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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나훈 의원 발언

49회 제4본회의199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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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현황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설연입니다. 먼저 4월 22일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현황을 보고 드리면, 내무위원회 소관인 고양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등 4건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인 고양시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고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이 부의 되었으며, 당초 제출된 안건 중 원능도시계획시설(신원동, 도내동 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 계류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일산신도시자족시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와 일산신도시인수특별위원회, 그리고 고양시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와 인천국제공항전용철도고양시지역내역사유치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의 건이 부의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8년 4월 22일 공석중인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에는 박종윤 의원님이 새로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제2항 지방채발행동의안, 제3항 고양시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서주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의원

내무위원장 서주원 의원입니다. (고양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지방채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고양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양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면, 고양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지방채발행동의안이 98년 4월 1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됐고 동 일자에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98년 4월 22일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실장 및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이 1996년 1월 1일 제정되고 1998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종전 개별 법률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는 관련조례 중 과태료 부과 전 절차인 "청문"이라는 용어를 새로이 제정된 행정절차법상의 용어인 "의견진술"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고양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고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고양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고양시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고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등 6건의 조례본문과 서식 중 "청문"이라는 용어를 "의견진술"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바 조례상 용어와 관련법상의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맑은 물 공급과 관련하여 98년 3월 25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채 승인을 받아 기채시기에 맞추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도권 광역상수도 5, 6단계 통합정수장 건설에 따른 부담금 재원 마련을 위해 재특자금 35억 1천 6백만원을 기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고양시 광역상수도 5, 6단계 공사는 정부 계획과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 급수난 해소와 택지개발에 따른 대규모 급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며,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채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12월 31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1998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이와 연관되는 고양시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중 용어, 절차, 처리기간 등 법률과 상이한 부분을 수정하고 새로이 제정된 법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전문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법률용어를 연관법상 용어와 일치시키고 처리일자 등을 세분화하였으며 제3자 보호규정을 추가하였고 집행기관을 시청과 구청으로 구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 점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제9조 중 청구서 제출방법에 "청구서를 시장 및 구청장에게 제출한다"란 규정은 타당치 않아 "청구서를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다"로 수정하였고, 제14조 2항 중 정보공개심의회를 문서평가심의회가 대행한다는 규정은 타당치 않아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16조 1항 단서의 고양시문서평가심의회에서 정보공개심의회 업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은 삭제 수정하였고, 제16조 2항 중 심의회는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한 내용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제16조 3항은 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이므로 전체 수정이 불가피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심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집행기관의 소속직원 중에서 4인을, 위촉위원은 관련전문가 3인을 시의회의 추천으로 시장 및 구청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 그리고 위원장 임명 규정이 없었으므로 제16조 4항을 신설하여 "위원장은 시청에는 총무국장, 구청에는 부구청장으로 한다. "란 규정을 삽입하였고, 이에 따라 제16조 5항은 제16조 6항으로, 제16조 6항은 제16조 7항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 8월 30일자로 재난관리법이 개정되어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을 위한 기금을 자치단체가 적립하도록 함에 따라 본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8조 부칙으로 제정되는 조례로서 기금의 조성은 재난관리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며, 기금의 용도는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시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바 재난관리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조성 및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필요한 제도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채발행동의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8년 4월 23일 내무위원회 위원장 서주원.

나훈의장

서주원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7항 고양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님이신 정완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정완해 의원입니다.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양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양시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고양시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98년 4월 1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2일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을 확대하여 이들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을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만을 면제하던 것을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이륜자동차 1대』까지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소유하는 자동차가 자동차 등록원부에 2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사실상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고양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 지원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써, 이는 시세(자동차) 수입의 소폭적인 감소가 예상되나 그 폭이 고양시 전체 지방세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들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며, 이들 면제대상 차량현황을 보다 정확하고 철저하게 파악 관리함으로써 세수누출을 사전 방지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IMF 경제체제 하에 중소기업의 자금난 가중과 아파트형공장 입주에 따른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200억원을 5년간 연차적으로 자체 확보 조성하여 기히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중소기업 자금과는 별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리 시 관내 중소기업에게 약 8%의 저리로 융자 지원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100억원, 아파트형공장 입주지원자금으로 100억원 등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고양시 관내에 소재한 업체에 융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의 자격여부 및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 평가하여 본 기금을 융자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 제7조(융자대상)의 제1항 "시장은 고양시 중소기업 육성계획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로,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공장이 고양시 관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불합리한 문구를 바로잡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금과는 별도로 고양시에서 5년간 연차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200억원을 조성하여 일반 시중 대출금리보다 낮게 저리로 융자를 해줌으로써 돈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고양시 관내 중소기업들에게 단비의 역할을 해줌은 물론 중소기업기본법 제17조의 규정과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과도 부합되어 고양시 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양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 부칙 제3항의 규정에 고양시 도시가스 보급율이 70%에 달할 때까지 본 조례를 시행토록 시생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바, 97년 12월 31일 현재 고양시 도시가스 보급율이 71. 4%에 이르고 있어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하여 고양시 도시가스 사업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동 조례 부칙 제3항의 규정인 "고양시 도시가스 보급율이 70%에 달할 때까지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어 97년말 현재 보급율 70%를 이미 넘어선 시점에서 동 조례를 마땅히 폐지하여야 하나 고양시 지역의 전반적인 실정을 살펴볼 때 APT지역 등 주거밀집 지역은 도시가스 혜택을 거의 보고 있으나, 그 외의 G B지역을 중심으로 한 오지지역은 아직도 도시가스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자연부락단위의 오지지역까지 도시가스가 보급된 후에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늦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 조례를 존치 하도록 하고 본 기금에 대한 홍보 등에 세심한 노력을 경주하여 많은 벽지 주민들이 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며 본 폐지조례안을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8년 4월 23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정완해

나훈의장

정완해 사회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부결시키코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고양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10항 토당 제2근린공원내배드민턴전용구장건립청원의 건, 제11항 원능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반대청원의건, 제12항 원능도시계획시설(도내동폐기물처리시설)결정반대청원의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박동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빈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동빈 의원입니다. (고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고양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토당제2근린공원내배드민턴전용구장건립청원의건 심사보고서) (원능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반대청원의건 심사보고서) (원능도시계획시설(도내동폐기물처리시설)결정반대청원의건 심사보고서) 고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1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이 제출되어 98년 4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4월 22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장, 상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의 각 조별 법 조항을 개정하며, 통근버스에 대한 경감비율을 명문화하고, 고양시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와 고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 제1조(목적), 제3조(부담금의 조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법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교통량 추가 감축방안을 이행한 통근버스에 대한 경감비율을 명문화하였고, 현행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의 업무가 고양시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에 의하여 수임기관이 구청장으로 위임되었음에도 현행 조례상에는 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는 시장이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동 조례와의 불일치로 업무추진에 혼선을 일으켜 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를 고양시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와 일치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법령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하고 고양시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와 고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상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법령개정으로 조례와 불일치 시에는 신속히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 및 정확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양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칭을 고양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에서 고양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하며, 고양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를 고양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정기회의 개최시기 등을 현실성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도법의 개정으로 현행 법령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운영상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토당 제2근린공원내배드민턴전용구장건립청원의건등 3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2일 덕양구 토당동 장미아파트 801동 205호 김을수외 1,098명으로부터 박원필 의원의 소개로 고양시토당 제2근린공원내배드민턴전용구장건립청원의건이 접수되어 98년 4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8년 4월 17일 덕양구 신원동 268-3 이채일 외 324명으로부터 권붕원 의원의 소개로 원능도시계획시설(신원동폐기물처리시설)결정반대청원의 건이 접수되어 98년 4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4월 18일 덕양구 도내동 산 88-5 이상근 외 65명으로부터 정광연 의원의 소개로 원능도시계획시설(도내동폐기물처리시설)결정반대청원의 건이 접수되어 98년 4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2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소개의원인 박원필, 권붕원, 정광연 의원으로부터 청원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당제2근린공원내배드민턴전용구장건립청원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의 골자를 말씀드리면, 덕양구 토당동 산71-1내 수년 전부터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150여평의 실내 배드민턴장을 사용하여 오던 중 동 부지 일대 55,672평이 97년 8월 22일 고양시 공고 제207호로 원능도시계획시설 내 토당 제2근린공원지구로 지정되어 97년 10월 20일부터 사업시행을 위한 손실보상을 실시하고 공사가 착공된 상태로 청원인들은 동 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능곡 배드민턴장의 존치 도는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의 별도 건립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동 청원을 심사한 결과, 도시공원의 설치목적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 생활의 확보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 근린공원의 특성상 별도의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건립은 어려운 실정이며, 존치를 요구하는 기존 실내 배드민턴장의 위치가 공원내 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배드민턴장을 시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시설물을 존치키로 결정하여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원능도시계획시설(신원동폐기물처리시설)결정반대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덕양구 신원동 264-5번지 10,920㎡내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도시계획결정을 반대하는 청원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예정부지는 곡릉천변에 위치하고 있어 극심한 수질오염을 유발시키며, 국도 39호선과 인접되어 수도권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건설될 예정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의 건설시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되며 개발제한구역 고시 이후 26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로서 동 지역내 폐기물 처리시설의 건설시 교통여건이 좋은 고양시로 다량 유입되어 지역의 정체화를 초래하므로 폐기물처리시설의 도시계획결정을 반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청원을 심사한 결과, 시설예정지 주변에는 장미 등을 재배하는 화훼농가가 대다수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시 분진 등으로 광선투과율이 저하되어 농민들이 이전하여야 하는 사태가 우려되므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결정시 지리적 여건,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원소지가 발생되지 않게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이 좋겠다는 다수의 의견이 결집되어 청원을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원능도시계획시설(도내동폐기물처리시설)결정반대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덕양구 도내동 707번지 외 3필지 24,704㎡내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도시계획결정을 반대하는 청원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예정부지는 시도 74호선 주변에 위치 교통이 혼잡하여 많은 사고가 발생되며 소음·분진·침출수 등으로 인한 주민생활과 농작물 재배에 극심한 피해를 유발함으로 동 지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의 도시계획결정을 반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청원의 심사결과,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결정시 지리적 여건,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원소지가 발생되지 않게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이 좋겠다는 다수의 의견이 결집되어 청원을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원능도시계획시설(신원동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1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원능도시계획시설(신원동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이 제출되어 '98년 4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4월 22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원능도시계획시설(신원동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각종 택지개발사업과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각종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는 집하장을 만들어 환경문제의 일부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264-5번지 10,920㎡내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시설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 예정부지 법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종합 심의결과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인근 지역의 주민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부지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따른 환경사업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로 선정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결정시 지리적 여건,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원소지가 발생되지 않게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이 좋겠다는 다수의 의견이 결집되어 본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한 후 재심의키 위해 본 안건을 위원회에 계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고양시원능도시계획시설(도내동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각종 택지개발사업과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각종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는 집하장을 만들어 환경문제의 일부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707번지 외 3필지 24,704㎡내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시설의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 예정부지 법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종합 심의결과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인근 지역의 주민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부지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따른 환경사업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로 선정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결정시 지리적 여건,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원소지가 발생되지 않게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이 좋겠다는 다수의 의견이 결집되어 본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한 후 재심의키 위해 본 안건을 위원회에 계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고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8년 4월 23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동빈.

나훈의장

도시건설위원장이신 박동빈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의원님 질의 있으세요? (○ 이기택 의원 의석에서 - 예.)
이기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세요.

이기택의원

이기택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원능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이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의 의견을 묻고자 올라온 건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청원건과 연결된 안건입니다. 이 문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2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마 오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시장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한 후 재심의키 위해 본 안건을 위원회에 계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고양시장이 의회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보면 시장이 또 다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소개를 하신 의원님께서 소개가 부족했든지 아니면 심사하시는 과정에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좀 더 사실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자 계류했다고 보아지는데 이것은 시장이라는 표현보다는 의회 의원들의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청원이라는 것이 시의회에 올라오면 이미 기히 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것은 채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올라왔던 간에 우리 시의회 위원회에서는 그 안건에 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주민의 의견이 어떠한 것인지 밝혀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2대 의회는 현 시점에 얼마 남지 않은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청취의 건이 계류되었다는 것은 우리 2대 의회가 끝남으로써 자동 폐기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언제쯤 다시 열릴 계획이 있는지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을 계류했는지 또 그리고 이 안건이 계류됨으로써 집행부에 이송을 안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는 이 안건이 계류가 풀려서 가부간의 결정이 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 있는 것인지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의장

이기택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박동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빈의원

이기택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을 가지고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결집된 내용은 제가 심사보고한 대로 현재 저희가 임기 안에 회의가 열릴 것인가 하는 것을 저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계류를 시켰느냐 하면 민원인과 청원을 소개하신 권붕원 의원님도 계시지만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사항이 어떠한 결정을, 청취의 건에 대해서 청취를 하고 저희가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그러한 결정권을 위원회에서 가져야 되는데 저희 생각에는 이 폐기물 중간 처리업이 고양시에 한 130군데 불법이 있는데 과연 시장이 요구한대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현재 이 관계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느냐 해서 민원인과 더 접촉을 해 가지고 민원소지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다시 계류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택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 다시 이것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 . ,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위원회를 열어도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회의 상정은 다음에 어떤 체계로 열릴 것인지는 아직 확답을 못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저희가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거론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6월 임기종료 전에 한번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심사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기택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부족합니다.)

나훈의장

박동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해해야 할 부분이 주민의 반대청원과 맞물린 사안으로써 시장이 의회의 의견청취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하고자 했으나 여기에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의 의견을 담아서 일단 집행부에 회부를 합니다. 여기 심사결과보고를 보더라도 이렇게 정반대 되는 사안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시장은 지역주민과의 민원소지가 없도록 지리적 여건이나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을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 후에 다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해 다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집행부에 이송을 시키겠습니다. (○ 이기택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의견개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의견개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집행부로 보내겠습니다. (○ 이기택 의원 의석에서 - 의안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의안으로 올라오지 않은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단은 계류가 됐기 때문에 계류된 사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상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동빈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는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조정이 있었습니다. '98년 4월 1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원능도시계획시설(신원동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외 1건의 제출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자구의 문제가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였습니다. 이기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박동빈 위원장님 다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지요.

박동빈의원

이기택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을 해소하고"를 "본 의견청취의 건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한 후 재심의 하기 위해 본 안건을 위원회에 계류하였음"으로 문맥을 "시장"에서 "위원회"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의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동빈 위원장의 말씀은 본 의견청취의 건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시장이"를 삭제하고 "위원회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로 자구수정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기택 의원님, 질의에 답변이 됐습니까? (○ 이기택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당 제2근린공원내배드민턴전용구장건립청원의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의견대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능도시계획시설(신원동폐기물처리시설)결정반대청원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의견대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능도시계획시설(도내동폐기물처리시설)결정반대청원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의견대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일산신도시자족시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광연 의원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의원

일산신도시자족시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광연 의원입니다. (일산신도시자족시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제3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위가 구성되어 '95. 9. 22 ∼ '98. 4. 23까지 특위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보고와 아울러 기 배부하여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위 활동목적을 말씀드리면 일산신도시 자족시설 기능강화를 위한 제반시설이 정부와 사업 시행자의 당초 계획대로 유치되어야 할 대국민적 약속사항임에도 정부는 제2 국제종합전시장의 부산 이전, 외교단지 무산, 출판단지 및 관련시설 등의 계획변경으로 인해 일산신도시가 배드타운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특위를 구성, 중앙정부에 촉구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98. 9. 22 ∼ '98. 4. 23까지 약 2년 7개월로 8차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조의 자족기능시설 용지별 조사 및 연구팀을 구성하고 본격활동에 임하여 외교단지를 사법연수원 단지로 대체 추진 협의, 일산신도시 자족시설 유치를 위한 관계기관 방문, 국제무역전시장, 종합운동장, 여객터미널, 출판단지, 농수산물도매시장, 문화센터, 도서관, 대법원연수원, 아파트형 공장 건립 등의 추진계획 및 현황을 확인 점검하였습니다. 일정별 세부 추진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 95년 11월 17일 특위 위원장외 7인이 경기도청을 방문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국제외교 도시로서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외교단지, 국제무역전시장, 국제회의장 시설 부지는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지 않겠으며, 국제무역 전시장은 영종도 신공항과 김포공항에 인접한 고양시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국제회의장은 국제적인 규모의 대형 호텔 건립과 병행하여 추진될 사항으로 유치협의 중에 있으며, 외교단지는 외무부에서 타당성 조사용역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고, 출판문화단지 등에 대한 자족시설 유치를 위한 추진비용 및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하여 중앙정부, 토지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빠른 시일 내 개최하여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95년 12월 7일 특위 위원장외 3인이 외무부를 방문하여 문동석 차관보 및 김경석 담당관으로부터 외교단지의 조성은 어렵다 하더라도 외교단지 수준에 버금가는 통일 외교도시로서의 상징성를 나타낼 수 있는 관련시설을 구상 추진하되 재정경제원, 토지공사, 경기도, 고양시 및 시의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여 외교단지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자족시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외무부에 외교 단지 조성이 어렵다면 외교단지에 버금가는 대체시설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관련부처를 방문하여 자족기능시설 유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하고 96년 3월 15일 고양시 자족시설 유치 정부약속 이행 및 2000년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컨벤션센타 일산 유치건의를 국무총리실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306번지 일원에 건립 예정인 고양국제 종합전시장은 건립 기본계획안이 확정되어 재정경제원에 민자 유치 사업 승인요청 중에 있으며, 호수공원 내 예술회관 부지를 인수하였고, 마두동 도서관 1개소의 건립 기부채납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일산 출판문화 사업단지의 고양시 유치가 무산됨에 따라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유통업무 시설용도에 적합한 대체시설 유치를 토지공사에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활동내용에 대한 본 특위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지원하기로 약정한 공용 공공용 용지에 대한 공공시설 사업비 등의 협의가 지연될 경우 토지사용승락을 득하여 투자심사를 통한 기본계획을 조기 확정 착공하여야 하겠으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문화센터 건립 부지 등에 대하여는 무상공급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고양 국제종합 전시장, 종합운동장 등의 대형 사업에 대하여는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 및 소요예산 확보, 사업 추진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 방안 등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사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IMF 사태로 인한 외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고양시 자족시설 유치 정부약속이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어야 함을 고양시 의회 의원 일동으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집행부 측에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일산신도시 공공사업비 지원협의가 조속한 시일 내 일괄 타결됨으로서 공용 공공용 부지를 조기 인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 자족시설 유치 정부약속이 본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일산신도시 자족시설 유치를 위하여 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산신도시자족시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4월 23일 일산신도시자족시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광연.

나훈의장

예,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자족기능 시설이 많이 유치되는 성과를 거두고 본 특위활동을 대과 없이 마무리하게 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일산신도시인수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특위위원장이신 이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의원

일산신도시인수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환 의원입니다. (일산신도시인수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제3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특위가 구성되어 96년 5월 24일부터 98년 4월 23일까지의 특위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보고와 아울러 기 배부하여 드린 활동결과보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위 활동목적을 말씀드리면, 90년부터 95년까지 일산신도시 건설계획에 의거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 2차에 걸쳐 일부 시설물을 인수하였으며, 3, 4차 마지막 인수단계에 있어 집행부로 하여금 인수시설물을 완벽하게 인수받을 수 있도록 부실, 하자 공사를 사전에 점검, 확인함으로써 차후 시 예산 낭비요소와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일산 신도시 인수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96년 5월 24일부터 98년 4월 23일까지 약 2년으로 12회에 걸친 일산신도시 인수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1, 2차 인수시설물 현황, 인수된 시설물의 문제점 파악 및 현장확인, 추후 인수할 시설물의 현지답사, 인수전 시설물과 인수시설물에 대한 사후 관리대책을 확인하였고, 97년 4월 8일부터 9일까지 일산쓰레기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한국토지공사 일산사업단을 현장 방문하여 제반 문제점 및 현지 진척사항을 확인하였으며, 2차례에 걸친 신도시 인수 인계사항 중간보고 및 토의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일정별 세부 추진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활동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시설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토지공사와 집행부의 이견으로 인한 시설물 건립의 지연이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어 토지공사와 집행부에 수 차례 합리적 협상과 인수인계의 종료를 촉구하였고, 부지는 마련되어 있으나 빈터로 남아 있는 교육, 문화, 체육시설에 관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 마련을 촉구한 결과 추진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 종합체육관, 문화회관, 도서관이 착공 및 완공단계에 들어섰으며, 제1단계 하수종말처리장 하자 미조치 19건과 조치불가 6건에 관하여 집행부를 통해 강력한 하자보수를 촉구한 결과 제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건립공사와 더불어 제1단계 하자에 관한 완벽한 보수를 약속 받았고, 제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의 증설공사와 관련해서 특위에서 지적한 설계상 유입수질의 하향조정은 1단계 BOD가 200ppm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진행중인 2단계 BOD가 176ppm으로 아직 수정되지 않고 공사 중이어서 많은 문제가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보충하고 검토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 1단계 시설과 관련하여 각종 하자의 보수를 집행부를 통해 시공자의 하자보수 책임을 물었고, 소각장 제2단계 시설과 관련하여 토지공사에 2단계 증설자금을 고양시로 즉시 이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토지공사에서는 158억을 이관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300억 이상의 건설비를 요구하여 현재 협상이 결렬되어 있는 상태로 현재 토지공사 일산사업단이 고양시를 떠난 상황에서 협상을 지연시키기보다는 조속한 시일 내로 타협안을 마련하여 이관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신도시 지역 내 버스승차장의 비막이 시설물과 관련하여 특위의 요구로 토지공사가 신도시내 버스승차장을 설치했고, 호수공원의 관리와 관련하여 특위는 수질관리 용역결과 나타난 관리 추가비용을 토지공사가 부담하도록 집행부를 통해 촉구했으며, 800㎜이하 하수관로의 하자문제와 관련하여 비디오 촬영 및 현장자료를 근거로 토지공사가 하자보수를 완벽히 하도록 집행부를 통해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수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인수상황 중 조경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19개소 218만 7천원㎡, 어린이 공원 34개소 19만 4천㎡, 녹지 11개소 84만 2천㎡, 공공용지 35개소 31만 1천㎡, 가로수 1,9019본, 광장 7만 2천㎡의 시설물을 인수하였으며, 도로 2, 3, 4단계 151. 4㎞와 교량, 지하차도, 지하보도, 육교, 공동구는 도로유지관리비 부담문제와 공공사업비 지원협의 관계로 인수 지연중입니다. 상수도 관로 206. 1㎞, 제수변 936개소, 배수지 1개소를 97년 3월 14일 인수완료 하였고, 하수도 800㎜ 이상관 118㎞를 97년 8월 인수완료 하였으며, 800㎜ 이하관 288㎞는 하자보수의 이행조건으로 인수가 지연 중에 있습니다. 일산소각장은 한국토지공사의 당초 계획대로의 이행과 1단계 시설보완 요구관계로 인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특위활동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도로, 공동구 분야 등 6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연계사업에 따른 사업비 지원, 하수종말처리장의 비정상적인 가동 및 2단계 증설시설의 정화능력 여부, 일산소각장의 1단계 시설보완 및 2단계 시설증설, 일산소각장 관련 쓰레기 처리시설 지원금의 고양시 이전, 하수도 시설의 부실시공, 신설 상수도관의 다량 누수 발생, 호수공원 수질의 부영양화, 인공폭포장 하단 호수 가장자리의 인공바위 부조화 및 견고성 의심, 호수공원 폭포 위쪽 설계도면에 의한 추가식수 및 호수 내 산소공급기 추가설치, 호수공원의 호수내 분수대 추가시설 및 작품전시벽 염분 백화 현상, 호수공원의 파고라 보완 및 화장실 증설 등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활동내용에 대한 본 특위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7억 5천만원의 법적 개발부담금 외에 시에서 추가로 요청한 8개 분야 3,141억원의 공공시설 사업비 지원에 대해 한국토지공사에서는 1,090억원 상당의 지원을 제시하고 있어 양측사이에 2,051억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신도시 개발로 인해 발생된 도시기반시설 확충, 주민복지 등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한국토지공사가 약속한 시설을 유치하도록 촉구하여야 하겠으며, 공공시설 사업비 지원문제를 협의 추진하되 합리적 요구로 더 이상 인수인계가 지연되어 시민의 불편이 계속되지 않도록 모든 시설물을 완벽하게 조기 인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집행부 측에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일산신도시 뿐만이 아니라 능곡, 화정지구 등의 택지개발지구내에도 일산신도시 인수특별위원회의 인수활동을 체계 삼아 시설물 인수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 하시고 일산신도시 시설물 인수를 위하여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8년 4월 23일 일산신도시인수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환.

나훈의장

위원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일산신도시 시설물이 완벽하게 인수될 수 있게 되고 본 특위활동을 대과 없이 마무리하게 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고양시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특위위원장이신 김범수 의원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보고에 앞서 1대 특위 위원장이셨던 안운섭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사퇴하시는 4월 4일까지 위원장님의 직분을 수행하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활동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범수 의원입니다. (고양시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제4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특위가 구성되어 97년 10월 15일부터 98년 4월 23일까지 특위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보고와 아울러 기 배부하여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위활동 목적을 말씀드리면 일산신시가지, 탄현지구, 화정지구, 행신지구 내에 건립한 59개동 7,427세대의 고양시 임대아파트 임대기간이 만료 및 도래됨에 따라 분양전환시 분양가격 산정과 하자보수 등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입주민간의 상충된 의견으로 대립이 심화되고 있어, 분양전환에 따른 제반문제를 사전에 조사 파악하여 임대아파트 사업주와 입주민간의 충분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하여 보편타당하고도 원만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익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97년 10월 15일부터 98년 4월 23일까지 약 6개월로 그동안 간담회 2회, 5회에 걸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의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중재위원회 설치 및 분양추진 현황과 입주민 대표와 임대아파트 사업자들의 상호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일정별 세부 추진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활동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분양가격 산정기준을 먼저 말씀드리면 93년 4월 30일 이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여 분양전환 기준일이 경과된 39개동, 3,916세대의 공공임대 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분양가격 산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임대자와 임차인간의 쌍방협의에 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93년 5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여 분양전환 기준일이 도래되지 않은 20동 3,511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은 93년 4월 30일자 건설교통부 공공임대주택건설 및 관리지침에 의거 가격을 산정토록 되어 있어 분양전화 가격은 쌍방간의 자유의사에 의한 합의도출과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공공임대주택건설 및 관리지침에 의한 방법, 즉 분양전환 당시 원가연동제에 의하여 산정된 분양가격에서 임대기간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가격을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원만한 협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입주민 대표와 사업자대표간의 간담회를 통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제시, 타 시의 분양사례 실태조사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을 참고로 협의 중재역할을 수행하였으나 IMF사태로 인한 대출이자의 급등, 시공사들의 부도 및 법정관리로 인한 현실적인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임대자와 임차인간의 입장차이에 따라 분양전환 가격 협상에 다소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주체 시공사인 우성건설, 한신라이프, 두진종합건설, 주식회사 한양의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활동내용에 대한 본 특위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 4월 30일 이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임대인과 임치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산정토록 되어 있기에 IMF사태 이전 최근에 분양된 수도권의 분당, 평촌과 같은 경우 분양가격이 평당 226만원선으로 현 시점에서 분양전환시 원가연동제에 의하여 산정된 분양가격의 적용시 지가하락 요인 및 기 분양된 다른 지역과의 비교시점 수정을 통한 가격을 유추하여 분양가격을 산정 하여야 하며, 두 번째로 93년 5월 1일 이후에 입주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건설교통부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지침에 의한 가격 산정방식을 준수하여 고양시민과 사업주체간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법적 논쟁을 없애야 하겠습니다. 또한 98년 2월 12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재위원회를 적극 활용 임대차인간의 마찰해소와 주민들의 실질적인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입주민들의 요구조건이 반영될 수 있게끔 중재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 번째로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과는 별도로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는 조속히 하자보수를 이행하여 입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특위활동 보고를 마치면서 집행부 측에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첫째, 하자부분과 관련하여 임대기간 내에는 주민이 생활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업주체는 기능적인 하자를 충실히 보수하고, 또한 분양 시에는 모든 하자가 충실히 보수되어서 완벽한 건물을 분양 받고 분양되도록 사업주체는 책임을 다하고, 집행부는 사업주체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중재위원회가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문기구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바랍니다. 셋째, 분양전환 가격 산출방식에 있어 건교부 공공임대주택건설 및 관리지침에 의한 가격 산정방식이 통일되게 적용되어 분양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논쟁을 없애 분양전환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집행부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관련자료에 대하여 입주민의 요구가 있을시 집행부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고양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위하여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면 4월 23일 고양시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범수.

나훈의장

김범수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그리고 임대아파트 입주민과 사업자대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임대 분양전환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국제공항전용철도고양시지역내역사유치특별위원회활동결고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특위위원장이신 이장성 의원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의원

인천국제공항전용철도고양시지역내역사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장성 의원입니다. (인천국제공항전용철도고양시지역내역사유치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제4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특위가 구성되어 97년 10월 27일부터 98년 4월 23일까지 특위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보고와 아울러 기 배부하여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위활동 목적을 말씀드리면 서울역을 시발점으로 인천국제공항까지 전용철도 61. 3㎞를 건설하면서 역사를 인천 5개소, 서울 5개소 총 10개소를 건설할 계획이나 고양시 3. 4㎞를 경유하면서도 고양시 관내에 역사설치 계획이 없어 고양시민과 한수이북 경기 서북부 지역의 도민들이 이용할 때 많은 불편이 예상되어, 고양시 관내 강변북로 주변에 역사를 유치하여 한수이북 도민과 고양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 전용철도 역사를 고양시 관내에 유치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면 활동기간은 97년 10월 27일부터 98년 4월 23일까지 약 6개월로 국제공항 전용철도 고양시 지역 내 역사유치를 건의한 바 있으며, 97년 11월 25일 특위 위원들과 서재욱 건설교통국장이 철도건설본부를 방문하여 역사유치를 강력히 건의하였으며, 그간 3차에 걸쳐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활동방향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일정별 세부 추진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활동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전용철도 고양시 지역 내 역사유치 건의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 철도건설본부장의 협의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인천국제공항 전용철도의 건설은 도시계획 및 환경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 구간을 지하로 계획하였으며 특히 한강을 하저터널로 관통함에 따라 심도가 깊은 하향 종단 구배로 인해 대덕역 설치는 기술적으로 곤란하며, 둘째, 개발제한구역 내 민자유치 사업으로 대덕역 신설시 역사주변 가로망과의 연계 교통체계 수립 필요에 따라 도시개발계획이 선행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획기적인 사업전망 없이는 역사신설 검토자체가 곤란하다는 의견이었으나 추후에 선형을 재조정, 역사위치 선정 등의 구체적인 검토는 민자사업자가 선정된 후 실시설계시 재협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활동내용에 대한 본 특위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날이 증가되는 차량들이 한강이남으로 이동시에는 극심한 교통정체가 초래되고 있어 한강이남으로의 전철연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고양시 인구가 향후 100만 이상의 거대 도시로 차량보유 대수가 30만대 이상이 되고, 경기 서북부 지역의 계속적인 택지개발과 함께 인천국제공항 전용철도의 이용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공사가 진행중인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및 가양대교, 방화대교와 연계된 지리적 위치로 경기 서북부 도민들이 인천국제공항 전용철도를 이용하게 될 때 고양시 지역 역사에서 50㎞가 되는 인천 신공항까지 교통정체도 예방되고 소요시간도 단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집행부 측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간의 협의내용을 중심으로 인천국제공항 전용철도 고양시 지역내 역사가 반드시 유치되도록 자체 도시계획 입안 및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국제공항 전용철도 역사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4월 23일 인천국제공항전용철도고양시지역내역사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장성.

나훈의장

이장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향후 인천국제공항 전용철도 사업은 민자사업자가 선정된 후 관내역사 유치를 재협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본 특위활동을 마무리하게 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의 일정 및 제4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권붕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권붕원의원

장시간이 흘렀는데 민감한 사항이기에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여러 의원님께 협조와 당부를 드리는 뜻에서 제가 나왔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는지 몰라도 저희 신원동에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에 대해서 생존권이 걸려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촉구와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장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한 후 재심의키 위하여 본 안건을 위원회에 계류한다. "로 나와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모든 것을 위원회에 계류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여러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님이 이 현안사항을 자세히 아시겠지만 사실 민감한 사항입니다. 전 도시건설위원회 여러분께 드릴 부탁의 말씀은 이 내용대로 정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변환경을 보고 현장을 정밀하게 타당성을 파악해서 재심의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에 말 그대로 폐기물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난감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행정상에는 앞뒤가 맞는다고 해도 그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주민의 뜻을 무시하고 한다는 집행부 의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환경국장님, 도시국장님이 다 나와 계시지만 현장을 얼마나 가보시고 결정을 하셨는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말 그대로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에 유독 법이 그렇다고 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두 곳을 선정해서 폐기물 시설을 유치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양시 관내에 폐기물처리 시설이 그린벨트말고도 허가가 진행중인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린벨트 목적에 위배되는 이러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한다는 것은 정말 지역의 주민을 우롱하고 근심스럽게 만들고. . . . . .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공장이전 촉진지역으로 공장도 내쫓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왜 공해사범이 들어옵니까? 이러한 집행부의 의지가 도대체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현안 사항이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파주시 환경보호과의 협조아래 파주시의 폐기물 처리장을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그 업주 측의 의견을 상세히 의견청취를 해보니까 바람이 불면 분진이 5㎞ 나간답니다. 바람이 안 불었을 때 2㎞, 소음 이러한 결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에 유치한다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고양시의 젖줄이요, 도무지 세계꽃박람회를 뒷받침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던 화훼농가가 밀집되어 있고 반경 500m~1㎞내에 동사무소, 상가, 음식점, 신원초등학교 다 몰려 있어요. 이러한 데를 후보지로 선정한다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현행법에 맞는다고 해서 선정후보지로 자꾸 올린다는 그 의지는 집행부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더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차, 2차에 걸쳐서 진정을 했고, 그렇게 애걸복걸해서 선량한 농민들이 몰려오고 그랬는데도 이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처신한다는 것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켜야 된다는 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괴변입니다. 지금이라도 냉철하게 도시건설 위원 여러분! 다시 한번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과연 누구를 위하고 누구를 위한 정책을 하는 것인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의장

예, 결국 권붕원 의원님이 소개의원으로 청원을 내셨는데 그 과정에서 시장에게 위임하는 듯한 인상을 주다보니까 아마 지금 상당히 흥분하셨는데, 아마도 도시건설위원회가 또 다시 심도 있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을 해소하고,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한 후에 재심의키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은 역시 민의를 대변하는 그 지역의 대표들입니다. 틀림없이 양심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권붕원 의원님! 우리 의원님들을 정말 믿고 기다려 보십시오. 이번 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안건심사로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신동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성실하고 의욕적인 특위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일조하여 알찬 결실을 맺게 되기까지 수고하셔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들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