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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진영 의원 발언

49회 제1내무위원회1998-04-22

최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주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회의를 위해서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국토이용관리 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등 4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윤명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주원 내무위원장님이하 내무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첫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특히 방금 전에 박수까지 쳐주셔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항상 정성스럽게 지도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이 1996년 1월 1일 제정되고 1998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종전 개별 법률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는 고양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외 5종의 조례에 각각 수록되어 있는 청문이라는 용어를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행정절차법상의 용어인 진술이라는 단어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출된 고양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외 5종의 조례 본문 중 청문으로 된 용어를 의견진술로 개정하고 서식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조례상 용어와 관련법의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기획실장님의 설명과 재출된 자료를 검토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용어를 청문에서 의견제출, 의견진술로 양식만 바꾸는 것인데 그 필요성과 개정해야 될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위원장

기획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서두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행정절차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의견진술을 하게 되어 있고, 청문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허가라든지, 인가라든지, 면허를 취소할 때는 청문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영위원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주원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개정안 5페이지 별지 제1호 서식하고, 6페이지 개정안 별지2호 서식이 똑같은데 이것은 왜 똑같은 서식이 게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청문통지서를 보게 되면 본인이 출석을 못할 때에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용으로 봐서 크게 안 바꾸어도 업무추진을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돼서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신 것입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의 서식과 6페이지의 서식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별지1호 서식이라고 되어 있고, 별지2호 서식 이것만 다른 것입니다. 별지1호 서식에 대한 것은 앞에 말씀드린 고양시 국토이용관리법에는 1호 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식이 조례가 있으면 별지1호, 별지2호, 3호 이렇게 죽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호 서식이 되겠고, 제6조는 별지 1호 서식은 청문이 있고, 제2호 서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순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1호 서식하고 똑같이 해서 이것을 넣는다면 혼란이 오니까 조례가 다릅니다. 이 조례를 한꺼번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조례가 한 가지가 아니고 여섯 가지인데 여기에서 의결을 해주면 이 조례가 각각 개별 조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호 서식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2호 서식이 들어가지만 똑같은 양식이지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청문을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아까 최진영 위원님의 답변사항과 같습니다마는 청문은 면허를 정지한다든지, 취소한다든지 이럴 때 하는 것이고, 의견진술은 과태료를 물을 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것은 의견진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서식이 그렇다 하더라도 같은 서식을 쓰지 않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것인지 궁금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맨 위에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을 삭제한다. 로 되어 있는데, 별지 제1호 서식이라는 것은 현행 1호 서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예.

정영진위원

그리고 별지와 같이는 개정안의 별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예.

정영진위원

그러면 별지가 개정안에도 1호가 있고 2호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예.

정영진위원

그러면 그냥 별지라고만 표시를 하면 안되고 별지1호가 됐든, 2호가 됐든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4페이지도 같은 얘기가 되는데 16조 제2항에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그런데 현행 별지에도 1호, 2호 서식이 있고 개정안에도 별지 1호, 2호 서식이 있는데 그냥 별지와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이 양식이 같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표기상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제가 이해가 덜돼서 그렇습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은 아까 말씀드린 9페이지에 있는 청문을 없애고 제1호 서식은 5페이지에 있는 의견진술서입니다. 양식이 같다하더라도 들어가는 개별 조례 6가지가 각각 들어가기 때문에 내무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1호 서식, 2호 서식을 넣은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1호 서식이라고 하는 것은 현행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별지라고 하는 것은 개정인데 현행에도 1호 서식이 있고 2호 서식이 있고, 개정도 1호 서식, 2호 서식이 내용은 같지만 나누어져 있거든요. 별지라고만 표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통상 조례를 개정할 때 용어가 별지로 통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호 서식, 2호 서식은 서식순서 만약에 조례가 여러 가지 서식이 있을 때 50호 서식까지 나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전부 6개 안이죠?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예.

정영진위원

그 중에 별지는 각각 하나씩밖에 없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예.

정영진위원

그럼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제출하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윤명구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에 의거 98년 3월 25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채를 승인 받아 기채 시기에 맞추어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주민 급수난 해소 및 맑은물 공급과 관련하여 수도권 광역 상수도 5,6단계 통합 정수장 건설에 따른 부담금 재원마련을 위한 재특자금 35억 1,600만원을 기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고양시 광역 상수도 5, 6단계 공사는 정부 계획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 급수난 해소 및 맑은물 공급은 물론 택지 개발에 따른 대규모 급수 수요에 대 처하기 위한 시의 적절한 사업이며, 따라서 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일시에 많은 재원 투자가 필요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의 합법성이나 목적의 타당성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기획실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에서 재특자금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데요?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특자금이라는 것은 재정경제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융자특별회계를 재특자금이라고 약해서 했는데 재정융자특별회계입니다.

이재황위원

금리는 유동성은 없는 것이죠?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특자금은 금리 7. 7%로,

이재황위원

변동이 없구요?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예.

이재황위원

고맙습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유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원위원

10페이지 채무현황인데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특자금하고 토특자금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토특자금이라는 것은 그것도 재정경제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회계가 다릅니다.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입니다. 그러니까 재정경제부 내에 재특자금을 관리하는 곳이 있고 토특자금을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토특자금이라는 것이 약자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5%입니다.

유순원위원

기채를 발행하면서 재특자금은 연리 7. 7%고, 토특자금은 5%인데 2. 7%라는 금리부담이 되는데 토특자금으로 기채를 발행하면 안됩니까? 얻어올 수가 없습니까?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하면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자금관리를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싼 이자로 정부에서 다 주고싶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 싼 것으로 하고 싶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거기 형편에 따라서 되게 되겠습니다.

유순원위원

이것은 확정금리죠?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예.

유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안계십니까? 이장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기채가 총 얼마나 됩니까?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현재 총 기채한 것이 원금이 592억 5,200만원입니다. 이자가 218억 4,400만원이고 거기에서 저희가 실수요자가 갚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국민주택자금을 융자해 주면서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상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특별한 것이 없고, 또 동산~화전간 도로라든지, 5단계 광역상수도 같은 것을 하면 도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 저희가 갚아야 될 것은 609억 300만원입니다.

이장성위원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현재 상수도 보급이 팔당에서 가져오는 것이죠?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예.

이장성위원

고양시 전체를 다 팔당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전부 팔당은 아닙니다. 팔당이 있고, 자체생산은 선유동에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두 군데에서 고양시 전체 100%를 다 보급하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제가 지명을 모르겠는데 3군데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덕동 관내 국방대학원 아파트는 서울에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거기를 서울에서 공급 안하고 고양시에서 공급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별도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공급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서울에서 공급해야 좋은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중단시키고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장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옛날에 한성코아 벽돌 부지에다 아파트 건설 계획이 있었는데 거기 허가조건에 상수도 급수관계하고 도로관계하고 2가지 때문에 허가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상수도를 고양시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서울시에서 받아야 되는 것인지 확실히 명시가 안돼서 왈가왈부하다가 추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그 관계는 이장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상수도사업소에다 전달을 해서 이장성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 5,6단계 정수장이라고 했는데 정수장을 별도로 다시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확장하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확장하는데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정수장이라고 있습니다. 팔당상수원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추가로 증설하는 것이지 신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

위원장님!

서주원위원장

예,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한가지만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적인 성질의 것은 실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어렵고 또 격에 맞지도 않는 것인데, 중요한 부분은 상수도사업은 주민들이 싼값에 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 계속 결손이 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결손을 줄여서 소득분기점을 맞춰나가는 방법은 수도요금을 올리는 것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지만 이것은 실장님이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35억 1,600만원이라는 기채를 우리가 가장 적게 발행하면서 5,6단계 광역상수도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되는데 기채를 많이 발행할수록 앞으로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부서 책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겠지만 35억 1,600만원의 기채를 꼭 받아야 되는 것인지 현 시점에서 최선인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정영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합니다. 기채를 꼭 많이 가져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저희가 연리 7. 7%고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이기 때문에 필요 불가결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상수도요금을 받은 것이 156억 6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순수관리비도 한 156억 정도 나갔습니다. 정확하게 천단위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상수도 시설을 하는데 들어가는 관로를 매설한다든지, 기채 가져온 것을 갚는다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면 많이 적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꼭 필요성이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고 이번에 올린 것은 꼭 받아야 되겠다는 결심이 서서 올린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1996년 12월 31일 제정되고 1998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이와 연관되는 기존의 고양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중 용어, 절차, 처리기간 등 상이한 부분을 수정하고 새로이 제정된 법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전문 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존 조례의 용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용어와 상이한 부분을 법률 용어와 일치시키고 처리일자 등을 세분화하여 조정하였으며, 제3자 보호규정을 추가하였고 집행기관을 시청과 구청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구청에서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기존의 조례 시행 후에 관련법이 제정되어 조례와 관련법간의 불부합한 부분을 수정 정리하여 시행에 하자가 없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의 시행이 시정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정보관리 체계의 정비와 적극적인 주민홍보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총무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행정정보공개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개할 부분을 공개해야 되는 조례로 보고 있습니다. 본래 개정안을 보면 주요골자는 현행 10일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15일 이내로 변경되는 사항인데, 우리 시민의 알권리가 공개여부결정이 접수 후 15일 이내, 또 결정을 못했을 때는 연장 기일이 15일 그리고 공개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15일 하다보니까 45일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에게 조속히 알려주기 위해서는 15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을 했으면 하고요. 또 심의회의 구성을 보면 8인으로 되어 있고 7인이 공무원, 1인이 민간인으로 위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거의 다수가 심의회가 구성이 됐을 때 시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너무 폐쇄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한 반반으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조에 보면 누설금지 의무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처벌조항이나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심의회의 관계공무원은 직무수행상 알게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에서 그만둔 후에도 또한 같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누설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해야 될 것인지가 아무것도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위원장

총무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최진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기일 관계가 종전의 조례는 공개여부 결정을 7일 이내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우리 조례 제정은 95년도에 됐는데 법령이 작년말에 제정해서 금년 1월 1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먼저 조례는 법령의 근거 없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조례로써 만들어서 알권리를 충족해 주기 위한 조례였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법에 보면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최위원님께서는 그것이 15일이 너무 길지 않느냐? 만일의 경우 그것이 공개여부결정이 연장될 경우에 15일, 그리고 공포하는 과정에서 15일이면 45일이 소요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단은 최진영 위원님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관계 조례 내용에 보면 공개여부의 결정을 꼭 심의회에서 할 경우에 이러한 기간을 명시해 놓은 것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공개여부를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의회를 거치지 않는 경우는 공개위주로 나가서 알권리를 신속히 충족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놨고, 단지 여기에서 심의회에서 결정해야 될 중요안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는데, 지금 15일이라고 법에서 정한 목적은 이것을 심의하기 전에 제3자하고 관련이 있을 때는 제3자한테 문서로 통지를 해줘야 되고, 또 문서로 이의신청을 받아야 되고 이러한 과정에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정보자료가 우리 시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관이 돼서 정부보관문서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그 정부보관문서의 자료를 구해 다가 공개여부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15일이라는 기준은 그것을 다 충분히 감안해서 법으로 제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조례상에 15일로 두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신속히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면 별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서 저는 15일로 그냥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 구성이 우리가 제출한 것이 8인, 그리고 공무원이 6인, 일반인이 1인 해서 8인으로 구성하도록 안을 제출했는데 이 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종전에는 9명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이 5명, 일반인이 4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 조항에 유사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유사한 위원회에서 겸해서 할 수 있다고 법으로 명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마침 우리 시에 유사한 위원회가 문서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이 조례를 작성하다보니까 그 문서평가위원회에 공무원이 6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민간인이 1명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이 1명이 있어서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구성을 따서 이렇게 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공무원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수정안으로 50%, 50%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에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또 하나의 배경은 공개여부를 결정할 때는 그 내용에 있어서 정통한 사람이 공개하지 않아야 될 사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제3자들은 공개여부의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문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고루고루 부서별로 주로 공개대상이 되는 부서의 공무원을 과장급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 가지고 공개여부를 결정하자 해서 물론 긍정적으로 공개는 하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더 잘 아는 공직자로 하여금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여기 위원회 8인으로 제출은 했습니다마는 사무착오가 생겼습니다. 뭐냐하면 정보공개 관계 법령 시행령에 보면 7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8인으로 구성된 것은 저희가 안을 제출할 때 착오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 7인 이내로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누설시 처벌규정이 없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조항만 넣었지, 처벌규정은 법에서도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률에서 처벌규정이 없는 것을 우리 시에서는 조례상으로 처벌규정을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은 강조하는 뜻이 있다고 할까 하는 차원에서 이 조항만 들어간 것이고, 주위를 환기시키는 측면에서 문구가 삽입된 것이고 법률에서도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룰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최진영위원

한가지만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최진영 위원!

최진영위원

총무국장님 설명에 정보공개청구가 있을시 심의회에서 안건을 다 다루는 것입니까? 안건에 따라서 심의회를 열지 않고도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0조에 보면 공개가부결정에 있어서 다만 공개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없는 정보는 즉시 공개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회는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고 심의회에 회부하지 않고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하면 그냥 즉시 공개하면 됩니다.

최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정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바로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공개심의회가 집행기관이거든요. 그렇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영진위원

6페이지를 잠깐 봐 주십시오. 6페이지 제10조 7항을 보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집행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때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이 조항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제10조 1항을 보면 "집행기관이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이렇게 해놓으면 7항하고는 상반된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다만 공개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없는 정보는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 또 2항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공개의 가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항, 2항으로 봤을 때는 7항이 삭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15일 이내에 아무 통보도 없이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비공개 결정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으로 분석이 되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조항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위원님의 말씀대로 앞뒤가 모순된 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법률 9조 4항을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제9조가 공개여부결정입니다. 법률에서 제4항에 보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결정인 것으로 본다. "로 법률안 본문 규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하여간 1, 2항 하고는 맞지 않는 조항이에요. 이것을 삭제하면 조례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법률에서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그냥 둬도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정영진위원

그럼 15일 이내에 결정을 안 해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지, 비공개로 결정되었다는 것으로 간주가 되어 버리는 것인데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 . . . . .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15일 이내에 비공개결정을 할 때는 1회를 연장해서 가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정영진위원

예.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여기에서는 15일 이내가 아니고 30일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장해서도 결정이 없을 때는 비공개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연장 15일 이내로 결정을 안 했을 때까지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한 것이니까 연장해서 15일 이내에 가결되지 않을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가결한다는 전제로 봤을 때는 안 들어가도 무방한 규정인데 넣었다고 해도 심의를 반드시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위원

결론적으로 법이 잘못된 거예요. 필요 없는 조항이 군더더기 모양 붙어있는 것인데 나중에 조율하고. . . . . . 8페이지 16조 정보공개심의회 내용은 국장님이 죽 설명을 해주셨는데 3항에 보면 "심의회는 집행기관의 소속 과장 중에서 6인으로"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밑에 4항을 보면 제가 여기에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2가지인데 위원장은 누가 되는 것인지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거든요. 시장이 되는 것인지? 부시장이 되는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우리가 이것을 할 때는 이 안을 상정할 때는 이 전면에서 구성자체를 문서평가위원회를 보고 했습니다.

정영진위원

그것은 압니다. 시는 그런데 구청인 경우에?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구청의 경우에는 위원장 선출 규정이 없네요.

정영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심의회의 기능이 사실은 별개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정보를 공개하고 안하고는 집행기관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또 17조의 심의회 기능을 보면 "제14조 1항에 정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 심의회를 하고, 또 공개대상 정보목록에 대한 자문, 정보의 공개운영방침에 관한 사항의 자문, 기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 . . . 비교적 이의신청이 있을 때 그것이나 하는 것이고 자문만 해주는 것이지 이미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심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집행기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그냥 실과소에서 결정해서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실시 부서에서 공개 못한다고 할 때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과에서 심의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일 같은 것도 전반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 기일 면에서도 법대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 . . . . 맞습니다.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기능을 설명해 주신 것이. . . . . .

정영진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능은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조정해 주는 것이 전체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위원장을 선출하는 방법 하는 부분이라든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협의해서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한가지만 추가질의를,

서주원위원장

예, 최진영 위원님!

최진영위원

아까 정영진 위원님께서 10조 7항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집행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라고 했는데 공개여부는 반드시 결정을 해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해서 청구인에게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공개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책상에 있어서 30일이 경과되었다는 얘기죠? 그럼 그냥 비공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심의도 안하고 청구가 들어왔는데 그냥 바쁜 일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30일이 넘었을 때는 비공개 결정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개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반드시 결정을 해서 청구인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는 사항 같은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심의회에서 결정을 못 볼 경우를 생각해서 그 결정을 못 보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서로 성원이 안돼서 못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심의과정 속에서 의견이 팽팽해 가지고 결정을 못 볼 수도 있고, (장내 소란)

서주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제출된 고양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중 제9조 공개의 청구방법 중 "청구서를 시장 및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로 수정하고, 제14조 제2항 중 "정보공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하며"),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시청은 문서평가심의회를 말한다"를 "정보공개 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로 수정하며, 제16조 1항 중 단서규정은 삭제를 하고 제2항 중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를 "7인 이내의 위원으로"로 수정하며, 제16조 3항은 전체를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3항 "심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집행기관의 소속직원 중에서 4인을, 위촉위원은 관련 전문가 3인을 시의회의 추천으로 시장 및 구청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 다음 제16조 4항을 신설하여 "위원장은 시청에는 총무국장, 구청에는 부구청장으로 한다. "로 하고, 제5항은 제6항으로 하고, 제6항은 제7항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8월 30일자로 재난관리법이 개정되어 같은 법 제56조에 의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위한 기금을 자차단체가 적립하도록 함에 따라 본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8조 부칙으로 제정되는 조례로서 기금의 조성은 재난관리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과 기금의 운용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며 기금의 용도는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하며,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재난관리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자료를 검토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는데 운용의 묘를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이자가 높은 상품으로 예치를 해야 되고 하는 것인데, 제3조 2항에 보면 "기금은 시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 이것은 시 금고에만 유치하도록 규정이 되는 것이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요즘 다양한 상품들이 많고 어차피 기금 운용은 한푼이라도 이자가 높은 것으로 예치가 돼야 시민으로서도 상당히. . . . . .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상당히 포괄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반드시 시 금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 가장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굳이 시 금고라고 명시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금융기관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높은 이자율이 있는 상품에 예치를 해도 가능한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시 금고라고 넣은 것은 특별회계로 정해져 있지 않고 기금관리가 일반회계에 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라면 지금 다른 은행에 넣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일반회계의 적용을 받다보니까 일반회계는 전부 시 금고에 계약된 금융기관에 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 금고라는 말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이장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재난관리법이 작년도 8월 30일날 공포가 됐는데 시행령은 98년 2월 24일날 공포가 되고 개정이 됐네요. 그런데 조례는 작년에 만들었으면 지금 기금이 작년에 조성이 되지 않았을까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기금이 조성됐으면 그만큼 쓰니까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기금에서는 안 썼지만 일반회계에서 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것입니다. 법 내용에 기금사용이 금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법에 되어 있다니까 어차피 기금조성은 금년 3월 1일 이후에 조성하게끔 관계규정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작년에도 재난관리 관계로 일반회계의 돈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에서 쓰나 일반회계 돈을 쓰나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3월 1일 이후에 적용하도록 법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서주원위원장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아무것도 아닌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기금은 추경을 다뤄야만 마련이 되는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죠.

정영진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조례에 준용되는 사안이 벌어져서 집행할 일이 생기면 이 기금운영관리조례를 적용해서는 하지 못하고 다른 예비비라든지에서 써야 되겠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죠.

정영진위원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에 모순이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 . . . . 그 다음에 물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국장님한테 당부, 부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조에 보면 시행령 54조 몇 항, 2항에 가서도 조항들이 나와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찾으면 됩니다. 저희도 찾았지만 신설되는 조례안을 내놓아 주실 때는 관련 조항을 만들어서 첨부를 시켜주면 저희들이 찾는 번거로움이 없이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이 조례뿐만이 아니고 새로 제정되는 조례, 또는 개정되는 것도 저희들의 번잡함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첨부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관계 조문을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같은 질의가 되겠는데 말이죠. 4조에 기금의 용도가 1. 재난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제1호 내지 3호, 제5호 및 제6호에 대한 조문을 실무자가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소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의 기금의 용도에서 제1항에 제54조제1항제1호, 3호, 5호, 6호를 말씀드리면, 제54조의 제1항은 법57조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외의 용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 제1호는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에 의한 재난위험시설 등(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지정 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에 한한다. )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등 정비, 그러니까 안전진단이나 보수 보강 등에 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2호로써는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 시설 등(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지정 관리하는 중점 관리대상시설 등에 한한다. )의 안전진단, 이 중점관리 대상이라는 것은 안전관리 대책위원회에서 이것은 중점관리 시설로 위험하니까 지정을 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심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시설에 관해서. . . 그런 데에 안전진단으로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법제35조 내지 37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위험시설물에서 대피할 때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에 사용하라는 얘기이고, 제4호는 시도 및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활동에 써라, 그 다음에 제5호는 제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때에 기금을 쓰도록 되어 있고, 제6호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