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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건익 의원 발언

5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8-07-29

이건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제3대 고양시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선임 및 당 위원회 소관 국·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받고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등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의사일정이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간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간사후보를 다시 한 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필위원

소영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현중위원장

우리 박삼필 위원님께서 소영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소영환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된 소영환 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국 및 사업소의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방법은 유인물에 의거 해당 국 및 사업소장님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고 의문사항은 보고가 끝난 뒤에 시간관계상 간단 명료하게 정책성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우신데 상의를 벗고 하시는 것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벗고 하시지요. 그러면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수림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김현중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내용은 98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이름을 밝히시고 페이지수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예, 이건익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추진실적, 현재 농지전용협의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자유치사업으로 선정되어 지금 현재 중앙부처간에 손발이 맞지 않고 있는 현상태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현중위원장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국장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7월 1일자로 도시국장으로 오다보니까 내용은 어느 정도 아는데 더 확실히 아는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토록 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유동철입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 저희가 15만평을 가지고 기초 컨설팅을 끝낸 상태입니다. 이 중 5만평이 농지가 되겠습니다. 농지는 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농림지역을 저희들이 도시지역으로 변경하고자 그간 3차에 걸쳐서 농림부를 방문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농지보존의 가치가 있다는 사유로 인해서 5만평에 대한 농림지역의 도시지역 변경이 재검토 지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15만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초 컨설팅까지 끝난 이후에 저희가 부득불 10만평에 대한 계획을 지금 다시 잡고 있습니다마는 이 5만평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인 중앙부처와 손을 잡고 해결해 나갈 방법으로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적인 사업과 수익적 사업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문제라는 것은 앞으로 충분한 의원님들과 의논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첫 번째에 대한 토지확보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확보는 75,000평의 국유지,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되어 있고 그 주변에 25,000평은 경관녹지로서 고양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경관녹지는 앞으로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인한 도시계획변경결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지역으로 종합전시시설부지로서의 용도를 변경하고 공익적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중앙부처, 민자, 고양시와의 공동투자 개념으로서의 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수익적 부분에서는 물론 해외유치라든가 대그룹의 지원을 받아서 수익적 사업은 저희들이 병행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렇다면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범위라면 추진계획에 차질이 나올 수 있겠네요?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차질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경기도와 시와 앞으로 진행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국비지원 관계로 해서 산업자원부하고도 손을 맞잡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다시 상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의회에 대한 상정은 물론 저희들이 중요시 하기 때문에 수시로 간담회 상태나 아니면 어떠한 계획이 나왔을 때는 틀림없이 보고의 절차를 걷겠습니다마는 행정적인 절차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제가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5만평이 대화동인데 보상문제에 있어서 공시지가로 5만평을 수용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 시가대로 수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앞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5만평은 저희들이 향후 추가로 개발이 된다고 했을 시를 가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만평에 대한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우선 첫 번째로 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변경의 절차를 밟습니다. 그 후 도시지역으로서 이 사업을 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협의에 불응했을 때에는 저희들한테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아까 전자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들어가겠다, 도시계획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개발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금액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저희들은 보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실경위원

위원장님,

김현중위원장

예,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위치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유동철입니다. 우선 재정비라고 하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도시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및 기업의 경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토지용도를 지정하고 시설을 배치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잠시 일어서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최실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최실경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최실경위원

예.

김현중위원장

조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위원

조동원 위원입니다. 성라공원 조성관계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서를 제가 들여다 보지를 않아서 사실 여쭈어 보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업계획에서 사업비가 1,300억인데 그 중에서 시비로 1,100억, 기타로 230억이 소요되는데 기타의 예산이 어떤 것으로 충족이 되는 것입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나머지 부분은 시비이고 기타 부분에서는 토공하고 주공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조동원위원

토공하고 주공하고?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면 보상비는 얼마입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전체적인 보상비요?

조동원위원

예.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전체적인 보상비는 지장물과 영농보상비, 이주비, 전체적인 것을 포함해서 527억이 됩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1,300억 중에는 시비가 1,100억이고 나머지 230억은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에서 한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예.

김현중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국장

도시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8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예, 이건익입니다. 22페이지, 일산신도시 도시·건축·문화예술 풍물거리의 조성계획의 목적과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재원이 설정이 안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재원관계를 분명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라든가 용역설계비라든가 하는 내용이 나올텐데 전혀 재원이 없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추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27페이지에 대규모 건축공사 현황에서 준공예정일이 없습니다. 준공예정일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유영봉입니다. 일산신도시 도시·건축 풍물거리의 조성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는 용역비를 1억 8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정되어서 시행계획을 수립,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히 현황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건익위원

다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풍물거리가 조성됐을 때 많은 교통의 혼잡이 될텐데 교통문제의 혼잡성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교통문제의 혼잡성 관계는 현재 영향평가를 도에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의 관계도 지하로 공동주차를 해서 그렇게 된 상태이고 그런 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큰 문제가 된 것은 없습니다.

이건익위원

영향평가를 받은 것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이건익위원

영향평가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사업 소요제기를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최초에 신도시 개발할 때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 자체적으로 풍물거리 사업제기..., 그리고 발상은 어디에서 이 풍물시장이라는 발상이 나온 것인지, 아까 구체적인 사업배경에 대해서는 설명이 됐습니다만, 이 기대되는 성과가 이것을 도심 한복판에 만들었을 때 기대되는 성과, 지금 현재까지 예산이 사용된 금액은 얼마이고 사업의 진도율은 얼마인지, 이것까지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유영봉입니다. 저희들이 이 쇼핑몰, 일산신도시 풍물의 거리를 제기한 것은 우리 고양시에서 처음에 제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산신도시에 도시계획을 할 때에 2킬로미터에 최고층수 5층의 쇼핑몰의 상가거리를 조성만 해 놓고 필지만 60필지로 토공에서 분할을 해서 매각을 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한 필지 한 필지 개별로 지었을 때에 각 개별로의 주차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개별로 지었을 때에 건물외관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을 좀 활성화 하는 단계로 가고자 또한 일산 신도시에 명물의 거리로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의 사업비로 하는 것은 예산액 1억 8천이고 1억 8천중에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은 풍물 정리를 해 가지고 9,5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앞으로 진행되는 것은 민간업체가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사업진행까지는 처음에 허가조서를 다 작성해 가지고 다음 주 정도에 제출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자체적으로는 SK건설이 시공자가 되고 토지투자신탁하고 연계돼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앞으로 해 줄 것은 지하주차장을 쇼핑몰과 보행자 전용도로 밑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건립하는 문제와 전용문제 그리고 지상을 유리등으로 해서 보행자 전용도로로 덮었을 경우에 그런 것, 또 건물과 건물 사이에 육교와 다리로 해서 연결을 했을 때 허가적인 문제, 그리고 저희들이 건축외관 문제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감독하고 허가해 주는, 진행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종환위원

예, 추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대지면적이 25,000평 정도 되는데 순수한 도로면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양쪽에 사유지, 지금 사유지를 사 가지고 상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로에 풍물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시설보강을 해 가지고 만들겠다는 것인데 대지면적이 순수한 도로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유지 내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대지면적 85,883㎡는 60개 필지에 순수한 대지면적을 표기했던 것이고 그 사이에 들어간 보행자 전용도로라든지 그런 것들은 여기 면적에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종환위원

이 시설을 한다면 순수한 도로하고 건물하고 병행해서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이종환위원

그러면 도로에는 어떤 시설투자를 합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도로에는 현재는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행자 전용도로가 가운데 2킬로미터 죽 연결이 되는데, 그 쪽에는 우선 일단 지하로는 주차장이 되겠고 지상에는 바닥에 야간 조명시설도 하겠고 또한 보행자 전용도로에도 밋밋하게 그냥 보도블럭만 까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의 15미터 도로와 또한 건물을 3미터 정도 후퇴해 가지고 6미터, 21미터 폭이 되는 거리를 이벤트행사를 할 수 있게끔 야외공연장도 연계해서 꾸미고 해서 전체적인 쇼핑몰을 보면 1층은 주로 쇼핑몰이 되겠고 2층은 주로 전문음식점, 3층은 연극, 영화관, 예술 공연 이런 쪽으로 입점이 되겠고, 여기에 환경청에서는 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임대를 해서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관리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 전체적인 계획이 현재까지 안나와 있지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마스터 플랜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도시건설위원들한테 책자로 나오는 것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나왔습니다.

이종환위원

줄 수 있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준비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한부씩 주십시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김현중위원장

박삼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필위원

업무시설(오피스텔)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도시주택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보면 10개소가 허가가 나 있는데 몇 가구가 되지요? 가구수로?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가구수는 세부적으로 뽑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다시 뽑아서,

박삼필위원

예, 있다가 자료로 주시고, 그 부분을 업무시설로 보시는지 주거형으로 보시는지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가 되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삼필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모델하우스 가보셨지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가봤습니다.

박삼필위원

그런데 그것을 주택으로 보시겠어요? 아니면 업무시설로 보시겠어요? 팜플렛을 보면 주거형으로 나와 있는데......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오피스텔의 분류가 현재 50%는 업무시설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50%는 주거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에도 건물 내부에 벽체를 옮기고 방을 꾸미고 화장실을 옮기고 이렇게 내부에서 칸막이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삼필위원

가변형은 괜찮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것이 주거형 아파트가 아니냐 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해서 건설부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되면 고발을 하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실제로 업무시설 용도에 들어가서 칸막이를 막아서 방으로 쓰고 그 방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재택근무를 한다고 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고발을 하느냐, 고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 또 건설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규제조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상태입니다.

박삼필위원

우리 도시주택과장님이 잘 선택을 해서 허가를 내주어야 되겠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약 3천 가구당 초등학교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해 주시고 10개를 허가냈으면 지금 엄청난 숫자가 나가 있거든요. 학교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진다고요. 그랬을 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 주셔서 허가를 내주어야 되겠나 안되겠나 타당성을 봐서 내주어야 되겠다, 이제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상당히 부족할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에도 그 부분을 이야기 했지만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허가를 내주어야 되겠다. 지금 밀레니엄 같은 부분도 정발산을 가린다든가 그러한 부분, 엄청나게 시민들에게 조망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심각하게 고려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오피스텔 입주자들의 성향분석을 각 업체로 해서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은 전체적으로 현재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들어온 사람들은 분양가를 비교해서 거의 50대, 60대에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연령의 시민들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오피스텔은 주택이 다른 곳에 한군데 있고 개별로 하나 더 마련해서 사무실로 쓰고 하는 성향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학교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도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삼필위원

그렇다고 하시면 정말 100평에서 150평까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완전 주거형입니다. 가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분들이 어떻게 분양을 하는지 한 번 가서 보시고 주거형이라고 하지 업무형이라고 말씀을 안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러면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정확히 판단을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가끔 가서 보면 그분들이 어떻게 분양을 하느냐 하면 주거형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업무용이라는 얘기는 안하거든요. 작은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은 메인디시가 들어온다거나 방송이 들어오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세가 잘 나가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팔면서 큰 것은 주거형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김현중위원장

박삼필 위원님,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박삼필위원

아니,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현장을 가서 봐 가지고 이제는 허가를 덜 내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조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위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주택조합 인가에 대해서 건설계획 세대수하고 조합원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유영봉입니다. 조합원 수는 20명이상이면 조합원 구성요건이 됩니다. 조합을 구성해서 그 부지에 몇 세대 계약을 해서 조합원 수 숫자대로는 조합원 수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일반분양을 하는, 그것 때문에 세대수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지역조합은 252명 똑같거든요. 이것은 어디가 틀린 것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맨 밑의 일산동의 지역조합은 세대수하고 조합원 수를 모집해서 하다 보니까 숫자가 맞은 것이지 꼭 같아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리고 지금 박삼필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산의 동일지역입니다. 동일지역내에 세대수 계산해서 나온 것이 1,800세대가 넘습니다. 1,800세대에 학생이 한명씩만 있다고 해도 1,800명인데 그 수용능력을 가질 수 있는 초등학교가 있는지 아니면 일산초등학교를 증축을 해서 수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학교 시설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주택조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세대수가 200세대, 100세대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어떤 학교계획 연계관계는 저희들이 검토가 안되고 전체적인 관계는 도시과에서 수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증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신설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2년후면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나름대로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물론 나름대로 해석해서 건실한 회사들이니까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많은 회사들이 건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혹시나 분양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부담요소를 주는 부도사태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현재 하나가 기존에 에이스건설이 3일전에 부도가 나서 한 개 사업장 378세대가 탄현동에 건립중인데..., 그렇게 부도가 났고 기타 건영이라든지 기히 부도가 났던 곳에서는 정상적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아직 현재 다른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동향은 없습니다.

조동원위원

시 차원에서는 부도가 난다고 해서 대안이 없겠지만 부도가 났을 경우에 시에서 다른 업체로 조치해서 분양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상급기관이나 자체에서 구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국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의료시설 4개소하고 업무시설 10개소하고 판매시설 8개소 관계에 대한 준공 연월일은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최실경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답변하시는데 어려움이 많고 힘이 드시리라고 믿습니다만, 19페이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전면 재조정추진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현황조사를 64,274필지, 토지특성조사를 10,899필지라고 했는데 토지특성조사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특성조사는 국·공유지,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관리현황조사 64,000여필지는 사유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국장

예, 사유지지요.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사유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개발제한구역 문제는 30여년동안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라든가 내지는 삶의 질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조사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면 역시 행정에서 쥐어주는 대로 받을 수 밖에 없다는 뜻인데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30여년동안 지금까지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고 불이익을 당해 왔는데 이번에 정부가 전면적인 그린벨트 재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담당공무원들이 그리는 그림에 의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따라간다면 또 30년전 작품이 다시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주민의견을 구체적으로 청취할 방법은 없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유영봉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도청에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큰 것만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고시전부터 집단취락지 형성으로 시가화된 지역은 해제해 달라 하는 사항하고 집단취락 및 기조성 택지혼재지역과 녹지로서 보존가치가 없는 지역들, 기타 도시계획이나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서 남은 그린벨트 자투리 땅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해제해 달라는 의견이 크게는 들어갔고 그 외에 세부적으로 보존가치가 그린벨트로 계속 남는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과 각 동사무소 통장을 통해서 각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을 10일까지 정리해서 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도에 건의해 가지고 반영이 안됐던 것은 우리대로 정리를 하고 또한 동사무소, 구청, 고양신문이나 각 언론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취합을 해서...

최실경위원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김현중위원장

예, 하십시오.

최실경위원

지금 그린벨트 주민들은 이번 대선후에 상당히 기대심리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동안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심리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금에 보면 단속의 형평성 때문에 문제점을 많이 야기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을 적극 앞으로 형평성에 맞게 내지는 기대심리에 맞물려 가게 98년쯤 되어서 집중단속을 해도 될 것을 기대심리에 가득차 있는 그린벨트 주민들을 굳이 지금 건드려서 나을 것은 없지 않겠느냐, 주민화합 측면에서도, 그런 점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은 굳이 안하셔도 됩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현황하고 목적만 말씀해 주세요.
수림

이수림도시국장

(보고내용은 98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 그만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좀 봐 주세요. 벚꽃거리 조성에서 호수공원 주변 및 택지개발지구 경관녹지에 2,000본을 식재했다고 하는데 호수공원 주변에 식재한 숫자와 택지개발지구 경관녹지에 식재한 벚꽃나무, 높이가 3m이고 둘레가 6㎝인데 식재한 내용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구합니다.

김현중위원장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이건익위원

예.

김현중위원장

그러면 녹지과장님은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

이건익위원

그리고 앞으로의 시의 계획으로써 기왕에 벚꽃거리를 조성하는 계획이 되어 있다면 호수 주변지역을 벚꽃거리화 하고 중앙분리대를 장미식재를 보완토록 추진을 요망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벚꽃거리 조성사업 추진은 매년 작년도에도 2천본을 식재해 왔고 또 금년에 2천본을 일산구청 관내에 1천본, 화정지구 1천본 해 가지고 양 구청관내에 2천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님께서 향후 호수공원 주변에 장미 군락단지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조성......

이건익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호수로 주변을 벚꽃거리화 하고 중앙분리대에는, 중앙분리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미식재를 하게 되면 벚꽃거리의 조성이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그런 계획이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호수공원 주변의 벚꽃거리 조성은 기히 계획된 대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산신도시 경관녹지 주변으로 매년 연례적으로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년후면 아마 위원님들께서 차차 바램하시는 벚꽃거리가 보여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반면에 호수공원 중앙분리대 장미 식재는 저희가 아직 계획은 자체로 세워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장미는 우선 보기는 좋습니다만, 그 사후 관리면에서 공해에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충해라든가 중점적인 관리를 요하기 때문에 중앙분리대에 심어서 우리가 바램하는 경관을 창출해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저로서는 성공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요소요소에 심어져 있습니다만, 그것을 지켜봐 가면서 저희가 앞으로 계획, 추진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35페이지, 목적에 나와 있듯이 우리시의 상징목이며 천연기념물 60호로 지정되어 있는 시나무 백송인데 보급도 중요하지만 백송이 주위에 가보면 풀도 많고 관리가 허술한 것 같은데 보존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송포지역에 천연기념물로서 덕이동에 백송나무가 아주 전국에 이름이 날 정도로 좋은 상징물로 있습니다. 때와 같이 해서 역점시책으로 시나무를 백송으로 지정해 가지고 90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에 식재되어 있는 백송나무 숫자는 한 3천여본이 되겠습니다. 단, 부산에서도 제주도에서도 고양시에 가면 시나무 백송이 유명하더라고 하는 상징을 보여주고자 저희는 당초부터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 관리면에서 지금 아마 좀 불량하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주로 백송나무 보급하는 곳은 공공기관, 각 동사무소, 기관 단체, 학교 등에 주로 2주 내지는 3주, 군부대까지도 2주 내지는 3주, 그래서 기념식수로 추진을 하고 관리는 자기 기관에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활착상황조사도 하고 생육상황조사도 하고 또 연말에 가서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웬만큼 미흡한 점은 이 기회를 통해서 차후 좀더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소영환위원

예.

김현중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경태위원

예, 김경태 위원입니다.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 죄송합니다.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현중위원장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31페이지입니다.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공원사업을 하는데 운동장이라든가 모든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입장에서 실제 주민들이 좋아하는 운동이 무엇인가, 또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몇몇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베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요즘의 운동경기라는 것이 아주 인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근린공원 시설에 반영을 해야 되겠고 예를 들어서 베드민턴장이라는 것은 바람이 불면 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운동을 좋아하실 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면 베드민턴장을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면 그 베드민턴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덮개를 씌워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뒤에 따르는 장치는 안해 놓고 무조건 근린공원 시설에 운동장만, 실제 주민에게 필요로 하지 않는 테니스장이라든가, 테니스장도 필요로 하겠지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주민이 얼마만큼 활용도가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베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덮개를 씌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람이 조금만 불면 공이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사실 베드민턴장 만들어 놓고 1년 365일동안 과연 며칠이나 베드민턴을 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근린공원 시설을 보면 실제 수돗물을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도 안드시잖아요, 약수를 먹으려고 하지. 그런데 근린공원 시설에는 수돗물만 있고 지하수물이 없습니다. 실제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먹을 수 있는 지하수를 파 가지고 만든다든가 실제 주민을 위해서 근린공원을 조성하면 실제 주민들의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수돗물을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안드실 것입니다. 끓여 먹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드실텐데 공원시설에 가면 지하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주민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서 공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서 지하수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현중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방금 김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근린공원 조성이라고 하면 근린공원은 시민 누구나가 간편하게 홀가분한 마음으로 심신을 단련코자 가벼운 몸풀이 운동에 준하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도시근린에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베드민턴장은 공원조성하는 장소마다 1개소 내지는 2개소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허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베드민턴 그룹에서는 전천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시는데 근린공원은 문자 그대로 가벼운 운동으로 몸을 푸는 심신을 정화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체육인 전문으로 육성하는 그런 체육시설을 시설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토당공원에도 종합체육관이 조성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종합체육관은 실내체육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불편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성라공원이라든가 토당공원이라든가 지역적으로 종합체육관을 하나씩 실내체육관을 겸용해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고 현재 근린공원에 베드민턴장을 넣는 것은 누구나 손쉽게 몸풀이 운동에 준하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므로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가 기히 조성된 근린공원의 베드민턴장에 대해서 수많은 건의도 받고 시민의견도 수렴했습니다만, 베드민턴 동호인들은 전천후를 요구하고 있고 지역주민들 다수민은 12, 3만 인구가 다 베드민턴 동호인이냐는 식으로 반문의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미관을 해친다, 불법 청소년들의 온상이 된다는 등등의 건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체육인 육성 보다도 누구나 손쉽게 몸풀이 운동으로 가벼운 운동을 할 있도록 맑고 쾌청한 날은 몸을 풀고 비오고 바람 부는 날은 삼가하시는 식으로 유도해 주시면 좋겠고,

김현중위원장

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그리고 근린공원내 아까 생수말씀을 하시는데 참 좋은 의견이십니다. 때문에 저희도 근린공원에 한 군데씩은 약수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상공원, 지금 계약을 추진중에 착공이 됐습니다마는 마상공원에도 수질검사를 해서, 물량이 많고 수질이 양호하다면 저희가 한 군데 내지는 두 군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토당1, 2공원은 수질이 좋고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곳을 좀 더 양성화 시켜서 좋게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발언하실 위원님들은 꼭 거수를 하시고 발언을 하시고 답변하시는 실·국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경태위원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제가 분명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운동이라는 것은 사실 365일 하는 것이지 비 안오는 날은 하고 날씨 좋은 날만 운동을 하는 것은 건강, 심신을 단련하다는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실제 그렇거든요. 베드민턴은 공이 작기 때문에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날립니다. 그러면 기존 주민이 베드민턴 채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공원에 가보시면 아마 알 것입니다. 제가 테니스 하시는 분들한테 욕을 먹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원마다 테니스장 기가 막히게 잘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얼마나 많은 인원이 활용을 하는가, 또 베드민턴장을 한 번 가보십시오. 인원이 많고 활용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공원 하나 짓는데 바람 조금만 불면 못치는데 1년 365일 바람 안부는 날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몇 개 공원에다 종합체육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 보다는 사실 실용적이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을 또 드립니다마는 테니스장 같은 경우를 잘 보십시오,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 성사1동에서 공원 가보십시오. 테니스장 기가 막히게 잘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민턴장은 그냥 한쪽에 만들어 놓고 인원을 체크해 보면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이 10명이라고 하면 베드민턴장은 100명이 넘습니다. 그런 문제를 주민을 위한다고 하면 실제 근린공원을 조성한다는 것도 돈이 얼마가 들던 간에 주민을 위하고 시민이 운동을 하기를 원한다면 실제 할 수 있는 것,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전부 잘 알고 계신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주민들을 위해서 다목적인 체육공원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글자 그대로 근린공원이거든요. 공원내에 주민들이 와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공원 자체는 자연 그대로 보전하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답변하시는 과장님 입장이나 지금 질문하시는 김경태 위원님이 상반되는 내용같은데 이것은 우리 김경태 위원이 조금 이해를 해 주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요약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앞으로 조성하는 공원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또한 도시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을 10부씩 빠른 시일내에 자료요구 사항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현황하고 추진계획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서재욱입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김현중 위원님, 소영환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건설행정 전반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감사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항상 주변에서 느끼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차량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재해예방이라든지 이런 것 전체가 건설교통국의 행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건설행정은 사전예방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일동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뜻을 따라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주민들이 불편없고 살기 좋은 우리 고양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8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오후 시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건설교통국의 업무보고에 이어 건설교통국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위원님의 이름과 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업무보고입니다. 여기에서 수정할 것을 요구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모르시는 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설과의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예, 김경태 위원입니다. 7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시영버스 운영에 대해서...

김현중위원장

잠깐만요, 김경태 위원님. 교통행정과장님이 안나오신 것 같은데...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냥 질문하시지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아는 대로 답변드려야지요.

김현중위원장

그러면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예, 시영버스에 대해서 보면 배차간격이 60분, 30분씩 되어 있는데 배차간격이 길다 보니까 실제 시영버스가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20몇억씩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배차간격이 길다 보니까 손님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4개 노선에 16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실제 16대를 한군데를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5분 간격으로 했으면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지는 손님이 없으니까 타는 분들이 적겠지만 16대를 운행하면서 1년 예산에 20억씩 손해를 보면서까지 꼭 이것을 운행해야 하는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말씀도 나누었습니다마는 솔직히 택시비를 주는 것이 나아요. 20억을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가지고 택시비를 주는 것이 낫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실제 간격을 5분이나 10분으로 하다 보면 적자 아닌가, 그러면서도 암센터- 신촌초교-그랜드-레이크-일산구청 이곳이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시영버스를 20억씩 적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민간업자한테 위탁등으로 해서 해야지 20억 이상 적자를 보면서 꼭 운행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단 몇분을 위해서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배차간격을 아주 줄여야만 적자폭이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영버스 문제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실제 성사1, 2동을 보면 주공이 2,400세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사실 일산이나 원당중학교로 가는 마을버스도 없습니다. 그러면 2,400세대에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학생수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는 할애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리스앞에 와서 차를 타야 되고, 두 번을 타야 되고 그러다 보면 IMF 어려운 시기에 교통비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적자운행 20억을 말씀하셨는데 적자현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94년 애당초에는 2억 5천만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95년은 15억이고 96년 10억, 97년도는 7억 8천만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노선이라든지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시영버스는 점차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로 대처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단축을 말씀하신 사항은 시영버스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오지라서 차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지역, 이런 지역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한다는 것은 그 나머지 오지지역은 하나도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을버스는 자기들의 수입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않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어쩔 수 없이 시영버스라도 간격이 멀다고 하더라도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차적으로 주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마을버스를 내가 들어가서 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이것을 점차적으로 줄여가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공에서 나오는 것이 학교가 가까운데 무슨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가 마을버스라는 것은 기존의 버스노선을 연장하는 거리, 그리니까 연결하는 의무를 띤 것이 마을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만 해도 주공에는 차가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57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넣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간략하게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태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사동의 주공아파트 2,400세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사1동하고 주교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로 일산으로 가는 버스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세대수가 2,400세대인데 거기에서 원당중학교를 다녀야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노선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리스앞에서 버스를 타야 되고 리스앞에서 원당중학교를 가야 되고 일산을 가야 됩니다. 2,400세대 앞에서는 분명히 일산 가는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마을버스라는 것은 기존 노선에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10호선 서울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다 일산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버스비의 2중 부담을 갖게 되는데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한데 꼭 2중 부담을 해야 되는지, 또 거기는 마을버스가 있음으로써 이익되는 가치가 많이 나옵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주공 자체에서 관리하는 마을버스가 있다든지 또는 여타 주민이 와서 여기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됩니다, 거기까지 연결하는 것은.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식사동에 시영버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식사동의 시영버스를 주공을 경유해서 원당역으로 간다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짧은 거리에서 두 번씩 차를 타야 한다는 것은 힘든 입장에서는...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당사자가 나타나면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주공에서 2,400세대가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운행하는 것도 1대가 운행하면 되는데 대개 아침, 저녁에 사람이 많지 점심시간에는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누가 들어오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요. 하여튼 좀 알아 보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최실경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의 도시형버스와 좌석버스의 비율이 나와 있지 않은데 전체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님! 문답식으로 질문을 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김현중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업무보고에 대한 것이지요?

최실경위원

예, 68페이지입니다. 아, 미안합니다. 나와 있군요.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좌석(고급), 일반형 비율이 어느 정도 되어야 주민들 편의에 불평이 없다고 집행부에서는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최실경 위원님, 73페이지 유인물 보고 질문하시는 것이지요?

최실경위원

예.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그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전반적인 우리 교통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을 드려도 될 지 모르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아니요.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끝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좌석버스와 도시형 버스의 비율이 도시가 하나 형성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선이 적정선인지 우리 집행부는 사전에 검토가 됐으리라고 보는데 그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선이면 우리 고양시의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는가, 큰 부담이 없는가, 그 기준이 나와 있느냐 그 뜻입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떠한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은 없고 대체로 타시군을 볼 경우에 보통 30 : 70, 이런 정도가 주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형 버스가 30%이고 좌석이 70%인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어떤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도시형 버스가 70%라고 했습니까?

김현중위원장

도시형이 30%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가 그 기준에 미달된다는 것은 자료상으로도 나와있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럼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바로 잡을 것인지 또 그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70 : 30이 원활한 다른 타시도의 대중교통수단이라면 우리는 거의 90% 정도에 육박하는 것이 좌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타시군에 맞는 형평, 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기준으로 맞추는, 갖추는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교통행정을 보면 대체로 교통체제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교통체제가 되겠습니다. 서울에서 연결되어 나오는, 독자적인 교통체계를 이루기는 어렵고 서울과 연계된 교통수단이 이루어진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양시 대체적인 생활권이 서울이다 보니까 고양시와 서울을 오가는 교통수단, 또 하나의 방법은 고양시내만 운행하는 교통수단, 이 두 개의 방법을 가지고 운행을 해야 주민들이 편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차가 서울로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서울까지 갈 때는 좌석버스나 도시형 버스나 가격차이가 별로 없고 여기에서 서울로 곧바로 가는 차가 많다 보니까, 일반운수사업법에 의한 버스에 의하면 거의가 좌석버스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배차간격을 저희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하면 현재 시내버스, 고양시만 다니고 있는 시내버스를 일반버스화 하고 또 하나는 각 지역의 마을버스와 시영버스로 고양시 주민들이 가까운 서울시와 연계되는 교통수단에 연결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으로 있어서 현재 마을버스나 시영버스를 합친다면 일반형은 한 35%가 되고 좌석형이 65% 정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부분의 생활권이 서울이다 보니까 교통수단 자체가 빠른 시간내에 고양시에서 서울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직선화, 좌석화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대신 고양시내에서 운행되는 교통수단은 서울로 가는 교통수단의 연결 매체역할을 해 줌으로 인해서 편리한 교통수단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저희가 마을버스를 현재 20개소에 109대 정도의 마을버스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능한 한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서울로 가는 노선까지 전부 하는 것은 어렵고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고양시에서 서울까지 가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가는 과정에 연결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타서 고양시내에서 또 내리는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보완하는 행정을 수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제가 다시 한 번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실경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설명해 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하고는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제가 많은 토론을 했는데 서울로 연계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양시민이 특히 변두리에 있는 시민이 같은 시에 민원업무를 하나 보더라도 가뜩이나 IMF시대라고 해서 어려운 지경인데 많은 교통부담을 주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에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린다면 단일 노선지역인 고양동에서 공항동을 나가는 노선이 총 차량이 23대인데 좌석이 18대이고 입석이 5대입니다. 그나마도 주민들이 입석이 서있는 사진을 제게 여러통 가지고 왔어요. 움직이지 않고 2대, 3대씩, 5대중에 2대, 3대 서있으면 50%, 60%가 서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장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본다면 고양동 주민이 덕양구청에 가서 민원을 보는데 민원서류 하나, 인지대 2, 300원짜리 하나 떼기 위해서 교통비만 2천원씩을 버리는 불이익을 당하고 고양동에 있는 학생들이 벽제 중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그 아이들이 2천원에 따른 하루 교통비를 부담하게 되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고자 해서 본 위원은 질문한 것이니까 앞으로 대안이 있다면 하는 말씀을 답을 구하고자 한 것이지 그 문제에 대한 책임성을 묻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하시지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비율이 35%이다, 65% 하는 것은 우리시 관내에 모든 차량이 서울시에 주회사를 둔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협조할 때는 우리 주민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들어오는 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극구 반대하거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인구에 비례해서 차도 어느 정도 들어왔고 했으니까 앞으로 서울시의 협조사항도 가급적이면 일반형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통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방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또 우리 관내 회사라는 것은 다만 명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고양동에서 운행하는 것이 옛날에는 시외버스입니다. 좌석버스인데 다만 시가 되면서 시내버스를 형성하다 보니까 좌석버스가 있고 도시형 버스가 있는데 앞으로 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증차하는 것만은 반드시 이런 조건을 붙여 가지고 입석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제성을 띨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답변올리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최실경 위원님, 답변에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최실경위원

주민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 이상 어떤 방안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선은 하나입니다. 단일노선 우리 고양시가 허가한 명성운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정이 안된다면 지역주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솔직히 암담합니다. 이것이 서울버스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노선이 공항동까지 간다고 하니까 다시 서울을 연계하는 버스라고 얘기하는데... 이쯤 해 두고 그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건의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73페이지, 마을버스 연계기능 강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5천명 이하의 인구를 가진 동은 폐합된다고 하는데 통폐합이 되는 동의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민원 때문에 갈 때 불편해소를 위하여 앞으로 시영버스나 마을버스가 운행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는 74페이지, 주차장 확충추진의 건입니다. 지금 호수공원등에 주차문제가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해소를 위하여 현 장항1동 지역에 주차장을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과장님이나 국장님 두분중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간단히 답변올리겠습니다. 인구 5천명 이하는 동이 통폐합이 되는데 과연 시영버스나 마을버스를 운행할 수 있겠느냐, 또 계획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마을버스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을버스라는 것은 타인이 자기의 영리를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 마을버스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들어오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다만 그러면 시영버스를 거기에다 운행해야 되는데 시영버스 계획은 점차적으로 줄이고 마을버스로 대처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공고를 하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마을버스가 되면 운행을 하는 것으로, 시 자체에서의 계획은 없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주민을 유도해서 차량을 운행해 나가는 방법을 앞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호수공원 주변의 장항동의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것은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교통량에 따라서 절실히 필요하다면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호수공원이 314,000평입니다. 그러면 현재 주차능력은 구획선으로 봐 가지고 1,05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050대 구획선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현재 위치의 방법의 주차구획선으로서는 활용가치가 전혀 어렵습니다. 토요일이고 일요일이면 장항I.C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나가는 출구까지 막혀있고 주변도로에 차들이 굉장히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항I.C 들어오는 입구 장항1동에 별도의 큰 주차시설을 하면 해소가 됨으로써 앞으로 2000년도에도 꽃박람회를 하는 방법이 나오는 것이지 이것이 계획이 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것은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관계를 잘 계획하셔 가지고 강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전부 주택이 건립될 시에는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인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불가분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주차장, 원당역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원당역을 주차장을 하려고 시예산을 44억이란 돈을 들여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고 주차장을 추진중에 있는데 실제 지하철 밑에 보면 그곳도 활용할 수 있고 그 옆에 보면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 사유지가 아주 큽니다. 제가 정확하게 몇 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그 땅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건물도 지을 수 없고 농작물도 짓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그 사유지를 싼 가격으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4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성사동사무소 앞에다 땅을 매입해서 해야 되는가, 원당역 지하차도에는 시하고 철도청하고 협의만 잘 되면 사용할 수 있고 그 나머지 주위에 있는 땅이 아주 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건물을 지을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그 땅을 싸게 사든가 임대를 해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주차장도 심각하지만 꼭 4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김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당역 환승주차장은 이미 용지매입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다만, 한 사람 2필지가 남아 있는데 수용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주차장이 되겠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역사 밑에 공지를 활용하라는 것은 현재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44억을 주고 과연 해야 되는가, 원당지하철역 밑에 보면 아주 땅이 넓습니다. 그 땅만 이용해도 충분히 주차장하고도 남습니다, 현재 상태로 봐서는. 그런데 그 땅을 가지고 매입을 하지 않고 4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 지금 경제도 어렵고 힘든 입장인데 적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312면인데 그 일대 전체를 한다고 해도 312면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한다고 해도 그렇게 남는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쓰는 것으로 시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이세화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세화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현중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공영개발사업소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8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화

이세화공영개발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상수도사업소장님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도시국장님이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수림입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국장하고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보고내용은 98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누수되는 양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가격으로 환산해서 얼마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현재 누수율은 정확하게는 안나오고 한 13% 정도 됩니다.

소영환위원

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김현중위원장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우리 전체로 보면 1년 동안에 5억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따졌을 때.

김현중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소영환위원

예, 됐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8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137페이지, 이건익 위원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목표야말로 미화된 말로 나열만 되어 있지 사실상 현재의 호수공원 관리가 목표치에 도달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실하기가 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무엇이며 현재 공원관리 인력현황과 이중 호수공원의 관리인력은 몇 명인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호수공원의 연간 입장객이 몇 명이며 전국에 일산호 같은 인공호수가 몇 개나 있으며 타도시에 있는 인공호수의 관리데이타를 비교해서 여기에 준해서 비교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면 자갈에 침전물을 제거하는 것이 지난 5월에 끝났다고 했는데 과연 목표치에 의해서 완전히 자갈의 이물질이 모두 제거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호수공원 관리가 대체적으로 부실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호수공원이 자체가 근린공원으로서 작년도에 유의시설을 유치해 가지고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해서 시민들에게 활성화를 시켜려고 일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시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우선 안하는 것으로 유보가 된 상태이고 현재 제가 와서 입장으로서는 호수공원이 일부 시민들이 어느 정도의 이용객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일부 통제를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원 자체에서는 입장객 이용료를 받는 제도 보다는 부분적으로 주차장을 통제한다든가 아니면 아무래도 호수공원에 예산에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세수입을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종합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린다거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우선 부분적으로 주차장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매점이나 자전거 임대를 확대 설치해서 이용객들로 하여금 부분적인 수입을 잡아서 어느 정도 시설투자되는 것에 대비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수공원의 인력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인력관리 보다는 저희 전체 인원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관리사업소의 총 정원은 청경이라든가 기능직, 공원관리원 포함해 가지고 모두 106명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직이 12명, 기능직이 23명, 청원경찰이 13명, 공원관리원이 58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현재 3명이 부족한 103명으로써 일반직이 11명, 기능직이 22명, 청원경찰이 12명, 공원관리원이 58명입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원들은 저희 공원이 36개소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원들을 면적이나 청소상태등을 감안해 가지고 구역별로 분산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수공원만 인력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호수공원에 일반 공무원이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관리원이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3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장객 현황을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호수공원은 근린공원으로서 입장객을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크고 작은 출입구가 24개소나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몇 명이 들어왔는지, 하루에 입장객이 얼마인지 알아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작년도에 꽃박람회 시에 입장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때 사람이 들어온 상태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 그 당시부터 근무했던 인원들이 대강 이 정도 인원이면 하루에 몇 만명 정도 되겠다 하는 것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연간 130만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평균 따져서 3만명 정도 되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은 대략 추정인원이 나옴으로써 앞으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 추정인원이 나오지 않으면 어떠한 대책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도시와의 호수공원 유사시설 비교를 해 봤냐고 물으셨는데 저희가 일산 호수가 동양 최대의 인공호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서 다른 곳에서도 물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에 있는 석촌호수라든가 아니면 88호수공원이라든가 일본의 오호리공원이라든가 이런 곳하고 비교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면적비례에 의한 것은 일본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넓은 지역을 하고 있지만 동양지역에서는 그래도 우리 일산호수가 상당히 큰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석촌호수는 지금 현재 두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면적은 저희 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 일산호수가 315,000평인데 석촌호수는 66,000평입니다. 그 대신 저희는 물 깊이가 보통 0.5에서 3미터입니다. 그러나 석촌호수는 깊이가 보통 7미터 내지 9미터입니다.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처리 방법을 보면 저희는 어항물을 가두어 놓은 것처럼 밑에 차수포를 깔고 그 위에 모래와 자갈을 깔고 서울 잠실 수중보에서 들어오는 물을 수처리해서 2급수로 만들어서 내려보내지만 잠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강물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석촌호수에 있는 분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왔느냐고 물어보았더니 그곳의 구청장님이 석촌호수가 상당히 물이 안좋은 상태인데 호수공원에 가 보니까 물이 상당히 깨끗하고 좋다더라 그러니까 가서 견학을 해 봐라, 그래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로는 차라리 요새 물이 더러워진 것을 개선하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고 제가 지난번에 MBC의 보도를 본 것도 일본같은 경우에도 호수가 이미 썩은 물을 갈기 위해서는 3천억원의 돈을 가지고 10년간 준설을 하겠다고 하는 보도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를 자연적으로 관리할 경우에, 기히 썩은 것을 개선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호수공원 같이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만 잘 한다면 물관리에 큰 걱정이 없지 않겠나 이런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전물 제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침전물을 춘기에 완료를 해 가지고 분석결과, 침전물을 제거하면서 나름대로 자체 화공직이 있고 또 우리 담당 수질관리계장님이 전문 화공직입니다. 그래서 수처리장에 자체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실험기기가 일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제거전과 제거후를 대략적으로 비교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호수공원에 있는 침전물이 100% 다 제거됐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갈 준설선 만드는 연구 용역회사에서 작년에 연구를 해서 그것을 만들었는데 말이 준설이지 준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배에 브러쉬 같은 것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브러쉬가 물 속에서 자갈을 돌아가면서 닦으면서 부유물질이 뜰까봐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덮어서 밑에서 로러가 돌아가면서 자갈을 닦으면 그때 부유물질이 뜨는 것을 밖으로 물을 뽑아내는 방법으로 우리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제거했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호수공원이 당초에 토지공사에서 시스템을 만들 때에는 매년 0.7㎝ 정도가 침전물이 쌓이는 것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15년 후에 30㎝가 쌓이면 그것을 물을 다 빼내고 준설선에 의해서 제거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수처리 방안이 밑에다 차수포를 깔고 자갈을 깔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갈 위에 30㎝가 쌓일 정도가 되면 시민들이 와서 물이 썩는다고 당장 얘기할 판인데 그것은 수처리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용역비를 4억을 더 받아낸 이유가 종합처리시설 개선하는데 당신들이 더 내야될 것이다, 해 가지고 더 4억을 요구를 한 것이고 또 금년안에 이것을 배상을 해 주겠다고 협의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침전물 제거한 것도 호수가 3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1지역은 유입수가 들어오는 지역으로써 다만 부유물질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약품 찌꺼기라든가 이런 것이 뜹니다. 왜냐 하면 수처리를 할 때 우리가 걸르는 작업이 상수도원의 거르는 작업과 같은 시설이 아니고 약품을 혼합해서 침전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부상을 시켜서 그 찌꺼기를 일부 걸러낸 다음에 물을 내려보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약품 찌꺼기가 일부 호수에 들어와서 그것이 가라앉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물이 나쁘다, 썩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시민들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쌓여 있으면 물이 썩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제거하느라고 이번에 준설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1지역하고 그 다음에 주광장인 한얼광장쪽이 주로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광장 앞에 가서 쌓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한해서 우리가 택해 가지고 준설작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5월에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과연 얼마 만큼의 프로테이지의 효과를 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몇 퍼센트의 성과를 본 것 같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방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계산사항으로 시료를 떠 가지고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준설전에 정체지역이라든가 비정체지역의 침전량이 약 143,841㎏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사실 추정치입니다. 계산상에 나온 것이니까요. 그런데 준설후에 침전량을 부유물질을 떠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64,930㎏, 그래서 제거량이 약 57%정도가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제가 한 50%밖에 성과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쭈어 본 것인데 왜 제가 아까 관리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타도시나 근접도시에 인공호수가 있는 곳의 비교데이터를 따진 것은 관리는 우리가 혼자 하는 관리보다는 선진국에 가서 가지고 오는 관리데이터는 더 좋겠지요. 그런 것을 비교해서 하나의 사업성을 전개해 나가는데 있어서 50% 정도의 효과를 보아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돈만 낭비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래서 관리적인 면에서 인접도시라든가 또는 외국의 같은 분야에서도 좋은 것을 찾아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도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방법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인공호수의 바닥면이 시드방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시드방수로 된 위에다 자갈을 깔아서 자연침전을 시키고 있는데 준설작업의 가장 어려운 조건이 이런 것이거든요. 국내에서는 준설하는 작업의 기계가 사실상 완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다 하더라도 부실하거든요. 현재 할 수 없는 입장에서 물이 썩는다고 하니까 하는 형식이지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렇다면 현재의 시드방수한 것이 완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누수되는 현상은 없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시스템 만들 때도 그것이 우리가 1일 유입량을 2,500톤을 잡습니다, 하루에 들어오는 양을요. 그 중에서 밑으로 빠지는 물이 배수되는 물이 약 600톤을 잡습니다. 차수포를 아무리 깔았다고 할지라도 물이 밑으로 배수가 되고 또 호수를 3지역으로 나눈 것 중에서 2지역은 인공호수지만 맨 아래 지역은 자연호수로서 진흙으로만 다져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500톤을 유입시키는 양 중에서 약 600톤은 밑으로 빠질 것이다, 또 나머지 900톤은 증발량이다, 이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톤 중에서 1,500톤은 전부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다, 시스템 자체가요.

이건익위원

물 값이 대단히 비싼 것인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드방수라는 것은 전문가가 계시니까 저 보다 잘 아시겠지만 그것이 제가 알기에는 그 당시에 겨울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진국의 시드방수라는 것은 하절에 하는 것이지 겨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온도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겨울에 한 공사이기 때문에 제대로 부착이 안된 상태에서 하나의 자갈층으로 덮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현재로 봐서는 엄청난 물이 지하로 새어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처리에 대한 것은 처음으로 일산에 설치됐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미진한 것이 많고 이번에 침전물 제거하면서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본 결과 준설장비가 현재로서는 상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진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도 앞으로 계속해서 준설을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구를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처럼 일부 찌꺼기만 걸러내서는 안되고 여러 가지 보완을 계속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같이 연구합시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최실경 위원입니다. 호수공원 얘기가 나오니까 한 5, 6년전 생각이 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일반상식과 과학적인 것에 근거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점만 여기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수공원은 소위 말해서 매트방법을 쓴 것인데 이것을 시드방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자정능력이 없어서 물이 잘 썩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때는 호수공원을 만들어 놓고 지하수를 공급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지하수를 판다는 소리까지도 1기 의회때 나와 가지고 황당한 얘기로 들렸었는데 문제는 지금 호수공원에 들어가는 총 관리예산이 얼마인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준설선을 만들었다는 보고를 보고 황당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도 토목장이입니다. 그 지역에는 슬러지가 쌓여 있어요. 자갈, 모래는 부수적인 것이지 직접적으로 쌓이는 것은 슬러지입니다.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실경위원

이 슬러지를 제거하는 것은 준설선을 넣어가지고 펌핑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큰 돈 한 2년정도만 관리할 수 있는 돈만 가지고도 슬러지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전문가들이 계시는 모양인데 물은 움직였을 때 살아있는 것이고 산소를 공급했을 때 물은 사는 것입니다. 물은 고여있거나 멈춰있으면 썩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물을 움직여 줄 생각을 안하고, 산소를 공급해 줄 생각은 안하고 슬러지를 뽑아낼 수 있는 아주 지극히 재래적인 방법을, 아주 첨단과학에만 매달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조금 더 전문기관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런 기관에서 이러한 업무를 이러한 곳에서 영업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물이 유입되는 것이 2,500톤이고 자연소모되는 것이 600톤이고 증발되는 것이 900톤이라고 했습니다. 남는 물량 1,500톤이 유입이 되면 그 면적에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주는 것은 물이 유입이 안되면 금방 보이는데 느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 엄청난 면적에 1,500톤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낚시터에 들어가는 것도 1일 500톤이 들어가는데 저기에다 1,500톤 들어가 봐야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린다면 지난번에 보니까 고기잡이도 하고 고기가 많으면 오염된다고 해서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제발 이러지 마시라고요. 생태계가 물이 좋아야 고기가 살아있는 것이고 물이 살아있으니까 고기가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 발상인지는 모르지만 고기 끌어낸다고 낚시대회를 했어요. 낚시를 하려면 미국식으로 누어낚시나 훌라이낚시는 미끼가 안들어 가니까 그것만 전문으로 해서 영업수익을 올려도 좋습니다. 계절적으로 고기를 차라리 넣고 아니면 있는 고기를 가지고 계절을 딱 정해서 일정기간 미국처럼 누어나 훌라이낚시를 열어놓으면 상당히 시 수입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지 어떻게 연구기관에서 한, 그래서 시화호가 썩었습니까? 그래서 평택호가 썩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조금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좀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를 가지고 호수공원의 관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관리를 가지고 수년동안 떠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도 대안이 안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지금까지 원 밖에서 얘기를 하면 자료를 주어도 자료가 어디 갔는지 없고 얘기를 하면 다 사장되고 없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지 아니면 니까짓게 뭘 알아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임직원들께도 부탁드리자면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는 원시적인 방법이라 하더라도 현지에 맞는다는, 자연의 섭리에 맞는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 부분에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지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김현중위원장

소장님, 많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148페이지를 보시면 소나무 수세회복 및 생육촉진 해 가지고 나무진단 및 영양제 투입이 있습니다. 10,998본을 식재를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2억 3천만원이나 되는 큰 돈을 영양제 투입하는데 들어갔습니다. 과연 소나무를 심어서 지금 경제도 힘들고 한데 꼭 이 돈을 들여서 소나무를 심어야 되겠는가, 다른 수목으로 바꾸어서 할 수는 없는가, 또 예를 들어서 7월부터 12월까지 추진기간인데 이 기간에 해서 내년에 그 소나무가 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또 이런 돈을 과다징수해야 되는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수세회복 및 생육촉진 사업은 요새 전국적으로 봐도 소나무가 상당히 조경수목으로 아주 좋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발산에 있는 소나무는 거의 다 자연종입니다. 그 다음에 호수공원에 있는 소나무는 거의 다 이식한 수목입니다. 그런데 정발산에 있는 소나무도 이상하게 밀식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약간의 병충해가 끼어서 상태가 좋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를 보면 파장동 일대에 소나무를 대대적으로 심었는데 심는 당해년도부터도 나무종합병원에 의뢰해서 이런 공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는 처음인데 참고적으로 제가 도에 있을 때도 이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 마을에 있는 정자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썩어서 고사된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나무종합병원에 의뢰해 가지고 외과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는 용문사에 있는 은행나무라든가 보은에 있는 정이품송이라든가 이런 나무들도 해가 갈수록 나무수세가 안좋기 때문에 수억씩 들여가지고 나무수세공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만, 정발산하고 호수공원에 있는 소나무 회복공사는 작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나무가 안좋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오시는데 소나무를 잘 키워가지고 늘 푸르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현재 작업을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그것도 토양이 맞아야지 잘 크는 것이고 영양제 한두대 맞고 잘 클 수가 있는 것인데 토양에도 맞는 것인지, 호수공원의 토양하고 소나무하고 맞아서 잘 클 수가 있는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만 이렇게 해서 2억3천이라는 돈을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해도 계속 마찬가지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소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다른 수목도 많이 있는데 꼭 거기에다 소나무만 이렇게 심어야 되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해야 되는가,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금년에 한해서 하고 이것이 하자기간이 2년간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수세회복공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뿌리를 캐내 가지고 토양에 석회를 시용한다든가 아니면 거름을 준다든가 수관주사를 놓는다든가 영양주사를 놓는다든가 한나무를 봐서라도 여러 가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효과가 금방 금년도에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자기간을 2년간 이상으로 잡아 가지고 그 기간에 효과가 안나타날 경우에는 그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장

한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삼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필위원

141페이지를 보면 자연림내 우수 수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잡목설치를 하고 있어요. 정발산하고 백석공원인데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은데 더 확대해 가지고 잡목을 제거시켜서 충실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카시아나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전에 해 주기로 했는데 봤을 때 지금은 상당히 미진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카시아나무가 군락지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자라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일반나무들이 고사하고 있거든요. 호수공원내에도 보면 저쪽에 산이 하나 있거든요. 제거해 주시고, 분수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시지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분수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필위원

그 분수가 어느 날은 켜져 있고 어느 날은 꺼져 있는데 켜져 있는 날은 상당히 시원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가능하면 여름에는 다 100% 켜 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이 분수를 보면서 시원하게 느낄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그것 예산 얼마 안들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활용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발전철역 같은 곳도 틀어놓으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힘드시더라도 스위치를 넣어 주세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발산에 면적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정발산의 경우에는 약 35,000평이 되는데 이중에서 소나무 군락지가 36㎞ 차지하고 있어요. 아카시아나무가 8%, 나머지가 혼용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잡목작업을 하면서 사실은 일부 아카시아로 되어 있는 소경목이든가 단독으로 되어 있는 아카시아만 제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시에 큰 나무 아카시아를 제거하면 금방 햇빛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등산을 많이 오시는데 해가 나오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기 때문에 일시에 제거작업은 못하고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속 이런 작업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수가동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들어와서 분수가 순전히 모터라든가 전기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내부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근린공원과 호수공원의 시간을 달리 해 가지고 아침에 사람들의 출근시간이라든가 또는 오후에 점식 먹고 사람들이 활동할 시기에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몇번 몇번 트는 것을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8시 이후에는 사람들이 시원하기 때문에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저녁 8시에 30분간 정도는 음악분수로 조경을 해 가지고 많이 틀 수는 없고 30분간 가동하는 것을 아주 시간을 정해 놓고 호수공원에도 게시판에 써붙여 놓았습니다. 분수가동은 몇시몇시에 한다는 것을, 그래서 정규시간에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필위원

겨울에는 안틀거든요. 가로등도 범죄를 위해서 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 예산이 7천억이 넘는데 몇 푼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100% 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휴식공간 시설물 설치 및 보완해서 138페이지 좀 봐 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지난번에 예산에 기존 목재시렁 지붕설치 해서 기존물 61개중 45개를 예산을 세워 가지고 현재 어느 정도 완료가 됐으며 지금 61개라면 16군데는 왜 설치를 않는 것인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것이 기존 목재로 되어 있어서 우선 넝쿨을 올려서 그늘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5년만 지나면 그것이 넘어져서 안전사고가 날 위험도 있고 쓰지를 못합니다. 좋은 목재를 갖다가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열처리를 해서 10년이 가는 것도 아니고 5년만 가면 전부 버섯이 피어 가지고 못쓰게 됩니다, 그 좋은 시설이. 그래서 웬만하면 또 예산이 가능하다면 전체적으로 지붕을 만들어 가지고 넝쿨장미를 올리든지 다른 어떤 종류를 올려서 그늘도 만들어 주고 건물도 보호해야 되는데 16개는 왜 예산에 반영을 안하셨는지, 또 45개 중에 몇 개를 현재까지 설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총 공원, 근린공원이 몇 개소이고 총 면적은 얼마이고 전체적으로 예산은 얼마인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경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나무 수세회복 및 생육촉진을 위해서 2억 3천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무진단 및 영양제 투입을 한다고 하는데 대상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발산공원, 호수공원, 또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어떤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지 예산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지금 공원에서는 실제로 나무를 심는데 있어서 하자기간이 업자들이 거의 2년입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든지 2년은 다 살아 있어요.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식재를 할 때 나무뿌리 면적의 5배나 6배로 해서 토양을 그 토양말고 배수도 잘 되고 잘 살 수 있도록 미리 감독을 해서 해 주어야지 이제까지 하자해 가지고 나무를 다시 재보충해서 하자가 이루어진 적이 몇 군데 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안은 나무를 식재할 때 처음부터 관리를 하고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원인치료가 되는 것이지 이미 심어놓으면 2년 후에는 나무가 절대 2년간은 죽지 않아요. 소나무도 안죽어요. 그 이후부터 하자기간이 만료되고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무 보식이라든지 시식을 할 때에는 공원관리사업소라든지 녹지과등 담당과에서는 처음부터 잘 하란 말입니다. 하자기간 바로 넘어가고 우리 시 돈으로 전부 보식이나 시식을 해야 될 입장에 있어요. 호수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나무를 최초에는 그늘도 있게 가지도 많고 했는데 전부 죽으니까 밑에서부터 다 쳤단 말입니다. 이발을 다 시켜 가지고 지금은 위에 가지가 두세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기 싫은 소나무가 과연 하자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는. 다 뽑아내고 다시 보식해야 됩니다. 그런 실정이니까 앞으로도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자료요구는 자료요구대로 해 주시고 첫 번째 항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가지 중에서 두가지는 자료로 저희가 제출을 하겠고 첫 번째 질문하신 그늘시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원에 그늘시렁이 숫자가 총 226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지붕을 설치하지 않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넝쿨 을 올릴 수 있게끔 한 그늘시렁이 61개소가 됩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에 설치한 것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26개중에서 지붕이 안씌워진 것이 61개소이고 기히 설치한 것이 63개소, 설치 불가한 것이 9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 미설치한 61개소중에서 금년도에 45개소를 하고 나머지 16개소는 사실 예산이 모자라서 못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반영해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추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설치불가가 98개소이고 예산이 없어서 16군데는 다음 예산으로 넘기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시일이 촉박합니다. 여름에 장마지고 하면 다 썩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제가 보았을 때는 상당히 긴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나머지 16군데는 해 주시고 설치 불가지역 98개소는 어떤 이유에서 설치 불가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형태가 일자형으로 그늘시렁처럼 된 것이 아니고 목재 자체를 지붕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씌울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이종환위원

그렇다면 그늘시렁을 만들어 놓고 다시 구조변경을 하더라도 지붕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그래도 놓아두면 5년밖에 안간단 말이지요, 제가 보았을 때. 그러면 전부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현 상태로 놔두기 보다도 설계변경을 시켜서 지붕을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란 말입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저희가 인수받기 전부터 토지공사에서 기히 설치한 구조물 중에서 지붕을 씌울 수 있는 것이 61개소인데 그 중에서 16개만 빼고 나머지는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설치 불가한 것은 그 형태가 다시 그 위에다 지붕을 씌우지 못하는 형태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구조를 변경해서라도 씌울 수 있도록 하란 말입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그러면 다 썩혀서 버리겠다는 얘기인데 그러지 말고 일부 구조를 변경해서라도 지붕만은 씌우란 말입니다, 비바람이 안들이치도록.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김현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보증채무부담헹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수림입니다.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윤홍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홍구입니다.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 영세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영세세입자 전세자금을 지원함 에 있어 전세자금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총체적 기관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증채무 규모는 331백만원으로, 채권자는 주택은행이고 채무자는 1년이상 고양시에 거주한 보증 금 2천만원 이하 전세 세입자로서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세대당 보증한도액은 750만원 이내로 상환조건은 연 3%로 2년이내 정기 상환으로, 전세자금 융자에 관한 협약을 고양 시와 주택은행이 상호 체결하고, 시 재정손실 억제방안으로서 가옥주, 세입자, 동장의 연명으로 전 세계약을 체결하며 전세금 상환시 가옥주가 융자금을 관할 동장에게 상환한다는 특약조건을 명시하여 재정의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영세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복지 증진 차원에서 실시코자 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 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도시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필위원

3억 3,100만원이 시에서 보증을 서는 것 아닙니까? 주택은행에서?
수림

이수림도시국장

예,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박삼필위원

그런데 여기 보증인제도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영세민들이 750만원의 전세자금을 얻기 위해서는 보증인을 세우라고 하면 어려운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시에서 3억 3,100만원이라는 부분은 시에서 보증을 선 것이거든요, 주택자금으로.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정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려면 보증인제도를 없애고 아마 동장까지 상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전세권을 설정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정말 750만원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증인제도는 없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국장

그 답변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우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유영봉입니다.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 부분에서 보증인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증인이 필요한 사유는 우선 건교부에 국민주택기금 관리부서하고 주택은행 여신부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협약서를 작성해서 각 시군에 시달한 협약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개인이 은행에 융자신청시 별도의 보증인이 필요한 것은 건설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중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침에 근거한 것인데 융자기관은 주택은행 대출에 대한 신용여신 취급지침에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시 보증인 또는 주택은행은 주택금융 신용보증서가 필요하며 보증인 또는 보증서가 있음으로 해서 시의 재정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협약서 제6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옥주가 세입자로 전세자금을 반환할 때는 전세금중 융자금을 관할동장에게 반환한다는 특약사항을 명기해서 가옥주, 세입자, 관할동장이 연기명으로 계약하였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보증인이 들어오는 것은 가옥주가 보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50만원이라는 돈이 사글세에서 전세로 전환을 한다든지 전세금이 2천만원이었었는데 2,500만원으로 올린다든지 해서 그 돈이 실질적으로는 가옥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가옥주가 책임지고 갚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제3자를 보증인으로 세우는 것으로 볼 필요는 없고 또한 주택은행에서 전세, 특히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시는 신용보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자체적으로 지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은행의 지침까지 바꿀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박삼필위원

협약을 해서 다시 한 번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전세를 주는데 누가 보증을 서면서 전세를 놓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다가가자 이것이지요. 지금 3억 3,100만원이라는 돈은 우리 시가 보증을 선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랬을 때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개인으로 750만원을 빌려주면서 전세를 놓은 사람이 가옥주가 보증을 서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를 보셨어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보증 서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3억 3,100만원에 대한 5%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세입자가 유보가 생겼고 또한 보증인이 유보가 생겨서, 그러니까 보증인이라는 것은 대부분 가옥주, 임대자겠지요. 그렇게 두 사람이 유보가 생겨서 정말 갚을 수 없을 경우에 우리 시가 대신 이것을 갚아주는 것이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4년동안 했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할 때에 보증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이 할 수 있다면 건교부하고 주택은행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 그런 부분은 주택은행하고 건교부하고 다시 한 번......

박삼필위원

건교부까지는 안가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도에 몇 사람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갔어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올해가 ......

박삼필위원

작년 예산이 얼마나 섰으면 몇 퍼센트가 전세자금이 나갔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올해는 47명이 대상이 되어서 3억 3,100만원이......

박삼필위원

100% 다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100% 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청은 요새 IMF시대에 어려워서 그런지 170명 이상 많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격조건 심사에 의해서 47명 선에서 끝난 것입니다.

박삼필위원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3억 3,100만원이라는 돈은 우리 시에서 손실을 보장하게끔 약속을 받아낸 것이기 때문에 주택은행에서는 그렇게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을 주택은행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삼필위원

국장님도 다시 한 번 대답해 주시지요.
수림

이수림도시국장

예, 저희가 직접 주택은행과 협의해 가지고 기왕 영세민들한테 나가는 자금이니까 편리한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삼필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저희가 보증채무 규모가 3억 3,100만원인데 이것만 있느냐 하면 전체 다 받아도 47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가 IMF 정말 이 어려운 경제실정으로 인해서 470명이나 4,700명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조건이라고 하면. 그렇다면 어떻게 다 지원을 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 혜택을 받아도 특정인에 제한되어 있는 47명밖에 못받는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47명이 대상이 똑같고 자격기준이 되는 사람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요구하는 사람은 몇 백명이 되는데 47명이 받는데 그것도 안하고 시에 다 주어도 3억 3,100만원이다 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잘못해서 갚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완화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안받고 우리 시에서 책임진다는 것은 안됩니다.

박삼필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이종환위원

그리고 저는 보증채무 규모에 대해서 3억 3,000보다는 330억이라도 규모가 시에서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이런 시기에 많이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유영봉입니다.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3억 3,100만원 가지고는 우리 영세민 전세자금 신청에 대해서 많이 모자란다고 도에 추가로 자금배정을 요청했는데 주택은행에서 전체 배정된 금액이 경기도 모든 시군에 배정을 하고 남아서 반환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책정이 안된다고 회시가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건의하려고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니까?

박삼필위원

원안이 아니지요. 그것을 고쳐주는 방법대로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김현중위원장

그것은 건의를 한다고 했지 고쳐준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박삼필위원

원안대로 올라가면 그대로 되는 것이지요.

김현중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이......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인데요. 이것을 주택은행에 협의는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고쳐서 해라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은행에 공문을 발송하든지 직접 저희들이 가서 이것을 빼서 할 수가 없느냐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삼필위원

우리가 보면 동장과 같이 세입자 연명으로 전세계약을 맺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안전장치는 충분히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저희들이 협조사항으로 주택은행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그러면 고양시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수림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윤홍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홍구입니다. 고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476호)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 도록 위임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를 개정하고,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내용을 일부 보완 및 개선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7조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항으로 건축관련 심의대상 범위를 변경하였으며, 조례 제10조 위원회는 시장이 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 제14조 건축위원회 서면 심의시 심의위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조례 제24조 옥상조경의 경우 토심을 0.6미터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조례 제25조 식재등의 조경기준에 있어 전체 조경에 미치는 부조화의 영향을 고려하여 낙엽수의 20%를 유실수로 식재토록 줄이고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10% 이상으로 조정하였음. 조례 제26조 조경공사비의 예탁시 현금외에도 이행보증 보험회사가 보증하는 보험증서로도 예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30조 건축법령등의 개정으로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시설중 식물관련 시설을 신설하고, 조례 제32조 및 제33조 중심 및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단지 이외의 노유자 시설을 제한하고 있는 주요 목적이 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환경적인 보호에 있으므로 상업지역(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내 유치원 및 유아원 등의 시설은 계속 제한하되 노인들을 위한 시설은 허용코자 하며, 조례 제38조 건축법령등의 개정으로 판매시설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제40조 생산녹지 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중 창고시설을 삭제하고 자동차 관련시설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용어를 변경하며, 조례 제41조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의 숙박시설 설치 제한조항을 신설하였고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판매시설의 단서조항 일부를 변경하였으며, 조례 제68조 공동주택의 경우 주거밀도가 높아 주거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어 공동주택에 한하여 용적률을 300%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조례 제76조 건축물의 일조권 적용시 높이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높이의 산정기준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준용코자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제80조 온돌시공등의 관련규정이 건설산업기본법에 흡수·통폐합됨에 따라 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건축법령등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를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이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개정조례안 제41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숙박시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주변환경과 도시미관 등의 지역정서에 반하여 숙박시설의 설치가 옳지 않을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과 다소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도시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필위원

박삼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고양시에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을 허가할 당시에 사전 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리는 숙박시설이나 중요시설에 대한 것을 현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필위원

그 분들이 건축미관이라든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든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권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이것을 허가를 내줘라, 내주지 말아라, 그런 권리까지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국장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 자문을 받지요.

박삼필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공무원의 권한이지요? 시장의 권한이고,
수림

이수림도시국장

그렇지요.

박삼필위원

그랬을 때 41조에 보면 우리가 96년 6월 25일 조례심사를 해 가지고 통과가 된 부분이거든요. 왜 그때는 이 부분이 안올라왔었는데 그때와 지금이 무엇이 틀려진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96년도에 올라왔을 때는...
수림

이수림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숙박시설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농어촌지역 숙박업소 난립에 따른 대처방안이라고 해서 지시가 됐어요.

박삼필위원

그것이 95년도 것 아닙니까? 96년도 6월 25일날 이 자리에서 심의를 했어요. 왜 그때는 그 얘기가 없었고 지금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 김기성 국장님이 하셨는데 그때는 없었고 바로 과장님도 그때는 계셨었고, 왜 지금에 와서 필요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김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각종 규제가 철폐되는 시점에서 왜 우리는 다시 시민들에게 옥죄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좀더 행정적인 서비스를 해 주어야 될 부분을 왜 우리 조례로 스스로 묶어 놓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수림

이수림도시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내용을 숙지를 못하니까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삼필위원

아니,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수림

이수림도시국장

예, 과장이 답변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삼필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가 대답해 주시고, 68조 제1항 제3호를 보면 일반주거지역의 공동주택은 300%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일산신도시가 용적률이 몇 퍼센트지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180에서 160정도 됩니다.

박삼필위원

그러면 우리시도 주거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한 200% 정도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국장님? 좀더 고양시가 과밀억제지구로 변하지 않는 가장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한 200% 정도로 해 주시면 가장 대한민국에서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또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용적률 300%면 엄청 큰 것이거든요. 일산신도시가 180%랍니다. 200%로 해도 아파트 용적률은 충분히 나오는 것이거든요. 정말 우리시를 이런 부분에서 300이 아니고 200으로 해 줄 수 있는 집행부가 되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규제가 아닌...
수림

이수림도시국장

현재도 400에서 300으로...

박삼필위원

또 100을 더 내려주신다면 정말 우리시는 더 나은 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업자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김현중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장단점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유영봉입니다. 박삼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두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양시자연녹지에 숙박시설 허용관계를, 고양시에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지금까지 제한해 온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고양시에 자연녹지 뿐만 아니라 준농림지역에 숙박시설은 준농림지역을 완화하기 전부터 저희들은 제한을 했습니다. 예전부터 서울에서 거주하는 분들, 돈이 있는 분들이 경관이 수려한 산속이나 인근 농지에 숙박시설 신청이 여러번 들어왔지만 이것은 법을 떠나서 지역주민의 정서상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저희들이 반려를 했고 또한 그것으로 행정심판까지 가서 저희들이 이긴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이고 자역녹지에서도 실질적으로 숙박시설이 건축조례에 의해서 허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연녹지지역이러다라도 대로변에 접해 있고 인근에 도시화가 됐다든지 이런 문제가 없는 지역은 선별적으로 허가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연녹지지역이지만 일반 준농림지역 보다도 더 농촌지역인 지역, 또 인근에 농촌농가주택이 있고 임야가 있는 지역의 숙박시설 관계는 문제가 되겠다고 해서 제한을 해 왔던 사항이고 마침 준농림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우후죽순 농촌지역에 논 한가운데 여관, 호텔이 지어지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가 되고 또한 이런 것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현재는 준농림지역도 그것을 일체 하지 못하게 할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해도 된다는 지역을 공고해서 할 수 있겠끔 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제가 건축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고양시의 그런 숙박시설이 예전에는 여행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투숙하는 것으로 사용이 됐지만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숙박시설이 건립이 될 경우는 주변에 유원지나 유락시설이 있는 인근에 형성이 되어야지 농촌지역에 파고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한결같이 저희들이 어렵지만 제한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자연녹지에는 여러번 군사협의도 들어오고 건축허가가 들어왔지만 해 주지 않은 사항은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해 줄 수 있는 법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무부에서도 그런 지시가 있었고 농촌지역의 숙박시설 난립관계에 대해서는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시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서도 이것을 상정하다 보니까 건축심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왜 상정을 하느냐는 이의가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자연녹지지역에는 숙박시설을 일체 허용을 하되 그 지역여건이 문제가 없는지 지어짐으로 인해서 주변여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해 주기 위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단서를 넣은 것입니다. 자연녹지에 허용은 됩니다. 그런데 심의를 해서 선별적으로 허용하자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에서 400%까지 용적률이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부분을 재건축, 신도시 화정지구등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능곡이라든지 구일산이라든지 앞으로 재건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건축심의에 상정을 하다 보니까 어떤 곳은 지역여건이 좋아서 300%가 넘어서 350%까지 신청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건축적으로 볼 때 그렇게 건축이 지어졌을 때에 단지내에 환경조건도 나빠지고 인접해 있는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많은 영향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400%를 공동주택만큼은 300%로 조정하면, 그 선에서부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더 하향조정해서 하자는 의미에서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까지의 그런 식으로 하향조정을 해 놓으면 능곡지구나 구일산지구에 앞으로 재개발을 한다든지 도시정비를 한다든지 하면 할 수가 없는 여건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300%정도까지는 허용해서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삼필위원

우리 고양시에는 자연마을이라든가 재개발할 때가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저밀도로 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중산3지구가 개발이 됐을 때 그 적용을 또 받잖아요. 300%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또 엄청난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교통이라든가 수도라든가 문제가 많이 유발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장기적으로 100년을 내다보고 일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0%가 너무 불합리하기 때문에 300%로 낮추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200이 안된다면 250정도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그 부분이 정말 좋은 고양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지요. 좋은 사례가 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김현중위원장

재차 다시 질문한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종환위원

예.

김현중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저는 박삼필 위원님께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일산도 그렇고 화정도 그렇고 신도시를 보면 상업지역이 당연히 있습니다. 상업지역이 땅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거기에는 여관도 들어설 수 있고 호텔도 들어설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한 대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인 현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숙박시설이 농촌으로 파고 들어서 주변환경이라든지 도시미관상 사회현상으로 비추어 봤을 때 상당히 무리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자연녹지지역에 지금 여관이나 모텔을 지어준다면 허가신청할 사람이 여기에서 끝도 없습니다. 실제로 가지고 있는 땅이라면, 그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그래서 상업지역 안에 지으란 말입니다. 충분히 땅도 있습니다. 여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우리 고양시가 앞으로 장기발전을 하려면 이 문제만큼은 제한적으로 통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고, 공동주택의 경우 주거밀도가 400%였는데 지금 300%로 낮췄단 말입니다. 이 문제도 민원이라면 민원이고 이해 당사자는 상당히 거부감을 표시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3층 지을 것을 4층을 짓는데, 그러면 이익이 많아 나는데 지금 3층밖에 못짓게 제한시킨단 말입니다. 어떤 구역에 한정되어 가지고. 그렇다면 이것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택을 할 사람들은 민원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와 병행해서 이왕에 도시계획에 조례로 올라왔으니까 원안대로 하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구밀도가 너무나 많은 지역은 계속적으로, 한정구역을 시키지 말고 고양시 전체를 놓고 봐 가지고 다 해주란 말입니다. 그래야 어떤 특정,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민원이 다 해소가 되지 한 곳에만 집중되어서 통제를 하면 이것도 민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같이 병행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장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요? 견해만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종환위원

예.

김현중위원장

다음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오늘 고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는 일반사항에서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위하여 법령의 범위내에서 현안에 속하는 사항에 한하여 제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법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어물어물 잘못 넘어가면 고양시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고양시가 손해를 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고양시민이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볼 때 우리는 법의 체계를 여기에서 납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법령에 근거하여 조례개정이 되는 것인데 관련법령의 조항이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대통령령 몇 호, 그러면 그것에 준해서 법을 고치는 것인데 그 법에 의해서 우리 고양시가 시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법체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밑에는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자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의 건축법이다,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그런 것이 법률이 아닙니까? 법률 밑에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대통령령이 있고 국무총리령이 있고 부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를 들면 시행령이란 말입니다. 또 국무총리령은 규칙으로 내려온 것이고 그런 가운데 내려온 것이 지방자치법규란 말입니다. 그 지방자치법규에 준해 가지고 우리는 조례안을 하는데 현재 보면 건축법시행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몇 호 이렇게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조문도 안나온 내용을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 가지고 여기에 대입해서 이 법을 고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조례개정안이 나올 때는 법률 조항에 대한 명시를 분명히 제시해 주어야 됩니다. 그 내용에 의해서 검토가 되는 것이지 근본적인 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 고양시에 있는 조례만 가지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잘되어 있는 것인지, 못되어 있는 것인지, 또 개정된 사항이 법령 속에 있는 사항인지 없는 사항인지 하는 것, 400%이다, 300%이다 하는 것은 여기에서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 아까 용적률도 말씀하셨지만 용적률이라는 것이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땅이 비싼 곳은 연면적을 많이 할 수록 좋은 것이고 땅이 싼 곳은 단층을 지으면 되는 것이고,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법령을 놓고 근거를 가지고 방법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조례안이지 근본적인 방법도 없단 말입니다. 끄트머리를 보면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 높이 등의 산정방법) 이것 하나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나왔으면 금방 찾아볼 수가 있어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를 명시해 주면 위원들이 검토하는데 빠른 시간내에 검토할 수 있고 또 올바른 법을 준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단 말입니다. 119조에 면적, 높이 등의 산정방법이 나왔는데 119조의 내용을 보면 대지면적이라든가 바닥면적이라든가 연면적이라든가 건축물 높이라든가 차고 높이라든가 층수라든가 내용이 다 나와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어떤 법을 정할 것이냐, 이런 것을 앞으로 명시해 주셔야만 위원들이 여기에서 법을 다루는데 참고가 되고 또 올바른 법 테두리안에서 법을 만들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시행하실 때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이것은 도시국 소관 뿐이 아니라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다음 번에 조례사항은 부수적인 첨부사항을 첨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삼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필위원

용적률을 300%로 계속 유지하고 싶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300%를 조정하려고 했던 사항은 대지가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인접해서 공원이 있든지 철도나 하천이 접해 있으면 거기에는 어떤 사선제한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용적률이 350%, 4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단지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건축심의를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주측은 땅을 비싸게 샀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야 된다고 환경조건이 안좋은 정말 초고층으로 30층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일단은 400%를 300% 정도까지는 조정을 해 놓으면 그런 무리하게 법만 따라서 계획하는 부분은 없겠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도시도 용적률이 160에서 180%이고 초고층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한 300%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정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좀더 낯추고 하는 것은 심의에서 결정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조금 하향조정하자는 의견이 심의위원회에서 발의가 되어 가지고 했던 사항입니다.

박삼필위원

300%를 고수하시겠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박삼필위원

저희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약 40년이 지나서 재개발이 됐을 때 과연 300% 적용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법이 300%가 30년 후로 봤을 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신도시문제도 그때가서 토의를 했었는데 현재 160에서 180의 용적률을 실제로 재건축을 해서 타산이 맞으려면 용적률이 2배 정도, 세대수가 2배 정도 나와야 사업이 어느 정도 맞거든요. 그래서 현재 300%정도까지가 앞으로 차후에 어떻게 신도시가 재개발이 될 지 모르지만 300% 정도의 용적률이면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박삼필위원

그랬을 때 사람이 살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느냐 이것이지요. 지금 우리 시가 가장 쾌적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은 가장 용적률 이 낮고 녹지공간이 높다고 해서 시민들이 전국에서 많이 오신 것 아닙니까? 좀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이제는 30년후가 아니고 우리가 시작하자, 지금 300%로 100% 내려주신 것도 고맙긴 하지만 더 내려주면 엄청나게 우리 고양시는 나은 도시가 되거든요, 실제로.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는 도시설계지침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재개발이 앞으로 20년후에나 대두가 되는데 그런 용적률 관계, 구체적인 관계는 그때 따라서 다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삼필위원

지금 화정지구 같은 곳은 몇 퍼센트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화정지구는 200에서 230% 사이, 220%, 210% 정도 됩니다.

박삼필위원

그러니까 300%면 엄청나게 밀집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동간 동간 거리도..., 어떻게 보면 300%라는 얘기는 업자들한테는 상당히 좋겠지요. 높게 짓고 넓게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더 200%가 어렵더라도 그렇게 가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우리가 의결을 해 주어야될 부분이지만 우리 위원들이 300에서 50%만 더 하향조정하면 우리 도시는 상당히 좋아집니다. 300%로 하면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심의위원회에서 200%로 해라, 250%로 해라,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유영봉입니다.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고양시의 공동주택에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0%로 제한을 해 놓을 경우에는 당장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300%의 특이한 경우에 적용이 되는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지 못하게끔 해 놓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최상한선을 300%까지 정해놓은 상태에서 어떤 심의나 기타 이것에 의해서 조정을 해야지 200%에서 잘라놓으면 어떤 토지이용계획, 앞으로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문제까지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김현중위원장

박삼필 위원이 이해를 해 주시지요. 지금 ......

박삼필위원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고 이제는......

김현중위원장

충분히 앞날을 위해서 녹지공간을 많이 남겨놓자는 말씀인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과장님 말씀대로 타당성이 있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 문제는 이대로 짚고 넘어갑시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저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국장님께 앞으로 도시계획과도 같이 도시국에 속해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는 웬만하면 아파트를 제한하고 단독주택지를 개발해서 정말 용적률을 높이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단독주택을 지어서 업자들이 이윤을 남기고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우리 고양시는 전부 아파트만 있어 가지고 앞으로 20년이면 슬럼화 됩니다. 잘 사는 사람은 다들 도시로 가고 못사는 사람은 순환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세수문제도 앞으로 어려울 것이고 하니까 도시계획 자체를 단독주택지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박삼필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현중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서재욱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윤홍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홍구입니다.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도록 하기 위하여 국세 및 지방세 성실납세증 스티커 부착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혜택을 주며, 여객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 한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여객,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가 절대 부족한 현실을 감안, 공영 노외주차장의 총 주차면수 30% 범위안에서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장 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모범납세자 지정을 받은 자로서 성실납세자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성실납세 스티커 교부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개인택시, 용달화물, 개별화물 자동차, 시영·마을버스 자동차 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공영 노외주차장 총 주차면수의 30% 범위안에서 차고지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조달의 주요수단인 조세수입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성실납세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납세의식 수준을 높이고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영 노외주차장의 일부를 차고지로 제공하여 주차질서의 확립 및 주민과의 주차시비 요인을 없애고 벽지노선의 운행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영·마을버스 등의 차고지 확보여건을 마련하여 차고지 부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건설교통국장님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과 입찰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시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임대해서 주는 것이 주교가 520면짜리 1개소가 있고 화정에 310면이 1개소 그래서 2개소가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성실납세자에게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인데 누가 보상해 줍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임대할 때 계약상에 단서를 붙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주차장은 임대가 되어 있지요. 추가로 그러니까 임대자가 시에 건의가 되면 별도 검토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공영 노외주차장의 총 주차면수가 얼마나 되고 지금 말씀드린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성실납세자한테 1년간 우대를 준다고 했는데 우대를 준다면 만일 우리 시민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의 몇 퍼센트가 대상인지 그것을 예측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국세 및 지방세 성실납세라고 했는데 그 스티커 부착에 대해서 시장도 발행하고 국세청장도 발행해서 1년간 무료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되겠는지, 그리고 지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확보 의무가 있는 개인택시는 당연히 차고지가 있어야 허가가 나고 용달화물도 마찬가지 개별화물도 마찬가지 시영·마을버스도 당연히 차고지가 있어야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강 차량을 뽑아 보니까 화물자동차를 포함시키지 않고 1천대입니다. 개인택시, 용달 화물, 개별화물, 시영·마을버스, 그러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주차면수가 총 면적이 얼마인데 이 차량만 다 수용을 하면 다른 곳은 수용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만일 이 대상차량을 한다면 몇 퍼센트나 해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대상차량을 다 해 줄 것인지 그것도 사전에 조례에 되어 있어야지 되어 있지 않고 임의대로 공무원들이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한다면 조례의 목적하고 상반된 시행규칙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자체 조례 가지고는 시행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드린 사항을 답변해 주세요.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고 만일 시행한다면 얼마의 소요차량이 들어올 것이다, 이것을 예상하고 조례를 만들어 주어야지 시행도 못하는 조례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감당도 못하는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안하느니만 못하단 말입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김현중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주차장의 수요는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는 곳이 주교, 화정 합쳐서 830면이 되겠고 무료로 운영하는 것이 백석, 장항해 가지고 413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35면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대상 자체는 국세 납세자는 고양시에 해당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지방세 납세자는 고양시 전체에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5명이고 이런 것을 좀더 활성화 시킴으로 인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을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장에 30%를 차고지로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이냐 하면 과거에 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있던 것이 이번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구분되어 가지고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시행규칙까지 개정이 됐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시행령은 개정이 됐고 시행규칙은 아직 개정이 안됐습니다마는 현재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택시나 용달화물, 화물자동차, 시영·마을버스가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 전제조건하에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양시 중에서도 덕양구 관할지역은 거의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그린벨트지역에서는 주차장은 가능합니다만 차고지 허가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그래서 덕양구 관할지역에 사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해도 차고지 확보를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허가대상이 되는 사항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영주차장에다가 30% 내에서 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해서 시행을 하게된 것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235면은 전부 합쳐서, 지금 오전에 업무보고에 현황만 나와있는 차량대수만 해도 1천대란 말이지요. 1천대가 넘는데 여기에다가 화물자동차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더 많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1,235면 뿐이 없는데 대상은 1천대란 말입니다. 1천대인데 30% 주면 300대 주는 것입니다. 결론은 한 360대 주는 것인데 360대 개인택시 주고 용달화물 주고 개인화물 주고 시영·마을버스를 준다면 지금부터라도 데이터에 의해서 몇 퍼센트, 몇 대를 준다고 해야지 지금 이렇게 광범위하게 조례를 만들어놓고 어디는 혜택을 주고 어디는 안주고, 이것이 말 그대로 무료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상당히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실무자들이 이 업무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지방세 성실납세의 돈이 얼마이기에 우리 고양시에 5명뿐이 안되는 것인지, 또 제 기간에 냈는데도...,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이? 지방세 성실납세자가 5명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자기에게 부과된 단돈 1천원이라도 내면 성실한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인지,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추가로 그 대상을 말씀드리면 5년이상 체납이 없어야 되고 지방세가 500만원이상 실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종환위원

500만원 실적이면 잘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5년동안 세금 체납액이 없어야 됩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5년동안 체납액이 없어야 되고 500만원 이상이면 잘 사는 사람을 또 1년간 무료혜택을 준다는 것은 취지하고는 안맞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여기에 500만원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은 중류이상입니다. 지금 나와 있습니까? 개인택시, 용달화물, 개별화물 해 가지고 몇 퍼센트, 몇 대 준다는 것이?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개인택시, 용달화물, 개별화물자동차, 마을버스 등은 차고지로 한다고 해서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고 현행법상에도 현재 거기에 주차하는 것은 가능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돈도 다 내는 것입니다. 단 한가지 그린벨트지역 내에서 차고지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차고지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 덕양구 관할지역에는 그린벨트가 많다 보니까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은 차고지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고 여기에 차고지를 사용해도 사용료는 다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도로변에 주차하는 양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지금 이와 관련없이 지금도 언제든지 주차는 가능한 것입니다. 단 한가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차고지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지금 죽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린벨트지역 내에서는 차고지가 개인이 안되더라, 현행법상. 그래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 다 내는 것이고 평소 주차만 하는 것은 어느 차든지 현재는 다 주차할 수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노외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고양시민을 위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조례의 목적이?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30%의 범위안에서 차고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상으로 봐서는 30%만큼은 주민이 혜택을 못본다는 얘기가 전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구로 봐 가지고는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로서의 의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김현중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김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오는 분들도 사실은 대상자가 전부 고양시민이 대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싶어도 차고지 자체를 선정을 못하다 보니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안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차고지로 활용을 쉽게 한다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마을버스 허가를 가능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사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저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그린벨트지역이 많은 지역은 전반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어려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오는 것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다른 곳에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같다는 말씀이지 지금 있는 곳은 없는 것이지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하고도 있습니다.

김현중위원장

하고 있는 곳이 확실하게 나온 곳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가장 어려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물론 차고지를 30% 제공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로서의 의심이 면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럼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그리고 아까 성실납부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이건익위원

이것이 금액이 얼마 이상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500만원 이상을 납부하는 사람이 5년간 계속해서 체납이 없는 사람은 성실납부자라고 해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실납세자의 정의라는 것은 500만원이 됐든 200만원이 됐든 한번도 연체가 없는 사람이 성실납세자입니다. 500만원으로 묶은 기준, 기산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정한 것이 아니고 원래 나와있는 사항인데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납부자가 5년 이상 계속해서 체납이 없을 때 지정할 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현중위원장

지방세 500만원은 연입니까? 아니면 5년동안...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연입니다. 연 500만원 납세자로서 5년간 체납이 없을 때에는 성실납부자로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서가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정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30%를 한다고 해서 꼭 30%를 일반주차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차고지가 없어서 하는 사람이 있다면 30%내까지는 그 사람과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차고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보통 30%니까 30%내에는 일반 주차를 할 수 없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린벨트지역만 아니면 이런 문제가 안나오는데 그린벨트 때문에 차고지 설치 자체가 어려워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이종환 위원님하고 이건익 위원님은 지금 반대를 하시고 있는 입장이시고... 이종환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종환위원

예. 이종환 위원입니다. 개인택시라든지 용달화물 전부 이것은 차고지가 확보되어야만 허가가 나가는 업종입니다. 그렇지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종환위원

그렇다면 취지는 좋지만 시행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허가를 낼 때 실제로 노외주차장 총 면적의 30% 범위안에서 허가를 받고 실제 차고지는 주택가에 세워놓고 오지를 않아요, 시행상. 저녁에 일과 끝나고 거기까지 갖다 놓지를 않아요. 전부 주택가에 세워놓고 허가만 받기 위한 예식이란 말입니다. 허가를 받기 위한 수단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렵더라도, 지금 하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모든 영업을 하고 있는, 이 차량들이 전부 영업입니다. 시영버스를 제외해 놓고는 여기 나와 있는 차량은 전부 영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어렵지만 관에서 생각해서 여기까지 신경써서 우대해 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운영상 보면 주차장 만들어 놓고 주차장 사용하는 화물차도 없을뿐더러 지금 현재 이용 당하는 화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서 형식적이고 실질적이 못되는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지요?

이종환위원

예.

김현중위원장

대체적으로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두분 의견을 들어보면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편중성 조례안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최실경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최실경위원

최실경 위원입니다. 지금 저 보다도 주차장에 대해서 많이 아시면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주차장 차고지를 이용하는 차고지 증명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아까 이종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허가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차고지증명을 끊어가면 그 다음번에는 이 차들이 들어오지를 않고 아무 곳에나 서 있게 됩니다. 문제는 허가를 받고난 다음에도 계속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차고지로 사용하기로 계약이 됐으니까. 계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사용료를 내지 않고 지나가도 현재까지 조치를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이 조례하고는 다른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고양시에 있는 이면도로라든가 일반도로에 차선은 그어 있되 관리는 하지 않기 때문에 차선이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정력이 여유가 있어서 단속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단속은 하는데 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서 우리 고양시는 기초질서가 무너졌다고 할만큼 오나가나 어딜 가나 무단 불법주차로 판을 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종환 위원 말씀대로 차고지증명을 제공을 하고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차는 어디가서 서있던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부터 교통행정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숫자가 적건 많건간에 성실납세자라든가 부제운행을 잘 지킨 사람들에게 할인이라든가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요금을 안받고 수탁관리를 맡기지 않은 곳은 어차피 무료입니다. 그러나 수탁관리를 맡긴 곳은 그 수탁관리를 맡는 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이라는 수단으로 수탁관리를 맡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협조하라고 한다면 협조가 될 수 있겠고 계약조건이 따른다면 될 수 있겠지만 어차피 내정가격 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최고 금액으로 수탁을 받은 한 거기에 따른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을 낸 것중에 12조 2항, 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등 1항에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차고지로써 허가를 받았으면 다 해당이 되어야지 왜 시장이 설치한 곳, 돈을 안받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해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이라고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차피 일반주차장도 신고이기는 하나 시장의 신고필을 득했다면 곧 시장이 허가한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3년 단위로 차고지 증명을 발급하되 라고 했는데 그러면 3개월 단위의 선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3년 계약을 해 놓고 3개월 있다가 다시 사용료를 안냈을 때 신고를 하면 그 허가가 취소가 되는 것인지 내지는 어떤 보완이 되는 것인지 그 점을 분명히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30% 범위안이라고 했는데 현재 유료주차장화 되어 있는 화정환승주차장이나 주교주차장은 10%도 차량이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전체 면중에. 그렇다면 굳이 아까 어떤 위원님이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고 얘기를 하셨지만 이면도로나 일반도로의 단속이나 유료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 주차장은 20% 내지 30% 이상 넘어갈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굳이 30%라고 제한하는 그 자체도 주차장 업무를 잘 아는 제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구쪽에서 들어간다면 3개월 범위안에서 계약하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연간 계약 내지 후속조치가 가능하다는 문안이 삽입되고 또 차고지로 빌려주었는데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다라는 용어를 넣었는데 이것은 잘못 넣은 것인지 문안 자체가 잘못 정리된 것인지 이것 또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지금 최실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안이 몇 페이지입니까?

최실경위원

원안에 있습니다. 11조 2항입니다.

김현중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무료로 할 때 현재 기히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저희가 유료로 해서 위탁관리한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 중에서 1개소는 기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이러한 가격에 협조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고 주교주차장 하나는 거기에 대한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는 본인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 조례에 넣기는 어렵고 회계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은 차기 계약때 계약내용에 삽입이 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례로 할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가려야할 사항으로 이것은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에 한해서 왜 차고지 제공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관리법 제15조에 의하면 그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설한 주차장에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다음 3년 단위의 3개월 선납부분인데 안낼 경우에는 그것이 어떻게 조치가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는 만약에 안내면 계약이 무효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취소가 되면 자동적으로 주차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허가 자체가, 물론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은 두겠습니다마는 허가취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5%만 입고가 되는데 30%까지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30%라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는 어느 차량이고 다 할 수 있으나 이것은 차고지 입고증명, 차고지 증명발급에 필요한 것으로 30% 내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차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장에 불법 주정차가 많은데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지금 현재 TSM(교통체계관리 개선)용역을 준 것이 10월 7일날 준공처리가 됩니다. 이때 주차장 관련된 모든 실시설계를 저희가 동시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이것이 준공이 되면 주차장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이면도로에 대한 유료주차장화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저희가 불법 주정차를 그냥 단속원에 의존해 가지고만 하다 보니까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쫓고 나면 또 있고 해서 저희가 대부분의 이면도로를 포함해서 유료주차장화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무작위하게 하는 것 보다는 역시 전문기관의 용역이 나오는 대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가 빠졌는데요. 죄송합니다. 3년 단위 3개월이 기간이 너무 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현재 사실 3년 보다는 아까 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이 되어서 자동차운수사업법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구분되어 가지고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시행규칙까지 나왔는데 여기에는 종전에 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되어 있던 것이 6개월 단위로 단축이 됐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그것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아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시행규칙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마 금방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행규칙이 안나왔기 때문에 안했습니다마는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시행규칙에 6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로 했는데 저희는 아직 안했는데 저희가 볼 때에도 6개월로 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좋다고 하시면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차장에는 주차할 수 있다고 용어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12조 2항에 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등이라는 제목이 붙었기 때문에 주차장에는 주차할 수 있다는 용어를 써도 별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내용 자체는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맞겠습니다. 그렇게 바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최실경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최실경위원

예. 제12조 2항이 법률로 정해진 것입니까?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법률로 정해진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나옵니다.

최실경위원

정해졌다면 차고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도 법률로 정해진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금방 6개월로 한다면 차고지를 제공받는 모든 차량의 소유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3년이라고 해도 3년이 금방 돌아오는 일인데 또 6개월로 해서 계속 차고지 증명을 6개월마다 갱신해 넣는다면 이것은 사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6개월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 관계는 조금 전에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계약을 3개월간 했다가 안하는 사람들이 3년으로 묶어놓으면 어렵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면에서도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 보다는 6개월 단위로 계약이 된다면 오히려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히 현재 운행되고 있는 마을버스는 차고지가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거의 해당이 안될 것이고 신규로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체적인 의견이 거의 다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표시하시는 것 같은데 정회를 먼저 하고서 다시 한 번 심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가결을 하면 이의를 분명히 제기하실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 봐서는.

최실경위원

잠시 정회를 좀 합시다.

김현중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거수로써 결정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분입니다. 그러면 부결로써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분입니다. 찬성하시는 분이 두분, 반대하시는 분이 일곱분이기 때문에 본 안건은 부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 성실납세자의 정의가 특정인에 치우쳐 형평성에 맞지 않으면 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등에 문제점이 노출되어 부결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사선임의건등 5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