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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나훈 의원 발언

50회 제1본회의199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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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제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의소집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설연입니다. 제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5월 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5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5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 1일 집행부로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이영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이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5월 2일 정영진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훈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8년 5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예산안 내용에 대해 기획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윤명구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내역,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내역, 일반회계 세출 세세항별 내역, 회계별 예산규모, 본청 및 구청 일반회계 예산규모, 주요 투자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7,308억 9,8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312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당초예산 대비 7. 7% 감액된 4,417억 400만원으로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31% 증액된 2,891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별로 구분해 보고 드리면 지방세 수입 1,145억 9,200만원, 세외수입 2,913억 9,400만원, 지방양여금 40억 1,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수입 287억 700만원, 지방채가 30억원으로 총 4,417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내역은 일반행정비 761억 2,500만원, 사회개발비 2,358억 100만원, 경제개발비 1,215억 2,700만원, 민방위비 19억 4,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63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세세항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820억 9,600만원, 사업예산은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총액의 80%인 3,534억 800만원, 채무상환은 6억 5,100만원이며 예비비등 55억 4,9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4,417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7,308억 9,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규모는 생략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2,891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38억 2,4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827억 9천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외 10개 사업으로 1,525억 8천만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본청 및 구청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회 추경 예산규모 4,417억 400만원 중 본청이 72%인 3,175억 1천만원, 덕양구청 13,7%인 606억 400만원, 일산구청 14,3%인 635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투자비는 274억 3,500만원으로써 주로 고용안정대책사업이며 그 사업내용은 교육 및 문화사업 1건에 1,2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 2건에 5억 5,600만원, 사회보장사업 3건에 17억 6,600만원, 주택 및 사회개발사업 1건에 6억 4,400만원, 농수산개발사업 2건에 25억 2,600만원, 지역경제개발사업 4건에 63억 9,700만원이며, 다음 페이지 투자사업으로써 국토자원보존개발사업에 155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훈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정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의원

정영진 의원입니다. 제5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98년도 5월 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씩을 추천 받아 총 9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훈의장

정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결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합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정영진 의원님, 서주원 의원님, 이장성 의원님, 이수환 의원님, 이기택 의원님, 유재찬 의원님, 조동민 의원님, 진광산 의원님, 오덕진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박순배 의원님과 박원필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8년 5월 9일부터 5월 1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회기간중 의원님들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