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삼필 의원 발언

정광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본 회의에 부의된 안건현황에 대해 보고가 있습니다.
설연
김설연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설연입니다. 9월 24일과 휴회기간 동안 각 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이 9월 29일 제출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부의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로부터 고양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등 7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사회산업위원회로부터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고양세계꽃박람회수익사업등관리조례안은 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어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않았으며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고양도시계획(도시계획사업)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권붕원 의원외 1인의 동의로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동 위원회에서 심사후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고양시재해대책특별위원회로부터 특위활동결과보고의건이 제출되었고 9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19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참고로 9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장에 박순배 의원님을 간사에는 소영환 의원님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제2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3항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4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사무위임조례안, 제6항 고양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제7항 2002년월드컵대회관련사업고양시유치촉구건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박원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의원
내무위원장 박원필 의원입니다. 고양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등 7건의 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드리면 고양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등 3건의 의안이 98년 9월 1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이어서 98년 9월 21일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등 4건의 의안이 추가제출되어 98년 9월 24일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므로써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하여 고양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장은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하며 전산정보자료를 관리하고 자료를 타기관과 대외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른 정보보호와 대민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한발 앞서가는 시민편의를 위해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자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로서 매우 시의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신축중인 농촌지도소 인접지에 지역 농특산물 상설전시판매장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신축 농촌지도소 인근인 덕양구 원흥동 472-6등 3필지 총 2,676㎡의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본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우리 시 농특산물 상설전시판매는 물론 수출유망 화훼작물을 전시하여 수출전진 기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투자가치가 있는 사업이라 판단되나 구체적인 시설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이 제출되지 않아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작고 효율적인 시정 운영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의 기구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대통령령인 『실·국·과 설치기준』개정에 따라 본청의 1국을 축소하고 실·국의 명칭을 변경하며 본청의 과와 사업소를 신설·폐지 또는 통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전국적인 행정기구 축소방침에 따라 우리 고양시 행정실정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는 사항이라 사료되나 행정기능 유형으로 보아 불합리하게 조직된 부분이 있어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수정한 안을 보고드리면 사회산업국을 사회환경국으로 명칭변경하고 경제환경국을 경제산업국으로 명칭변경하며 사회산업국 소속 산업녹지과를 산업과로 명칭변경하여 경제산업국 소속으로 하며 경제환경국 환경청소과를 사회환경국 소속으로 하고 경제환경국의 공원과는 별도 공원관리사업소로 설치하여 환경사업소 다음 직제로 하며 경제환경국 교통행정과를 사회환경국 소속으로 하고 산업녹지과의 녹지·산림 업무를 분리하여 녹지과를 설치하여 도시건설국 소속으로 하며 차량등록사업소는 5급 사업소에서 6급 사업소로 하향조정하고 본 조례 시행에 따른 대규모 인사인동의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본 조례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에서 『19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기구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양시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여 개발제한구역이나 낙후된 농촌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를 폐지하지 말고 존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다수 의견이 있어 직제는 폐지하더라도 진료요원 정원 6명은 존치하며 보건소에서 현재 운영중인 8개 진료소는 현 운영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시장이 제정 시행할 직제 규칙에 본 사항을 명문규정으로 삽입하겠다는 것을 총무국장과 덕양구 보건소장으로부터 확답을 받은 바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양시 행정기구를 축소조정하는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그 기능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시 본청을 포함한 공무원 정원을 총 1,886명에서 1,699명으로 조정하여 187명을 감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고양시 행정기구 축소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부칙 시행일을 행정기구설치조례의 시행일인 98년 11월 1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사무위임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양시 행정조직을 전면 개편함에 따라 구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새로이 개편될 조직에 맞게 조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임사무의 소관 부서를 조정하고 구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새로이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행정기구의 축소개편에 따라 사무위임 사항도 수정이 불가피하여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나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수정되어 본 조례의 위임사무가 수정된 행정기구에 맞게 재조정되어야 하므로 본 조례 "별표"를 행정기구설치조례 수정안의 직제와 맞게 수정하며 또한 시행일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일인 98년 11월 1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8월 31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본 규정에 따른 의회사무기구 및 직급 기준에 의거 제정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상에 전문위원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계제를 폐지하며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정원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통합 규정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나4조 2항 본문중 전문위원의 『심의』는 『검토』로 수정하고 시행일은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일치되도록 1998년 11월 1일자로 수정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장성 의원외 7인이 발의한 2002년 월드컵대회관련사업고양시유치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02년 월드컵 주경기장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지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주경기장 주변인 우리 고양시의 개발제한구역과 낙후지역에 월드컵 관련시설을 유치하여 환경개선은 물론 낙후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지원법을 근거로 수립되는 월드컵 관련시설설치 등에 관한 계획에 의거 우리 고양시를 포함한 광역계획이 수립되도록 촉구하고 계획 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시행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심사한 결과 2002년 월드컵의 개최로 인한 개발특수를 이용하여 낙후된 고양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시의 적절한 방안이라 판단되며 본 계획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여론 수렴과 시설설치 사안별로 법적 타당성 및 사업의 실효성, 예산대책 등이 검토되어야 하겠고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요청과 더불어 관계 법규개정 건의와 월드컵조직위원회와 서울시에 계획수립시 고양시를 포함한 광역계획 수립요구등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일련의 행정조치들을 집행부에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등 7건의 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8년 10월 1일. 내무위원장 박원필. (고양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심사보고서)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고양시사무위임조례안심사보고서) (고양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심사보고서) (2002년월드컵대회관련사업고양시유치촉구건의심사보고서)

정광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사무위임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 월드컵대회관련사업고양시유치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집행부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이기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기택 의원입니다.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이 98년 9월 1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24일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한하여 19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하여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하는 유통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은 19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도모가 주목적이 되겠으며 면제기간중에 자가소비용 소도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세수의 결함은 고양시 전체 지방세 수입에 거의 영향이 없을 정도로 미미하여 세수차질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으로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어려운 농촌경제에 근본적인 대책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농촌경제안정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세계꽃박람회수익사업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고양시를 세계속의 꽃고장으로 부각시켜 화훼산업의 중심지, 꽃 관광지화함으로써 소득을 증대시켜 자족도시 기반을 구축하고자 고양세계꽃박람회을 추진하면서 건전한 재정운영과 내실있는 운영으로 고양세계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앞으로 개최되는 고양세계꽃박람회의 추진목적을 비롯한 박람회 장소 및 기간, 입장 및 관람시간, 입장료, 주차료, 시설의 대부, 기타수익사업, 관람자 준수사항 등 성공적인 꽃박람회를 위해 필요사항 전반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97년 고양세계꽃박람회 행사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IMF시대의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로 수지를 맞출 수 있는 내실있는 행사로 거듭나기 위하여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집행부와의 사전 간담회를 비롯한 다각적인 대화채널을 통하여 내용을 보다 심층분석하여 차기 회의시 재논의키 위하여 당 위원회에 계류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심사보고서)

정광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고양도시계획(도시계획사업)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김현중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현중 의원입니다. 고양도시계획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1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도시계획(도시계획사업)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어 9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8년 9월 24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도시계획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은 고양시 장기발전계획으로 수립된 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된 개발을 도모하고 읍급 도시계획구역인 원능·일산·벽제 도시계획구역을 고양도시계획구역으로 통합 재정비하여 시급 도시계획으로 전환키 위한 수립안으로 2001년 86만명을 목표로 계획인구 수용을 위한 도시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탄현동, 일산동, 관산동, 고양동, 벽제동지역의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과 벽제동 제1, 제2 토지구획정리사업 신규 주거편입지역에 대해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개발사업의 수단을 선정하며 사업지구별 특성분석을 통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을 심사한 결과 읍급 도시계획구역인 원능·일산·벽제 도시계획구역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불부합되므로 고양도시계획구역으로 통합 재정비하여 시급 도시계획으로 전환하는 등 지역의 균형발전과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의 변모를 위하여 도시계획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결집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도시계획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도시계획(도시계획사업)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정광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도시계획(도시계획사업)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과 같이 의결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신 박삼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필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삼필 의원입니다.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9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 권붕원 의원외 1인으로부터 동의발의되어 98년 9월 2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권붕원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양시 행정기구의 전면 개편과 관련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정에 따라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②항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관련 조례에 맞게 일부 개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회산업위원회에 "재정경제국, 농촌지도소, 고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을 삭제하고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타"를 추가하며 도시건설위원회에 "도시국, 건설교통국, 공영개발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의 "(덕양지소, 일산지소 포함)"을 삭제하고 "도시건설국, 건설사업소"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정으로 고양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동 조례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권붕원 의원외 1인으로부터 동의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10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삼필.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정광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양시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특위위원장이신 이종환 의원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의원
고양시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환 의원입니다. 제5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위가 구성되어 98년 8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의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보고와 아울러 기 배부하여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위 활동목적을 말씀드리면, 98년 8월 5일부터 경기 서북부 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시에 엄청난 인명 및 재산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그 재난발생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분석하여 재난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금번 수해의 원인인 엘리뇨, 라니냐현상에 의한 자연기상 재해로 인위적으로 완전히 조절시킬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하나 자연재해를 대비한 시설물의 구축, 관리, 신속한 복구대책 수립 등의 재해예방 실천계획을 확인하며 수해발생 이후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한 재난통제 및 인명구조, 대피유도, 재난의 확산방지, 긴급복구, 재발방지대책 등 행정기관들의 각 분야별 상황대처 대응태세를 체계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피해 응급복구등의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잠재된 위험을 찾아내어 예방대책을 강구하며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임무와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장비와 전문인력의 확보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활동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은 98년 8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1개월간으로 고양시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 재해원인조사 소위원회와 재해예방대책 소위원회로 구분 구성하였으며 15차에 걸친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본청, 덕양구청, 일산구청, 상수도사업소, 8개 동사무소의 재해현황을 보고청취하고 수해현장 답사를 실시하였으며 9월 10일부터 11일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재해상황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9월 18일은 본 특위위원 10명이 경기도를 방문하여 정무부지사, 건설도시정책국장, 농정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해대책 관련 건의를 하였습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운영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활동사항을 보고드리면 98년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재해현황을 보고청취하고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크게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창릉천, 곡릉천, 소하천들의 관리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복구계획,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하천내 교량 등의 구조물 설치 부실시공대책, 농작물·축산농가들의 정확한 피해조사와 지원대책, 폐사가축의 적정 처리여부와 환경에 미치는 문제,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의 문제점과 체계적인 재난관리체계 확립대책, 수해쓰레기 수거와 임시 적환장 등의 마무리대책, 정부지원 보상기준 이외의 지원현실화 대책 등입니다. 농경지 침수원인과 대책, 도로·하천등의 피해시설물에 대한 조속한 예산확보와 원상복구대책, 수해지역의 지속적 방역관리대책, 하천변 불법건축물과 시설물들의 관리대책, 화훼농가에 대한 지원대책과 타 업종 전환가능 여부, 고양정수장 운영실태와 문제점, 수해복구 우선순위에 의한 항구 복구대책, 중소기업체 지원대책, 구산·대화 배수펌프장의 전반적인 운영관리실태와 문제점들을 질의하였으며 곡릉천, 창릉천, 벽제천, 오금천, 안골천, 대자천 등의 준용하천과 소하천, 구산동 배수펌프장, 송포·송산동 침수지역의 벼 생육상태, 법곳동 서촌마을, 고양동 서울시립공원묘역, 지영3통과 안진동 수해상습 주택침수지역 등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9월 18일에는 의장, 특위위원장외 11인이 경기도를 방문하여 무허가 주택 및 비닐하우스내 주거시설 지원등 10건의 수해관련 지원대책을 건의하였으며 경기도에서는 고양시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중에 있으며 항구적인 수해예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대학교수로 구성된 하천정비계획 조사팀을 구성하여 1999년 하천정비 원년의 해로 지정 대대적으로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2ha이상 침수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이 정부에서 확정될 단계에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의 일정별 세부추진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특위 활동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곡릉천외 12개 준용하천 58개소, 42,520m가 유실 또는 범람된 대부분의 제방들은 1984년, 1990년 대홍수시 이미 문제가 되었던 제방들로서 그 원인은 하천내 경작활동과 불법시설 설치 등으로 비탈면의 침식과 비탈기슭의 세굴현상 심화, 교량, 수문, 배수고, 낙차공 등 하천구조물의 부실, 대전차 방어벽 군사시설물에 의한 유속의 방해, 수해발생 이후 땜질식 복구에 의한 무계획적 정비, 하천 복개 및 하천구역내 도로건설등으로 하천의 타용도 점용에 따른 하천기능 상실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이지 못한 하도정비와 고수부지의 무계획적 개발, 택지 및 단지개발을 위한 편의적 하천 폐쇄로 그간 하천의 종합적인 정비 및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치수관리에 근본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습니다. 소하천은 유역면적이 좁고 연장이 짧으므로 홍수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유속이 빨라 집중호우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하천정비 유무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으로 그 동안 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하천의 관리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소하천에 설치된 교량등의 구조물이 하천 유역 면적보다 적게 설치되어 있으며 소하천의 굴곡이 심하고 중·하류의 하천폭이 좁음으로서 유속의 방해로 인해 제방이 범람 또는 유실되었으며 송포동과 송산동 경지정리지구내 배수로에 잡초가 무성하고 토사가 유입되어 유속의 흐름을 방해하여 농경지 침수를 가중시켰습니다. 또한 구산·대화배수펌프장의 기능은 일산신시가지와 하천내에서 유입된 내수로부터 시가지와 농경지의 침수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자연 배수능력과 기계 배수능력을 조합하여 설치된 시설로 낙뢰로 인한 정전상태, 집중호우시 대화배수펌프장의 전기, 유류 사용량 대비, 엔진펌프의 가동 및 정비실태, 인근 주민들의 의견, 주변 침수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배수펌프장의 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체계가 확립되어 맡은 바 임무와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명확하게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나 시청, 구청, 동별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결여로 재난관리 대처능력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활동내역에 대한 본 특위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 피해의 응급복구에서 탈피하여 하천의 항구복구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하천 정비계획에 의거 홍수위 상승, 하상변형, 하천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제방고는 계획 홍수위에 여유고를 더한 높이 이상으로 축조하고 하천제방은 강우 홍수량, 지하수 및 교통하중 등의 각종 작용에 대하여 안전하여야 하므로 시공대상 제방이 어떤 요인에 가장 취약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이에 대비한 정밀시공을 수행하여야 하겠으며 하천은 기본적으로 하천의 제방고를 축조한 후 하천의 개수, 수질보전, 홍수의 범람방지, 도시민의 활동과 오락, 휴식과 관련된 일체의 공사는 주위의 여건을 고려하여 하천의 치수, 이수, 환경기능을 유효적절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소하천은 유입되는 강우량 및 주변에서 유입되는 모든 유출량을 원활하게 소통시킬 수 있는 최적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선형을 조정하여야 하겠으며 효자동 지축기지창 앞 안진동과 고봉동 지영2통은 집중호우시 상습 침수지역으로 지역여건을 고려한 근본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송포·송산동 경지정리지구는 고양농조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인 준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장월평천의 유수량을 분산하기 위하여 법곳2리 서촌마을 방면에 배수펌프장의 설치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원당 지하차도와 장항 지하?도내에 설치된 전기시설과 통신시설들은 기상이변들을 감안 지하차도내 우수유입량과 배수토출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금번 기회에 지상으로 이전 설치함이 바람직하고 집중호우시 일산 신시가지내 하수가 역류되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배수펌프장은 호우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1년중 단 며칠을 가동하는 중요한 시설로 전기, 기계 직렬의 근무자 적재적소 배치와 평상시 각 기기간의 설치상태 확인점검, 배관류의 시공상태확인 점검, 각 기기의 외관 및 도장검사 실시, 패널류의 설치상태 확인점검, 전기배관 및 배선의 시공상태 확인점검, 도통시험, 접지저항 및 절연시험 실시, 부유물 제거용 스크린막의 시설 현대화 등 무엇보다도 평상시 현장 근무자들의 철저한 직무교육 및 정신교육과 예산의 지원등을 통해 시설을 관리 운영함으로써 최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 시립공원묘지가 위치한 고양동은 금번 집중호우시 서울 시립묘지에서 발생된 산사태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기에 향후 유사한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서울시와의 공식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강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아무리 완벽하게 수립하여 실시한다고 하여도 절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듯이 재난시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난관리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재해대책의 운영은 금번 기회를 소중한 경험으로 상황실 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재검토하여 재난시 이들 주요업무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재난관리체계를 재확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집행부에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본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천의 항구복구와 수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하천정비계획을 수립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10월 1일 고양시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환. (19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보고서)

정광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특위가 대과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고양시 재해대책이 항구적으로 수립 추진되어 올해와 같은 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큰 틀을 마련하였다는데 대해 우리 의원들은 크나큰 자긍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19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순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배 의원입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8년 9월 1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월 26일과 28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9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제1,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국·사업소장 및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각 항목별로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으며 이어 98년 9월 30일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심의한 후 계수조정을 하여 98년 10월 1일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당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한 후 심사보고서와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하여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요구예산 감액 1,873만 6천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130억 9,162만 2천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 요구액 268억 2,873만 4천원중 1억 4,786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요구예산 총 72억 188만 2천원중 재정경제국 소관 3,200만원, 사회환경국 소관 1억 1,586만원 등 총 1억 4,786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65억 5,396만 6천원중 건설교통국 소관 1,000만원과 덕양구청 소관 19억 2,617만 3천원등 총 19억 3,617만 3천원을 삭감 조정한 바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감액 요구액 47억 9,561만 4천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월 28일 시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531억 8,113만 9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총 규모 4,685만 3,257만 3천원으로 변동이 없고 특별회계는 2,843억 9,856만 6천원에서 2억 5천만원이 증액된 2,846억 4,856만 6천원으로써 회계별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기정예산 226억 9,926만 5천원에서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229억 4,92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편성의 주요인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중 자동호출 안내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와 과목경정과 지난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을 위하여 동원된 군부대 장비사용 유류 및 자재대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누락된 수해복구사업의 토지매입비의 추가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드릴 말씀은 금회 추경예산안의 특징은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관련경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확보, 수해에 따른 소규모 복구사업비 계상, 수해 항구복구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액 확보가 주된 내용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하고 심도있는 예비심사 과정을 거쳐 당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뜻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며 예산안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예산안의 각 장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요구예산 268억 2,873만 4천원중 지방세에서 1억 4,786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감액 요구액 45억 4,561만 4천원을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삭감 조정으로 수정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요구액 1억 6,727만 6천원중 수해 관련단체 감사패 제작등 2건에서 495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사회개발비는 73억 351만 4천원중 장애인 자립장 제조장비등 4건에서 5,116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장애인자립작업장 식품제조기계 구입비 8,020만원은 장애인의 자립의욕을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토록 장애인 신상명세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집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경제개발비 95억 8,339만 9천원중 98최고 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추가지원액 7백만원등 7건에서 5억 5,765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백양초등학교외 10개교 방음벽 설치공사비는 5억원을 삭감하고 보조된 12억원을 반영하였으나 계획된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소음측정등 타당성 검토가 불충분한 상태로 향후 충분한 검토와 제반 조건을 갖춘 후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97억 6,758만 9천원중 소년소녀가장 세대 전세금, 도에 반환금 750만원은 좀 더 대상자를 찾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며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6억 2,126만원중 세입에서 삭감된 1억 4,786만원을 제외한 4억 7,340만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증액 총 규모 266억 8,087만 4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감액요구액 45억 4,561만 4천원을 총액 변동없이 심의한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하여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삭감조정되어 예비비로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일 시장의 증액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끝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점과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었던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있어 계수착오나 누락분을 요구함은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써 예산요구시 보다 충분한 검토와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중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요구함은 예산승인 권한을 소홀히 한 처사로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하며 토지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 특별회계는 특정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정된 회계로써 일산·화정지구 개발부담금 853억원을 일반회계에서 관련 특별회계로 전환치 않고 관리하고 있으므로써 특정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어 미전환된 자금에 대하여는 신속히 전환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며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10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배. (고양세계꽃박람회수익사업등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정광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의 일정 및 제5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각종 안건심사로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