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장성 의원 발언

정광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제55회 임시회 회의소집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설연입니다. 제5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폐회중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면 10월 13일 김유임의원외 14인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과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등 문화유적지와 주요사업장 답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요구되어 10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지방 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5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 접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1997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과 10월 15일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10월 13일 이장성의원외 8인으로부터 2002년월드컵대회관련사업고양시지역내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 19일 소영환의원외 14인으로부터 국제종합전시장유치촉구결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5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8년 10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기획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윤명구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예산안 보고 자료로 갈음함)

정광연의장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김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의원
김경태 의원입니다. 제5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7년도세입 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동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의회 회의규칙등 관계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위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1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심도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동규칙 제61조 제2항 및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4명 이내로 추천을 받아 총 12명 이내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6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결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합의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 특별위원 열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권붕원 의원, 박순배 의원, 양효석 의원, 이장성 의원, 김소희 의원, 송홍의 의원, 유병희 의원, 이봉운 의원, 김경태 의원, 박삼필 의원, 조동원 의원, 소영환 의원 이상 열두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월드컵대회관련사업고양시지역내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이장성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의원
이장성 의원입니다. 2002년월드컵대회관련사업고양시지역내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에 대한민국과 일본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월드컵대회의 주경기장이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지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주경기장 주변인 고양시에 보조경기장과 연습장 시설을 유치하고 이에 부수되는 도로, 숙박시설 및 기타 필요한 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이를 계기로 낙후지역을 개발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2년 월드컵대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지원법이 제정 시행되고 주경기장이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지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본 법에 월드컵대회 관련시설 설치등의 사업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광역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경기장 및 연습장 시설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안에도 설치할 수 있어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되어 발전의 길이 막혀 고통을 받고 있던 고양시관내 낙후된 개발제한구역내에 보조경기장과 연습장 시설 또는 이에 부수되는 시설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별로 안배하여 총 10인 이내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외 8인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월드컵대회관련사업고양시지역내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위위원 선임을 위해 의원 여러분의 합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월드컵대회관련사업고양시지역내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박순배 의원, 이장성 의원, 임귀환 의원, 심규현 의원, 이기택 의원, 이순득 의원, 이건익 의원, 김진원 의원, 최실경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심규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의원
심규현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5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출석요구의건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여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부시장에 대하여 제5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예, 심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김현중 의원과 박삼필 의원님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