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수환 의원 발언

5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05-11

이수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영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제에 이어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도시국장 강래윤입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찬위원

340페이지 마상공원 토지매입비가 115억이 삭감되는데 그 조성공사비는 5억원 이 늘어나고, 그런데 토지매입비를 줄여도 공사는 제대로 진행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마상공원에서는 토지매입은 전체 매입했고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유재찬위원

이미 예산 편성된 대로 매입을 다 끝냈다는 것입니까? 매입하고 남은 잔액이라 고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찬위원

조성공사비는 왜 늘어나는 거죠?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토당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찬위원

예.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그 토당공원은 당초에 저희가 설계 때 폐기물처리 하는데 있어서 양을 4천 루베 잡았는데 현재 실제 건물을 전부 철거하다보니까 21,000루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물 량을 따져보니까 5억 정도가 증액돼서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마상공원 토지매입비가 계속비사업조서 369페이지 보면 571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통 토지매입을 하면 돈이 모자란 편이지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남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100억이나 넘는 돈을 예상보다 적게 보상해 주게 됐나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당초에는 보상비가 거의 맞도록 책정해야 되는데 감정결과 우리가 측정한 것보다 낮기 때문에 보상비에 대해서 당초 예산을 많이 잡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수는 다 했기 때문에 그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유재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2페이지 공공측량평가 심사비라고 해서 1억 4천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액수가 올라왔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공공측량심사비는 저희들이 모든 공공사업에 대한 지적측량 시에 내는 심사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지적고시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고시가 완료되면 측량법 33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부장관, 다시 말씀드려서 국립지리원장에 대해서 측량성과수수료를 지급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지적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련의 법적인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이번에 계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과정에 현재 5월 중순 현시점까지 어떤 그와 같은 실적이 있었을 때 심사비는 어떻게 지급을 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이것이 본예산에 안된 이유는 당초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이 지적고시 발주가 됐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불용 시키고 이번에 새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

131페이지 성라공원 조성에서도 역시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당초에 책정을 많이 해서 삭감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성라공원 조성사업의 전체적인 토지매입비용은 약 57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현재 감정평가 나온 금액이 약 53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약 42억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43억 정도가 남아있는 과정에서 일련의 미협의된 토지수용에 대한 증액부분에 대한 예측과 실제 이주하지 않은 이주비, 그리고 묘지보상비 등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예측컨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전체적으로 지급한다고 해도 약 25억 정도가 여유자금이 생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에 절감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수환위원

그러면 성라공원 부지에 대한 매입은 완료가 됐습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87% 됐습니다.

이수환위원

차라리 다 매입한 다음에 삭감하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예측해서 얼마를 더 보상해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충 해 가지고 20억 정도 삭감한다면 다 음번에 만약 모자랄 때는 또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지불해야 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차라리 삭감을 하지말고 두었다가 다 보상이 끝난 다음에 남으면 다음 추경에 삭감 하든가 모자라면 다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서재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정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덕진위원

377페이지 수색-서두물간 잔여구간 도로공사가 있는데 서두물이면 어디예요? 화전 거기인가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도내리, 가라뫼 지나서요. 화전 조금 지나가면 덕은3동 가기 전이요.

오덕진위원

화전에 지금 서두물간 큰 도로 못한 것 있잖아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겁니다.

오덕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사업을 타설준공처리된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 윤정원이라는 사람이 토지소유자인데 소유자가 국유지를 따라서 개인 땅이 있는데 그 공사를 함으로써 그 집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타설준공시켰더라구요. 그것이 도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그 후에 하지를 못하고 시에서 떠 안았더라구요. 95년도 이후에 시에서 했는데 계속 하다가 97년도에 제가 왔는데 그 때는 타결이 다 됐다고 해서 다시 저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자기가 집 안 짓고 있는 땅을 도로와 같이 밑에 평행으로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조건이 하나 붙었고,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조건이지요. 그리고 그간의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해 달라는 것 등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도저히 안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봤더니 그 사람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강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 . 지금 현재 있는 집 바로 앞에 국유지가 있고 그 앞에 도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현재 국유지를 일부, 먼저 도로법면을 그대로 유지 안하고 옹벽을 설치하면 현재 저촉이 안됩니다. 다만, 들어가는 도로가 문제인데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 올라가는 도로를. . .

오덕진위원

설명은 그만하시고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 이것이 국책사업인데 도로를 개설할 때 이 하나의 구간이 지금까지. . , 아마 우리가 3년이라는 기간동안 서두물도로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의가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해결을 못하는 것을 봤을 때 어느 일개인이 반대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방치해 둔 것은 뭔가 몸을 사리고 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벌써 언제 일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래서. . .

오덕진위원

먼저 강래윤 국장 당시에도 해결 못하고 지금 서재욱 국장님이 오셔도 그런 변명을 하시는데 여지껏 이렇게 있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변명이 아니라 강제집행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사가 끝나면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오덕진위원

상당히 그 지역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년 내로 마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언제 시작을 할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제가 4월에 집행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 . . . . .

오덕진위원

먼저 건설과장이 바로 집행한다고 했어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잘못된 얘기입니다. 될 수 없는 것을. . . . . .

오덕진위원

그리고 거기 섭외 하는 것을 알아요. 서정주 의원도 가서 그 사람한테 동의하도록 조언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것을 누가 가서 얘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계획대로 해서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가서 사정할 것이 뭐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놓아둔 것은. . . , 시장이 민선시장이 되고서 다시 재선하게 되는 판인데 여태까지 있다는 것이 이런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의원생활 3년 동안 하면서 여러 번 질의를 하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도 지금까지 3년 동안 끌고 내려온 것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말도 안되지요. 금년도에 집행한다는 것이지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추진사항을 별도로 자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오덕진위원

자료 필요 없어요. 일하는 것이 뭐 이런 식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금년도에는 마무리 지십시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오덕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반환금 부분입니다. 가로환경 정비사업 해서 6,600만원이 국도비 반환이 되는데 왜 이것이 반환될 성질의 것입니까? 가로환경 정비사업은 대단히 필요한 사업으로 봐지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 정비사업은 지역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주교동하고 성사동으로 되어 있는데 주교동, 성사동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구태여 예산을 다시 재투자할 필요성이 없는 지역을 해 가지고 일부 사업지구에 물량이 그대로 존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남아 가지고 반환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이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 지역의 물량이 아직도 오래 쓸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존치하고 일부 좋지 않은 곳만 공사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남은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일부 공사하고 잔여금액이란 말씀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덕진 위원님,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관계가 대당 8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버스 한 대 당 800만원인데 그것을 80만원씩 계상을 했어요. 동그라미 하나가 빠진 것입니다. 예산 부서에서 하다가,

오덕진위원

그런데 대당 보험료가 800만원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오덕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영진위원장

국장님, 지금 오덕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부분, 414페이지가 됩니다. 금액이 800만원인데 80만원으로 본예산에 잘못 계상이 됐던 것이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21대가 17대로 줄은 것은 어떤 배경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이것은 21대에다가 차를 중간에 매각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정영진위원장

그러면 시영버스사업은 매각되면, 폐차되면 계속해서 줄이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구상입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는 우리가 시영버스 21대를 가지고 고양시 전체를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현재는 마을버스 105대를 투입해서 그것을 교체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태여 적자를 보는 시영버스를 둘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점차로 줄여갈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영버스를 애초에 했던 취지는 흑자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단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시영버스를 마을버스로 전환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일석이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적자를 모면하기 위해서 폐차되는 부분은 증가시키지 않고 그냥 자연 감소시켜 버린다고 하면 당초 시영버스사업에 대한 취지하고는 상반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얘기가 이루어졌었던 것인지 그것은 . .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이 시영버스 출고는 먼저 몇 번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적자가 이렇게 7억 내지 10억이 나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마을버스로 교체해서 줄이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어차피 얘기하는 김에 한가지만 질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에 토지매입비, 두 번째 칸입니다. 토지매입비 중에 현천배수펌프장 유입수로 개수공사가 전액감이 됐는데 그 지역의 침수관계 때문에 21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한 것인데 이것이 과연 공사를 안 해도 되겠기에 전액 감한 것인데,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랬다가 그 지역 주민들 얘기를 일부 들어보면 이것이 시급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공사 안 해 가지고 금년에 비라도 많이 와서 홍수가 나서 피해를 준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전액 감한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전액감된 것은 첫째, IMF관계에서 세수의 결함이 상당히 많아서 금년도 신규사업은 대체적으로 뒤로 미루는 것, 왜냐 하면 우선 당장 급하지 않다고 보면 차년도에 하더라도 일단은 전액감을 해서 하자는 뜻에서 일단은 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펌프장 만드는 하단부입니다. 물이 다 그곳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있으면 주변에서 하류로 받아들여 가지고 바로바로 물 처리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처리가 되는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봐서 우리 고양시의 세수실정이 많은 차질이 나왔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대체적으로 억제하라고 해서 이것을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대강 알겠습니다마는 세수결함으로 인해서 신규사업을 억제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도로개설 등은 신규사업을 억제하면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지만 바로 배수펌프장을 연결시키는 유입수로 같은 것은 만드는 부분은 이것이 안 만들어져서 펌핑하는데 커다란 지장을 준다라고 하면 책임소재도 따라가게 됩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었는데 안하고 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전액감 시키고 홍수의 피해를 봤다고 하면 그 주민들이 피해보상 요구하지 그냥 있지 않을 테고, 의회 차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쪽 지역을 저도 거기 살지 않아서 모릅니다마는 그쪽 의원 어느 분이 하신 얘기에 의하면 이것이 해야 된다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심도 있게 검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일 해야 될 사업인데 세수결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줄였다고 하면 커다란 실수를 하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러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펌핑작업이 제대로 안돼서 침수가 됐다고 하면 이 예산을 전액감한 집행부나 우리 의회도 모두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신 것인지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예산계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원래 계획이 일단 보상만 하고 시공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금년 3, 4분기라도 해서 내년도 사업이 끝나는 데까지는 차질이 없도록 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고 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장

예, 매입비만 선 것이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이장성위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천배수펌프장은 92년도 이전부터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100억 이상의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어떻게 자꾸 지지부진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다운되고 공사도 진척이 안되고 그러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현천배수펌프장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8월에 준공입니다. 그래서 8월 준공이 강우기를 지나서 있지 않겠느냐 해서 임시 설치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고 일단 금년도 8월에 준공이 됩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손만진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추경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고택영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진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제1회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최근 우리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저희 사업소에서도 경상적 경비는 약 30% 감액 요구하였으며, 사업비는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이 페이지 수를 말씀 안 하시고 하셔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넘기시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보다도 441페이지 보면 고양시 공영개발사업 운영계획에 주택보급 현황이 있는데 주택보급수가 전년도 14만 9천여 세대에서 12만 2,600세대로 줄었는데 주택세대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세대가 1년 동안에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업소

업소공영개발사

관리과장 신동호 관리과장 신동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나온 숫자는 계획에 의해서 나왔던 숫자이고, 금년도 세대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주택보급과 관련해서 분양시 통계수치에 나온 숫자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전년도 대비 금년도가 오차가 난 것입니다.

유재찬위원

전년도 것이면 작년 것인데 작년도의 수치가 계획으로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주택세대면 컴퓨터에 입력해서 다 나올텐데 이것이 계획수치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업소

업소공영개발사

관리과장 신동호 저희 택지개발사업 관계가 고양시 전체 통계를 잡는 계획에 의해서 왜 26,000이 차이가 나느냐 하면 이것은 그렇게 이어갑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예산안을 또 보고를 드린다면 당년도 12만 2천으로 잡았던 계획이 전년도로 들어가고, 또 그 때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것이 들어가고 이렇게. . . . . . 이것이 표시 자체가 이렇게 돼서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재찬위원

주택 세대수라든지 이런 식의 것은 분명히 컴퓨터에 다 입력이 되죠?
업소

업소공영개발사

관리과장 신동호 예, 그렇습니다.

유재찬위원

그러면 계획된 것과 실제 세대수, 금년에 예상되어지는 세대수, 그 다음에 12월 말이 되면 실제 숫자가 전년도 것이 다 나와 있어야만 될 것일텐데요?
업소

업소공영개발사

관리과장 신동호 통계수치 자체가 12월말이 되면 딱 떨어지지를 않고 보통 5~6달 돼야 데이타가 나옵니다.

유재찬위원

그럼 적어도 전전년도 것은 확실한 것이 나와 있겠네요?
업소

업소공영개발사

관리과장 신동호 그렇죠. 전전년도 것은 나올 수가 있는데 전년도 것이라 해도 보통 5~6월달이 돼야 정확한 수치가. . . . . 인구조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조사해서 나오니까 1~2월달이니까 12월달이면 나올 수가 있는데 주택이라든지, 토지문제 이런 것은,

유재찬위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어쨌거나 고양시 주택현황에 대한 분명한 자료를 갖고서 사업이 과연 필요 하느냐, 안 하느냐를 해야 될텐데 95년도, 96년도, 97년도의 예상치와 실제치 정도는 분명히 통계가 나와 있을 텐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어요?
업소

업소공영개발사

관리과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파트라든지 고양시 내의 파트에서 저희도 자료를 받아 가지고 수치를 잡고 하는데 말씀드린 사항은 전년도하고 당년도 관계가 계획에 의해서,

유재찬위원

아직 통계가 확실하게 잡히지 않은 것이야 할 수 없겠지만 그 전의 것, 90년도 이후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확실한 데이타를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영개발사

관리과장 신동호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민위원

조동민 위원입니다. 452페이지 탄현2지구 공동주택용지 매매대금 잔금 서광건설사업외 3개라고 했는데 지금 부도가 났다고 하는데 잔금 들어오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택영

고택영공영개발사업소장

다 받았습니다.

조동민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이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

이수환 위원입니다. 453페이지 보면 성사1차 시영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분입니다. 인상분이 주공임대아파트하고 임대료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IMF시대로써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일반주택들도 오히려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인상이 됐는지 주택공사 임대료하고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인상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영

고택영공영개발사업소장

소장 고택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인상분은 5%이내에서 인상하도록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격 결정은 부녀회장이나 반장이나 통장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가격결정에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는 98년도 분을 3%정도 인상하면 괜찮겠다 해서 3%를 인상한 것입니다.

이수환위원

그러면 주택공사하고 임대료하고 시영임대아파트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시영아파트가 쌉니까? 주택공사 임대료가 쌉니까?
택영

고택영공영개발사업소장

시영아파트가 쌉니다.

이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1페이지 전기손익수정손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영개발사

관리과장 신동호 저희가 고지발부를 해서 주민전산에 의해서 해당 아파트에 발부를 합니다. 그 분들이 고지서에 의해서 단위가 원단위까지 나오고 하니까 더 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딱 떨어져서 내지를 않고 덜 낼 수도 있고 하다보면 우리가 세입에 정확한 금액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더 나오는 금액의 경우에는 해당 세대에게 과오납을 환부해 주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고지서를 고지서이상 낸다는 뜻이 이해가 됩니까?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업소

업소공영개발사

관리과장 신동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합해서 145,000원인데 세대는 성사1차가 200세대 되고, 행신3차 345세대인데 수납을 직접 여기에서 우리가 받지를 않고 은행을 저희가 농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농협에다 내다보니까 수납자체가 고지발부된 금액하고 차이가 나다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환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아니, 착오가 난다는 것이 이해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은행에다 수납을 하면 정확하게 몇 원까지 주고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삭감시켜서 사사오입시켜서 주는 것도 아닐 테고. . . . . . 이것은 145,000원이라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이것만큼 더 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 . . . .
업소

업소공영개발사

관리과장 신동호 그것은 고지 발부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은행에다 계좌개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지발부를 하게 되면 다 쓰고 하다보니까 시간적인 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자동으로 계좌에서 이체가 되다보면 본인들도 정확한 금액이 나간 것을 나중에 은행에서 들어올 때 고지된 금액이 오바가 돼서 들어옵니다. 천원이든지, 500원이든지 오바 해서 낼 수가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아니죠. 도대체 은행이라는 곳이 고지서가 착오가 있다, 그리고 더 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은행의 기능으로써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한 데이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몇 십만 몇 천 몇 백원 몇 원까지 넣었다고 해도 그것 이상 더 들어간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업소

업소공영개발사

관리과장 신동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55,000원도 되거든요. 55,000원인데 55,500원이나 56,000원으로 냈을 때 저희가 1,000원을 나중에 계좌입금으로 받았을 때 그런 사항이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345세대하고 545세대가 내다보니까 착오점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환부해 주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아니 적게 낸다는 것은 이해가 돼도 더 낸다는 것이 엄연한 고지서인데 이해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고지서는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주고받는 것 아닙니까?

이수환위원

보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것은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돈을 10원, 5원을 더 내면 수납 영수증에 의해서 그날 일계표를 작성해서 그 금액만큼만 계좌입금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나머지는 착오가 날 수가 없어요. 그날 입금된 점표에 의해서 1,500만원이면 1,560만원이 입금됐어도 1,500만원만 계좌입금을 해서 영수증 처리를 하니까 남으면 농협에서 남아야지 여기에서 남을 리가 없어요. 대답을 확실히 못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뭔가 착오가 났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업소

업소공영개발사

관리과장 신동호 다시 한번 보고를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9만원을 내야 되는데 일자 계산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제 때에 내면 9만원만 내면 되는데 그것이 오늘 내는 것하고 내일 내는 것이 이자가 달라져요. 주민들이 90,500원을 내면 하루 정도 되니까 90,500원이면 되는데 혹시 또 모르니까 91,000원 정도 내봐야 되겠다 이런 관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통장 게좌입금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큰 금액은 아니고. . . . . .

이기택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 이자계산은 은행에서 하는 것이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만약에 내는 납입일이 매월이면 말일이다. 말일부터 닷새를 늦게 냈다면 그 계산은 은행에서 할 일이지 개인이 계산을 해서 맞춰서 내는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은행의 업무가 뭔데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수환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90,000원이면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공영개발사

관리과장 신동호 고지서가 아니고 계좌입금으로. . . . . .

이수환위원

그러면 농협으로 내지 않고 시청 계좌에다 바로 낸다는 얘기죠?
업소

업소공영개발사

관리과장 신동호 예.

이수환위원

그런 경우에는 착오가 날 수가 있어요. 직접 현금으로 계좌입금을 한다면 착오는 날 수가 있어요. 고지서 없이 계좌입금 할 수 있습니까 얼마인지도 모르고?
업소

업소공영개발사

관리과장 신동호 그것은 저희가 매월 9만원이면 9만원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고지서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자기들도 불편하니까 계좌입금 합니다.

정영진위원장

지금 이기택 위원님의 질문에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지 발부된 것에 대한 것은 과오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이수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은행창구에서 잔액이 남아서 거기에서 떨어지면 몰라도 영수증은 고지 금액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과오납이 생길 수 없고 정리를 해보면, 무통장 입금을 민원을 위해서 하게 해줬다면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늦어져서 연체이자가 물려진다고 할 경우에 확인하지 않고 대략 아까 얘기한 대로 9만원 정도 되는데 연체를 물어서 9만 1천원, 2천원 되겠다하고 그것을 넣었을 때는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지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과오납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답변을 잘못하신 것이고, 무통장 입금을 할 때는 과오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될 거예요.
업소

업소공영개발사

관리과장 신동호 예.

이기택위원

그러면 무통장 입금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업소

업소공영개발사

관리과장 신동호 그렇죠. 본인들이 원해서 계좌를 개설해서 출퇴근이라든지 여러가지 관계가 있어서,

이기택위원

그러면 무통장 입금을 한다면 그 연체이율은 어떻게 누가 정합니까? 하루 늦는 것이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업소

업소공영개발사

관리과장 신동호 연체료 자체가 제때에 못 냈을 때는 계약조건에 쌍방계약이니까 그런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래서 그쯤 되려니 하고 주민들이 적정한 액수를 냈다 그러면 덜 내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업소

업소공영개발사

관리과장 신동호 저희가 추후로 덜 나온 금액을 고지발부를 해줍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 전기손익수정손실 부분에는 과오납 반환금만 나올 것이 아니라 추징금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과오납이 있을 수 있다면 마이너스 과오납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플러스 과오납만이 아니라. . .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그런 일이 한번도 없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영개발사

관리과장 신동호 이 관계는 이기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미처 추징금이니까 세입이 편성되는 문제가 되거든요. 저희가 공영개발을 하다보니까 일일이 세부적인 그런 관계가 세입을 잡다보면 정확히 잡을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지금 145,000원이면 세입에 145,000원이라든지 아니면 추징하는 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기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유념해서 이 부분은 바로 시민들이 더 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한테 마이너스 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453페이지 봐주시면 아까 임대료 인상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정표시가 전혀 없어요. 현재 얼마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얼마가 올랐고. . . . . 그리고 성사1차 시영아파트는 8개월분만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행신2차나 행신3차는 12개월 다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왜 났는지 말씀해 주시고, 465페이지 보시면 성사1차 시영아파트 임대보증금이 있습니다. 월 임대료도 올리고 보증금도 또 올리고 그런 사항인데 기정이 현재 둘 다 없어요. 얼마가 올랐는지 과연 타당한 것인지 판단할 수가 없다구요. 기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고택영입니다. 성사1차 시영아파트 임대는 금년 8월달에 5년 만기가 됩니다. 분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1년간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12개월로 한 것입니다. 1차 시영 임대아파트는 55,510원이고 그것을 3%를 올려서 1,660원이 되는 것이죠.

진광산위원

465페이지는 109,270원이 오른 것이구요? 이것은 보증금이 오른 것이죠?
택영

고택영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진광산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신병치료차 병원에 가시는 관계로 서면으로 불참 통보를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관리과장님께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소

업소상수도사

관리과장 이상욱 관리과장 이상욱입니다. 소장님께서 신병치료로 인하여 참석치 못하고 관리과장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19페이지 감가상각비인데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억 5,500만원의 삭감내역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액수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관리과장 이상욱 이 감가상각비 구축물에 대한 것은 연도 계산에 의해서 계산을 했는데 실질적인 현금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자금으로써 이번에 예산절감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삭감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모아놨다가 마지막 연도에 가서 써야 되는 것인데 절감 차원때문에 삭감시키는 것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이런 부분이 상징적인 절감 차원으로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관리과장 이상욱 . . .

이기택위원

바로 이런 부분은 실제적인 어떤 데이타에 의해서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6억 5천만원씩 해서, 어떻게 보면 이번 1회 추경이 줄이라고 하니까 줄인 것 같은 인상이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앞으로 고려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 부구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화

이세화덕양구부구청장

덕양구부구청장 이세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진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덕양구의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일용인부 재료비 예산삭감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시 승격 및 96년도 구청 설치에 따라 정규직원을 충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양시, 부천시, 성남시, 안산시보다 적은 인원에 급격히 인구 및 세수가 증대되어 이에 따른 임시직을 채용하여 97년도 세수목표를 1,736억 중 73%인 1,281억까지 달성하였으나 정부방침에 의거 연중 고용중인 재료비 삭감으로 민원실 소속 특히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직원의 예산삭감을 재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덕양구는 98년도 세수목표를 1,163억으로 4월말 현재 부과 307억인 바 26. 3%입니다. 부동산경기 침체와 IMF 한파로 경제가 불투명하여 현재인원으로도 어려운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각 창구에서 일하는 직원을 정부 방침에 의거 예산을 삭감할 경우 인건비 30%보다 막대한 세입결함이 예상되어 말씀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과 정규직 19명에 임시직 14명, 징수과 정규직 14명, 기능직 1명, 임시직 5명, 민원봉사과 정규직 17명, 임시직 7명, 지적과 정규직 17명, 기능직 1명, 임시직 11명으로서 세무과는 1일 민원건수 1,350건, 징수과는 체납액 140억에 850건, 민원봉사과 및 지적과는 980건의 1일 민원건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재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찬위원

13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있는데 1억 5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삭감을 하는데 지금 고양시 같으면 시민단체라든가 여러 사회단체에서 여러 가지 문화행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지원해 줄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많이 삭감될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화

이세화덕양구부구청장

그것은 지금 기획담당관이 교육을 갔기 때문에 기획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렸으면. . .

유재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강선

송강선덕양구기획계장

덕양구기획계장 송강선입니다. 작년도에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에서 1억 5천만원을 편성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집행잔액을 보면 110만원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정부단체 지원을 하게끔 임의단체보조금이 아닌 정액보조를 하게 되면 사실상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해병전우회라든가 노인대학 같은 경우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1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고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 작년에 지원요구를 4천만까지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액보조단체지원보다 상당히 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써 시 단위에서 지원해야 될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와 절충했는데 시에서도 그 금액이 정액보조단체금액보다도 너무나 큰 금액을 요구했고 또 요구했던 금액이 시기적으로 그 사업 자체가 너무 단체의 이익성만 가지고 있었지 공익성을 위한 행사라든가 그런 것이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시 차원에서도 지원을 못하고 저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듯이 임의단체보조금 지원을 현실적으로 많이 예산활용이 안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비록 1억 5천만원 편성하게끔 되어 있지만 작년도에 비해서 5천만원을 삭감한 1억을 계상했다가 실제적으로 활용이 많이 안되기 때문에 그나마 절감된 5천만원으로 하게 됐습니다.

유재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단체 임의보조를 지침 내려와서 예산 편성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액보조단체는 정액을 주니까 받지 말고 그 나머지 사회단체가 공익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지원을 지금까지는 많이 못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강선

송강선덕양구기획계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에는 110만원밖에 지원을 못했지만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곳이 저희 관내에 3개소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그 노인대학이라든가 해병전우회라든가 몇 군데 말씀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작년에 110만원밖에 못한 것은 예산편성을 2회 추경인가 하반기 들어서 했잖아요. 그리고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거의 지급을 안하고 신청해도 잘 안 해준 경우가 저는 일산구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시민을 위한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구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고양시에서 해야 될 어떤 사업 중에서 시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그 지역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전체 시민 중에서 특히나 많이 오는 사람들이 특정 지역사람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시민을 위한 것과 구민을 위한 것이 구별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다만 어디서 시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되는 구청에서 편성되는 임의보조금에서 지급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 예산을 편성한 목적은 사회단체가 지금까지는 돈이 없어서 시행 못하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예산 편성하도록 기초자치단체한테 지침을 내려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돈을 쓰라고 하는데도 쓰지 않고 지원을 해 주라고 해도 지원해 주지 않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돈이 남을 수밖에 없고 지원을 해 주려고 해도 해 주지 않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해병전우회 4천만원, 이런 식으로 물론 어느 특정단체가 자체 내부의 행사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안되겠지만 그런 데 말고도 수많은 사회단체가 고양시 같으면 우후죽순 격으로 나오고 있는데 물론 아무나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공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자기들의 사업이 그 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적극 검토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임의단체보조금은 한 푼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정액보조라든가 관변단체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으니까. 그 나머지 단체는 아무 것도 해 줄 필요도 없고 예산도 편성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정영진위원장

잠깐만요. 오늘 기획실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첫번 질의의 답변은 보다 세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허용했는데 가능하면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예산 편성건에 대한 것이니까 이것은 답변이 조금 더 명확하게 되어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사회단체라고 해서 다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 범위를 알려주어야 돼요. 지금 누가 봐도 1억 5천만원 예산 세울 수 있는 것 중에 지난해에 110만원만 지원했다 라고 하면 이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에서 지원할 수도 있고 구청에서도 지원할 수도 있는데 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했어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지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가능하면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찬위원

보충 말씀을 드리자면, 구청에서는 구민을 위한 행사여야만이 구청의 임의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고양시에서 어떤 행사든지 간에 일산구민이나 덕양구민을 위한 행사는 없습니다. 다만 시행청이나 시행장소가 어느 구청에 속해 있을 뿐이지.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급을 안 해주는 식의 예산이라면 그러면 구에서는 세우지 말고 아예 시청으로 다 넘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화

이세화덕양구부구청장

예, 앞으로는 사회단체임의보조금에 철저를 기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재찬위원

그리고 지침에 의하면 대강 30%를 감하게 되는 편이죠? 이번 IMF 때문에.
세화

이세화덕양구부구청장

예.

유재찬위원

그런데 이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있겠지만 50%를 감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30% 감하는 정도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화

이세화덕양구부구청장

이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은 %가 없고 작년도에 사용한 금액에 의해서 금년도는 5천만원 가지면 되겠다 해서 5천만원 세운 것입니다.

유재찬위원

그것에 대한 액수는 저희가 계수 조정할 때 얘기하겠지만 적어도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상 지급해 줄 수 있는 사회단체와 사업목적이라면 최대한으로 이 예산 편성된 것을 다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이세화덕양구부구청장

예.

유재찬위원

약속하시겠습니까?
세화

이세화덕양구부구청장

예.

유재찬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실직자종합대책상황실 시설하는 것이 있는데 50평을 100만원씩 들여서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구청사에다가 추가로 건설한다는 것이죠?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봉주입니다. 지금 그것은 구청사 옆에 지을 예정입니다.

유재찬위원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구청이 세워지면 다 헐어버릴 거죠?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재찬위원

그러면 5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몇 년을 위해서 지었다가 헐어버릴 것 아니겠어요? 지금 구청사로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몇 년도 안 쓸 가건물을 큰돈을 들여서 지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IMF로 해서 임대 안 되는 건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실직자종합대책상황실이 꼭 구청 옆에 붙어있어야만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빌딩에 필요한 평수를 임대해서 사용한다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예산상으로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미 기존에 내부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그런데 실직자종합대책상황실 뿐만 아니라 세 가지 공공자원봉사자라든지, 청경대기실 이것이 지금 굉장히 부족해서, 당초에 저희가 청사를 올린 것 중에서 많이 예산을 감하는 바람에 지금 있는 사무실이 굉장히 비좁은 상태이기 때문에 청경관리라든가 공공봉사자 작업실 이런 것이 부족해서 같이 집약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별도로 있는 것보다는 청사 내에 있고, 또 기존에 이것만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청사가 전부 가건물입니다. 그래서 신청사를 짓고 금방 철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때 가봐서, 또 덕양구청은 일산과 달라서 덕양구청 자리는 지금 비워놓고 신축을 하고 있고 지금 자리는 의회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신청사가 지은 후에 바로 철거될지 여부는 그때 가서 다른 용도로 의회 자리를 건축할 경우는 몰라도 그렇게 운영 계획이 세워지겠습니다만 운영관리상 집약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예, 오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덕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유재찬 위원님께서 사회단체임의보조금에 대한 것을 5천만원을 무조건 사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반대입니다. 강제성 가지고 하시면 안되고, 부구청장님! 지금 사회단체임의보조는 정말 구민, 시민이나 마찬가지죠. 구민을 위해서 꼭 사용해야 되겠다,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과정에 따라서 이것이 보조가 되어야지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이 5천만원 책정됐다 해도 사용처에 대한 문제가 있는 곳을 무조건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이세화덕양구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아까 부구청장님이 일용인부 예산감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본 청의 기획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용인부를 대부분 30% 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신입니까, 우리 자체 계획입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유선입니다. 저희가 2월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의 지적사항이고, 또 최근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지금 IMF에 대한 대책으로 실업자를 가급적이면 우리 시청에서도 종합대책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중인데 우리가 지금 긴급히 사용해야 될 재료비 인부임을 삭감하게 되면 그만큼 또 실업자가 증산되는 것 아니에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만약 여기서 삭감이 안 된다면, 우리가 예산계에서 올라온 것을 환원시킨다면 어떻게 돼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렇게 하면 살아나는 것인데, 저희가 여러 가지 감사원 지적이라든지 행정자치부에 대한 지시, 또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재료비 기타로 쓸 때는 365일 쓰는 게 아니라 60일, 90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쓰다보니까 연중 상용화가 됐다, 그렇게 지적이 된 것인데 그것은 정 그러시다면 한 10%정도 그렇게 해 주셔야지 몽땅 살려놓는다면 저희도. . .

이장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종합대책을 세워야 될 입장에서 우리는 실업자를 양산한다는 것은 좀 이율배반이라고 보거든요.

정영진위원장

잠깐만요, 이장성 위원님. 지금 제가 끼어 들지 않아야 되는 것인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한 기획담당관 입장에서는 대답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지 않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그 보다는 재료비기타로 써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삭감되는 문제에 대해서 구청의 입장을 자료로 제출하셨지만 본청의 기획담당관한테 질문할 사항보다는 오히려 구청에다가 이렇게 예산 감되어서 올라온 대로 원안처리 됐을 경우에 앞으로 업무추진을 어떻게 할 것이며 특히 부담되는 세무과, 징수과의 업무추진이 제대로 안됐을 때 세수결함 등의 문제에 대한 대안제시, 이런 쪽으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최종 결론은 우리가 계수조정하면서 할 문제이지 기획담당관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라고 감사를 받은 결과를 얘기하는데 물어봐야 답변해도 우스운 것이고 어려울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양구의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정규직이 66명, 기능직이 2명, 임시직이 38명으로 해서 총원이 나왔습니다. 주로 민원업무를 보고 있는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지적과의 직원입니다. 위에서 보시면 안양시, 부천시, 성남시, 안산시는 우리 보다 정규직 정원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정규직 정원이 몇 명이고 정규직은 전부 결원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적은 것에 대한 상부 기관에 건의를 하신 적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30%를 감해서 과연. . . , 전부 민원에 관한 사항인데 세무과나 징수과, 민원봉사과, 지적과가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봉주입니다. 지금 직원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무과라든지 징수과라든지 또는 민원봉사과, 주로 민원이라든지 업무가 굉장히 많은 부서만 추린 것이고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현황을 말씀드린다면 정규직이 559명, 상용직이 204명, 일용직, 지금 문제되고 있는 재료비기타로 쓰는 것이 73명, 그래서 현재 836명입니다. 그래서 정규직 계획은 578명인데 현재 559명으로써 21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아까 얘기한 일용직은 지금 현재 73명입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세무과라든지 징수과는 주로 여기에 많은 인원이 있는 상태이고 각과에도 대부분 한두 명 내지 다섯 명까지 재료비로써 인건비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인구의 요청관계는 우리가 수시로. . . , 시에서도 그것을 아는 사항이고 또 예를 들면 우리 고양시가 전체적인 인원이 부천시를 예로 들면 부천시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한 1천명 정도가 인구비례로 봤을 때 적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구라든지 시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건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건의사항으로 올리고 정원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용직을 재료비로 쓰는 과의 계장들이라든지 과장님들하고 제가 돌면서 청취를 하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세부적으로 문제점을 받아 가지고 대안이 없겠느냐 물어봤는데 지금 위원님들한테 기획실에서 배부해 드린 문제점을 보셨겠습니다마는, 대안으로써는 우리로서는 앞으로 원신동이 없어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럴 경우에 동사무소에 세무직이 한두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명 내지 두명 정도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세무직을 징수과라든지 세무과로 환원을 시켜 주고 일반직은 또 동사무소로 돌리는 대안이 필요하겠고 또 다른 대안으로써는 사실상 재료비 73명 쓰는 것도 아시다시피 편법입니다. 이것이 재료비로 쓸 수 있는 인건비는 한시적으로 쓰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고 없애버리는 인건비인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 상용직처럼 1년을 계속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3명을 90일씩 쓰는 것이 아니라 3명분을 계속 1명을 고용해 가지고 1년을 쓰는 편법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능한 한 우리 구에서만 문제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나 시 차원에서 이것을 정규화 시켜 가지고 정규직원으로 충원을 해 주면서 이런 모순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 의견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광산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총 결원이 21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무과나 징수과, 민원봉사과, 지적과는 결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가 그것이 나와야, 지금 볼 때 다른 곳은 거의 문제가 없고 민원을 주로 보는 업무가 과다한 과, 4개 과만 문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 인원이 충원이 되고 또 어느 정도 일용직을 써야 되는지 우리가 파악하지 않으면, 천상 우리가 총대를 메고 일율적으로 예산삭감을 해서 30%를 한다는 것은 맞지를 않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 의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지역의회는 전혀 무시하고 또 지역여건은 전혀 무시하고 상부에서 일율적으로 30%를 삭감해라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런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고 자료를 주셔서 의회에서 아마 재론이 될 수 있도록 자료라든지 현재 결원이 몇 명이고 업무과다, 또 다른 시나 다른 지역하고의 비교자료도 첨부해서 계수조정 이전까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부구청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동이 통폐합될 경우에 거기 없어지는 인원을 받아서 쓴다는 얘기는 사리에 안 맞습니다. 동이 폐쇄되면 정원이 꼭 그 인원만큼 줄지는 않겠지만 정원이 줄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 인원을 환원시켜서 쓴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한가지는 자료를 제출해 주신 종합민원실에 해당되는 재료비기타 임시직 직원들에 대한 문제점만 부각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하면서 의논을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마는 이 이외에 삭감돼 올라온 재료비기타 일용직에 대한 문제는 다 감해도 업무추진에 이상이 없으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화

이세화덕양구부구청장

일률적으로 30%씩 삭감한데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하고 행정자치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도 수긍은 하는데 저희가 이 4개 과는 살려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여기 나열되어 있는 4개 과 이외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이지요?
세화

이세화덕양구부구청장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4개 과를 우선 살려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정영진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서 얘기가 되면 일산구야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얘기 안 해도 될 부분인데 제가 이장성 위원님 질의를 끊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집행부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감사에 지적을 받았고 이렇게 감해서 예산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 이해가 되지만 시민의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는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30%를 일률적으로 감했을 때에는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행정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의 기능 중에 하나를 무시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계수조정 시간에 협의를 해서 대안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제일 문제되는 것은 이 4개 과로 보면 되겠지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찬위원

예,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감축을 할 때 일률적으로 과마다 일용인부 재료비를 30%씩 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화

이세화덕양구부구청장

예.

유재찬위원

그것은 시에서, 이렇게 필요한 과는 인원을 감할 수 없는 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인원을 감해도 될 수도 있는 과도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럼 그런 곳에서는 50%를 줄이고 여기에서는 10%만 줄이고 이런 식으로는 조정할 수가 예산 편성할 때 애초에 없었습니까?
세화

이세화덕양구부구청장

지금 일률적으로 다 30%만 했거든요. 30%만 했으니까,

유재찬위원

도나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각 부서마다 일률적으로 칼로 재듯이 30%씩 딱딱 절감하라고 지시한 내용은 아닐 것 아닙니까? 30% 정도 수준에서 절감을 하되 나머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지요. 30%를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원래 재료비기타를 상용화해서 쓰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노동법이라든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일시적으로 다 자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여러 가지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금년에 30% 줄이고 또 내년에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줄여나갈 계획으로 이번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유재찬위원

그런데 이 4개 과에서는 꼭 필요하다면 사람을 더 쓰고 다른 과에서는 더 많이 줄이는 식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것입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그 얘기를 듣다 보면 한이 없습니다. 전부 살려 달라고 하지 . . . . . .

유재찬위원

그것을 조정하라고. .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조정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유재찬위원

시장이 할 역할이 그런 것 아닙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 . .

유재찬위원

법에 저촉이 된다고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조동민위원

그러면 이것 올라온 자체가 위법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우선 예산편성 지침에 구청이라든지 각 실과소에서 90일 3명을 그대로 쓰면 되는데 상용화해서 쓰기 때문에 그것이 탈법이 되는 것이지요. 운영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정영진위원장

그 이상의 부분은 우리가 계수조정 시간에 의논을 하시기로 하고 어느 만큼의 실상은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구 부구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석

권태석일산구부구청장

일산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아까 덕양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의단체 보조금을 5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지난해에 얼마를 썼습니까?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창원입니다. 작년에는 1억 5천만원이 계상됐었는데 그 중에서 1,300만원 지출했습니다.

유재찬위원

임의단체 보조금은 지금까지 정액으로 받는 단체말고도 사회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단체들이 행사를 하거나 어떤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할 때 그것을 지원해 주도록 편성되어 있는 보조금 아닙니까?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예, 그렇지요.

유재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고양시에 그런 단체들이 활동을 할 때 예산문제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만든 것인데 그렇게 쓰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각 단체에서 지원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신청이 그만큼 밖에 안 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재찬위원

지난번에 신청이 있었는데도 구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그러니까 일산구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면 구청에서 줄 수 없다고 해서 다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예, 시 단위 행사는 시청예산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그런데 고양시의 행정구인 일산구나 덕양구는 행정단위인 것이지 고양시민인 것은 다 똑같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행사를 하든 간에 꼭 어떤 동민을 위한 것, 어떤 구민을 위한 것, 그런 식의 것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그 행사가 그 구에 속해 있는 단체나 아니면 위치에서 하는 것일 뿐이지 대상은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민을 위한 것만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1억 5천이나 되는 예산 중에서 10%도 못쓰는 상황이 되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구청에서 지급해 줄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시에도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시 단위 행사는 시에서 하고 저희 구 단위 행사는 저희 구청에 있는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예를 보면 시의 예산이 모두 떨어져 가지고 구청에서 준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예산이 있으니까 시 단위 예산은 시에서 써라,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보조금은 가능한 대로 시민들이 문화적인 욕구라든가 사회복지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시각을 갖고 가능한 대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예,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29페이지입니다. 진광산 위원입니다. 시설비를 보시면 종합민원실 출입통로 설치하고 차고지 및 창고이전 설치, 샤워실 이전, 화장실 설치, 콘테이너 이전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특히 콘테이너 이전설치를 21대나 한다고 했는데 왜 다시 이전을 해야 되는지 21대 양이 굉장히 많은 것인데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내무위에서도 거론이 됐던 사항인데 이번에 신축청사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공간이 다 없어집니다. 바로 처마 밑까지 지하 터파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수위실이라든지 기존에 광장으로 해서 들어오던 4개동의 사무실 통로가 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통로도 그 사항이고 정문하고 콘테이너박스가 지금 저희가 임시로 정발산역 환승주차장에다가 공간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주차장 겸 일부 공익요원이라든지 수로원, 인부들이 근무하고 있는 콘테이너박스를 전부 그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본 건물을 신축을 하기 때문에,

진광산위원

일산구청 안에 있는 콘테이너가 이렇게 많습니까? 21대나 됩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많았습니다. 공익요원들이 또 엄청나게 많거든요.

진광산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아까 덕양구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만 일용인부 삭감조정 건의에 대해서 덕양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정규직이 4개 과가 좀 달라요.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덕양구는 106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73명 밖에 안되네요?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덕양구가 66명입니다.

이장성위원

아! 그런데 임시직이 덕양구가 2명이 더 많군요.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번에 30% 삭감에 대한 대안을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태석

권태석일산구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전반적으로 삭감지시에 의해서 예산안을 30% 올렸습니다. 기히 덕양구 심의 때도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만, 저희가 전반적으로 전 실과소에 해당되는 일용인부임을 30% 일괄적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민원하고 세무하고 직결되는 부서에는 일괄적으로 삭감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느끼고 또 전망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히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예산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일괄적으로 30%를 삭감한다면 하반기에 가서 업무처리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써는 저희가 현재 대부분이 전산처리업무 내지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공백기를 저희가 적어도 앞으로 남은 예산을 사용하면서 전산처리를 완벽하게 입력을 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저희 대안으로써는 어차피 지시된 삭감내용을 우리가 감수하면서 전산입력을 완벽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갖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이 워낙 많은 인원이 처리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한 부담을 현재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임시직 직원들이 대부분 민원봉사과에 많이 나가 있는데 그 분들로 인해 가지고 세수에 지장이 있지요?
태석

권태석일산구부구청장

물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산처리라는 것이 업무량에 따라서 상당한 양이 들어가는 것인데 처리하는 양이 뒷받침이 안 된다면 업무의 한계성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재찬위원

하나 있습니다.

정영진위원장

유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찬위원

183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노인복지 예산이 1억 1천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현재 684명이 저소득 노인으로서 규정되어서 보조해 주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재찬위원

그러면 거의 2배로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할 수가 있고 할 것이지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저소득 노인복지 예산이 이번 추경에 많이 늘었는데 이것은 일단 영세민한테는 저소득 노인지원을 35,000원씩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세민에 해당되지 않는, 우리 재산기준으로 따지면 한 5천만원 미만이 되는 영세민을 이번에 다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그것은 그 기준에 따라서 죽 선정할 수가 있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영세민을 빼고,

유재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일산구청 부분은 바로 앞의 부분 덕양구청에서 비슷한 상황의 예산안을 심의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 아마 질문을 적게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주신 이 부분은 저희가 계수 조정할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8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을 해야 할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예비심사 내용을 충분히 참고하시고 존중하여 계수조정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효과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사항을 우선 재검토하고 난 후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5시 개의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