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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기택 의원 발언

54회 제2사회산업위원회199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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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재정경제국 및 사회환경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좀 무리다 싶을 정도로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내에 여러 부서의 예산을 심의하여야 함으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예산 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7,529억 3,113만 9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20억 3,312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268억 2,873만 4천원이 증가된 4,685억 3,257만 3천원이고 특별회 계는 47억 9,561만 4천원이 감소된 2,843억 9,85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지방세가 68억 6,900만원, 세외수입이 162억 8,026만 8천원, 지방교부세 13억원, 보조금이 23억 7,946만 6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72억 1,417만 3천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이 24억 1,855만 9천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2억 188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능별로는 일 반행정비가 8,257만 8천원, 사회개발비가 37억 5,834만 7천원, 경제개발비가 33억 5,300만 7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7,95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가 24억 1,855만 9천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가 5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9,285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집중호수에 따른 수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사업을 위한 설계비 계상 및 소규모 복구사업비 계상과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 계속사업중 부족사업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의존재원의 증가로 세출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써 고용촉진훈련사업비, 호우피해에 따른 농약대 및 대파대지원비, 꽃박람회 기념시설물 건립비, 장애인자립장 장비구입 및 보강공사비, 일산보건소 청사 증개축 추가공사비, 농촌지도소 청사신축비 및 상설전시장 토지매입비, 수출선인장 모본 증식비, 농수산물 물류센타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등이 주요 세출예산 증액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소장 및 담당과장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정영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중에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73페이지, 주민세 부분에 관해서 정책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는 덕양구 주민세 수입예상이 53억 8,400만원이었다가 1차 추경에서 47억으로 줄였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2차 추경에서 69억으로 또 다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일산구에 있어서는 본예산 때는 149억이었다가 81억으로 줄였다가 지금 126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번번히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세수예측이 가능하면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과 또한 76페이지를 보면 운영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자 수익이 100억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수추계가 들쑥날쑥하니까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다짐을 듣고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세정과장 유태형입니다. 김범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나와있는 주민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3대 의회 개원과 동시에 저희 업무보고할 당시에 이미 소상한 것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민세 당초 책정했던 것 보다 금년 3월, 4월에 세수판단을 했을 당시에 상당한 결손이 예상됐었습니다. IMF 한파로 인해서 각종 주민세 감소 요건이 많이 발생하여서 지난번 1회 추경때 불가분하게 저희가 주민세를 감액해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책정한 바 있습니다마는 시세 전체에 펑크나는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 세무공무원들은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세무공무원을 파주세무서에 직접 출장을 보내서 '97년도분, '96년도분 양도소득세 미통보분에 대해서 전액 발췌를 해 가지고 와서 그 내용을 전부 추적을 해서 고지했고 그것이 세수증대에 크나큰 요인이 되었으며 또한 IMF 한파로 인해서 실업자는 많이 생긴 반면에 고양시는 돈이 많은 분이 많이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은행의 이자소득세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은행에서 장기예금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의 은행에서 찾는 금액이 고금리현상에 의해서 소득세가 많이 증가된 부분에 따라서 또한 주민세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 한달에 5억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당초에 김범수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세무공무원들은 역으로 불어나는 면도 있고 세무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세출증대에 기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주민세를 추가로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해해 주시고 다음은 76페이지,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당초에는 203억을 계상했었는데 2회 추경에 100억을 추가로 계상한 것은 예탁금에 대한 추이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토지관리특별회계가 신설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국제종합 컨벤션센타에 투자하는 돈이 약 1천억원 가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자본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 860억원에 대한 이자가 연초에 지급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까지 그 일이 진행되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그 소득세 이자로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판단하였지만 연말에 가서도 이것 보다 2, 30억 더 늘어날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 부분을 설명해 주셔서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차 추경때 전체적으로 500억 정도가 세수결손이 났고 상당히 그것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예산계상하는데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다시 주민세 부분에 있어서는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세수결손을 파악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정확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에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74쪽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덕양구에서 들어왔는데 혹시 세정과에서는 수입증가 원인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감소지요, 위원님? 1억 3천 감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기택위원장

아닙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줄,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아, 예. 2,500만원이요?

김범수위원

원인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유태형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지금 현재 시민의 의식이 많이 함양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97년도 월 평균 수입액 250만원을 당초에 계상했으나 재활용률이 상당히 수준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월 평균 수입액 460만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덕양구에서 파악한 것이.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일산구는 왜 안들어 왔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일산구는 현재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예산심의니까 덕양구에서 증가한 원인만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75쪽에 보면 골재채취 직영사업 수입이 전액감 됐는데 지금 세정과 이외에 이런 직영사업에 대한 부분을 혹시 감독하는 주체 부서가 별도로 어디 있습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과에서 골재채취 직영사업 위탁판매로 연초에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골재직영사업, 모래채취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위탁업체가 부도가 나서 현재 모래채취사업을 한 건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수입으로 당초에 예산을 책정했다가 전액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일단 초두에 말씀드렸던 부분, 10% 내외 세수오차 나는 부분은 충분히 의회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또 그 동안 계속 진행됐던 부분이 그 이상으로 세수오차가 지금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특히 골재채취 직영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전액 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도 담당부서에, 쉽게 말해서 거짓으로 결과적으로 판명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바로 잡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도 이런 예산서에 세금을 받겠다고 올렸다가 전액감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 위원.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보면 ...

이기택위원장

대상이 어느 분에게 질의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위원

호수공원의 시유지 재산 임대료가 1억 5,53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판기, 자전거, 매점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호수공원에 사유재산 자판기와 자전거와 매점에서 수입이 예상되겠습니다. 호수공원 편익시설 준칙사항으로 현재 임대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점이 2동 있고 자전거 임대시설이 7월말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 매점에서 1,650만원, 2호 매점에서 1,400만원, 또한 자전거 임대시설에서 6,283만원이 되겠습니다, 300평에. 또한 호수공원 사유재산 임대수입으로 자판기로써 과목정정된 것이 6,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억 5,533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됐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김범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75페이지 골재채취 직영사업 수입, 부도로 인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이것이 직영사업 아닙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수과에서 추진한 사항인데 골재채취를 직영으로 하지만 위탁업체가 있답니다. 위탁업체가 있어 가지고 위탁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골재채취 사업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원 한 장 수입 못 올리고...

김정무위원

그러면 위탁업체가 부도가 났으면 1년 동안 끌면서 그냥 그 업체만 기다리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부도난 업체......

이기택위원장

가능하면 그 부분은...

김정무위원

교체시켜서 하든지 해야지,

이기택위원장

김 위원님, 김 위원님...

김정무위원

물론 하수과 소관이라서 ...

이기택위원장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 담당과장님께 그 문제를 질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특위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질의를 해 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이 자리에서는 세수추계 관계라든지 세수 세정관계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관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문제입니다. 먼저 김범수 위원께서도 질의해 주신 부분에 관해서 보충질의의 성격을 띠겠습니다. 취득세 징수교부금과 등록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1차 추경에서는 무려 231억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더구나 취득세 징수부분에 관해서는 마이너스 84억이 됐었고 등록세 징수교부금은 마이너스 131억여원이 삭감조치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곳에 보면 취득세 징수교부금은 10억이 증액이 됐고 등록세 징수교부금은 35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를 시켰던 요인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거래과세가 되겠습니다. 거래과세인 취득세나 등록세는 크게 감소되리라는 전망하에 기히 삭감조치를 했었습니다마는 1/4분기 통계를 보게 되면 거래과세 취득세나 등록세는 전국적인 편향이 26,6%의 감소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계는 맞았다고 보는데 그 후에 상황변화가 특별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 고양시 지역에도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고 보는데 무려 45억의 증액을 세울 수 있었던 아니면 이와 같은 우리 지역만의 호재가 있었는지 거기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세정과장 유태형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나름대로 저희가 1회 추경 때 책정하기는 현 시대적 여건으로 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심층 분석해서 528억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전체 세목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취득세, 등록세, 도세 징수교부금에 대해서는 거래 건수나 이런 것은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맞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행신지구, 능곡지구가 토지가 확정됐습니다. 18단지, 24단지 그 근처에 있는 토지들이 확정이 됐습니다, 토지면적이. 그래 가지고 화정지구에 준공이 돼 가지고 작년에 등기를 못냈던 사항, 이러한 부분들이 토지취득세를 소유자 앞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밀어닥친 현상이 되겠습니다. 동신아파트라든가 일신건영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저쪽에 공무원아파트 등 이러한 사항이 전부 화정지구도 일부 포함이 되고 행신지구도 일부 포함이 되고 능곡지구는 거의가 다 해당이 됐습니다, 준공이 됐기 때문에. '97년 12월 30일로 준공이 돼서 면적확정이 되어 가지고 개인별로 분양하는 과정에서 전에 못했던 사항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봄에 세수예측은 거의 확실하게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까지 늘어날 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늘어난 사항이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다만, 지금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흐름이 도세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부 50만 이하의 시에서는 30%입니다, 교부세가. 또한 50만 이상 시는 50%의 교부세를 받고 있습니다. 부한 시에 더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냐,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얘쓰고 있는 시는 30%를 주고 그래도 재정이 좀 낫다 하는 곳은 50%를 주면 시군 형평상 맞지를 않는다는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30%를 주든지 이렇게 하겠다, 서울은 자치구에서는 3%밖에 안받습니다. 저희는 50%를 받지만, 그래서 이 문제가 아직 매듭은 안됐지만 이것이 만약에 30%로 다운이 된다면 우리 시에는 내년부터 한 300억 내지 400억이 결손이 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세입부분을 담당하시는 위원님들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바로 그런 부분이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했던 등록세, 취득세 징수교부금이 1차 추경에는 많은 부분 삭감되었다가 이번 부분에 또 다시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시고 행신지구 택지개발에 등록세가 바로 이번에 확정이 되어서 거두어 들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기히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라는 지적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의 지역경제과, 산업과, 국제행사기획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세출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정영호입니다.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인데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훈련대상자 45명 중에 5명만 취업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사실이 아니라면 현재까지 교육받은 사람은 몇 명이고 이중에 취직한 사람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지한입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지금 고용촉진훈련에 참가한 학생중에서 훈련을 수료하고 5명만 취업을 했다, 우리가 현재 500명이 입교되는데 5명만 취업을 하고 나머지 취업이 안됐다면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로 받아 들여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5명이 취업됐다는 것은 이번에 요리학원, 1차 4월에 들어가고 2차 7월, 3차 9월 이렇게 4개월 코스, 6개월 코스, 1년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1차로 들어간 사람 100명이 2개 학원의 요리학원입니다. 요리는 4개월 코스니까 일찍 수료를 했지요. 나머지는 4개월이면 수료를 못하는 상태이고요. 100명이 수료를 해서 그 중에 약 50%인 45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수료와 동시에 얼른 학원에서 취업을 시킨 사람이 5명이 있었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8월에 수료한 것으로 아는데 나머지 취업을 알선해서 계속 취업이 되는 것이니까 당장 수료한 날짜에 우리가 확인한 결과 얼른 취업된 것이 5명이고, 어느 학원도 그렇지만 수료와 동시에 자격증 취득했다고 100% 금방 취업하는 곳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5명이라는 숫자가 적지만 그래도 자격증을 50% 취득했고 그 중에서만 됐지 500명 거의 다 교육중에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이 예산이 2억 5,500만원 상당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의 실효가 있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질문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시민들의 취업알선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5명 중에 5명만 취업된 것이 사실로 확인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특수대안을 갖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만 투여하고 거기에서 사업이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혹시 교육받은 자격증 취득한 시민들에게 취업할 수 있는 것까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이 예산의 효율성이 실현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혹시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100% 취업을 보장한다, 또 이것을 관에서 100% 취업시킬 특별한 대안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학원과 저희 행정관서에서 계속 관리하고 취업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을 모두 노동부에 각 전산망에 입력을 시켜서 필요한 기업등에서 골라 쓸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 주고 그 학원도 수료했다고 해서 관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취업이 계속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호학원 같은 곳에서는 간호원생이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병원측과 연결되어서 병원에 취업이 되도록 알선을 해 주고 있고 요리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고 미용도 미용학원을 나오면 일부 학원에서는 100% 취업이 되도록 해서 취업률이 각 직종에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열심히 학원에서 취업을 해 주려고 하고 저희도 금년도500명, 내년도에 500명이 될지 1,000명이 될지 모르지만 많은 인원을 100% 다 관리를 한다는 것은 힘들지만 우리가 전산망에 띠워서 널리 홍보를 하고 또 학원도 취업을 6개월 정도는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격증만 있고 본인 의사, 취업을 하겠다는 의지만 뚜렷하다면 관이 개입하거나 누가 하지를 않더라도 자기들이 찾아서 뛰어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열심히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서 취업이 되도록 계속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질의드린 이유는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10% 내외의 취업률밖에 안된다면 이 예산은 다른 곳에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90%는 취업을 못하는데 10%를 위해서 돈이 투자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앞으로 10% 이상,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 해 주어야지 이 예산을 승인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추가질의...

이기택위원장

예,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이것은 실업자를 위한 고용창출 차원에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상이 어떤 분들로 이루어졌습니까? 그 다음에 고용촉진을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학원이 무슨 무슨 학원인지, 관내에 이 훈련을 위해서 설치된 학원과 인원, 연령분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지한입니다. 이순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대상, 고용촉진 훈련대상은 노동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실업자를 취업이 용이하도록 기술훈련을 시켜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막바로 취업에 이어지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용보험에 들지 않은 일반 실직자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비진학 청소년, 주부, 장애인,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보호 대상자 등등 여러 종류로 해서 이런 훈련을 시키고 있고 또 노동부에서는 직장을 다니다가 사실 실직한 사람중에서 고용보험을 들었던 사람들을 별도로 노동부에서는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고 저희는 말 그대로 어려운 고용보험에 들지 않은 영세기업에서 근무하다가 그만 두었거나 기타 일반 주부가장이라든가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학원을 말씀드리면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 학원이 수백개 학원이 되겠지요, 관내에. 그러나 금년도에 우리가 지정된 학원이 8개, 관외 서울지역에 6개 그래서 14개가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관내에 8개 관외에는 6개,

이순득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이순득 위원님 서면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학원현황만 보내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순득위원

예.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정구상 산업과장님께...

이기택위원장

잠깐만요. 지역경제과 부분을 마저 다 끝내놓고 과장님을 보내놓고 다음 다음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예.

이기택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대해서 건의겸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 지금 500명이 학원에 등록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학원비를 대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5억 5천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선발하는 곳이 어느 부서인지 선발기준이나, 여기에는 대상만 나와 있는데, 선발기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실직기간 동안에 취미활동 삼아 내지는 자격증 하나 따두면 좋겠다, 바로 그쪽으로 구직을 하겠다는 의사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분이 실직기간 동안에 6개월 동안 요리학원 자격증을 취득하겠다, 그 분이 요리학원에 관련된 구직을 해서 일을 할 의사는 굉장히 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우선 이런 대상자에서 빼주고 정말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관계된 업종에서 종사하겠다라는 판단이 설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자격기준을 갖고 선발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어떤 기준이 있는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없으면 앞으로는 그것에 관해서 좀 강화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지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직자들의 선발과정에서부터 교육 입교까지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유임 위원님께서 선발과정에서 어느 사람이 실제로 취업을 꼭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술을 따두면 좋겠다, 취업과는 무관하게 하는 분들도 있지 않겠느냐, 바로 그 사람들이 교육에 들어갔으면 관에서 교육비를 계속 대주는데 그것이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 낭비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무척 고민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부였습니다. 주부들이 미용기술을 그냥 터득을 하려고 하고 또 요리학원을 들어가려고 해서 1차 말고 2차부터는 주부를 엄격히 제한을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주부가장일 경우는 넣지만 아줌마들이 전부 무더기로 20명, 30명이 죽 왔을 때 재산세도 봤습니다, 우리가. 재산세도 보고 셋방이냐 또 가족사항을 봐서 정말 아줌마가 세대주로 되어 있느냐, 그래서 그 면접을 보는데도 아주 애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수백명을 면접할 수도 없고 서류를 보고 많이 끊어냈어요. 그러나 그 중에도 몇 사람 그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100% 찾아내기는 그렇고 앞으로 하여튼 그런 쪽으로 취업과 관계없이 무관하게 이런 훈련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위원장님, 잠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다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분들을 교육시켜서 사회복지회관에서 일정기간 봉사를 하게끔 어떤 의무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방법인데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건의사항으로 받아 주시고 또 다른 질의 없으면..., 예.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87페이지에 운영수당,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인데 물가대책위원회가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여기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지한입니다. 김정무 위원님께 물가대책위원회 구성관계를 먼저 말씀드리면 물가대책위원회 구성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관여하는 사업요금, 수수료 사용, 그러니까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제증명 수수료 등 또 상수도요금, 쓰레기 봉투가격, 기타 그런 공공요금이라든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연 인감 제증명 수수료가 500원을 받아서 계속 누적되어서 적자다하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개인 서비스요금, 이미용료라든가 목욕료 이런 것도 우리가 심의를 해서 이번에 이 정도로 받게 권장을 해 보자 하는 것으로 해서 1년에 4번 정도를 운영을 합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밖에 시장에 대한 물가가 아니고 우리 관에 대한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위원회입니까, 그럼?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비중이 많고,

김정무위원

그러면 여기에 경정되어서 왔는데 2회로 있다가 3회로 되어 있는데 2회는 했습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앞으로 한번 더 하겠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 없으면 다음 산업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0쪽에 보면 '98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내역이 나와 있는데 연초에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기히 집행된 사항이 아닙니까? 추가로 교육생이 발생한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고 경영자과정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으로 경기도내에서는 저희 농협대학이라든지 서울대학교 몇 군데 대학교에서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잠깐 내용을 설명드린다면 32명분에 대한 도 농업발전기금으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초에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에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저희 고양시가 5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과정에서 32명을 뽑아야 되는데 4명을 더 포함한 36명을 뽑게 됐습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한 교육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지원금은 그러니까 전액 도비지원이지요, 이것이? 도비지원이었었는데 4명이 추가로 선발되는 바람에 예산을 더 세우셨다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이것이 전액 도비가 아니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70%가 도비지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이봉운위원

그런데 32명을 선발해야 되는데 4명이 추가선발 됐기 때문에 75만원씩 4명분에 대한 보조금을 추경에 상정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4명을 더 선발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이 선발은 농협대학교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발과정에서 고양시가 다른 시군보다는 응시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이 우리 농업경영인들에게는 많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시자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5명이 응시를 하게 됐는데 타 시군보다 많은 응시자가 떨어지게 되니까 농협대학교에서 일단은 4명을 더 뽑아 가지고 교육을 시키게 됐는데 사실 재원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저희 고양시 보고 좀 예산을 지원해 주면 고양시 인력에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겠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고양시에서 4명 추가신청을 더 요구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대에서 4명을 더 추가 합격자를 발표했으면 4명은 농협대에서 교육비를 해결해야지 왜 고양시 보고 추가지급해 달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부분입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추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36명에 대한 명단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9페이지 보면 특수활동비라고 있는데 특수활동비는 누가 어떠한 판단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보면 격려, 세미나 추진, 이렇게 되어 있고 90페이지 맨 윗줄에 보면 10,000 곱하기 200명 해서 그것도 특수활동비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각 다른 목에 구체적으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지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애매한 사업들인 것 같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쓰는 것인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수활동비 중에 농어민 후계자 수련대회라든지 자매결연 격려에 대한 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8월에 제주도에서 수련대회가 있을 계획이었는데 때마침 우리 고양시는 호우로 인해서 많은 농가와 우리 농어민 후계자들이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수련대회에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것을 삭감을 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200만원을 저희가 세미나로 해서 세운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라 하면 사실 21세기를 주도해 가지고 지역의 농업을 책임질 전문 경영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후계자에게 경제난국의 타개와 IMF체제하에서의 선진농업 실현을 위한 전반의 좋은 기업경영 마인드를 저희가 농업경영에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 실무경험이 풍부한 교수를 초빙을 해서 농업인 후계자에게 좋은 농업경영에 대한 ......

김유임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질의한 것이 아니고 그런 농어민 후계자 세미나 같은 경우는 사업예산입니다. 경영교육이라든가 그쪽 사업예산에 편성될 수 있는데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따로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편성이 되었다면 누가 사용하는 것인지, 그것을 질의했습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저희가 이것을 계상해서 농어민 후계자 단체에다가 저희가 지원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라는 세출의 목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 세부항목에 대하여는 사업예산으로 다 편성될 수 있는 사항들이잖아요. 세미나도 그렇고 후계자 수련대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을 왜 특별히 특수활동비라는 목에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비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로 계상을 한 것인데 농어민 후계자들에게 세미나나 이런 것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아니고 저희가 어떤 단체에 지원하는 성격으로써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른 질의 없으면 산업과 질의를 마치고 국제행사기획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행사기획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3쪽에 휘장사업 참여업체 모집광고 비용인데 뒷부분에 94쪽을 보면 중앙지가 4천만원이고 지방지가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휘장사업 참여업체 모집광고면 이렇게 큰 광고를 내지 않고도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큰 하단광고를 설정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근

장영근국제행사기획과장

국제행사기획과장 장영근입니다. 김유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휘장사업 참여업체에 대한 모집공고 광고대를 중앙지 4천만원 그리고 지방지 2개사 해서 900만원 총 5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휘장사업은 저희 수익사업에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휘장사업을 통해서 다른 박람회 자체의 사업방향이라든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어떤 광고효과라든가 부수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좀 크다 싶을 정도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휘장에 참여할 업체들도 많이 있고 이 5천만원이라는 비용은 또 업체로부터 다시 받아내야 하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마스코트 단가 생산가가 올라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휘장업체를 모집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렇게 크게 하지 않아도 특히 우리 꽃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면 혹시 몰라도 업체선정만을 위한 것이라면 이렇게 커다란 비용이 아니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영근

장영근국제행사기획과장

저희가 휘장사업 광고비라고 해서 순수한 휘장사업자들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고양시에서 꽃박람회를 한다는 홍보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예산문제는 저희가 일간지 중에서도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비용이 상당히 싸거든요. 그쪽을 알아봐 가지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행사기획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지금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근

장영근국제행사기획과장

현재 40명을 저희가 서안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38분이 동의하셔 가지고 다음달 말 내지는 11월초에 창립총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38명입니까?
영근

장영근국제행사기획과장

38분이 동의하셨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2회를 금년내로 하겠다, 회의를?
영근

장영근국제행사기획과장

예, 창립총회를 거쳐서, 조직위원회 다시 말하면 재단법인입니다. 이런 법인이 설립되는 절차로써 창립총회가 있고 창립총회를 회의록 의사록 하고 기타 부수적인 서류를 관련 중앙부처에 보냅니다. 그럼 거기에서 인가를 거치면 저희가 정식적으로 재단법인이 설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내년부터 하면 안늦습니까?
영근

장영근국제행사기획과장

지금 저희가 준비를 박람회를 2000년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외국업체 같은 경우 지금에서부터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상 어떤 확정된 조직체가 있어야 저희들이 추진력 있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한시라도 빨리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리고 국내외업체유치위원회, 이것을 따로 꼭 두어야 되나요? 조직위원회 속에 그냥 두면 안됩니까?
영근

장영근국제행사기획과장

지금 조직위원회 구성이 조직위원회는 하나의 법인체이고 그 산하단체로써 관광객유치위원회하고 국내외업체유치위원회 그리고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3개 조직은 각각 기능이라든가 업무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국내외업체유치위원회는 화훼 관련 업체로서 '97년 고양세계꽃박람회 때 27개국 209개 업체를 유치하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국제행사기획과는 그 뒷면 97면에 있는 계속비사업조서도 포함되겠습니다. 거기까지 합쳐서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담당과장님께 한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2000년 세계꽃박람회에 관해서 집행부에 구체적인 안이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그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틀도 없는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조차 없이 그대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이 있으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직위원회가 있으면 그 밑에 유치위원회가 있고 홍보위원회가 있고 또 범시민위원회가 있다, 그런 얘기를 아시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예산만 올려놓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한 안이 있으면 안을 먼저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관해서 예산심의가 들어가야지 여기 이렇게 예산 덜렁 올려놓고 나서, 이것은 굉장히 무성의하다고 보아집니다. 우선 내일 월요일 계수조정 전에 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행사계획이 있으면 계획서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국제행사기획과장

예, 자료준비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95페이지에 보면 꽃박람회 상징 시설물을 건립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것이 11억 정도 드는 것이지요?
영근

장영근국제행사기획과장

80억...

이순득위원

그런데 신도시에 까르푸 유통업체 옆에 광장에다 시의 상징물인가 해 놓은 것이 있지요?
영근

장영근국제행사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원통같이 해 가지고 죽 올려서 해 놓은 것, 그것은 어디에서 해 놓은 것입니까? 토지공사에서 해 놓은 것입니까?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예.

이순득위원

그런데 이렇게 8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상징...

이기택위원장

잠깐, 이순득 위원께서는 9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와 같은 건물의 시설비 일부 해서 '98년도 계획분이 들어간다는 얘기이지 어떤 특정한 상징물을 짓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2천평짜리 건물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지요.

이순득위원

상징물이 아니고요?

이기택위원장

아닙니다. 2천평짜리 꽃박람회를 위한 건축물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순득위원

전시장 건립이에요?

이기택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근

장영근국제행사기획과장

화훼종합전시장 ...

이순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일단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여러 선인장이라든지 그쪽을 다니면서 우리 꽃박람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많은 의원님들과 같이 저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면 돈을 거기에서 거두어 들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이나 의회에서 다루기 때문에요. 되도록이면 돈이 적게 들어가고 내용성 있는 행사가 되어야지 하시는 분도 아마 편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2000년 국제꽃박람회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전처럼 조직위원회 뭐뭐 해 가지고 5만원씩 다 주고, 그런 사람들 자원봉사하면 안될까,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래서 일단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뽑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사속으로 빠지게 되고 그런 비판 여론이 높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난번 같은 꽃박람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속에서 말씀드렸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월요일날 계획서를 주시면서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의 지역경제과, 산업과, 국제행사기획과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의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의 세출예산 및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사회산업위원회 이기택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본인의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는 국·과장님께서도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면에 대해서 정책질의는 우리 국장님께 해 주시고 실무적인 차원은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가 끝나면 담당과장님께서는 자연스럽게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부터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김유임 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 부분에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비가 78명에서 59명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상업계 고등학교만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인문계 고등학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줄어서 삭감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많이 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정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 삭감에 대해서는 도에서 예산을 책정했을 때 저희가 올린 숫자보다 금액이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너무 많이 배정된 것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아니지요. 78명에서 59명으로 대상자가 줄었지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글쎄, 저희가 애당초에는 78명이 도에서 예상된 인원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인원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지금 ......

김유임위원

실제로 신청대상자가 59명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여기에서 상업계 고등학교만 하는 것입니까, 인문계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학비.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문계, 상업계 모두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 경우면 우리가 도에서 내려온 돈이 더 많다라면 그 대상을 찾아서 지원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있다면 저희가 더 받아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지만 현재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자녀는 59명에 한해 신청이 그것만 들어왔기 때문에 우선 ...

김유임위원

일단 신청은 그것만 들어왔지만 사회과에서 더 대상자를 찾아서 더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은 임의대로 저희가 막 늘릴 수가 없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책정된 자의 자녀들을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도 그 분들에 대한 재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봐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의 대상에 들어가야만 책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조금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무작정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대상자를 더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 것이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저희가 구청과 동사무소로 매월 월보를 받고 지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

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자격요건하고 지금 해당되는 분을 서면으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간단히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주는 것인가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국비가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닌가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정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같이 비율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국가에서 보조를 못해 주겠다 하는 것이 와서 된 것인가요? 아니면 사회과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은 쓸 수 없는 예산이니까 자체 반납하는 것인가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이것은 도에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저희가 감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국비나 도비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104쪽에 장애인 작업장에 대한 예산이 1억 1,036만원이 되어 있는데 혹시 사업운영계획안 같은 것이 있습니까? 2가지, 기름제조하고 민속인형 제조인데 사업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사회과장 이정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장애인 작업장에서 식품제조로 기름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온 착유기라든가 볶음솥이라든가 이런 것은 참기름을 짜는데 부속된 기계를 더 증설하겠다는 내용이고 우측에 장애인 민속인형 제조장비 구입은 거기에 사무실이 하나 비어 있어 가지고 같은 장애인으로서 거기에서 작업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사업운영 계획안 같은 것이 있는지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그 계획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아니지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좌측에 104쪽에 있는 것, 기름만 짜고 있고 우측에 있는 민속인형 제조장비 구입은 현재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앞으로 할 사업이지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자료를 주실 때 현재 몇 명이 기름을 짜는 제조업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가능하면 월급이 얼마인지 그런 것도 확인되면 서면으로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 작업장 식품제조, 기름류 제조인데 현재 짜고 있다고 했지요, 기름 짜는 것은?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짜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짜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기계가 필요해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정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착유기가 2대로 기름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기름 수요를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세금에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짜는 것 보다는 금액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매출요구가 상당히 많이 쇄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대 가지고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확장해서 그 분들한테 수요에 혜택을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이 작업장은 어디 있으며 기름 종류는 무엇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들기름, 참기름 무엇 무엇을 하고 언제부터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정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일산구 구산동 627-15번지 외에 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름의 종류는 참기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짠 시기는 금년 4월부터 짜게 됐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참기름 한가지만 하는 것이라고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현재는 참기름 한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위치가 구산동에 있다고 했는데 그 건물은 누구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저희 고양시장 명의로 등기가 나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작업장 예정인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정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구산동 627의 사무실 내에, 사무실이 한 10여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 사무실을 비어있는 곳에다가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같은 건물이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같은 건물내입니다.

김정무위원

이것이 시 건물이라고 했는데 애당초는 이것이 무슨 건물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장애인 자립작업장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것으로 지은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장애인 작업장은 저희가 감사를 했을 때 부실건물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전부 금이 가고 날림으로 지어 가지고 부실건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그 강구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아직 강구대책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또 하나는 지금 예산을 주어 가지고 그동안 작업장이 움직였잖아요. 여기에 대한 경영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기름을 얼마 생산해서 얼마나 팔았다든지 또 그것이 거기 회원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이윤)이 돌아갔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업장이 날림이라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작년 12월말경에 그곳을 방문하셨을 때 벽체에 크랙이 여러군데 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공업체로부터 다시 보수공사를 해서 완전히 정비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영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받아보지를 못해서 현재 2대 가지고 짜는 것이 부실하기 때문에 크게 판매를 한 사항은 아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실적 같은 것은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선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지원해 준 만큼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만 지원하고 지도감독을 안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실적이 오르도록 하고 그 실적을 반드시 파악을 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이만한 예산을 주어서 이런 실적이 났다하는 것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10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작업장 보강공사(방범창, 내부공사 등) 1,1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무슨 공사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100만원에 대해서는 작업장을 지었는데 창틀만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곳에서 참기름을 짠다고 하면 참깨가 상당히 비싼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방범창을 문마다 설치를 하는데 그 돈이 약 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700만원 정도는 이쪽에 인형작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부대공사가 무엇인가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그러니까 바닥공사를 해야 된다든지 그 근처에 칸막이를 해야 된다든지 바닥온돌을 해야 된다든지 전기를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각종 부대설비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인형제조작업장이 한 10평밖에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700만원의 예산이 부대시설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물 옆에 가건물을 짓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10평 작업장내에 이런 부대시설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10여평밖에 안되는 작업장에 주방기구까지 설치되고 민속인형 제조장비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게 산출기초가 되어 있는데 작업장이 되겠습니까, 10평에서?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정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저희가 반영하면서도 조금 무리가 되는 것으로는 생각이 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저희 들어온 사업계획대로는 예산을 전부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선 급한대로 1차, 2차로 나누어서 하고 주방기구는 나중에 별도로 설치를 하더라도 우선 급한대로 인형작업에 제조가 될 수 있는 급한 시설만 먼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평이라고 하는데에 조금 무리는 간다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거기에서 같은 장애인들이 하는 것이니까 양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본 위원도 적극 찬동을 합니다. 하지만 아주 규격화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장애인들이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졸속행정을 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하다면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작업장을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부지를 더 구입해서 지어서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항구적인 작업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궁금해서... 장애인 식품제조작업장에 장애인이 몇 사람이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보통 기계가 참기름 짜는 것이 2대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무실에 두사람 있고 4명 정도가 있어서 전부 6명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꼭 기름을 짜서 판매를 하러 다니는 것 보다 시운전 가동중에 있고 해서 많은 실적은 없습니다. 현재 4∼5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 예산, 여기 세워진 예산이 투입됐을 경우에 장애인이 몇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이기택위원장

답변에 앞서 혹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계획서는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향후 이익에 대한 문제까지 다 나와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문제까지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는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향후 그것에 대한 효과내용까지 적혀 있느냐 말입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이기택위원장

효과가 없는 사업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우리 김정무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바로 그것이라고 봅니다. 무엇인가 투입이 됐으면 그에 따른 이익이 산출이 돼서 장애인들의 복지업무에 쓰여져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 섞인 말씀이라고 봐집니다. 아마 김 위원님도 동감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런 계획이 나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장애인의 혜택 보는 사람이 적었을 경우에 나쁘게 얘기해서 이 예산 그냥 나누어주는 것이 낫지 그런 얘기입니다. 혜택을 얼마만큼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예산이 들어갔을 때 몇 장애인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혜택을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서면답변이 되려면 계수조정 전, 월요일 오전중에 본 위원회로 도착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공장이 지금 고양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지금 한군데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창릉동에 하우스에서 장애인 공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공장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그것은 지금 거기가 그린벨트이고 비닐하우스 내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무허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 내부에서 하시는 것은 김경덕 씨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건물 자체는 비닐하우스로 지었기 때문에 무허가입니다.

유병희위원

무허가인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거기에서 상자, 박스 같은 것을 만드는데..., 주로 박스 만드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박스를 만드는데 장애인이 몇 사람이 일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수익금은 얼마나 나와서 장애인들한테 얼만큼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정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지난번에도 봤지만 5∼6명 내지 7∼8명이 매일 나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러한 지원을 해 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경영수익이라든지 모든 것을 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병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도 포함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우리 사회과를 마치고 가정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김소희입니다. 112페이지, 취사부 및 세탁부에서 1명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줄은데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기택위원장

112페이지 맨 아랫부분입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당초에는 7명으로 확보가 됐었어요.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취사부를 채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재가복지사업이 되면서 취사부가 한사람 생겼기 때문에 한사람이 줄어든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계속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인건비가 더 올라가면 한사람을 또 줄여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이 단가가 정부고시단가로 해서 얼마씩 줄어드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보조를 해 줄 때 숫자, 인원수 중심으로 해야지 전체 예산을 생각하면 이렇게 한명씩 주는 형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시에 종사자 수당 일부를 빠트리고 편성을 했었어요.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입니다. 예산계상할 때 11개월을 해야 되는데 1개월치만 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11개월치를 빠트려서 당초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그래서 이것은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114쪽에 관항목에 '96년 소년소녀 가장세대 전세금 750만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안종락입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소년소녀 가장의 전세금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는 원흥동에 사는 세대인데 이번에 집이 수해로 인해서 헐어졌어요. 그래서 개축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둘인데 고모집으로 가서 전세가 해약이 됐고, 이것이 만기가 금년도 12월 31일까지 만기인데 미리 빠져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반환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96년 12월 17일 전세계약을 했는데 이 학생은 기히 3학년때 계약을 해서 금년도 12월 31일날 만료가 되는데 다 커서 자립능력이 되어서 나갔어요. 그래서 반환해서 도비로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것이네요, 이 금액을?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이 도비 25%, 시비 50%, 국비 50% 해서 100%가 되어 있는데 반납 2세대 해서 1세대에 350만원씩 해서 750만원 반환금 도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다른 소년소녀 가장들한테 전세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할 수는 없을까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안종락입니다. 지금 이 학생들은 기히 한 학생은 자립해서 나가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 학생도 금년도 12월 31일이면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고모집에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반납을 하겠다고 본인이 원하고 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다른 소년소녀 가장이 전세금을 빌리는 필요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은 금년도를 마지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년소녀 가장 전세해 주는 것은 금년도로 끝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이 예산을 적은 금액이지만 다른 소년소녀 가장한테 확인을 한 후에 반납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어차피 연말까지 된 것이니까 연말까지 정말 필요한 부분을 확인한 후에 반납하면 안되겠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금년도가 마지막이니까 금년도까지만 받아주면 우리가 다시 요청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홍보도 하고 소년소녀 가장들 있으면 우리한테 전세자금 신청을 해라, 그런데 아직까지 구청이나 동이나 저희한테 들어온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주엽2동에 복지관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복지관에 신청된 소년소녀 가장만 해도 10명입니다. 그것은 꼭 신청만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복지관이나 그런 계통에 알아보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안종락입니다. 그 사항은 소년소녀 가장들이 전세자금을 나중에 우리가 회수를 합니다. 그런데 신청을 안하고 아무 사람이나 하는 것은 적은 것 같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없으면 가정복지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질의해 주십시오.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115페이지를 보면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 밑에도 측정기 구입비, 이것이 대당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데 이것이 지금 시청에 있단 말입니다. 또 구입을 하고 또 구입을 하고 하는데 일반 조합 같은 곳에 간단히 얘기하면, 보통 10년씩 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구입을 했는데 또 구입을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몇 년 주기로 구입을 하는지 그 다음에 11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음식물 쓰레기 청소차량 구입비 6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방법, 시에서 직영하는지 어디 임대를 주었는지, 그리고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반드시 어느 농장에 주었다든지 그래서 얼마를 가축을 팔아서 생산이 됐든지 이런 실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쓰레기 소각시설 위탁관리 운영비가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이것이 3년전에 30억부터 출발했는데 너무 인플레가 되어 있어요. 41억 9,859만 5천원, 그래서 도대체가 10억 이상 인플레 된 이유가, 이렇게 많이 민간위탁금을 갑자기 30%씩 엄청나게 뛰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이 조정은 안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병선입니다.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장비는 저희 일산구하고 덕양구에 각각 1대씩 2대가 있고 이번 구조조정으로 해서 저희 환경보호과에 대기단속계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장비를 구입을 하는 것이고 아직 사용년도가 도래되어서 폐기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송홍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시행은 일원화가 되어야 됩니다. 구청은 구청대로 어제 했는데 시에서 또 오늘 나가서 한 장소에서 한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단속행정이 덕양구면 덕양구, 일산구면 일산구에서 해야지 시청에서 중복적으로 매일 가서 끌고 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행정의 중복성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20만대에 육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동차가 매연하고 휘발유 차량으로 분류가 되는데 매주 화요일은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료 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관내 정비업체하고 무료로 점검을 해서,

송홍의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구청에서 하는 업무를 시청에서도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구청에서 하는 것은,

송홍의위원

단속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거든요. 그럼 시청에서도 단속업무를 이중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구입하는 것은 그것이거든요. 맞지요?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수시단속은 민원이 들어오면 구에서 해야 되고 저희는 ...

송홍의위원

구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에 시가 단속업무를 끼어드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알았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중으로 단속업무를 중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피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답변 주세요.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청소차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 청소 전용차량이 기존 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대는 11개월을 유상임대해서 청소업체에 지금 4대가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6대는 저희가 청소업체가 10개소가 되기 때문에 도비가 확보가 되어 있고 또 금년 추경이 되면 음식물 처리시설의 기본설계가 시작이 되어서 내년도에 음식물 처리시설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고, 음식물 쓰레기 차량이 음식물만 전용으로 수거하는 작업용도가 아니고 일반 쓰레기도 같이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됐어요. 그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청소차량 구입은 음식물을 수거해서 그것을 재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목적위반이다 이것입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차량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4대 구입한 것, 또 6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해 가지고 쓰레기하고 한데 갖다 치워버릴 것이면 무엇하러 합니까? 이것이 지금 재활용 실적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 소각장으로 다 가지요?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소각장으로도 가고 재활용이 22.2톤을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22.2톤? 1일?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예.

이기택위원장

아니지요. 1일 어떻게 22톤을 합니까? 말씀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98년도.

송홍의위원

'98년도 총 실적이 22톤이다?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예.

송홍의위원

리어커로 수거해도 1년 동안에 22톤 더 수거합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이고 시민이 돼지를 기르는 사람이 조그마한 봉고차 한 대로 해도 1년 동안 22톤을 더 생산합니다, 한 사람이. 이 막대한 예산을 4대 더하기 6대 해서 1년 동안 22톤의 실적만 있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얘기이고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음식물 쓰레기 차량이 일반 쓰레기하고 한데 해서 소각장에서 다 태웠어요.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청소차를 빨리 구입을 하게 됐느냐 하면 당초 음식물 처리시설이 금년도에 가동이 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송홍의위원

알았어요. 고치면 되니까 지금까지는 잘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고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차량은 구입을 하면 음식물 쓰레기만 수거해서 어느 농장을 지정해서 거기에 갖다 주어야 됩니다. 지금 청소업체에다 얼마씩 대행해 줬습니까, 한달에?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월 40만원씩입니다.

송홍의위원

월 40만원이면 음식물 쓰레기 차량은 3년 주기로 거의 폐차시키면 1,200만원입니다, 3년에. 이 차량가가 3,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청소업체에 월 40만원씩 임대해 준다면 청소업체에 대한 엄청난 특혜입니다, 이것도. 이것도 감가상각을 해서 한달에 200만원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나와야지 청소업체는 잘 벌어먹고 살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런 특혜를 또 주어서는 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반드시 음식물 수거차량은 수거해서 각 영농인들, 축산을 하는 사람과 연결해서 거기에다 반드시 갖다 주어서 이것이 생산으로 직결되고 또 퇴비하는 공장에도 갖다 주어서 납품하는 퇴비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해야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정을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태우니까, 밑에 것 답변하세요.

이기택위원장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그 밑에 30억으로 민간위탁이 되어 있었는데 쓰레기 소각시설 위탁관리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된 원인중에 그런 것도 하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이것은 누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위탁금을 주는 것을, 운영비를 주는 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과장이 결정합니까? 답변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병선입니다. 이번에 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한 위탁관리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은 저희 소각대가 하루에 12.7톤씩 발생이 됩니다. 이것을 톤당 17,179원씩 해 가지고 김포매립지로 운반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소각대에 논란이 많이 생기고 중앙에서 용출시험을 해 보니까 소각대에서 구리하고 동, 이런 중금속 성분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도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납, 구리 이런 두가지 사항이 0.1ppm 정도 검출이 되어서 이것이 일반폐기물이 지정폐기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앞으로 김포매립지에 반입도 안되니 경상도에 온산이라는 지정폐기물 환경관리처리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홍의위원

됐어요. 알겠는데 과장님 답변은 소각재 처리운반비가 과다하게 나오고 지정폐기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처리비용 때문에 10억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우선 갖다 처리하면 거기에서 영수증 주지요? 그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온산에 가는 것이요?

송홍의위원

예.

이기택위원장

그것은 아직 온산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책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과거 실적이 있으니까,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아니, 없습니다.

송홍의위원

알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택위원장

잠깐이요. 그 뜻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는 혹시 소각재 분석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그 자료가 있으니까 계상을 한 것이니까,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지정폐기물로 확정된 성분검사 자료?

이기택위원장

예.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음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같은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가격이 840만원이나 차이가 나거든요? 115페이지.

이기택위원장

405목입니다.

김소희위원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기택위원장

11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C○/HC 가운데에서 기정에는 260만원이 들어있는데 경정으로 1,100만원으로 오르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이 내용입니다.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병선입니다. CD/HC는 일산화탄소하고 하이드로카본이라고 해서 두종류인데 이번에 환경보전법이 바뀌어서 질소산화물의 공기과잉률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휘발유 하나에다가 공기를 14.7%를 섞어야지 오염물질 저감이 됩니다. 그런데 캬브레타에 롯트를 올리면 연료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연소가 덜 되니까 배출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기과잉률을 배출하는 기준을 치면 란바라는 단위가 있는데 공기과잉률을 점검하기 위해서 액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기기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과잉률 3가지를 측정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김소희위원

그럼 HC에 대해서 추가측정을 하다 보니까 기기종류가 바뀌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아니지요. 휘발유 차는 일산화탄소하고 HC, 하이드로카본이라고 해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대기환경보전법에 공기과잉률이라는 검사항목이 또 생겼습니다.

김소희위원

아, 항목이 새로 추가가 됐기 때문에,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3가지 항목을 함께 측정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럼 기존에 260만원짜리 기종과 1,100만원짜리 기종이 똑같은 기종이 아니라 한 항목을 추가로 측정할 수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계란 말씀이지요?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아니지요. 그 기계 하나에 3가지 항목이 다 측정이 되는 장비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기정에 260만원짜리는 어떤 기계였습니까?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종전에는 일산화탄소하고 탄화수소만, 2가지가 자동측정이 되는 기계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런데 그런 기계를 이번에 좀 더 고급기종 내지는 환경 추가항목까지 체크할 수 있는 기계로 바꾼다는 말씀 아니세요?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이것을 새로 ...

이기택위원장

산다는 얘기입니까?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별도의 기종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에,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이해 됐습니까?

김소희위원

예.

이기택위원장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물론 안샀겠지요? 지금 말하는 것, 배출가스 측정기 안샀지요, 현재?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병선입니다. 아직 구입을 안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이 예산은 언제 계상된 것입니까?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면 구입을 ...

김정무위원

아니, 이 예산이 애당초에 계상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경정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처음에 언제 계상된 것입니까?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병선입니다. 본예산에는..., 서울시에서 자동차 매연단속반이 전문 단속만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또 은평구청에도 되어 있고, 은평구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분기마다 오는데 서울차하고 우리 경기차가 서오릉 주변에서 많이 접촉이 되기 때문에 합동단속 요구가 옵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전문적으로 자동차 단속만 하는 인원이 없어 가지고 본예산에 장비만 편성을 해 놨지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전문계가 생기기 때문에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무위원

본예산에 계상된 것인데 가격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구입을 못했다면 1차 추경때라도 해 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지금 본예산에 계상된 것이 해가 다 갈 때 경정으로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페이지 117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토지매입비인데 이것은 9억 예산을 세웠다가 경정이 190만원으로 됐거든요. 190만원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부지를 못산다는 얘기인데 190만원은 왜 계상한 것입니까?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병선입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부지는 저희가 당초에 9억이 섰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식사동에 부지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지주들이 팔지를 않기 때문에 환경사업소로 부지선정을 하고 이번에 9억원을 반납을 하는데 그 당시에 땅을 사기 위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89만 9천원인데 본인이 안팔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조치를 해 가지고 189만 9천원은 '98년 6월 22일 세외수입으로 불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9억원이 그대로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190만원 정도는 감정비...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감정수수료인데 저희가 변상조치를 해서 불입을 시켰습니다.

김정무위원

아까 다른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실질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청소차량을 구입을 한다면 설치시설 부지매입비도 현재 안된 상태에서 또 기본조사설계비가 이제 계상된 상태에서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 청소차량을 큰 돈을 주고 사와 가지고 이것부터 구입해 놓으면 아까 얘기대로 지금 어디로 갖다 정상적인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같이 소각장으로 들어간다든지 매립장으로 들어갈 바에야 이 차량을 지금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예산은 본예산에 계상된 것이지요?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본예산에 도비만 내려와 있었습니다. 시비는 못 세웠습니다.

김정무위원

도비만 내려와 있던 것입니까?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예.

이기택위원장

그전에 상임위에서 시비 삭감시켰던 사항입니다, 타당치가 않아서.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 건의를 드린다면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면 기본설계가 금년에 끝나 가지고 공정이 내년 2월부터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근 1년 공정이 걸리는데 그때가서 차를 사게 되면 음식물 처리시설이 준공되어서 쓴다고 해도 그날로 수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주민들 홍보를 1년 이상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체제를 전라도 광주시에 가서 하루를 자고 보니까 저녁 7시 이후부터 내어놓는데 이런 쓰레기 내어놓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주민 홍보를 해야 되고 또 시설이 완료가 된다면 저희 시 조례에 음식물 찌꺼기를 봉지에 내어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일정한 플라스틱 용기가 준비가 되어 있어 가지고 각 동마다 배치가 되어서 수거하는데 잘 해야지 이 음식물 찌꺼기를 그냥 청소차에 수거하면 흔들리면 수분으로 부패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이 청소차도 세워주시면 홍보도 하면서 아까 송홍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예산이 헛되게 낭비가 안되도록 지도소하고 가축을 키우는 축산농가하고 타협을 해서 구체적으로 수거체계를 확립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청소차량 구입에 도비가 있는 것입니까? 도비 얼마요? 50%입니까?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이번에 30%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70% 이번에 추경...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여기에서 이 도비는 이번에 사용을 안하게 되면 도비반납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것은 염두에 두시고,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윈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차량을 구입을 하고 또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고 처리할 수 있는 부지매입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시는데 처리시설 설치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병선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음식물 처리시설은 균체발효사료라고 해서 강력한 미생물을 음식물에 시링을 해서 멸균을 해서 단백사료를 만드는 처리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는 환경사업소내 부지에다가 저희가 500평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우선 1차적으로 30톤 규모로 저희가 공사를 해서 한번 해 보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주민설명회도 해 봤습니다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을 초빙을 해서 포항에 위원님들하고 견학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사료화시스템인데요, 결국은. 미생물을 이용해서 어떤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시설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순득위원

아니, 일전에 저희가 한바퀴 돌아봤는데 소 기르는 댁에서 2톤 규모의, 어떤 규모를 가지고 사료화를 하더라고요. 그랬으니까 우리는 금년에 22.2톤이라는 음식물 쓰레기가 나왔는데 이것을 전량을 다 사료화 할 수 있는 구조적인 구조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안올라왔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병선입니다. 현재 22.2톤을 아까 저희가 재활용을 했다고 잠깐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퇴비화 하는 곳이 31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가축농가가 402개소인데 이것이 큰 양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처리량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처리공정이 투입구부터 해 가지고 멸균 발효해서 건조까지 해서 자동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쉽게 말씀드리면 사료공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일단 음식물 처리시설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의회에서부터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도 도움을 주어야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음식물 쓰레기 차량부분에 있어서 저도 지금 김정무 위원님이나 우리 송홍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이 없는 예산은 삭감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3,500만원짜리 한 대당인데, 그 중에 도비가 얼마 지원되는 것입니까? 3,500만원 중에,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차 한 대에 얼마입니까?

이기택위원장

총액 얼마입니까? 도비지원이요.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병선입니다. 차 한 대가 3,500만원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계산하면 한 대당 도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30%니까 한 1,050만원.

김범수위원

일단 시에서는 2,500만원 정도를 한 대당 부담을 하는 것인데 두가지 경우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이것을 사다놓고 시간이 그냥 계속 지연되면 이 차량도 일반 쓰레기 업체한테 대여해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 예산이 투자되어서 차량이 구입됐을 때 지금 현재 대여되어 있는 음식물 쓰레기 차량 4대를 회수해서 이것까지 6대 해서 10대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월이나 11월부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음식물 분류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 배출가정이나 업체에 시범운영한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보장된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4대까지 회수해서 10월, 11월, 내년 1, 2월 음식물 따로 수거하는 체계를 추진해 나간다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못하고 그냥 사기만 한다면 제 생각에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병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존 4대에다가 6대를 사게되면 10대인데 그러면 청소업체에 1대씩 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음식물 수거체계계획을 확립해 가지고 그 청소업체에 담당구역에 있는 음식물을 수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는 차량이 있을 때는 일반 쓰레기도 작업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음식물을 수거하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음식물 수거계획이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 관내에 축산농가를 전량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음식물 찌꺼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답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수거를 해 가지고 그 물량을 맞춰서 제공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것을 구입하면 10월, 11월부터는 이 차량은 지금 가용성 쓰레기나 음식물을 함께 혼합수거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음식물 쓰레기만 수거하도록 할 것입니까?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나서는 음식물 사료화라든지 그런 쪽에 공급하는 것을 실제로 하실 것입니까?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쓰레기소각장 위탁관리 운영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홍의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1년에 40억이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큰 것이거든요. 내용적으로 보면 이유가 다 있겠지만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1일 30톤짜리 음식물처리시설도 30억 정도 되지요? 그런데 운영비만 인건비, 기타 재료비해서 41억씩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쓰레기 처리하는데 비효율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차피 우리 환경 청소를 담당하시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양시에 쓰레기 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 자료를 정책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거운반비라든지 소각비라든지 매립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비용을 전체적으로 보고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안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면서 이런 전체적인 수치화를 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된 청소행정을 하기 위해서 파악해서 수치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이기택위원장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김유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차량비, 쓰레기 소각시설 모두가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으로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국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지매입비를 반납하고 있는데 식사동에서 안팔겠다고 해서 아무 대안도 없이 감정평가비만 쓰고 다시 또 부지선정에 들어간다면 엄청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 어떤 노력을 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지난번 부지를 선정해 봤는데 강매에 할만한 땅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강매쪽으로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음식물 생쓰레기가 빠져 있거든요. 음식물 생쓰레기 부분도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혹시 생쓰레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생쓰레기 모르십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모릅니다.

김유임위원

환경관리 국장님이 모르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부터 계속 음식물 생쓰레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그것은 가공되기 전에 다듬어진 채소라든가 과일껍질 등을 음식물 생쓰레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료화 과정에서 제대로 활용하기가 힘든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인지 계획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소각잔재가 12톤 정도 나온다고 말씀하셨지요?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예.

김유임위원

정확히 알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12.7톤입니다, 하루에.

김유임위원

저희가 쓰레기 소각시설이 하루에 300톤인데 정확한 통계만 하더라도 10에서 20%가 소각잔재로 발생이 됩니다. 소각잔재는 여러 가지 구리나 납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핵폐기물에 준하는 폐기물로 선정이 되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만 잡더라도 30톤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12톤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정폐기물로 비산소각재만 말씀드린 숫자입니다.

김유임위원

비산쓰레기 이외에 소각잔재라는 것은 타고 남은 것이고 비산재라는 것은 SCR이나 벽에 묻어있는 것이거든요.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김유임위원

마찬가지로 똑같은 폐기물입니다. 납이나 수은 등 많은 것이 묻어 있거든요.

이기택위원장

질문의 요지가 많이 ...

김유임위원

그래서 잔재가 10에서 20%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온산으로 가는 비용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비용이 적게 책정됐을 때 나머지 쓰레기가 김포매립지로 가게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책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병선입니다. 소각재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전부 약 60톤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지정폐기물 중금속이 함유된 것이 12.7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온산으로 가는 것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김포매립지에 가면 거기에도 환경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재에 대해서도 용출시험이 있어 가지고 중금속이 나오면 받지를 않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래서 온산으로 가는 폐기물에 운영비 산출할 때 이 부분을 확인하고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기택위원장

잠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답변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고려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답변 안해 주셔도 됩니다.

김유임위원

국장님이 아까 답변 안하셨습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김 위원님이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소각장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토지구입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도저히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사업소로 갔습니다, 그 내에.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매동쪽에 어느 땅인가는 모르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강매동에 있는 것이 전에 서울시 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땅을 팔라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안판다고,

이기택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국장님이 잘못 아시는 것입니다. 강매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청소 내지는 환경 쪽에서 생각을 했던 땅은 도내동에 은평구청 땅이 있습니다. 강매동에는 그와 같은 땅이 없습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아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정하겠습니다. 거기에 은평구 땅이 있는데 거기를 우리 고양시에서 사 가지고 거기에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서울특별시에서 자기들이 안팔고 같이 하자고 해서 그 땅을 포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울 음식물 쓰레기가 다 그리로 올텐데, 그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환경관리사업소 내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 이봉운 위원입니다. 음식물 처리사료화 공장 설치안이 지난번 회의때부터 거론이 되어 가지고 아직껏 실현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 당장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국장님, 과장님께서 적극성을 갖고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이기택위원장

답변을 바라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홍의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아까 김범수 위원님이 강력하게 요구한 건을 제가 재촉구합니다. 지금 이 소각정책은 퇴비하고 사료, 이것으로 나가면 소각비가 상당히 적게 들고 또 지금 중금속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까 4대 청소업체에 준 것, 또 6대 구입하는 것, 또 10대 정도 더 구입해요. 이 음식물 쓰레기 차량을 20∼30대 해 가지고 음식물 생쓰레기하고 음식물하고 같이 실어야 합니다. 그래서 청소업체에서 떠나서 산업과 쪽하고 퇴비화 그리고 농촌지도소하고 3과가 합동으로 해서 따로 수거체제, 청소업체에 주지 않고 하면 청소업체는 순전히 태울 수 있는 쓰레기만 수거를 하는 것입니다. 청소행정이 그렇게 나가면 예산 50%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재활용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득을 가져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대 가지고는 안됩니다. 지금 김유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생쓰레기하고 음식물하고 같이 실어야 합니다. 어디 음식점에 가면 음식물 쓰레기만 나옵니까? 그래서 그것은 농촌지도소하고 산업과하고 청소과하고 같이 다루어서 아주 청소업체하고 분리를 해 주어야만 이것이 엄청난 실효를 가져오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 한국에서 하는 곳이 없습니다. 고양시만이라도 그런 정책을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답변을 듣는 내용이 아니라 방향을 정해주신 것 같습니다. 많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마치기 전에 양개 구청의 청소과와 환경보호과 측에서 청소관련 업체에게 청소관련 차량이라든가 기계 기구를 임대해준 현황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각 청소업체에 임대가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의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계속해서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덕양보건소 소관부터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