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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삼필 의원 발언

5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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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 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사에 김유임 위원님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또 전 위원장님이 계십니다. 권붕원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 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의 발의의원이신 김범수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별개의 대통령령으로 운영되고 있던 사항이 단일법령으로 통합됨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과 동시에 의회도 여비규정을 현실에 가깝게 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령이 정하는 일정 범위 내에서 여비 지급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35만원과 회의수당 5만원은 종전대로 지급되며 국내· 국외여비 지급범위가 상향조정됨으로 인해 국내여비는 현지교통비가 일비로 바뀌면서 의 장·부의장은 1일당 6,500원에서 10,000원으로 숙박비는 1야당 37,500원에서 41,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의원은 일비가 1일당 6,500원에서 10,000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숙박비는 1야당 18,000원에서 22,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국외여비는 의장, 부의장은 숙박비가 가등급은 130불에서 137불로 나등급은 90불에서 99불로 다등급은 72불에서 76불로 라등급은 62불에서 65불로 상향조정되고 의원은 숙박비가 가등급은 114불에서 120불로 나등급은 74불에서 78불로 다등급은 55불에서 58불로 라등급은 46불에서 51불로 상향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등급에 대한 국가 및 도시별 구분은 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4쪽부터 신·구조문 대비표와 지급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고양시 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필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예, 권붕원 위원입니다. 의원님들의 국내여비 개정안의 기준표가 나와 있는데 일비는 6,500원에서 1만원이 됐고 숙박비 는 18,000원에서 22,000원이 됐는데 식비가 18,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식비 가 얼마정도 했습니까?

김범수위원

그것은 우리 의사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필위원장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세요.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전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비는 11,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역시 위원님들도 11,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권붕원위원

어떻게요? 1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식비는 의장님, 부의장님이 25,000원...

권붕원위원

아니요. 우리 평의원들이요.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18,000원......

권붕원위원

그것은 조정이 안됐습니까?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예, 변동이 없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비 가지고 말을 한다는 것이 애매모호한데 우리 김범수 위원님이 의견을 상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의회 의원의 형편에 맞게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단,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고양시의원으로서 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현지출장을 국내에 여러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당지급하는 것이 모자라요. 18,000원이면 3끼면 6천원꼴 아닙니까? 그러면 설렁탕 한 그릇도 5 천원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요. 또 숙박비도 18,000원인데 공동용으로 학생들 수학여행 간 것처럼 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경험을 했는데 형편에 맞게끔 한다고 하면 이 조례규정의 변경이 가능한지 안한지를 묻습니다.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전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국내여비 규정에, 이번에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가 통합되어 가지고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새로. 그래서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되는 것은 최상한선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법령에 준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상한선에 맞춘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주요골자 내용하고 이것은 뜻이 다른 것입니다. 지방의회 여건에 맞게끔 조정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상위조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더 상위조정은 안된다는 것이지요?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예.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형편에 안맞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출장을 가보니까 이 여비 가지고는 오히려 모자라요. 교통편도 그렇고 숙박비도 그렇고 먹는 식비도 그렇고, 이래 가 지고 무슨 형편에 맞는 여비조정안이 나왔다는 것인지 얘기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여기에 맞게끔 상부기관에 조정건의서를 낸다든지 해서 조례안을 정하든지 해서 이러한 방법을 찾아야 낫지 않느냐, 전국의 의원을 생각해서.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전체적인 의원이 똑같이 당면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에서는 이런 사항을 알고 이런 조례안을 건의하는 방법도 이번 기회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린

이정린의회사무국장

저희가 권붕원 위원님 말씀을 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익히 알고 있습니다. 비단 그런 여비규정이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의원님들 뿐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에 대해서 저희 상부기관에다가 구두 아니면 서면으로 계속해서 건의해 왔던 사항인데 항상 이렇게 지침식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것이 문제점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3기 초이고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꼭 그렇게 관철되도록 건의안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