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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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배철호 의원 발언

54회 제1내무위원회1998-09-24

배철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원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대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필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 분에게 지금부터 고양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고양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장은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전산정보 자료를 관리하며 자료의 타 기관 제공과 인터넷이나 P.C통신을 이용 대외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른 정보 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공무원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통보받아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로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안을 검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위원

전산계장님 계십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전산계장은 지금 일주일간 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배철호위원

ONE/NON STOP으로 해서 앞으로 주민의 민원업무를 향상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현재 있는 컴퓨터의 용량과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또 현재 이번에 팀 조정하면서 전산개발이라는 것을 두고 있는데 전산개발을 한다면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거든요. 일반 인원 가지고는 안되겠고 담당자가 과연 전산개발을 할 수 있는 실무적인 능력이 있는지 담당계장이, 하다못해 전산계라도 나와서 그 부분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그러면 답변하실 분이 안계시네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산직은 전산학과를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초실력은 다 갖추고 있고...

배철호위원

현재는 기종을 어떤 것으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산계

전산계

김윤정 전산계 김윤정입니다. 현재 저희 기종은 네 가지 기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컴, 울트라 1, 울트라 2, EP 3000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인.허가, 세외수입, 예산회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는 현재 관공서에서 처리하는 업무들은 전부 수용하고 있습니다.

배철호위원

저희가 이렇게 봐서는 현재 많은 민원인들한테 조그만 대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전산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거의 전산화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앞으로 우리 고양시가 수작업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전부 관리해야 되는데 손으로 하다보니까 수천, 수만매씩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왕 할 것이면 전산전문팀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앞으로 그런 것 다 수용하려면 용량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몇비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해 보세요.
산계

전산계

김윤정 현재 저희가 3년에 걸쳐서 기종을 계속 변경시켰습니다. 작년, 재작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종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업무 처리하는데 굉장히 적정한 기종을 선택할 예정입니다.

배철호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을 한다면 점점 업무는 폭주할텐데,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어느정도 잡고 있습니까?
산계

전산계

김윤정 현재 GIS 업무로 해서 국.도비 사업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향후 시스템을 증가하려고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배철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총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의 이용촉진에 관련한 지방자치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법으로 묶는 것인데 이것이 이번 본청의 구조조정에 정보통신부서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죠?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이 부서가 새로이 신설된 것이.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신설된 부서에 업무를 주고 거기에 따라서 담당계를 하나 더 늘려서 이쪽 업무를 더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내용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일원에 이러한 부서를 새로이 신설하는 것이죠?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부 다릅니다. 우리 고양시도 앞으로 지역정보에 상당히 비중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이번에 정보통신담당관실을 신설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걱정은 우리 지역정보화본부가 전산실로 해서 신설이 되는데 이것이 되면 모든 정보는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만에 하나 사태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한다는 얘기인데 보험에서 사태를 해결해 줍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종합보험 관계는 경리계에서 한 것이고 그 사항은 한 부를 더 해서 자료가 잘못하면 날라갈 수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보관하는 사항입니다.

권붕원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모든 정보가 만일의 사태로 다 날라갔다면 보험회사에서 모든 것을 다시 살려줄 수 있는 도움을 주느냐 하는 것이에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여기서 말하는 보험은 장비에 대한 보험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장비에 대한 보험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권붕원위원

문제는 모든 지역정보가 다 날라갔을 때를 대비하는 것은 없어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일반적인 것은 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으니까요.

권붕원위원

따로 복사해서?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권붕원위원

그리고 비밀취급인가를 몇급을 소지해야 돼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보통 공무원일 경우에는 2급입니다. 2급까지 할 수 있습니다. 상한선이 2급입니다.

권붕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환위원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그 지역의 균형된 발전 및 지역주민생활에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인데 많은 정보화시스템 변화에 주민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서 컴퓨터를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주민이 얼마나 되겠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제34조에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좀더 세부적인 주민 교육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속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지금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전산교육을 많이 하고 민간인들도 학원이 있어서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부 60명에게 인터넷에 대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잘 알겠는데요 아무튼 정보화 시대가 빠르게 가는 만큼 주민들도 그만큼 호응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고양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이 준칙이 내려온 것입니까, 자체에서 만든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이것은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행자부에서.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조항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이 조례제정 이전에 지금 취급하는 부서가 통신계에서 하고 있죠?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전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현재 전산계에는 기술지도라든가 모든 종합적인 정보를 어디서 받고 있나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정보자료요?

이장성위원

예.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명회입니다. 전산, 통신이 날로 발전하기 때문에 기술이 요하는 사항으로 중앙에서 계속적으로 전산직원에 대한 교육을, 그래서 이번에도 전산계장이 교육을 갔습니다. 도에서도 기술자를 영입해서 교육을 시키고, 자체별로 시키고, 또 중앙전산실에서 시키고 해서 계속 새로운 것을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화전에 항공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이 전문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가서 장기교육 받은 사람도 있고, 현재 강의하는 사람도 있고. 항공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자기네 인력을 고양시에서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주문이 들어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회

김명회총무과장

저희가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전산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할 때 그 교수팀들을 불러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여기 협의회 구성도 교수, 교사, 연구원, 고양시의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도 그런 것을 참작해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회

김명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 하단에 7번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현재 고양시의 장비가 몇%나 완비되었는지, 또 재원조달의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모자라는 추가예산 규모는 얼마인지 그것을 세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정보화 설치 운영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전국단위로 시.도단위 하나씩 GIS라고 지하매설물 컴퓨터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하수도, 상수도, 도로 심지어는 가로수까지 컴퓨터에 전부 입력을 해서, 이것이 1차적으로 5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25억원을 받기로 하고 저희 고양시가 그 중에서 영광스럽게도 선발이 돼 가지고 국비를 25억 받고, 1차적인 사업입니다. 또 도비를 7억을 받고, 저희 시비에서 17억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는 수도관이나 지하매설물을 자꾸 교체하고 시설물에 대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입력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뽑을 때는 컴퓨터로 뽑은 지하매설물 도면을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고양시는 전산관계가 도에서는 제일 잘 돼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장

그럼 17억 시비는 앞으로 확보해야 되네요?
명회

김명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변경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신축 농촌지도소 인접지에 지역 농 특산물 상설전시판매장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신축 농촌지도소 인근인 덕양구 원흥동 472-6등 3필지 총 2,676㎡의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본 변경안을 검토한 바 우리시 지역 농 특산물 상설전시판매는 물론 수출 유망 화훼작물을 전 시하여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코자하는 투자가치 있는 사업이라 사료되며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방금 여기에 대한 지역도를 받았는데 809평에 대한 부지를 확보하는데 평당가가 14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도를 보니까 도로망이 닿지 않거든요. 판매시설을 하려면 차가 많이 드나들어야 되는데 이것만 확보하면 되는 것인지,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손병길입니다. 현재 농촌지도소 부지가 8,100평인데 그 부지에 바로 인접한 농가입니다. 그리고 지도소에서 정문으로 들어오면 왼쪽에 부지가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에 바로 인접한 지역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도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

이장성위원

차도 드나들 수 있고 그래요? 대형차들이.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

이장성위원

지역도상에는 표시가 안돼 있거든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지도소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지도소 정문으로 들어오면 거기에 붙어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콘테이너까지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장성위원

기왕에 이것을 내 주셨으면 그런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해하기가 좋았을텐데 그런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이장성 위원님이 토지매입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질의하셨는데 이 위치가 도면으로 보니까 현장을 가보면 지금 논으로 되어 있고 올해 벼 심어놓은 곳이죠?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지금 지도소 건물 맞은편에 현재 답으로 돼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 선인장 비닐하우스 시설로 돼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내용적으로 보나 화훼농가의 전망을 봐서는 말 그대로 유망화훼작물을 전시하는 것인데 도로를 끼고 있어야 좋단 말이에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 바로 도로 옆입니다.

권붕원위원

이것이 어떻게 도로 옆이에요? 도로 옆이 아닌데요. 여기가 가싯골 동네 아니에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지도소 앞으로 보시면 됩니다.

권붕원위원

여기 지도를 보니까, ...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도로와 바로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권붕원위원

물론 농촌지도소에서 위치를 정확하게 먼훗날을 생각해서 선정하셨겠지만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화훼농가의 대변을 하기 위해서, 장소 한 번 정해 놓으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말 그대로 여기는 수출전진기지로 해서 전시품을 하는 모양인데 도면을 보면 도로와 떨어져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바로 큰 도로 옆이거든요. 길에서 보면 지도소 건물 앞쪽으로 시설하우스 그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일반화훼작물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전시한다는 것입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이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의 선인장 농가가 163농가에 면적이 37㏊이고 연간 수출이 약 89만본 하고 돈으로 따지면 약 23억 정도가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인장 농가에서 시청에 건의를 했고, 또 지도소에 건의한 것이 수출단지가 있고 바이어들이 오거나 외국 손님들이 오시면 지금 수출재배단지 농가는 비교적 영세하기 때문에 바이어들이 일일이 농가를 방문하는데 시간을 상당히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인장 농가에서 건의하기를 이왕 지도소 짓는데 일부 공간을 이용해서 거기에 새로운 품종 전시, 선인장의 역사, 선인장의 팜플렛 등을 진열해 놓으면 바이어들이 오면 어느때고 와서 보고 거기서 선택을 하고 거기서 계약도 할 수 있게 이런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난 8월에 농수산부장관이 여기 오셨을 때 일부 농가에서 건의가 돼서 농림수산부에서도 일부 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부지매입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 지도소부지 일부와 이것을 매입하면 농수산부 예산과 시예산 하면 되기 때문에 첫째는 하여간 선인장 위주로 전시장, 판매장, 그 다음에 일부 확대되면 수출전진기지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권붕원위원

지도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매우 고무적이고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이 현장을 한 번 나가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가 한 번 가봤는데 도로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문제는 지금 외국 바이어도 오고 전체적인 수출물량 때문에 콘테이너까지도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다면 도로가 바로 인접해서 발전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권위원님은 대략 그 위치를 아시겠지만 지도소 짓는 앞에 이용기 목사가 짓는 시설 하우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가 지도소 정면입니다. 그리고 이용기 목사네 뒤가 시유지입니다. 이용기 목사 있는 데도 시유지이고. 그래서 목사 시설을 탰는 거에요. 그것이 지도소 정문이 되거든요. 그럼 그 정문에서부터 그것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일부 시유지 옆에 고달용씨 시설 화훼농가 그 부지가 809평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시유지와 같이 해서 사용하실 모양이군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 부지가 더 넓어지는 것이죠.

권붕원위원

이해가 갑니다.

박원필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귀환위원

지도소장님 안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안인데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선인장만 할 것이 아니라 고양시에서 주작목이 장미가 굉장히 많이 수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라도 도로와 인접돼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장소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시장 및 판매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판매장이라고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도소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고양시에는 지금 농산물 수출은 선인장, 두번째로 분재가 일부 나가고, 금년도에 장미가 일부 나가다가 수해 때문에 중지됐습니다. 그런 것이 주로 농산물 수출의 주작목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지도소 부지가 8,100평인데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우선 선인장농가가 장 미농가에 비해서는 조금 영세하기 때문에 장기 목표로는 제가 아까도 컨테이너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1차적으로 선인장농가, 2차적으로 장미분재까지도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 에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은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귀환위원

소장님 복안은 어떠신지 몰라도 저희가 봤을 때 고양시 앞으로 세외수입 측면에서도 그렇고 화훼농가 측면에서 봤을 때 이왕 할 바에는 광범위하게 해서 많은 바이어가 찾고, 지역민들이나 서울시민들이 찾아서 판매장을 제대로 지어서 판매가 될 수 있는 장소가 선택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상의 문제점은 지금 논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관리계획승인을 받는 것인데 지금 예산을 1억 1,48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 가지고 부지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이번 추경예산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평가액보다 더 올려서 넣은 것이죠?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감정가 26만원 정도하고 그 다음에 하우스시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비 9만원 해서 평당 3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토지주와 다 합의가 된 것입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일단 각서까지 받아놓았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이런 관리계획승인을 내 주어서 취득대상을 매입할 경우에는 상대방에서 엉뚱한 가격을 불러 가지고 혼돈이 일어나는 수가 있거든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그래서 농가는 처음에는 50만원 이상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 관공서에서 개인땅을 매입할 때는 평가원에서 평가를 받은 금액을 더 줄 수 없다, 단 여기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토지가격은 평가원에서 결정된 것이고, 작물이전비, 하우스시설에 대한 것은 전문가 검토를 받아서 그 이상은 줄 수 없다고 해서 협의를 어느정도 봤습니다.

이장성위원

감정은 언제쯤 한 것입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감정은 예산 승인이 나면 바로 할 겁니다.

이장성위원

아직 감정은 안된 것이죠?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일단 알아는 봤습니다.

이장성위원

알아본 것하고는 다르죠.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그래서 예산이 승인나면 서류절차를 밟아서 정식으로 감정의뢰를 할 겁니다.

이장성위원

알았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붕원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땅 3필지에 대한 매입보다도 보상이 많이 나가네요. 그렇죠? 이전비.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이전비가 평당 9만원정도...

권붕원위원

그러면 추후에 사업비를 얼마정도로 예상하세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지금 사업비는 금년 8월에 농수산부장관이 고양시에 오셨을 때 건의를 일부 받아들여서 지금 10억 정도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이 중에서 농수산부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얼마에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농수산부에서 4억, 도비, 시비까지 들어가서 10억으로 지금...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농수산부에서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이고, 우리 시비가 얼마에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그 내역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아니 문제는 지금 공유재산으로 해서 땅을 매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사업계획까지 생각을 해봐야지 땅만 매입하면 됩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그것은 또 행정에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산업과에 있기 때문에 서류로...

권붕원위원

지금 얼추 잡아도 땅값이 1억이 넘고 보상가가 2억이 되고 사업비가 10억이 되고, 그러면 총 몇억이에요?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땅만 구입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지금 농수산부에서 돈을 주는데 짓는 것만 주고 토지매입은 계상이 안되기 때문에,

권붕원위원

아니 물론 토지매입을 해야 국비나 도비가 나오겠지만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총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수산부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이고, 우리 시비가 얼마입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10억 600만원인데요,

권붕원위원

총금액이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 이것은 건물시설비입니다. 10억 600만원인데 국비가 4억 2,400만원, 도비가 3억 1,300만원, 시비가 3억 1,300만원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건물에 대한 것만 들어가고 화훼에 대한 전문적인 것은 또 누가 부담합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이것이 계획상에는 부지는 지도소에서 확보를 하고 시에서는 건물과 전시장을 산업과에서 지어서 나중에 지도소로 운영책임을 넘길 계획에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화훼작물 전시품은 누가 준비를 합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전시는 품목작목회에서 합니다. 이것이 품목회에서 시에 건의하고 지도소에 건의했고 농수산부장관에 건의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단 운영쪽으로 들어가는 전시같은 것은 품목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임귀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도소장님, 국비와 도비를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지금 산업과에 거의 확정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럼 내시 자체가 안된 것 아닙니까? 준다는 보장도 안된 것 아닙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국비는 예산이 거의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잠정적으로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와 의논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깊이 들어가면 대통령께서도 여기 계시고 고양의 선인장 농가 여러가지 복합요인으로 꼭 실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그것은 지도소장님 생각이지 돈은 내려와야 내려왔나보다 하는 것이지...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이 예산은 확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럼 확정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위원

지도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두 가지 질의인데 하나는 전시장인지 화훼공판장인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아직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선인장 수출업자입니다. 93년도에 여기서 청풍이라는 곳과 효자동 한웅이라는 데서 수집해 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인장이나 장미나 전시장을 한다면 아까 권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자기 하우스에서 관리하는 것도 참 벅찬데 전부 갖다놓고 각자 다른 물건을 관리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바이어 상담자 내지는 양재동에 화훼공판장이 있지요. 그런 규모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지도소 옆에다 그냥 전시장 겸, 이것이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전시장은 좀 어려울텐데 말씀이에요. 제가 화훼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이 전시장의 개념은 바이어가 오면 각 농가가 160여 농가가 되기 때문에 이집 저집 다 다녀야 됩니다. 품종이 집집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짓는 지도소에 유리온실을 150평 짓고, 비닐온실을 300평에서 500평 정도는 기존 지도소 짓는데 설치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지금 10억 속에 들어가는 것은 신품종을 전시해서 선인장품목회가 한 60여 농가가 있는데 그 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수출될 수 있는 품목을 거기에 전시하고 바이어나 누가 오면 한 군데서 볼 수 있도록, 시설은 지도소의 새로운 실증시범포 짓는 데 겸해서 지어놓으면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임영식위원

그래서 권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해서 땅 매입쪽만 신경쓸 게 아니라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전시장 사업계획서 내지는 운영계획서까지 함께 다루어져야 될 문제이지, 땅을 매입하고 사용목적이 무엇인가, 또 전시장인지 화훼공판장인지 그 기능을 앞으로 어떻게 펴 나갈 것인가 이런 등등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화훼작목반에서 건의한 내용대로 해 주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그쪽의 건의안이고 이쪽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종합적인 사업계획서, 운영방향 이런 것을 함께 제출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우리가 우선 땅을 매입이 되고, 지금 산업과의 계획이 있고, 지도소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결정만 되면 종합적인 계획이 산업과는 산업과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그때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그래서 타부서와 연관돼서 함께 종합계획이 세워져야지 우선 땅이 확보되면 모든 것이 다 된다, 이런 개념보다도 땅을 왜 사느냐, 사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사업계획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등등 잘 제대로 되어야지, 하여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임영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이런 사례가 한, 두 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막연하게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조차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안에 대해서 1차 유보를 시켰다가 우리 위원들이 현지답사를 해보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업계획서도 없고, 또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해도 사후관리체제가 산업과에서 해야 되느니 농촌지도소에서 해야 되느니 이런 체계가 서지 않는 사업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 우리 고양시가 수해로 많은 피해를 입어서 지금 추경을 다루는데도 엄청난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다루었으면 합니다.

권붕원위원

소장님, 이것이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봤을 때는 언제 정식으로 국비나 도비를 받아 서 언제 건립해서 언제 전시장이 완성될 것 같습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제가 추진관계를 보면 농촌지도소는 내년 4월까지 끝납니다. 지금 국비로 내려오는 것은 99년도에 추진이 될 것으로...

권붕원위원

99년도 상반기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늦지 않았으니까 이 땅 매입비가 급합니까?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사업계획이 모두 첨가돼서 그때 토지매입이 돼도 늦지 않잖아요? 왜냐 하면 그래도 전체적인 사업계획 뒷배경이 나와야지 단지 토지매입만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계속 따라붙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묶어서 토지매입도 그렇고, 국비나 도비 내시되면 그때 정식으로 사업계획을 짜서 신청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그런데 지금 농가와 약속한 것이 어느정도 있습니다. 일단 부지매입하는 전제조건으로 국비를 끌어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농가가 처음에는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번에 위원님들이 해 주셔야 국비 내려오는 것도 활용계획이 제대로 수행되고, 선 인장농가나 일부 화훼농가들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끌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붕원위원

농촌지도소의 전체적인 앞날의 계획을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새로운 청사가 경기도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부지매입이 이것 말고도 또 사신다고 할 거에요, 제 생각에. 연구관도 필요하고, 교육관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 작물재배관도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은 달랑 신축 건물 하나만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이 나오는 거에요. 전시관 하나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지 마련한다는 거에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용기씨 있는 데 비닐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그 앞쪽으로는 판매용 전시관입니다. 그 다음 뒷쪽에 이 부지를 사면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일반 선인장농가 같은 전시입니다. 그래서 신품종 나오는 것, 수출용, 내수용 그것을 구분하는 그런 전시장이지 건물을 전체적으로 전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인장이면 선인장에 대한 식물 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이 화훼농가를 위한 사업인 만큼 토지매입에 급급하지 말고 국비나 도비 내시를 충분히 해서 예산계획서를 짜 가지고 모든 사업을 집행해야 원칙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우리 고양시 하면 역시 꽃의 고장으로 부각이 되고, 화훼산업을 중심으로 소득을 증대시켜 자족도시기반을 구축한다는 캐취플레이도 있는데 아마 지금 지도소에 땅을 구입해서 중앙에서 보조금을 받는다는 원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에서 농가에 화훼시설을 투입할 때 땅 있는 사람한테 보조금을 주는 원칙하고 상통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땅을 먼저 준비를 해 놓아야 보조금을 주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

조문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위에서 지을 터가 없는데 보조금 주겠다는 것은 원리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선 땅을 사놔야, 예를 들어서 시에서 농가에 주는 원리와 마찬가지로 시설을 하려면 보조금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잠정적인 확보를 해 놓고 땅을 먼저 구입해야 되는 것이 원리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부지는 국비로 줄 수가 없으니까 부지는 시에서 확보를 해라, 그런 전제하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추경에...

조문옥위원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은 여기를 보면 부지매입에만 국한이 돼 있어요. 전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안나와 있고. 또 이 건물을 지으면 무엇을 한다는 어떤 정확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갖다놓고 예를 들어서 땅값은 얼마인데 건물을 몇평 짓는데 건축비가 얼마 든다, 또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해야 한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이것 갖다놓고 상정해서 땅 사주시오, 이것은 모호한 계획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지금 고양시 추경이 굉장이 어렵습니다. 지금 선인장 농가라든가, 물론 우리가 꽃의 고장이라고 하지만 사실 비율로 따지면 자기들 먹고 살기 바빠요. 고양시에 기여한 것 없습니다. 그 양반들 세금 내서 기여한 것 없어요. 이것은 결국 시비를 떨고 국비를 떤 것은 다른 사람들 주머니를 떨어서 거기 보태주어야 되는 입장인데 그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해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확하게 토지매입비는 얼마이고, 건설비는 얼마이고, 거기 들어가는 시설은 무엇무엇인데 이렇게 해서 예산이 얼마 필요하니 시에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하고는 틀리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계획서가 아니올라오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분들은 앞으로 어떤 부서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과거식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현실적으로 해서 계획서 하나라도 정확하게 올려주셔서 의원님들이 시민들한테 추궁받지 않는 일을 해야지 우리가 행정부 시녀로 해 주십시오 하면 해 주고 해 주지 마시오 하면 안해줄 의원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도 의원으로서 가치를 시민과 같이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소장님께서 국.도비 내시에 대한 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그 서류가 있으면 다 밝혀 주세요.

권붕원위원

그럼 산업과장님을 잠깐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들읍시다. 확실히 예산 배정이 되는 것을 봐서 해야지...

이장성위원

조문옥 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승인받고자 하면 준비과정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허술했어요. 소장님도 오셨지만 사업과와 똑같이 행동해야 하니까 산업과장도 같이 참석해서 모든 설명이 되어야 되고, 또 자료를 충분히 유인해서 위원들한테 주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이것을 받으려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자체 계획은 시장님 결심까지 받은 것인데 미처 저희가 준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장성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

박원필위원장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효석위원

현황배치도를 보니까 어디가 어디인지 잘 분간이 안갑니다. 현황배치도 앞에 늘푸른농원이라고 꽃 파는 가게가 있지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

양효석위원

현황배치도에 늘푸른농원 위치 좀 표시해 주세요.

박순배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원필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정회 시간에 의견조정을 많이 했는데 소장님, 지금 산업과장님이 안계신 모양이에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

권붕원위원

물론 화훼농가나 전 농민을 대변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부지매입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부지매입은 약속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분명히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분명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왕에 이런 것을 내주셨으면 여기에 대한 참고서류를 회의가 끝나더라도 위원들한테 한 부씩 전부 주세요. 자료 내시는 것은 기본이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자료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농촌지도소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아울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회의자료가 명확하게 위원님들이 보셔서 많은 질의를 안해도 알 수 있도록 체계있게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탄력성있게 대처할 수 있는 작고 효율적인 시정운영체제 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의 기구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며, 각 기관별로 설치된 조례 를 통합하여 관리코자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대통령령인 (실.국.과 설치 기준)개정에 따라 본청의 1국을 축소하고 실.국의 명 칭을 변경하며 본청의 과와 사업소를 신설.폐지 또는 통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전국적인 행정기구 축소 방침에 따라 우리 고양시의 실정에 맞게 조직 개편한 사항으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철호 위원님.

배철호위원

지금 여기 제시된 조례안에 의하면 사회산업국과 경제환경국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사회환경쪽과 경제산업쪽을 같이 묶어줌으로써 업무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상당히 첨예한 관계가 돼서 저희 위원들끼리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한 10분간 정회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의견 조정을 한 결과 사회산업국을 사회환경국으로, 경제환경국을 경제산업 국으로 각각 명칭 변경하고, 산업녹지과는 산업과로 변경하여 경제산업국에 편입시키며, 국제행사기획과를 국제협력계로 명칭 변경하여 경제산업국으로 편입시키고, 환경청소과는 사회환경국으로 편입시키며, 공원과는 공원관리사업소를 신설하여 별도 사업소로 조정하며, 교통행정과는 사회환경국으로 편입시키고, 산업녹지과의 녹지와 산림을 합하여 녹지과를 신설하여 도시건설국으로 편입시키고, 건설사업소의 공사1과 소속을 관리과로 옮기고, 공사1과에 설계를 신설하며, 차량등록사업소장의 직급을 5급에서 6급으로 하향조정하며, 관리와 등록직제를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의 시행상에 따른 인사이동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부칙 제1조의 시행을 "공포한 날부터"를 "11월 1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붕원위원

위원장님!

박원필위원장

예, 권붕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붕원위원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내무위원들께서 구조조정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의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다른 기구조정과 개편안에 대해서는 합의하에 잘 됐는데 진정한 보건진료소 폐지건에 대해서는 정말 매우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마 총무국장이나 보건소장 잘 아시겠지만 시민편에서 주민들 뜻에 맞지 않는 이러한 구조조정에 편입했다는 것에 정말 통감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첫째 주민이용률이 절대 없고, 민간 병.의원이 없고, 보건기관이 중복된 데를 적극 권고한다고 했어요. 이런데도 불리하게 고양시만 유독 전무하게 폐지한다는 처사가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전국 일원에 구 단위의 그러한 자료가 무수하게 누구를 위한 보건진료소냐 갖가지 언론에도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파주시, 평택시, 안산시 다 여기 자료 있습니다. 다른 데 는 다 존속하는데 유독 고양시만 전무하게 폐지한다는 처사가 진정한 주민을 위한 보건행정이고 기구조정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정말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나 짚고 넘어가고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장님 규칙이 아마 곧 상정되리라 생각되는데 이때 약속을 꼭 지켜 주세요. 24시간 벽지노선의 8개소 보건진료소는 그대로 가동한다는 것을 규칙에 꼭 명시를 해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거기에 부연해서 그 벽지노선 8개 지역의 보건진료소는 꼭 종전대로 근무하도록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조문옥위원

잠깐 답변을 소장님과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되겠어요.

권붕원위원

우선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님 답변을 정확히 해 주세요.

박원필위원장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규칙에 있는 사항은 보건소장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권위원님이 첫번째로 질의하신 보건진료소가 어떻게 됐든간에 종전처럼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개 보건진료소를 종전처럼 진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따른 규칙은 총무국장님과 상의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순배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또 권위원님이 질의하신 정확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해서 언제 어떻게 하시겠다 하지 말고 총무국장님과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보건소장님만 답변하시는데 총무국장님이 주무 집행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시장님 규칙이 발휘할 때 그 때 넣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종전과 같이 8개 보건진료소 업무를 변함없이 하겠다는 것을 명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진료소의 진료행위가 지장이 없도록 규칙에 내용을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다시 첨부해서 말씀드릴께요.

박원필위원장

예.

조문환위원

그냥 막연하게 진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보건진료소가 폐지되는 대신 보건소 근무규칙 안에 전 진료소에서 보건진료소에 항시 근무하며 진료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조문환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이장성위원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장성위원

구조조정 해서 보건진료소가 없어진다고 했는데 보건진료소에서 계속 근무한다는 것이 어패가 생깁니다. 진료소가 없는데 진료소 근무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조문환위원

지금 여기는 전 진료소에요.

이장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료소가 없어지는데 진료소에서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전에 있던 진료소 자리죠.

이장성위원

그것을 명문화 시켜야죠.

조문환위원

그래서 전 진료소라고 했어요.

박원필위원장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붕원위원

위원장님!

박원필위원장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붕원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있는데요.

박원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권붕원위원

전문위원께서도 심사보고서 작성하실 때 분명히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장시간 보건진료소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것을 중지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과 보건소장님 답변을 명확히 해서 본회의에 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설명 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운 행정환경에 탄력성있게 대처할 수 있는 작고 효율적인 시정운영체계를 위해 고양시 행정기구를 축소 조정하고 그 기능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시 본청을 포함한 고양시 공무원 정원을 총 1,886명에서 1,699명으로 조정하여 187명을 감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고양시 행정기구 축소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먼저번에 저희가 심의한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의 부칙을 11월 1일로 조정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지금 상정된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도 기구설치조례안과 맥을 같이 해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아니라 이 조례은 "98년 11월 1일부터 시 행한다."로 고쳐 주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붕원위원

지금 정원조례조정이 187명인데 우리 시 공무원이 총몇명입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1,886명입니다.

권붕원위원

1,886명에서 187명이 감축되는 것이죠?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권붕원위원

그런데 인구 5천 미만의 과소동의 경우 통폐합이 확정되어 통합동이 신설될 때까지 5급동장 3명에 대해서 감축에서 제외됐다는데 이것이 나중에 상황을 봐서 하니까 여기 인원조정에서 제외시킨다는 내용인가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동장을 현재 감원시키면 동사무소가 지금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가 지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당분간 보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다음에 동사무소 없어질 때 그때 같이 동장 TO를 없애야지 동장 TO를 없애면 동 전체가 없어집니다. 그런 조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3명은 감축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권붕원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일용직이 몇명이나 됩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626명입니다.

권붕원위원

626명인데 일용직에 대한 감원은 언제 조정이 되는 것입니까? 없습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이것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계속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권붕원위원

일용직도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청경도 같이 할 겁니다.

권붕원위원

일용직은 몇%나 감원할 것 같습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지금 30% 계획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권붕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경이 몇명입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171명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얼마 감할 예정입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그것도 30% 예정입니다.

이장성위원

청경 근무범위가 어떻게 돼죠?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그린벨트관리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사 정문에 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 주로 그린벨트요원들이 많습니다.

이장성위원

하천 청경도 있고 농지관리 청경도 있고,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

그런데 지금 구분해서,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 안했습니다. 다음 기회 있을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지금 187명 중에서 현재 자연 소모된 인원이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한 90 몇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러면 실제 감축 예정인원이,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임귀환위원

이 사람들은 그러면 2000년도까지 보직을 못받으면 자동 해임되는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현재 규정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위원

먼저번에 간담회 했을 때 보니까 본청은 91명인가 지원이 되고 구청과 동사무소는 119명, 70명 감원이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187명이 감원이 됩니다. 이것은 2000년도까지 보장이 되고. 그럼 91명에 대한 증원은 언제부터 되는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91명 증원되는 것은 구청이 지금 아시다시피 15개과에서 8개과로 줄어들고 따라서 그 업무가 본청으로 많이 올라옵니다. 그 인원을 본청으로 올릴 뿐이지 전체 감원하는 것은 187명, 동장 3명까지 하면 190명이 되겠습니다.

임영식위원

그래서 제 말씀이 구청에서 줄이는 인원 119명, 70명이 본청으로 얼마나 올라오고, 또 본청에 지원되는 91명이 언제부터 증원되느냐 하는 얘기죠.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지금 계획은 이 조례가 의결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인사이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때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인원이 너무 많이 불어나는 얘기가 되지요. 감축인원 187명은 2000년도까지 앞으로 2년 남았는데 2년간 계속 유지가 되고, 또 본청은 본청대로 91명이 늘어나고,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관별로 두는 정원이지 흔히 얘기하는 퇴출대상자는 별도로 직급별로 따져서 인사가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청에 91명이 는다고 해서 본청에 있는 사람들은 퇴출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중 부칙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19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사무위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사무위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양시 행정조직을 전면 개편함에 따라 구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새로이 개편될 조직에 맞게 조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임사무의 소관 부서를 조정하고, 구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새로이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행정기구의 축소 개편에 따라 현재까지의 사무위임사항을 전면 수정하여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본 조례 부칙도 마찬가지로 시행일을 11월 1일로 수정하여야 하며, 기히 심사가 끝난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의 내용이 여러모로 바뀐 관계로 해서 본 조례안의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위임사무명도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수정안대로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사무위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부칙 중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를 "1998년 11월 1일"로 수정하고 별표의 위임사무명을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수정안과 일치되도록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 8. 31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본 규정에 따른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에 의거 제정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상에 전문위원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계제를 폐지하고,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통합 규정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본조례안도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의 수정안과 마찬가지로 시행일을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가 아니라 "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본문 제4조 전문위원란의 2항에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심의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중에서 전문위원은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하는 사항이므로 "심의"를 "검토"로 수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임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식위원

아까 전문위원 설명에 고양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가 조금 아까 얘기한 고양시공무원 구조조정 정원과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목적, 직무, 사무국장, 전문위원, 직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직원의 임명에 관한 것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총무국에서 관할합니까? 직원의 임명은 의장에게 있는 것인지, 시장에게 있는 것인지?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임명권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4조 2항 중 "심의"를 "검토"로 수정하고 부칙 제1조 시행일 중 "공포한 날"을 "1998년 11월 1일"로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2년월드컵대회관련사업고양시유치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장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의원

이장성 의원입니다. 2002년월드컵대회관련사업고양시유치촉구건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자료로 갈음함) 〈2002년월드컵대회관련사업고양시유치촉구건의안〉 전 세계적인 축제인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일본국과 대한민국의 공동개최로 결정되어 본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의 경쟁적인 준비사업이 매우 바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뜻하지 않은 IMF체제를 맞아 일본국에 비해 몇발 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대회 주경기장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지역으로 뒤늦게 결정되어짐에 따라 본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에서는 배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로 인한 국위선양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법률 제5278호 1997. 1. 13)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법에 의하면 월드컵 대회 관련시설의 설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되어 있으며, 계획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광역으로 시행될 수 있고, 특히 월드컵대회 개최지 및 그 인근에 설치하는 시설을 도시계획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계기로 본 법에 근거하여 월드컵 주경기장의 인근인 우리 고양시의 개발제한구역 및 낙후지역에 월드컵 관련시설인 보조경기장과 연습장시설 또는 이에 부수되는 도로, 숙박시설과 기타 필요시설 설치를 적극 유치하여 낙후된 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견인차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행부에 본 사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건의 하고자 합니다. 1998년 9월 17일 이장성 의원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이장성의원 외 7인의 의원께서 제출한 2002년월드컵대회관련사업고양시유치촉구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02년 월드컵대회의 주경기장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지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주경기장 주변인 우리 고양시의 개발제한구역과 낙후지역에 월드컵 관련시설을 유치하여 환경개선은 물론 낙후지역 주민들의 삶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을 근거로 수립되는 월드컵 관련시설 설치등에 관한 계획에 우리 고양시를 포함한 광역계획이 수립되도록 촉구하고 계획사업을 적극 유치 시행하여 고양시의 한발 앞선 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검토한 바 2002년월드컵의 개최로 인한 개발 특수를 이용하여 낙후된 고양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한 발 앞당기고자 하는 매우 유익한 방안이라 생각되며, 본 건의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민 여론 수렴과 시설설치 사안별로 법적 타당성 및 사업의 실효성, 예산 대책 등이 검토되어야 하겠고,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요청과 더불어 관계법규 개정 건의와 2002년월드컵조직위원회와 서울특별시에 월드컵시설설치계획 수립 시 고양시를 포함한 광역 계획 수립요구 등을 집행부에서 추진하도록 촉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장성 의원의 제안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붕원위원

내무위원 이장성 위원님이 2002년 월드컵대회 관련해서 고양시 주변의 낙후부락에 대해서 모든 법안을 동원해서 거기에 대한 갖가지 건의안을 채택을 해 주셨는데, 우선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법률 제5278호) 내용의 전체적인 주요골자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실효를 거둘 때는 여기 내용을 보니까 경기도에도 사업 요청을 해야 되고 중앙정부에도 관련시설에 대해서 추진사업도 지원 요청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포괄적인 조직위원회도 방문해서 모든 것을 요구할 사항인데 구체적인 안으로 우리 고양시 전체적인 주민여론이 어떤 대안이 준비중이고 어떻게 대안을 짜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의원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이 97년 1월 13일 법률 제5278호로 공포 시행됐는데 거기 제2조 정의에 보면 이 법에서 "월드컵대회개최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월드컵대회를 관련 기반시설 또는 설비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거기에는 여섯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경기장 시설, 두번째는 전기, 정보통신 시설, 셋째는 방송보도시설, 넷째는 도로 및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다섯번째 선수 훈련 양성시설, 여섯번째 기타 월드컵대회개최 운영에 필요한 시설, 그러니까 이 시설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7월초에 행정모니터 요원으로 도지사한테 건의를 두번씩이나 했습니다. 이번 기회로 인해서 고양시의 그린벨트 내에 그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더니 지금 저한테 회신한 것에 의하면 어디서 자료가 나왔는지 도지사한테 온 도면을 보면 고양시 한 군데에 보조경기장으로 6만평 부지를 점을 찍어서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보조경기장도 필요하지만 전 세계에서 모이는 축구선수 숙박시설이 주경기장 상암동과 가까운 위치인 고양시 그린벨트내에 유치하게 되면 그 주변을 개발도 할 수 있고 도로도 낼 수 있고, 그런 욕심하에서 제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지금 1차로 건의안을 만들고 다음 회기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중앙부서라든가 뛰어다니면서 활동을 해 보려고 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0년 월드컵이 몇년 남지 않았습니다. 또 법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보다도 이러한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 주변을 정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욕심 하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우리 관련부서 집행부에도 사전에 어느정도 검증을 해 보셨습니까?

이장성의원

도시국장, 기획실장과 같이...

권붕원위원

그래도 만에 하나 중앙부서에서 예산이라도 하나 받으면 큰 효과를 보는 것인데 가능하다고 의견을 주던가요?

이장성의원

우리 고양시가 방대하다보니까 경기도에도 하고, 시장님한테도 이 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도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도지사한테도 직접 건의하시겠다고 하고, 또 우리가 고양시 출신 부지사도 계시고 도시국장도 고양 출신이고 하니까 그 분들한테 매달리고, 또 중앙부서에도 체육부라든가 여러 군데 우리가 지원 받을 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권붕원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이것이 정말 시기적으로 빨리 서둘러야겠네요.

이장성의원

예,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권붕원위원

빨리 서둘러서 건의안을 내시고 특위가 구성돼서 내실있는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몇가지라도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다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임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영식위원

저는 제안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다는 것이 우스운 얘기인데 이것이 시의적절한 얘기이고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좋은 얘기인데 문제 제기하기에는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 하면 숙박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인지, 시비인지, 도비인지, 어디서 지원받는지, 규모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등등이 집행부와 어느정도 조율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축구장 경기장도 그렇고 그린벨트 안에 만드는 목적에 대해서 제안한 것은 찬성인데 구체적인 안은 생각을 안해보셨나요?

이장성의원

구체적인 것은 집행부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실무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뛰어야 되는 것이니까...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방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임영식 위원님께서도 같이 동참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보조경기장 같은 것은 우리 고양시에 가능하겠지만 만약 숙박시설로 해서 호텔을 한다든가,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관이 지배하는 호텔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조금 모호하지 않느냐, 차라리 민자를 유치해서 그 사람들이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를 선배 의원께서 좋은 발상을 하셨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짚어봐야 되겠고, 더구나 이런 문제는 현재 대화동에 고양시 공설운동장 부지가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것을 처리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거론됐을 때 다른 동료의원들이 보는 시각, 혹은 고양시민들이 보는 시각 문제도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님께서 이런 좋 은 안을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고 앞으로 이것이 꼭 실현됐으면 합니다만 만약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이 걸림돌이 됐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대답할 수 있는 대안도 우리가 마 련해서 지방 기관장이라든가 아니면 지방민들한테도 설득력 있는 대안을 먼저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의원

참고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조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이번 2002년 월드컵대회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우리 100만 시민을 대비해 종합운동장을 겸한 축구장을 건설하여 보조경기장 수용 및 숙박시설을 이용케 하는 월드컵대회 참여를 계기로 해서 월드컵지원법을 지원 삼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진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촉구건의안에는 일단 동의합니다. 지금 보조경기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조경기장이 조별 예선을 치르는 운동장이죠?

이장성의원

연습용이죠.

조문환위원

그래서 조별 예선을 치르는 운동장들은 아마 신청이 마감돼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꼭 보조경기장이 이루어져서 치러져야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장성의원

예, 당연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고양시 그린벨트 내에 축구경기장 운동경기장은 몇개 있습니다, 규모가 큰 것. 은행 것도 있고 대학교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체육부와 절충을 해서 그것이 연습경기장으로 타당하다면 그것을 시설보완해서 그 주변을 근거로 해서 개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월드컵대회관련사업고양시유치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