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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붕원 의원 발언

55회 제1내무위원회1998-10-23

권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원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윤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소송 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현재 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문변호사를 늘려 능동적인 소송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본 조례 제2조 제1항의 고문 변호사 위촉 명수를 『2인 이내』에서 『4인 이 내』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우리시의 소송 업무 수행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획실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귀환위원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 있는데 두 분은 지금 어디서 근무를 하시며 앞으로 두 사람을 쓴다고 한다면 어떤 분을 쓰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의정부에 김석 변호사라고 '97년도 7월 1일 위촉했고, 서초동에 김태경 변호사라고 '97년 7월 1일 위촉했습니다. 김석 변호사는 주로 민사를 맡고, 김태경 변호사는 행정소송을 맡고 있고, 2명에서 4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꼭 4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일단 1명을 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라고 지금 지정돼 있지는 않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꼭 능력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위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귀환위원

참고적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와 '98년도 대비해서 건수가 얼마나 증가됐는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96년도에는 44건, '97년도에는 71건, '98년도에는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49건입니다. 이것은 9월말 현재이고 지금 계속 접수가 되기 때문에, 소송이 또 이상하게 집중적으로 11월, 12월에 많이 들어옵니다. 또 세금이 나갔을 때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해서 평균 '97년 폭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고문변호사를 2명이 모자라서 4명 이내로 개정안이 나왔는데 고양시가 되고 나서 소송건수가 옛날 군시절보다도 많이 늘었죠?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예. 상당히 늘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이장성위원

시가 되고부터 연도별로 소송건수가 나와 있어요?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그 전의 것은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다만 '95년도에 26건, '96년도에 44건, '97년도에 71건, '98년 9월말 현재 49건입니다. 군 시절에는 평균 1년에 2건 내지 3건 있었습니다. 시가 되고 나서 특히 신도시와 화정지구, 행신지구가 들어오면서 대개 세금관 계로 해서 많이 들어오고 택지개발분담금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44건, 71건, 49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양이 많은데 보통 소송 수행하는 것 보면 한 달에 한 두 번씩은 꼭 참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공무원도 같이 가죠?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예. 공무원도 거의 같이 참석합니다.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도 있고 변호사를 사는 것도 있는데 변호사를 산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같이 갑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96년도에 44건, '97년도에 71건인데 그것은 전부 소송이 끝난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97년 것은 아직도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96년도 것은요?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96년도 것은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됐지만 전부 완결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소송이 걸리면 2년, 3년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44건 중에서 승소가 얼마이고 패소가 얼마인지 서류로 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참고로 하려고 하는데 고양시가 되고 난 후부터 소송 건수가 몇건인데 승소, 패소 건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패소이유 같은 것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옛날에 소송 수행을 많이 해봤는데 그 전에는 우리 이백호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있어서 그 분이 많이 했는데 그 양반이 경기도 것을 맡아 가지고 하다보니까 손이 모자라 가지고 고문변호사로 있어도 소송 수행을 할 때에는 제가 자료를 전부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서 제가 한 것은 100% 승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만약 승.패소 관계는 물론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소송 수행하는 사람의 열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패소가 된다고 하면 거기 소송비용을 전부 우리가 물어야죠? 상대방 것을.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예.

이장성위원

지금 그런 것 내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고 그 자료가 사무실에는 확보돼 있으니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위원

지금 변호사가 사용하는 1년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1년간 변호사 수당을 주는 것은 480만원으로 한 사람에게 2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배철호위원

그것이 아니고 총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금년도 총예산액이 1억 5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 추경 에 8천만원을 세워서 2억 3천만원입니다.

배철호위원

공무원은 소송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공무원도 소송대리합니다.

배철호위원

제가 그 부분을 왜 묻냐 하면 이것이 민사부분이고 거의 관행화된 부분이거든요. 세금취소라든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전문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을 한 명 고용한다면 이런 돈 안들이고도 행정소송 특별한 것이나 의뢰하고 일반은 공무원이 직접 가서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세무서 공무원들은 거의가 자기네가 직접 나와서 소송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는 이것이 또 거의 유형이 특별하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을 고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저희가 지금 공무원이 직접하는 것도 숫자상으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변호사 사는 것은 저희가 공무원이 해서는 도저히 승산할 수가 없다 하는 것만 저희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합의부는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하지 못하고 변호사를 사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건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고, 또 특별히 변호사를 사서하는 것인데 다른 전문가를 지정해서 위촉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이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법원과 관련있는 위촉된 변호사로 할 것이지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촉해서 할 의향은 아직 없습니다.

배철호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49건 중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한 것은 몇건이나 됩니까?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죄송하지만 자료가 준비 안돼서 바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러니까 자료도 없는 것을 답변해 주지 마시고 저희가 봤을 때 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접 한 것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송이 들어오면 의례적으로 변호사한테 위임한다든가 그런 것은 예산의 낭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고양시가 전문인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 공무원 중에서 법대 출신이라든가 상당히 그 부분에 공부를 시키면 그 분들도 왠만한 소송대리를 할 수 있지 않나, 고양시 공무원 1800명 넘는 중에서 그래도 꽤 인재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인재 중에서 한 두 명 정도 교육을 시켜서 한다면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자기가 직접 소송을 함으로써 연구도 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덮어놓고 그냥 소송건수가 늘어나니까 변호사만 늘리겠다, 그것은 너무 안일한 발상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일하다는 것은 절대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안일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수행하면서 안일하게 하거나 그런 공무원은 없고 저 자신도 안일하게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대 출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해서 하면 좋지 않느냐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세무면 세무업무를 보던 사람이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소송이 들어왔다면 그것은 그 담당자가 제일 잘 압니다, 사실. 법대 출신이라 하더라도 세무관계라든가 세무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더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그 업무를 보던 사람이 더 정확하게 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리임무를 시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지공사에서 토지개발부담금에 있어서 고양시가 200억을 반환해라, 그런데 이것이 사실 공무원이 혼자 해 가지고는 200억을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철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건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한 부분은 변호사 비용 을 댈 수 있고, 조그만 것들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50만원, 30만원 부과가 잘못됐으니 취소해 달라든가 하는 것도 제기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도로보상 이런 것은 관례적으로 죽 내려오는 것이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아까 안일하다는 것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큰 것은 우리가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소송이 꼭 큰 건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건수 중에서 사소한 건수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공무원들 스스로가 나가서 답변하고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지 제가 큰 건 그런 것은 우리 변호사들이 있으니까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49건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이 상당부분 나가서 답변할 수 있다면 제가 볼 때 변호사 몇 명을 더 고용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배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왜 더 늘리냐 하면 다른 시.군을 꼭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성남도 5명으로 하고 있고 수원도 4명, 부천도 4명 있습니다. 다른 시.군이 4명으로 한다고 해서 꼭 4명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아까 이장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 시절에 이백호 변호사 한 분 가지고 근 15년, 20년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송건수가 많고 변호사도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민사 전문가도 있고 행정소송에 전문가도 있고 세무업무에 전문가도 있고, 그래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한 사람을 더 지정해서 저희가 4명 이내로 했지만 내년에는 한 명만 더 지정해서 다양하게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배철호위원

예산은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니까 좋습니다. 아까 전문성을 살려서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좋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제가 그것은 분명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과연 공무원들이 가서 소송대리를 하고 있고, 변호사를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보겠는데 여러 분야로 해서 하는 것은 좋고, 또 아까 보니까 의정부나 서초동에 계시는 분들을 고용하시는데 가급적이면 고양시에 살고 있는 변호사를 고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상입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소송건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주로 늘어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소송한 액수에 따라서 변호사비용이 차이가 나죠?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예.

조문환위원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지불한 소송내용, 금액을 생각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소송이 주로 하는 것이 세금관계가 제일 많고, 두 번째는 옛날에 새마을도로 '75년도, '76년도에 한 것이 그 당시 인감이나 이런 것을 붙이지 않고 새마을지도자가 그냥 해서 넘긴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로 나간 것은 현재 토지공사에 나간 것이 3,400만원이고, 최고 적은 것은 재산세 관계 18만원짜리가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저희한테 300억을 다시 달라고 소송했는데 현재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소송수행을 변호사한테 의뢰하게 되면 수가가 적은 것은 받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지금도 그런 예가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그것은 아직 저희 시에서는 없었습니다. 지정된 변호사한테 의뢰하면 다 했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이것은 소송을 하지 말고 그냥 지급하는 것이 열 번 해도 열 번 다 질 수 있으니까 그냥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참고로 해서 다시 시장님 결재 받아서 지급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변호사 자문 받아 가지고 판단에 의해서 패소가 될 확률이 많은 것은,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예.

이장성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도 조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한 번 소송이 붙으면 보통 2, 3년씩 가죠?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민사소송 같은 것은 그렇게 합니다.

이장성위원

행정소송은 보통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1년 내지 1년 반이면 거의 끝납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만약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담당자가 바뀔 경우에 수행을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위원님께서 그 전에 공직에 계실 때와 한 것과 마찬가지로 직이 바뀌면 다시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무과 세정계장을 하던 사람이 소송대리인으로 있다가 다른 데로 가 면 새로운 사람이 다시 지정을 받게 됩니다.

이장성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며칠 전 신문에 공무원이 소송수행을 해 가지고 공무원이나 일반기업체도 패소할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를 해 가지고 회수를 하는데 그것이 별로 한 데도 많지가 않고 뚜렷하지가 않아 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사설을 제가 본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고양시에도 패소할 경우 공무원이 관련돼서 패소가 됐다면 거기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 것이 있는지, 청구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그것을 추가로 자료를 내주세요.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패소했을 때 공무원이 완전히 행정처분을 잘못 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입혀서 소송이 들어와서 우리한테 청구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구상권 청구가 됩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도 조문환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드렸습니다만 거의가 세금관계인데 세금을 1,000만원을 부과했다가 800만원으로 깎여 내려온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손해 봤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변호사비용은 물론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것은 구상권 청구는 하지 않고 다만 그 소송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잘못했을 때 그 담당자가 실수했을 때는 저희가 구상권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 예가 있으면 자료를 내 주세요.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대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필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 게 지금부터 고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품의 분류 중 소모품으로 보는 물품의 가격이 현실에 맞지 않게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불용품의 소요 조회 중 동일 광역 시.도에 소요 조회할 시 단위당 물품가격의 하한선이 없어 현실성 없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5조 별표 1의 소모품 범위기준을 『3만원 이하』에서『1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하며, 또한 동 조례 제17조 제 3항 중 동일 시,도에 소요 조회하는 불용품의 취득 가격을 『1,0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으로 개정하며 제17조 제3항 1 호와 2호 본문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문구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소모품의 범위 기준과 불용품의 소요조회 대상을 현실성 있게 개정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물 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우리가 불용품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간 몇번 폐기처분합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그때그때 양을 봐 가지고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아직 그런 사항이 없 기 때문에 폐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발생건수가 많으면 몰아서,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

물건을 폐기처분하기 전까지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대부분 종류가 무엇입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요근래는 책상, 의자, 또 컴퓨터 그런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폐기처분한다면 어떻게 처리되고 있죠?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컴퓨터 관계는 요근래 폐기처분한 실적이 없고 군부대에 무상으로 줍니다.

이장성위원

군부대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286같은 것 과거 낡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청에서 사용하기 는 너무 오래됐고...

이장성위원

군부대가 관리전환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군부대는 국가기관이죠?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

지방에서 국가기관으로는 관리전환이 안되는데...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무상 양여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하급기관으로는 관리전환이 돼도,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이것은 하급기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서 여기서 나온 것과 같이 광역시라든지 이런 데도 전부 기관간 조회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주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조례상에 군부대도 주어야 된다는 무상양여가 나와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군부대라고 이렇게까지 표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본래 국가기관에서 지방으로 내려 주어도 되지만 지방에서 국가기관으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그것은 한 번 관계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우리가 IMF한파를 당해 가지고 옛날에 6.25 지나서는 굉장히 폐기물품도 재활용해서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은 우리가 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도 폐기물품이라고 해서 귀찮으니까 폐기처분하는 예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작년에 폐기처분한 것 종목과 시기, 거기에 대해서 만일 매각을 했으면 매각금액 그런 것 좀 자료로 내 주세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재물조사를 언제언제 하지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배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위원

저희가 지금 소모품으로서 3만원 이하는 장부관리를 안하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10만원 이상은 장부관리를 하는 것이죠? 재물조사도 하고.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장부관리는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금액이 적은 것은 소요금액도 되지 않기 때문에,

배철호위원

그래서 아까 개정이유가 3만원까지 하다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1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정부가격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죠?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호위원

밑에 보면 시.도에 소요 조회하는 불용품의 취득가격을 1,000만원 미만으로 한다 는 것은 이것을 팔기 이전에 상대방 시.군에 문의를 합니까? 그런 규정을 조그만 것은 안하고 500만원 이상만 하겠다, 그런 얘기죠?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1,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으니까 10원짜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가치 가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배철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고양시가 재정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이런 조항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장성위원

추가로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모품과 비품을 구분해서 매각 처분하죠?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소모품은 매각 처분하지 않고 폐기하죠.

이장성위원

그런데 비품에는 여기서 매각 처분한 것은 비품대장에 다 등재가 됐던 것을 매각 처분하는 것이죠?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7,720억 2,893만 4천원으로서 기정 예산보다 189억 9,565만 5천원이 증가된 (2.5%) 규모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74억 4,955만 5천원이 증가된 4,858억 3,426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5억 4,610만원이 증가된 2,861억 9,46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이 6억 6,116만 1천원, 지방 양여금이 3억 8,161만 1천원, 보조금이 179억 678만 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채가 15억원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7억 2,380만원, 보조금이 8억 2,230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92억 4,594만 5천원이 감액된 984억 2,768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행정비는 4,600만원이 증액된 726억 3,276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사회개발비는 2억 7,461만 7천원이 증액된 170억 1,925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제개발비와 민방위비는 각각 6억 9,906만 2천원과 19억 5,102만 5천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또한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기정 예산에서 95억 6,656만 2천원이 감액된 61억 2,55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 특별회계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금번 3회 추경은 수해 복구 사업의 국. 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비 계상과 각종 보조 사업비 변경 내시, 지방 양여금의 추가 지원 등 의존 재원의 변경에 따른 증액 계상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국장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윤명구입니다. 기획실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위원

기획실장님께 자꾸만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이 전통미술공연이라면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이것은 문화원에 주어서 하는 것입니다.

배철호위원

밑에 보면 또 청소년단체 정액보조 2,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0만 원 같으면 우리가 추경에 하는 것보다 본예산 예비비에서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이 1,000만원은 국비로서 중간에 9월 12일 내려온 것이고, 그 밑의 것은 저희 일산에 가면 고양여자상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가 청소년 경기도문화예술제에 나가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밀양의 전국예술제에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2,0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상 받고 끝나면 되는데 그 학생들 58명이 대이동을 해서 1박 2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도에서 주는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10월초 한 이틀 전에 내려와서 갔다온 것입니다.

배철호위원

그러시면 이것은 시비가 아니라 도비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예.

배철호위원

그럼 거기에 표시만 해 주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그 밑에 국비, 도비, 시비라고 있습니다.

배철호위원

아, 예. 미안합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대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필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 게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임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귀환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들 장학금 주는 것이 있는데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은 학업성적을 무시하고 전액 학자금을 지원해 줍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학교성적 50% 이내에 해당되겠습니다.

임귀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태윤입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 기획실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충규

김충규덕양구기획실장

덕양구 기획실장 김충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필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덕양구의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도5통 진입로 및 주차장 포장공사 해서 1억인데 그 주차장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충규

김충규덕양구기획실장

다목적 체육시설을 고양종고에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12억에 시비 5억, 도교육위원회 7억 해서 12억으로 했는데 그 부대시설로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아니 그 주차장이요. 학교 안에 하는 것입니까?
충규

김충규덕양구기획실장

예, 학교 내의 주차장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학교 내라고 했습니까?
충규

김충규덕양구기획실장

예. 학교 내 부대시설로써 한 것이고, 이것은 체육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배철호위원

학교 내 같으면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 예산이 아니고.
충규

김충규덕양구기획실장

본래는 그것을 도의 승인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학교시설 내에 있더라도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또 당초의 체육시설 설립할 때부터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부대시설로 계상하였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러면 체육관을 학교 내에 지을 때 다른 데도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하면 전부 고양시 돈으로 해주는 것입니까?
충규

김충규덕양구기획실장

그것은 그 목적으로 해서 건립이 됐습니다.

배철호위원

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이용목적으로 한 것입니까?
충규

김충규덕양구기획실장

당초에 체육관 건립은 도 예산승인을 맡아서 도 예산과 시비 5억 해서 같이 한 것입니다.

배철호위원

글쎄요, 그것은 알겠는데 1억을 갖다가 하는 것은 도비를 받아서 하든가 해야지 고양시 돈만 이렇게 특정지역 주민을 위해서 더군다나 학교에 짓는 것인데 그런 것을 1억씩이나 해 준다는 말이죠? 제가 볼 때 이것은 수해복구 사업도 아닐테고, 그러면 충분하게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 봐야지 덮어놓고 학교시설 내에 주차장 만들어 주는 것을 고양시 예산을 들여서 추경에 넣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충규

김충규덕양구기획실장

다른 이유는 없고,

배철호위원

다른 이유 없으면 추경에, 더군다나 학교 내에다가 주차장 만드는 것을 본예산에 넣든가 해야지 급하지도 않은 예산을, 이런 것들은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조문옥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고양종고에 덕양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1억 사업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인들 몇몇 분들이 모교 출신이라고 해 가지고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한 모양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원필위원장

전문위원님이 그것 한 번...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당초에 삼송동은 그린벨트가 돼 가지고 체육시설이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학교 영내에 체육시설을 지어 가지고 주로 주민들이 아침, 저녁에 가서 배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그렇게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지었으면 어떻겠냐 하는 발상으로 도비 보조까지 받아 가지고 시비 투자해서 완공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거기 주민들이 가려면 차를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지는 않을 것이고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가서 운동하고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조문옥위원

아니 전문위원님, 그런 얘기는 지금 창릉동에도 운동장이 있어 가지고 수해복구비로 1,1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창릉동 운동장이 유병희 의원 바로 집 앞에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는 현재 삼송동에 있는 극소수 사람들만 하려고 하지 예를 들어서 권붕원위원님 계신 그 마을 사람들까지 다 활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하나의 변명에 불과한 얘기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 고 생각합니다.

권붕원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지금 조문옥 위원님 말씀이 고양종고 동문들 몇몇이 해서 했다는 거론까지 하셨는데 그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잘못된 발언이라고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는 특정 그린벨트 지역으로 체육시설이 전무합니다. 또 신도시와는 달라요. 그래서 어렵게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그래도 지역주민의 체력증진과 그 학교 학생들의 체력관리 등 이런 문제가 돼 가지고 오랜 숙원사업의 하나로 건의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렵게 체육시설을 준공하다보니까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포장도로도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학교에서 따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이와 마무리짓는 의미에서 사업비를 보조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분명히 화정지구나 일산신도시를 비교해 봤을 때는 이것은 꼭 필요한 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렇게 한 것인데 마무리 단계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이 없다는 얘기에요. 담을 탰고 문을 내달라, 또 포장을 해달라 이런 의견이 주민들한테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희 원신동이나 관산동이나 창릉동이나 용두동, 화전 이쪽의 주민들이 안이용하리라는 법없이 그래도 중심권에 있는 학군에 있으니까 체육관은 우기철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달라는 얘기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위원

위원장님!

박원필위원장

예, 박순배 위원님.

박순배위원

권붕원 위원님 설명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종고에 실내체육관이 어제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제가 현지에 가봤습니다만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이 덕양구 주민들입니다. 덕양구에는 실내체육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그 학교에 태권도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도 있습니다. 그네들이 야전에서 운동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저러한, 또 지역 주민들의 실내 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지어서 개관까지 했는데 문제는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교문을 통해서 한 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한 바퀴를 돌아 가지고 체육관 앞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애들 공부하는데 지장있고, 또 길옆의 담 탰어서 길 내서 주차장 만들어 주면 주민들이 와서 이용하는지도 모르게 애들은 공부에 치중한 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 1억을 거기 진입로와 주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올린 것이고, 또 아까 조문옥 위원님 말씀에 제가 상당 히 불쾌감을 갖는데 어디 출신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이고, 이것이 애당초 건립할 때 취지는 그 학교에 태권도 국가대표선수를 많이 배출하는데 있고, 우리 덕양구 에 실내체육관이 없다보니까 그런 다목적으로 이용하자 하는 취지에서 도비를 보조받고 시비를 보조받아서 개관까지 했는데 주차장과 진입로가 없기에 이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배철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철호위원

제가 아까 얘기하는데 중간에 끝나기도 전에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제가 아는 얘기는 우리 고양시민의 돈이 어느 특정학교 일예를 들어서 능곡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능곡에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본 바 있는데 고양시민의 돈을 갖다가 학교측에다 그냥 조례라든가 만들지 아니하고 시비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맞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어떤 학교시설의 소유권이 고양시에 있다면 그 체육관의 명의가 고양시장으로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교육감의 명의로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 재정을 그쪽으로 넘기는 것인데 그렇게 간단하게 선례를 남겨서는 안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라든가 있기 전에는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기존에 있었다면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차후라도 고양시민 돈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1억씩, 몇억씩 사용한다고 하면, 그럼 예를 들어서 능곡같은 데도 학교에다 한다고 하면 능곡도 체육관 없습니다. 그러면 체육관 짓는다고 하면 돈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례들은 분명히 우리 고양시 재정과 교육청이 달리하고 있다 말이죠. 달리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데에 무상으로 돈을 줍니까? 그것은 발상부터가 잘못된 발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더구나 아까 포장공사 이런 것은 도비를 받아다가 하든가 학교 재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시비만 통해서 1억씩 갖다가 수해복구사업도 아니고 급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찬반토론하는 것 이 아니니까 일단 무엇 때문에 했다는 것은 여기서 답변이 나왔으니까 계수조정 때 하기로 하 고, 대충 다 아시잖아요?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배철호위원

아니 찬반토론이 아니라 기획실장한테 추경 때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을 알아보자구요. 덮어놓고 예산을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이번 추경 때 수해 때문에 급한 것만 넣기로 했으면 급한 것만 집어넣어야지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것을 그냥 집어넣으면 기획실장으로서 생각 해볼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충규

김충규덕양구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충규입니다. 그것이 학교는 장소만 제공해 주고 실제 체육관 을 이용하다보니까 주민이 불편하고 포장을 하고 진입로를 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일산구청 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산구의 '98년도 제3회 추경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직개편이 덕양구, 일산구 다 똑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지난번 2회 추경에 미처 못넣었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3회 추경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