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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붕원 의원 발언

54회 제2내무위원회1998-09-26

권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원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내무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7,529억 3,113만 9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20억 3,312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268억 2,873만 4천원이 증가된 4,685억 3,257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47억 9,561만 4천원이 감소된 2,843억 9,856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지방세가 68억 6,900만원, 세외수입이 162억 8,026만 8천원, 지방교부세 13억원, 보조금 23억 7,946만 6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72억 1,417만 3천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이 24억 1,855만 9천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부문은 130억 9,162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1억 343만 4천원, 사회개발비가 29억 3,404만 9천원, 경제개발비가 3,754만 4천원, 민방위비가 695만 6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00억 963만 9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금번 추경은 주로 지난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지역 복구사업을 위한 설계비 및 사업비 계상과 계속사업 중 부족사업비, 그리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세출예산의 증액 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국장의 구체적인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의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윤명구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회의장에 조금 늦게 온 것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21페이지 이 예산이 증액됐는데 소송사건이 늘어나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송이 지금 97건 있습니다, 금년에. 그런데 현재 예산 세운 것이 1억 5천만원인데 현재 지급한 것이 1억 4,454만원 지급했고 잔액은 446만원 남았는데 현재 저희가 금방 지급해야 될 것이 약 5,300만원입니다. 그래서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임귀환위원

예. 그리고 2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본예산 때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단체보조는 전부 문화행사입니다. 열린문화한마당이라든지, 미술대전이라든지, 합창대회라든지, 청소년을 위한 송년음악회라든지, 국악대공연, 고양시민 가요제가 있는데 이것이 매년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연말 금년도 예산을 짤 적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규모를 아마 축소하라고 했던 것도 있었고, 또 그 때 반영을 못한 것도 있고 해서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반영을 하더라도 당초 예산을 짜기 위해서는 조금 깎자 해서 일부 삭감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수해가 나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작년 수준은 있어야 행사를 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추가요구 됐고 저희가 여러모로 검토해 본 결과 문화행사라는 것이 물론 계량적으로 이것을 해서 얼만큼 시민이 순화되거나 그런 계량치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행사의 기본적인 것은 이왕 하려면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선에서 검토가 돼서 계상한 것입니다.

임귀환위원

본예산에 요구했다가 삭감되면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은 올라오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민의 날 예산도 반납한 경우와 같이 이것도 예산을 반납하고 내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수해복구에 충당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본예산에 선 것만 가지고 행사를 치르고 추경에 올라온 것은 목을 바꿔서 수해대책에 충당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제가 답변...?

박원필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물론 임귀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한 부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도 문화에 대해서 깊이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것이 명목은 이어져야 되고, 행사가 별로 볼품이 없다면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판단이 섰고, 또 예를 들어서 열린음악마당을 지난해에는 1,355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 600만원을 지원한다 하면 과연 예산을 반 이상 줄여서 행사가 어느정도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돈에 맞춰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셔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것은 가져야 행사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선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21페이지 아까 임귀환 위원님이 소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고문변호사가 몇분 계십니까?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고문변호사가 두 분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이것이 고문변호사한테 주는 비용이죠?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예.

이장성위원

한 건 접수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나요? 착수비가.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착수금이 금액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이장성위원

수가에 따라서 다릅니까?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예.

이장성위원

97건이 현재 계류중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판결이 종결된 것이 있나요?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예. 현황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종결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율로 봐서 승소가 많아요, 패소가 많아요?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7건 중에서 승소한 것이 11건, 패소한 것이 13건, 본인들이 취하한 것이 11건, 계류중인 것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것이 65건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패소가 13건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 공무원의 실책으로 패소가 됐다면 구상권 청구합니까?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예. 물론 공무원이 잘못해서 패소하면 당연히 구상권 청구합니다.

이장성위원

그런 실적이 있나요?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현재 패소된 것은 검토한 결과 공무원의 귀책사유는 없고, 또 이것이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도로 편입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거의 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호사 비용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패소율이 문제인데 패소한 성향을 보면 아까 말씀마따나 새마을도로가 과거 20년 전에 하다보니까 편입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지 아니 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그냥 편입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단 점유를 해서 사용하다보니까 그 주인들이 사용료를 내라 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100% 승소합니다. 그러면 100% 승소하는 건을 갖다가 풀어 주어서 그것을 보상을 해 주어야지 꼭 주민들한테 재판 붙게 해 가지고 승소 판결하면 주겠다, 그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송하면 100% 고양시가 패소합니다. 100% 패소할 것을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도시계획과 도로파트라든가 보상파트에 다 물어봤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100% 패소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규제가 있기 때문에 못해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건의를 했답니다.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해서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다, 이것이 관계공무원들의 얘기란 말이죠. 그렇다면 저희가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패소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변호사 비용 물어주고 돈 내주지 말고, 또 민원인 피해 주지 말고 새마을 도로 무단점용건에 대해서는, 100% 패소할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대 의회 개원되고 처음 업무보고 때도 배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신 사항으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패소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승소하는 것도 있고. 또 이것이 아까 답변은 거의가 새마을 도로사항이라고 했지만 재산세 관계도 있고 세금 관계도 있고, 또 저희가 이기는 것도 있고. 물론 저희가 그 후에 100%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은 주민들한테 하는 것이고, 저희가 주민들에게 과거에 판례가 있거나 그런 것은 그냥 지급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근거법규나 관련법규에 의해서 지급하지 못하거나 알쏭달쏭한 것은 사실 주민들이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결론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배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2개월 전에 말씀하셔서 제가 교육을 한 번 시켰습니다. 소송 관계 들어오기 전에, 소송을 별안간 일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것은 적극 의논을 해 가지고 가능한 것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라고 교육도 한 번 시켰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세금문제라든가 다른 문제로 소송 붙는 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 도로로 해서 과거에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것은 이미 판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해서 민원을 최소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구청에 물어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준다는 거에요. 알지만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행정을 합니까? 그래서 다른 소송분야가 아닌 새마을 도로로 해서 무단 점유한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소송을 제기하고 비용 지불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돈은 어느정도 예산 마련해서 지불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고양시 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고려해 보세요.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환위원

30페이지 특별수당과 포상금에 관한 내용은 역도팀 운영에 관한 예산이죠?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역도팀입니다.

조문환위원

예산 증액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코치와 선수가 8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들의 월급관계도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체육회 추가보조에서 고양시 예총 산하 여러 행사에는 예산을 증액해서 요청하셨는데 여기 도 체육대회 출전경비, 시 체육회 산하 행사지원비가 일률적으로 삭감이 됐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 시의 선수단이 각종 대회에 참가할 때 출전경비만 지급해서 참가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훈련도 시키고 해서 입상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수당은 지금 조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고양시에 유일하게 역도팀이 있습니다. 선수 7명, 코치 1명 해서 8명입니다. 그 선수 중에는 국가대표선수도 있고 코치도 국가대표감독을 하면서 저희 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특별수당이라는 것은 전국체전이나 아시안게임, 올림픽 같은 데 나갔을 적에 이기고 돌아왔을 때 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주고 있는 것이라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봉급액수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회의가 끝나기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체육회 보조, 시민의 날 체육대회 이런 것이 있는데 왜 정액단체보조에서 예총 관계는 추가 지원하면서 체육회보조는 삭감하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도 씨름왕 대회는 나갔었는데 예산은 600만원 세워놓았는데 집행을 194만원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 때 규모를 크게 하려고 하다가 도에서 규모를 적게 했기 때문에 선수가 적은 숫자가 나갔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았고, 고양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는 수해로 인해서 감을 시킨 것이고,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동체육회보조도 수해로 인해서 한수 이북 전 시.군이 안하기 때문에 저희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감하게 된 것이고, 경기도 체육대회도 1억 2,000만원 세웠었는데 미출전한 부분도 있고 떨어지면 빨리 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국제교류경기 2,000만원은 본래 배구하고 축구를 축구는 이브스키시와 배구는 후쿠오카시와 하려고 했는데 배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축구는 10월에 하려 고 했는데 수해가 나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하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이고, 고양시 어 머니배구단 훈련비 및 카네이션컵 대회 출전도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또 도지사기 및 종목 별 체육대회 참가 지원은 수해로 인해서 연습을 일부 안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고, 고양시장기 체육대회 지원은 대회규모 축소로 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체육대회 선수를 훈련비를 지원해 주고 해서 성적을 거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계속 연구를 해서 의회 의원님들께 의견도 듣고 해서 하겠습니다만 우선 연습하는데 돈을 준다 뭘 한다 하면 일부에서 또 그런 것 쓸 돈 있으면 다른 것 하지 그런 반감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과 사전에 조율을 해서 가능한 부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아까 임귀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정액보조단체보조금은 사실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집행부에서 1회기가 지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증액하겠다고 올리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각 단체가 와서 요청을 하더라도 올해 수해라든가 여러가지 명목을 들어서 기존에 받은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해야지 다시 그것을 올린다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상식적이지 않지 않느냐, 단체를 설득시켜서 올해 수해도 있고 여러가지 예산도 부족하고, IMF 시대를 맞이해서 어려운 이 마당에 연예인협회라고 해서 1천만원 들여서 가요제를 한다든가 이 발상부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들을 의회에서 안해 준다고 핑계댈 것이 아니라 단체를 설득시켜서 내년에 다시 하든가 하도록 해야지 다시 올려서 처리한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액단체보조단체 예총이나 이런 데서 왔을 때 저희가 일방적으로 막 올리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올린 것은 이 금액의 5배 내지 10배가 많은 것입니다.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분들을 설득을 안한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설득을 해서 깎고 또 깎고 해서, 그 분들은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른다는 식으로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올린 것이지 저희한테 올린 것이 이번에 1억 2,9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깎고 또 깎고 해서 이렇게 올린 것이고, 또 이 외의 항목으로 여러가지 올라온 것도 저희가 실무진에서, 또 시장님 결심하에 전부 사정을 하고 이것은 꼭 필요하지 않냐 해서 올라온 것이지 단체에서 요구한 대로 올린 것은 아닙니다. 수해 예산 깎는 입장에서, 또 이것은 기획실 소관이라고 해서 세워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장

그리고 추가질의가 되겠는데 맨 하단에 보면 제5회 고양시민 가요제(연예협회)인데 신규 같네요?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예. 이것은 신규입니다.

박원필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이것은 지난 해에 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본예산 세우면서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다른 것은 반영이 됐는데 금액이 줄어서 반영이 됐고 이것은 일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신규로 올린 것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영식위원

29페이지, 저는 초선의원이라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문화재 관리 해서 북한산성 보수공사인데 이것이 시.도비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도비가 얼마 내려옵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백운대, 북한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입장료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받죠?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예.

임영식위원

우리는 보수만 하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예.

임영식위원

계속 보수만 하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예.

임영식위원

모순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 고치기만 하고 돈은 저쪽에서 받고.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문화재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전국에 있는 내장산이라든지 북한산성이라든지 전부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물론 입장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관계는 거의가 국비이고, 예를 들어서 이 국가지정문화재(북한산성 위문∼백운대) 보수공사 5억도 100% 국비입니다. 다만 그 감독하는데 필요한 공무원과 경비만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고 각 시.군에서 지방자치가 되면서 우리 시에, 우리 군에 국립공원이 있는데 입장료는 전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가져가고 우리한테 떨어지는 것은 없고 전부 뒤치닥거리만 하느냐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북한산성이 입구는 서울시입니다, 입장료 받는 위치는. 또 중간에 올라가서 대선문부터 꼭대기까지는 저희 고양시입니다. 그런데 문화재 구역내 보수는 저희한테 국비가 내려오면서 일부는 시비도 조금 부담하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츰차츰 개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에 사유재산이 34만평이 있습니다. 그 사유재산을 넣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사유재산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는 하는데 사유권에 대해서는 침해는 못하고 다만 그 전체내에서만 관리를 하고, 그것을 살 계획이 있다거나 거기도 아마 엄두를 못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유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 일부도 양위원님이 저보다 주민 접촉이 많고 거기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 일부에서는 이렇게 할 바에야 파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기 전에는 사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항간에서는 확실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를 재정비한다는 얘기도 가끔 들립니다만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사유재산이 많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압니다.

양효석위원

입장료를 받으려면 사유재산이 없는 후면으로 물러가서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면 사유재산 있는 사람들한테도 입장료를 받아서 분배를 해 주어야죠.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연구과제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특별하게 이의 제기할 것이 없고 아마 28페이지에 있는 정액보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데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박원필위원장

여기서는 질의만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탁말씀드릴 것은 이 예산과 관계있는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면 시장용 2개, 의장용 2개 마이크 4개가 80만원씩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가 잘 나오고 오히려 잘 안나오는 것은 내무위원회나 사회산업위원회나 우리 회의장 마이크가 잘 안나오는데 본청에는 굳이 어디에서 사용하려고 새로 구입해야 되는지 설 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동영상 VTR 자료 인터넷 홈페이지(시정뉴스, 문화재소개) 이렇게 되 어 있는데 그 밑에 95만원씩 2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조를 하는 것인지, 선전을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마이크는 저희가 상황실에 설치하는 것으로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동시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 구입이 89년도에 했는데 한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잘 나오지 않고, 또 행사를 하다보면 이상하게 마이크가 꺼지고 그러면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그래서 사실 여러차례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기회에, 언젠가 살 것이면 지금 한 10년 됐으니까 다시 구입해서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요구했습니다. 그 밑의 것은 공보실 소유로서 저희가 제작해서 VTR을 내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내보내는 수수료입니까?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저희가 제작해서 유선방송 같은 데 내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원필위원장

그러니까 내보내는 수수료냐, VTR을 제작하는데 이것밖에 안들어가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저희가 제작은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 제작하는 과정의 일부분의 재료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95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것을 제작하는 전 과정이 아니 고 그 일부의 재료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환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21페이지 민사소송 문제에 있어서 전반기에 업무보고할 때 6월 31일까지 30건이 계류중이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까 실장님께서 97건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후반기에 벌써 67건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어가는 소송건수에만 대비할 게 아니라 일어나지 않게끔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돼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민사소송은 그대로 30건이 있습니다. 행정소송과 합해서 67건이 계류중입니다. 아까 제가 총계를 말씀드린 것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합한 것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아까 질의를 더 했어야 되는데 생각나서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생활체육공원 농구장 설치, 여기에 농구대 설치와 농구대 이전이 있는데 고정식이 설치가 있고 이전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좀...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구대 설치는 이동식 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식 1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농구대를 생활체육공원이 성사동에 있는데 거기에 이동식을 1식, 그러니까 두 개입니다. 그것이 학생용입니다. 또 고정식은 지금 대개 보면 좁은 공간에서 신도시라든지 일본 지역에도 좁은 공간에서 벽에다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것을 산다는 것이고, 농구대 이전이라는 것은 그 안에 지금 현장을 보셔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이 활동하기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현재 농구대가 총 몇개가 있나요?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두 개죠. 한 조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300만원 가지고 이동식을 설치하고 고정식은 1대, 그러면 2대가 되는데...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이것은 시합용이 아니기 때문에 값이 쌉니다.

이장성위원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대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필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총무과 소관이니까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8, 39페이지, 390만원의 공무원 퇴임에 따른 기념품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21명이다보니까 예산이 모자라는데 이것이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까, 기히 나간 것입니까?
명회

김명회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명회입니다. 구조조정 관계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명예퇴직이나 퇴직자가 많아서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조조정으로 나가실 분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까?
명회

김명회총무과장

예. 현재까지 1년치를 다 사용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갈 사람이 있으면 사용하기 위해서 추경에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일반수용비의 감사패 제작은 지금 준비중입니까? 언제 이분들께 전해줄 것입니까?
명회

김명회총무과장

이번 호우로 인해서 감사패가 상당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군부대도 부대별로 요구하기 때문에 군부대하고, 또 수해에 대한 수혜자, 민간인들에 대한 공로자, 유관기관에 대한 공로자에 대한 감사패 및 표창을 예산이 확보되면 날을 정해서 할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말 그대로 이번 수해 때문에 군.관.민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보다도 더한 보답은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이 TV를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시장님 관사입니다. 그것이 92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지금 노후돼 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어서 교체를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화면이 안나와요?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예. 수리도 되지 않고 해서 바꿔야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총무과 소관 38페이지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 당초에는 5,000만원씩 15명인데 경정에는 3,000만원씩 6명으로 돼 있거든요. 5,000만원이 3,000만원으로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명예퇴직대상자가 6명을 계획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의 구조조정과 관련돼서 명예퇴직자가 21명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증액예산인데 그 금액은 저희가 나름대로 잡은 사항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명예퇴직하시는 분들은 수당을 일률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그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봉급에 따라서 계산하는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

그 밑에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에 금지환이 기정 15만원씩 15명이었는데 25만원씩 21명으로 됐습니다. 가격이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명회

김명회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년, 30년 하다가 그만 둔 사람한테 기념품으로 금지환을 세 돈을 해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세 돈이 너무 미약한 것 같아서 시장님께서 다섯 돈으로 올려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조금 돈수를 올린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명회

김명회총무과장

기준은 몇년은 몇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다가 그냥 정년퇴임이나 명예퇴직 이런 분들한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아니 주는 것은 주는 것인데 15만원짜리 받는 사람하고 25만원짜리 받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으니까요.
명회

김명회총무과장

한 돈에 5만원짜리 세 돈을 쳤었는데 다섯 돈을 쳤기 때문에 25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15만원짜리 받아가지고 나간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현재까지.
명회

김명회총무과장

... 금년도에는 다섯 돈씩 해 주었답니다. 다 사용했기 때문에 모자라서 채우느라고...

이장성위원

다섯 돈으로요?
명회

김명회총무과장

예.

이장성위원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1페이지 민방위대원 인력동원 실비 보상이 40,500원씩 50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을 두어서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영익

김영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민방위대원 인력동원 계획이 원래는 을지연습 기간 중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수해 때문에 하지 않았는데 10월에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가 600만원, 도비가 1,425만원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술자들인데 군부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기술자격소지자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당이 40,500원씩으로 규정이 된 것입니다.

임귀환위원

그럼 이것이 매년 실시되는 것입니까?
영익

김영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매년 합니다.

임귀환위원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위원

37페이지,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우공무원 생계비 지원 200만원이 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이 왜 편성됐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공무원 중에서도 열악한 조건에 있는 공무원이 있다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두 명이라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떨어진 사기를 앙양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200만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0만원 정도면 요즘 여러가지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그런 공무원들 발굴해 가지고 노인들 병간호를 한다든가, 질병에 걸린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한테 생계비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이 다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런 것까지 스스로 반납을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해 보세요.
명회

김명회총무과장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가 예산을 자꾸 요구하기도 어렵고 해서 현재 200만원 삭감해서 아까 말씀드린 퇴직자 금지환 하는 데에 보탰습니다. 그래서 불우공무원이 발생하면 저희 직원들이 모아서 도운 적이 있는데 언제 불우공무원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또 분기별로 불우공무원을 찾아서 주는 것도 예산이 어렵고 해서 일단 이것을 삭감해서 퇴직하는 직원들 금지환 하는 데에 예산을 넣고 불우공무원은 발생하면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조치하려고 할 생각입니다.

배철호위원

최소한도 총무과장이시면 직원들 복리를 위해서 일해야 될 분이 그런 것을 발굴도 하지 않고 스스로 반납한다는 것은 직원들을 위해서 잘못하는 거에요.
명회

김명회총무과장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깎아서 하다보니까 예산 지침상 공무원에 대한 예우관계가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천상 이것을 깎아서 이것을 집어넣었습니다.

배철호위원

스스로 반납한 것이니까 높이 그 정신을 평가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총무과장님이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앞장서시는 총무과장님이 되시기를 바라고, 두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이번에 전산쪽에 여러부분이 삭감되어 있는데 삭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전산쪽에 많은 신설을 하고, 앞으로 전산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렇게 직제조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총무국장님 답변이 앞으로 전산쪽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물론 절감은 좋은데 몇가지 사업을 그냥 반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라든가, 행정업무 전산화 추진에 따른 전산자료 입력인부임 등 여러가지 반납을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앞으로 고양시가 인원을 감축한 것만큼 업무를 향상시키려면 전산쪽에 좀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서 해야지 필요한 것들을 삭감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명회

김명회총무과장

이것이 쓸 수 있는 것을 돈을 아끼려고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불용액 차원이 되는 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사랑방이 당초 5개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내부회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삭감이 됐고, 또 시기가 한 3개월 정도 늦춰졌기 때문에 그 남은 금액 일반운영비는 삭감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전용회선을 사용하다가 초고속 국가전산망을 사용하다보니까 비용이 절감돼서 삭감을 하게 되고, 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삭감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줄이고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불용액 차원에 있는 것만 삭감하는 것입니다.

배철호위원

그렇다면 39페이지에 행정업무 전산화 추진에 따른 전산자료 입력인부임 해서 298만 2천원이 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회계검사를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상당히 전산화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부담금이라든가, 연체료 이런 것을 전부 수기하다보니까 업무관리도 있고 사고 날 우려도 있는데 이런 경우 남은 예산 가지고 전부 전산화 자료를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챙겨보지도 않고 반납하는 것 아닌가요?
명회

김명회총무과장

저희가 전산실에 운영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지금 전산을 할 수 있는 여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17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절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배철호위원

예산을 절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제가 특별하게 말씀 안드리겠는데 앞으로 전산쪽에는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업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총무과장님께 궁금한 사항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3, 4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가 2,692만원 올라왔는데 공공근로사업의 인건비는 전액이 국비이고, 또 예산이 어떻게 잡혔습니까?
명회

김명회총무과장

...

권붕원위원

아니 과장님, 총무과 추경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명회

김명회총무과장

왜냐 하면 저희 공공근로사업 상황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저희 총무국에 주었고 사업은 상황실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가 양분돼서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아니 추경예산은 총무국 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기히 총무과장님이 자료 검토해서 오셨을 것 아닙니까? 그럼 답변을 해 주셔야지 업무가 양분됐다고 해서...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는 940명분에 대한 사항으로써 11개 사업에 대한 보험료인데 보험요율은 1000/1부터 1000/21까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영버스관리하는 사람들은 보험료가 1000/5이고 문화재관리에 근무하는 공공근로사업은 1000/21 해 가지고 940명에 대한 산재보험료입니다.

권붕원위원

그 보험료가 부담을 어디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그것은 시에서 하고 다음 장에 공공근로자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17억 2,300만원이고 시비가 11억 200만원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국비 내시가 됐을 때 보험료도 포함돼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그런데 이번에는,

권붕원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왜 부담을 해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부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붕원위원

이것이 2단계 예산인데 그러면 금년도 12월말까지 인건비 나가는 것이죠?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1단계는 예산을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1단계는 7억 8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됐었습니다.

권붕원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공공근로사업단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문제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목적에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말이 공공근로 실직자를 위한 예산 집행이지 주로 와서 근무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 반도 안된다, 목적에 위배된다, 많은 예산의 낭비다, 지적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무작정 실직자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구분을 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에는 아마 본청, 구청, 동사무소 행정요원으로도 많이 나간 것으로 압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업무를 시간 보내는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할 일을 이 사람들이 보조역할 한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인건비 나가는 것인데 전체 공무원의 행정보조로 몇명이나 배치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본청, 구청, 동사무소에 몇명씩인지.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이번에 배치인원이 1,360명인데 저희들이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사업장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금 권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금 내용은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구분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받으실 때 과별로 보통 5명 이상은 다 나가있죠?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를 들면 지금 세정과같은 데는 3명 나가 있고 국제행사기획과 3명, 녹지과 1명 이렇게 전부 다릅니다. 농촌지도소 같은 데는 11명, 덕양구는 41명, 일산구는 42명 이렇게 일반사무보조가 나가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말 그대로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모든 업무가 맞지 않는다 하는 것도 총무국에서 판단하셔서 내년도에도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잡아서 목적에 딱 맞게끔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님은 거기에 대한 2단계 현황을 계수조정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추가질의 있습니다. 그 밑에 배상금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자 재해보상비. 그것도 산출근거, 배상인원이 몇명, %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박원필위원장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40페이지 수해관련 유공시민, 단체 표창 해서 수해복구에 특별히 헌신한 공무원도 많은데 좀 표창해 주셨으면 하고, 사실 현장에서 본 위원이 몇 사람 표창할 용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공무원 직무교육 교재제작비 삭감이 있는데 아마 공무원들의 직무 및 친절교육은 연중 꾸준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재를 제작하지 않는 것은 결국 교육을 실시하지 못함인데 앞으로 실시할 시간도 많은데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삭감하지 말고 교육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말씀해 주십시오.
명회

김명회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문환 위원님께서 추천을 하시겠다는 분은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가 표창대상자에 넣어서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히 동에서, 구청에서 공무원이나 민간단체나 일반인들을 받았기 때문에 중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한테 인적사항을 주시면 저희가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공무원 직무교육 교재제작이 당초에 신규채용자에 대한 직무교육 교재를 제작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당초 사업계획보다 대상자가 안되기 때문에 직원을 늘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교재비를 없앴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위원

44페이지 배상금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자가 일 나갔다가 다쳐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까?
명회

김명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렇다면 제가 저번에 한 번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어쩌다 한 번 퇴직공무원이 나가서 일 하다가 벌에 쏘여서 죽은 것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사고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시키고, 그나마 하루 일당 벌러 나갔는데 몸이라도 건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다쳤다 그러면 저희가 볼 때 보상을 어느정도 많이 해서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과 더불어서 공공근로자 배상금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그럼 산재보험에서 청구받아서 주는 것 아닙니까?
명회

김명회총무국장

예, 산재보험에서 주는 것입니다.

배철호위원

그럼 산재보험에서도 주고 고양시에서도 주고 둘 다 주는 것입니까?
명회

김명회총무국장

산재보험에서 제외되고 경미한 사항은 저희 배상금에서 주는 것입니다.

배철호위원

나가서 조금 다쳐서 산재보험에 해당이 안되는 적은 분야만?
명회

김명회총무국장

예.

배철호위원

그럼 지불되는 것이 1, 2만원짜리입니까?
명회

김명회총무국장

예. 조금씩 나갑니다.

배철호위원

그럼 1, 2만원씩인데 96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다쳤다는 얘기인데, ...
명회

김명회총무국장

인건비의 0.25%를 지침상 세워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배철호위원

그럼 다친 것이 아니고 규정상 세운 것이다?
명회

김명회총무국장

예.

배철호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관리소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문예회관관리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소장

문예회관관리소장 손중춘입니다. (설명 내용은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5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문예회관에 농구틀이 있지요?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소장

예,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있는데 왜 바꿔요?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소장

그 농구대가 10년이 넘었는데 농구대라는 게 아래, 위로 좀 올라가고 좌우로 회전이 되어야 되는데 오래되다보니까 좌우 되는 것이 도저히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기존에 있는 것 쓰긴 쓰죠?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소장

현재 쓰고 있는데 경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덩크슛을 못한다고 합니다.

권붕원위원

덩크슛은 뭐에요?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소장

덩크슛이라고 올라가서 망에다 집어넣는 슛 있잖아요. 그래서 농구인들이 도저히 오래돼서 쓰지를 못하니까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시기가 어려운데 전광판 시설도 한다고 하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시설을 하는 것인지...?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소장

전광판은 작년에도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이 된 것인데 체육인들의 입장에서는 전광판이 없으면 벙어리 같대요. 그렇다고 그것이 꼭 있어야 된다고 요구를 해서 올렸습니다.

권붕원위원

벙어리가 된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소장

쉽게 얘기해서 농구나 배구 시합을 하게 되면 심판이 선수를 불러 주는 것이 시원치 않으니까 관중들이 그것을 제대로 못알아듣는다는 얘기죠.

권붕원위원

그럼 문예회관 사용하는 것이 1년에 몇회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회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사용횟수 좀 알려주세요. 무슨시합, 무슨시합 현황을 설명해 주세요.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소장

체육관은 유료가 123회, 무료가 119회 해서 242회를 개방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농구와 배구가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1년에 그렇게 사용한다고요?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주로 참가신청하는 사람은 학생들입니까?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소장

참가하는 사람은 다양합니다. 우리 시청에 어머니배구단이 있고, 배구협회에서 체전이나 모든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있고, 농구는 길거리농구팀들이 있고, 고등학교농구팀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임대를 해 가지고 사용료를 내고 쓰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용료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금년도 현재까지 받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소장

현재까지는 2,6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체육관이 한 1,000만원, 공연장이 1,6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체육관은 1,000만원밖에 못받았다는 얘기죠?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소장

체육관은 사용료가 좀 적습니다. 체육을 목적으로 하면 하루에 5만원 내지 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아까 권위원님한테 말씀하신 것은 공연장하고 체육관을 합해서 횟수를 얘기하신 것입니까?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체육관만 질의하신 것이거든요.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소장

아! 그 사용한 일수 242일은 체육관만입니다.

이장성위원

242일은 공연 빼고 뭐하고 나면,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소장

아니 공연장은 별도로 244회를 개방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연중 계속 사용했다는 얘기인데,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소장

그것이 실질적으로 한여름 빼놓고는 거의 사용합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회의에 참석하다보면 별로 사용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소장

저희 공연장이 야간공연이 많습니다.

이장성위원

공연은 야간이고?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소장

예. 체육관도 야간이 많습니다.

이장성위원

알았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예회관관리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의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수입니다. (설명 내용은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 이종현입니다. (설명 내용은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내무위원회는 9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