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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태 의원 발언

5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0-26

김경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설연

김설연의사계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설연입니다. 오늘 회의소집에 따른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결위원 열두 분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10월 24일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당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장성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 위원님은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간사선임은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홍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홍의위원

이봉운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장성위원장대리

이봉운 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박삼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삼필위원

이장성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권붕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장성위원장대리

유병희 위원으로부터 권붕원 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붕원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했으면 합니다.

이장성위원장대리

예,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한 결과 이장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만장일치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장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장성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장성위원장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셔서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고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이번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며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인사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선임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이봉운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장성위원장

소영환 위원님이 이봉운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봉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봉운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이봉운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간사

이봉운 위원입니다. 3회 추경 예결위의 간사로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맡은 바 임무에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성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덕입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 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7,720억 2,894만 4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858억 3,426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861억 9,466만 6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89억 9,565만 5천원(2.5%)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서 174억 4,955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는 15억 4,610만원이 증액된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재원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 6억 6,116만 1천원, 지방양여금이 3억 3,161만 1천원, 보조금이 179억 678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가 15억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에서 7억 2,380만원, 보조금이 8억 2,230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4,600만원, 사회개발비가 18억 9,941만 3천원, 경제개발비 249억 2,800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 경비가 94억 2,386만 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성질별로는 사업예산이 268억 9,025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예산이 1,684만원, 예비비등이 94억 2,386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가 2억 434만 8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3,065만 1천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가 7억 2,380만원, 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5억 8,730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을 설명드리면, 수해복구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비 계상과 기타보조사업비 변경내시, 지방양여금의 추가지원 등 의존재원사업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 계상과 지방채(청사정비기금) 차입시기 조정에 따른 감액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관계관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들께 한 가지 동의를 구할까 합니다. 예결위에서 심의하게 될 이번 추경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었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됐을 것으로 믿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부서별로 계상된 예산총액과 소관 페이지를 보고받는 것으로 예산안 설명을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국.소장님께서는 소관별 예산총액과 페이지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윤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님 들께 감사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대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장성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 게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태윤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고양시립도서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직무대리 세정과장께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세정과장 유태형입니다. 국장님께서 보고드려야 되는데 공석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산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호우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비 나가는 것이 이번에 수해 나간 피해복구비는 다 나가는 것입니까?

이장성위원장

지금은 세입입니다. 세출이 아니고. 세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권붕원위원

예, 세출.

이장성위원장

다음에 이어서 세출이 있겠습니다. 또 세입에 대한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위원장님, 저희는 재정경제국장님이 안계신 관계로 인해서 세출부분은 각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담당과장이 설명해 주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아서...

이장성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산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에 '98년도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가 700만원이 올라왔는데 70%는 보조해 주고 4명만 선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권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 최고경영자과정에 인원이 3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발당시에 6명을 더 선발을 해 가지고 6명에 대한 교육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협대학교에서는 경기도에다가 더 요청을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2명만 해결을 하고, 그래서 32명은 해결이 됐고 4명이 해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양시의 농업인들이 교육을 들어가서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농협대학측도 그렇고 저희 입장도 고양시의 농업경영인이 들어가 있으니 만큼 저희가 교육비를 좀 부담을 해서 이 사람들이 선진농업기술을 배워 가지고 이 지역의 농업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교육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4명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소가 지금 나와 있어요? 밝혀 주실 수 있느냐고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지금 36명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즉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민간경상보조인데 이번에 수해지역에 지원으로 나가는 예산인 모양입니다. 1억 6,650만원이 산정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수해지역의 벼베기지원이 해당이 어디 지역입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은 고양시 전체에 분포되어 있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그 중에 특히 송산동과 송포동쪽에 약 300여㏊가 해당된다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이 지원금에 대해서 1억 6,650만원이 우리 자체 시비에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도작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까지 농약대하고 생계지원비, 구호비 이 정도 지원밖에는 나간 것이 없습니다. 그 외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대파대를 드릴 수 있는데 사실 논농사는 많은 부분들이 대파를 안하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도 사실 드리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농민의 생각은 80% 이상, 침수가 7일 이상된 논에는 수확량이 80%정도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벼베기를 하는데 있어서 수확이 농기계 장비 임차하는데 있어서 장비대도 안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농민들이 대다수가 베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들녘에 사실 때가 되어도 벼베기를 안하는 농가가 많을 때 또는 조금이라도 수확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농가의 기피로 해서 그냥 논에 내버려져 있을 때의 문제를 생각해서 저희가 시 자체에서 예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농기계 지원금을 마련했다가 정 안베는 농가에게는 지원을 해 줄 생각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수해지역에 수해 당한 농민을 위해서는 아주 적절한 사항으로 지원예산이지만 만의 하나 소문이 잘못 나면 한참 벼베기작업을 하는데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벼베기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랬을 때 확산되는 면적을 감당을 못할 것입니다, 제가 파악했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절한 예산지원이 될 수 있게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2쪽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이 4명이지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4명입니다.

김경태위원

이것이 2차 추경에서 올라와서 삭감되어 가지고 3차 추경에 다시 올라왔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 지원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실제 그렇습니다. 인원이 어느 정도......, 농협대학에서 36명이지요? 총 36명입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김경태위원

2차 추경에 올라왔다가 다시 3차로 올라왔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 없어야 되고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농협에서 자체대학을 하면서 우리가 일인당 250만원 지원을 해 주면서도 농협에서는 실제 우리 고양시에 해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고양시 농민들에 대해서는 모든 금리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2차 추경에서도 그랬습니다. 농협대하고 잘 상의해서 4명이니까 해 달라고 했는데 3차 추경에 다시 올라와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축사복구비 지원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하실 수 없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양효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복구 입식비 지원은 저희가 이번 8월 5, 6일 수해때 축산농가가 입은 즉 유실된 가축과 폐사된 가축에 대한 입식, 사비로서 다시 복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31만여마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저희가 국비가 40%이고 지방비가 10%, 나머지가 자부담 융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가 약 38마리가 되겠고 돼지가 16,130마리, 닭이 23,194마리, 기타가 61,011마리가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한 것은 축사복구비 지원 4동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한 것입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축사복구비 지원은 저희가 해당이 4동이 되는데 4동에 복구가 되는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축사를 복구하는데 4사람만 해 주었다고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이 축사복구비는 단순히 침수나 이런 것은 해당이 없고 전파, 반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그 전파, 반파 당한 사람들의 명단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추가사항인데 가축복구비 지원이 가축을 입식해 나가는 것이지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입식비를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장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보시면 도비를 반환을 하시는 모양인데 '96년도에 소년소녀가장 전세금을 2세대를 쓴다고 해서 받았다가 해당자가 없어서 반환하는 모양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안종락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96년도에 전국적으로 시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98년도 2월 7일 한 세대는 등기가 해제가 됐고 두 세대인데, 또 한 세대는 임대건물인데 실제로 사업비가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이렇게 해서 국비를 사회복지기금으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임차기간이 금년말로 다 만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이. 또 모든 사업이 전국적으로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세대가 한 세대는 임의진이라고 '98년도 2월 10일 등기가 해제되어서 금년도 10월 30일 만료가 되고 또 하나 김준호는 등기해제가 '98년 9월 4일 됐는데 임대계약 만료기간이 12월 17일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비이기 때문에 다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임대계약기간이 금년말로 수효가 끝나니까 반환하는 금액이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영환위원

47페이지, 맨 밑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해 가지고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해서 5억 7,747만 2천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병선입니다. 금번 수해때 발생된 쓰레기입니다. 김포매립지에 반입료가 톤당 17,179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방금 소영환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 지금 톤당 수수료가 17,179원이지요?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하나 여쭙겠습니다. 소각장에서 나오는 잔재에 대한 성분함유량이 과다검출된 소각장에 대한 폐기물처리비용은 톤당 얼마로 계산이 되나요?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톤당 17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현재 우리 소각장에도 유해성분량이 초과되어서 보관되어 있는 소각장이 있지요?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예,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각장에서 나오는 비산재가 주기적으로 수시 검사를 하는데 용출시험을 하면 하절기하고 봄에는 중금속이 안나오고 가을철하고 겨울철에는 아연이라든가 구리 등이 나와 가지고 이런 중금속이 나오다 보니까 지정폐기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온산으로 처리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이봉운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앞으로 좀 세우셔야 되겠네요?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명년도 본예산에 지정폐기물 처리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덕양구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듣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안계시므로 덕양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일산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보건소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 보건소장 강홍석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산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손병길입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촌지도소 소관사항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수림입니다. 도시국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62페이지에 반환금에서 주택복구비 그 부분을 세밀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수림

이수림도시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해가 났을 당시 수해복구비가 우리 시군에서 없기 때문에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에서 우선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군비로 반환하는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어떻게 된 거라구요? 재해구호기금에서 내려와서 썼는데,
수림

이수림도시국장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에서 우선 지원이 돼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시군비로 세워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서재욱입니다. 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손만진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호수공원 쳬육시설물 복구에서 고사된 나무가 얼마고, 어떤 나무가 고사돼서 심으려 합니까? 고사된 나무가 호수공원 제2시설물 복구에서 고사된 나무가 방금 있었는데,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고사된 나무가 아니라 고사분수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리고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호수공원의 소나무는 아무 이상없이 잘 크고 있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소나무에 관계되는 내용은 정발산하고 호수공원내의 소나무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정확한 금액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 2억 3천만원을 들여서 나무전문 종합병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소나무 수세회복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다 끝난 것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아직 안끝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나무에 대해서 2억 2천만원인가 2차 추경에 올라 왔는데 소나무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상수도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본 소 금번 3회 추경예산안은 지난번 호우피해로 인한 상수도시설 복구사업으로서 국 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상수도 시설 부분에서 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었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피해가 24건이 있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런데 세부별로 지출로 책정을 안하고 왜 예비비로 넣었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저희는 본예산 편성에 의원님들이 예비비에 편성해 주신 내용에 의해서 예비비에서 기히 지출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예비비에 다시 재편성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내년도 정기회 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덕양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최원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장성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덕양구의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신도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신도동 진입로 및 주차장 포장공사라고 했는데 사업계획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신도동장은 지금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예.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당초에 신도동 고양종고 체육관에 지원이 됐었습니다. 저희 시비가 5억이고 교육청 예산 7억 해서 12억으로 해서 체육관을 완료를 해 놨는데 진입로하고 주차장 포장공사를 이번 추경에 1억원을 시비로 해서... 그것이 학생들만 이용하는 체육관이 아니고 고양시민이 다 함께 쓰는 목적으로 지원이 됐고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주민들이 이용하려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밭으로 되어 있고 주차장이 없어요. 진입로도 그렇고 해서 진입로를 새로 만들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차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시비를 1억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3차 추경에 보면 거의 수해복구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주차장 공사가 그렇게 불요불급하고 3차 추경에 넣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체육관은 이미 다 지어져 있고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거기 이용 주민들이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이용하는데 애로가 많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 도로가 1차선은 차량이 대고 있는데 거기 오는 시민들이 차량을 댈 데가 마땅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세워놓은 체육관을 활용하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급한 사무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에서 5억, 교육청에서 7억을 해서 했는데 주차장 문제도 왜 시에서 100% 다해서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시에서 다 부담하고 교육청에서도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 같은데요. 글쎄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도로 승인을 맡고 도교육위원회에서 예산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시 예산부서에서도 도의 승인을 받고 지원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비로 전액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럼 이 공사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가 다 100% 내야 된다 고 생각하십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물론 교육청에서 지원만 받으면 시비가 절약이 되니까 좋죠. 그렇지만 도에서 지원이 어렵다면 시비라도 들여서 100%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이 예산편성이 내무위로 해서 올라왔는데 도시건설 소관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포장을 한다 하면 건설분야 아니냐 생각을 하시는데 그 성질상 이것이 체육시설이거든요. 체육시설에 따른 부속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계통은 내무위원회 계통으로 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주차 댓수는 몇 대로 사업을 하셨습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주차 댓수가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사업계획서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덕양구에서 도시건설내에서 나눠 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심의가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냥 신도 5통 진입로 및 주차장 포장공사 해서 올라왔는데 이 사업계획서에 대 해서 바로 보고서 좀 올려주세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원위원

보충질의 좀 해야 되겠는데 소영환 위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소영환위원

예.

조동원위원

예, 고맙습니다. 소영환 위원께서 질의를 하고 구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보는 것은 역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를 지적을 해 드리고 다음에는 이런 오류가 없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동 발주한도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간단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재 산출기초에 있어서 왜 신도 5통으로 기입을 했는지? 그 다음에 설계도가 있는지? 사용용도? 사용, 이용현황? 지금 소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교육위원회에서 7억 5천만원의 보조를 받고 고양시에서 5억을 투자를 해서 12억 5천만원인데 왜 우리 시에서만 1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동 발주 하도급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이 '96년도에는 명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천만원인가 나왔었는데 '97, '98 예산편성지침에는 동에다 얼마를 세워라 하는 기준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동에 1억원을 세워 주었는데 신도5통 이라고 해서 나왔던 것은 거기가 5통이기 때문에 신도5통의 주민숙원사업이다 하는 일환으로 동에다 세운 것입니다. 주민들 숙원사업 일환으로 체육관에 주차장을 지어서 주민들이 이용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동에다 세웠고, 또 5통이라는 것도 그 지역이 5통 관할이기 때문에 명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용용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입로를 만들어서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는데 그 이용현황은 아직 이용을 안하기 때문에 몇 명이 이용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측해서 내다보건대 그 체육관이 크기 때문에 이용하는 차량댓수나 사람들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체육행사를 거기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용객이 많지요.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내다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아셔야 될 사 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토요일에 회계과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그 한도액을 여쭤봤습니다. 그렇다고 구청장님이 그것을 모르신다고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왜 4천, 5 천을 초과하지 않은 동 집행예산이 1억이냐 이렇게 한도액을 우리가 질의한 결과 거기 동에서 실무적인 요원이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무적인 요원이 몇급이냐 얘 기했더니 7급이상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7급 이상도 좋다 이거에요. 9급도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이 7급을 하다가 전보가 되고서 그 자리에 9급짜리도 없을 때는 누가 그 관리감 독을 할 것이냐 했더니 답변을 못하더라구요. 동에서 취급할 수 있는 한도액이 5천만원에서 몇 억까지 되는지 답변을 못받았기 때문에 얘기를 못했고, 그래서 그것을 구청장님이 아시면 그것 을 얘기해 주셔야 저희가 차후 본예산을 다룰 때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분명 히 해 주세요. 얼마까지 동 예산을 다룰 수 있되 그 예산을 다루는 면에서 관리감독하는 사람은 몇급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고, 지금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범위 자체를 제가 그 출신 송위원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송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시에서 5억을 거기다 투자함으로 인해서 우리 고양시 행사도 거기서 할 수 있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행사도 할 수 있다, 단 모든 운영관계는 운영비라든가 관리비는 그 학교에서 부담한다, 또 부지도 학교에서 제공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온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구청장님은 그런 자세한 말씀을 안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께서는 1억원을 투자해서 부대시설 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동장이 과연 1억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아마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다음번 본예산에서도 반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만약 지금 설명이 힘드시다면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자료를 갖다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지금 관리문제를 몇급이 해야 되냐고 질의하셨는데 그 시설을 우리가 하면 일단은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관리문제는 학교측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7급이다, 9급이다 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시설을 해서 관리는 이 종합고등학교에서 하도록 관리전환을 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

조동원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게 아니고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감독을 누가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감독이요? 감독은 그렇습니다. 지금 감독을 신도동에서 토목직이나 이런 감독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저희가 구청직원을 지정해도 되는 것이고 다른 동에 있는 직원을 감독공무원으로 지정해도 됩니다. 현재 우리가 시에서 발주한 것을 동 직원이 감독하는 수도 있고, 또 동에서 발주했는데 감독공무원이 없다면 시직원이 가서 대신 감독을 해 주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감독권 문제는 지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동원위원

그 발주자가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발주자가 동장인데 감독공무원은 신도동에 감독공무원 토목직이 마땅한 사람 이 없을 때에는 인근 동이나 구청 직원을 감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정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장이 구청장한테 감독공무원을 지정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하면 저희가 누구를 지정해서 감독공무원으로 가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 감독공무원의 문제는 신도동에 설사 감독공무원이 특수직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정만 하면 해결됩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동장이 감독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을 지정 요청을 어느 국에 합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구청에다 하든지, 그 이웃 동에 하든지, 구청에 해서 어느 동에 있는 직원으로 해 달라고 하든지 구청장한테 건의하면 구청장이 적당한 사람을 물색해서 감독공무원으로 지정해 주면 되지요.

조동원위원

그 동에 소속이 안되어 있어도 구청에 소속된 공무원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조동원위원

그럼 본청 회계과장 얘기하고는 달라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그것은 지금도 그렇게 해오고 있는 사례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동에서 감독을 할 수 있는 직원을 지원요청했을 경우에는 동에 배속을 시키지 않고 구청 직원으로서의 감독을 할 수 있는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면 토요일에 우리가 들은 것과 또 다르기 때문에,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지금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지금 동사무소에 토목직들이 결원이 나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웃 동에 있는 토목직이 이웃 동의 사업을 가서 감독하라고 감독지 정을 해 주면 감독공무원이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두 장소, 세 장소까지 받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감독을 하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동원위원

그럼 이용현황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가 학교는 학교대로 사용을 하고, 또 학교가 사용치 않을 때에는 우리 시민도 사용을 하되 관리 자체는 분명히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죠?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아니, 학교 측에다 관리를 위임해야죠.

조동원위원

앞으로 시에서는 관리계획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책임지거나 관리해야 될 문제 는 없겠죠?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글쎄, 관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또 지원요청이 오면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고 우선 관리는 우리가 공무원이 나가서 거기 주차장 조금 보수해 주고 하는 것은 일단 종고로 위임해 주고 거기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런 도로 파손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그 체육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모든 관리에 대해서 경비를 거기서 부담하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건물은 물론이고 우리가 해 주는 주차장까지도 일단 종고에서 관리하도록 위 임하고, 나중에 관리비 측면에서 또 시로 얼마를 지원해 달라는 것은 차후문제이기 때문에 거기 까지는 제가 결정권도 없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죠.

조동원위원

관리규약에 대한 계약서 같은 것 가지고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지금 관리 계약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조동원위원

그러면 지금 핑퐁식인데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것이 신도5통이라는 것도, 신도5통에 소재한 무슨무슨 체육관 시비 5억, 교육위원회 7억 5천만원 이렇게 해서 이것을 건립을 했는데 우리 고양시민과 학교가 공용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건립 이후에 관리비는 학교에서 부담한다, 이런 등등이 있어야지 그냥 어물어물 1억만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가서 학교와 절충하는데 학교에서 또 시설비 부담이 과중하니까 이것 좀 시에서 해 주십시오 하면 시에다 또 예산편성 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구청장님 말씀은.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계를 지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체육관을 우리가 당초 에 하기를 보조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관은 당연히 고양종고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관리책임은 고양종고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관리계약을 맺고 할 필요성도 없이 본 건물 자체가 고양종고 건물이 됐으니까 고양종고에서 관리해야 되고, 단지 여기에 부수적인 주차장을 짓고 투자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고양종고에 공문 하나 띄워서 거기에 대한 것은 향후 관리를 하라고 발송하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동원위원

그렇다면 관리규약이 있으면 만약 우리 시에서 이용한다고 했을 때 이용료를 고양종고에서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글쎄, 그것은 고양종고에서 체육관을 이용에 관한 어떤 규정을 정할 때에는 당연히 시와 조율이 있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만 어쨌든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우리가 시민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고양시와 고양종고 간에 이용에 대한 문제, 관리에 대한 문제 등등 규약을 맺어서 계약을 해 놓아야지 만일 구청장님 말씀대로 둔다면 예산 통과된 후에 우리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느냐, 1억 보조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한 것이지 이용하는데 이용료는 너희가 내라, 그랬을 때 우리는 내야 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규정이 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해 놔야죠. 지금 구청장님 말씀이 일단 우리가 5억을 보조하고 교육위원회에서 7억 5천만원을 보조해서 우선 체육관이 건립된 후에 준공 떨어지고 나면 고양종고 소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조동원위원

그런 다음에 이용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너희가 부담해라 하면 부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그것은 시와 구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운영에 관한 것은 고양종고에 통보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아니 일단 오늘 여기서 결정이 나면 이것은 어쨌든 고양종고에 진입로와 주차장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조동원위원

그 후의 문제점을 지금 논의하는 것이지 이것이 다 결정된 다음에 해 주십시오 하 면 여기서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연 그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만 이 1억이라는 돈이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통과가 되는 것이지 그게 안된다면 그냥 유야 무야하게...

이장성위원장

보충질의 다 끝났습니까?

조동원위원

보충질의가 다 끝난 것보다도 너무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결론을 내 릴 수가 없어요. 해 드리긴 해 드려야 되는 사항인데 확실한 답변이 없어요. 그냥 통과만 시켜 주면 나중 문제는 나중에 또 해야 되겠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그래서 지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용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인데 이용은 그렇습니다. 주 건물이 체육건물인데 그 체육건물에 관해서는 고양종고 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보조금만 받았지 자기네들이 지은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는 고양종고에서 해야 되는데 시민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용률이라든가, 요금이라든가 이것과 관련이 되니까 시에서나 구에서 고양종고에다 공문을 띄워서 우리가 시비 보조를 해 주었으니까 시민이 이용하는데 무슨 제약을 건다든가 요금을 산출할 때는 사전에 시와 협의를 해라 이런 식으로 우선 통보를 해주고 나중에 협의를 해서 하는 방안밖에 없죠.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주차장은 주 건물에 대한 부속시설인데 부속시설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로서는 그것을 해 주고 그쪽에다가 관리위임을 시켜서 관리를 하도록 인수인계, 그리고 관리해 달라고 공문만 발송하면 그것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요는 주 건물의 사용에 관해서 조동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시와 또는 구와 고양종고하고 서로 협의 운영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앞을 내다보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아니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계획이 없이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계획성있게 도로와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시민과 학생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 건립이라고 하니까 과연 그것을 시민이 이용할 적에는 유료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할 것이냐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약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아니 저희는 지금 이 주차장을 설치해 주면서 돈 받을 계획은 없습니다.

조동원위원

체육관 사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체육관 사용은 그 사용부서가 사실은 시청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체육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그것은 시와 고양종고가 협의를 해서 운영면을 검토해 야지 저한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자꾸 말씀하시면 저도 답변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조동원위원

이것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지어놓고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시민과 학생이 무료로 사용하되 학교측에서 모든 관리를 책임진다 하는 얘기가 됐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인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하면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만 된다면 이것 통과시켜도 좋다는 얘기거든요, 조례로도. 그러나 우리가 사용료를 지불한다면 그것은 달라진다는 사항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장성위원장

조위원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다른 위원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송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송홍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주민, 학교 합동 종합체육관을 짓게 된 동기는 벽제권, 고양권, 신도권, 효자권에 운동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고양종고의 운영위원장이 과거의 진광산 의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학교에서 주민이 합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을 지으면 우선 시예산에서 부지를 안사도 되지 않느냐, 학교부지 4만평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든지 학교에서는 별로 사용을 안하니까 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로 해서 생산적 인 체육관을 짓자 이렇게 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의가 됐습니다. 그것을 지금 구청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그래서 교육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도 예산을 7억을 달라, 보니까 그때 12억 이 나왔어요. 그리고는 시장과 도지사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12억을 가지면 주민 합동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체육관을 지으면 우리 덕양구에서도 500억, 600억 들여야 체육관 하나 짓는데 돈 5 억 가지고 체육관을 지어서 시민이 같이 사용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느냐. 또 체육관이라는 것이 하나 지어놓으면 공무원 파견하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학교 에서 관리를 하면 시에서는 땅 짚고 헤엄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5억만 주고 짓자 해서 지사 결 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해서 시민 합동으로 해서 건의가 올라가서 지사 결재가 난 것인데 5억도 그래서 지사 결재가 난 거에요. 시비를 5억을 사용하려면 지사결 재가 됩니다. 그런데 짓는 과정에서 건축비가 5천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도비 7억, 시비 5억 해서 12억 가지고 지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5천만원이 추가가 돼서 다시 교육청에서 5천만원 내려주었어요. 그러다보니까 학교 정문이 없어서 체육관으로 들어가려면 교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러니 6차선 도로로 정문을 내고 주차장을 만들자, 이렇게 학교에서 된 것입니다. 그럼 학교에서도 엄청난 땅을 할애를 하는 것인데 지금 거기서 체육대회를 하면 6차선 도로가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돼서 그것이 5통이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분명히 제가 봤을 때도 명칭은 우리 조위원이 지적하듯이 잘못은 됐습니다. 그러나 5통에 진입로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5통으로 했는데 그것은 이해를 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학교 따로, 구 따로, 시 따로 체육관을 지어서 낭비를 하고,

이장성위원장

송위원님,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송홍의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그것은 구청장이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위원으로서 말씀하실 것은 아닙니다. 송위원님 말씀은 그만 하시고,

박삼필위원

위원장님, 5분만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긴급동의가 있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 논의가 됐던 신도5통 진입로 주차장 포장공사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다시 심의하기로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계수조정 때 다시 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것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붕원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셨어요?
은덕

이은덕지역경제과상공계장

오늘 어머님을 병원에 모시느라고 오늘 하루 연가를 내셨습니다. 제가 대신 올라왔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농정관리 12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25억 1,100만원이 올라왔고 호우피해에 기타 농업시설 복구비가 4,837만 5천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기타의 농업시설 복구비가 버섯재배사입니다. 버섯재배사로써 전파가 14동에 1,054평의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평방미터당 75,000원씩의 2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진 것이 4,837만 5천원이 나온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피해현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 덕양구에서 25억 1,108만 2천원이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피해지원이 몇 퍼센트 나간 것입니까, 우리 고양시에서?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전체요?

권붕원위원

전체 피해복구비가 몇 퍼센트 나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원이.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하우스나 이런 피해는 지금 계상해서 나갈 것이고, 전혀 안나갔고 먼저 나간 것은 침수주택하고 장기구호하고 전파, 반파해서 3가지만 나간 것입니다. 거의 다 나가고 고양동만 한 두건 남았지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사용 비닐하우스하고 버섯재배사, 이것은 여태까지 국도비가 안내려왔다가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주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피해보상에 대해서 생계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이 나간 것으로 아는데 일산구하고 덕양구하고 차이나는 것이 무허가 주택하고 일산구는 지원이 나갔다, 덕양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누락이 됐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일어가지고 수해지역에서 논란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상황보고는 받으셨어요? 향후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그 동향은 원신동에서도 받았지요. 동향은 받았는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피해조사를 할 때 건축물 피해조사에 속하는 것인데 비닐하우스나 농막으로 되어 있는 곳은 건물이 아니다 해서 조사대상에서 조사가 안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과정에서 우리는 덕양구가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건의해서 그것도 우리가 위로금조라도 주어야지 전부 유실됐는데 그 사람은 하나도 안주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시에서 도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산에서는 그것이 포함이 되어서 보고가 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상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덕양구하고 일산구하고 주민들이 왜 저기는 주는데 우리는 안주느냐, 그런데 덕양구에서 조사한 것은 규정대로 제대로 조사해서 보고한 것이고 일산에서는 그것이 잘못 포함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참 곤란한 처지에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구청장님, 다른 타시군은 이해가 가요, 업무가 차이가 난다고. 어떻게 같은 고양시에서 시장은 하나인데 양개 구청에서 업무가 달라 가지고 어디는 위로금이 나가고 어디는 위로금이 누락되고 이것은 특이한 수해지역입니다, 수해지역. 예산을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수해민들을 위해서 일을 돕는다고 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산구는 주고 덕양구는 안주고, 이런 행정이 뭐가 잘못 됐지 않는가 하는데 지금이라도 재조사해서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위로금을 지급할 용의가 없는지 구청장님 답변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그래서 저희는 덕양구에 피해가 많아 가지고 도직원 시직원이 사실 덕양구에 주력해서 지도를 나왔습니다. 조사할 당시에도 그런 것은 건물이 아니니까 빼라고 해서 조사도 못하고 조사를 하다가 그만 두고, 이랬던 사항인데 지금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추가로 보상해 줄 수 없느냐 하고 저한테 묻는다면 제가 돈이 있으면 당연히 나누어준다든지 이렇게 결정하겠지만...

권붕원위원

제가 구청장님 보고 돈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것은 업무분야가 잘못된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일산구에서는 수재민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서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덕양구청에서는 구청장님 말씀은 우리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조사대상에 제외되는 것은 안주었다는 얘기인데 한쪽에는 주고 한쪽에는 안주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 되었지 않았느냐, 그러면 구청장은 집행부의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답변이 됐으니 설명을 충분히 해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러이러해서 차후에라도 이런 것은 지원대상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추경 아닙니까, 추경? 예비비이고, 그럼 이것을 가지고 서로 나무라다 보면 지역 주민들은 아우성을 해서 집회를 갖고 모양새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행정에 대해서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저희도 시의 사회계통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현황, 문제점, 대책해 가지고 추가로라도 줄 수 있으면 예산편성을 해서 주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해 달라고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우리 덕양구에서 추가로 발생된 일산구에서 명목이 똑같은 위로금이 나갈 대상자가 몇 가구, 몇 호입니까, 일산구에 더 나간 집은 얼마이고?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글쎄 일산구에서 나간 것이 어떤 유형으로 나갔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우리가 농막을 포함해서 전체 비닐하우스는 1천동이 넘어요. 은밀히 조사를 하기는 했습니다. 해서 시에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명목으로든지 혜택이 가게 해달라고 2차 건의를 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권 위원님,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권붕원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구청장님은,

이장성위원장

이 사항은 행정감사때...

권붕원위원

행정감사 자료로 제가 요구할 사항이고 나중에 추후 시간이 충분하지만 그래도 당면사업에 지금 수해복구비가 예산이 편중됐기 때문에 그래도 기관장으로서 관심을 갖고 관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질의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건설과장님, 수해지역이 덕양구에서 수해복구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덕양구 건설과에서 이것 다 감당하겠어요? 그 견해부터 말씀해 주세요. 이 업무가 엄청나던데. 덕양구 건설과에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몇 분 안계셔서 그런데 구청예산으로 다 올렸어요. 피해현황이 지역이 많다 보니까 이 조사에서 사업비로 올라왔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덕양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힘들지만 공무원의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못한다고 답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최대한 100%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준용하천의 관리는 곡릉천도 있고 창릉천도 있지요? 그런데 원래 이것이 덕양구청 소관이지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수해가 엄청 크다 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 관리할 수 없어요, 건설국에서?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업무분장상에 저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할하천을 빼고서는 전부 저희가 처리할 사항입니다.

권붕원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건설국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복구사업을 해야지 타당성이 맞지 곡릉천, 창릉천이 규모가 얼마입니까? 여기만 해도 아마 엄청난 피해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에서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관리감독을 하고 모든 것은 구청에서 한다고 해도 창릉천하고 곡릉천하고 준용하천은 시에서 같이 분담을 해서 복구사업에 들어가야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31페이지 준용하천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서 2억 4,396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피해현황이 얼마정도로 올라왔어요? 총 연장이 몇 미터이고 폭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3개소에 570미터가 됩니다.

권붕원위원

피해난 곳이 3개소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권붕원위원

피해복구 미터는 몇 미터입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570미터요.

권붕원위원

그럼 이것 석축으로 복구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이것이 그러니까 축대로 되어 있는데 돌망태 공사입니다.

권붕원위원

570미터 전 구간을 돌망태로 쌓으신다고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권붕원위원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구청장님 수해현장 성사천에 가보셨는지 몰라도 기본 한전전주가 무려 8개가 넘어갔지요, 이번에?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권붕원위원

그런데 전주이설을 이번에 석축공사하실 때 아주 기본적으로 지구외로 빼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그 자리에 또 세웠더라고요. 수해복구현장에 나가보면 한전전주가 이번에 한 6개에서 8개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또 세웠더라고요. 그러면 또 새나가면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돌망태를 쌓으신다니까 그것이 아마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한전전주를 기본적으로 그 외로 한전과 협의해서 빼내주어야지 그것이 기본적으로 하천에 또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참작을 잘 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입니다. 구지축교 수해복구 공사로 1억 5,520만원이,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몇 페이지입니까?

양효석위원

139페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철거한다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구지축교 수해복구 공사요?

양효석위원

예.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이것은 폐교량으로 지정된 것이라서 철거비입니다.

양효석위원

철거할 부분이지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양효석위원

다리를 놓는 것이 아니고 철거할 대금이 이렇게 1억 5,520만원씩이나 예산이 편성됩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산출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설계를 해 봐야지요.

양효석위원

그런데 수해로 인해서 제방공사를 먼저 해야할 부분이 급한 곳이 더 많은데 왜 철거하는 것을 이 추경에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제방보강공사는 다 집어넣고 이것도 넣은 것이지요. 다른 곳에 할 곳이 있는데 이것을 넣고 안하는 것이 아니고 복구공사비는 다 복구공사비로 계상하고 이것도 계상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또 한가지 아까 곡릉천 수해복구 공사, 131페이지입니다. 아까 권붕원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창릉천 수해복구 공사 11억 4,634만 4천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몇 미터로 석축으로 하실 것인지 돌망태로 하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창릉천이 전 길이가 다 해당되는데 17개소나 되고 3,310미터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군데군데 것을 모아 가지고, 17개소를 모으니까 3,310미터가 됩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돌망태입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아니, 석축이 2개소 있고 돌망태도 8개소 있고 구분 구분이 다 다릅니다.

양효석위원

세부적인 내역서를 하나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양효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덕양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일산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최태열입니다. 일산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74쪽 맨 아래 시설비에 장항지하차도 수해복구 공사가 6,320만 5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수해복구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청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이봉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항지하차도의 피해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적으로 지하에 있는 펌핑시설에 따른 배전함 침수가 있겠고 또 전기시설, 그리고 전열기, 각종 소켓 이런 전기 관련시설과 기계시설이 침수가 돼 가지고 가동이 중지가 됐었습니다. 현재 복구가 전부 완료가 돼 가지고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 펌핑시설 용량을 많이 늘렸습니까?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현재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당초대로 복구를 완료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앞으로도 먼저 같은 시간당 90여㎜의 강우량이 발생할 때 다시 침수될 염려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전부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다시는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유입구가 수량이 작고 들어가는 출입구로 물이 침수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 있는 것을 저희가 전부 보고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그런 문제점을 보수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

이봉운 위원님, 보충질의 하나 해도 됩니까?

이장성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경태위원

장항지하차도 수해복구를 보면 전번에 여기 원당지하차도도 그런 말썽이 많아서 한참 여론의 대상이 됐는데 실제 배전판이 지하실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지하실에 있으니까 이번 비에 그랬지만 다음에도 이런 비가 안오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전판을 원당지하차도는 땅위로 올렸어요. 그런 문제를 앞으로, 사실 이것이 낭비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바로 그런 문제를 시정해 가지고 차후에 폭우가 쏟아져도 이런 문제를 앞으로 영구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당지하차도 문제 때문에 사실 전기배전판 용량을 다 맞추지를 못해요. 펌핑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실제 지하실에 놓지 말고 예를 들어서 부지를 산다든가 해서 땅위로 해야지 안전도의 문제에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앞으로 미래를 보고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산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윤명구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편성 후 착오로 누락된 부분이 발생하여 이를 정리코자 금번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내용은 수해와 관련된 사항으로 주민 자력으로는 항구복구가 불가능하고 추가 붕괴등 주민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신속한 복구가 요구되어 금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변동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1억 3,600만원을 삭감하여 자체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덕입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의 규모는 변동 없이 7,720억 2,893만 4천원으로써 일반회계에서 예비비 1억 3,583만 4천원을 감액, 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누락된 철산아파트 옹벽에 대한 수해복구사업비 추가계상이 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누락된 수해복구 관련 경비계상으로 해당 관계관의 설명을 들으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윤명구입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속해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편성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존중하며 계수조정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