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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유병희 의원 발언

54회 제3사회산업위원회1998-09-28

유병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덕양보건소 소관 세출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덕양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보건소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에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이기택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덕양구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유료환자 약품비는 모자라서 추가로 세운 것이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덕양보건소장입니다. 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IMF시대를 맞이해서 환자가 증가하여서 부족분이 생겨서 편성계상을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남의 얘기할 것은 아닌데 일산보건소에서는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으로 소아마비라든지 DPT, MMR 등 새로 세웠는데 덕양은 이런 영유아 예방접종할 계획이 없어 서 안세운 것인지 아니면 약품이 있는 것인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충분히 DPT나 소아마비, MMR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족분이 없기 때문에 다만 일반진료비가 저희는 모자라기 때문에 예방접종비는 세우지 않고 일반약품비만 세웠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장비에 연막, 분무 겸용 소독기 2대가 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몇 대가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이봉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2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대가 1992년 6월 30일날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됐고 또 금년도에 수해가 나서 저희들이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세균성 이질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10월이나 11월에는 콜레라가 강화도나 해안가에서 발생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사시에 소독을 대비하기 위해서 2대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봉운위원

현재 2대 보유하고 있는 연막장비도 사용은 가능하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사용이 전혀 어렵습니다. '92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7년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자주 고장이 나고요.

이봉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김정무 위원님,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이기택위원장

예, 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이 유료환자 약품비 같은 경우에 무료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약품을 사 가지고 고양시민들이 진료를 받으러 오면 저희들은 의료보험수가 또 의료보호수가대로 받는데 이것은 저희가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갖고 있다가 환자가 오면 처방을 하면서 약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료약품비입니다.

심규현위원

하나만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뒤에 방역장비, 지금 이봉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방역장비 연막소독에 있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이 연막소독이 실제 효용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언론에서 소독이 유효한지 아닌지를 거론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보건복지부에서 용역이라든가 연구단지에서 이것이 유효하고 무효하다고 검증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는 한은 저희가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125쪽에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3가지 부분에 대한 약의 품목하고 가격 그러니까 단가하고 총액, 그 다음에 1월부터 8월까지 소비한 양하고 혹시 수입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덕양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산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보건소장님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평소 보건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기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98년도 일산구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일반운영비 맨 밑줄에 유행성 출혈열 백신을 3,600만원 감한 것이지요?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유행성 출혈열에 대한 백신예산을 줄이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심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유행성 출혈열 백신은 지난해에 예방접종 편성지침에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접종을 하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드릴 것이 당초에 이것이 도비와 시비 50%씩 지원이 되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당초에는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접종대상이 농민하고 주로 군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관내에 있는 군인들도 계상을 했었지요. 또한 학생들도 했었습니다만, 유행성 출혈열은 근본적으로 군인과 들에서 일하는 농부들에 한해서 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계상된 예산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접종해 줄까 해서 학교에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학교에서는 양호교사나 교육청에서 원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해에 그런 쪽으로 하는 것 보다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필요한 부분만 남겨놓고 감액을 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럼 원래 예산에 세워져 있던 백신내용이 기존에 농민들한테 다 해당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내역이었나요? 지금 남아 있는...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지금 현재 남아있는 곳은 3개 동이 있습니다. 고봉동하고 송포동하고 송산동지역 자녀와 농민한테 해 줄 수 있는 필요부분은 남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유행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약품도 확보는 했습니다. 이것을 감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건소 증축에 따른 집기구입에 5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131쪽 마지막에요.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예.

이봉운위원

그것을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이봉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내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12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에이즈 검사기기 이전비인데 이것이 어디에서 이전하는 것입니까?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김정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이즈 검사기기 이전비는 현재 저희가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증개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표준설계 지침에 따라서 지금 현재 구건물에 대한 내부수선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에이즈 검사기기가 이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건드릴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번에 이전비를 계상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의료비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는 본예산에 계상 안됐던 것입니까?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의료비에서는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추가로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된 것은, 이것도 역시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 DPT나 소아마비, MMR이 '97년도 종전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접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98년도 변경지침에 보면 입교전 0세에서 6세까지 모두 접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이 바로 이 정도면 될 것이다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먼저 계상된 것이 왜 기록이 안됐어요? 경정이 되어야지요.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그것은 의료비에는 같은 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반약품과, 그래서 부득이 그것은 표시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기정이 있고 경정이 있어야 애당초 얼마가 섰었는데 얼마가 모자라서 더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131페이지, 아까 이봉운 위원이 얘기하신 것, 이것은 15실에 15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15실이 어느 실 어느 실 어느 실에 무엇 무엇이 어떻게 된다는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130쪽에 시설비에 청사 증개축 추가공사비 2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증개축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그런데 돈이 부족해서 2억을 더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유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7,400만원은 현재 기존건물이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1층을 쓰고 저희가 2층을 쓰고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3층을 더 확장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계약이 되어 가지고 7,400만원은 이번에 감액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계약 나머지 부분입니다.

유병희위원

아니요. 2억이라는 것이요.

이기택위원장

그 말씀이 연계적인 말씀입니다. 401항목, 시설비에 2억은 과목정정 부분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131페이지 맨 위편에 401 시설비 부분에 2억 마이너스 부분이 이곳으로 이전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 됐습니까?

유병희위원

예.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산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손병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택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농촌지도소의 지도사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촌지도소 소관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우리 농촌지도소장님, 화훼산업 육성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 주셔서 지난번 현지답사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136쪽에 토지매입비 선인장 상설전시장이 있는데 2억 8천만원인데 장소가 어디이고 목적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김범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소는 현재 농촌지도소 신축지 앞 건물입니다. 위치는 덕양구 원흥동 472-6, 7, 10번지 3필지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목적하고 무엇을 전시할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목적은 선인장 농가가 고양 관내에 163농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출농가가 61농가가 있는데 그 선인장 작목반에서 시나 지도소에 상설판매장을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금년초에 작목반하고 약속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제에 8월에 농림수산부 장관님이 관내에 오셔 가지고 그런 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농수산부에서 돈을 줄테니까 시청하고 지도소하고 협의해서 지어봐라, 그런데 토지구입비는 국고로 보조할 수가 없다, 그렇게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지도소에서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시청에서는 농수산부, 도청 돈을 확보하고 장소를 제공해서 선인장 판매전시장 및 신품종 개발된 것 전시, 선인장 일반 서류 같은 것, 그래서 선인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전시장을 설립할 계획인 토지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은 우리 시 예산으로 하고 시설비는 농수산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농수산부 도청에서 지원하고 시에서 부담을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김유임 위원입니다. 135쪽에 보면 인건비 중에 대우공무원 수당이 있습니다. 그 수당이 기정에는 23명, 1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12월로 곱하기 12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출이 된 부분이 있고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136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조직배양실, 표준온실 장비유지비가 있는데 그것이 기정에서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장

답변 말씀하시기 전에 실무에 관한 것은 담당과장님을 통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어느 분께 질의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이 기정에는 12달 곱하기를 안했는데 12달이 된 이유와 시설장비유지비를 쓰는 이유를 질의했습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지도소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가 발령을 받고 15년이 되면 지도관 대우수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우수당을 금년도 본예산에 12월까지 올려야 되는데 그때 시청에서 누락이 되어 가지고 11개월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고, 시설장비유지비, 조직배양실, 표준온실 장비유지비는......, 조직배양실은 저번에 온실을 일부 보셨겠지만 거기에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장비중에서 믹서기나 그 외에 접종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더 구입해서 살 예정으로 이번 추경에 더 올렸습니다.

김유임위원

여기에 유지비로 되어 있는데요? 구입비가 아니고요. 시설유지비가 기정에 1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300만원으로 늘어난 내용이...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그래 주십시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조직배양실에는 장비가 오토크레이브하고 크린밸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입한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한 8년정도 됐는데 이것이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당초에는 유지비를 적게 세웠었는데 한기가 도래하다 보니까 장비가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했고 표준온실의 자동개폐하고 난방기도 같은 해에 설치했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도에 신청사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겨울에 월동을 하기 위해서는 난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정도 추가로 유지비를 준비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대우공무원 수당에 있어서 1차 추경에는 왜 올리지 않고 이번에 올리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1차 추경때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형편상 반영이 안됐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장비유지비에 있어서는 내년에 다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올 겨울을 위해서 겨울에 유지비만 이만큼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기계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겨울동안에 자동개폐기 장치하고 난방기라고 있습니다. 열풍기라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고장이 잘 나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A/S를 받아서 쓸 내용입니다. 고장이 나지 않으면 사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김유임위원

예.

이기택위원장

본 위원이 한가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공무원 수당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101부분입니다. 1개월만 세우셨다고 하면 12월이 아니라 11월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방금전에 답변하시는 가운데에서 1개월만 세우다 보니까 잔여부분을 마저 세웠다고 했으면 12달이 아니라 11달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혹시 잘못된 것 아닌가 해서 말이지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그것은 경정에 12월로 들어갔고 기정에는...... 뺀 금액인데요.

이기택위원장

그래서 기정부분에 23명 곱하기 12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으로 1개월치는 서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 아,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농촌지도소 청사신축이 있습니다. 지금 경정으로 해서 7억 6천만원이 이번 예산에 지출되는데 이것이 전체 책정한 예산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추가된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 김범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신축청사 예산을 '96년도에 확보가 되어 가지고 이월이 됐습니다, 허가관계 때문에. 그런데 소요예산액이 그 당시 시설비로만 46억여원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족분이 7억 6천인데 그 내역을 보면 시설비 7억이고 가스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가스 들어오는 비용하고 상수도가 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 들어오는 설치비용으로 7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예산이 아니고 건축설계된 금액중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금액입니다.

김범수위원

7억 6천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당초에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그것은 '96년도 예산에 확보했는데 '97년도에 공사를 바로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되는 관계에서 '97년도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공사가 언제 시작될 지 모르니까 우선 공사가 실시된 후에 그 당시 부족분을 확보해라, 이렇게 시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막대한 40억이상 50억 가까이 예산을 세워서 농촌지도소를 이번에 새롭게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7억 6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데 그에 걸맞게 여러 가지 화훼산업 육성이라든지 기타 효율적인 결과를 꼭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유병희 위원.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136쪽에 보면 시설부대비에서 청사감리수수료 1차분이 5,82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청사감리수수료가 1차, 2차, 3차까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번만 있는 것인데 1차분이라고 명시를 한 것입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유병희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먼저와 관계가 되는데 농촌지도소 예산을 확보한 후에 설계를 하고 설계된 금액에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 설계된 대로 건물을 지으려면 시설비가 더 추가되고 그 추가되는 만큼의 감리비가 추가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공사를 의뢰하고 있는데 조달청에서 의뢰한 공사비에 따른 감리비를 추가로 요청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추가분이라고 명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차분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그 1차분에 대해서 부족분이 되기 때문에 1차분이라고 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1차분 추가분이라고 명시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 아닙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저희가 잘못 됐으면 고치겠습니다. 확실히 용어상에 차질이 있다면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남태희입니다. '98년도 제2차 추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김소희입니다. 급량비에서 취사용 연료비가 기정에서 8,500원인데 경정에서 16,300원이 됐어요. 그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고 145페이지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남태희입니다. 김소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의 급량비의 취사용 연료비는 작년에 단가가 8,500원이었는데 16,300원으로 상승되어서 이것이 반영됐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경유입니까, 무엇입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LPG입니다.

김소희위원

LPG가격 인상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다음은 145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97년도에는 평균 1일 유입량이 12만톤이었었는데 올해가 14만 내지 15만까지 유입이 됐습니다. 물량이 늘어났고 또 '97년도에는 평균 하루 30톤 내지 35톤밖에 탈수기가 고장이 잘 나고 해서 얼마 못 뺐습니다. 그런데 올해 탈수기 3대를 교체해서 물량이 늘어난데다가 탈수기를 더 빼다 보니까 물량이 늘어나서 대행사업비, 운반비를 늘린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김소희위원

예.

이기택위원장

본 위원이 한가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가운데 403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와 일반수용비에 탈수슬러지 케익 운반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43페이지 맨 첫 번 그리고 145페이지 맨 아랫줄, 양쪽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탈수슬러지 케익 운반비는 우리가 매년 운반업체를 선정해서 운반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의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수도권 매립지 매립비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연초부터 40톤에서 45톤으로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늘어난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그것이 작년보다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량 자체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탈수기 3대가 완공이 되어서 가동이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올 7월에 교체가 완료됐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렇다면 7월이후부터 45톤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그런데 물량 자체는 올 봄부터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렇다고 본다면 300일 전체를 잡을 것이 아니라, 200일부터 잡는다든가, 이것이 좀 더 삭감돼야될 것이라고 보는데 분명히 이것은 연간 300일이면 1년을 따지는 것입니다. 교체부분을 빼놓고 나서는 거의 전 가동량을 총 한 것인데 현재로 봐서는 300일이라면 1년을 잡은 것인데 이것이 250일이나 200일쯤을 맞춰나야 정확한 예산안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7월에 탈수기 3대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연초에는 평균 1일 탈수기 나오는 것이 30톤 내지 35톤밖에 안나왔는데 현재 7월 탈수기 교체후에는 60톤에서 80톤까지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낸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김유임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사업은 환경이라든가 여러 주민들의 안전에 관련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설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전액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분뇨처리시설 안전진단비 전액감, 송풍기 수리 전액감, 슬러지 수집기, 진공차단기, 고압접촉기, 형광용 안정기, 나트륨램프, 토탈 7개 항목에 대해서 전액감을 했는데 특히 분뇨처리시설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전액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전액감 할 것을 왜 예산을 세워서 예산계상하는데 문제를 야기시켰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남태희입니다. 김유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처리시설 안전진단비 전액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은 5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우리가 '98년도에 기술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우리가 하수하고 분뇨하고 따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병행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하고 분뇨하고 병행처리하는 곳은 하수처리 기술진단으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액삭감되게 됐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에 대한 삭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술을 1, 2급 내지 기능사 1급, 2급 면허소지자가 15명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사업소내에. 그래서 우리가 IMF시대에 경비절감 차원에서 자체 수리반을 편성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핵심부품, 중요한 것은 업체에 의뢰해서 고치겠습니다마는 경미한 것, 우리 사업소 직원이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자체 수리해 가지고 상반기 중에 경비절감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45건을 자체 수리했습니다.

김유임위원

송풍기 수리같은 경우는 예산안이 1,8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부품들과 인건비를 요하는 사업인데 자체 수리반에서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144쪽.

이기택위원장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자체 점검 수리하는데 사실 계속해서 노후화 되어 가지고 고장이 계속 나서 당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것도 '98년도 올 6월에 서버 송풍기 한 대를 설치해 가지고 많이 서버 송풍기가 커버되고 우리가 사전점검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 만큼 수리비가 절감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들어갈 것이 안들어 간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분뇨시설 안전진단 법개정이 언제쯤 됐습니까? 몇 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이것이 '97년 9월 18일 개정됐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작년 예산은 작년 12월에 편성된 예산인데 그 전에 이미 법이 개정됐다는 것 아닙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법 개정 전에 예산이 제출됐기 때문에 그것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서 뺐어야지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우리가 1차 추경까지는 이 법 자체를 몰랐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 분야는 법이 국회에서 개정되어서 하부 단체까지 내려오는 시차가 대단히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차 추경때까지는 당연히 내려왔겠습니다마는 아마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있었을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특히 환경사업소 관련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전하고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만들어진 예산을 잘 편성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143쪽 일반수용비에서 탈수슬러지 케익 운반비가 있는데 연초에 1일 35톤에서 7, 8월에는 60∼70톤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지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부유물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운반해서 나가는 것이지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우리가 탈수케익은 1개 업체를 입찰을 해 가지고 업체가 1년 동안 맡아서 김포매립지로 운반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연초에 35톤에서 7, 8월에는 배로 부유물이 불어났는데 업체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안합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충분히 박스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봉운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연초에 35톤에서 배로 늘어났을 때 운반업체에서 장비동원 능력이라든지 준비상황이 부실해서 슬러지에서 나오는 부유물을 제때 치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악취가 인근에 말도 못합니다. 원래 7, 8월달에 환경사업소 쪽에 자주 나갔었는데 그쪽 주민들이 악취를 본 위원한테 상당히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제때 못 치워 가지고 냄새로 인해서 도저히 살 수 없다는 항의를 여러 차례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업체선정을 했을 때 물론 연초에 35톤이 70톤 80톤으로 늘어났을 때 제때 제때 오물이 처리가 되어 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간단하게 한가지 수정을 요구하고 한가지는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올릴 때는 정확하게 7월 이후에는 60톤, 80톤, 그 부분을 정확하게 계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탈수슬러지 부분인데 이것이 운반비와 반입료까지 하면 한 4억이 약간 넘습니다. 지난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재활용부분이 논의가 되어서 소장님께 충분히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햇수로 치면 4년이 지나도 지금 대안이 없거든요. 일단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아까 자체 수리반이라고 했는데 그 40명 편성된 인원하고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이기택위원장

15명.

김유임위원

15명인가요? 그 분들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하반기동안 어떠 어떠한 것들을 고쳤는지, 그래서 비용절감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부탁드리고, 삭감되는 것이 1억여원인데 이번에 이자수익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리 예산을 받아다가 계속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이자수익 액수하고 사용처를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이기택위원장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는 것이 있고 안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은 가정예산과 틀려서 양출세입입니다. 나갈 것을 먼저 잡아놓고 거두어 들이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준비단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심규현위원

잠깐 정회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11시부터는 양개 구청의 예산안 심사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은 기본 조사설계비 한 건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속개하고 마저 끝내고,

심규현위원

그 건과 관련되어 있어서 사전에 제가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바로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제가 질의를 할 것이 있어서 그런데 ...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단장님은 에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박성복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산안중 저희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153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까지 포함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2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추가로 교통영향평가하는 기관은 먼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금호엔지니어링인가요?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예, 심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교통영향평가 과업을 수행한 것은 금호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전체 용역과 관련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금호엔지니어링하고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행법상 공개경쟁입찰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예산을 좀 더..., 작년도 95.8%로 낙찰이 됐기 때문에 실제 4,400만원에 대한 예산절감은 어렵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체 용역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다면 좀 더 이 금액에 상당한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현행법상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연구중에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규현위원

두가지 질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기택위원장

예, 마저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 추가질의를 하나 드리고,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언제쯤 하게 되고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먼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저희가 지금 현재 물류센타로 전환함과 관련해 가지고 설계변경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고 현재 설계변경 금액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기본설계 착수중에 있고 그것이 저희가 11월말경에 납품예정으로 있습니다. 설치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입찰절차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년도 최종 마감시한인, 기간은 저희가 1개월 이내로 보기 때문에 최소한 12월 내지 1월 이내에 끝낼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그 자료에 관해서 입찰이 완료되는 시점과 평가자료가 나오는 시점, 두 번에 걸쳐서 사회산업위원회로 그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 없습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일단 이번 임시회에서 도매시장을 예비심사한 후에 아마 다음에는 다른 부서로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우리가 그동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물류센타로 바뀌는 부분에서 상당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우리 집행부와 같이 현지답사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결론이 만들어졌는데 일단 계속비사업조서 153쪽에 있는 부분에서, 그런 변경결정된 부분이 수정된 것은 아니지요, 이 계속비사업조서가요?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김범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153페이지 당초 변경내용이 있어서 전체적인 수치는 작년도 추경에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4,400만원 증액과 더불어서 변경내용을 1차, 2차 구분을 해 가지고 저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 쉽게, 인지가 가능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변경 당시에는 항상 당초 대비 최근 변경사항을 기재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이 계속비사업조서가 물류센타로 변경하는 사업추진 계획을 담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만...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예, 담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이 내용이 지금 물류센타로 변경한 내용인가요?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제목도 농수산물물류센타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9월말까지 농림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상 사업계획서에 의한 승인을 득하면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물류센타라는 명칭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시점이 언제라고요?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저희가 9월 30일까지 당초 사업계획서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승인은 10월말 정도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수치적으로는 물류센타 변경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 내용만 도매시장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가?

이기택위원장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수치가 아니고 당초 저희가 물류센타로 전환함으로써 사업비는 당초 사업내용으로 가져가고,

김범수위원

잠깐만요. 지금 계속비사업조서가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변경되는 것이 도매시장에서 물류센타로 변경되는 사업추진사항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요?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숫자들은 지금 예산투자계획은 물류센타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서잖아요?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도매시장이란 이름만 못바꾸었다는 얘기지요?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내용은 수치적으로는 물류센타로 변경하고 있는데 제목만 못 바꾸었다는 말씀이에요?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제가 그 부분은 이해하고 한가지를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전년도, '97년도 부분 집행액에 있어서 차이가 나거든요.

이기택위원장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김범수위원

계속비사업조서 전년도를 보면, '97년도 집행액을 보면 토지매입비와 변경된 부분의 토지매입비가 틀리지 않습니까?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이것이 전년도에 변경된 것 아닙니까?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내역은 당초 변경사항 중에서 변경사항이 이번 2회 추경에 조정되는 사항은 아니고 기히 저희가 작년도 3회 추경에 변경된 사항중에서 '98계획에 세 번째 4,400만원만 들어간 사항이고 나머지 변경내용은 기 변경된 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 차액에 대해서는 당초 토지매입비가 금년 6월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선납, 11% 할인을 받아 가지고 선납하기 때문에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김범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예.

심규현위원

농수산물물류센타 변경하고 관련해서 지난번 어느 신문에서인가 집행부에서 자료를 주어서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류센타로 전환이 되면서 운영주체가 농협으로 확정되었습니까?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심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정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남 같은 경우에는 8개, 민간 전문유통업체 7개 업체와 농협중앙회에 사업신청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 1개 법인만 참여를 해 가지고 전전주에 농협이 운영주체로 확정이 돼서 사업계획서를 농림부에 전달한 바 있고 저희는 당초 먼저 진행과정에서 삼성 에버랜드에서 받은 사업계획서가 있고 또 운영주체 선정조건 자체가 민간 전문유통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농협중앙회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좀 더 저희 고양시 입장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기대이익을 최적화 시킨 가운데에서 추진하고자 할 예정에 있고 아마 10월 안으로 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언론지상에 나간 운영주체가 농협이라는 말은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요?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농협과 협의중에 있다고 기사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럼 운영주체 협의를 결정하는 기관은 집행부인가요?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잠깐이요. 예산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은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질의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고맙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약 5분간의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당 위원회 소관인 징수과, 사회복지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소관의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목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덕양구 징수과장 조선행입니다. 지난 8월의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마무리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택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덕양구의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김소희입니다. 징수과장님, 체납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했을 때하고 일반으로 발송했을 때하고 효율성에 대한 검증이랄까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징수과장 조선행입니다. 지금 일반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우체국에서 증빙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처분의 일련의 절차를 진행할 때에 증빙자료를 일반우편은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형사고발 같은 강행절차를 할 때 경찰서나 검찰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일반우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등기우편 내지는 내용증명을 발송을 하고 본인의 수용여부를 근거로 체납처분을 강행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등기우편으로 혹은 내용증명으로 발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체납이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등기를 보내는 것입니까?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일단은 저희가 납기가 지나면 바로 독촉고지서를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1회, 2회, 3회 금년도에 들어서도 체납고지서 인쇄고지를 4회 정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사람이 누적되어서 수령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주소가 바뀌면 전달이 안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난주 25일과 26일에 청구는 했습니다마는 형사고발을 하기 위해서 이런 등기우편,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등기우편 증빙자료를 현재 확보해 놓고 있고 그에 따라서 형사고발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충분한 답변이었습니까?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92쪽에 인증기 2대 새로 구입하시는 것인데 지금 아주 못씁니까?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징수과장 조선행입니다. 인증기에 대해서 잠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25대의 인증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5대 중에 구청에 7대, 징수과, 건설과에 각 1대, 민원봉사과에 2대, 지적과에 3대 등 7개를 보유하고 있고 각 동사무소별로 1대씩 1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와 행신2동에는 민원처리량이 많아서 인증기가 절대 부족한 실정에 있어서 최소한도 수량만을 저희가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폐합되는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증기는 동이 통폐합된 이후에도 현 사무실에서 계속해서 민원을 중개발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현 보유처에서 인증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대만 저희가 추가로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이봉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사항까지 전부 설명을 해 주셔서 더 질의드릴 것이 없네요.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91쪽에 체납고지서 등기우편료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아까 설명하시면서 형사고발하시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올 8월까지 대략적으로 형사고발하거나 사법절차를 밟으신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징수과장 조선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까지는 형사고발 예고만 했고 아직 직접 고발실행은 못했습니다. 10월초에는 형사고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등기가 2만매로 나와 있습니다. 필요성은 형사고발하기 위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실적사항과 비교해 봤을 때 2만매까지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법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들을 내부적으로 조절만 하신다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두 번째로는 2만매나 등기를 하게 되면 체신행정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좀 등기우편 발송하는데 무분별하게 발송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느낌이 분명히 들거든요. 명확하게 형사고발을 밟을 혹은 사법처리를 밟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면 예산절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의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독촉고지용 예산으로 확보된 5,850만원, 그 부분을 저희 구청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고지서 발송을 동사무소에서도 하기 때문에 동에서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을 요청하면 동에도 재배정을 해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지난 8월까지 동과 구청 징수과에서 사용한 우편요금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세무과에 확보되어 있는 일부 우편요금을 9월 독촉고지할 때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등기우편을 무분별하게 발송하는 경우도 혹여 저희가 착오적으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형사고발뿐만이 아니고 일반우편으로 갔을 때 우체부들이 직접 전달하는 률이 한번 방문해서 저희한테 일반우편인 경우에는 그냥 바로 반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등기우편으로 하는 경우에는 2번, 3번 자기들이 재시도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전달률이 높기 때문에 한 건당 등기우편료 1천원 남짓되는 그런 부분들이 결코 체납세를 해결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 또 하나는,

이기택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또 하나는 세무과에서 지금 9월말 납기로 일부 고지서를 전달해야 될 부분도 있고 연말에 자동차세를 납부고지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일부 공공요금을 활용해서 저희 징수과에서 부득불 그 부분을 확보를 해야 되는 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취지 자체가 사법절차를 밟기 위해서 내용증명이라든지 등기발송을 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실적으로 봐서는 거의 없는, 그러니까 등기이후에 사법절차를 밟은 경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만건이나 늘려한다는 것은 좀 세무행정에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관례대로 등기를 보내놓고 그것으로 책임이 종결되는 부분들은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예산은, 일반우편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분은 축소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금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면 사람들이 못받아 봤다, 그 다음에 일종의 과태료가 붙어요. 과태료를 안물기 위해서 나는 받은 사실이 없다 이것입니다, 전부. 제일 큰 것이. 그러니까 초점이 세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등기우편을 해야 되고 독촉장을 몇 장을 보내도 나는 받은 사실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태료가 부당하다, 이것이 제일 큰 세무에서 문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해 놓기 위해서 우선은 세금을 100% 제대로 받고 이의제기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이 제일 큰 것이고 그 다음에 제일 끝이 형사문제 이런 것입니다. 대답을 확실히 하셔야지 나부터도 그렇습니다. 과태료 나오면 "나 못받았어" 받고도 주민들이 일부러 그래요. 과태료가 크니까요. 5일날 발송했는데 이달말까지 못내면 벌써 1%가 붙는데 그것 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기로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세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어때요? 맞습니까?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똑똑이 해 주어야지요.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예.

송홍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안계시면 덕양구청 징수과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상국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95페이지에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98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에 경로당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삭감이 됐는데 IMF시대를 맞이한 측면도 있고 경로당이라는 부분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차원의 비용인데 일시적 생계곤란자 보호비를 왜 삭감을 했고 경로당 운영비를 왜 삭감을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상국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시적 생계곤란자 보호비는 저희가 당초에 일시에 재난이 났을 때 화재나 수재가 일시적으로 났을 때 1세대당 20만원씩 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체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런데 도의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보통 수시로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상경비예산에서 세울 수 없다고 해서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만 380만원을 주고 420만원은 전부 감하게 됐습니다.

심규현위원

아까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98페이지 부분이 아니라 국고보조 사업부분에 있어서 97페이지, 그 부분에서 시에서 국고보조사업 일반보상금 맨 위의 줄에 보면 시에서 마이너스 1,100만원 가량을 삭감을 했거든요. 거기와 관련해서 경로당 난방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심규현위원

그런 부분이 왜 삭감이 되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당초에... 현재 저희 경로당 수가 16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157개소로 지금 현재 3개소가 휴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 부분이 아니라 그 밑에 난방비 부분이,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것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운영비를 157개소만 주면 되겠다 해서 당초 150개소에서 7개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는 저희가 중앙난방식 경로당이 60개소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100개소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98쪽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지원인데 이것은 활동실적이 있든 없든 다 지급하는 것입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활동실적이 있으면 지급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실적은 어떤 방법으로, 보고가 되나요?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동 사회담당이 확인을 해서 동장이 확인하면 실적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이것이 지난해에도 있었나요?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어떻게 각 경로당이 다 실적이 있었습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실적이 다는 없었습니다. 지금 기억으로는 한 서너군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실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노인분들이 놀이터 청소라든가 경로당 주변에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자연보호라든가. 이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100쪽인데 맨 밑에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감액한 내용하고 101쪽에 보육시설 전담반 설치비 전액감은 왜 사업을 못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상국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경기도에서 하는 특수사업으로서 요즘에 IMF 때문에 보육수요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감소분에 대한 감액 예산편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영유아교육 전담반 설치비는 당초에 저희가 시립어린이집인 화전어린이집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육시설 정원이 감소가 되고 지원시설의 경우 증개축이 불가하다고 판정이 되어서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IMF 때문에 계속 보육시설 수요가 감소한다고 하는데 사설 수요는 감소하지만 지원을 받는 보육시설들은 보육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서로 하려고 정보를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는데 어떤 조사를 통해서 수요가 감소했다라고 판단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시로 파악을 합니다. 매월 한번씩 월보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감소된 것이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특수근무수당은 교사한테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원이 넘어야 특수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유임위원

이런 부분은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육시설이 어디에 있고 또 수요가 감소하면 하려고 하는 곳은 많은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보를 몰라서 그 시설에 못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홍보판이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 시설을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97쪽에 경로당 운영비 157, 여기에 보면 44,000원씩이고 그 너머쪽에 2만원 해서 64,000원씩 올라가는 것입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150개에서 157개가 된 것이 언제입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수시로 등록 폐지되고 또 신규로 되고 해서 지금 현재는 160개소인데 월별로는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당초부터 157개는 아니었거든요.

김정무위원

당초에는 아니었지요? 당초에는 150개였지요, 금년도에?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당초 책정하기는 150개로 책정이 됐었지요.

김정무위원

그런데 150개소가 추가로 6월에 늘었는데 어떻게 해서 12월을 줍니까, 나중에 늘은 사람도?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당초에..., 그 정확한 자료를 안갖고 와서 현황을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서류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무위원

됐습니다. 됐고, 참고로 하셔야 되는데 경로당 등록만 해 놓고 사실 운영을 안하는 곳도 있습니다. 1년에 단 몇 달, 한두달 경로당을 이용할까? 그리고 그냥 비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숫자도 여기 들어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 지시를 해 가지고 그런 곳은 이런 기금이 나가지 않도록 시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김범수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아까 김유임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육시설 영유아 101쪽입니다. 이것은 화전어린이집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자진 반납하는 것이지요?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다른 곳도 검토를 해 봤는데 설치할 대상이 없더라고요.

김범수위원

일단 구청에서 자진반납하는 것이지요?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도비 2,500만원도 그럼 반납되는 것이겠네요?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연기해서 더 찾아보고 반납하면 어떻겠습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시하고 저희가 조율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고양시에는 지금 현 상태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은 상황파악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저도 보육시설 영유아 전담반, 도에서 2,500만원, 시에서 2,500만원 지원해 준다면 자비를 들여서라도 지금 보육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없어서 반납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행정인 것 같아요. 지금 5천만원을 시하고 도에서 지원해 줄테니까 보육시설 운영할 사람 하면, 지금 현 상황 보십시오.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워졌던 것인데 대상을 여러 가지로 물색을 했습니다. 구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시 가정복지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당초 목적보다 예산이 잘못 세워졌다 해서 반납하기로 결정이 된 것이거든요.

김범수위원

일단 저는 이런 부분이 만약에 시민들이 알게 되면 지금 시민들이 알 때는 영유아 보육시설이 얼마나 필요하고 특히 아동복지쪽으로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데 시에서 파악하기에는 돈을 주어도 할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이것 반납하는 것이다, 하면 이것은 현실하고 행정하고 동떨어진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꼭 지금 반납 안해도 되는 것이지요? 도비 2,500만원 말입니다.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왕 못 쓸 예산이라면 반납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김범수위원

그러면 쓸 수 있다면 반납 안하는 것이지요?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볼께요.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린다면 이 사업비가 개인이나 아무 단체에 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립단체, 그러니까 시립어린이집이나 이런 단체에서만 쓸 수 있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은 못써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립에다 하다 보니까 도저히 용도변경도 안되고 그래서 반납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기택위원장

맞습니까, 우리 김정무 위원님 말씀이?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할께요. 지금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행정에서 내용이지 절차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을 못한다면 그것은 앞뒤가 거꾸로 바뀐 것밖에는 안됩니다. 지금 시민들은 필요로 하고 있는데 절차하고 지침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행정능력 문제이지요. 일단 저는 지금 우리 김정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침이 무엇인지 그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실현가능한 입장에서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회복지과장님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이 대상이 시립어린이집이라고 못박는 것이 어떤 지침이고 두 번째로는 경기도나 보건복지부에 연락을 해서 고양시 상황을 충분히 얘기하시고 이것을 다른 시립어린이집이 아닌 곳에 지원할 수 있는지 공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그 답변서를 받아 주시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송홍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지금 5천만원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립이 3군데 있습니다. 다만 영유아 교육전담반이 되어 있는 곳은 화전 1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3군데 중에서. 거기에서 지금 일산쪽에 먼저 가본 시설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삼송유아원에 이것을 제가 먼저번에 하라고 했어요. 거기는 장소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안하는지 의문입니다. 거기 권 원장한테 권유를 해 봤습니까? 이것 해야 됩니다, 반납 안하고. 제가 먼저번에 반드시 시립에서 3군데 다 이것을 설치해야만 영세민한테 혜택이 가니까 해라 했는데 예산까지 받아놓고 반납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데 삼송보육원 권 원장하고 상의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보충질의 지나간 것 다시 하겠습니다. 98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가 157개소 2만원, 97쪽에도 경로당 운영비 44,000원, 64,000원을 한데 묶어서 하지 이렇게 예산편성을 따로 따로 했느냐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답변을 주시고 경로당 난방비 중에서 100개소만 25만원씩 하고 나머지 60개소는 얼마씩 주느냐, 이것이 운영비가 다 나갑니다. 운영비가 다 나가는데 운영을 하면 겨울에 기거를 하는데 나머지 60개소는 난방비가 얼마씩이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난방비가 25만원 가지고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대 안됩니다. 제가 아는 경로당을 보니까 난방비가 보통 15드럼, 20드럼 들어갑니다. 그럼 그것만 해도 150만원, 200만원 돈이 되는데 이것 가지고 난방비가 되느냐, 난방비를 현실화 시킬 수는 없느냐, 그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나머지 60개소에 대한 난방비 어떻게 책정하고 있는지, 운영비는 주고 난방비는 안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것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98쪽에 경로당 사회활동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157개소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작년에 6만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작년, 재작년에 얼마씩 주었느냐 답변바랍니다. 왜 갑자기 10만원으로 올랐느냐, IMF시대에. 봉사활동은 그냥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작년에 6만원 주었지요?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IMF시대에 사회봉사 활동지원비를 4만원씩 갑자기 올린 것입니까? 400%입니다. 이것이 못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상국입니다. 송홍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97페이지하고 98페이지하고 따로 세운 것은 97페이지는 국비보조이고 뒷편에는 시도비 보조입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따로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난방비 60개소는 중앙난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료비 지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중앙난방은 누가 내는 것입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체,

송홍의위원

중앙난방이 됐든 어쨌든 관리비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제외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기택위원장

단지내에서 일괄적으로 납부가 되기 때문에 개인부담이 안됩니다, 노인정으로. 그래서 안내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단지내에서 노인정에 서비스하는 것입니까?

이기택위원장

예, 단지내에서 내도록,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단지내에서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좋아요. 그러면 사회봉사 활동비는 400%씩 갑자기...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중앙의 지침인데 운영비가 모자란다고 각 노인회 지부에서 얘기해 가지고 더 인상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지침에 의해서 10만원 주어라, 중앙에서?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송홍의위원

예, 됐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98쪽에 민간경상보조 어버이날 경로잔치 지원금이 있는데 한번 경로잔치 할 때마다 얼마씩 지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동별로 경로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원은 못해 드리고 작년 경우에는 50만원, 올해는 10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이것 삭감하게 된 사유는 저희가 노인수별로 동별로 파악을 해서 노인수가 많은 곳은 더 배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선거전에 편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100만원씩으로 전부 일률적으로 주는 것으로 해서 1,700만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올해는 5월 경로잔치를 선거가 끼어서 많이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버이날 경로잔치로 제목이 되어 있는데 그때 경로잔치를 못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보조금이 100만원씩 나오는 관계로 가을에 지금 경로잔치를 계획하고 있는 동사무소 부녀회들이 왕왕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꼭 어버이날 경로잔치를 해야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중 기간에 관계없이 가을에 경로잔치를 해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중 지급이 되겠습니다. 1개동에 100만원씩이니까 5월에 하든 10월에 하든 한번에 한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참석인원에 관계없이 그냥 1개동에 일률적으로 경로잔치를 하면 100만원씩 지급이 되고 안하면 지급이 안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잘 알았습니다.

송홍의위원

답변을 하나 안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25만원이 10월 1일부터 불을 넣어야 합니다 노인들. 그래서 4월 30일까지 7달을 난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을 가지고 있는데 얼른 생각하면 25만원을 7개월로 나누면 35,000밖에 안됩니다. 그럼 이 35,000원 가지고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을 난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 손 벌리는 실정 아닙니까? 도와 달라고, 시에서 이 난방비를 현실화 시켜서 좀 올려서 난방이 되도록, 35,000원 가지고 어떻게 그 큰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을 다 연료를 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 주머니 털어서 하라는 얘기인데 다른 것은 몰라도 노인들을 제대로 모시고 봉사활동은 또 제대로 무료로 하게 해야지 봉사활동은 100%씩 올려주고 난방비는 제자리 걸음해 가지고 35,000원 가지고 한달을 때라면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현실화 시킬 방안을 물었는데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송홍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년 거론되는 아주 어려운 사항입니다. 정책적으로 배려가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금 경로당이 저희 구만 해도 160개소가 되는데 상당히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홍의위원

이것은 위에 자꾸 건의해서 현실에 맞게 하고 사회봉사 활동비 같은 것은 그냥 공짜로 하게 해서 제대로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희 위원.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아까 98쪽에 이봉운 위원이 어버이날 경로잔치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구에서 100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경로잔치를 하는 것을 보면 대개 노인들이 1개 동에 경로잔치를 한다면 몇 십분은 오십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전부 초대장을 보낸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은 안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찬조금 받은 것 이상으로 노인들이 흡족하게 경로잔치에 와서 호응도가 좋으면 괜찮은데 사실은 노인들이 와서 그냥 밥이나 한끼 대강 먹고 가고 나머지는 부녀회장이라든가 등등, 부녀회장들 잔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경로잔치를 하는 비용으로 다른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법론이 없는가 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만 경로잔치이지 실제 노인들은 간단하게 밥이나 한 그릇 먹고 가는 것이지 실제 그 동의 부녀회 잔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의미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글자 그대로 말만 경로잔치이지 그런 것이 왕왕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과장님은 다른 방법론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유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매년 문제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경로잔치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구에서나 동에서나, 특히 동에서 상당히 어렵지요, 사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채택토록 해서 경로잔치가 진정으로 노인을 위한 경로잔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경로잔치를 하면서 부녀회장들이 총 동원이 됩니다. 그러면 일부는 100만원선에서 물론 할애를 다 하겠지요. 하지만 찬조금 들어온 것 가지고 부녀회장들 잔치를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로잔치를 해서 찬조금이 들어오면 실제 노인들을 위해서 다 할애가 되면 괜찮은데 자기들이 고생을 했으니까 돈 들어온 것은 자기들이 다 할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부담도 주지 않고 65세 이상되는 노인을 동별로 파악을 해서 하다 못해 양말이라도 하나 제대로 사다드리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요. 이상입니다.

이순득위원

유병희 위원님 말씀에 ...

이기택위원장

이 문제는 정책질의로 받아들여 주시고 다른 반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순득위원

위원장님!

이기택위원장

예, 가능하면 예산과 직접 관련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지금 유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글쎄 보이는 면이 그렇게 비춰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녀회장이 경로잔치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음식마련하고 노인들 몇 분 모시기로 했는데 또 그 동네에서 나이가 조금 덜 드신 노인들도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인원도 초과되고 이러다 보면,

이기택위원장

자, 됐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주머니를 다 털어서 하는 입장인데 부녀회장들이 자기 잔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다는 것은 조금...

이기택위원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예산심의 자리입니다.

이순득위원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부녀회장들이 그것을 빙자해서 놀이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노인들을 모시기 위해서 같이 노래를 불러드린다거나 그런 면은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있다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른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경상적 경비 가운데에서 301목이 201목으로 변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강사수당인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운영수당으로 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어 가지고 바꾼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기타 보상금에서 운영수당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이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원래는 몰랐다는 말씀입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었지요. 예산편성 하고난 다음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보면 1시간짜리 20회, 초과수당이 20회라고 해서 약 20회에 걸쳐서 교양, 취미강좌 내지 강사료가 지출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사회교육 강의프로그램이 올해 안에 있을 예정입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올해 없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이 자체가 삭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하반기에 오늘부터 계획이 되어서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오늘부터 할 계획은 예산이 있습니까, 예산이 없습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산 이것으로 편성이 되는 것이지요. 당초 예산에서 과목만 변경된 것이거든요.

이기택위원장

바로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에 대한... 먼저번 1차 추경에 이런 것은 올라와서 정정이 됐어야지 만약에 이곳에서 삭감이 된다고 보면 오늘부터 하는 강사수당이 지불이 안될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목변경이라고 해도 이런 부분은 기히 염두에 두시고 예산편성이 되고 의회의 의결이 난 이후로 일정을 잡아야 원안이라고 봐집니다. 오늘부터 하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올렸다는 것은 의회에 예산권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면 우리 사회복지과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과를 들어가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청소과장 조종현입니다. 청소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청소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청소과의 질의를 마치고 지역경제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성윤입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양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당 위원회 소관인 세무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의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일산구청 세무과장 이재영입니다. 부구청장님 또 기획실장님이 안계셔서 세무과장이 총괄에 대한 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 세무과 소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7쪽에 등기발송 우편료가 있습니다. 오전에 덕양구청에 이 사항이 논의됐었는데 등기를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서 등기우편 발송을 하는 것인가요?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일산구청 세무과장 이재영입니다. 김범수 위원님의 질문내용은 저희는 세무과 지방세를 고지하는 담당부서입니다. 그러나 지방세는 발생주의가 되어 가지고 납세의무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우리 일산구 세무과에서는 관외 납세의무자 즉 전체 납세의무자중에서 약 35% 내지 40%가 관외 납세의무자입니다. 이런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내에서 직접 교부가 어려워서 등기우편으로 보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재산세 등기우편료 보낸 다음 나머지가 금년 10월에 종합토지세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등기 우송료가 현저하게 부족한 현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상정하는 바입니다.

김범수위원

일반우편으로 하면 안됩니까?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지방세법 관계규정에 의하면 송달은 등기우편 또는 직접 교부, 또 반송이 되었을 경우에는 공시송달에 의하는 방법, 3가지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많거나 적거나 간에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반우편으로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평균 한 10만원 이하짜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그 이상이 되는 것은 도달지에 나중에 다툼이나 쟁송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오전에 논의된 내용중에서 형사고발이나 추가압류를 하기 위해서 등기발송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필요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세무과에서는 일단 고지행위만 이루어집니다. 물론 징수과에서는 독촉이라든가 체납처분, 이런 특별한 사항이 징수과에서 이루어집니다. 앞으로는 세무, 징수과가 통합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 일련의 절차가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근거를 위주로 해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쟁송이라든가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다툼, 이런 공신력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등기우편을 보내게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간단하게 자료로 올해 월별로 등기우편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김범수 위원님,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범수위원

예.

심규현위원

기정에 52,000건이 되어 있었는데 15,000건 정도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우리 일산구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과세대상 물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그 원인은 업무용시설이 계속 늘기 때문에 특히 이 업무용시설에 대한 소유자는 거의 60 ∼ 70%가 관외 납세의무자입니다. 이런 예측을 사전에 당초 예산에 잘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준공이 되고 납세의무자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측을 해 가지고, 특히 금년도 10월에 종합토지세에 대한 납세의무자 예측을 추계로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럼 이번에 15,000건을 더 추가로 예산설정을 했을 경우 올해안에 더 늘어날 일이 없겠네요?
재영

이재영일산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산 세무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일산구 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일산구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203페이지를 보면 시도비 보조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소년소녀 가장 구료비가 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예산삭감은 당초에 도에서 보조내시 될 때 60명으로 내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42명으로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감이 되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60명 주려고 했던 부분을 42명으로 고양시에서 반드시 줄여야만 하는 것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대상인원이 42명이기 때문에 60명까지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심규현위원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소년소녀 가장이 42명밖에 일산구에 없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지금 34명입니다. 그런데 6명은 추가로 전입대상으로 봐 가지고 42명으로 예산책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34명이라고 하셨나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34명외에는 실제 더 없는 것인가요,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것인가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실제 없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김유임 위원입니다. 204쪽을 보면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저소득 모자가정 실업계 고교생 학비지원이 있는데 저소득 모자가정일 경우 실업계를 다니지 않고 인문계를 다니는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인문계 학생은 빠져 있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그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내려오는 지침에 인문계는 포함을 못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실업계만 주는데 그것도 무리가 있어서 인문계에 다니는 학생들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도 인문계 학생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편성하시겠다고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김유임위원

지침에 어긋나는 것은 어떻게 ...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일부 시군에서는 주는 곳도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김유임위원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은 반드시 실업계만 다니라는 것은 법 감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202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노인, 일반 부부들 지원을 기정에서는 319분을 예상하셨었는데 경정에서는 39분만 올라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이 줄어들었는지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이 내용은 작년에도 여기 위원님으로 계신 송홍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연초에 예산이 편성될 때 국도비 내려왔을 때 저희 시군의 인원을 참고하지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내려보내 가지고 예산편성을 부담지시를 내리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렇게 많은 인원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실제 저희 지역은 39분이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이순득위원

글쎄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도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도비를 지시하셨네요? 그리고 203페이지에 보면 풍동어린이집 개보수가 있습니다, 280만원 시설비로 해서. 풍동어린이집에는 유아들이 몇 명이나 현재 있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유아들 정원이 89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린이 시설에 82명입니다.

이순득위원

82명이 현재 있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곳이 백마 애니골이니 해서 식당가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이 과연 거기에 있어서 얼마나 부모님들의 호응을 얻는지, 그래도 어린이가 82명이나 있다고 하니까 지나갈 때마다 보면 아이들이 나와서 노는 것이 안보여요. 그래서 몇 명이나 있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위 환경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는가 하는 예산과는 조금 거리가 먼 얘기인데 그곳의 분위가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걱정스러운 면이 있는데 89명 정원에 82명이 있다고 하니까 원하는 인원은 거의 있는 것 같은데 주위 환경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저소득 노인지원 부분에 있어서 추가질의인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저소득 노인에 대한 기준이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노인지원 일반 부부는 그 위에 보시면 저소득 노인지원 일반하고 그 밑에 일반 부부가 나와 있습니다. 부부가 저소득 노인이라면 거택보호대상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계비를 보조해 주는 사람외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노인이 살고 있을 때 남편만 살면 한사람한테 2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고 부부가 산다면 그 아래 보시면 지원금 15,000원은 부부가 살면 2만원하고 15,000원 합쳐 가지고 35,000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지침으로 위에서 보내준 기준하고 여기에서 실제로 찾아보면 이 사람밖에 안된다는 얘기인데 사회복지예산을 보면서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충분하게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다 찾아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어느 정도 자신있게 색출하셨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저희도 지금 부녀회장님들이나 일산구정 소식지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저소득층이라든가 불우한 이웃이라든가 모자가정이라든가 부자가정,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혹시 누락이 됐을지 모르지만 사회복지과장 입장으로서는 거의 98%, 99%까지는 거의 책정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에서는 이웃에서 못살면 본인이 와서 신청을 안해도 이웃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현지방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제 나가보면 자식이 있고 부양을 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자식이 부양을 안해 주어 가지고 서류가 안맞는다든가 그래서 사실 일부에서는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그런 여건으로 혜택이 못가는 것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저소득노인 지원은 그럼 2개월에 한번씩 주는 것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이것은 월별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월별로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월별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별로는 저소득 주민을 2만원 지급해 주면 분기에 6만원씩 지급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6월로 되어 있지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그 전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노령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98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그 명칭을 노령수당이라고 해서 노령수당으로 지급하던 것을 7월부터는 경로연금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령수당으로 준 6개월치하고 그 이후에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6개월, 6개월로 예산상에 편성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리고 저소득 노인이라고 했을 때 과연 분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텐데, 그 기준, 예를 들어서 저소득 노인이면 자식이 없다, 있다, 있는데도 없는 것이나 같다, 이런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말씀하시기 어려울텐데 그 기준을 자료로 주세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김정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노인교통비, 노인교통비는 65세 이상 줍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65세 이상은 100살까지도 다 줍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은 본인이 원에 의해서 신청했을 때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이라도 신청 안하면 안주고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안줍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4분기 것이 예산을 섰었는데 2분기가 다시 1,600명이 섰다면 2분기가 지나 가지고 신청을 안했다가 나중에 1,600명이 신청을 했다는 얘기네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이 예산은 신청을 안했다가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2/4분기까지 지급했을 때 저희가 18,000명으로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우리가 18,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년치 예산을 6개월 2/4분기 내에 주고 나니까 3/4분기, 4/4분기 줄 금액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그 차액을 편법으로 그냥 1,600명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예산을 그냥 맞춘 것이네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18,200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4분기, 2/4분기 금년에 18,200명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애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 18,000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겠네요. 사실상 주민등록상에 65세 이상으로 1,0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신청을 안하면 안준다고 했으니까 예산 세우기도 상당히 어렵겠어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수시로 받고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5세가 되는 그 달에 본인이 예금계좌하고 동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는 본인이 알면서도 신청을 안하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병희위원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그럼 동사무소에서 홍보를 합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안내장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안내장이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대개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때는 통장님들을 많이 홍보활동을 하게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신청만 하면?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각 동장님한테 주민등록상으로 65세 이상이면 하다못해 개인집으로 통보서라도 신청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병희위원

많은 사람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김유임 위원입니다. 206쪽을 봐 주십시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있는데 6천만원이 추가되어서 총 5,167만원으로 수당이 잡혀 있는데 덕양구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수당이 4백만원을 반납했고 보육시설 영유아 전담비 설치비 5천만원도 반납이 됐거든요. 우리 일산구 같은 경우는 영유아 전담비 설치비용이 원래 설정이 안됐는지 하고 특수근무수당 내역이 이렇게 잡힌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저희는 처음에 질의하신 영유아 전담비는 예산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저희 일산구가 총 41명이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돈의 수혜자는 보육시설에 시설장하고 보육교사가 있습니다. 1급은 월 10만원, 2급은 5만원, 그런데 저희는 지급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7개소가 있는데 인원이 늘기 때문에 이 인원을 추경으로 올린 것으로,

김유임위원

그런데 덕양구에서는 IMF이후에 보육시설에 맡기는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책정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일산구 같은 경우는 IMF이후에 더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어린이집이라든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 줄고 있는데 저희는 우리 복지 유아어린이 시설이 아까 말씀드린 풍동 같은 곳도 정원인원에 7명이 모자라고 있습니다마는 고려어린이집 같은 곳은 정원이 거의, 거의가 아니라 100% 차 있는 실정입니다.

김유임위원

전담반 5천만원은 일산구에서 받지 못한 것이 아까 뭐라고 하셨지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본예산에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예산책정이 안됐다고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한가지 추가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소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회안전망이나 생보자들, 중소득층을 보호하는 여러 예산들이 많이 삭감되는 반납되는 경향이 있는데 충분히 조사가 안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구청이 8개 과로 줄어들면 필수적으로 대민 서비스나 조사에 관한 영역의 인력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조세활동이나 구민들을 보살피는 정책들은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구청에서 줄어드는 대신 민간 차원의 단체라든가 민간기구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조사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저희 구 직제가 많이 통합이 되고 해서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확실치는 않지만 업무가 많이 시청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계속 아마 추진이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아직까지도 저희가 홍보활동한 것 가지고는 충분히 업무공백이 안생길 것으로, 또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도에 이 돈이 반납될 것을 알고 시청이나 구청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말하지는 절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분들이 시청까지 찾아올만큼 여력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일산구 같은 경우는 복지관이 3개나 있고 또 새마을부녀회나 여러 가지 민간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평소 그 조직들에 생활이나 면담등을 통해서 항상 이런 사람들을 더욱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 시스템을 연구를 하시고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이기택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202페이지 아까 노인교통비 유병희 위원님의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예.

심규현위원

65세 이상이 일산구에 혹시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18,200명입니다.

심규현위원

65세 이상 인구가 일산구 총 몇 명인지 지금 파악되어 있는지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것을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고, 지금 덕양구 같은 경우는 몇 개의 경로당이 더 늘었는데 일산구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전혀 늘지 않았습니까, 상반기 동안에?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저희가 현재 경로당 수가 213개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도 11개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노인경로당이 거의 단독택지를 제외하고 우리 용도상 경로당 부지로 되어 있는 곳은 100% 다 건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단지 단독택지내에 일부는 경로당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부지가 어린이 놀이터로 되어 있든가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도를 변경하기 전에는 경로당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작년도에 너무나 많은 경로당이 개관을 했기 때문에 덕양구하고는 그렇게 일부 차이가 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경로당 수가 덕양구에 비해서 많고 적음이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아는 경우만 해도 경로당 같은 경우에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보행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관해서 성실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일단 부탁드리고 그 질의는 마치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에 여성사회교육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심규현위원

그리고 206페이지에 아까 김유임 위원님의 추가질의인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보육시설이라는 것이 시립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시립도 있고 법인도 있고 YMCA에서 운영하는 복지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이 7개소가 어디어디인지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심규현위원

이렇게 보육시설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기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되고 그 관계규정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307 민간이전부분입니다. 풍동사회복지관에는 몇 가지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지금 풍동은 풍산동사무소 옆을 ...

이기택위원장

예, 바로 거기입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건물은 시립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설치를 한 것인데 지하는 식당으로 운영을 하고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일부 어린이집, 또 일부는 강당으로 사용을 하고 3층은 청소년공부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이것이 중앙집중난방식입니까, 아닙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중앙집중난방식이 아닙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럼 개별난방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여기는 가스를...

이기택위원장

다시 말씀드려서 이곳은 노유자시설해서 전체를 넣는 것인지 아니면 청소년공부방에도 별도의 보일러가 있어서 때고 지하층에 식당가도 별도의 보일러가 있는지 아니면 통합보일러로 해서 지층부터 3층까지 다 운영을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지층부터 2층까지는 통합보일러시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층은 온풍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것은 별도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난방비가? 3층의 청소년공부방은?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예산 올리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한 건물내이고 이것이 부득이 3월만 세우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히 지층과 1층에 본예산에 당연히 계상되어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계상하게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은 기정때부터 본예산에 세워져 있어 가지고 올해말까지 다 충분히 연료계획량이 잡혀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당초에 '98년도 그 시설의 난방비는 1층하고 지층만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풍산동 성원아파트 주변은 저소득 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곳은 다른 곳 보다는 수업료가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유아원생들이 몰려 가지고 1층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2층을 더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럼 추가분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럼 2층에 강당은 앞으로 더 추가될 계획도 있습니까? 현재 89명이라고 하는데 면적을 넓힌다고 하면 더 수용할 수도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그 강당은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어린이집만 저희 구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 말씀이 아니라 2층에 일부는 강당이고 일부는 어린이가 넘쳐 들어왔기 때문에 2층까지도 사용한다는 말씀이어서 바로 거기에 따른 난방비 추가부담이 있다고 하는데 더 많이 들어온다고 할 때 혜택이 사립보다 우리 시립이 현저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가는 것 보다는 이와 같은 우리 시립어린이집을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강당을 폐쇄시키더라도 좀 더 많은 학생들을 받을 수도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지금 현재 인원가지고는 2층 강당을 제외한 면적 가지고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기택위원장

향후 그쪽에는 분명히 주택지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입주가 덜 된 지역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처음에는 1층만 구상을 했고 이곳이 원래는 노인정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노인정 시설은 어느때인가 폐쇄되어 있고 어린이집으로 통폐합이 됐는데 거기에 관한 많은 주민들의 불만의 소지도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에는 만약에 처음에는 노인정이 이곳에 있게되면 노인정 시설에 대한 난방비는 따로 지원이 되는 문제와 겹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본예산에서 일부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때인가 노인정은 없어지고 어린이집을 추가도 시켰다고 하면 앞으로 향후 더 많은 어린이들이 신청을 했을 때 더 받아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그것은 만일 그런 유아원생이 많이 증가했을 때에는 시와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를 마치고 환경위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위생과장

일산구청 환경위생과장 이운하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가좌동 불법묘지 이장비가 재건대 들어오는 곳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전부 이장이 된 것이지요? 다 집행이 된 사항이지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위생과장

26기 전부 집행했습니다. 이장됐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일산 환경위생과의 질의를 마치고 지역경제과의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일산구 지역경제과장 오정환입니다. 일산구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21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농지이용 실태조사 사진명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용도로 쓰일 사진인지 대답해 주시고 214페이지 보시면 노후 양수장비 교체를 취소시키는 듯 한데 전액감소하는 이유, 노후 양수장비 같은 경우는 교체해서 차후에 엘리뇨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기택위원장

심 위원님, 그 부분은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밑에 바로 섰습니다. 목간이 401에서 405호 바뀐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죄송합니다. 뒤의 질의는 취소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일반수용비에 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일반수용비는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따른 사진인데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96년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로써 지금 금년도 현재 농경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에 따른 증빙자료를 사진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지별로 원거리, 근거리로 거기에서 휴경지가 나온다든지 하면 휴경지는 휴경지대로 또 경작을 했다 하더라고 1천평 하면 1천평을 다 심는 것이 아니고 투기를 위해서 심는 사람들, 옥수수 몇 그루 아니면 콩 몇 그루 또 호박 몇 포기 이렇게 심고 심었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물별로 심었기 때문에 사직을 찍다 보면 사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따른 필름구입비를 세웠습니다.

심규현위원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실태사진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일반 주민들한테 현황을 살피고자 나갔을 때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받아주시기 바라고 주민들이 불평등한 불만이 나오지 않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김소희입니다. 213페이지 밑에 농업인 학자금 지원부분에서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하고 교육기관은 어떻게 위탁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정환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그린벨트 지구내에 소재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몇 명인지 동사무소를 통해서 보고를 받아서 대상인원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를 제출할 경우에는 본인들의 통장으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그냥 학생입니까?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예,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다니는 학생들 중3에서 여기에서 보면 저소득층이 몇 명 이렇게 나오면 조사될 수가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와있는 학비는 1년치 학비네요?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예, 6명밖에 안됩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이 학생들 5명, 6명 이렇게 특별한 제한을 두는 기준이 있습니까?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일단 그린벨트 지구내에 거주하는 학생이라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정환입니다. 관련법규는 농지법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했고 조사대상은 '96년 1월 1일 이후...... 죄송합니다. 잘못 됐습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찾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이기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유임위원

하나만 간단한 것,

이기택위원장

예.

김유임위원

214쪽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노후 양수장비인데 현재 그 장비가 몇 대나 있습니까?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2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20대 보유에 12대를 지금 교체하는 것인가요?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예.

김유임위원

이번에 침수되면서 양수장비에 대해서 각 동에서 하나씩 구비한다거나 또 피해가 많이 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좀 더 많이 요구하는 민원사항이 많지 않았습니까?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예, 금년도 수해상황으로 인해서 양수기가 모자라서 타 시군에서도 임대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내시가 도에서부터 잘못 내려와 가지고 시설비로 섰기 때문에 알면서도 이 예산을 집행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과목을 바꿔서 즉시 실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이 양수장비는 몇 년에 한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양수기 내구년한이 5년에서 7년까지 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12대 교체하는 것은 5년 이상 됐습니까?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5년에서 7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구년한 수가 5년에서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이기택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일반수용비 농지이용 실태조사 사진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96년 이후에 매매된 토지에 대한 작물을 심었느냐 안심었느냐를 조사하기 위한 사진을 찍는다고 하셨지요?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무위원

그렇다면 '96년 이후에 현재까지 매매된 토지의 필지가 대략 몇 필지나 됩니까? 아시나요?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예, '96년 3월 1일부터 '98년 8월말까지 3,530필지가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앞으로 금년이 3개월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3개월동안에 사용하실 것입니까?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예, 농지이용 실태조사 기간이 12월부터 그 이듬해 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부터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12월하고 내년 1월까지, 12월 한달에 사용하셔야 되네요?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필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한달 동안에 저희가 조사를 완료했으면 좋겠지만 한달 이내에 조사가 힘들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3,500여 필지라면 이것이 353통인데 곱 이상 되는 것 아닙니까, 필름 숫자가? 원거리 근거리 따져 가지고,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거리, 근거리용을 한 필지당 두 번 찍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외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물별로 한 다섯가지 심어놓고 "나는 이렇게 틀림없이 작물을 심었다" 이렇게 우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전 필지를 한 필지라도 완전무결하게 농지경작을 해야 되는데 배추 몇 포기 아니면 콩 몇 포기 드문드문 심어넣고 농경작을 했다고 우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그 작물별로 하나 하나 전부 찍어서 선생님이 객관적으로 보실 때 과연 이것을 농사지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는 자료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상상외로 사진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예를 들어서 전답 1천평에 콩을 심었든 팥을 심었든 여러 가지를 심은 것은 그렇게 문제가 안될텐데 큰 전답에 한쪽 구탱이만 조금 심어놓고 한쪽은 묵혀 놨다든지 아니면 한쪽은 대지화, 잡종화 해서 다른 것으로 사용한다면 한 필지를 갖고도 두세번 찍어야 되는 것이지만 팥 심고 콩 심고 했으면 어차피 농작물인데 그것이야 별도로 찍을 필요가 없겠지요.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목별로 해서 내가 실제로 필요로 해서 휴경지화 하지 않고 작목을 전부 심었다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됐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이 부분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12월중에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타당한 일이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농지이용 실태는 연중되어야지 작물이 없는 빈땅에 사진을 찍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3월부터 11월중에 연중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 하라고 해서 하는 행정보다는 연중 할 수 있게끔, 물론 이것은 더 필요해서 하신다고 하지만 본예산에 1년치를 세워 가지고 3월부터 11월, 농지에 작물이 있을 때 현장을 찍어놓은 사진이라야 정말 사진으로써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미 12월이면 작물수확이 다 끝났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염두에 두어 주시고 내년부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213쪽에 심규현 위원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학자금 지원기준이 아까 그린벨트 지구내 학생이면 5명 내지 6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구내에 사는 학생이 10명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정환입니다. 10명도 될 수 있지만 저희가 연말에 대상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 각 학교별로 중3에서 그 대상인원을 책정해 가지고 본예산에 세우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처음에 5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한집이 쌍둥이 학생이 있었는데 쌍둥이 학생을 모르고 1명으로 잡아서 1명이 추가로 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5명에서 6명으로 됐습니다.

유병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 기준이 그린벨트 지구내 학생이라고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적순도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해서 추가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지금 담당과장님께서 질의의 초점을 잘 못 읽으신 것 같습니다. 이 농업인 학자금 지원부분에 관해서는 본 위원장이 알기에는 그린벨트에 거주하고 살면서 저소득층이고 또 거기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만 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대상이 줄어든 것이지 그린벨트에 사는 모든 학생이 대상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턱없이 모자라는 일입니다. 아마 그것은 자격기준을 미처 준비를 못해 가지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래서 저는 지역경제과장님이 그 기준을 잘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정확한 기준인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추가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정환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을 못알아 들었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린벨트 지구내 거주하면서 저소득층이면서 또한 실업계에 들어간 학생에 한해서이지 실업계가 아니고 일반계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산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8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방법은 각 국 및 사업소, 구청별로 일반회계를 의결한 다음 총액을 의결하고 특별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요구예산 268억 2,873만 4천원중 삭감 1억 4,786만원, 수정예산 266억 8,087만 4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23억 9,172만 9천원중 삭감 3,200만원, 수정예산 23억 5,272만 9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45억 1,222만 6천원중 삭감 1억 1,586만원, 수정예산 43억 9,636만 6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덕양보건소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2,520만원중 삭감없이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산보건소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감액 2억 4,068만 3천원중 삭감 없이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9억 641만 9천원중 삭감 없이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4,400만원중 삭감 없이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감액 2억 4,840만원중 삭감 없이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세출예산입니다. 요구예산 감액 1억 8,860만 9천원중 삭감 없이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총액 70억 5,402만 2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총액 73억 2,570만 1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143억 7,972만 3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 예비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는 예산안 심의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당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