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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기택 의원 발언

55회 제1사회산업위원회1998-10-23

이기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세계꽃박람회수익사업등 관리조례안등 일반안건 3건과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 임시회의시 계류되었던 고양세계꽃박람회수익 사업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제출은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셔야 되나 현재 공석인 관계로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국제행사기획과장

국제행사기획과장 장영근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세계꽃박람회수익사업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하셨듯이 고양시를 세계속의 꽃고장으로 부각시켜 화훼산업의 중심지, 꽃관광단지화함으로써 소득을 증대시켜 자족도시 기반을 구축하고자 고양세계꽃박람회를 추진하면서 건전한 재정운영과 내실있는 운영으로 고양세계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앞으로 개최되는 고양세계꽃박람회의 추진목적, 박람회장소 및 기간, 입장 및 관람시간, 입장료, 주차료, 시설의 대부, 기타수익사업, 관람자 준수사항, 벌칙조항 등 성공적인 꽃박람회를 위해 필요사항 전반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앞으로의 고양세계꽃박람회는 기본 실행계획서에 언급이 되었듯이 교역과 전시에 균형을 두고 국내 화훼산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며 지난 '97년 행사시 나타난 문제점을 완전히 보완하고 IMF시대의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로 수지를 맞춘 내실있는 행사로 거듭나기 위하여 세심한 주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보며 본 조례안의 제정은 꽃박람회를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절차로서 조례 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제행사기획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히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조문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정회를 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 제8조 다음에 제9조 단체 관람객 유치, 1항 "최대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여행업체 또는 단체 관람객 송출업체로 하여금 관람객을 모집하도록 하고 실적에 따라 그에 상응한 홍보, 관리비 등을 현금 또는 무료 입장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의한 현금 또는 무료 입장권의 제공은 입장객 수를 기준으로 한 요율을 시장이 따로 정하며 대상업체 또는 송출업체는 시와 박람회 개막 전에 계약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기존에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1항 다음에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및 규칙이 정하는 자로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기존에 제2항은 제3항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0조 다음에 제11조 주차장 운영, 1항 "주차장 운영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기존에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항 다음에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휘장사업, 시설임대 참가자, 각 시·도 추천자 등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에 의한 시설의 우선 임대기준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신설하고 기존안 제2항을 제4항으로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기존 제11조부터 제31조까지는 각 2조씩 늦춰 제13조부터 제33조까지로 한다"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방금 읽어드린 바와 같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택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양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타인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장애인을 장애인 복지시설에 주간 또는 단기간 보호하여 장애인가족의 항시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설치하는 고양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 및 6일 이내 단기보호와 보호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기타 보호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 등 보호시설기능을 비롯하여 입소자격, 퇴소조건, 실비징수, 지도감독 등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반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타인의 도움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을 이러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주간 또는 단기간 보호함으로써 장애인가족들의 항시보호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꼭 필요하며 조례 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먼저 고양시에 18세 이하의 장애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시고 이 단체, 이 기관을 설치할 경우에 소요되는 연간 예산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3조에 6일 이내라고 했는데 6일 이내라면 예를 들어서 6일 있다가 퇴소했다가 그 이튿날 또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정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등록장애인은 지금 5,20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세 미만으로 몇 명이냐 하셨는데 현재 파악해 놓은 숫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5,200명에 대해서 10% 내지 15%, 한 1천여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보호를 6일을 원칙으로 하고 6일이 지났을 때에는 퇴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간에는 주간보호이기 때문에 6일 동안 보호를 했다가 다시 또 입소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연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겠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연간 운영비는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3,9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비가 50%, 시비가 50%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부담할 돈은 약 2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정무위원

6일 이내라고 했는데 6일이 되면 퇴소를 시켰다가 다시 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을 6일이라고 딱 못 박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기택위원장

이것은 주간(단기)시설입니다. 저녁에는 퇴소가 당연한 것입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기보호시설은 야간까지를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야간에 숙박시설을 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는 경우에는 6일 동안은 단기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 6일이 지난 후에 다시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원장이 판단해서 다시 입소를 시켜야겠다고 판단할 때는 입소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장애인 보호하는 것은 병을 고치러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생활의 불편함, 기존 생활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보호를 시키는 것인데 6일로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지금 현재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숙박을 시키는 것, 단기보호를 들어갈 경우에 있어서는 그 양반들이 어디 멀리 친척이 있어서 간다든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보호시설에 넣을 수가 있지 직장을 나가기 위해서 단기보호는 안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 기준이 여기에 어디 있어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판단을 관장이 하도록, 원칙으로는 주간에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단기시설을 보호를 원할 경우에는 그런 것이, 원장이 판단을 해서 입소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주간 및 6일 이내의 단기보호라고 했는데 6일 이내의 단기보호라는 자체는 야간까지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리고 그 위에 2조에 일산동 위치, 여기에 결정이 된 것입니까, 무슨 건물입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결정된 것입니다. '97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임대를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리고 9조를 보면 위탁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위탁운영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시의 방침은 위탁을 할 계획입니까, 그냥 직영을 할 계획입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위탁할 계획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5페이지에 기본 운영요원은 16명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16명의 내용에 영양사가 있습니까? 식당을 운영해야 되는데 영양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

송홍의위원

5페이지 보호시설의 기본 운영요원은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16명중에 영양사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기택위원장

어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양시 사회과에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관련해서 온 자료입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정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6명 기준에는 영양사는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지금 사회복지시설을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돌아보면 대부분이 영양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은 인원이 하면 5천원씩 받아 가지고 또 국도비를 줘서 운영을 하면서 5천원씩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영양급식은 먹여야 되는데 영양사를 두면 양심적으로 해서 먹이는데 위탁관리 했을 때 현찮은 급식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누가 조정할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영양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정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양사는 저희가 꼭 두는 것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집단시설에는 영양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김유임 위원입니다. 이 장애인시설을 위탁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원봉사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6인 이외에도. 그러면 18세 이하 등록장애인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장애인을 보면 지체, 신체, 맹아, 정신질환 또 이번에 하나 단체설립 예정에 있지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농아요.

김유임위원

예, 농아. 그러면 다섯종류의 장애인으로 장애를 분류할 수 있는데 인원수만 해도 상당히 많고 이 복지관에 시설수용을 원하는데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혹시 질환별로 구분을 해서 어느 질환은 몇 명, 몇 명 이렇게 할당을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보호자 입장에서 보면 맹아나 정신질환, 농아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가 더 어렵고 더 많은 힘이 들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보호시설을 위탁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호시설을 설치하는데 인원은 50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명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단체의 사람이 올텐데 그것에 대한 것은 위탁자로 하여금 계획을 받아서 필요하면 봉사자를 받아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질환별로 구분을 해서 특히 보호하기 가장 힘든 아이들 순으로 그리고 부모님이 저소득층이라서 꼭 두분이 다 생계를 담당해야 될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50명이면 굉장히 치열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구분을 해 주어야 선정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참고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김소희 위원입니다. 처음 실시를 하게 될테니까 처음에 버스, 특수차량도 필요하고 물리치료실도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할 텐데 지금 4천만원이라는 예산으로 임대료도 나가야 될텐데 그 부분이 다 충당이 됩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2억 3천만원을 들여서 임차를 했고 자산취득비가 6,500만원, 물품구입비가 5천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6,500만원은 특수버스차량 구입비로해서 저희가 정수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계과로 버스를 구입해 달라고 품의를 넘긴 상태에 있고 곧 구입이 되면 빠르면 11월부터 버스가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임대료는 그러면 전세식으로...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2년 전세인데 그것은 연 면적이 485평방미터니까 약 146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용면적이 307평방미터니까 94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기간을 다른 것은 2년으로 했지만 저희는 3년으로 해서 '98년 5월 2일 계약을 해 가지고 2001년 5월 1일까지로 3년간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차량이 한 대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버스 한 대입니다.

김정무위원

원칙적으로 가정에 가서 데려오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차량이 왜 필요해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원래 그 사람들을 모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장애인들이 5,200명이 있거든요. 그것을 하면서 다른 장애인들도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아니, 그런 기본원칙을 정해 가지고 차로 통근을 시키느냐 아니냐가 원칙이 서 있어야지 어느 사람은 차량을 이용하게 되고 어느 사람은 데려와야 되고 그러면 맞지가 않지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아침저녁으로 실어다 주는 것으로 해서 버스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아침저녁으로 실어다 주는데 버스 한 대 가지고 고양시 전역인데 운영상태가 똑바로 될까요? 예를 들어서 가까운 곳의 사람은 9시까지 그곳을 간다고 하지만 먼 곳의 사람은 12시나 되어야 거기 들어가겠네요? 차량 한 대 가지고 운행을 한다면.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운영을 해 보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다시 말해서 그 주변만 할 생각은 아니지 않느냐?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아니지요.

김정무위원

고양시 전역이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 한 대 가지고 운행을 한다면.

이기택위원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참고자료 2페이지를 보게 되면 "장애인 차량운행"해 가지고 1항, 2항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담당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0명을 수용하는 시설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규정에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예산을 늘릴 수는 없는지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0명의 한도는 도에서 지침상 저희가 먼저 1차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또 더 늘어날 경우에는 다시 한 번 그때 운영을 해 보다가 그때 그때 문제점이 있으면 늘리는 방향도 도에 건의를 해서 호응도가 좋고 인원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도에 증원요청을 해서 더 늘리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도 지침으로 50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럼 주간일 경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아침 9시부터 1일 근무시간으로 본다면 6시까지. 그러니까 하절기에는 아침 9시부터 6시로 보는 것이고 동절기에는 아침 9시부터 5시까지로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셔서 제가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자료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이용시간 및 기간"이라고 있습니다. 주간보호는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이고 토요일은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1시 30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이 이미 나와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그 밑에 동그라미 표시에 보면 "시설장이 변경 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그 시간을 시설장에 의해서 변경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18세 이하 장애인들을 맡기고 부모들이 직장을 갖고자 원할 때는 8시 반부터 6시 반까지는 어려운 시간이거든요. 직장에서 6시반까지 데리러 오기 힘든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저녁시간까지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확보되어 있으니까 시간을 6시 반보다는 7시 반정도 부모님이 데리러 올 수 있는 시간대로 여유있게 잡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후시간을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로 해 주든지,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시간은 아까 제가 조금 잘못 보고를 드렸는데 평일에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하고 토요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 기간에는 시설장이 시간은 변경 운영할 수 있으니까 김유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영시설장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7시 반까지 가족들이 오는 귀가시간에 맞춰서 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운영을 해 보면서 그때 그때 필요한 사항을 시설장과 협의를 해서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 보호시설이 잘못 지정되고 있지 않나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18세 이하면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기히 맹아원도 있고 장애인학교도 있습니다. 신도동에 보면 서울에서 전부 아이들을 아침에 가서 실어옵니다, 학교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저녁에 돌려보냅니다. 혜인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서울의 장애인들이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 이런 좋은 학교, 좋은 시설, 이번에 도에서 20억이 증축자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시설을 더 확장을 해서 한곳에 다 모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16명 가지고 50명을 특수관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 교육이 안돼요. 또 그 50명이 동서남북으로 뻗어있는데 버스 한 대를 무료로 운영한다? 엄청난 경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자금이 왔을 때 효율적으로 차라리 그런 학교에다가 주어서 공부도 시키고, 거기에서 밥도 다 해 먹여요. 다목적으로 사회가 반듯하게 그런 교육기관에서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나, 따로 떨어져서 하는 것 보다는. 그런 감이 들어가는데 나중에라도 또 예산이 온다면 차라리, 고양에도 맹아원이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잘 되고 있는 시설에 더 주어서 더 확장을 해서 수용하는 것이 경비도 덜 들고 운영도 제대로 하고 또 본인들이 교육도 받으면서 엄청난 혜택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집행을 해 놓고 보니까 사실 저로서는 잘못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덕양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고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지역보건법 제①항의 각호 내용인 지역보건의료계획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 확보성 계획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검토한 바, 시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 법적 사안으로서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예측가능한 보건행정을 제시하고 지속적이고도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과 주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계획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좋은 계획 못지 않게 실천의지 또한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덕양보건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우선 5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정회를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김유임 위원입니다. 여기 의견청취의 건을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수립하면 꼭 4년 이후에나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김유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계획은 4년마다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1년 단위로 이 계획에 의해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거기에 보완해야 될 사항, 당해년도에 시급한 사항을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의료계획수립을 위해서 지역주민이나 관련기관, 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들었는지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이 여기에 적용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 보건소장입니다. 위원님께 주문을 받은 사항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된 인원을 보면 대학교수가 3사람이고 위원장님, 이순득 위원님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가 참여를 하고 있고 또 YWCA, 생활체육협의회 등 20명으로 구성되어서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연세대학교에서 저희 지역의 보건의료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참고로 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회에서 그때 논의가 된 사항은 어제도 간담회에서 말씀을 하신 불소 학생양치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확대를 하라는 주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확장정비를 하는데 가급적 빨리 국도비를 받아와서 사업추진을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

그것이 이번 의료계획에 다 반영이 됐어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반영이 됐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아까 불소 양치사업 확대를 말씀하셨는데 확대는 학교를 확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제 소장님께서는 ㎎이라고 했는데 0.8ppm이지요. 그 ppm 농도의 수돗물을 가지고 양치를 하는 것이었는데 분기별로 한번씩 치과의사가 점심때 가서 하는 방식은 전혀 도움이 안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대를 하더라도 그 방식대로 학교 여러개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양치를 통해서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효과가 될만한 방식으로 확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양치를 할 것이면 아침, 점심, 저녁 세 번 양치질을 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든지 해야지, 그 효과면에 있어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확대라는 것은 효과가 있는 확대를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7,720억 2,893만 4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89억 9,565만 5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74억 4,955만 5천원이 증가된 4,858억 3,426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5억 4,610만원이 증가된 2,861억 9,46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이 6억 6,116만 1천원, 지방양여금이 3억 8,161만 1천원, 보조금이 179억 678만 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채가 15억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7억 2,380만원, 보조금이 8억 2,230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0억 6,448만 3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기능별로는 사회개발비가 14억 4,779만 6천원, 경제개발비가 45억 2,718만 6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8,950만 1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가 2억 434만 8천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가 7억 2,38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도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수해복구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비 계상을 비롯한 기타 보조사업비 변경내시, 지방양여금의 추가지원 등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증액계상, 지방채 차입시기 조정에 따른 세입감액등으로 인한 세입·세출예산을 재편성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소장 및 담당과장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님께서 안계시므로 세정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세정과장 유태형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석인 관계로 세정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김유임 위원입니다. 19쪽에 여성복지회관 선급금 정산반환금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세정과장 유태형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복지회관 신축공사가 최초에 맡았던 업체가 부도로 인해서 다른 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8월 5일 9억 1,400만원, 또한 '98년 9월 22일과 10월 2일 원금과 이자를 정산한 결과 저희 시에다 도로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반납을 했어야 되나 '97년도에 반납을 못하고 사업부도업체가 생김으로 인해서 '98년도 10월 2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원금이 5억 8,496만 8,850원, 그 동안에 저희한테 반환을 못했던 이자가 7,619만 2,950원 해서 6억 6,116만 1천원으로 해서 저희가 정산을 받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됐나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그럼요.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공사를 재계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97년도에 왜 반환을 못했다고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이것이 정상적으로는 '97년도에 반환을 했어야 하나 업체가 부도나서 정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반환을 했으면 그냥 반환금으로 해서 여입을 하면 되는데 연도가 지나서 '98년도에 반환을 했기 때문에 다시 세입으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여기 이자율이 몇 퍼센트나 되나요? 여기 원금 플라스 이자로 되어 있는데,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원금 플라스 이자로 되어 있는데 이자율까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차후에...

김유임위원

일반적으로...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일반적으로 통해지는 법정금리 정도 되는데,

김유임위원

보통 부도가 나거나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적립을 해야 될 경우 어느 예금에 두는지,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그 문제는 제가 지금 후에 알아서 김유임 위원님께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22페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세가지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지방문화원 특별사업이 무엇인지.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세정과장 유태형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속 시원이 답을 올렸어야 도리인줄 압니다만, 국고보조금이라든가 도비보조금은 저희 세입부서와는 하등의 상관이 없이 담당부서와 상급기관과 협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방비만 가지고는 사업을 할 없는 성격, 국비를 지원해 주고 도비를 지원해 주고 또한 시비를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3개 행정계층에서 선정한 사업을 서로 부담을 하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지방문화원 특별사업해 가지고 1천만원이다 할 것 같으면 1천만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고 부담내시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사전,

김소희위원

아니요. 액수의 내용말고 사업자체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을 설명 드리려고 하는 중입니다.

김소희위원

예.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그래서 세입과장은 이 사업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세입예산은 100% 다 세출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세출예산 내용이 다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사업성격을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판단하시리라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하면 재정경제국 세출부분을 심사해야 하나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먼저 덕양·일산보건소의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양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 보건소장 강홍석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사항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산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의 산업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산업과 소관 제3차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32쪽에 '98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최고농업경영자 선발 기준이 있으면, 어떤 사람을 보내는 것인지 선발과정을 얘기해 주세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선발기준은 저희 관내에서 농업을 업으로 종사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3년 이상 농업경영 실적이 있는 사람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도에 명단을 보고를 하면 도에서 관계 학교에다가 저희는 농협전문대학이 되겠습니다. 그 대학교에서 일정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면접심사를 거쳐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3년 이상 실적기준을 선발기준으로 삼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국도시비를 지원해 가지고 특수작물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심지어는 30억씩 지원해 준 곳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금지원이 나가면 우선 교육부터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그런 곳에 해서 국도시비를 지원해 준 것이 빛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정말 농업인으로서 앞으로 농업발전을 위한 기대가 될 수 있는 젊은 농업인이 선발이 돼서 교육에 입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김유임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송홍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육비 지원은 지난번 2차에서 삭감됐던 내용이지요?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농협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농협대학교하고 사실 전화상으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조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협대학교 자체에서는 자기네 스스로가 부담할 수가 없다고 해 가지고,

김유임위원

농협대학 누구랑 통화를 하셨습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담당교수하고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과장님이 직접 하셨습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김유임위원

뭐라 그러시면서 안되겠다고 하셨습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자기들이 자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고양시 관내의 농업인이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도움을 달라는 것으로 해서 일전에도 공문으로 저희한테 협조도 왔었고 저희가 얘기했을 때도 그쪽에서 그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혹시 담당교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신인식 교수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33쪽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벼베기 지원이 1억 6,500만원인데 수해로 인해서 농민들이 수확을 포기한 농토에 대한 지원이라고 들었는데 이것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기대되는 수확예상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술적인 문제는 농촌지도소로 하여금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현장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현재 저희가 문제시 되는 것이 370㏊ 면적에 벼농사의 22%정도의 수확량 밖에 소출이 안된다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로 송포지역이 해당이 되는데 저희는 수확량이 20%밖에 안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사실 벼베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사행정을 추진하는 실무기관에서 들녘에 벼베기를 안하고 그냥 놓아두었을 때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예산을 계상한 것은 그 사람들 것을 다 베어준다고 해서 이 1억 6,600만원을 다 지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희는 정 안베는 사람, 나중에라도 정 안베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저희가 행정에서 베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피해면적은 370㏊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계상을 한 것이고 거기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지금 계산을 안했습니다마는 20%의 수확량이기 때문에 370㏊에서 20%를 계산하면 나오는데,

김유임위원

대략 어느 정도나...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담보당 약 90㎏로 잡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액수로 혹시 따질 수 있나요? 제 생각으로 20%밖에 수확이 안된다면 농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인건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 보다 수입이 낮기 때문에 안하는 것 아닙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다 지출되지 않을 것을 예상해서 지출예산을 잡는 것은 이해가 안되지만 어쨌든, 차라리 베어주는 것 보다 돈으로 나누어서 분배해 주는 것이 더 수익이 높다면 실질적이지 않습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고양시에 피해본 농가가 프로테이지로 따져서 극심한 지역이 370㏊이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농경지의 85%가 침수로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면 피해율의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70%나 예를 들어서 50%의 수확량의 감소가 왔다고 하면 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장비대도 나오지 않는 분들은 안벨 우려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80% 이상 피해본 농가를 370㏊로 조사가 돼 가지고 그 분에게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어떤 피해율에 따라서 보상성격으로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34쪽에 자녀학자금 지원 9명이 있는데 1인당 29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자녀입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녀학자금 지원은 저희가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9명이라는 것은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가에 대해서 이번 피해본 농가중에 자녀에 중고등학생이 해당되는 것이 9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번 피해본 축산 이외에 화훼나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예상이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32쪽에 보시면 밑에서 셋째줄에 호우피해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분야를 농작물하고 축산하고 국고 내려온 것이 달라서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해서 그런데, 앞에 제가 말씀드린 32쪽에 보시면 1억 6,760만 8천원을 이번에 학자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 국고지원인데, 그래서 대략 학생수를 말씀드리면 중학생이 221명, 고등학생이 300명, 그래서 피해농가 중에 521명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이 이번에 지원이 될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보통 보면 피해보상원칙에도 무허가 주택이나 무허가 공장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많은데 무허가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이 학자금 지원을 못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혹시 신청된 사람이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학자금 지원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피해를 조사하고 복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피해조사나 복구계획에 보면 학자금에 대해서는 농작물, 그러니까 농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것을 다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밭이나 논에 농작물을 경작하는데 있어서 거기는 허가 무허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인들에게는 이것이 다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무허가 공장일 경우에는 산업에 해당되거든요? 농업, 화훼, 축산 다 되잖아요. 공장은 산업이지요. 거기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신청이...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 산업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호우피해 학자금 지원에서 중학교는 얼마이고 고등학교는 얼마를 한번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유병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지마다 다 다른데 저희 고양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1급지입니다. 그래서 분기에 10만 8,900원이 나가고 고등학교는 1급지이기 때문에 분기에 20만 7,900원, 이렇게 학자금이 지원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봉운위원

예, 한가지만,

이기택위원장

예,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33쪽에 수해지역 농기구 지원 벼베기 지원해서 산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70㏊로 파악을 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면적이 더 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는 아까 벼를 안벤 농가에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벼를 베었더라도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분야에서는 예산지원을 넉넉히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침수일자별로 해서 피해상황이 나와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송포벌에 벼베기현장에도 과장님께서 몇 번 나왔다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벨 수도 없고 안벨 수도 없고 한 면적이 훨씬 많습니다, 여기 보고된 면적 보다. 그런 농가에는 벼를 수확했더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이봉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유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저희 실무부서, 우리 행정기관의 입장은 80%이상 농가를 생각해서 사실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에 계상하게 됐다고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렇게 이 예산은 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봉운 위원님께서 또 다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의 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으로부터의 운용의 폭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자금운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지금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이 내용을 보면 한 평을 베는데 100원입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조관계에서, 내막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지기로 해서 예산계하고 협조가 됐는데 사실 마지기가 200평으로 계산되고 300평으로도 계산되고 하기 때문에 환산과정에서 조금 산출기초가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의하기 전에 자료를 위원님께 드렸는데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출기초가 좀 잘못 됐습니다.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예산부서하고 협조과정에서 좀 잘못된 점 사과 드립니다.

김정무위원

오긴 여기 와 있는데 그러면 한평에 얼마듭니까, 실질적으로? 평으로 따져서, 우리가 보통 벼베는 기계를 사용할 때 평당 얼마 이렇게 해서 빌린 것으로 아는데,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김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평당 150원, 200평으로 해 가지고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실정이 지금 200평당 3만원 또는 32,000원 이렇게 농기계를 빌려서 벼베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200평당 3만원을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80% 이상 피해를 본 농토가 55만 5천평이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맞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55만 5천평인데,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 드렸듯이 산출기초가 조금 잘못 됐습니다, 55만 5천평이라는 것이. 그래서 370㏊로 정정을 한 것으로...

김정무위원

370㏊면 평으로 몇 평입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약 111만평 됩니다.

김정무위원

그래도 여기에다가 3대를 넣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기택위원장

그것은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나온 것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 45만원으로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완전 정정이에요?

이기택위원장

예, 완전 정정입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이해 되셨습니까?

김정무위원

예, 됐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그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축산농가를 갔을 때 건초를 수입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것이 많이 필요하고, 그랬을 때 여기에서 베어도 전혀 수확에 도움이 안되고 먹을 수 없는 쌀이라거나 인건비가 더 많이 드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지역을 축산농가에 건초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농민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들여서, 어느 정도 쓸지는 모르겠는데 그 분들이 정말 도움이 되게 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그것을 축산농가에 건초로 조달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김유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물량이 지금 건초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가축먹이로 갈 예정에 있습니다. 농가는 농가대로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작물(벼)상태가 나쁜 것은 먹이로 못 갑니다. 그래서 퇴비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밖에 못 쓰고, 지역마다 또는 벼품종마다 피해율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양이 가축먹이로 가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가축먹이로 갈 경우 우리가 이런 45만원씩 ㏊당 지원 안하고 농가에서 그 비용대서 사갈 수 있지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답변을 드리면 1억 6,650만원을 우리가 예산에 계상을 한 이유는 사실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가가 마음이 어떠신지 정확히 판단을 못해 가지고 일단은 전체적인 면적을 생각을 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실제 정말 그렇지 않은 분들, 정말 농기계 값도 안나오는 바람에 안벤다는 농가가 있으면 참 보기도 나쁠 것이고, 들녘에,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 저희가 베 주려고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 드렸듯이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이 예산을 세워주시더라도 다는 못 쓸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을 다 쓰고 안 쓰고의 문제는 아니고 일단 이 예산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봉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들판이 보기 좋고 안좋고는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당한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면서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지금 이봉운 위원님이나 김유임 위원님께서 좋은, 사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정말 농가를 아끼는 저희 부서가 더 앞장서서 그렇게 좋은 말씀대로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좋은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운용면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려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송홍의 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농기계 지원을 안해 주어도 벼는 다 벱니다. 또 베지 못할 논은 다 갈아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두면 안됩니다. 그것을 갈아엎어서 거름으로라도 써야 되거든요. 그것이 아주 철칙입니다. 수확을 못하는 벼는 갈아엎어서 거름이 되게끔 합니다. 또 조금이라도 생산성이 있는 것은 수확을 하고 나머지는 사료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산은 골고루 농가한테 이봉운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피해 똑같이 본 것입니다. 다만 만원이 돌아가도 피해농가한테 보조금으로 벼 베는 보조금이다, 아니면 갈아엎는 보조금이다, 베지 않으면 갈아엎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주면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사실 오늘처럼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본인으로서는 너무 기분이 좋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농가를 이렇게 헤아려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 지금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주민의 대표로서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서 시장님한테 적극, 하여튼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려서 정말 예산이 집행하는데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또는 실제 수해농가에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산업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의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의 세출예산 및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택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부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까지도 사회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45페이지 맨 아래 시설비, 이것은 전화를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군에 전체 통합되어 있는 것인데 수원에서 받습니다. 선로비, 말하자면 가설비, 시설비만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원에 전화를 걸려면 0331 지역번호를 돌려야 하는데 지역번호를 돌리지 않고 바로 전화번호 1366번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수원시청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거기에 24시간 상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시청에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이기택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복지시설 입소안내소라고 상담원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 곳에서나 1366번으로 전화를 걸면 상담원이 전화를 받아서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우리한테 이첩을 해서 조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설치된 장소는 수원 여성폭력상담소가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유임위원

김유임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 46쪽, 지난번에 반납하려던 것을 삭감한 사항이지요? 소년소녀 가장 전세금 2세대분인데 그때 알아보기로 하셨는데 지금 어디 대출해 줄 세대를 찾으셨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시작이 '96년도부터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운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2세대를 받고, 이것이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5% 이렇게 되어서 했는데 금년이 마지막 만기가 됐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금년으로 종결이 됩니다, 12월 31일자로. 그런 상황에서 기히 국비는 반납보고를 하고 이것이 도비 반환금이기 때문에 이번에 먼저 2회 추경때 제출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이번 3회 추경때 다시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선정을 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또 저희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김유임위원

이 사업이 '98년 12월로 끝나는 사업이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런데 그때 반납하려고 했었는데 아직은 1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혹시 쓸 수 있는 세대가 있을지 모르니까 알아보자고 그때 했던 사안이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이 계약이 우리 돈이 아니고 도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희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마는 해당자가 없습니다. 당사자도 없고 저희 나름대로 동이나 구청에서 알아봐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됐고 '98년도 12월 31일자로 종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알아는 보셨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김유임위원

어디로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구청에도 알아보고 그랬습니다.

김유임위원

그 해당 당사자가 없다라고 답변을 들으셨다는 것이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98년도 12월 31일자로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있다손치더라도 혜택을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충분한 답변을 됐으리라고 봅니다.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47쪽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이기택위원장

그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이기 때문에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가정복지과 소관만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위원

예, 죄송합니다.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정복지과 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까지입니다. 예,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47쪽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해 가지고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해서 33,615톤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톤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병선입니다. 톤당 11,000원씩입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운반처리비용이고 톤당 반입수수료가 17,179원입니다.

유병희위원

그래서 곱하면 이 금액이 나온 것이라고요?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의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손병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택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농촌지도소 지도사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농촌지도소 소관사항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목변경 항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당 위원회 소관인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소관의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덕양구청정 최원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택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덕양구의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정책적인 부분은 구청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실무적인 부분은 담당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호우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비 지원 24억 6,270만 7천원이 상정됐는데 왜 3차 추경에 올라왔고, 이 내용에 대해서 우선 담당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윤성윤덕양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성윤입니다. 24억 6,270만 7천원은 이번 호우피해로 인해서 비닐하우스 복구비 지원 사항입니다. 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 원신동, 흥도동, 효자동, 신도동, 창릉, 고양, 관산 능곡, 화정2동, 행신동의 피해복구비에 대한 지원금액입니다. 그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현재 우리 구 전체에 1,484동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전파가 1,059동, 반파가 157,757평으로 해서 425동, 이렇게 해서 그것에 대한 산출내역입니다. 말씀드리자면 평방미터당 20% 지원입니다, 국도비 지원으로 해서. 그래서 국비가 15%, 도비가 2%, 시비가 3%로 계상 됐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비닐하우스에 대한 복구비지요, 이것이?
성윤

윤성윤덕양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평당금액이 얼마입니까?
성윤

윤성윤덕양구지역경제과장

평당금액은 다 다릅니다. 평당이 아니라 평방미터당 나와 있습니다. 목재온실이 평방미터당 3,420원, 철재온실이 평방미터당 6,070원, 파이프온실이 평방미터당 21,500원, 자동화온실이 22,740원, 이렇게 해서 이 금액에 대한 20%를 계상한 금액이 24억 6,270만 7천원이 나온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방금 이봉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에 호우피해 기타 농업시설 복구비 4,837만 5천원, 기타 농업시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윤

윤성윤덕양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성윤입니다. 기타 농업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 고양동 선유7통에 버섯재배사를 말씀드립니다. 버섯재배사가 14개동에 1,054평이 이번에 피해를 봤습니다. 그것을 기타 농업시설이라고 합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양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당 위원회 소관인 사회복지과 소관의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최태열입니다. 일산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담당과장님께서 안나오셔서 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실무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부분이고 정책적인 질의는 우리 구청장님을 통해서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김유임 위원입니다. 163쪽에 첫 번째 저소득 모자가정 실업계 고교생 학비지원이 있는데 지난번 2차 추경때 제안했던 것인데 인문계도, 저소득 모자가정 중에는 실업계 자녀를 두기도 했지만 인문계 자녀를 두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타시군에서는 시비를 늘려서 인문계도 학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번 본예산에 인문계 학생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해서 계상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것 좀 꼭 생각하고 계시다가 이번 본예산때 모자가정의 인문계 고교생의 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파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제가 지금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니까 현황을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는 방향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산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