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기택 의원 발언

이기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 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정영호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한하여 19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하여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등 유통의 용도에 제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동 조례안은 '98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도모가 주목적이 되겠으며 한시적 면제기간중에(약 4개월) 자가소비용 소도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세수의 결함은 고양시 전체 지방세 수입에 거의 영향이 없을 정도로 미미할 것으로써 세수차질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개정은 어려운 농촌경제에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농촌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으로 전국적인 공통사항임을 감안할 때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도모가 주목적이라면 이 법은 조금 더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우리나라 실정이 소를 일개 가정에서 혼자 잡아서 처리를 못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혼자 다 먹습니까? 또 냉장고 보관도 안돼요. 다만, 전형적으로 우리 국가가 전체적으로 1개 리에 마을이 보통 3개씩 있어요. 그럼 추석명절이라든지 구정 때 동네에서 소를 잡습니다. 2, 30가구, 박씨촌이다, 송씨촌이다, 윤씨촌이다 이렇게 해서 1개 리에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2, 30 가구씩 1개 리가 3개 부락, 4개 부락, 또 2개 부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부락에서 소를 잡는 것입니다. 소를 추석에 잡아서 나중에 추수한 다음에 돈 가져오시오,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고기를. 나눠주어서 먹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 30 가구가 소 한 마리 치우고 싸게 잘 먹는 것입니다, 도축장 안가고 개울에서 잡아 가지고. 그것을 양성화시켜 주어야만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의 안정도모가 되는 것이지, 지금 이것은 법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도모를 이룩하려면 재래식으로 내려오는 전통을 인정해 주어야 된다. 지금 그것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다 인정을 해 주었어요. 인정을 해 주었는데 지금 그것을 단속을 해요, 업자들이. 그럼 업자들이 단속을 못하게끔 전형적인 농촌부락 2, 30 가구가 잡아서 나누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한 발 더 나가야 이것이 효과적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송홍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도 송 위원님 의견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도축관계는 또 도축관계 부서가 있고 세무부서는 여기에 따른 세금관계만 있기 때문에 위에서 준칙으로 내려와서 어차피 저희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득이 크게 있으리라고는 저희도 생각이 안갑니다. 그것은 기회가 있으면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안은 제7조 제3항에 자가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형적인 농촌 내지 상시 농촌부락에서 도살하여 나누어 먹는 행위에 대해서는 세금, 도축세를 면제해 준다, 이렇게 삽입해서 융통성 있게 고쳐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혼자 잡아서 혼자 먹을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소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 의회에서 거론할 부분이 아니라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답변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먼저 우리가 한시적인 조항으로 '99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없앨 수 있습니까?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없앨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범수위원
왜요?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조례 준칙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범수위원
그것은 준칙일 따름이지 그것이 규정이 아니잖아요? 준칙일 뿐이잖아요?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준칙이기 때문에 개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법이나 시행령으로 결정하면 모르겠지만 이것이 준칙이니까 이것에 준해서 만들라는 안이지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거든요. 일단 저는 송홍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것만 없애면 이것은 충분히 그 안이 관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기택위원장
예, 담당자한테 얘기하는 것 보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을 보게되면 건전지방재정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관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한시적으로 2월 28일까지라고 못을 박아놓은 부분에 관해서는 이것을 무한정 유예시켜줄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축산물 특히 소 생산농가들의 어떤 막대한 재정적자를 그나마 보조해 주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그 원칙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국장이나 과장님께서 우리 김범수 위원 질의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세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간사님이신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말 피부에 와닿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법규에 의해서 다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산농가의 시름을 다소나마, 미약하나마 한시적으로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정한 한시적인 법률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지방의회에서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은 법규에 좀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사실 저희는 저희 욕심대로라면 아까 송홍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옛날의 전통사상으로 각 동리에서 정월하고 8월에는 소를 잡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세찬계라고 해서 돈을 한집에서 몇 만원씩 곗돈으로 해서 모아가지고 두몫 들으면 열근, 세몫 들으면 열다섯근 이렇게 나누어가진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서 소 도축은 못하게끔 되어 있고 반드시 도축장에서 도축세를 내고 도축을 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허용한다는 것은 권한남용이고 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김범수위원
일단 '99년 2월 28일까지면 몇 개월이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법규 위반된다는 얘기는 지금 맞는 얘기인지 안맞는 얘기인지 확인이 안됩니다, 준칙일 뿐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건전재정이라는, 당연히 옳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그 원칙에 맞기 때문에 내려왔을 것입니다. 건전재정원칙에 벗어나면 어떻게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것을 준칙으로 내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안은 어차피 6개월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을 행정자치부에 공문을 발송해서 이것을 제안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물어주시고 가능하다면 혹은 무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그것은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이것이 자가소비용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판매용으로 됐을 때 적발한 건수가 있는지 그리고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제가 김범수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통이 된다고 하면 사실 저희는 단속부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축산물이 불법으로 유통이 된다는 것은 단속부서에서 단속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금방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도축료 면제해 주는 것이 사실 송포도축장에 가면 소 500㎏ 마리당 도축세가 21,400원, 인지세가 1,000원, 사용료가 6만원, 부과세 6천원 해서 소 500㎏ 기준으로 해서 소 한 마리 잡는 비용이 근 1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21,400원만 면제시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액수는 굉장히 미미한 것이지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사항에서 말씀하셨듯이 도축세가 연간 세수목표가 3억입니다. 한달에 2,5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소 도축세가 액수는 적지만 목표 채우기가 사실 힘든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마리수를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아까 전자에 송홍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부락에서 세찬계로 해서 한 마리 잡고 두 마리 잡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근간에 와서는 그것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과 몇 두 정도 밖에는 안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축산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노력하고 있다는 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마 조례가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작은 부분이지만, 자가소비용인지 아닌지 여부는 조사를 안하는지요? 그 다음에 상반기에 여태까지 판매용으로 확인되어서 세금으로 징수한 예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조사는 저희 부서에서 할 권한이 없습니다, 축산물 관리유통에서 하고. 지금 현재 이것이 아직 공포가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면제해 준 것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공포한 다음에 어느 정도가 될 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과 몇 마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이것이 편법사용되는 것을 세금받는 부서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음 질의받겠습니다.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그런 농어민이 자체적으로 기르는 소를 도축하는데 도와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법 아닙니까, 그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러면 잡을 때 어디에다 신고를 하고 잡나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도축장에서 자가소비용이라는 것만 확인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축장에서 업자가 잡는 것이 아니고 농민이 직접 싣고 가서 이것은 우리 동네에 쓸 것이다 하는 것만 입증되면 그대로 도축세가 면제됩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니까 도축을 하는데 있어서 그냥 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작업장...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아유, 안됩니다, 집에서는.

이순득위원
도축장에 가서 신고를 하고 잡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집에서는 하면 밀도살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렇지요, 밀도살. 이런 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생길까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른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세계꽃박람회수익사업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정영호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세계꽃박람회수익사업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국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계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주요골자는 앞으로 개최되는 고양세계꽃박람회의 추진목적, 박람회 장소 및 기간, 입장 및 관람시간, 입장료, 주차료, 시설의 대부, 기타 수익사업, 관람자 준수사항, 벌칙조항 등 성공적인 꽃박람회를 위해 필요사항 전반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앞으로의 고양세계꽃박람회는 기본실행계획서에서 언급이 되었듯이 교역과 전시에 균형을 두고 국내 화훼산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며 지난 '97년 행사시 나타난 문제점을 완전히 보완하고 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로 수지를 맞춘 내실있는 행사로 거듭나기 위하여 세심한 주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꽃박람회를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절차로서 조례제정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먼저 우리 2000년 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운영을 위하여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 과장님과 국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조례가 꽃박람회 운영의 중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입장시간이라든지 시설대부 및 임대기준, 사용료, 휘장의 사용과 대행사 지정 등 중요한 부분을 결정하는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러한 중요한 부분의 결정에 있어서 '97 꽃박람회의 평가와 자료를 재검토하고 또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우리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가장 합리적인 안을 조례로써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속에서 다음 회기까지 그 활동을 하고 다음 회기에 심의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안을 제안하면서 정회를 통하여 이 부분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제안합니다.

이기택위원장
우리 김범수 위원으로부터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다음 회의까지 계류시키는 안이 나왔고 그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는 요구안이 나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정회를 해서 계류시키는 차원의 논의를 하기 전에 지금 저희 고양세계꽃박람회의 수익사업 관리조례에 관해서 계류시키는 동안 시민들의 의견 여론조성과 여론수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세계꽃박람회에 관한 시민들의 여론이 과히 좋지 않은 상태도 있기 때문에 향후 또 추진될 꽃박람회 차원에서 시민들 의견이 여전히 마찬가지로 불안정한 요소가 많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류시키는 동안 시민여론 홍보와 시민여론 수렴을 통해서 다음 시기까지 이 사안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 고양세계꽃박람회 조직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안에 범시민추진협의회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규정안에 시민단체의 참여가능에 대한 범위를 확실하게 명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많은 불만을 갖고 있었던 꽃박람회의 투명성을 보장시킬 수 있고 또 무궁무진한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바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우리 상임위 위원, 그리고 고양시 의원 전부가 앞장서서 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 보다도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우리 주민들의 여론수렴 그리고 앞으로의 바른 방향 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여론수렴을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방향설정이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 '97년 행사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로 수준을 맞춘 내실있는 행사로 거듭나기 위하여는 좀더 시간을 두고 심층 분석과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다음 번 임시회의시 논의토록 계류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