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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심규현 의원 발언

55회 제2본회의199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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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설연입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위원회별로 심사하여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로부터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사회산업위원회로부터 고양세계꽃박람회수익사업등관리조례안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고양국제종합전시장유치촉구결의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참고로 10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장성위원님을 위원장으로, 간사에는 이봉운 위원님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10월 23일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무원마을 한진아파트 508동 1204호에 거주하는 유명식씨 외 9,495명으로부터 고양시수돗물불소화사업청원의건이 제출되어 10월 27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연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원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의원

내무위원장 박원필 의원입니다.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드리면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의안이 '98년 10월 1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98년 10월 16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98년 10월 23일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소송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현재 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문변호사를 늘려 능동적인 소송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문변호사 위촉명수를 "2인 이내"에서 "4인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우리 시의 소송업무 수행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용물품의 분류 중 소모품으로 보는 물품의 가격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었으며 물품의 불용 결정전 타 기관에 소요조회를 할 시 동일 시.도에 조회할 때에는 물품가격의 하한선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실성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소모품으로 보는 가격기준을 "3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며, 불용품은 동일 시.도에 소요 조회할 시 가격기준을 "1,0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으로 개정하며, 조례 본문 중 "직할시"는 "광역시"로 문구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 시행상 현실성이 없는 규정을 개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고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정광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세계꽃박람회수익사업등관리조례안, 제4항 고양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제5항 고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의견청취의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이기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기택 의원입니다. 고양세계꽃박람회수익사업등관리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고양세계꽃박람회수익사업등관리조례안은 지난 5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의 시 상정되었으나 '97년 고양세계꽃박람회 행사 시 나타난 문제점 보완 및 사전 집행부 실무진과의 간담회를 통한 내용의 심층분석을 위하여 당 위원회에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금번 당 위원회에 재상정되었으며, 고양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과 고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의견청취의건은 '98년 10월 1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3일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국제행사기획과장, 사회환경국장, 덕양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세계꽃박람회수익사업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양시를 세계속의 꽃고장으로 부각시켜 화훼산업의 중심지, 꽃 관광지 단지화 함으로써 소득을 증대시켜 자족도시 기반을 구축하고자 개최하는 고양세계꽃박람회를 추진하면서 건전한 재정운영과 내실있는 운영으로 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앞으로 개최되는 고양세계꽃박람회의 추진목적, 박람회 장소 및 기간, 입장 및 관람시간, 입장료, 주차료, 시설의 대부, 기타수익사업, 관람자 준수사항, 벌칙조항 등 꽃박람회를 위해 필요사항 전반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제8조 다음에 『제9조 [단체관람객 유치] ①최대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여행업체 또는 단체관람객 송출업체로 하여금 관람객을 모집토록 하고, 실적에 따라 그에 상응한 홍보, 관리비 등을 현금 또는 무료입장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현금 또는 무료입장권의 제공은 입장객 수를 기준으로 한 요율을 시장이 따로 정하며, 대상업체 또는 송출업체는 시와 박람회 개막전에 계약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기존안 『제9조』를 『제10조』로 하며, 제10조의 제①항 다음에 『②제1항의 규정을 불구하고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및 규칙이 정하는 자로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를 신설하며, 동조의 기존안 『제②항』은 『제③항』으로 한다. 제10조 다음에 『제11조 [주차장 운영] ①주차장 운영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기존안 『제10조』는 『제12조』로 하며, 제①항 다음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휘장사업, 시설임대 참가자, 각 시.도 추천자 등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 임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시설의 우선임대기준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신설하며, 기존안 『제②항』은 『제④항』으로 『제③항』은 『제⑤항』으로 한다. 그 뒤의 기존안 『제11조부터 제31조』까지는 각 2조씩 늦춰 『제13조부터 제33조』로 한다.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여 수정하고 그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타인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장애인을 장애인 복지시설에 주간 또는 단기간 보호하여 장애인 가족의 항시보호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설치하는 고양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재가 장애인 에 대한 주간 및 6일이내 단기보호와 보호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기타 보 호 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 등 보호시설 기능을 비롯하여 입소자격, 퇴소조건, 실비징수, 지도감독 등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반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 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은 타인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장애인들을 이러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주간 또는 단기간 보호함으로써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각호 내용인 지역보건의료계획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확보성 계획 등을 종합계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한 결과 시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 법적 사안으로서,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예측가능한 보건행정을 제시하고 지속적이고도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시민 건강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계획이라고 판단하여 수립된 계획을 성실히 실천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세계꽃박람회수익사업등관리조례안등 3건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렸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세계꽃박람회수익사업등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고양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고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정광연의장

이기택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세계꽃박람회수익사업등관리조례안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의견청취의건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과 같이 의결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국제종합전시장유치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김현중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현중 의원입니다. 고양국제종합전시장유치촉구결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19일 소영환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고양국제종합전시장유치촉구결의안이 제출되어 10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4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국제종합전시장유치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촉구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산신도시 건설계획에 의거 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제반시설이 정부와 한국토지공사의 당초 계획대로 유치 건설되어야 할 대국민적 약속사항임에도 정부는 국제무역전시장의 부산 이전, 외교단지 무산, 출판유통단지 등의 계획변경으로 인해 일산신도시가 자립자족의 도시가 되기는커녕 서울의 기존 주택수요를 분담하는 주거기능 중심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함에 따라 일산신도시를 국제외교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춘 자족도시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국제종합전시장을 반드시 일산신도시에 유치하여야 함을 대내외에 강력히 알리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수도권 지역내 국제수준의 전시장 및 컨벤션센타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일산신도시 개발 당시 전시장과 회의장의 건립을 계획하여 부지용도 지정을 한 바 있고, '93년 KOTRA가 실시한 후보지 선정결과 전국에서 일산이 최적지로 판정된 바 있으며, 고양시 의회에서는 1995년 9월 22일 일산신도시자족시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외무부, 한국토지공사 등을 방문 국제종합전시장의 유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였고 경기도와 우리 시에서는 국제종합전시장의 건립 기본계획을 확정 3년여 동안 꾸준한 준비작업을 거쳐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상태로서 일산신도시는 인천 신국제공항과 김포공항, 수도권과 인접된 지리적 여건으로 21세기 동북아 국제교역의 중심지 및 민족화합 평화통일의 전진기지로서 풍부한 개발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그 어느 지역보다도 국제종합전시장의 건립취지와 부합되는 최적지로 정부가 당초에 약속한 자족시설 유치공약들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조성된 주거기능 중심의 기형도시를 자족기능을 갖춘 쾌적하고 안락한 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해 본래의 계획대로 국제종합전시장이 유치되어야 함을 정부와 각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함으로써 고양시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개발잠재력이 무한한 경기북부권역의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각종 국제회의 및 교역전 개최시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금번 기회에 정부의 당초 약속대로 국제종합전시장을 국책사업으로 유치하여 일산신도시 개발공약을 이행함으로써 대국민 신뢰회복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결집되어 본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국제종합전시장유치촉구결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국제종합전시장유치촉구결의안심사보고서)

정광연의장

김현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국제종합전시장유치촉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장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장성 의원입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8년 10월 1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0월 23일과 24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10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10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국.사업소장 및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각 항목별로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으며, 10월 26일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심의한 후, 10월 27일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당 위원회 보고안을 의결한 후 심사보고서와 위원회 보고안을 작성하여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중 내무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감액 92억 4,594만 5천원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 요구액 174억 4,955만 5천원을, 세출예산 요구액 60억 6,448만 3천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206억 3,101만 7천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요구예산 15억 4,610만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월 26일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변동없이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1억 3,598만 4천원을 감액, 수해복구 사업비의 누락분 추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드릴 말씀은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수해복구사업비의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비 계상과 기타 보조사업비의 변경내시, 지방양여금의 추가지원 등 의존재원 사업비의 변경에 다른 사업비 계상이 주된 내용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하고 심도있는 예비심사 과정을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며 예산안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 보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예산안의 각 장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요구예산 174억 4,955만 5천원, 특별회계 요구예산 15억 4,610만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세출부문중 일반회계에 있어서 일반행정비 요구액 4,600만원, 사회개발비 20억 3,539만 7천원, 경제개발비 249억 2,800만 3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감액요구액 95억 5,984만 5천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특별회계는 요구액 15억 4,610만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한 후 위원회 보고안을 작성하여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과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었던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수해복구등 대규모사업비가 다수 계상되었는 바 동절기 및 사업소요기간 등을 감안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기할 것을 촉구하며, 예산안 부기 기록에 있어 산출부기 미기록으로 심의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향후 예산안 편성시에는 산출기초를 정확히 기재할 것을 요구하며, 또한 예산을 편성 요구할 시에는 정확성과 타당성을 심층 분석하여 요구함으로써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제2회 추경(의결일 '98. 10. 1)시 삭감된 예산을 금회 추경에 재요구한 사례, 부족한 금액을 추가 요구한 사례 등은 예산편성시 신중한 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써 향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하며,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정광연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관한질문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여러 의원님들께서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에 대하여 집행기관측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되며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문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의원

조문환 의원입니다. 항시 존경하는 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에 바쁘신 중에서도 시간을 내주신 신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 관계자와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92년 시로 승격이 될 때 인구가 25만명이었으나 그 동안에 일산신시가지, 화정, 행신, 중산지구 등을 비롯하여 아파트단지에 많은 인구의 유입으로 현재는 74만이라는 거대한 시가 되면서 넓은 도로, 수많은 아파트, 초대형 할인매장 및 백화점을 비롯하여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설들은 잘 갖추어졌다고 생각이 되나 이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입주해 오신 50여만이라는 새로운 시민들에게는 현재에 살고 있는 곳이 내고향이요 낙원이라는 만족감을 심어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문화시설과 시민단합을 키울 수 있는 체육시설 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서 호수공원을 축으로 하여 소규모 문화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은 여 러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74만 시민에 버금가는, 다시 말씀드려서 시민과 어우러져야 할 문화센터 건립은 기본계획만 수립이 되었고 기본조사 설계비가 지난 제2회 추경예산에서 전 액 삭감되어 중지되었으며 현재 대화동에 건설중인 고양종합운동장은 실시설계용역이 40% 공정이며 시설공사 준공은 2001년 12월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IMF시대를 맞이하여 재정상의 어려움도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문화센터 건립은 계속 추진이 되어야 하고 고양종합운동장 건설공정을 단축하는 방안과 이번 제55회 임시회의에 서 채택된 2002년월드컵대회관련사업고양시지역내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구성과 연계를 하여 관 내 그린벨트지역에 축구장을 건설하여 그 주변지역 발전은 물론이요 프로구단과 지역연고지 계약을 맺어 경기를 유치시키고 시민들에게는 수준 높고 흥미있는 경기관람과 우리 시의 지역연고지팀을 응원하면서 시민 전체의 화합과 단결 및 애향심을 불러일으켜서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정 말 내고향이구나 하는 자긍심을 키워드려야 한다는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시장님께서 는 문화센터 건립을 계속 추진하고 고양종합운동장 건설공정을 단축할 용의와 2002년월드컵대회 를 연계하여 그린벨트지역에 축구장 건설을 추진할 계획 및 프로구단들과 지역연고지 계약을 맺어 경기를 유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문제로 고양시는 시가지 지역으로 형성된 위임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이 군사협의를 받아야만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특정 20여개 지역은 군사협의 불가로 주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한 실례로 일산구 지영동에 거주하는 모씨는 옛 조상때부터 타인의 대지에 지어진 목조건물 낡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집을 신축하려고 지주에게 대지를 매입하려고 해도 매도하지도 않고 집을 수리하려고 해도 수리를 못하게 하여 본인 소유 토지에 건축하려고 해도 군사협의 불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불편은 요사이 북한에 식량을 보내주고 소떼를 갖다주고 금강산 관광을 추진하는 현실에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주민의 최고 책임자이신 시장님께서는 우리 지역 9사단과 30사단 책임자와 타협적인 대화로, 다시 말해서 단도직입적으로 확실한 담판을 지어서라도 어느 지역에서나 최소한의 국민주택 규모만이라도 건축할 수 있게끔 주민불편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시장님께서는 고양시 전체 면적의 57%인 군사보호구역 해제 건의 및 완화를 위하여 지역 군 관계부대장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정경제국장님께 질문을 해야 하나 공석 중이어서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다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가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 현실은 매우 어렵고 불안합니다. 본 의원이 첫 번째 질문에서 문화센터건립, 종합운동장 및 축구장 건설에 재정상의 어려움을 논하였듯이 현재 어려운 경제현실 속에서 고양시도 점차 세수가 줄어 앞으로 대형사업들을 추진하려면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주민소득을 위해서는 더 많은 화훼를 지역특화작목 수출에 대한 시책개발과 시 재정확충을 위한 자체 세원 발굴이나 경영수익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나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조문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문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문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문환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 없으시지요.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조문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유

조한유부시장

부시장 조한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광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문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수출에 대한 시책개발문제 또 시 재정확충을 위한 자체 세원발굴문제,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을 위해서는 더 많은 화훼등 지역특화작목 수출에 대한 시책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화훼산업을 이 지역을 대표하는 수출농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99년도 사업으로 수출용 화분용토 지원사업등에 1억 6천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비닐온실 현대화 사업외 7개 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 67억원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축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농업인 경영자금으로, 저리자금입니다. 25억원을 저리융자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덕양구 원흥동에 농촌지도소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청사부지 내에 800평의 시설규모를 갖춘 수출전문 홍보관을 건설할 계획이며 이 홍보관에서는 수출 화훼류 품목을 공동집하 하고 출하, 포장, 수송 등을 동시에 작업할 수 있고 유통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장미라든가 선인장 등 화훼 수출 유망품목을 홍보할 수 있는 수출상담센터로 활용을 해서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한편 화훼수출전략은 이번 시의 조직개편시에 산업과에 화훼수출 전담담당을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화훼수출을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에서 수출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산·관·학이 한 자리에 모여서 협의할 수 있는 수출협의체도 구성해서 운영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지역의 화훼 수출업자들이 수출입에 따른 각종 정보라든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00년에 개최할 고양세계꽃박람회 시에는 우리 시에서 초청과 상담을 통한 수출증대와 국내외 관광객 유치는 물론 화훼산업 발전과 국민정서 함양에도 이바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 재정확충을 위한 자체 세원발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내년도 지방재정 여건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것은 최근 IMF로 인한 여러 가지 경기침체, 토지 가격하락, 이자율 상승에 따른 각종 지역경제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세외수입이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 우리 고양시 지방세 수입이 약 103억 정도의 감소가 예상이 되고 또 우리 시는 물론 지방세,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입니다마는 도비보조도 약 50% 정도가 줄어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감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정수요는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도 계속 확대를 해야 되고 중소기업 각종 수출산업도 육성을 해야 되고 또 영세민 생계도 지원해야 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도 가중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금 도에서는 도세 징수교부금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의 6대 시에 대해서 도세 징수교부금을 삭감하려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 재정이 2중, 3중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확보해 오고 있는 시책입니다마는 차적 옮기기와 내고장 담배 피우기운동, 또 건축물 일제조사 및 토지현황을 전수 조사해서 세원발굴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담배세가 우리 시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한 20%에서 25% 정도가 됩니다마는 내고장 담배 피우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이 담배 한 갑 사면 460원이 시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담배 소비세의 비중이 큰데 지금 우리 시의 담배 소비세가 25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담배 소비세의 40%가 교육세로써 부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0억 정도가 교육세, 국세로 빠져 나갑니다마는 이것을 지방세로 돌려달라 하는 건의를 드린 바가 있어서 지방세로 돌아오면 한 100억 정도의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99년도에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부과 도래분에 건축물 일제조사 및 토지현황 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과세 자료를 일제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건축물의 경우에는 누락되기 쉬운 부대시설과 중과세 대상 건축물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과세 건축물의 경우 계속적인 사용여부등을 조사하여 추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토지의 경우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불법 전용된 토지와 축사 등의 사용용도를 정확히 조사하여 정당하게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사치성 재산 일제조사, 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든가 비과세 감면 법인에 대한 조사등을 통해서 세수증대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다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퍼블릭섹터 쪽을 해야 되는데 사경제 부분까지를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민간경제 일정 부분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업은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상 수익성도 중요합니다만 공공성에 더 치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민간경제의 일정 부분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업은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상 수익성도 중요합니다마는 공공성에 더 치 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시행한 경영수익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택지개발 사업을 꼽을 수가 있으며, 많은 사업을 추진해서 공공이익의 증대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고양시 관내의 공공시설 고양컨벤션센타를 비롯한 문예회관이라든가, 종합운동장이라든가 각종 체육시설, 도서관 등 각종 공공시설이 확충이 되면 주차장 같은 것도 하나의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마는, 주차장 시설을 비롯해서 이런 시설들을 많이 확충을 해서 관리를 통한 공공 수익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전담할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영수익사업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세수를 증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우리 공무원 모두가 코스트 의식을 가지고 또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예산의 절약이라든가, 각종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소극적인 방식의 예산절약을 통한 재정의 짜임새 있는 운영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서 우리시 재정을 확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조문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예,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문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문환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으시죠? ...... 다음은 양효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양효석 의원님 질문만 하시고 정회를 하도록 하죠.

○ 이기택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하시죠?

양효석의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실 국장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질문할 내용은 첫째,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 창릉천내의 차집관로를 양여금, 도비, 시비, 서울시부담금등 총액 146억 9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집관로에 생활하수가 유입되지 않고 방치된 곳이 효자동, 신도동, 창릉동에 수십군데와 사용불가한 곳이 여러군데 있으며 이번 수해로 인해 유입구 맨홀이 지상으로 1미터이상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단 2년도 되지 않아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유명무실하게 된 것은 앞날을 내다보지 못한 부실공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증빙자료로 사진을 제출합니다. 또한 설계자체도 잘못됐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곡릉천에도 2001년까지 차집관로가 개설 시공, 준공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공사는 무계획적인 설계와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밀 시공, 준공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이러한 사항에 대한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도 발주인 지축교로부터 양주군 장흥면 도로확장 공사로 인하여 새로 건축한 건물주 523-1번지 박세홍씨는 1년도 안되어 건물이 철거된다는 사실을 알고 낙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철거통지는 1년 6개월 후에 받아 보상금 2억 2천만원을 받고 금년 6월경에 철거, 재건축하여 각종 세금을 또다시 내고 현재 입주하였으며, 고양시 발주인 효자3통에서 송추간 도로확장 공사로 149-3번지 효자3통 마을회관 역시 1년도 되지 않아 철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95년 건축시 보조금 5,400만원과 금년 보상금 1억 1,900만원, 보조금 8천만원으로 현재 건축중이며, 147-2번지 이순원씨의 경우 역시 보상금 1억 1,700만원을 받고 허가, 재건축해야 할 형편입니다. 이러하듯이 보상금 총 5억이상의 손실에 대해서 1, 2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허가한 사실과 이렇게 계획성 없이 무분별하고 신축성 없는 행정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구청에서 발주한 효자~지축동 관통도로가 지난 1972년 도로계획선이 현재 3분의 1만 착공 시행되고 있으나 나머지 구간은 언제 시행할 것이며, 또 얼마의 기간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이는 28년간이나 개인소유 토지를 도로계획선으로 묶어 놓은 것은 사유재산 침해가 아닌지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데 이렇게 긴 기간동안 억울한 주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의장

양효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이순득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양효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양효석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양효석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의원

심규현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오다가 보니까 공무원 친절에 관한 프랭카드가 부착이 되어 있더라구요. 아마 좋은 시작일 수도 있는 문구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이제 고양시도 군에서 시로 변화된 지 10여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관료주의적 자세에서 탈바꿈하지 못하고 있는 부문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고양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 혹은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인계층의 복지와 이 노인계층을 경제인구화 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사회는 경제력 향상에 따라 점점 노인인구가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IMF라는 시기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가는 노인인구를 사회의 잉여인구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당면한 IMF라는 시기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계층을 경제인구화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고양시의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순득부의장

심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규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심규현 의원 의석에서 - 예.) 심규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물론 모든 공무원이 그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답변 주신 것처럼 공무원 불친절이 개인의 성격의 문제로 파악될 수 있지만 그러나 공무원 불친절에 관한 민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이제 고양시의 시민의식이 과거와 같지 않으며 고양시는 이를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구조를 정착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주민에 대한 친절은 단순히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친절의 의미가 아니라 고양시 행정의 발전과 변화를 의미하고 크게는 주민과의 좀더 폭넓은 상호작용의 구조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교육제도를 좀더 정착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첨가해야 되는지, 그 효과가 주민에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다가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통계조사를 통해서 검증하고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호수공원 쓰레기 처리와 같은 노인인구 경제화정책과 같은 그런 바람직한 방향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양시는 신도시 초기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점점 노인인구계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인구는 인구대비 '96년 4.9%, '97년 5%, '98년 9월말 현재 5.2%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양시 노인인구가 점점 늘고 있는 시점이고 현재 국회에 노인복지및노인정책에관한평생교육에관한법률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건강한 노인들을 사회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중의 하나로 경로당이나 부녀회에서 밥을 지어 거동이 불편하면서 부양자가 식사대접을 할 수 없는 건강한 노인들로 하여금 유급으로 식사배달을 시키는 제도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고양시도 이러한 노인계층이 있고 IMF와 관련해 집에 혼자 있는 노인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현재 전국적으로 동사무소의 활용방안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를 주민복지센타로 이용하자라는 여론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노인계층의 경제인구화라는 측면에서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간병인, 학교 방과후 활동에 한자나 예절교육, 가정보육담당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노인계층에 대한 시각을 구조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측면들을 긴밀히 연관지어서 정책화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의 추가질문에 관해서는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순득부의장

심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현 의원님 보충질문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와 시정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별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주요사업장과 문화유적지 답사를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