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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50회 제2본회의199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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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

김설연의사계장

곧 제2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은 휴회기간 중에 심사하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현황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설연입니다. 5월 9일부터 5월 12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 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원능도시계획시설(신원동, 도내동 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원능도시계획시설(토당제2근린공원)재결정청원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추가로 제출된 안건은 5월 8일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06-5번지에 거주하는 이남형 외 495명으로부터 긴급 제출되어 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참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정영진 의원님이, 간사에는 이기택 의원님이 선임 된 바 있으며, 세출예산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5월 12일 어제 고양시장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훈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정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진 의원입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98년 5월 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5월 8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5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5월 9일과 11일 제1,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 국. 사업소장 및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5월 12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의결을 한 후 심사보고서와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하여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운영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감액 1억 7,494만 6천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감액 128억 1,400만 5천원 중 기획실 소관 952만 8천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137억 314만 9천원 중 재정경제국 소관 1억 7,240만원, 덕양보건소 소관 6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감액 378억 7,253만 8천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서는 요구예산 684억 4,674만 7천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말씀드릴 것은 금회 추경예산안의 특징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입의 현저한 감소로 적자재정 운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세출예산의 삭감조정과 실업대책 공공근로 사업비, 계속사업 중 부족사업비, 국. 도비 변경 내시 등에 따른 의존재원의 증가로 인한 세출예산의 증액편성이 대중을 이루고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특히 경기침체 및 실업대책사업에 대하여는 좀더 세심하게 심사에 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예산안의 장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감액 371억 5,834만원, 특별회계 684억 4,674만 7천원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중 일반행정비 요구액 감액 65억 9,483만 9천원 중 사업인부임인 재료비기타 예산 1억 1,743만 2천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사회개발비 요구액 감액 188억 8,720만 6천원 중 창릉동운동장 조성에 따른 농지조성비등 3종 9,952만 8천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사업인부임인 재료비기타 예산 4,381만 1천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경제개발비 요구액 감액 56억 2,465만 6천원 중 영업참가자 및 상품화권자 모집 광고비등 2종 6,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민방위비 요구액 감액 4,551만 3천원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228만 5천원은 같은 회계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증액계상하여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변동 없이 감액 371억 5,834만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요구액 684억 4,674만 7천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 312억 8,840만 7천원을 총액 변동 없이 심의한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하여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된 사항과 재료비기타예산의 증액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12일 시장의 증액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끝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중 필수경비를 제외한 전 비목에 대하여 20%이상 일괄 감액함으로써 실제 필요한 경비가 감액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을 가져올 것이 예상되므로 집행에 효율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저희 시의 여건상 급격한 인구 및 세수증가로 인한 행정수요가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원의 증원 동결로 불가피하게 사역중인 일용인부임인 재료비기타예산을 기준에 의거 일괄 30%이상 감액요구 하였음은 민원 불편 등 행정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은 물론 또 다른 실업자를 발생케 하므로 직접 민원과 관련이 많은 민원실 및 세무 부서에 대하여는 금회 추경에 감액 요구되었던 예산을 증액 조정하여 일시에 감원으로 인한 주민불편 및 행정수행에 어려움을 해소토록 하였고, 향후 고양시세에 걸맞는 정규직의 확충방안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업대책 및 경제위기극복 경영자금에 있어서는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으로 집행부에 당부 드리며,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방대한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훈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정영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신 권붕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권붕원 의원입니다.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98년 5월 1일 이영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었고, 98년 5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5월 8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김상경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2규정에 의하여 시. 군 및 자치구 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에 의하면 의원정수 31인 이상 40인 이하의 의회는 설치 가능한 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 포함)의 수가 4개 이내로 되어 있어, 고양시의회 의원정수가 31명으로 경기도의회에서 98년 5월 1일자로 확정 의결됨에 따라 이에 맞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코자 하는 것이며, 고양시 기구 중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가 신설되었고, "97고양세계꽃박람회추진기획단"이 폐지되어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사항을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중 각 위원회의 정수를 내무위원회 "12명"을 "10명"으로, 사회산업위원회 "12명"을 "10명"으로, 도시건설위원회 "13명"을 "10명"으로 하며, 동 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중 제2항 내무위원회에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를 추가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 "97고양세계꽃박람회추진기획단"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의 개정으로 고양시의회 의원정수가 38명에서 31명으로 축소되어, 관계법규에 맞게 위원회 위원정수를 조정코자 하는 것이며, 고양시 기구의 신설 및 폐지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을 삽입.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영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훈의장

권붕원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능도시계획시설(신원동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제4항 원능도시계획시설(도내동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제5항 원능도시계획시설재결정청원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박동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빈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동빈 의원입니다. 원능도시계획시설(신원동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1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원능도시계획시설(신원동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8년 4월 22일 제4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의시 상정되었으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에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서 금번 당 위원회에 재상정되어 5월 9일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능도시계획시설(신원동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각종 택지개발사업과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각종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수집. 운반. 처리하는 집하장을 만들어 환경문제의 일부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264-5번지 10,920㎡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예정부지 법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종합 심의결과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인근 지역의 주민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부지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따른 환경사업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선정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예정부지는 곡릉천변과 국도39호선 및 향후 건설예정인 수도권 외곽 순환 고속도로와 근접되어 있는 지리적 위치로 주변여건은 시설 채소 및 화훼 영농을 주업으로 하는 농촌지역으로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시 교통여건이 좋은 동 지역으로 폐기물이 다량 반입되어 지역발전의 정체화가 우려되고 그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음, 분진, 침출수 등으로 곡릉천의 자연생태계와 주민생활에 상당한 피해를 미칠 수 있으며, 이를 내용으로 덕양구 신원동 268-3 이채일 외 324명으로부터 시설설치 반대민원이 제기되었던 바 있어 당 위원회에서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적정부지로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원능도시계획시설(도내동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각종 택지개발사업과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각종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수집. 운반. 처리하는 집하장을 만들어 환경문제의 일부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707번지 외 24,704㎡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의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예정부지 법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종합 심의결과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인근 지역의 주민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부지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따른 환경사업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선정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예정부지는 창릉천변에 위치하고 있고 시도 74호선(구 지방도 398호선) 및 경의선과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동 사업예정지 주변에 무허가 건설폐기물 처리장 4∼5개소가 난립되어 있는 실정이며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시 교통여건이 좋은 동 지역으로 폐기물이 다량 반입되어 그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음, 분진, 침출수 등으로 창릉천의 자연생태계와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내용으로 덕양구 도내동 산 88-5 이상근 외 65명으로부터 시설설치 반대민원이 제기되었던 바 있어, 당 위원회에서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적정부지로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원능도시계획시설(토당제2근린공원)재결정청원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5월 8일 덕양구 화정동 906-5, 이남형 외 455명으로부터 이기택 의원의 소개로 원능도시계획시설(토당제2근린공원)재결정청원의 건이 접수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9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소개의원인 이기택 의원으로부터 청원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 청원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덕양구 토당동 산 71-1번지 일대 55,672평이 97년 8월 22일 고양시공고 제207호로 원능도시계획시설 내 토당 제2근린공원지구로 지정되어 97년 10월 20일부터 사업시행을 위한 보상을 실시하고 공사가 착공된 상태로서, 토당 제2근린공원조성사업 계획에 의거 능곡 중. 고등학교 부지 425평 및 부속시설 등이 공원과 도로에 편입됨으로써 양교의 체육시설 및 야외학습장이 폐쇄되며, 계획대로의 사업 시행시 각종 차량통행 소음으로 학교 교육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원용지로 편입된 부지는 장기 학교시설 사업계획에 의거 체육관등의 건립을 위해 필요한 부지로 향후 교육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원능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청원을 심사한 결과, 도시공원의 설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원 자체의 본질을 해치지 않고 학교시설의 설치, 이전 및 확장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학교 교육환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재검토함이 좋겠다는 다수의 의견이 결집되어 청원을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원능도시계획시설(신원동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훈의장

박동빈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능도시계획시설(신원동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능도시계획시설(도내동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능도시계획시설재결정청원의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 및 제5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안건심사로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