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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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배철호 의원 발언

5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09-30

배철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순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덕양구청, 일산구청 소관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덕양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김충규덕양구기획실장

덕양구청 기획실장 김충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배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덕양구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순배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쪽 시설비 항목에 구조조정에 따른 무인경비장치 재설치공사 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지, 필요성은 무엇인지, 어디에 설치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봉주입니다.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15개 실. 과.소에서 8개과로 조정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1개과에 3개계씩 있던 것이 8개계라든지 사무실 을 넓혀야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때문에 지금 무인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기술적으로 재설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쪽에 전산시설 재구축도 그와 관련된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에 따라서 실과별로 전산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케이블이라든지, 전화선이라든지, 기타 재료비는 공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 견적서가 나와 있습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그것은 현재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나름대로 기술자들이 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견적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138페이지 건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산림인접주택가 위험수목제거라고 했는데 제거해 주는 지역의 기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청을 하면 모두 제거해 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이번에 수해를 입다보니까 주택가 주변 주로 뿌리가 옆으로 가는 아카시아나무라든지 은수원사시 그런 나무들이 나름대로 주택가를 덮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임시적으로 복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생존하는 위험수목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나름대로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어떤 것은 자르고 어떤 것은 안자르고 현재 그런 명시적인 조건은 없지만 저희가 판단해서 주택가 주변에 위험수목으로 되어 있고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서 상황를 보고받아서 자르게 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렇고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신고를 한다든가 그러면 제거해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고받아서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 있고, 저희가 다니면서 현장을 파악해 가지고 위험수목으로 판단되는 것이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알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우선 민방위재난관리과까지 질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분량이 많다보니까 기획실 했다가 건축과 하고 그러면 복잡하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까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위원

34쪽과 70쪽 보면 동청사가 누수가 되거나 보수공사비가 올라와 있는데 원신동 같은 데는 동사무소 신축년도가 언제입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봉주입니다. 원신동은 94년도에 건축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벌써 지하실 창고가 잘못돼서 보수를 하고 전기시설이 잘못돼 가지고 보수공사를 한다면 당초부터 잘못된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이번에 원신동사무소를 제가 나가봤습니다만 그 뒤에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 계곡에서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물길을 따라서 창고등 그쪽이 완전히 침수가 돼서 벽까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한 어떤 하자로 발생된 것이 아니고 수해로 피해를 입은 사항입니다.

김진원위원

행주동사무소는 언제 지었습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93년도에 지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2층 옥상이 누수가 돼서 누수공사를 할 판인데 이것도 공사가 애시당초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그 관계는 2층 복도끝에 물이 좀 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수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진원위원

100만원 가지고 방수공사를 하면 규모가 그렇게 작은 건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상,

조문옥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원신동사무소에 대해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94년에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수해 때 지하실이 완전히 파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보니까 저도 건축에 대해서는 큰 노하우가 없습니다만 건축을 하면 지하실은 옹벽을 치는 것이 원칙인데 원신동사무소를 우리가 수해조사 때 가서 보니까 옹벽이 아닌 블록으로 했더라구요. 블록으로 하면 그 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옹벽을 하면 이길 수가 있는데, 가령 철근 한 토막이 안보여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우리 고양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그 시공은 전적으로 시에서 주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시에서 했는데 애초에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옹벽이 아닌 블록으로 되어 있는가? 통상적으로 지하실은 철근을 넣어서 옹벽을 치는 것이 원칙인데 거기는 가서 보니까 블록으로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하는 말이에요.
충규

김충규덕양구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충규입니다. 원신동은 지대가 높고 그래서 사실 골조로 올라가서 그쪽 방향만 지하부분을 블록으로 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법상 시에서 그렇게 설계를 하고 그것에 맞춰서 준공까지 났으니까, 골조는 올라가고 칸막이만 그런 사항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공사를 한다면,

조문옥위원

아니 수해 때 현장을 갔어요. 수해 때 약 15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데 의원들이 전부 작업복을 입고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서 동장님 이하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격려는 못해드리고 여기저기 다녔습니다만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가 평면이에요. 지하에요. 그런데 상식선에서 개인집 화장실도 블록을 안씁니다. 철근을 쓰는 것이 상식인데 거기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구요. 그런데 어떤 분이 시공을 하고 어떤 분이 감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공사를 안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 책임소재를 누군가가 한 번 정도 묻고 넘어가야 되지 그대로 원신동사무소가 없어진다고 해서 방치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신축건물입니다. 94년에 완공했으니까.

박순배위원장

예산안 심사 중이니까 그러한 질의는 나중에,

조문옥위원

아니 예산과 관계될 수 있는, 거기 보수공사비가 들어왔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박순배위원장

거기에 대한 예산만 얘기하시고 그러한 얘기는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럼 28페이지까지의 질의는 마치고 동사무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73쪽 행신1동에 보면 초과근무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5급 1명, 6급 1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이 사실 지금 올린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9월이니까 9, 10, 11, 12월 4개월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충규

김충규덕양구기획실장

당초 기정예산을 편성할 때 행신1동만 22시간으로 산정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0시간으로 해서, 그러니까 7시간만 더 다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9월이니까 8개월을 선집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충규

김충규덕양구기획실장

그것은 2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9월까지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22시간으로 기준으로 해서 계속 집행을 했고 그 나머지 차액이 모자라니까 7시간에 대한 것을 12개월로 해서 차액만큼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7개월동안 나가는 수당이 다른 항목에서 대체해서 나간 것입니까?
충규

김충규덕양구기획실장

그것이 아니고 12월까지 22시간을 계상했으니까 그 돈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만 앞으로 더 지출하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방금 김경태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왜 8시간이 더 늘어나게 된 것입니까?
충규

김충규덕양구기획실장

당초에 우리 초과근무기준이 30시간으로 정했는데 여기만 22시간으로 돼 있었습니다.

심규현위원

다른 동사무소는 30시간으로 했다는 얘기시죠?
충규

김충규덕양구기획실장

예.

심규현위원

왜 행신1동만 22시간으로 초에 설정했습니까?
충규

김충규덕양구기획실장

그것은 행신1동만 착오로, 작년도에 22시간 했었는데 그것을 계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구청에서 이런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충규

김충규덕양구기획실장

예. 그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심규현위원

이런 부분은 사안적으로 보수에 관련된 것은 착오 없으리라고 믿지만 계속해서 다른 부분도 이런 식으로 착오가 돼서 올라온 것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충규

김충규덕양구기획실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순배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33쪽,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신동청사 보일러 청소비를 보면 기정에 50만원인데 그것의 세 배 이상인 16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정에 비해서 몇배씩 추가로 예산이 상정된 것이 많은데, 이렇게 세 배 이상으로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봉주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 수해 침수로 인해서 피해가 컸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유임위원

어떻게 피해가 큽니까? 보일러가 물에 잠겨서...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하에 다 있는데 벽까지 완전히 무너지면서 흙으로 묻혀서 지하실이 완전히 침수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

수리비도 포함된 것입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순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아까 심규현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73쪽, 초과근무수당이 확인은 하고 돈이 지급되는 것인가요?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충규

김충규덕양구기획실장

초과근무수당은 초과근무명령을 낸 다음에 확인을 하고 지급이 됩니다.

김범수위원

확인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충규

김충규덕양구기획실장

구청 같은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초과근무명령을 낸 후에 당직실에 초과근무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한 사항을 기재하고 당직자들이 확인을 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김범수위원

동사무소는요?
충규

김충규덕양구기획실장

동사무소는 동장한테 명령을 받고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정리작업을 한다든지 하면 이것이 초과근무수당이 세 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이 됩니다. 한, 두 시간 해 가지고는 안되고, 근무상황부를 기재를 하고 지급합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의왕시에는 이 초과근무수당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 동사무소의 동장님들이나 각 직원들이 초과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 안받고 그냥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충규

김충규덕양구기획실장

동사무소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장의 초과근무 명령을 받은 후에 세콤을 최종적으로 마감을 하니까 세콤에서 확인을 해서 지급이 됩니다.

김범수위원

동장님에 대한 초과근무 여부는 누가 확인합니까?
충규

김충규덕양구기획실장

동장의 초과근무는 동장 자체로서 하는 것이지 구에서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자기 스스로 판단합니까, 내가 초과근무 했는지 안했는지를? 동장님 같은 경우에.
충규

김충규덕양구기획실장

동장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근무한 것만 지급이 되는 것이지요.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동장님은 누가 초과근무 여부를 판단하느냐, 누가 합니까?
충규

김충규덕양구기획실장

글쎄 동장은 초과근무를 구청장의 허가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동장이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선 기관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김범수위원

일단 초과근무 여부는 동장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까?
충규

김충규덕양구기획실장

거기에서 달고 거기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지요, 초과근무는.

박순배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자세한 설명을 전문위원에게 들어볼까요?

김범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행정절차적인 얘기를 파악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동장 스스로 초과근무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있는 것이 아닌가요?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김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릴께요.

김범수위원

예.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기본적으로 13시간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추가되는 사항은 시에서 수해 같은 때에 근무명령을 내립니다, 비상근무 명령을 몇 시까지 해라. 동장님 같은 경우에는 기본수당 정도 타고 시나 구에서 특별 명령을 내렸을 때 한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해 왔고 그런 식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초과근무 수당 이외에 기본수당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확인한 것은 다른 자치단체의 초과근무 수당 때문에 일 안하고 취업활동하시는 분들이 받는다는 것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산상에 초과근무 수당으로 행신동만 올라왔지만 지금 우리 기획실장 말씀대로 스스로 자기가 판단하고 초과수당을 지급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자치단체처럼 사회적인 물의가 생기지 않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김충규덕양구기획실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13시간 외에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비상근무 명령을 내려서 그 명령서에 의해서 동장 같은 경우는 지급이 되니까 또 일반 직원들은 세콤에 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의왕시 같은 경우를 신문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구청장제도가 없어 가지고 제가 통제를 하는데 일단 명령난 후에 근무를 하고 그 근무명령만 났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청 같은 곳은 근무상황부도 당직실도 있고 해서 그런 식으로 통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13시간 기본수당으로 받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예산편성 지침상 있습니까? 지침에 초과근무 수당으로 13시간을 받은 것입니까?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예. 지침에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도 안하고, 그냥?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우리 근로자들을 보면 법적으로 일을 안해도 휴일근무수당을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칭에 어긋나는 수당인 것 같은데 일단 13시간 외의 부분이라도 다른 자치단체처럼 그런 일이 안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김충규덕양구기획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순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징수과부터 지역경제과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9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체납 OCR독촉 고지서가 7백만원 되어 있고 체납고지서 발송우편료가 4천만원 돈 되고 그 밑에 전화료가 3백만원 되는데 이것을 합치면 5천만원 정도 되는데 98년 현재 덕양구청에서 체납세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5천만원을 쓰고 있는데 못받고 있는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징수과장 조선행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2월 28일 현재 체납액이 140여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말 현재 저희가 20억 4,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8년도 부과액 중에 60억원 정도가 현재 미납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140억원 체납액 중에 20억 받으셨다고 했지요?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거기에 들인 돈이 5천만원 정도 되네요?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그런데 문제는 IMF에 따른 구조조정이나 금년에 경제불황에 따른 가정경제의 위축으로 저희가 체납고지를 금년도에만 해도 24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잔여 4개월 동안 고지를 계속 해야 되는데 고지를 해도 본인들의 납부능력이 없다라든지 혹은 거소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반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고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이 거두어 들이는 전제로 지속적으로 잔여기간 동안이라도 체납세와 금년도 미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단, 등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체납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수령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형사고발을 할 때 그 증빙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등기나 혹은 내용증명으로까지 발송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우편요금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민원상담용 전화는 저희 구청 전 직원 각 실과별로 징수담당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징수과에서 각 시도, 전국을 통해서 전화를 하다 보니까 전화요금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관서당 경비상에 나타난 전화요금은 일체 다 소진을 한 상태라서 앞으로 4개월 동안 민원상담용 전화요금을 부득불 300만원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체납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어떤?

소영환위원

건수마다 얼마씩인지, 예를 들면 자동차세라든지 ...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세목별 체납내역과 금년도 징수내역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배철호위원

위원장님,

박순배위원장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140억 중에서 20억 받았다고 말씀하셨지요?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러면 대충 몇 퍼센트입니까? 체납세 징수율이 한 17%쯤 되나요?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배철호위원

과거 3, 4년에서 5년간 고양시에서 체납 징수율이 평균 몇 퍼센트쯤 됩니까?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조금 상회하는 것 같습니다.

배철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평균 5년치 연체 징수율이 약 3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17%라고 하고 있다면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IMF시대라고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걷히고 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아까 등기비용이 소송시라든가 재판관계 때문에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멸시효 관계는 몇 년입니까?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징수과장 조선행입니다. 법정 시효기간은 5년입니다.

배철호위원

법정 시효기간이 5년이면 한 두 번만 등기를 해도 소멸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등기를 해서 10번을 했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미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두 번만 하시고 일반독촉장 및 고지서로 함으로써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는 소멸시효관계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행

조선행덕양구징수과장

예, 참고해서 우편요금 절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배위원장

다음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97쪽입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당초 160개소로 책정이 되어 있다가 100개소로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상국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이 현재 160개소입니다. 그런데 60개소는 중앙난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지역난방은 난방비를 지급을 안하지요?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김진원위원

당초에 그것까지 다 예산에 넣었던 것입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보조내시가 그렇게 됐습니다, 도에.

김진원위원

알았습니다.

박순배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김유임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그것은 조금 있다가 하시지요. 지금은 지역경제과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예.

박순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 김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105페이지, 덤프차 임대료가 27만 5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같은 항목에 대해서 23만 5천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차이지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청소과장 조종현입니다. 저희가 수해쓰레기 300톤을 치우면서 건설장비로 임차단가 뽑은 것이 27만원 정도 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부가세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는 부가세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글쎄 동사무소하고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덤프차 용량차이인 것 같은데 2.5톤이나 5톤짜리는 10만원 15만원 가고 저희는 15톤짜리 덤프트럭이거든요.

김소희위원

예.

김현중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얘기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2.5톤이나 3톤짜리 덤프차가 어디 있으면 수해복구하는데 덤프차가 23만 5천원으로 올라온 것이 2.5톤 산정기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사실상 5톤짜리 덤프는 저희도 임차를 했었습니다. 관산동도 15톤 덤프가 못들어가는 곳이 많습니다.

김현중위원

지나간 얘기지만 기획실장님 계십니까? 지금 동사무소 올라온 것이 전부 2.5톤, 5톤짜리 올라온 것입니까? 잠시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순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김소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덤프에 대해서 청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청소과장 조종현입니다. 건설장비 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 5톤짜리 덤프는 23만원이고 15톤 덤프는 2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배위원장

김소희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김소희위원

예.

박순배위원장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덕양구청 관내 노인정이 157개소입니까? 160개소입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상국입니다. 현재 160개소입니다.

조문옥위원

그런데 여기는 157개로 계속 나와 있거든요.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현재는 160개소인데 쉬고 있는 경로당이 3군데가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좀 어려우시겠지만 덕양구 관내 노인정 현황을 소재지하고 노인회원의 숫자가 있을 거에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99페이지 경로당 수리비로 해 가지고 당초 액수가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됐는데 어느 동네 경로당입니까?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상국입니다. 어느 동네 노인회관이 아니고 덕양구 지구내입니다. 구지회,

조문옥위원

지역이 어디인데요?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성사동에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수리비를 막연하게 해 놓으니까 모르잖아요. 구에서 못하면 우리라도 자발적으로 봉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과장님이 가능한 대로 1개 동에 가면 노인회관이 여러 군데에 널려 있어요. 가능하면 1개동에 1개소씩 회관을 별도로 할 수 있는 구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배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규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116쪽 불법광고물 철거용 산소 및 LPG 구입인데 불법광고물의 실적과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심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김유임위원

예.

박순배위원장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용 구입인데 거기에 보면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련법에 근거해서 철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층이상 옥외광고물 중에서 돌출광고를 뺀 나머지 광고물을 철거하는 것이죠?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김유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돌출광고물이나 지주이용 광고물에 대해서 다 철거를 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관련법에는 돌출광고물은 허용하고 4층이상 가로광고는 빼고 그 옆에 돌출광고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관련법을 모르십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은 가로용 2개하고 업소당 돌출간판 1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갯수의 문제가 아니고 광고방법의 문제입니다. 벽면에 붙일 것이냐 옆면에 돌출광고를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관련법에는 돌출광고만 하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불법광고물 철거라는 것이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떼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관련법에 의거해서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계속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으로 들어와서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아주 기본적인 것, 4층이상 돌출광고를 뺀 나머지 광고는 불법광고 규정에서 빼도록 되어 있는 것이 관련법이 방침이고 덕양구청에서도 그에 따라 계고장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계시면...... 그러면 지금까지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산소통이나 LPG 가스를 가지고 가서 떼는 방식으로 해오셨다는 말씀이시죠?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그것도 이용해서 철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유임위원

4층이상은 하지도 않고 그 이하에 대해서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그 이하 것도 했습니다. 이하 것이나 이상이나 전체에 대해서 불법으로 조사가 된 때는 다 철거를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어떤 것이 불법이고 합법인지에 대한 기준을 지금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일산구나 덕양구가 공히 관련법에 의거해서 특히나 IMF 상황이기 때문에 수백만원짜리 광고를 붙이고 떼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광고물에 관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어떤 부분인지 아까 심규현 위원님이 서면질의하신 것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예, 또 다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115쪽에 토지매입비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매입에 관한 보상가격 산정 및 지급대장을 사본 1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이번에 과장님께서 단위사업계획서를 주셔서 상당히 이해가 쉽게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감사드리고 다만 여기 자료중에 재정관련법규 이행여부를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라든지 예산편성 기준이라든지가 빠져 있거든요. 다음에는 이런 사항도 다 검토를 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당지하차도 수해복구에 대해서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문제가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될 문제에요. 그 문제를 책임자나 건축주나 감리자나 모든 것이 책임이 명백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지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럴 것 아닙니까? 다음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폭우가 쏟아져서 다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위원들이 이런 문제를 복구한다고 했는데도 모르겠다고 했을 때는 서로가 책임을 떠밀 사항인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분명히 말씀 드렸지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든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급하면서도 안해 주고 아무것도 모르게 결재를 해 준다는 것은 서로가 답답한 일인데 앞으로 계속 장마가 진다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 문제를 확실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김경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하차도의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연장은 960미터에 통제용 박스가 한 550미터... 도로폭은 17.6미터로 지하차도 체적은 68,324루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차도의 배수설계로는 강우감도가 서울지방이 20년 빈도로 해서 설계를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시유량이 115.97㎜로 해서 시간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펌프 1대 용량은 톤당 8.9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3대가 설치되어 있고, 톤당 26.7톤이 되겠습니다. 침수원인을 설명드리게 되면 당초 설계시 우리나라 지하차도 설계기준에 따라 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조사한 서울지방의 20년 빈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최대 강우량이 115.97㎜를 반영했는데, 원당지하차도 상부에서 떨어지는 우수를 배수처리하도록 75마력짜리 수중펌프 3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금번 수해는 100년 빈도로 해 가지고 집중호우로 인해서 원당지하차도 주변 일대에 우수처리가 사실상 되지를 못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은 지하차도로 집중유입이 돼서 하수도화가 돼서 약 2시간만에 완전 침수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펌프 3대 용량으로는 배수처리가 불가한 실정이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 최적이 한 68,324톤이 돼서 120분으로 따져보니까 톤당 569톤이 되겠습니다. 569톤이 실행하는 과정에서 설치톤수로는 펌핑을 해도 침수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지하차도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은 현재 121페이지 원당지하차도 수해복구공사로 실시설계비를 1,700만원 돈 세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에 기계실 신축공사로 해서 설계비를 329만 4천원, 또 토지매입비로 9,240만원, 기계실 설치공사 시설비로 해서 6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왜 이렇게 세웠느냐 하면 지금 현재 지하에 되어 있는 기계실을 지상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지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토지매입도 해야 되고 토지매입을 해서 기계실을 설치를 하는데 기계실 설치공사에 6천만원 세우고, 토지매입에 9,240만원을 세우고....... 그 토지매입도 미리 말씀을 드리겠지만 당초 그 평수를 300평방미터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영개발사업소의 재산으로 74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예산이 모자라는 실정이기 때문에 통보를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에는 추가로 예산이 향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비가 오는데도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실정이 못됩니다. 비가 오면 수해 응급복구는 해놓고도 아직까지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책정이 안되면 저희는 한달 후에도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이번 예산에 반영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예.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당장 비가 오는데도 실제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 20년 주기로 해서 공사를 했는데 배전판도 지하실에 다 묻어놓고 비가 좀 오면 급해서 모타 75마력짜리 3대가 펌핑이 안돼서 물을 못푸는 입장에서 그것은 상식적인 것이라고 봐요. 지하실에다 배전판을 묻어놓고 75마력짜리 3대로 펌핑하면 웬만한 물은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고, 20년 주기로 해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했는데 그런 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사실 문제성이 있지 않는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런 문제를 실제 현지에 있는 과장님이나 지역에서 물의 흐름이나 그런 것을 잘 아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방지를 해야 되고 설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감리자도 마찬가지이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도 그럴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폭우가 쏟아져서 당장 문제가 있으면 의원들이 안해줘서 안했다고 또 우리한테 넘길 것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겠죠? 그런 것을 처음부터 설계에서부터 하자없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10년 20년 내다보는 공사가 이런 공사라면 과연 제대로 된 공사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는 당장 급한 줄 알아요. 알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명심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예, 추가로 과장님 그것이 예산이 편성되면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공사기간은 빠른 시간내로 촉구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토지를 사야지 또 설계해야지 금년안에 착공이 되겠어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금년안에 착공이 됩니다.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할께요. 토지를 원당전철역 밑에 고양시가 주차장을 하려고 토지 일부를 매입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현재 주차장은 조그만 해도 할 수가 있겠어요. 저도 주교동 시의원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지하도로 인해서 우리 주교동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하실이 있는 상가지역에 한 집에 보통 1억 5천만원에서 2억 정도 피해를 입었어요. 그 분들이 밤업소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서 보면 기계가 많이 망가진 실정인데, 원당지하차도는 근본적으로 정책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에요. 본위원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수중펌프하고 전기 콘트롤 박스 자체가 지상에서 2미터밖에 안돼요. 제가 한 20년을 주교동에서 삽니다마는 그런 비가 아니어도 거기 다리가 좁아서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그런 것은 감안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책만보고 가스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더욱 피해가 컸다고 생각을 하고, 비가 와서 4시에 시청앞에 와 가지고 6시에 가니까 그냥 물길이 쉬쉬쉬하고 공기가 압이 안으로 먹어요. 물이 빠져서 가보니까 바로 전원 콘트롤 박스를 잘못 했더라구요. 설계를 왜 그 모양으로 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거기는 항상 비가 지난 수해같이 큰 비가 아니더라도 보통 거기가 한 100㎜만 온다고 하더라도,

박순배위원장

조문옥 위원님! 좀 진정하시구요. 예산을 다루는 예산심사를 하는데 자꾸,

조문옥위원

그런데 토지매입비 문제를 가능하면 줄여서 시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땅이 있으니까 거기를 써서 토지매입비를 줄였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관계자들과 상의를 해 보시고, 꼭 이것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이것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박순배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덕양건설과장님께서 120페이지 철도건널목 관리에 기본요금 전기요금에 2.3개소가 되어 있는데 따로 복사를 하시지 말고 이 자리에서 정정을 해주시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정정하시면 편하니까 얘기 좀 해 주세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철도건널목 관리에 전기요금에 관해서는 2.3이라는 것은 12개월에 대한 4개월 남아있는 0.3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2개소가 있는데 1개소는 선유동 철도건널목을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에 대한 4개월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월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개소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2.3개소가 맞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2개소는 되어 있고 1개소는 건립중에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확인 좀 해보려고 하는데 121페이지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 25㎏짜리가 6,500원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조문환위원

별 문제를 삼으려는 것이 아니고 일산구청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25㎏짜리를 8,800원을 올렸더라구요. 차이가 나서 이상하기도 하고 일산구청하고 덕양구청하고 염화칼슘 구입처가 다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조문환위원

가격이 2,300원이 차이가 나서 확인을 해보려고 물어 본 것입니다.

박순배위원장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예,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조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제 그것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사실 물품이나 모든 자재구입이 일산구하고 틀리고 다 틀려요. 일산구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자기들은 국산 좋은 것 30분에 바로 녹는 것을 쓰고, 덕양구에서 쓰는 것은 덕양구라고 딱 짚어서 얘기하지는 않지만 싼 것은 30분 후에 녹고 중국산이라는 얘기를 해요. 염화칼슘 1포 사는데 고양시에서 2,300원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행정상 문제가 있고 해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자재구입비나 물품구입비는 한 곳에서 일사분란하게 많은 양을 사면 싸게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상의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또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124쪽입니다. 125쪽에 걸쳐서 11개 학교 방음벽 공사가 나와 있고 이 부분은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다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첫 번째로 교육청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해당 학부모들이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해당 학교에서 요구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학교에서 받아서 교육청에서 저희 고양시로 보내줬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요구한 예산들은 다 세워주나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교부세가 내려와 있어가지고 현재 소음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음측정을 하고 있어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실제 화정지구에 있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도로변에 있어서 소음이 부분적으로 백양중학교나 화정초등학교나 화정중 고나 용정초등학교는 소음검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학교로서 신청이 된 것이 소음이 오바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다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교부금이 내려와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이 예산이 우리 고양시 돈이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산은 교부금이 12억이고 시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억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총 예산 17억중에 도에서 온 것입니까 어디서 온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국비 교부금입니다.

김범수위원

소음조사한 결과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또한 여기 보면 교부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관련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철호위원

위원장님!

박순배위원장

예, 다음 배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위원

그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부금이 내려올 당시에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내시될 때,

배철호위원

내시될 때 학교 그것으로 해서 내시된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배철호위원

우리가 그것을 사용 안하게 되면 전부 반납해야 되는 것이죠?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배철호위원

애초에 우리하고 상의없이 고양시비 일부 20%면 20%가 투입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억을 우리 고양시 돈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고양시 예산 담당자들과 상의 없이 내려온 것입니까? 그냥 무조건 지원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충규

김충규덕양구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충규입니다. 당초에 기획실에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교부세를 신청해서 배정이 된 것입니다.

배철호위원

그러면 교부세를 할 때 보통 관례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인 의미가 많이 가미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실 교부세를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교부세를 받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꼭 그 항목으로 해서 올려야 됩니까? 다른 항목으로 교부세를 받아올 수가 있었을텐데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나 학부형들이 아마 중앙에다가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전화민원이나 이런 것으로. 그래서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것도 백양중교나 화정초등학교나 화정중교, 용정초등학교 이런 데에서도 교육청에서 방음벽 설치공사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도 소음 측정을 한 번 해보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당초에 5억이 내려온 것인데 추가로 두번째 7억이 내려와서 12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건설과장이 정책적으로 무슨 얘기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이고 일단 학교에서 많이 추진을 해 가지고 도에서도 반영이 돼서 교부세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호위원

내막을 제가 좀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어차피 꼭 그 부분에만 아닌 다른 분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급한 데가 많이 있죠. 학교 소음문제도 있지만 다른 문제도 있는데 꼭 그것으로 내려오게 된 동기가 조금 아쉽고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에서 예산담당자들이 다른 부분도 급한데 많은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는데 국가의 돈을 일부 몇사람들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또 그것이 의회에 와서 필요없다고 거부당하는 사항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앞으로 교부금 받을 당시 우리가 신청할 때 어느정도 많은 시민과 의원들이 공감하는 부분으로 신청을 해야 이런 잡음이 없지 않느냐, 미리 몇사람이 추진해서 이렇게 내려보내놓고 이제 와서 우리가 전부 반납할 경우에는 국비를 반납하는 예산운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라도 어떤 교부금 받아올 때는 최소한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서류로 준비된, 이런 소음이 어떤 측정치가 있어서 정말 피해가 많다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된 다음에 신청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예, 심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담당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음벽 설치공사로 총 17억이 소요되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리고 소음측정기라고 하셨는데 소음측정기가 덕양구청에는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청에는 없고 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 123페이지, 행신고등학교 담장 방음벽 설치공사 예산을 삭감했는데 삭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은 예산을 4억 4천만원 세웠는데 지금 시공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금액 도급액과 관금액에 대해서만 예산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시키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도에 반납하는 것이라고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도에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박순배위원장

남는 금액을 삭감하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박순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건축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138페이지 산림인접주택가 위험수목제거 1,000만원이 있는데 제가 지난 수해 때 사실 우리 고양동에 많은 인력지원을 군부대에서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 군부대 명칭은 포병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담장 옆에 가로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가로수가 아카시아나무, 또는 버드나무 그런 나무들인데 전문가들 얘기로는 그 나무들은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는 나무가 돼서 쓰러질 우려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지난 수해 때 네 그루가 쓰러졌는데 상당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해서 본청 녹지과에다 의뢰해서 녹지과장님께서 산림조합의 나무 제거하는 사람들까지 데리고 나왔는데 한, 두 그루가 아니다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든대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그 때 당시에 할 수가 없었다 하고 군부대에 얘기하니까 군부대에서 사정을 했습니다. 이 예산 세워서 나무 좀 제거해 주십사 해서 다시 제가 녹지과장님한테 얘기하니까 66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얘기 과장님이 들으셨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1,000만원인데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는 3,000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너무 많다고 해서 결국 감이 됐는데 여기 보면 타이틀은 산림인접주택가 위험수목제거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지적했듯이 제일 시급한 것은 주택 주변에 있는 아카시아나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수종은 제가 알기로는 은수원사시입니다. 그런 것이 직근성뿌리의 수목이 아니고 횡으로 나가는 뿌리다보니까 비바람이 친다든지 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번에 1,000만원 가지고는 포병여단에서 요구한 것, 그 내용 저도 다 알고 있고 현장도 나갔다 왔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시급하거든요. 왜냐 하면 나무가 그냥 쓰러지면 지나가는 차가 문제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1,000만원 가지고 1차적으로 주택지역 위험한 데를 하고 그래도 돈이 남는다면 어떻게 해 보겠는데 현재로는 돈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순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험수목 제거의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위험수목을 제거하려면 지금 단순하게 그냥 나무 절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비교적 기계라든지, 어떤 경우에는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장비를 동원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나무를 자르면 잘못하면 집을 손상하기 때문에 자르고 나서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비라든지 여러가지 여건과 실정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심규현위원

설계를 한다는 것은 컷팅하는 방향이 아니라 뿌리째 파올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뿌리까지는 저희가 안되고 잘라서 토막내서 제거하는 것이죠. 뿌리까지는 사실 안됩니다. 아카시아나무 같으면 약을 뿌려서 더 진하게 안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안되고 잘라 가지고...

심규현위원

예산을 들여서 수목 제거를 하는데 그것이 전부 아카시아나무이든 어떤 종류의 나무든지간에 그것을 파서 살리는 쪽으로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위험수목은 실제로 존치효과보다는 나름대로 제거를 해야 될 수목입니다. 그 나무가 인상이 양호하다든지, 그 나무를 잘 캐서 공원에 심어야 될 수종은 없습니다. 대부분 은수원사시라든지, 주종을 이루는 것이 아카시아나무 이런 것인데 그 나무를 돈 들여서 공원에 옮길 수는 없죠.

심규현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은 그것이 예산을 들이는 만큼 아까 설계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1,000만원 가지고 어려우실지는 모르지만 만약 그 부분을 살려서 다시 팔 수가 있다면 팔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해서 추가한다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던 것인데, 더군다나 굵은 나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굵은 나무면 상당히 오래된 것인데 오래된 것을 단순히 잘라서 없애버리는 방향보다는 살려서 경제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부분이 어떻까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134쪽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항목에 직영묘포장 온실설치 1,800만원인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이번에 직영묘포장이 최영장군묘 가는 쪽 좌측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깝게도 이번 수해에 전부 유실됐습니다. 요는 그 땅이 저희가 임차를 해서 한 것인데 임차기간이 올해로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거기다가 다시 설치하면 또 어떤 재해가 났을 때 확실한 보장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또 위치적으로도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 땅이 있습니다. 대자동 604번지인데 위치가 대략 파주에 가면 파주접경지역에 방벽이 있고 그 바로 전에 물레방아있는 음식점이 있는데 그 앞의 땅에 저희 땅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우리 땅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줄여 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무엇을 설치합니까?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 안에다가는 무엇을 넣는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그 안에다 올해 저희가 심은 것만 해도 겨울내내 키워 가지고 봄에 나가는 것이 페추니아, 칸나 이런 묘종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리골드를 한 26,000본, 사루비아 13,000본, 페추니아 15,000본, 해바라기도 3,500본, 임파첸스, 과꽃, 팬지, 장미, 튜울립 해 가지고 저희가 상당량을 키워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배위원장

예, 배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철호위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아까 심위원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사실 은사시나 아카시아나무 같은 것은 우리가 그것을 과거에 속성수로써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제가 볼 때 어떤 행사할 때 보존하는 차원이 아니고 잘라서 전부 처분하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볼 때 아카시아나무나 은사시라면, 제가 거기를 가봐서 압니다. 거의 은사시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하게 계획을 잘라서 없애는 것이면 없앤다고 얘기를 해야지 위원이 얘기한다고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다음에 안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지 무조건 검토하겠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어패가 있는 것 같아서요.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아카시아나 은사시는 보존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심규현 위원님이 수종 중에는 경우에 따라서 보존할 수 있는 수종도 있지 않느냐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 과정에서 보존해야 될 것이 있으면 보존해서,

배철호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박순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일산구 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산구의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순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무위원회 소관만 우선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박순배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154페이지에 연구개발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전액 다 삭감됐는데 전산개발비등에 관한 것은 시책사업도 이번에 올라온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삭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소프트웨어 구입 전액감은 전자결재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시에서 프로그램이 변경이 되고 전자결재 시행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됐습니다. 아직 기한이 안되어서 나중에 향후 구입하려고 금년내에는 아마 전자결재가 시행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프로그램이 변경됐다는 것은 다른 종류의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다른 종류가 아니고 전자결재용 프로그램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자결재 시행시기가 금년내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나중에 시행시기가 확정되면 그때 예산을 별도로 요구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심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김유임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3쪽 대화동 보안등 전기요금인데 다른 동 같은 경우는 4,000원 곱하기 등으로 되어 있는데 대화동만 6,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섭

김재섭대화동장

대화동장 김재섭입니다. 보안등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안등이 설치된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몇 와트의 전구를 쓸 것이냐 하는 와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150와트로 되어 있고 4천원으로 계상된 동 같은 경우는 125와트 내지 120와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금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밝기가 더 밝은가요?
재섭

김재섭대화동장

더 밝습니다.

김유임위원

얼만큼이나 밝지요? 다른 곳은 전부 같은데 대화동 딱 한 곳만 그런 것 같아요.
재섭

김재섭대화동장

그런데 지금 보안등 설치가격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주를 어떤 모양으로 쓰느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미관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느냐 하는데 차이가 많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 자율적으로 맡기셨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김유임위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박순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심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172페이지에 일산2동 동대본부의 사무실 창고 도색, 페인트 기타 물품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대본부에 관한 예산은 국방부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일산2동의 동대본부에 관한 유지비라든가 도색비가 추가로 올라온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이인상일산2동장

일산2동장 이인상입니다. 동대본부가 시 소유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에 누수가 되어서 방수도 하고 페인트로 칠하려고 합니다.

심규현위원

방수용이라는 말은 안나와 있는데요?
인상

이인상일산2동장

붓 및 기타 물품이 신나등 방수용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동대본부 자체의 예산하고 같이 병행해서 예산을 산정한 것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예산 전액을 책임지려고 예산을 편성하신 것입니까?
인상

이인상일산2동장

자체 예산이 없지요, 동대본부는.

심규현위원

동대본부 자체 예산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인상

이인상일산2동장

그렇습니다. 자체비가 무엇이냐 하면 전화비 같은 것 조금씩 수용비 정도만 있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럼 일산2동 같은 경우는 이런 동대본부에 관한 예산은 늘 시에서 집행을 했습니까?
인상

이인상일산2동장

시에서 집행한 것은 이번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방위협의회에서 공통비 들어온 것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그러는데 올해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대본부는 대부분 동사무소 지하라든지 같이 건물이 있는데 일산2동 같은 경우는 일산복음병원에서 원당방향으로 보면 우측에 동대본부가 별도로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 동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유재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일부 작년인가 보수비도 시비로 해서 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아까 심규현 위원님 궁금해 하시는데 중대본부의 사단이나 국방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전화요금, 전기료 정도 그런 수용비, 공공요금 정도밖에는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내 주민들이 어떻든 예비군들이 다 이용을 하는 건물이고 해서 시비로 이번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심규현위원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경우를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면 일산2동만 이런 식으로 처음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런 경우라면 이후에 다른 동대본부나 다른 중대본부도 시에서 집행을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님께서 좀...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 다른 곳은 동사무소 지하나 2층에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의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청사 유지보수비 같은 것이 별도로 예산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집행이 가능하지요.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일산2동 동대본부만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일산구내에서?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심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위원장님.

박순배위원장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농지이용 실태조사 사진대 수용비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농지현황 조사가 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조사결과 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일산구 지역경제과장 오정환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앞으로 할 것이며 조사결과에는 1996년 3월 10일부터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농지법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농지취득신고를 한 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에 따른 농지별 필지별로 근거리와 원거리 사진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진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조사하게 된 것이 실제 농지에다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는 곳, 휴경농지 같은 곳에 경작을 안하면 공시지가로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러는 문제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계획이 서 있는 것입니까?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취득해 가지고 96년 3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로서 성실히 경작을 하지 않고 휴경을 하였을 경우에는 저희가 발견한 날로부터 매도 통지가 나갑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매도가 안됐을 경우에는 6개월 간에 걸쳐서 강제이행명령을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이행명령을 띄웠을 경우에 나는 비싸게 샀는데 너무 싸서 못팔겠다 했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강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때도 불응할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파주시 같은 곳은 금년초에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홍보도 했겠지만 그것이 잘 안되어서 그런지 그러다 보면 외지사람이 산 것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산 사람도 있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곳에서도 그것을 시행하려면 미리 홍보를 많이 해야 민원이 야기되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정환

오정환일산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206페이지 민간이전목이 보육교사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에서 2,047만 6천원이 늘어났는데 수당이 올라서 그런 것인지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인원이 늘어났으면 어떤 분야에 어떻게 늘어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이 증액된 것은 인원이 늘어나서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어느 정도 인원이 늘어났는데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41명이 일산구에는 보육수당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장하고 보육교사하고 취사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저희가 보육교사도 유아원 수에 따라서 교사가 늘기 때문에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박순배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을 지나기 전에 제가 대화동 쪽을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화동에 보면 183쪽 보안등 전기요금이 기정에는 4,000원인데 6,200원씩 계상이 됐는데 그것이,

박순배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그것 방금 질의하셨어요. 김유임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김경태위원

잠깐이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잘 안되고 그 문제하고 지금 마두1동 177쪽에 보면 12만원 4명을 12개월로 계산했는데 직급보조비, 아까 덕양구에서도 물어봤습니다만, 일산구에서 똑같이 어떻게 정확하네요? 일산구 하고 덕양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위원장

마두1동장님 안나오셨어요? 그럼 총무과장님이,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 직급보조비는 봉급으로 보시면 이해가 편할 것입니다. 늘어난 이유는 예산은 정원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데 직급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8급 정원인데 7급이 가서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인사관리를 하다 보면. 그 지역에 업무량이 많고 하면 보강을 해 주다보면 직급이 바뀌어질 수는 있습니다, 보강이 되면. 그래서 그것에 따른 부족분을 이번에 더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경태위원

부족분을 요구한 사항인데 12개월, 예를 들어 그러면 그 돈이 지금 현재 9월까지 나가고 있는 돈은 어떤 항목에서 나갔습니까, 그 보조비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직급보조비가 한푼도 안나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이 돈을 다 지급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이것은 직급별로 해서 매월 봉급때는 지급이 됐던 것인데 연말이 되고 정산을 하다 보니까 봉급액이 모자랄 것 같아서 더 추가요구한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계속 다른 항목에서 그 돈을 ...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아니지요. 다른 항목은 아니고 그 봉급액에서,

김경태위원

봉급액에서,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봉급이 연초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지급을 해 주다 보니까 원인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8급하고 7급하고는 직급보조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급을 해 주다 보니까 부족분이 생겨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보조비라고 해서 그 금액이 차이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8급, 7급은 차이날 수 있겠지만 그 예산이 처음 연초에 다 올라와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보조금이라고 해서 올린다는 자체가 조금..., 이것은 고정적인 봉급 아닙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사실은 1회 추경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때 미처 동에서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런 것이 지금 보면 한 두건이 아니에요. 여러 건인데 그것이 복합적으로 되는 것인데 그런 문제는 초에 시정이 되어서 분명히 해야 될 사항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위원

답변하시는데 항목에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그것은 기준경비가 되어서 어떤 한사람의 1년치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직급별의 평균치를 내서 5년이면 5년, 6년치를 계산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금액이 틀릴 수 있는 것입니다. 틀려서 거기에서 항목별로 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추경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그 항목에서 분명히 모자라고 남을 수 있는 것인데 평균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박순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4쪽에 저소득 모자가정 실업계 고교생 학비지원에서 내년 예산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포함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말고 중학생 학비도 내년 예산에 편성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 지침상으로는 실업계 고교생 밖에는 저희가 학비를 지원을 못하는데 일부 시군에서 인문계도 시비로 학비 지원을 해 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반영을 해 보겠다 해서 말씀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그것은 알고 중학생까지 범위를 넓힐 수 있는지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인수입니다. 중학생들은 거의 의무교육이어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실업계 인문계는 중학교는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다 지급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어디에서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중학교요. 중학교는 실업계, 인문계가 구분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유임위원

예, 그러니까 중학생, 여기는 고교생 학비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학생,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중학생은 지급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어디에서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실업계, 인문계를 구분하지 않고,

김유임위원

아니, 저희가 지원할 수 있냐고요,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녀들 중에 중학생 학비를?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외에 다른 사회복지과에서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고등학생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중학생은 누가 지원하느냐고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중학생도 저희 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일산구에서 사회복지과 다른 항목에서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들어있고 여기 추경에는 더 없습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중학교는 지금 의무교육 아닙니까? 저희는 중학생은 없는데요, 고등학생만 있고.

김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224페이지, 토지매입비에서 두 번째 부분, 일산소로 도로개설공사에서 기정에서 80만원으로 책정되었던 것이 경정에서 136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설명을 부탁합니다.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청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번 감정평가를 저희가 했습니다. 하고나서 보니까 감정결과에 의해서 금액이 조정되어 가지고 당초 저희가 편성한 금액보다 상향으로 감정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감정평가 시점이 언제입니까?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올해 한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몇 월이요?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저희가 7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고...

김소희위원

기정으로 했을 경우 같으면 작년 12월쯤 결정된 것이잖아요? 6개월 사이에 그렇게 많이 달라질 정도로 추측이...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그 단가는 저희가 정해 가지고 이렇게 당초 추측으로 할 수밖에 없고 단지 감정사가 나와서 주변상황이라든지 인근 여러 가지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하고 많은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감정가격을..., 글쎄 항상 하시는 일인데 기본적으로 감정가는 대체로 다 알고 있지 않아요?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날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정가격이 정확히 정해져서 나온 가격에 맞춰서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소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225페이지에 하천 불법단속 점용허가 사진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하천 불법 단속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저희가 주로 하천에 불법 점용이라 하면 경작을 하면서 점용하는 것도 있겠고 또 하천에 사용하는 주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주택, 가건물식으로 하천옆에 있어 가지고 부지가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 땅을 창고를 지어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점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구조물 같은 것을 설치해서 가축을 기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상반기 중에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많았나요?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실적이 많았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그 실적내용을 장소하고 불법 점용유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별로 해서 장소가 어디인가 그 다음에 어떤 식의 불법 점용이었나 이런 세부항목으로 해서 실적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28페이지 토지매입비에서 성석동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은 구체적으로 어느 구간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당초 토지매입비를 책정하였다가 전액 삭감한 원인과 또 앞으로 성석동 도로 확포장공사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청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98년도 본예산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저희가 올 초반부터 계속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반 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앞으로 추진할 사항이 현재까지는 시도 노선인가라든지 또 사주농과의 협의, 산림훼손이라든지 행정절차를 현재까지 밟았고 앞으로는 연말까지 분할측량을 하는데 약 45일 정도가 소요가 되고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마지막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말이 지나서야 보상비를 지원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올해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절감 사항으로도 도움이 되겠고,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조문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산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윤명구입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박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덕입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7,531억 8,113만 9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총규모 4,685억 3,257만 3천원으로 변동이 없고, 특별회계는 2,843억 9,856만 6천원에서 2억 5천만원이 증액된 2,846억 4,856만 6천원으로써 회계별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226억 9,926만 5천원에서 2억 5천만원이 증액된 229억 4,92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중 자동호출안내 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의 과목경정과 예비비에서 2억 5천만원을 감액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시켜 지난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을 위하여 동원된 군부대 장비 사용에 따른 유류 및 자재대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누락된 수해복구 사업의 토지매입비 추가계상이 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기존 예산액의 과목경정과 누락된 수해복구 관련 경비의 계상으로 해당 관계관의 설명을 들으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윤명구입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순배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아마 예비비에서 2억 5천만원을 빼서 하수도특별회계 수재관련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일단 수정예산안 자체가 2가지 측면에서 첫번째는 뭐냐하면 누락된 부분, 또 두번째 부분은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온다는 부분에 있어서 2가지 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왜 군부대에 관한 필요예산이 다른 수해대책 예산과 같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수정예산으로 올라와야만 되는가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이 너무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감이 없지 않거든요. 이것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수정예산의 누락된 것을 집어넣었다는 것, 다시 편성해서 수정예산으로 올렸다는 것하고 또 추가로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 수정예산은 저도 예산을 죽 보고 의회국장을 하고 그럴 때도 위원님과 똑같이 생각을 해 가지고 수정예산을 안넣는 것을 원칙으로 소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매일 이런 것을 반대하던 사람이 과연 넣어야 되겠느냐 했는데, 여러 번 검토를 해서 넣었는데 1억 8천만원이 하수도사업 보상비로 들어간 것은 컴퓨터로 하다보니까 그것이 솔직히 빠졌습니다. 다른 것은 들어갔습니다. 이 예산서 130페이지 보면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시 죽 검토를 하다보니까 토지매입비가 빠졌어요. 그 과정에서 그렇게 돼서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좀 더 세밀히 주의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류대 관계는 수해가 나서 군부대를 계속 동원해서 했는데 그 때 조금씩 한 것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군단이라든지 그 밑에 2673부대가 포병단이고, 그 밑의 것이 포병대 관측대대이고, 318부대가 9사단입니다. 이 분들이 6번 규정에 의해서 소모성 경비를 쓰고 대민지원을 하되 규정에 의해서 차후로 정산을 받아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부대에서 자꾸 요청을 하니까 거기도 지원을 이 부대에서 나오고 저 부대에서 나오고 하니까 통계가 늦게 잡히고 사단장 결재 맡아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바람에 늦었고, 이것은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물품을 사서 군부대에 인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전부 서류가 양쪽이 다 맞아 가지고 군부대 감사가 나오든 저희 감사가 나와도 서로 양쪽에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은 누락된 부분 때문에 재차 심의하는 부분이 다음부터는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오늘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을 해야 할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예비심사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존중하여 계수조정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효과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사항을 우선 재검토하고 난 후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