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실경 의원 발언

김현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의 회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 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 사업소 구청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당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윤홍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홍구입니다.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7,720억 2,893만 4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89억 9,565만 5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74억 4,955만 5천원이 증가된 4,858억 3,426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5억 4,610만원이 증가된 2,861억 9,46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이 6억 6,116만 1천원, 지방양여금이 3억 8,161만 1천원, 보조금이 179억 678만 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채가 15억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7억 2,380만원, 보조금이 8억 2,230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6억 3,101만 7천원이 증액된 2,934억 5,897만 8천원으로 7.5%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능별로는 사회개발비가 4,400만원, 경제개발비가 205억 8,701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억 8,730만 1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065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수해복구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 국 사업소장님 및 구청장님의 설명을 참고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의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도시주택과, 녹지과의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수림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번 수해로 인해서 전파, 반파, 산사태 복구비용이 나와 있는데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액인데 세부 내용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최실경 위원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지금 수해복구 지원금중에 덕양구와 일산구의 차이점을 다 아시리라고 믿고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세히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유영봉입니다. 최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침수 부분 일산구하고 덕양구하고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산구하고 덕양구하고 주택이 비닐하우스, 관리사 등 이런 침수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과 파트에서 똑같이 지원요청을 해서 별도로 조사를 해서 511가구에 대해서 일산구 71가구, 덕양구 440농가 해서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 차원에서 복구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주택침수나 이런 것으로 지원이 없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수 부분에서 일산구하고 덕양구하고 조금 다른 부분을 조사를 했습니다. 일산구에서는 일부 관리사 성격을 띤 것이지만 별동으로 건축이 되어 있고, 또한 외부는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지만 내부는 조립식이나 콘테이너 박스나 목조로 해서 정확히 주택구조를 다 갖췄기 때문에 그것을 주택, 비닐하우스 관리사로 볼 수 없고 주택으로 분류를 해서 조사된 사항이 몇동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덕양구하고 상이하게 지불된 부분이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무허가 건물 관리사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덕양구쪽에 지원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산업과 파트에서 511동에 대해서 지원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별도로 없습니다.

최실경위원
위원장님! 예산안 심의인줄 알면서도 이것은 기회가 지금밖에 없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김현중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지금 무허가 비닐하우스 안에 조립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 것은 무허가라고 본다고 들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주에도 똑같은 비닐하우스 내에 있는 소위 말하는 농가가 지원금 75만원, 위문금 50만원 최고 한도액이죠. 그 부분에 지원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산구에 나간 것이 덕양구쪽과 차이가 전혀 없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도시국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면 도시국 소관이라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현실과 동떨어지는데, 전혀 대책도 없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같은 시민들이 같은 시장하에서 한쪽은 불이익을 당한다고 보고 있는데 대안이 없다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것은 이렇게 묻고 답변듣고 보충질의하는 방향으로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김현중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주하고 일산구 일부하고 비닐하우스 관리사로 해서 정확한 것은 동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감사차원에서 조사를 해봐야 정확한 동수가 나오겠지만 지불이 된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한수이북의 양주, 동두천, 남양주, 의정부에 대해서는 당초 도에서 회의를 할 때도 비닐하우스 관리사는 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일체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시시비비의 잘잘못을 가린다면 원칙적으로 일산구의 이것은 누가 보나 주택으로 별동으로 독립이 안되어 있고, 화훼나 농작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붙은 관리사를 주택으로 분리해서 침수 지원으로 지원이 됐다면 원칙적으로 반환을 받아야 된다고 판단을 해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위문금으로 지불된 상태에서 다시 그것을 반환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현재 덕양구에서 똑같은 입장에 있는 농가 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침수주택에 그런 부분은 지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 지금 차원에서 농가 부속사, 관리사 지원책을 511동을 도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농사를 하는 사람들 차원에서 다시 촉구를 해서 단 얼마라도 농작물 복구비 이외에 거주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최실경위원
여기에 불이익을 당한 덕양구 수해민들은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고, 감사원 등 여러 곳에 문제점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양구청장을 모시고 간담회 석상에서 시관계 공무원이 수해 당시에 피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덕양구에는 일일이 "이것은 해당이 되고 이것은 해당이 안되니까 빼라"고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덕양구청에서는 기본 지시대로 지침대로 했기 때문에 덕양구청장은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답변중에 산업과 파트에서 따로 어떤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들었는데, 그 또한 주택 기준으로 조사를 해놓고 산업파트에다 넘긴다면 주민들의 불만을 자초하는 결과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산업과를 방문해서 본 위원이 목격은 하지 않았지만 얘기 과정에서 산업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주민들이 답변을 듣고 그것을 녹취를 해 왔어요. 그 녹음테이프를 첨부해서 진정을 하겠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 또한 주택과장으로서 답변하시는 것이 한계가 있을지는 모르나 수해민들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밖에 안되는가 하는 생각에서 여기에 대한 우리 시 측면에서 해결방안 내지는 검토사항을 준비하셔 가지고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아마 사회산업위원회에 기타 보상금 관계에 대한 것이 많이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결위원님들이 다뤄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고양시에 같은 구에서 덕양하고 일산하고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대 원칙에서 이 관리사 자체가 주택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못받는데 일부는 지금 일산구청에서는 받고 덕양구쪽에서는 일체 혜택을 못받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산구에 관리사를 가지고 있는 화훼농가라든지 비닐하우스에 계시는 분들은 직접 도에서 개인 통장으로 입금이 됐어요. 그런데 시청에서 행정이 잘 됐든, 잘못 됐든 일원화가 되어야지 일산구에서는 받고, 덕양구에서는 못받았다면 수해자 입장에서는 대원칙에는 안된다고 하지만 줬으니까 이 문제가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 현 실태하고 일산구에는 어느정도 지급이 됐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어떻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까지는 건축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우리 예산하고는 동떨어집니다마는 그 문제는 판단해서 한번 저희 위원들한테 그 사안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국의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나오셔서 건설과, 하수과의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들이 많으십니다. 건설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의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세입 세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손만진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3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의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대행이 도시국장님인데 지금 일정이 바쁜 일이 있어서 가셨습니다. 대신 과장님께서 예산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이상욱입니다. 본소 금번 3회 추경예산안은 지난번 호우피해로 인한 상수도시설 복구사업으로서 국 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일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7페이지 자본적 수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의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최태열입니다. 일산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최실경 위원입니다. 우선 바쁘신데도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셔 가지고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을테고 또 수해대책을 강구하시느라고 애쓰시는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수해복구 차원에서 몇가지 주문을 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건설과 도로계장이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준데 대해서 관계공무원에게 그 성의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량시설공사 과정에서 교량이 현재 수해를 입고 파손된 경우를 보면 홍수위보다 교량의 높이가 얕은 곳도 있고, 같은 곳도 있어 가지고 제방이 유실이 되었을 때는 신속히 복구가 가능한데, 교량이 유실되었을 때는 복구기간이 상당히 오래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계장에게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의견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특히 농로교량을 건설하는데 있어가지고 농로같은 경우 평균 넓이가 4미터인데 교량도 똑같이 4미터에요. 그래서 차량이라든가 농기구들이 교행할 수 있는 자리를 찾기 힘듭니다. 또 농로가 넓어질 때를 대비해서 농로교량도 넓혀야 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워 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이러한 것이 예산 행정심의 과정에서나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렵다고 실무선에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복구 과정에서 실무자들과 본위원과 협의됐던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번에는 다음 수해가 일어났을 때도 이 예산범위, 아니면 초과가 되더라도 그 부분을 명백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은 내용을 알고 있으시죠?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왜냐하면 수해복구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첨부되었다면 질문할 필요가 없는데 도면이 첨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금액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촉구하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디를 들여다봐도 규격이 안나와 있어요.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김현중위원장
과장님은 추후라도 예산안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산구청의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98년도일반및 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최원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중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덕양구의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항목에 통일로변 가로수 식재가 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중도로 있는데 도로가 유실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관련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로수가 연이어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예산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당연히 그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본수를 쟀더니 25본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존에 은행나무를 심어놨는데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가지고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중위원장
필리핀 참전비 앞하고 벽제 3거리 사이에 떨어져나간 부분이죠?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예.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147페이지 보면 직영묘포장 온실설치 건에 대해서 이번에 감액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2회 추경시에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빠진 것 같은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영묘포장이 내년 꽃을 예상해서 꽃씨가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불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곧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를 한푼이라도 쓰고 나머지 우리 지방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그것이 저번에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을 받아서 시설비로 하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우리시 예산은 삭감을 하고 국비를 받아서 하겠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그것이 146페이지 하단에 2천만원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국 도비를 포함해서 들어갔고 시비는 삭감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덕양구청의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각 국 사업소 구청별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은 내일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