 제출한 것이 8인, 그리고 공무원이 6인, 일반인이 1인 해서 8인으로 구성하도록 안을 제출했는데 이 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종전에는 9명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이 5명, 일반인이 4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 조항에 유사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유사한 위원회에서 겸해서 할 수 있다고 법으로 명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마침 우리 시에 유사한 위원회가 문서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이 조례를 작성하다보니까 그 문서평가위원회에 공무원이 6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민간인이 1명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이 1명이 있어서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구성을 따서 이렇게 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공무원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수정안으로 50%, 50%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에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또 하나의 배경은 공개여부를 결정할 때는 그 내용에 있어서 정통한 사람이 공개하지 않아야 될 사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제3자들은 공개여부의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문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고루고루 부서별로 주로 공개대상이 되는 부서의 공무원을 과장급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 가지고 공개여부를 결정하자 해서 물론 긍정적으로 공개는 하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더 잘 아는 공직자로 하여금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여기 위원회 8인으로 제출은 했습니다마는 사무착오가 생겼습니다. 뭐냐하면 정보공개 관계 법령 시행령에 보면 7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8인으로 구성된 것은 저희가 안을 제출할 때 착오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 7인 이내로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누설시 처벌규정이 없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조항만 넣었지, 처벌규정은 법에서도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률에서 처벌규정이 없는 것을 우리 시에서는 조례상으로 처벌규정을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은 강조하는 뜻이 있다고 할까 하는 차원에서 이 조항만 들어간 것이고, 주위를 환기시키는 측면에서 문구가 삽입된 것이고 법률에서도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룰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