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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배철호 의원 발언

54회 제1본회의199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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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제54회 임시회 회의소집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설연입니다. 제5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폐회중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면 9월 1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되어, 9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5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 접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등 5건의 안건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이장성의원외 7인으로부터 2002년 월드컵대회 관련사업 고양시유치촉구건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당초 9월 17일에 김진원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과소동 송포동 통폐합에 따른 청원건은 9월 19일 청원자로부터 송포동사무소의 폐지를 유보해 줄 것을 집행부에 대한 건의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의 철회요구서가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월 2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등 4건의 안건이 추가로 제출되어 의사일정 변경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8년 9월 24일부터 10월 1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기획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윤명구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예산안 보고 자료로 갈음함)

정광연의장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배철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의원

배철호 의원입니다. 제5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98년 9월 1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의회 회의규칙등 관계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위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1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도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동규칙 제61조 제2항 및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5명 이내로 추천을 받아 총 15명 이내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6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배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결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합의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 특별위원 열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배철호 의원, 박순배 의원, 조문옥 의원, 조문환 의원, 김범수 의원, 김유임 의원, 김소희 의원, 심규현 의원, 김경태 의원, 김진원 의원, 김현중 의원, 소영환 의원 이상 열두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건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의원

이건익 의원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제5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정경제국장, 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에 대하여 제5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6인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이건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김정무 의원과 김진원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