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실경 의원 발언

이종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고양시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특위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의거 원신동 재해상황을 보고 청취하고 수해현장 을 답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의사일정이 특위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는 신도동, 관산동의 재해상황을 보고청취하였고 수해현장을 답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도동에서는 금번 수해로 인해 일선 동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애로사항 대책 등을 청취하였으며 이재민 수용시설에 수용되지 않은 침수 주민들에 대한 지원 실적과 지축기지창 앞 상습침수지역 예방대책, 오금천변 하천부지 피해현황 청취와 하천의 특성을 고려한 항구 복구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농가 비닐하우스내 관리사 현실화 대책등을 건의하였으며 오금2통 오금천을 현지 답사하였습니다. 관산동에서는 신성아파트 앞 곡릉천 제방축조현황, 임대농과 실제 토지 소유자에 대한 피해 보상지원 기준, 폐사가축의 처리방법, 민간부문 복구 인력과 장비지원 계획, 농경지 및 가축 피해보상의 적정지급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고 대각골, 곡릉천, 고골, 안골의 수해피해 극심지역을 현지 답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일정변경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일정중 관계공무원 출석 질의답변 기간은 당초 9월 8, 9, 10 일로 되어 있었으나 9월 9일과 10일로 변경하고 9월 9일은 덕양구청, 일산구청, 사업소, 9월 10일은 본청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의거 98년 9월 9일부터 10일까지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집행부의 부시장, 덕양구청장, 일산구청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정경제국장, 사회환경국장, 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 상수도사업소장, 덕양보건소장, 일산보건소장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의거 원신동 피해상황보고청취및현장답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수해 피해복구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님 나오셔서 원신동 재해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장승순원신동장
원신동장 장승순입니다. 먼저 장소가 협소하여 불편한데 이 자리에 모신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원신동을 방문하여 주신 이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원신동 수해복구 현황보고를 서류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설명은 자료로 갈음함)

이종환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파파풍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건물이 낡아서 바람에 휘날린다, 이것이 파파풍창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원신동에 와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보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호우피해 대책을 위해서 전천후로 높은 곳에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 지하실에 침수피해가 보존문서 1,708권, 민방위 장비, 수방자재, 예비군 중대 컴퓨터 34종, 기타 보일러, 물탱크, 전기시설 보완장치 등,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올라오는데 기름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일부 코를 막고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천후로 높은 지역에 지어놓은 동사무소 지하실에 물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많이 잠겨서 피해 보도록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는지 그 원인을 조사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지금 여기에서 보다시피 이 회의실이 전부 균열이 가고 건물이 아주 형편없이 노후된 이상으로 위험하게 금이 많이 가져 있는데 지하실은 안가봤지만 일부 얘기를 들으면 지하실이 더 엉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동장은 여기에 대한 건물안전진단을 했는지, 했다면 언제 했는가, 안했으면 안전진단을 언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재해심의대책 및 여기에 대한 피해보상 방법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가? 이 건물에 대해서.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부실시공에 대한 고소, 고발은 할 용의가 없는지, 문제는 영도건설에 대표자를 법적으로 처리해서 다시는 제2의 이런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전국에 경종을 울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한가지 3페이지에 보면 농경지의 피해복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4핵타르, 전답 합해서 전부 완전 복구가 됐다고 이렇게 답이 나와 있는데 100% 농경지를 다 복구했다는 얘기는 믿기지 않는 얘기입니다. 수해복구를 했다는 얘기는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어야 피해복구가 된 것입니다. 지금 원신동에는 전체 수마가 핥키고 간 자리에 바로 파종을 할 수 있는지, 파종을 할 수 있어야만 피해복구가 100%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100%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허위보고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순
장승순원신동장
송홍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신동 지하실 피해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피해일시는 98년 8월 6일 04시경으로 추측이 되고 피해면적은 원신동 사무소 지하층 전체가 침수된 바 있습니다. 지하실 시설은 예비군 중대본부, 서고, 창고, 보일러실이 되겠습니다. 사건개요는 8월 6일 폭우로 인해 산사태로 배수로가 막히면서 우수가 범람하여 지층에 약한 틈새로 엄청난 양의 침수가 순식간에 유입된 것입니다. 이 사이에 저희 직원들이 3시반부터 4시반까지 이것을 막으려고 무척 애를 써봤습니다마는 저희 동사무소 뒤에는 산이 있습니다. 산에서 사태가 나는 바람에, 담 밑에는 바로 도수로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도수로를 넘어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갑자기 많은 양의 급류가 산사태가 나면서 들어오면서 건물의 뒤 창문이라든가 앞면에 환풍기가 있습니다. 환풍기로 일시에 물이 유입되었고 환풍기 주변을 저희 직원들이 막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동 청사의 연혁을 잠깐 말씀드리면 공사기간이 93년 10월 16일부터 93년 7월 11일로 94년 7월 23일 준공이 된 바 있습니다. 공사금액은 3억 5,700만원이 되고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면적은 695.38입방미터이고 대지면적은 825입방미터가 됩니다. 건물재료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로 되어 있고 설계자는 세강건축이 되어 있고 시공자는 영도건설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자는 고양시장입니다. 저희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갑자기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인해서 유입된 것으로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전진단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응급복구를 하고 물건을 꺼내서 정리, 살릴 것은 살리고 못 쓰는 것은 폐기하는 과정에서 안전진단이 시행처인 고양시에 저희가 확인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 별도로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동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승순
장승순원신동장
마저 답변드리고 앉겠습니다. 건물피해에 대해서는 벽에 균열이 간 사항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계부서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실 서류, 부실한 시공에 대해서 고소, 고발에 대한 건은 사후 관계 부서와 논의될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8월 6일 재해와 즉시 저희는 상황실에 동향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상 건물 청사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3페이지에 농경지에 대한 피해복구는 100%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응급복구 차원에서 농경지를 100%라고 한 것이지 전체 면적이 다 심는다, 안심는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희는 장미단지와 채소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장미단지는 장미를 다 뽑아내고 다시 모를 길러서 내고 하면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채소단지는 기관, 군부대, 민간인들이 협조를 해서 지금 파종중에 있습니다. 이상 불충분 하지만 답변 드렸습니다.

송홍의위원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진단은 결국 안했다는 얘기인데 94년 7월 11일 준공이 나서 건물 균열이 이 정도로 상층, 지하층, 다 전체적으로 골고루 갈 정도면 이것이 발견된 것은 벌써 준공 1년후로 봅니다, 조사를 해 보면. 그러면 3년동안 하자보증금도 있을 것이고 한데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어야지 3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4년이 됐는데. 하루 이틀에 이렇게 갈라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 준공하고 1년 있다가 갈라지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작년에는 무엇하고 재작년에는 무엇했고 금년에는 무엇을 했느냐? 이때까지 이렇게 안전진단 조차도 하지 않고 피해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클레임을 걸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는 직무유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순
장승순원신동장
예, 저희가 감리를 안했기 때문에 붕괴위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금이 가고 해서 건물상태를 좋지 않음을 인지 했습니다.

송홍의위원
감리가 아니고 해서 붕괴위험이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냥 행정적인 조치를 안취했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 잘 한 것인지 아닌지...
승순
장승순원신동장
제가 와서는 행정조치를 취한 적은 없고 지하실 건물을 예산계상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관계부서에 신속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먼저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해복구를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응급복구가 100%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굴삭기, 덤프, 집게차 지원이 굴삭기 3대 5일, 덤프 3대 5일, 집게차 3대 5일이 필요하다고 지원을 했는데 응급복구를 100% 다 못했어야 구청이라든가 시에서 장비를 지원해 주는데 100%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동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장승순원신동장
유병희 위원님 질의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 내용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응급복구라고 하면 도로나 파손된 곳에 마대로 쌓고 차가 다닐 수 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미 비닐하우스가 많아서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지원 받아서 9월 2일까지 비닐하우스 철거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쓰레기가 있습니다. 쓰레기 차는 저희가 응급복구 차원으로 계상을 안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덤프나 굴삭기를 요청한 것은 지금 응급복구 됐다고 하지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9월중이면 태풍이 온다는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한데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최실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지금 주택 철거가 150가구라고 했습니다.
승순
장승순원신동장
150동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면 비닐하우스 침수가 135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순
장승순원신동장
135가구가 아닙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주택 동수는 150동이고 거기에 가구수는 305가구가 됩니다. 그리고 물으신 것은 하우스 내에 주거시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조사한 것은 74세대가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런데 이재민은 이 분들이 다 이재민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최실경위원
이 분들이 다 이재민이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382가구가 다 이재민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승순
장승순원신동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면 수용시설에 가있던 이재민들은 77세대가 최고 세대입니다. 맞습니까?
승순
장승순원신동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나머지 305세대에 대한 구호는 어떻게 했습니까?
승순
장승순원신동장
구호는 아까 구호품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신원초등학교, 동사무소 그 다음에 ...

최실경위원
아니, 이재민 수용시설에 들어가지 않은 나머지 이재민들,
승순
장승순원신동장
수용시설에 들어간 이재민들은 7일간 구호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 중앙으로부터, 아까 구호품 지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수재민을 위해서 별도로 쌀 6,484㎏, 라면 678박스, 기타 물품이 나와서 기히 지급한 바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지금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용시설에 들어있는 사람만이 이재민이라고 보고 그 이외에 인척집이나 기타 수용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이웃에 가 있던 사람들도 이재민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민 수용시설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해서 구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원신동뿐만 아니라 전 고양시가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본청 질의할 때도 참고로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때도 수용시설에 들어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재민들로 본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추후에도 이런 사항이 벌어지면 수용시설에 안들어간 사람은 국가에 이익을 주고 수해복구에도 도움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민으로 대우를 안했다는 것은 요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지 않는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그 분들에게 어떤 지원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곡릉천 제방, 물거리쪽 아시지요?
승순
장승순원신동장
예.

최실경위원
물거리 들어가는 도로 하단이 무척 얕습니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고수부지하고 비슷한 높이이고 그 바로 20미터 내지 30미터 밑에는 양수장이 있는데 그 양수장 역시 제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지금 조금 있다가 보겠습니다만, 도로 포장이 되어 있는 자체가 원상이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곡릉천 물이 웬만큼만 비가 오면 그리로 범람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동안에 조치는 어떠 했는지, 추후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또 그로 인해서 피해 주민들이 제방을 완전히 축조 안한 것으로 인해서 일어났다고 해서 인재라고 주장을 한다면 동장으로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장승순원신동장
예, 최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재민 발생경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원신초등학교하고 원신동사무소, 교회 등 3군데에 분산해서 수용인원을 구호를 했습니다. 당초 구호는 상부로부터 수용시설 인원에 대한 구호만 지급품이 내려왔습니다. 그 밑에 별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원신동 총 수재민은 384세대 1,362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쌀 6,437㎏, 라면 678박스, 기타 의류, 세면도구 등 물품이 와서 이것을 기히 지급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다 같은 이재민에 대해서는 동장으로서 어떻게 답변드릴 말씀이 없다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원신2통 집수장 옆 원당동 260-2번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피해물량이 길이가 40미터, 폭이 2.5미터가 됩니다. 이것은 준용하천 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추산해서 저희가 보고를 상부에 드렸고 상부에서 설계를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도 염려하는 사항으로써 아마 조기에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실경위원
보고일자가 나와 있습니까?
승순
장승순원신동장
보고일자는 안나와 있고 상황보고로 해서 합동으로 조사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요.

최실경위원
그러면 이 재해를 당한 이후의 일입니까?
승순
장승순원신동장
그것이 터지자마자 저희는 보고가 된 것이지요.

최실경위원
이상입니다.
승순
장승순원신동장
고맙습니다.

이종환위원장
예,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참석이 늦어서 죄송한데 수해복구에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이 고생하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에 신속한 지원란에 보면 도로복구 7개소 사업비가 5,930만원, 그리고 그 밑에 액수가 나와 있는데 사업비 산출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나온 액수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장승순원신동장
그것만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고오환위원
예.
승순
장승순원신동장
고오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건설국장님 하고 각 동의 수해지구에는 팀이 구성되어서 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도로포장 7건이 나와 있고 제방보수가 16건으로 되어 있어서 그 내역은 있습니다만, 그 설계기준 단가에 의해서 작업중에 있는 대략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직 설계가 나와야 알겠지만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건설단으로부터 그런 설계 내용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동설계 금액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공사금액이 아니고 설계금액?
승순
장승순원신동장
설계해서 나온 공사금액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로복구 7개소의 설계 공사내역이 정확하게 다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승순
장승순원신동장
정확하게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그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아스팔트면 아스팔트 폭과 길이에 의해서 산출된 포장금액으로 보고용으로 저희가 마련한 것입니다. 이것하고 차이가 조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이러한 수해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신데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민생현황이 제일 시급한 것이 장미농가가 피해를 많이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구할 수 있는 기간이 빨라야 1년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모종을 다시 접목을 해서 꽃을 수확을 해서 출하를 하려면 최소한 1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한데 여기 장미 재배농가들이 대개 보면 남의 땅을 임대해서 하는 영세농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미농가들에게 앞으로 복구를 해서 1년 후에 수확을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한시적으로 구호대상자로 설정해서 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하는데 동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정식으로 사회과에 보고를 해서 그런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동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승순
장승순원신동장
예, 이봉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히 농작물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조사집계가 마무리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올라가서 집계가 되면 80% 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구호차원으로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침도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것은 보고가 돼서 구호기금이 내려오면 저희도 구호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것이 아니고 제가 드린 말씀은 시의 지원금은 내려오겠지요. 규정에 의해서 내려오는데 시의 지원금 가지고는 다시 장미 접목을 시켜서 투자하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도 적습니다. 피해금액이 얼마나 내려올지는 아직 확정이 안돼서 본 위원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의 생계대책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구호대상자로 지정해서 자녀의 학비면제라든지 주식, 쌀 내지는 연료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일선에 계신 동장님으로서 상부기관에 건의할 사항은 없으신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승순
장승순원신동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집계가 안되어서 거기에 따른 구호품 및 보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계 부서에 한시적인 생활대책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정식적으로 건의해 주십시오.
승순
장승순원신동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다음 송홍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지금 수해피해 및 복구현황을 보고를 받고 보니까 농경지 피해, 비닐하우스 피해, 도로피해, 가축피해, 하천피해 이것만 보고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재민 구호현황을 보면 복지가들이 구호품을 전달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구호품이 다 나갔어요. 이외에 중소기업체들이 원신동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성금으로 들어온 구호품 마저도 하나도 안나누어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왜 피해액을 전부 보상해 주든 안해 주든 다 조사를 하고 피해를 엄청나게 당한 사람들한테, 농민만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구호품 들어온 것 그런 곳에도 나누어 주고 하면 국민 대화합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장승순원신동장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금 잊어버렸던 사항이나 급한 사항에 대처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족이 있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거주하시는 분들은 필히 똑같이 구호가 됐고 공장을 가서 위로차 격려의 위문품 전달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장은 저희가 제조업만 28개 공장이 있습니다. 이 중 15개 공장이 이번에 피해상황 신고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피해액수가 다 조사가 됐습니까?
승순
장승순원신동장
그것은 구에서 별도로, 저희가 안하고 구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 상황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구청장 답변은 구예서 전혀 접수하고 조사한 바 없다고 했는데, 그런 답변을 받았어요, 제가. 그러면 송곳이 끝에서부터 들어간다고 동 단위에서 파악을 해야지 구에서 무엇을 알고 파악을 합니까?
승순
장승순원신동장
그것은 당초에는 저희한테 공장도 전부 파악, 조사가 요구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해된 공장을 돌면서 전화 연락을 해서 그 피해사실을 구청에 신고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공장피해지역은 인력이 지원되는 대로 많은 공장이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충분치는 못하지만 인력지원을 계속해서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지금 답변을 듣고 보니까 구청은 조사한 바가 없다고 하고 동장은 구청에다 접수를 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구청에다 접수를 하라고 하더라도 동에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 동민이기 때문에,
승순
장승순원신동장
그래서 28개 제조업 중에서 15개소를 저희가 피해사실을 ...

송홍의위원
예,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순
장승순원신동장
예. 고맙습니다.

이종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병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장미농가가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동장님이 작목반원들을 만나보셨는지 만나보셨으면 작목반 회원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탄원서를 작목반 회원들이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은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순
장승순원신동장
유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목반 회의를 개최한 사실은 제가 알고 있고 거기에서 빨리 도와주십사 하는 탄원서를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동향보고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 작목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승순
장승순원신동장
잠깐만 제가 동향보고서를 ...... 객관적으로 아까 제가 건의서에 보고를 드린 대로 장기 저리 융자가 시급히 빨리 됐으면 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원작목반 회의개최가 8월 29일 20시에 원신동사무소 옆 홍릉갈비에서 개최된 바 있었습니다. 이것은 8월 29일 동향보고를 기히 올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미농가가 호소문을 제출한 사항도 있습니다. 8월 28일 원신동 관내 신원동 396-3 박세훈 씨로부터 호소문이 접수되어 이것을 동향보고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빠른 기간내에 장기 저리 융자가 되어서 복구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과 몇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재해특별위원회에서 지금 직접 현장에 나와서 보고 느낀 점은 고양시 전체에 구석 구석 돌아보면서 정말 피부로 느껴 가면서 주민들과의 대화나 또 현장을 다녀온 결과 만족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공무원들과 또 주민들이 합심해서 이룩한 성과라고 봅니다. 지금 원신동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철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원신동에는 인적 피해가 있습니다. 사망이 2명이 있었는데 이것은 뭐라고 최선을 다했다고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인명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척사항이 언급 안됐는데 무엇 때문에 인명사고가 났는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인척사항을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장승순원신동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인척사항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총괄적인 보고만 드렸습니다.

이종환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위기대처능력이 부족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늦게 했다든지 저희들이 다 했는데도 이런 인명사고가 났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 했다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원신동에서 2명의 사망자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척사항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신동 재해상황 보고청취를 마치고 현장답사를 하겠습니다. 원신동 재해상황 보고청취 내용과 현장답사 내용은 제8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