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진광산 의원 발언

박동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98년 4월 22일 제4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당 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원능도시계획시설(신원동, 도내동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5월 8일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원능도시계획시설재결정청원의 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안건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원능도시계획시설(신원동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능도시계획시설(신원동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협의한 바,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예정부지는 곡릉천변과 국도 39호선 및 향후 건설예정인 수도권 외곽 순환고속도로와 근접되어 있는 지리적 위치로 주변여건은 시설채소 및 화훼영농을 주업으로 하는 농촌지역으로써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시 유발 교통량의 증가로 교통이 혼잡하고 사고가 많이 발생되어 주민들의 피해 가 예상되며 교통여건이 좋은 동 지역 내로 폐기물이 다량 반입되어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음, 분진, 침출수 등으로 인해 곡릉천의 자연생태계와 주민생활에 상당한 피해를 미칠 수 있어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적정부지가 아니므로 반대함" 동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능도시계획시설(도내동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능도시계획시설(신원동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협의한 바,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건축폐기물 처리시설 예정부지는 창릉천변에 위치하고 있고 시도 74호선(구 지방도 398호선) 및 경의선과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시 유발 교통량의 증가로 교통이 혼잡하고 사고가 많이 발생되며 교통여건이 좋은 동 지역 내로 폐기물이 다량 반입됨으로써 그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음, 분진, 침출수 등으로 인해 창릉천의 자연생태계와 주민생활에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적정부지가 아니므로 반대함" 동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능도시계획시설재결정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을 소개하신 이기택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의원
이기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박동빈 위원장님 그리고 분과위원님들께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청원이 진작부터 준비가 되었으나 제출이 늦어지는 관계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은 점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소개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능도시계획시설재결정청원의건)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원능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 지구 내 관내 능곡중학교와 능곡고등학교 부지가 편입됨에 따라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양교의 교육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만약 우리 시의 계획대로 학교부지 내에 공원과 도로가 들어선다면 가뜩이나 신도시 학교에 비해 열악한 교육환경 조건을 갖고 있는 양개 교는 발전할 소지가 전혀 없어 점점 퇴보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특히 각종 소음으로 학교수업에 지장을 주고 체육시설 편입으로 학생들의 관련 수업 불가 및 지역주민들의 사회체육공간으로의 활용 불가 등 그 피해는 실로 막심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남형 외 455명이 제출한 청원을 받아들여 학교편입부지에 대한 공사를 유보하고 현재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여 양교 교육활동 공간 밖으로 재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의 청원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윤홍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홍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에 의거 이기택 의원의 소개로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06-5 이남형 외 455인의 서명으로 제출된 원능도시계획시설재결정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장이 시행하는 덕양구 토당동 산 71-1일대 55,672평의 토당 제2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능곡중·고등학교 부지 및 부속 사용토지를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 요구하는 청원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덕양구 토당동 산 71-1번지 일대 55,672평이 '97년 8월 22일 고양시 공고 제207호로 원능도시계획시설내 토당 제2근린공원 지구로 지정되어 '97년 10월 20일부터 사업시행을 위한 보상을 실시하고 공사가 착공된 상태로서 토당 제2근린공원 조성사업계획에 의거 능곡중·고등학교 부지 425평 및 부속건물 등이 공원과 도로에 편입됨으로써 양교의 체육시설 및 야외학습장이 폐쇄되며 계획대로의 사업시행시 각종 차량통행 소음으로 학교 교육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원용지로 편입된 부지는 장기 학교시설 사업계획에 의거 체육관등의 건립을 위해 필요한 부지로 교육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원능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을 요청하는 것으로 본 건을 검토한 바 도시공원의 설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원 자체의 본질을 해치지 않고 학교시설의 설치, 이전 및 확장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학교 교육환경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청원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의로 의견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 청원의 소개의원으로 이기택 의원님이 아까도 설명을 하셨지만 이미 도시계획이 다 결정되었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추진한 경과보고, 어떻게 추진하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도시국장님께서는 지금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가능성이 있다면 언제까지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 주십시오.

이기택의원
소개의원 이기택입니다. 이제까지의 경과는 능곡고등학교가, 맨 뒷편에 있는 현황도를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편에 394-15 도로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도로가 개설되면서 학교의 교지부분이 잘려나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되겠고 그 후에 검정점선 내는 기히 학교부지로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이 구체화되면서 학교 측에서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약 1년전 쯤, 작년 7월경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본 의원이 학교측의 요청으로 가서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학교측의 얘기로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학교부지가 일부 들어가야 되고 교육공간으로 쓰는 학교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 그 외에 간이창고시설이 들어간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능곡고등학교와 능곡중학교의 총 동문회를 통해서 진정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이 현재까지 묵살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히 집행부에다가는 알려놓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현재까지의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고 이번에 토당 제2근린공원 보상이 결정되면서 보상촉구요구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학교측에서는 이 부분이 잘려나간다고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담장에 붙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도로로써 많은 차들이 다니고 소음 등 여러 가지 학교 수업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어서 긴급하게 청원의 형식을 빌어서 우리 고양시에 다시 한 번 촉구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진정서는 언제 제출하셨습니까?

이기택의원
작년 7월경에 준비를 해서 10월 3일날 연명을 받아서 11월초 중에 들어갔습니다.

이종환위원
추가적으로 국장님께서는 진정서 건이 작년 11월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도시결정이 된 것인지 진정서를 보고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까지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71년도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는데 집행부에서는 진정에 대한 것은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처음에 질의했던 내용을 답변해 주세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잠깐 도면이 작은데 상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지금 도시계획시설은 이 아래 도로로서 이 상단에는 공원시설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빨갛게 칠한 부분이 학교용지가 되겠고 이 빨간 부분도 고등학교 부지가 되겠고 이것은 중학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빗줄 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시설에서 나규종 씨 소유인데 학교측에서 이것을 테니스장으로 쓰고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빗줄로 된 이 부분은 울타리를 쳐 가지고 사실은 학교소유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나규종 씨의 땅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작년도에 공람공고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토당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당 제2근린공원 사업중 학교부지 편입부분 공사중지 요청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설명 드린 빨간 부분하고 이쪽 도로 옆의 빨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히 설치되어 있는 학교테니스장 변경요청, 테니스장은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요청한 것은 도시계획시설 양교, 그러니까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활동 공간 밖으로 재결정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 공원의 지구계의 바깥 도로로 공원결정을 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더욱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할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현재 학교에서 쓰는 테니스장이나 또는 이 학교시설을 확장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바꾸는 과정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저희가 이러한 사항, 청원의 건에 대해서 내용을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학교용지로 편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한번 검토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청원내용을 검토를 하셨지요? 국장님께서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청원내용은 세부적으로는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학교용지를 매수에 들어갔을 때 이런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일일이 이렇게 세 가지 요청에 대해서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학교시설 문제, 이것이 도시계획시설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문제를 지금 현재로써 변경한다는 사항이 상당히 어렵고 저희가 공원용지는 기본계획에서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학교시설로 변경한다고 했을 때에는 앞으로 기본계획 때 저희가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어디까지이고 또 청원의 내용대로 해 준다면 우리 시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 가지고 시기는 언제쯤이 나와야지, 지금 검토를 하겠다고 하면. . . 우리 집행부의 권한범위 내에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는 안나오지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으로써 검토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나규종 씨 땅은 저희가 매수를 한 사항이 되겠고 또 기히 기존에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세 가지 안건에 대한 요청에 대한 것은 결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원에 대한 것을 우리 시에 접수가 된다고 했을 때에는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내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달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시기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기 때문에 검토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현중위원
아까 이기택 위원님 진정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기택의원
그 부분은 정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정서를 준비한 사실은 알고 있었고 학교대표 그리고 동료 모 의원께서 같이 진정서를 제출하러 갔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뒤에 와 계신 총 동문회 회장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진정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았는데 그 당시에 진정서를 접수시키게 되면 원능도시계획시설에 보상문제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당시 주민의 민원이 많이 있었던 사항이어서 공공기관인 학교에서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에 의해서 다시 간담회 처리를 해서 구두확약을 받았지 진정서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다시 정정합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결정이 난 시기가 원능도시계획이 '71년도에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도면 좀 들어 주세요. 밑의 도로 있지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밑의 도로, 중학교 부지는 테니스장이 현재 학교부지로 되어 있다고 했지요? 맞습니까? 국장님?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진광산위원
그리고 현재 학교부지 아닙니까? 학교 소유의 땅,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예. 학교시설은 아니고 학교 소유의 땅,

진광산위원
중학교 테니스장이면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겠지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학교시설로 결정이 . . .

진광산위원
물론, 도시계획법은 그런데 현황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진광산위원
현황은 그렇고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난 것은 '71년도에 난 것이란 얘기지요? 그렇지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진광산위원
그럼 문제점은 '71년도부터 갖고 있었던 것이네요? 그렇지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그때부터 . . . . . .

진광산위원
테니스장이 나중에 생겼더라도 학교 소유의 땅이라는 것은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교부지만은 틀림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그럼 처음부터 도시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학교부지를 도시계획지구에다 집어넣어 놓고 어떤 . . . , 예를 들어서 5만평이 넘는 토당공원에 이 지역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 예정입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배드민턴장이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배드민턴장 설치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진광산위원
그럼 학교 테니스장이 학교부지로 일부가 되어 있고 현황으로 보았을 때 고등학교에서도 테니스장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을 공원이 5만평이 넘는 지역에서 왜 하필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서 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또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도시계획재정비가 작년, 재작년부터 추진이 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때 문제점을 다 파악하고 있었는데도 재정비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하고 있었는지, 왜 여기가 토당공원에서 빠지면 토당공원의 역할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국장님 대신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진광산위원
예.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 유동철입니다. 우선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이 잘못되지 않았으냐 하는 것은 물론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학교시설부지와 학교부지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어느 정도 갔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청원내용을 보게 되면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도시계획시설로써의 학교시설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그 지역의 지형과 지리적 입장,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토당공원에 대한 토지매입관계에 대한 토지의 환매권, 그 다음 기히 취득한 토지에 대한 토지취득의 매각, 또한 앞으로 학교측에서의 학교로서 어떠한 시설로써 추가로 하겠다는 학교시설 결정에 대한 향후에 대한 규모,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만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잘못 됐으니까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앞으로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진광산위원
아니, 글쎄 제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교육청이라면 교육청, 고등학교는 도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협의 없이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바로 결정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 않았나 이 얘기입니다. 문제점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근래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토당공원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니까 그때부터 근본적인 치료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제 다 결정을 하고 나서 치료를 하자니까 더 어렵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아니, 꼭 그렇다고 만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청원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능곡고등학교 부지가 17,260㎡입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부지가 15,370㎡이고 지금 현재의 시설의 기준을 보게 된다면 11,370㎡, 중학교가 10,039㎡로써 현재 단순규정이라고 보겠지만 면적은 초과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고 학교부지라고만 꼭 단순히 이 건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 개인이 갖고 있는 토지도 마찬가지로 도로를 하나의 계획으로 했을 때에도 그것도 잘못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들로서는 도시계획이 장기적이다, 장래성이 있다,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계획에 대한 입안조차 할 수 없다는 그런 질책으로 밖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청원건에 대해서 아까 하고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향후에 학교에 대한 증설규모라든가 시설규모를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지금 여기에 도시계획도로가 '71년도에 확정이 된 것도 보면 그 당시에 교실이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교육환경을 봤을 때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다시 변경해 달라는 것 보다 어떤 것이 나은지 이것도 먼저 검토를 해 주셨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소음등을 봤을 때 까만 선으로 학교부지가 표시되어 있고 그 위에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하고 교실하고의 거리가 제가 볼 때는 차량이 다니면 학교의 교육환경을 봤을 때에는 굉장히 영향이 많이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애초부터 토당공원이 작은 근린공원 중에서도 굉장히 큰 공원이기 때문에, 5만평 이상 넘기 때문에 이 부지는 제척을 한다고 해서 공원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도시계획상에 큰 문제가 생긴다면 몰라도 이것은 오히려 변경하는 것이 우리 교육환경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공원계획에서도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청원이 타당하고 또 이렇게 앞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이 애초부터 검토가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국장님이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교실하고 도로하고 가까워지고. . . ,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시행을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부는 매수가 끝난 상태이고 학교에서도 처음부터 추진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 우리 도시계획재정비도 있었고 또 몇 년전에 기본계획도 있었으니까 학교측에서도 애초부터 이런 건의가 들어왔으면 시정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늦었지만 이 부분을 그냥 시설을 하지말고 놔두었다가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재정비 때 손을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과 과장님의 판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진광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청원서의 도면하고 이것은 대략적인 도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획도로하고 학교건물하고 하면 약 30미터가 이격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도면을 설명 드린 사항인데, (도면제시) 지금 학교하고 도로하고 이격 거리가 30미터가 됩니다. 지금 현황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할 당시에 지금 현황도로 봐서는 그 지역여건으로 봐서는 도로를 더 상단으로 올렸을 때는 산이 경사가 많이 졌기 때문에 아마 당초에 결정했을 때는 이 밑으로 해서 30미터 이격 거리를 두어 가지고 소로를 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측에서 요구한 도로를 그대로 만약에 우리가 결정해서 시설을 할 때는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공공시설이고 또 인근에 학생들을 위한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 검토를 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언제까지 이것을 하겠다는 답변이 어렵기 때문에 검토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긍정적,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꼭 여기에서 요구대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기본계획을 수정해서라도 중학교 테니스장을 침범해서 한다든지 그러면 아까도 진광산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공원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해 주시라는 얘기이지 지금 국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범위 밖이잖아요. 그러니까 . . .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저희도, 지금 현재 테니스장은 쓰고 있고 해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이지 검토하겠다고 해서 그냥 검토를 미루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동빈위원장
국장님, 제가 간단히 한 말씀드릴게요. 검토라는 것이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검토하기 전에 검토를 하셨어야지요. 고등학교 테니스장 쪽에 사유지 보상은 매수가 됐다면서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매수됐습니다.

박동빈위원장
그러면 이것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검토한다고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검토한다는 자체가 진광산 위원님이나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자체를 잘못 잡아놨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분명히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이고, 한 두 사람이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학교 자체가 그런데 이 자체를 다 해놓고 땅값은 다 주고 나서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검토 자체가 안 되는데, 5년 후에 한다고 봤을 때 도로를 내야 되고 토당공원이 작업이 시작이 되어서 매수가 됐는데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이것 분명히 선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요. 할 수 있다, 없다를 말씀하셔야지 검토한다는 것은 그냥 탁상공론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검토한다고 하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사유지는 매수가 나가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검토를 하시겠느냐고요? 그것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물론 검토라는 것이 교육청에서 시설확장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들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학교시설 중학교 용지를 테니스장으로 학교에서 쓰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토당 근린공원을 당초에 계획할 때도 학교에서 쓰고 있는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이나 같은 맥락을 따라 가지고 시설로 기본설계를 들어간 것이고 해서 지금 용지 말씀하시는 것은 학교용지는 매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규종 씨 땅 녹색부분은 확보를 했는데 이 토지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만약에 교육청에서 사는 방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검토한다고 답변을 드린 것이지 꼭 된다고 해서 검토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 드린 것은 아닙니다.

박동빈위원장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유지 관계를 교육청에서 매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개인 사유지한테 돈이 나갔지요? 그럼 그것을 교육청에서 다시 사 가지고 학교용지로 환매를 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이 선 결정이 안 나면 후 결정이 다 안 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아까도 환매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공원부지에서 해제가 됐을 경우에 이것은 환매여건도 앞으로 대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것을 학교시설로 결정을 해 주겠다 하는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다 하는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위원
허준 위원입니다. 조금 안타깝습니다만 하여간 아까 이종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던 것인데 학교부지가 공원부지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사전에 학교하고 우리 시하고의 교감을 충분히 가진 도시계획이었으면 이와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어렵게 풀리지 않을텐데 안타깝습니다.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아까 이기택 의원이 청원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학교부지가 이미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다음에 또 학교부지를 마구잡이로 떼어먹으려고 하는 우리시라고 하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시인가 이렇게 다시 한 번 묻고 싶고 이번에 또 그동안에 학교나 학교관리청에서 조금 애매한 것이 이것이 그동안에 공고가 되고 했으면 좀 무엇인가 해 주셨어야 하는 것인데 너무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 시에서 도로를 이 밖으로 내고 공원부지로 학교보고 사라고 했을 때 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조금 단기적인 말씀입니다만, 사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기택의원
소개의원 이기택입니다. 방금 전에 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부분은 특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육청 관계자와도 많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것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재정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학교시설부지로 편입되어서 학교가 원만히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공감대 형성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추후 더 우리가 사게될 입장에 들어선다면 학교측과 교육청 측과 우리 시청 측이 합의에 의해서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공원부지라 해도 학교가 필요한 부지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 양도해야 할 의무도 우리 시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청원을 받아들여서 될 수 있으면 우리 학교환경이 우리 자녀들의 교육장이고 공익사업인 이상 최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바, 원능도시계획시설재결정청원의 건은 청원 원안대로 채택키로 결정하여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능도시계획시설(신원동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