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정무 의원 발언

50회 제1내무위원회1998-05-08

김정무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주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7,308억 9,801만 9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312억 8,840만 7천원이 증가 된 규모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371억 5,834만원이 감소된 4,417억 383만 9천원이고, 특별회 계는 684억 4,674만 7천원이 증가된 2,891억 9,4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가 102억 6,900만원, 제외수 입이 344억 4,801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이 30억 3,534만 1천원, 보조금이 45억 2,332 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646억 8,074만 7천원, 보조금이 2억 5천만 원, 지방채가 35억 1,600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8억 1,400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60억 5,137만 1천원이 감되었고, 사회개발비는 1억 8,106만 6천원, 경제개발비 는 8,010만 6천원, 민방위비에서 4,551만 3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64억 5,594만 9천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가 2,662만 3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운영특별회계는 6억 3,700만원을 예비비에서 감액 세출로 편성하여 전체 예 산은 증감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갑작스런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예산의 결함에 따라 경상경비의 일률적인 감액 과 사업예산의 일부감액 그리고 국 도비 내시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분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 국장의 구체적인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윤명구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감액내용을 보면 기준이 내려온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감액한 것은 중앙으로부터 국가예산이 감액되면서 다시 지방예산도 경상경비는 어떻게 감하라고 기준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51페이지 창릉동 운동장 조성에 따른 농지조성비인데 이것하고 그 너머에 있는데 왜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목이 틀려서 그런가요?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사실 51페이지에 창릉동 운동장 조성에 따른 농지조성비와 52페이지에 있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편성해서 전산으로 처리를 하다가 잘못했습니다. 51페이지에 있는 것은 감액이 되어야 됩니다.

김정무위원

2중으로 된 것이네요?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예.

김정무위원

54페이지 맨위에 고양시체육회 추가보조는 정액이라서 늘어나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아닙니다. 정액은 1,210만원밖에 없고 지난번 정기회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도의원님들이 당초에 고양시체육회와 고양시생활체육회 2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합치라고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예산을 반 정도를 삭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뜻에서 또 필요성도 일부 있다고 생각해서 합하고 나서 보니까 생활체육회에서 1명, 체육회에 2명이 있는데 생활체육회 1명에 대한 인건비는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결국 4명을 저희가 줘야 되는데, 일단 합하고 4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인원을 줄여나가야 되는데 현재 업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줄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 . . . .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다음 추경에 계상해 보는 것으로 검토를 할 테니까 일단 합해라. " 해서 일단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소요액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합치기는 합쳤는데 그 인원 그대로 합쳐졌다는 얘기잖아요?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예. 저희가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결과적으로 합친 것이 아니네요?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사무실을 같이 통솔해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한 사무국장 밑에 차장이 있고 직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체제는 됐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사무국장은 하나입니까?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예. 사무국장이 둘이 있던 것을 차장으로 두고 하나는 운영계장으로 두고 직원 둘을 뒀는데 인원을 줄이는 문제는 차츰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지금 김정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창릉동 운동장 조성에 따른 농지조성비, 대체농지 조성비 아닙니까?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예, 대체농지 조성비입니다.

정영진위원

아까 포괄적인 얘기를 이장성 위원님이 하셨는데 전체적인 얘기를 포함해서 한다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각 10%, 20%, 30% 깎여진 것들에 대한 것은 그만큼 운영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본예산에 서 있던 예산이 전액감된 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업의 필요성이 안 해도 되는 정도가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부족한 예산을 맞춰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지 걱정스럽구요. 그 다음에 사업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각종 사업 인부임이라든지 이런 쪽 인건비성이 30%씩 깎여지다보니까 실제로 그 직원을 10월달에 없애야 되는 것인지? 계속사업을 그 인원을 가져야 사업이 추진되는데 과연 이런 경우에 다음 추경에서 다시 확보를 해줄 것인지? 사업추진이 30%를 감한 상태에서는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느 사업하나를 놓고가 아니라 포괄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 대안을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실 성질의 것이 아닌 부분이 물론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계속 근무를 하다가 3월 17일자로 기획실장으로 갔고 예산편성은 작년 10월달에 해 가지고 의회에 11월 20일에 넘긴 것입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저희 사정이나 여러가지로 보나 IMF같은 상황이 올 줄은 아무도 모르고 편성을 했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결을 하실 때도 그렇게 감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을 해주셔서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끌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 모든 재원이 세금이나 세외수입이 격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이나 도나 저희나 같은 맥락에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일시에 감이 되니까 도저히 이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다가는 지방자치단체도 파산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저희가 실무진에서도 상당히 제가 기획실장으로 가기전부터도 여러가지로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연구하고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지금 정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률적으로 깎으면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실무자와 각 부서 시 본청이라든지, 구청 실무자라든지, 동사무소 이런데서 사업예산, 일반에산을 전부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과연 이것을 가지고 금년에 끌어나갈 수 있느냐 해서 삭감하는 것을 고통분담 차원에서 하는데 정 사업이 안되는 것은 제외해 놓고 삭감을 했습니다. 다만 정 위원님이 가장 우려를 하는 것도 저도 상당히 가슴 아픈 사항입니다. 재료비 기타에 저희가 222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거의다 여직원들이 되겠습니다마는 본래의 예산편성 목적은 어느 일정한 시기에 그 인원들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기에 한달을 쓰든, 2달을 쓰게 되어 있는데 각 과에서 인원이 모자라다보니까, 또 업무의 연계성이 있어야 되니까 1년 내내 쓰는 경우가 22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저희가 지난해에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또 금년에 내무부에 가서 질책도 받았고 그래서 그런 인원은 일용인부로 보고 나머지 재료비 기타는 그렇게 쓰면 안된다는 지침도 내려왔고 공문도 내려오고 했는데, 지금 문제는 222명을 과연 9월, 10월달부터 전부 나오지 말라고 하느냐를 상당히 고심을 하지만 6 4지방선거가 끝나고 지방공무원 구조조정할 때 이 문제도 대두될 것 같아서 저희가 손을 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안이라고 한다면 특별한 대안을 두지는 않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6월 선거 끝나고 구조 조정할 때 인원배치를 재배치해서 바쁜 부서가 있고 좀 덜 바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있게 배치하는 방향으로 해서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고양시 재정을 원만히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

한마디만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기획실 소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정원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원이 적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사업인부를 쓴다든지 해서 부족되는 인원을 충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많은 사업인부에 대한 예산이 요구돼서 의회에서 심의 끝에 결정을 해서 확정을 해주는 것인데, 중앙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30%를 감한다 고양시의회는 뭐 하는데 필요한 것입니까? 이렇게 된다면 필요 없는 조직이에요. 상당히 회의를 느끼는 입장인데 공직자들 입장에서야 방법이 없이 위에서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정원이 적은 부분을 상급 부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 가지고 다른 시군과 형평에 맞는 정원을 받아서 보다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할 수 있고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시 감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장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56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학력제 인정 비정규학교 지원 2개소로 되어 있는데 2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산에 있는 고양실업학교라고 있습니다. 또 신원당에 있는 고양배움학교 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원당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뭐냐하면 중.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 옛날에 재건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고양실업학교에 총 60명이 있고, 고양배움학교 라고 해서 신원당 교회 내에 34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공부를 해 가지고 검정고시를 쳐서 대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마련된 학교입니다.

이장성위원

한도액은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규정에 의해서 도비가 추가로 더 내려온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서주원위원장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진위원

위원장님!

서주원위원장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민방위교육장 공공요금 전액감인데 공공요금이 얼마가 섰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마는 3,300만원이 공공요금 전액감인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민방위교육장이 정식 직원이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6급 관장이 있고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예산을 전액 세웠었는데 이것을 삭감해 가지고 민방위 전용교육장으로 예산작업이 다시 돼서 전액감이 된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예산을 민방위과에서는 삭감하고 민방위교육장에서는 다시 편성하고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전산개발비 중에 통합전산화 용역비 1억 7천만원이 먼저 번 예산을 세울 때도 금액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가 됐던 것이고, 이것이 전산화 작업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가 됐고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아는데 전액감. . . . . .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되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고양시 통합전산화 작업에는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액 감해도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전액감하면 현재 상태대로만 유지를 하는 것이지 통합전산화를 해서 운영하면서 하는 효율적 운영은 좀 늦춰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산화 체제로써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큰 지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가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통합전산화로 해서 효율을 기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 것을 못하는 비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것을 나중에 수정해서 좀 늦게 발주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정영진위원

제가 질문하는 내용도 바로 그 내용인데 물론 용역비가 감이 된다고 하면 현 상태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기획실의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그 말씀을 해줬습니다마는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정원이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1억 7천만원이라는 용역비를 본예산에 요구했을 때에도 꽤 많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정원이 적기 때문에 통합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져서 적은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우리 고양시의 입장을 카바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이라고 했던 것인데 늦어지는 것이 관계가 없는지 모르겠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세수결함으로 몇 백억을 삭감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전산비만 절감해 가지고는 감당이 안돼서 사업을 좀 깎아서 하는 차원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리고 이것은 질문하는 자체가 송구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77페이지인데 먼저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이 하나도 반영이 안됐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먼저 본예산에 삭감이 돼 가지고 이번에 다시 올린 것인데 이것은 도에서 시군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만 빼놓을 수 없고 그래서 이 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임귀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감된 예산에서 세외수입이 충당된다고 하면 증액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앞으로 세수결함에 대한 예측이 너무 과다하게 예측을 해서 감액이 많다면 즉 다시 말씀드려서 세입액이 늘어나면 그 때가서 또 우리가 삭감했던 사업을 다시 계상해서 추진할 수 있죠. 그러나 금년도의 여건으로 봐서 세수가 늘어나기 어렵지 않느냐고 전망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 전망하는 바에 세수결함을 없애기 위해서 삭감을 불가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임귀환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총무국장님이 굉장히 고심을 하셔야 될 사항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 예산이 절감된다고 했을 때 공무원 일용직을 신경 써야 되는데 그 친구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도 걱정입니다. 아까 기획실장님이 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삭감 지시도 있고 또, 감사원에서 감사지적을 받아서 감축해야 된다,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쓰면 안 된다는 지적도 받았고, 그래서 지금 일용인부 예산을 감하게 되는데 본래 우리 인사 부서에서는 이 예산편성하기 전부터 금년 상반기에 뭐 다들 아시지만 공무원사회도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보도사항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방공무원은 하반기에 하겠다는 뜻이고, 국가공무원은 상반기에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대처해서 정규직도 결원이 나면 지금 보충을 하지 않고 있어요. 또 임시직도 일용이고, 사업인부고, 청원경찰이고 결원이 나면 저희는 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임용하지 않는 것에 관해서는 결원율은 금년에 5%를 유지하라, 3개년에 10%를 유지하라는 공문지시도 있고, 또 앞으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결원을 보충해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기히 감축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용인부도 저희는 자연 감축하는 것을 봐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에 잘못됐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하는데 저희도 걱정입니다. 하반기에 가서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그만두게 할 수는 없는 실정인데 하여튼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연구검토를 해서 공백이 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는데 정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인력이 적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정식문서로 건의를 했고, 또 다른 계통을 통해서도 건의를 했고, 감사원 감사가 왔을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 타 시군과의 비교사항을 내놓고. . . . . . 그래서 제가 직접은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실무자 말에 의하면 내무부에서 우리 정원조정에 관해서 고양시가 적다는 것을 알고 그것도 검토작업 중에 있다는 소리는 듣고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는 저도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에 관한 계획은 이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예산삭감에 대한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이 앞섭니다.

임귀환위원

노파심에서 걱정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장학금 삭감이 있는데 등록금이 변동돼서 그런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당초 예산에 169,000원씩 계상을 했는데 195,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정무위원

50명이 확정됐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선발은 아직 확정이 안됐는데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50명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될는지 안될는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나중에 잔여분이 있으면 2회 추경에 가서 깎더라도 일단은 기준치는 세워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무위원

중고생입니까? 대학생까지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중고등학교 학생이죠.

김정무위원

85페이지 행정자치부 소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인데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데 2억 6,700만원인데 여기에 비해서 우리 시비 3억 7,600만원을 합치는 공식인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부담지시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1차 실업자 등록을 받았는데 510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결격자 빼고 한 480명이 됐습니다. 그 중에 1차로 257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257명을 추진했더니 응소한 사람은 179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업부서의 근로자는 일당 25,000원, 그리고 사무보조 요원은 20,000원 이렇게 3달치를 해서 1차 고용을 하고 있고, 지금 2차로 또 접수를 했습니다. 2차 접수한 것도 한 200여명 되고 이것은 위원회를 개최해서 선발해 가지고 다시 또 2차로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맨 아래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새마을지회 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없었던 것인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 사업은 매년 본예산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에 넣지를 못했어요. 정액보조만 우선 넣고 나중에 1회 추경에 사업을 넣자고 해서 이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지난번에는 새마을지회 보조를 못하게 되어 있었나 그랬었잖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못하게 되어 있다가 금년부터는 다시,

김정무위원

못하게 돼서 안 했던 것인데 다시 하게 돼서 넣은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렇게 해서 정액보조는 작년에 못하게 됐던 것인데 하게끔 되어 있어서 본예산에 들어갔고, 이것은 사업예산을 예년에 매년 세워줬는데 금년도 분은 작년에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세우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행주산성관리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사무소장

문예회관관리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예회관관리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수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갰습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태윤입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위에 보면 세 번째 전기료가 있는데 5,000㎾에서 월 11,000㎾로 늘어난 것이 사용료죠?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사용료인데 이것이 전산화사업하고 근무시간연장 때문에 전기사용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런데 기정에 5,000㎾였는데 경정에 11,000㎾면 갑절이 조금 넘는 것이거든요.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당초에 전기료가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연장되고 전산화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12월까지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정영진위원

전산화 보강이 된 것이 언제입니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이번달부터 가동이 됩니다.

정영진위원

그렇게 되면 금액을 따져봐야 되기는 하지만 당초에 본예산에 요구할 때는 전산화사업이 전격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월 5,000㎾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전산화사업이 본격적으로 되다보니까 월 5,000㎾ 가지고는 안되고 11,000㎾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이 5월이거든요. 전산화사업이 언제 됐는지 모르지만 구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산화사업이 되기 전까지는 당초에 예상했던 5,000㎾를 월로 계산해 줘야 되고, 전산화사업이 된 이후에는 필요로 하는 11,000㎾로 산출되어야 되지 않나. . . . . . 지금 이런 부기로 봐 가지고는 11,000㎾가 필요한 것을 본예산에 5,000㎾로 잘못 요구했구나 하는 것밖에 인정이 안되거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봐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장성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맨 꼭대기에 도서구입비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해 가지고 공식을 보면 10,000원 × 5,701원 + 6,000원이 있는데 이 공식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권수는 책의 단가가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가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주고 사는 것도 있고, 더 싼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을 5,700원에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지 책의 단가는 변동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6,000원을 플러스한 것은 왜,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책에 대한 5,700원이 국 도비 내시가 5,000원이 깎이고 7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아래 것 5,000원이 깎이고 5,700원이 국 도비가 변경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이 책의 권수에 따라서는 책정가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기준도 없이 그 숫자에 맞춘 거에요?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국 도비 내시된 사항에 맞춘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장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관리사무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이종현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민방위교육장 관리사무소장 이종현입니다. 우선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민방위교육장 관리사무소가 금년도 1월 19일날 설치조례가 공포되는 바람에 당초 본예산에 없었고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에는 기본 경비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 삭감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죠?
종현

이종현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최소한의 비용을 계산해서. . . . . . 당초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뒤늦게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간 것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민방위교육장 홍보물 인쇄물 제작인데 민방위교육장에서 무엇을 홍보하는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저희 민방위교육장은 원래 민방위교육을 우선으로 해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외에 교육이 없는 시기에는 일반 대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학원이나 일반 사업체에서 연극, 세미나 이런 일반 공연을 할 수 있게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일반 업체나 학원 이런데서 저희 시설이 어떻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리후렛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함으로써 대관사업을 더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전단을 제작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지금 현재는 사용률이 적다는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일반 민방위교육 외에 대관사업이 물론 작년 5월 17일날 준공했기 때문에 아직 홍보가 안돼서 그런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고를 하려고 넣었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교육장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소관 에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김충규덕양구기획실장

덕양구청 기획실장 김충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주원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덕양구의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위원장님!

서주원위원장

정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덕양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 위에서 세 번째 실직자 종합대책 상황실용 사무기기 구입인데 실직자 종합대책 상황실은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게 됩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덕양구청 총무과장 이봉주입니다. 당초에는 총무과로 내려와서 사전준비라든지 사무실기기 준비는 총무과에서 하고, 실제적인 운영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면 그 뒤에 나와 있는 종합대책상황실은 별도로 공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그렇죠.

정영진위원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 파견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반장과 실장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각 과에서 지역경제과를 중심으로 필요시 임의 차출을 해서 별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의 동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앞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규

김충규덕양구기획실장

덕양구소관 동사무소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 하시느라고만 수고하신 것이 아니고 아마 절감 예산을 짜라는 지시에 의해서 전부 감하는 예산을 짜느라고 더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량이 많고 거의 절감예산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세세히 아직 보지를 못했다고 스스로 이실직고를 해야 되는데 몇 가지만 포괄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를 논하지 않고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본예산에는 이륜차 대당 유지관리비가 35만원씩 일률적으로 섰었거든요. 그런데 오토바이 상태에 따라서 유지관리비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졌어요. 대당 관리유지비가 전액감한 데도 있고, 50,500원부터 10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동마다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물론 제가 전자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오토바이 상태에 따라서 유지관리비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동마다 다르게 50,500원부터 25만원까지 예산요구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뭔가 좀 짚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 . . . . 또 청사유지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동에서는 청사유지관리비를 전액감 해 버렸어요. 그러면 청사유지관리에 필요한 돈이 집행되어야 될 때는 어디서 관리비를 지출하실 것인지? 전액 관리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또 보안등 및 농어촌 가로등 수리비도 등수가 줄었어요. 예를 들어서 몇 등 × 얼마 × 50/100 한 것을 30/100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다면 그런 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퍼센테이지는 50/100으로 똑같이 하고 등수가 줄었어요. 산술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더 심한 얘기를 하면 전기료까지 줄은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196페이지를 잠깐 봐주십시오. 이 동을 꼭 짚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다보니까 지적이 된 사항인데 행신1동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보안등 및 농어촌 가로등 전기료가 먼저 나옵니다. 기정이 120등인데 96등이에요. 그러면 있던 가로등을 빼버린 것인지? 전기료는 내야 되는 것인데 그 밑에 보세요. 수리비도 120등에서 96등으로 줄었단 말예요. 등수가 줄어간다면 아무리 절감예산을 짜라고 했지만 예산 편성하는데 기법에서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각 동이 거의 공히 표출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만휘

이만휘덕양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과장 이만휘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일산구 마두1동 동장을 하다가 3월 17일자로 덕양구청 민방위관리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도 행신1동과 각 동이 확실히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때는 이렇게 추진했었습니다. 보안등이 많았을 때는 격등을 추진했었고, 또 당초 예산에 반영할 때 올해 보안등을 새로 설치할 것까지 미리 계상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보안등이 당시에 90개였는데 30개가 더 필요하다면 120개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그것이 절감 차원에서 취소가 되면 줄인 적도 있었고, 또 21블럭 같은 경우에 보안등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불필요한 것은 가서 정리를 하면서 중간의 것은 삭제를 해서 추진하자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이 있을 것이고요. . . . . 또 오토바이 관계는 각 동에 자전거가 많이 나가 있습니다. 마두1동에도 오토바이가 많이 나가 있었고 신규 직원이 동사무소에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사실상 오토바이 운전면허증이 없습니다. 그 친구들한테는 오토바이를 못 타게 하기 때문에 각 동에 따라서 이륜차 면허증이 있는 직원이 있거나 또 자동차 면허증이 있는 직원이 오토바이를 타고자 할 때는 좀 반영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오토바이를 사용을 안 하면 당분간 보류해 두고 나중에 사용할 때 밧데리 같은 것만 충전해 주면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동사무소에서 형평에 맞게 정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영진위원

그 설명이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보안등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 설치 예산 확보했던 것 중에 설치를 안하고 그러다가 보면 등수가 줄어드니까 전기료나 유지비가 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묘하게도 제가 짚었던 행신1동은 그렇다면 가로등 설치 예산도 절감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애초에 가로등이 96등 밖에 없는데 120등으로 설치비용 없이 잡아놓은 것으로 보든지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지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인데,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각 동별로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일단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충규

김충규덕양구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충규가 다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신1동 같은 경우는 전기료하고 수리비는 본예산에 섰고, 시설비는 추경에 세우려고 하다가 IMF때문에 추경에 안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삭감이 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만휘

이만휘덕양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마두1동의 경우도 그랬었습니다.

정영진위원

이번 추경에 설치비를 요구하려고 하다가 IMF때문에 삭감이,
충규

김충규덕양구기획실장

삭감이 아니고 올리지를 못하니까 본예산에 먼저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여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등수가 확 줄어든 데가 있어요. 화정2동 180페이지 하단에 보면 수리비가 있는데 본예산에 54등에서 30등으로 줄었어요. 등수가 줄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구요. 각 동이 거의 다 그래요. 일단은 예산요구가 잘못되고 있는 거라구요.
충규

김충규덕양구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충규입니다. 화정2동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등에서 30등으로 줄은 것은 당초에 54등을 수리하려고 했는데 기히 24등은 포괄사업비로 수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나머지 30등만 예산을. . . . . .

정영진위원

그러면 제가 공부를 좀 했다가 예결위에서 각 동마다 다 짚어 내겠습니다. 사유서를 갖고 오든지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 . . . 이렇게 답변을 하면 안돼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가지 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186페이지 행주동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사유지비를 전액 다 감해버렸어요. 이것은 예산편성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청사유지비 10원도 없이 어떻게 청사를 관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감예산을 짜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청사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안 쓰더라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각종 청소비라든지, 열관리, 청소 이런 것도 실제로 집행이 안되더라도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다 짰단 말이에요. 제가 가지고 왔어요. (책자를 가방에서 꺼내 보임) 여기에 의해서 다 짰는데 지금은 절감을 하라고 해서 줄이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범주 내에서 절감예산을 짜야죠. 이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는 지적을 하고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 지시를 받아서 했을 텐데 각 동의 총 예산에서 얼마를 감하라고 되어 있나요?
충규

김충규덕양구기획실장

본래 지침에는 70%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동에서 받아 가지고 절감시킨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내려보낼 때는 각 동 총 사업비의 20%면 20%, 30%면 30%를 감해라, 어디서 감하든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충규

김충규덕양구기획실장

업무지침이 시책업무추진비는 10%~30%를 줄이고, 일반보상비는 20%~30% 이런 식으로 줄여왔거든요.

김정무위원

그러면 구분해서 되어 있네요?
충규

김충규덕양구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소규모 사업들이 각 동에 있는데 동은 몇 개 동은 몇%를 감해서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동은 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동마다 총 예산에서 몇%를 줄이라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충규

김충규덕양구기획실장

그것은 설계 잔액이 남은 것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김정무위원

그럼 안 줄인 동에서는 잔액이 안 남았고?
충규

김충규덕양구기획실장

예.

김정무위원

전체 예산이 사업이 한 20~30건 되는 데서 예산이 남은 것이 하나도 없고 그대로 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충규

김충규덕양구기획실장

그리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업 전체적으로 공사를 시행 안한 것에 대해서는 30%씩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한 것이 있고, 사업의 시기성에 따라서 각 동에서는 어떤 사업 전체를 반납을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을 30%씩 줄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일률적으로는 안 했는데 지금 소규모 사업이 적은 동이 단 몇 개동이 안돼요. 대부분이 보면 다 안 올라오고 몇 개 동에서만 소규모 사업을 줄였더라구요. 그렇게 되니까 물론 그 돈을 다 들여서 사업을 한 것은 줄일래야 줄일 수가 없겠지만 전체사업이 다 끝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다 끝났다 하더라도 그 돈을 예산 편성된 대로 다 쓰지도 않았을 텐데 없는 동이 더 많다.
만휘

이만휘덕양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줄은 동은 설계가 완료가 된 것으로 봐야 되고 줄지 않은 동은 설계가 아직 안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김정무위원

설계가 완료됐는데 어떻게 다 썼느냐는 것이죠.
만휘

이만휘덕양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설계가 안됐으니까 감을 못하는 것이죠. 설계가 된 것은 차액만큼 감액이 가능한데,

김정무위원

설계를 어디서 했습니까?
만휘

이만휘덕양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무원이 하든 어디서 하든,

김정무위원

구청에서 공동으로 했어요.
만휘

이만휘덕양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동장 포괄사업비에서,

김정무위원

포괄사업비가 아니고. . . . . .
충규

김충규덕양구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충규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한 것은 경상경비는 사업이 2월달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잔액만 감액한 것이고, 나머지 그 이후에 설계를 한 것은 절감요율에 적용시켜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서주원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의 동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일산구청 기획실장 이창원입니다. 일산구 내무위원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입니다. 하단에 시설비 차고지 및 창고이전 설치, 샤워실 이전 및 화장실 설치, 콘테이너 이전설치, 이전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애당초 새로 지을 것으로 계산을 했던 것인데 왜 이렇게 이전할 것이 많게 그 위치에다 했죠?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그 때 당시에는 설계를 보고서 한 것인데 나중에 설계변경이 되면서 좀 위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김정무위원

처음에 토개공 건물을 인수할 당시도 그 건물은 일부는 헐리는 것으로 계산을 했고, 본 건물은 안 헐린다고 계산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렇다면 사실상 설계가 변경이 됐다면 완전한 변경은 안됐을 텐데 새로 우리 구청이 가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신축건물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 했어야 정상이 아니겠어요?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토개공 건물 외에 저희가 새로 신축한 것은 거기에 다 맞춰서 했습니다. 부대시설이 새로 또 옮기고 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을 옮기고 하다보니까 차고지나 창고를 전부 이전을 해야 됩니다. 콘테이너 박스라든지, 수위실도 그리로 하나를 옮겨야 됩니다.

김정무위원

그 자리에 토개공이 사용할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 부대시설은 토개공 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설치가 됐습니다마는 공간이 좁다보니까 주차장부지 여백에다 설치를 해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사신축을 하는데 현재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나머지 부분은 전부다 터파기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부득이 옮기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옮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애당초,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이외의 장소에는 설치할 데가 없었어요.

김정무위원

지금 옮기는 장소에다 하면 되죠?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지금 옮기는 것은 환승주차장 있는 데로 옮기는 것이죠.

김정무위원

글쎄 어디로 옮기든지 옮기는 장소가 있으니까 옮길텐데, 이것을 이제 와서 잘못됐다, 잘됐다 논하기 이전에 어차피 계획이 있었던 것이고 신축건물을 계획했었으니까 이런 부속건물을 할 때 가능한 한 옮기지 않을 수 있는 데다가 지었어야 옳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지금 옮기는 곳이 청사에서 한 200M~300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정발산역 환승주차장 안에다 옮기는 것입니다. 청사가 두 군데로 갈라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영진위원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예, 말씀하세요.

정영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청에 가서도 꽤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회의록도 그전 것을 한번 들춰봤어요. 구청이 생길 때 여기서 분명히 시청의 담당국장님하고의 얘기 중에 토공에서 쓰던 건물이외에 새로 가건물 짓는 것은 영구건물을 지을 때 철거하거나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어야 된다는 것을 짚어 갔어요. 그래서 새로 짓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게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 저쪽 구청에 나와 있는 과장들은 그 답변할 입장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구청에서 지은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지은 거예요. 그런데 현재 가보면 구청을 개설할 당시에 가건물 지어 놓은 것도 일부 헐어져야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었다면 거기다가 구청을 개설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어요.

김정무위원

반대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시청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구청직원은 시청직원이 아니니까 그때 당시에 그것에 저촉 안 받게 한다고 했는데, 구청직원은 그것을 모르니까 그냥 거기다가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정영진위원

애초에 지은 것이 헐어지는 것이죠.

김정무위원

아니죠. 가서 지은 것이겠죠.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이것은 시청에서 지어준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지어주고 들어간 것이에요?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예.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시청에서 지어준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될 바에는 지금 자리에다 구청을 설치하지 말고 공간이 비어 있는 곳에다 구청을 설치하고 여기는 새로 완벽하게 짓고 들어가는 것이지, 지금 차댈 공간조차도 없는 거예요.

김정무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를 얻어 가지고 들어가느냐 어쩌느냐 했던 것인데, 안 헐린다, 다 짓고 나서 헐게 된다 해서 사실 그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것이 헐릴 정도가 됐으면 어디 빌딩을 세를 얻어 가지고 들어갔다구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이 결과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돈은 돈대로 더 들어가죠. 또 계속 이전비 있고, 부속건물 모자라는 것 새로 설치해야지, 또 민원인하고 공무원하고 직원들의 불편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어떻든 감수하고 근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요구된 예산은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 동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일산구 동사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아까 덕양구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10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이륜차 유지비를 전액 감했는데 못쓰게 된 이륜차인가요? 안 타려고 한 것인가요?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마두2동인데요. 이륜차를 사용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리고 141페이지 다른 동도 유사한 것이 있는데 고봉동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복사기 수리비 전액감, 중개민원 팩스용지 구입비 전액감, 민원실 수족관, 수족관은 전액 감해도 상관이 없겠는데 청사화장실 정화조, 태극기, 이것은 완전히 소모품으로 써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전액감하면. . . . . .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이것은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복사기 수리비 예산이 서있고, 또 관서당 경비에 수용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고 관서당경비에 있는 수용비로 대체 사용하려고 감을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14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청사수도료가 있는데 이것도 전액감이란 말예요.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고봉동은 수도가 없습니다. 차가수도인데. . . . . .

김정무위원

이것이 전부 그런데 사실 이것이 답변하신 대로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150페이지를 봐도 송포동에 프린트 잉크도 전액감, 그러면 안 쓴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그러니까 관서당경비로 수용비가 그것은 일인당 얼마씩 책정해서 쓰는 관서당경비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외에 부족할 것 같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것 수리비, 저것 수리비를 예산에 세워서 쓰고 있는데, 이번에는 무조건 30%이상 감해라 하니까 그런 것을 감하고서 절약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서당경비를 그만큼 못쓰는 것이죠.

김정무위원

그러면 15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송포동 청사유지비도 관서당경비에서 쓰는 것입니까?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송포동은 청사가 아직 하자기간도 안 지났고 새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관서당경비만 세우든지 해야지,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그렇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죠. 없으면 안 쓰는데 그래도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예산이 다 있어야 되는데. . . . .

김정무위원

155페이지 한번 보세요. 일반수용비 복사기 수리비, 업무용 전산기기 소모품해서 레이져프린터기 토너 전액감, 전부 있어야 되는 돈인데 이것 역시 관서당경비에서 쓴다는 것이죠?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관서당경비에서 써야 되는데 관서당경비가 사실 직원들이 문구류를 사고하는 것으로 쓰는 것인데 얼마 안됩니다. 30%이상을 줄이라고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줄였는데 아마 이것이 분명히 나중에는 추경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줄여 가지고. . . . . .

김정무위원

그래서 전액감이라니까 꼭 필요한 것인데 관서당경비에서 쓴다, 그러면 애당초 본예산 심의할 때 너무 모르고 심의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이것이 사실 다 필요한 것인데 줄이는 것입니다. 30%를 다 줄이라니까 줄일 데가 없어서 다 줄이는 거예요.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의 동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루종일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심껏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무위원회 소관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 방법은 각 실. 국 및 사업소, 구청별로 일반회계를 의결한 다음 총액을 의결하고 특별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삭감 67억 4,931만 5천원 중 삭감 952만 8천원, 수정예산 삭감 67억 5,884만 3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소 소관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예회관관리소 소관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소관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소관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총액 943억 5,429만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내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총액 8억 6,940만 7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952억 2,369만 7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당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