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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소희 의원 발언

55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0-30

김소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설연

김설연의사계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설연입니다. 오늘 회의 집회에 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98년도 제3회 추경과 '97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위원 열두 분이 선임되어서 1, 2차 예결위에 이어서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10월 29일 '97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당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3분

이장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 다. 먼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첫째, 동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두 번째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받으신 다음, 세 번째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각 실·국·사업소 구청 순위에 의거 해당 실·국·사업소·구청장님 들의 내용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응답식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단 세입중 일반세입 부분은 세정과장이, 그외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분야는 해당 실국 사업소 구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대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장성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지금부터 우리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설명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배철호 위원님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의원

배철호 의원입니다. 우선 1997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보고를 드리기 전에 감사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입 세출 결산검사는 상당한 전문성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데 박식하지 못한 제가 맡아 미숙한 점이 있었음을 사과드리고, 결산검사 기간중 공무원들이 수해복구 사업에 참여함으로 인해 자료제시가 안되어 검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세입 세출 결산검사 보고가 정기회의 때 보고되어 본예산 심의관계로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어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해서 금번부터는 임시회의 때 다루게 된 바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여 '99년도 예산편성 및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을 비롯해서 강동현 전 공무원, 김주일 세무사, 3명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1998년 8월 10일부터 1998년 8월 29일까지 20일간 '97년도 세입 세출결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97년도 세입 세출 결산현황과 지적사항, 처리의견은 배부된 결산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제가 중점적으로 검사한 예산편성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97년도 당초예산 4,725억 6,719만 1천원이었으나 4차례의 추경을 거쳐 9,859억 1,964만 8천원으로 증액편성한 다음 4,130억 9,763만 6천원의 세계잉여금을 남기고, 더욱이 예비비 2,303억 7,965만 6천원의 편성은 납득이 안되어 예산담당자에게 문의한 바 첫째, 국 도비 및 양여금사업은 변동가능성이 있어 영달되기 전 예산편성은 불가능하며, 두 번째, 예산편성을 10월에 하기 때문에 이월금 추계가 어렵고, 세 번째로 IMF 시대를 맞이하여 30%의 예산절감을 실시했으며, 네 번째, 세외수입이 일산시도시 개발부담금 급증으로 인해서 예측이 빗나갔으며, 다섯 번째, 예산은 가급적 안정적으로 편성하여 재정의 안정을 기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은 어쩔 수 없고 타 시 군 구도 비슷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을 조사한 바 첫째, 국 도비 및 양여금은 6월에 신청해서 10월에서 11월경 가내시 되는데 영달내용을 조사한 바 국고사업 변경으로 반납되는 것 이외는 약 95%이상이 영달되는 바 가내시 금액으로 편성한다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월금 추계는 예산편성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사업부서에 세입누락이 없도록 신중 을 기하면 80~90%의 추계가 가능하며, 세 번째, 예산절감은 소모성경비 및 수선비 및 수수료 등 일정 항목에 국한되어 금액이 미미하고 그 숫자조차 집계가 안되는 실정으로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고, 그동안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차 받은 바 없으며 예산절약 금액을 적립한 흔적조차 없어 그 효과가 의문시 되며, 네 번째, 세외수입의 급격한 증가는 그 주종이 개발부담금으로서 업체들이 사업승인을 요청하므로 충분히 예견될 수 있으며, 더욱이 공기업은 당기 발생주의 및 12월말 기준으로 결산하기 때문에 납부시기가 정해져 있어 주의를 기울여 예산을 편성하면 무리가 없으며, 더욱이 개발부 담금을 예비비에 편성한 것은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예비비 편성기준은 예산대비 1%이상 5%이내인데 약 27%의 과다편성은 잘못임을 지적하고 개발부담금을 가급적 토지관리기금으로 편성하여 예비비 비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원칙이나 가급적 세수추계를 근사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특별회계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세수누락이 없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위원님들에게 건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심의과정에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국 도비 지침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각종 기금에 대한 조례 등 많은 법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상당한 전문성과 계속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31명이 돌아가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만 다루고 있으나 좀더 나아가서 국·도비 신청, 중장기사업계획서, 중기자금운영계획, 투자 우선순위, 세수추계계속비에 대한 제로베이스 버 �B 시스템 적용등 제반사항 등을 대입시켜 예산을 다루어야 합니다. 상기와 같은 이유에서 15명의 예결위원중 각 상임위별로 1명씩 지명 전적으로 예산을 연구케하여 좀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나머지 12명은 종전과 같이 돌아가면서 해도 무리가 없겠죠. 부디 의원님들의 협조가 있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성위원장

예,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배철호 위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덕입니다.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7년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9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 예비비의 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총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9,859억 1,964만 8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이 9,392억 7,462만 7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이 5,261억 7,699만 1천원으로 이월액은 4,130억 9,763만 6천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558억 8,296만 7천원으로 세입결산현액이 7,587억 9,685만 5천원, 세출결산액이 4,092억 9,911만 3천원으로 이월액이 3,494억 9,774만 2천원이고,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등 11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300억 3,668만 1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이 1,804억 7,777만 2천원, 세출결산액이 1,168억 7,787만 8천원으로 이월액은 635억 9,98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경우 수납액이 세입예산액의 0.4%에 해당하는 29억 1,388만 8천원이 초과 되었습니다. 지방세 54억 2,826만 1천원과 세외수입 104억 2,111만 6천원등 총 158억 4,937만 7천원을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므로써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음은 세입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양여금 4억 8,564만 3천원과 보조금 124억 4,984만 6천원등 총 129억 3,548만 9천원의 의존재원 수입이 부족 수납되었음은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은 물론 의존재원 수입 확충에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액 대비 공영개발사업에서 444억 3,739만 6천원이 부족 수납되었고, 상수도사업은 34억 21만 1천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기타 특별회계에서도 85억 2,172만 4천원이 부족 수납되었음은 세입판단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세입판단에서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분야에서는 '97세출예산 현액 총 9,859억 1,964만 8천원중 지출액 5,261억 7,699만원, 이월액 1,940억 7,793만 3천원,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 7,558억 8,296만 7천원중 지출액 4,092억 9,911만 3천원, 이월액 1,686억 6,952만 3천원이고 불용액이 1,779억 1,433만 1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300억 3,668만 1천원중 지출액 1,168억 7,787만 7천원, 이월액 2,540억 8,410만원이고 불용액 877억 5,03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분석해 보면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음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하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충분한 검토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거나, 사업시기를 일실한 결과로써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보다 충분한 검토와 치밀한 계획수립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요구되며, 또한 불용액이 예견될 시에는 사전에 타 사업으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심사분석등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상세한 검사보고와 각 실 국 소장 및 구청 관계관의 설명과 배부해 드린 자료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실 국장님들로부터 내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을 의회사무국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정린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설명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세입 세출안은 어제 각 상임위원회별로 면밀히 검토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을 기획실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윤명구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97년도세입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설명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보다 이월액이 몇%가 됩니까? 불용액하고......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저희가 9,392억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이 5,261억이고 잉여금이 4,131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3,490억원이고 특별회계가 636억원입니다. 잉여금의 내역은 3,490억원 중에서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사업, 사고이월 사업이 1,687억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원, 순세계잉여금이 1,802억원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내역은 1,802억원으로써 이중에 예비비가 1,352억인데 이것은 개발부담 수입이 토지개발공사로 부터 '92년 12월에 넘어온 것이 866억, 개발부담수입 수수료가 110억, 잉여재원 편성이 376억원입니다. 그래서 순수 불용액은 420억원으로써 외형상으로는 9,392억원에서 5,261억을 해서 4,131억원이 남았기 때문에 약 45%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18%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년도 파주시의 당초예산액이 1,400억원이었었는데 우리는 파주시의 당초예산보다도 불용액이, 이월액이 몇 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님!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일반 일상업무를 주로 감사를 합니까? 예산집행사항도 감사를 합니까?
영일

안영일감사담당관

상급기관에서 왔을 경우에 예산집행 사항도 같이 보고는 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예산집행도 일상업무에 연관이 되는 것인데.......
영일

안영일감사담당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느냐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요. 감사원 감사 때도 이 부분은 감사를 해 가지고 내용적으로 그 부분이 이월이 된 것이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된 것이냐의 여부를 따집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로 일을 제대로 추진을 안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 문책지시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는데 이번 감사원 종합감사 때도 예산부서가 감사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예, 앞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감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을 총무국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대휘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97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설명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위원

290페이지 두 번째란에 송산동사무소 신축, 이것은 공사 완료돼서 현재 근무를 하 고 있지 않습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이것은 '97년도에 관한 보고이기 때문에, '98년 5월에 준공이 돼서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이 결산검사가 끝난 후에 인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비고란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완공이면 완공, 몇% 공정이면 퍼 센테이지를 확실히 표시를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할 때 이렇게 됐으니까 이 나머지 금액은 얼마까지 지출됐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전체를 해 놓고 보니까 저희가 잔액이 얼마 있는지 예측을 못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는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289쪽, 초등학교 급식시설 준공 및 납품시기 미도래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이것은 기획실 소관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소 소관을 총무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설명내용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설명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관리소 소관을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소장

문예회관관리소장 손중춘입니다. (설명내용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설명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중춘

손중춘문예회관관리소장

불용액은 인건비가 저희가 직급이 호봉수가 낮기 때문에 2천만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지붕 및 청사 도색에서 378만 8천원, CCTV 교체에서 150만원, 문예회관시설 개.보수에서 240만원, 체육관바닥 스탠딩작업 하는 데에 78만원, 무대점검비에서 50만원이 나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양효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예회관관리소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을 소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태윤입니다. (설명내용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설명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을 소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수입니다. (설명내용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설명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위원

297페이지 봐 주세요. 그것이 당초 예산에서 명시이월된 것이 15억 2,500만원이죠?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조동원위원

거기서 현재 자동차등록사업소는 준공을 예견해서 15억 500만원을 이월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면 2천만원이 별도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 2천만원은 무엇입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감리비입니다. 시설비 15억하고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감리비 2천만원 해서 15억 2,500만원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런데 감리비의 이월내역이 안나왔어요.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14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리고 불용액의 %가 대충 본예산하고 얼마나 됩니까?
영수

윤영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불용액은 직급이 낮아 가지고 지금 평균직급보다도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이 작년도에 공공요금 정도에서는 전에는 정기검사 시효통지서를 보냈었는데 이번에 법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것을 안보내기 때문에 반송료가 전액 남았습니다.

조동원위원

보니까 거의 10%가 불용액인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을 세정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을 세정과장 유태형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설명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태위원

일반회계결산총괄에 보면 미수납액이 211억(2.7%)쯤 되는데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현재 저희 2.7%에 해당하는 211억 994만 1,890원은 현재 '97년도 미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상임위원회에서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300만원이상 체납자가 과연 몇%를 차지하느냐?", "300만원이상짜리는 체납액의 한 30% 차지합니다." 하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김경태 위원께서는 500만원이상 체납자를 질의하셨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답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체납자 관리면에서 보면 500만원이상짜리가 한 15% 점유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에 감사자료에서도 어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정기회 때 인원수와 충분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미납자의 최후통첩은 어떻게 됩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현재 지방세부과징수규정에 의해서 납기가 지나게 되면 7일 이내에 독촉을 합니다. 독촉장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낼 때는 일단 다시 통고를 합니다.

양효석위원

그래도 안내면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그래도 안내면 재산압류가 바로 들어갑니다. 자동차세를 안냈을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업무, 재산세나 토지세를 안냈을 경우에는 그 당해 재산이 우선입니다. 그 당해 재산에 압류가 들어가고, 그래서 압류가 된 상태에서 징수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압류가 됐다고 해서 내시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뭔가 필요에 의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내 앞에 불이익을 당했을 때 세금을 내면서 체납압류해제 요청을 하시거든요. 그 과정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령 재산세과세납부증명을 떼러 왔다든가 했을 경우에 "손님께서는 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납부해 주셔야만 과세증명이 발급됩니다."라는 사항을 증명했을 때 그때 가서 내시고 해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어떻게 정할 수가 없습니다.

양효석위원

최후까지 안냈을 경우에는 결국 우리가 매입하는 경우도 돌아오죠?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현재 저희가 매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매...

양효석위원

공매처분합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공매처분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몇십만원, 몇백만원 체납됐다고 해서 만일 수억짜리 재산을 공매처분한다는 것도 어려운 얘기이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체납자 중에서 최고로 많이 체납이 된 분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지금 행주관광호텔이 8억인데 지금 대법원에서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일개 법인체로서.
겅태

김겅태위원

그럼 안전조치를 다 해 놓았습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전부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세금이 100만원 이상짜리는 거의가 압류가 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500만원 이상 압류 안된 것은 한 것도 없고 100% 압류를 해 놓았다 이거죠?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없다고 자부합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행주호텔이 8억이 체납되어 있고 소송이 계류중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소송입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행정소송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그럼 고양시에서 부당하게 부과했다는 소송인가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우리는 이 세금을 안내도 되는데 고양시에서 과다하게 부과했다."하는 사항으로 지금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그럼 먼저 1심에서는 어떻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고등법원에서 저희가 이겼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그런데 그 건 이외에 체납으로 인해서 소송중인 것도 있어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현재 저희가 소송계류 건수가 약 18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계류사건은 거의 억 단위가 넘어가는 실정입니다. 주로 법인이 차지하고 있는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특히 일반기업체에서 땅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목적 외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조항 때문에 저희가 취득세, 등록세를 과세하는데 지금 추세가 세법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기업을 살려 주기 위해서 법이 세무조직을 자꾸만 풀어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난 7월 1일부로 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걸었던 사항인데, 쉽게 얘기해서 일산에 르메이르라는 사치성 호화 유흥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취득세를 중과했습니다, 한 4억 가량. 그런데 저희가 소송에서 졌습니다. 그것은 법에는 규정이 돼 있지만 시행령에는 명확하게 구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로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해서 소송을 거기서 걸어 가지고 법이 지금 자꾸 풀어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졌습니다. 그래서 한 4억을 감액하고, 또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도 실제 호화 유흥음식점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다시 또 이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모든 법인들이 전부 빠져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소송건수는 앞으로 더 늘어만가고 있고 국가에서도 기업에 손을 들어주는 편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97년도면 IMF이전인데 미수납액이 2.7%, 7.3%면 엄청난 액수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으신 것이 있어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저희는 세무담당 공무원으로서 지방세를 100%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계속 체납분이라든가 저희로서 할 행정조치는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옛날에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세금부과는 96%, 97%가 납기내에 징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2, 3% 남는 것은 한 2% 정도 더 받고 나머지 자연소멸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수레바퀴처럼 돌아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 '97년말에 IMF가 옴으로써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내고 싶어도 낼 능력이 없고 그런 현상이 계속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체납세 징수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각 시군이 공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 징수에, 심지어 지방자치가 파산된다는 시군도 있고 종로구청 같은 곳은 봉급재원이 모자라서 봉급을 기채를 얻어다 봉급을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이장성위원장

시효가 어떻게 됩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시효는 5년입니다, 지방세는. 그렇지만 5년 동안 안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저희가 행위가 들어갑니다. 무슨 행위냐 하면 압류행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 중간 다시 한 번 독촉도 하고 계속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장성위원장

계속 유지가 되겠지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이장성위원장

수고가 많으세요.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500만원 이상이 15% 정도 되는데 법적으로 압류나 안전조치를 해 놨을 때 1순위가 되는 것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세정과장 유태형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압류 1순위, 2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이 먼저 들어가면 저희가 밀리는 경향도 있고 한데 전에는 국가에서 지방세 체납액이 타 압류물건에 우선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법이 바뀌어 가지고 당해 재산만 우선하고 나머지는 우선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해 재산이었을 때는 당해 재산이 걸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압류가 들어가면 압류 근저당 설정 승인에 의해서 저희가 밀립니다. 그것을 김경태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기 위해서 저한테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뽑아봐야 되기 때문에, 1순위가 몇 명이고 2순위가 몇 명이고 하는 것을.

김경태위원

압류 들어가는 것이 사실, 행주호텔 같은 곳이 몇 순위입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행주호텔은 사실 엄청나게 압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압류만 해 놨지 경매 붙고 하면 받지를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실제로 찾아오는 비율이 압류비율하고, 거기까지는 계산 안해 봤습니다마는 다 찾아오지는 못합니다.

김경태위원

얼마쯤 찾아올 것 같아요? 행정소송비만 소요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소송비만 소요할 것 같아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소송비만 소요한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행정공무원이 주어진 여건을 안하고 소송비를 소요할 것을 ...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무슨 소리야 행정소송에서 이겨야지 하는 주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안할 수도 없습니다. 질 때 지더라도 끝까지 해야지요.

김경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방세는 납기기간이 5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5년 동안 안내는 사람은 우리가 행정소송을 한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전부 경매 들어가고 하면 못받을 돈이라고 저는 보는데 일단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이 책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그전에 통장님들한테 재산세 고지서를 돌려주면 다음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다음 얼마씩 수당식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런데 그때하고 차이점은, 들어오는 수입이 어떻습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유태형입니다. 지금 고양시가, 원초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군 시절에 읍 면 리장 시절에는 인구가 많지를 않고 가가호호 집단으로 거주하는 형태를 띠었기 때문에 사실 앉아서도 고지서가 100% 다 교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가 날로 발전하다 보니까 아파트촌이 들어서고 인구가 많고 통장이 과연 어디에 누가 사는지도 제대로 알 수가 없고, 그런 문제가 도래하니까 통장을 하시는 분들이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내 일이 많은데 일일이 찾아다니지도 못하겠다, 이런 경향이 자꾸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들은 고지서를 안받았는데 무슨 가산금이냐, 이런 납세자하고 소송이 자꾸 걸리게 됩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세는 도달주의 원칙이까 조금이라도 통장님들께 누를 끼치지만 어느 정도 보상이 되어서 주민들과 마찰이 없고 이러한 다툼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지방세 징수교부금을 1건당, 1매당, 500원씩 예산을 세워서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4개 종목에 대해서 연간 통장님들이 수고하시는 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건당 500원씩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4개 세목에 대해서.

유병희위원

지급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전에 했을 때하고 안했을 때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징수면에서도 많고 그것 보다는 우선적으로는 쟁송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통장님들이 고지서를 교부할 때는 사인을 받거나 도장을 받아 가지고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납세의무자가 받았느니 안받았느니 그런 쟁송거리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첫째 조건은 그것 한가지,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통장님들 보존하는 조치, 그 문제입니다.

유병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을 사회환경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장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설명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291쪽에 보면 천연기념물(송포백송) 보호사업이라고 해 놓으셨어요.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저희 소관입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동원위원

위원장님!

이장성위원장

조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위원

30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기 설치가 있지요?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당초에 1억 2천이지요, 예산액이?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리고 지출 원인행위 자체가 7,900만원이라고 잡고, 그렇지요?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면 한 4천만원 차이가 나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까? 차이가, 과다예산 책정했던 것 아닙니까?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병선입니다. 그 당시에 조달요청이 안되어 있었고 그래서 조달가격으로 해서 예산이 차이가 났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런데 나중에 조달가격은 7,800만원으로 나왔다?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요. 그럼 그 밑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우물설치, 이것은 일단 공사를 했다가 채수량이 적으니까 재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월을 시킨 것 같은데, 그럼 이 공사가 완공돼서 급수량이 충족됐을 때 돈을 주기로 계약이 됐었습니까, 아니면 공사공정에 따라서 돈을 주기로 했었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애원에 1,200만원의 우물공사 예산은 작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인원이 300명 수용시설에 있습니다. 채수량이 적어서 우물을 하나 더 지원해 주려고 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5군데를 시공을 했으나 채수량이 저희가 원하는 양만큼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월을 해서 금년에 다시 두 번, 세 번 더 파 가지고 한 7번 정도 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채수량이 제대로 다 나오고 수질검사도 완료를 했고 해서 금년 9월 23일 공사가 완료 됐습니다.

조동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를 하는 업자와 시와의 계약을 할 때 그 관정으로부터 급수량, 급수량도 1일 채취량이 있겠지요? 그 채취량이 됐을 때 대금을 지불하지 업자가 부도가 나든 수 십 군데를 공사를 해도 거기에서 책임을 안주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조동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장성위원장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291페이지에 소각장 다이옥신 방지시설 공사비가 31억원으로 계상됐다가 2천만원만 쓰셨거든요. 그래서 공사기간 자체도 '97년 7월부터 '99년 9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2천만원 부분만 계상을 하고 그 다음 것은 '98년도에 예산에서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1억이 이것이 총 공사비지요?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병선입니다. '97년도에는 31억이 맞는데 현재는...

김소희위원

이것이 총 공사비입니까?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총 공사비가 완료됐는데 현재는 62억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업기간이 도래가 안되어 가지고 명시이월이 됐던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지나치게 많이 하시느냐 이것이지요? 어차피 공사기간이라는 것도 다 예측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31억이 들어갈 시점이 있을텐데 이렇게 미리 많이 할 필요가 있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계속 액수가 늘어나고 다시 또 연말에 빼야 되고,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소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앞으로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각종 공사를 할 때 공정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불용액이 9,200만원, 약 40% 정도 났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700만원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불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세민 1인당 5백만원의 한도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으로 보면 재산세 2천원 이상의 보증인이 꼭 한사람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영세민들의 안정자금이 저희 예산에 있어도 사용을 많이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조례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재산세를 2천원으로 명시를 하지 않고 보증인으로 지역의 유지라든가 통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증인을 세워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말 그대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니까 영세민들을 위한 사업에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한도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1가구당 500만원이 한도액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 보건소 소관을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덕양구 보건소 소관 세출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설명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월되어 있는 금액이 있고 불용액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쓰지 못할 것을 너무 많이 과다 예산편성을 한 것 같아요. 일산보건소도 마찬가지이고 덕양보건소도 마찬가지이고, 쓰지 못하고 이월시키고 불용액 처리할 것을 왜 애초부터 과다 예산편성을 했는지 너무 많이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양효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대부분 인건비가 많이 불용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정원을 잡고서 인건비를 편성하고, 또 현원이 적을 수도 있고 해서 잔액이 불용액 처분이 됐는데 이월액은 화전동 보건진료소 그것 한가지인데 화전동 보건진료소가 굉장히 노후돼 가지고 개축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10월에 추경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당년도에는 짧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전 진료소가 개축이 됐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그런데 지금 진료소가 없어졌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직제가 없어졌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그럼 그 건물은 어떻게 유지가 되나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는 없어졌다 하더라도 시민들이나 또 의원님들이 진료나 예방접종을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진료원의 정원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정원은 있기 때문에 보건진료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춘자는 됩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종전처럼 예방접종이나 진료를 상주시켜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그 건물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이장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일산구보건소 소관을 보건소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강홍석입니다. 일산구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설명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지금 증개축공사에서 17억을 계상을 하신 것인데 7억 1천만원을 쓰신 거에요. 그런데 일산보건소 증개축공사의 공기가 어떻게 됐어요?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김소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증개축이 시작된 사항인데 그 당시에 부지확보 문제 이런 것들이 주민들간에 논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국비를 5억 6천만원 정도를 농특자금으로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마지막 때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사고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공기부족으로 이월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국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늦게 계상이 됐단 얘기에요?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일찍 오면 당해년도에 집행이 가능한데 여기 시에서 또 편성을 해야 되고 하니까 공기는 부족하고 해서 금년도로 넘겨서 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부터 증개축이 시작이 된 것입니까?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아직도 완공은 안됐죠?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예, 금년도 11월 25일이 완공 목표일인데요. 금년도 8월 22일날 업체가 부도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보증업체가 현재 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공정은 몇% 정도 됐습니까?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현재 25%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공정이 25%인데 올해 안에 완공이 되겠습니까?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증개축 공사이기 때문에 1차로 별동에 대해서는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왜냐하면 12월이 되면 날씨도 추워지고 한 영하 5도 정도 되면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예.

김경태위원

그런데 옹벽공사는 다 되었다 이거죠?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골조공사에 대해서는 추위가 닥치기 이전에 전부 완공이 가능합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산구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농촌지도소 소관을 소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농촌지도소장께서 경기도 4H경진대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기술보급과장이 대신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97년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설명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사고 이월비 내역에서 309페이지 농촌지도소 청사신축에서 28억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2억 2천만원을 쓰셨네요. 그래서 25억 8천만원이 그냥 이월이 됐거든요. 그런데 공사기간은 11월부터 되어 있어요. 그랬을 경우 28억을 11월에 시작해서 다 못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뻔한 것인데 이런 것 좀 합리적으로 그 해에 쓸 부분만 올렸으면 좋겠어요.
증상

유증상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김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28억을 계상한 것은 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월을 시킨 내용입니다.

김소희위원

부지요?...... 여기 나와 있기는 형질변경, 건축허가 지연이라는 요인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형질변경하고 건축허가 내는데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다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야에 전문가시니까, 그런 것도 다 예측이 된 상황에서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증상

유증상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김소희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공사계약 체결이 11월 6일날 되었기 때문에 그 때 6억 부분을 이월을 하게 되고 계약금을 지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럼 애초 예산은 언제 세워진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96년도에 세워진 내용입니다. 사고이월을 한번 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렇다면 일을 빨리빨리 못하셨다는 결론밖에 안되거든요 또...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또 계획에 철저하게 맞도록 해서 예산을 세우고 이러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증상

유증상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예, 김소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6년도에 청사계획이 작성이 돼 가지고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96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구입을 늦게 하게 되는 관계로 '97년도로 사고이월이 한번 되었던 사항이고, 부지구입 문제는 여기에 참석하신 위원님께서도 지역에서 여러모로 인맥을 통해서 협조를 많이 해 주신 관계로 그래도 늦으나마 추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간단하게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성 있는 추진이 못된 것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 사항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제대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소희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9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얘기인데요. 어차피 사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정책적인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예산 은 있는 것이고 계획을 세워놓으면 그 다음에 예산은 따라 오는 것이니까... 이것이 사고이월이 된 것이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다면 일을 빨리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일이 제대로 안되었다 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좀 줄여 주세요.
증상

유증상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예, 조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위원

조동원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농촌지도소 새기술 실증시범포 설치인데 기술실이 있었습니까?
증상

유증상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농촌지도소가 지역농업기술센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 예산을 통해서 유리온실과 비닐 표준 온실을 설치하고 버섯과 관상주류 등 이 지역 여건에 맞는 농업새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실제로 보여주는 지도사업의 일환으로써 실증시범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산은 '97년도에 확보를 해서,

조동원위원

이것이 지도소 신축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증상

유증상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지도소 자리에 지금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이것이 별개의 필지입니까?
증상

유증상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같은 부지내에 설치를 합니다.

조동원위원

현재 지도소 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증상

유증상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8,160평입니다.

조동원위원

이 속에다 기술실증 "증"이 용어가 뭐에요?
증상

유증상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증명서를 하는데 쓰는 말씀언 옆에 바를 정자 쓰는 그 증자를 쓰고 있습니다. 증명해 보이는 저희들은 통상 남이 한 농사를 보여주면서, 사례를 들면서, 또는 기술수준에 맞게끔 지도하는 사항인데,

조동원위원

그 용어자체는 알겠어요. 나는 새기술실증이면 지도소를 짓지도 않았는데 터를 늘리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증명을 한다는 뜻이로군요.
증상

유증상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예.

조동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장성위원장

예,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김소희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309쪽 보시면 형질변경이나 건축허가를 미리 받아놓지도 않고 건축을 하겠다고 예산만 세워놓는 이유와 계획성있게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실제 계획성이 없고 계속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증상

유증상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김경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없이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예산을 확보해야 설계와 허가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설계도 설계비를 줘야 하고 부대시설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저희 일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 예산을 확보하는 시기의 여건과 예산이 확보된 이후의 현실적인 여건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고양시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면서 형질변경이나 건축허가가 지연이 됐다는 것은 관공서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형질변경이나 건축허가가 늦어진다고 해서 예산집행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공기가 아주 늦어졌어요. 이것이 '96년도부터 착공한 것 아닙니까?
증상

유증상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96년도에 예산이 확보돼서 '97년도부터 토목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김경태위원

지금 공사 공정은 몇%나 되어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공정은 전체 50%가 되어 있고 지금까지 골격은 완료가 됐고, 조족공사 같은 내부 상세 시설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언제쯤 준공이 되겠습니까?
증상

유증상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99년도 4월말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고 진척상황은 정상으로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지금 골조공사가 다 되었고 내부공사가 들어간다는데 그것이 '99년까지 갑니까?
증상

유증상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내년도 4월말이 준공검사 예정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을 소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남태희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설명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환경사업소의 불용액이 2억 7,365만 2천원인데 예산 책정을 과다하게 해서 생긴 불용액이 아닙니까? 20% 정도 되는데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97년 3월 1일 현재 정원이 54명인데 한 3명내지 4명이 결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원에 따른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 7,300만원입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인건비하고 각종 수당이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다른 원인은 없구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3명이라고 했는데 1인당 9천만원씩 됩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정원에 대해서는 인원이 인사발령에 수시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서 변수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매스컴에서 남소장님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 때 하수처리장에 문제가 있어서 크게 보도가 되고 그랬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위원장님 질의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로 인해서 지역주민한테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것은 비상 게이트 사고가 난 것인데 비상게이트가 작동할 때는 정전이 됐을 때 우리 시스템이 유입동에서 하수가 유입되면 펌핑으로 올려서 시설에 유입돼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전이 되면 펌핑이 안됩니다. 전기로 펌핑을 해야 되는데 유입은 톤당 하수가 한 3톤씩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펌핑을 하다보니까 시설 자체의 대형사고를 막고 또 계속 들어오므로써 처리가 안되니까 하수가 역류해서 다시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우회로 방류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5년도에 대전 환경사업소에서 같은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거기는 6억을 들여서 한 3개월에 고쳤습니다마는 우리는 특수잠수부가 연결이 돼서 수배해서 3일만에 완료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불용액이 2억 7천만원이 있는데 그럼 사고에 대비해서 조치계획은 없었나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우리는 주간, 월간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라는 것이 하수가 들어오면서 가스가 발생을 하다보니까 또한 이것이 '93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지금 한 5년이 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기계가 가스에 의해서 부식이 되고 비상게이트가 사실 비상시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지상에서 한 10미터 아래의 물에 잠겨있는데 기계가 부식되면서 축이 2개가 있는데 그것이 부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그런 것을 예측을 못했었나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측을 못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점검을 했는데도 우리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 소관을 단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박성복입니다. 저희 소관 '97회계년도 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설명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시설비에 220억이라는 돈이 지연이 됐는데 기본실시설계 승인이 지연이 됐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소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8월 28일준비단이 발족이 되고 그 때부터 시방서 계획내에서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입찰지침서를 자체적으로 입안해서 완성하기까지 8개월이 걸렸습니다. 공사는 100억이상이 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건교부에 공사방법 이런 심의절차를 거치는데 2개월이 소요됐습니다. 행정적인 절차수행 과정에서 소요된 기간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미리 예상은 안됐었나요?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예산과 사업 진행의 지연사항은 시 자체의 예산이라면 거기에 대비해서 예측을 해서 시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는데, 국고보조지원 사업이다보니까 국조보조비가 내시가 됐고 거기에 상응해서 시비가 부담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책정토록 됐습니다.

소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준비단장으로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사진행이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번에 구조조정, 기구조정으로 해서 농수산물준비단이 부서가 없어지는 모양인데 어느 소속으로 편입이 돼서 계속 이끌어 나가는지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지금까지 진행상황으로서는 금년도 5월 1일 국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물류센타로 전환이 촉발되고 저희 자체적으로 7월에 물류센타 전환을 결정하면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저희가 지난달에 물류센타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진단했고 다음주면 그 사업계획서가 확정이 돼서 내려올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본동 자체는 저희가 설계변경에 들어가 있고 전면부에 있는 화훼동과 관련 상품동은 현재 정상적인 공사추진으로써 순공사 진도는 10%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까지 전체 공사진척 사항에 있어서 단지 정책적인 전환과 관련해서 지연된 것 뿐이지 순 공정에 있어서는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이 해체가 되고 이제까지 추진했던 업무가 건설사업소의 하드웨어 부분이 그리로 넘어갔고 소프트웨어 부분이 산업과로 넘어갔습니다. 제일 중차대한 것이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하드웨어보다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말씀 주시는데 이제까지 저희가 2년동안 업무의 연찬을 통해서 지식은 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이 산업과로 넘어갔고 또한 예산자체는 건설사업소로 넘어가기 때문에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와 저희 노력이 겸비된다면 지연돼 왔던 이 사업이 종료시까지 원만히 진행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단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물론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업무가 지금 말씀 들으니까 산업과하고 건설과 분야로 다뤄지다보니까 우리 시민의 관심사고 우리 시의 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수립되는 만큼 책임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예, 고맙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감리비가 7억 5천만원인데 감리비는 평수의 %를 따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총 예산의 금액에 대한 %를 따지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양효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자체 품의부터 계약까지는 방금 말씀하신 건물 건평에 준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는 당초예산을 책정할 때 요율에 따라서 배분한 것이고, 감리비를 발주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기준에 의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양효석위원

그럼 설계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고양시가 이제까지 기타 공사를 발주해 왔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00억이상 공사이기 때문에 최초로 통키공사, 설계 및 시공을 일괄하는 일괄 입찰공사가 돼 가지고 계약자체도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위탁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설계 따로 시공 따로가 아니고 설계+공사를 일괄 발주해서 입찰에 응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도시국 소관을 도시국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수림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설명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을 건설교통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서재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이장성 예결위원장님, 그리 고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관 결산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불용 또는 이월액이 많습니다. 이는 당해년도 사업물량에 의한 예산은 편성해서 운용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계속되는 사업을 망각하고 총예산 편성해서 운용하는 관계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것을 본보기로 해서 '98년도 현재 사업 추진하는 것은 당해년도 사업량에 따라서 예산도 편성해서 추진하고 이월액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명내용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설명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시영버스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363페이지 과오납 현황이 352만 7,970원 나왔는데 무엇 때문에 과오납이 나왔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수납총액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97년도, '96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는 예산액 여기에 나왔던 것이고 그 외 실제 저희가 수입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예정된 금액에다가 수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과오납이 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시영버스가 '97년도하고 현재하고 적자폭이 어떻게 차이납니까? 현재도 적자 운영이죠?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94년도부터 시영버스를 운행해 가지고 '96년도까지는 연간 한 10억이 넘게 적자를 봤습니다. 그러다가 '96년도 11월 1일부로 노선변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97년도는 정산을 해보니까 한 7억 8천만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노선변경을 해 가지고 적자폭이 3, 4억 정도 줄어든 폭이죠. 그래서 금년도를 보면 아마 적자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송홍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41페이지, 불용액 107억 6,448만 1,360원 중에서 일반회계라든지 쓰고 남은 것 말고 여기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불용액이 된 것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불용액의 사유를 모르는 것이 있어요. 간단히 얘기해서 김용규 과장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과거에 삼송환승전철역주차장을 추진해 가지고 덕양구로 넘기고, 또 그것이 시민 공약으로 군수, 시장이 10여년을 걸쳐서 계획을 했다가 그냥 이유도 없이 불용액 처리됐다 이거에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 107억 6,448만 1,360원 중 사업예산 중에서 불용액 처리된 것을 전부 뽑아서 자료로 그 사유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을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이세화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세화입니다. (설명내용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설명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병희위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이세화공영개발사업소장

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으냐 하는 것은 저희가 탄현2지구사업이 계속사업입니다. 토공은 내년 6월 3일이고 아파트건설은 내년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보면 다른 과에서는 과오납 반납액이 이해가 갑니다만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과오납 반납액이 왜 생겼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액수는 상관없는데 과오납이 왜 생겼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화

이세화공영개발사업소장

성사1차시영아파트 급탕 및 바닥배관이 누수가 돼서 그 낙수를 긴급 보수하기 위해서 지출하고 남은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지출하고 남은 돈이 아니고 과오납, 돌려주는 돈이 왜 이렇게 남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수입이 들어왔는데 왜 어떤 데에 남아서 다시 돌려주는 것은 어떤 이유냐 하는 것입니다.
세화

이세화공영개발사업소장

그 사항은 저희한테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다가 해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선수금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상수도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설명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미수납된 이 돈이 수도세지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위원

이것이 이렇게 많이 미수납 됩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중 수납은행에서 12월 31일까지 수납한 금액이 금고인 저희 농협에 다시 수납통보가 됩니다. 그 기간이 한 7일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일어나는 금액 때문에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마감을 해서 다시 시금고로 오는 과정이 한 7일 걸립니다. 그것이 미수납으로 잡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금액이 많아지는 사항입니다. 7일 이후에는 미수납액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다시.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산과정에서 그렇게 나오는 사항입니다.

이장성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과오납도 1억 1,200만원 이상 되는데 이 현상은 왜 그래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은 요금이 이중 수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수도요금에서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과오납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97년도에도 이 상태가 됐는데 지금은 어때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전산화 작업으로 됨으로써 조금씩 조금씩 많이 줄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권붕원위원

이 과오납이 이 정도 나오면 굉장한 것인데, 지금 현재,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이것은 수작업 했을 당시이고,

권붕원위원

지금 현재는 안줄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지금은 많이 줍니다.

권붕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박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위원

자료를 한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불용액에 대한 내역 좀 자료로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말씀을 드릴까요?

박순배위원

하실 수 있어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예.

박순배위원

그럼 여기에서 답변 주세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불용액은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정수구입비를 그때그때 사용량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억 3천만원 정도 정수구입비로 해서 불용액이 나온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고정부채상환금이라고 해서 상환금이 있는데 지역개발금, 농어촌 개발비 등 토특자금 해 가지고 저희가 기채를 얻어다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환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상환을 안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시중금리가 높은 이율관계로 해서 상환을 안한 금액이 한 34억 9천만원 정도 있고, 광역 5단계, 6단계 공사 계속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요되는 금액이 44억원 정도 있고, 저희는 감가상각비가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현금은 수반하지 않는 금액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고정자산에 대한 사용기간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6억 정도, 이런 큰 내용이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순배위원

정수기는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왜 정수기를,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정수구입,

박순배위원

정수구입?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정수구입비가 무엇이냐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저희가 물값을 주고 사오는 것이지요. 그때그때 사올 때마다 계약을 해서 주는 것이니까 금액이 좀 많이 남습니다. 정수구입이 되겠습니다.

박순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 정수구입을 정수기 구입이라는 줄 알고...,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송홍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58페이지를 보면 민원실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을 2억 1,800만원 잡아 가지고 불용액을 4,455만 3,320원씩 과다하게 남겼어요. 그러면 예산의 예측을 잘못한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원실 운영이라는 것이,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저희 내용이 아닙니다. 저희는 상수도사업소,

송홍의위원

아, 잘못 봤어요.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을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손만진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설명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소관을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설명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위원

다름이 아니고 추가로 준 자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제 우리가 심의할 때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서에는 사실상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할 성질의 것이지만 우리가 기입이 되어서 다루었지만 갑자기 이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합산이 되어서 금액이 증액이 됐는가 하는 것을 알려고 합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어제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별, 국 소관별로 예산보고를 드렸고 오늘 보고는 일반회계 그러니까 내무위원회 소관까지 다 합한 것을 총괄적으로 예결위에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페이지수를 알려 주시겠습니까? 내무위원회는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내무위원회는 파란책자 15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내무위원회 '97년도 세출결산 덕양구 소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272억 6,403만 2,140원, 이것이 예산현액이고 그 내역하고 뒤에 보면 도시건설위원회는 46페이지에 보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만 덕양구청 소관이 또 나와서 어제는 이것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31페이지에 덕양구청 소관하고 상임위별로 별도로 이것은 만들고 오늘은 총괄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지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이번에는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해가 빨리 가네요. 그래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식견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불용액은 하셔야 할 사업을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인건비에 대한 문제입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말씀을 다시 좀 해 주시지요. 잘 못 들었습니다.

양효석위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불용액은 하셔야 할 사업을 못하신 돈인지 아니면 인건비 지급이 덜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청에 총 비율에 비하면 덕양구청 비율은 좀 낮은 편입니다. 저희가 전체의 지출비율은 68%이고 명시이월, 이월액이 19%이고 불용액이 13%입니다. 그런데 통상 불용액은 10% 범위내에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을 못한 것은 주로 불용액에는 없고 사업 못한 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이월이 되고 불용액에는 주로 집행잔액이 주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공사 1건이 예산이 서도 입찰결과, 입찰하다 보면 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전체 공무원 수에다가 평균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다 보면 결원이 있고 그래서 인건비도 많이 남는 편입니다. 그래서 각 목마다 남은 것을 합해서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덕양구 '97년도 당시에 계속비가 이월되는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현재까지 계속 이 사업이 안된 사업이 있어요, 혹시?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현재까지 작년에 이월해서 안된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도 1, 2건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들면 95%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원당환승주차장, 이 경우에는 보상을 주어야 되는데 그 보상은 95%를 주고 한사람이 불응해서 못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월된 것인데. 그래서 지금 그것은 어떤 절차를 밟느냐 하면 수용재개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수용재개신청이 도에서 11월이면 결정이 됩니다. 그럼 연말까지는 마무리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미협의해서 수용을 안하면 이 금액은 공탁을 하고 공사는 내년도에 시설비를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건이 한 두건 있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100% 완료 됐습니다.

권붕원위원

구청장님, 여기 319페이지에 보면 대자동에서 간촌간 도로개설공사가 있잖아요. 이런 것이 '97년도 예산이 잡혔다가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지금 보상을 주고 있지요.

권붕원위원

그것이 언제 것인데 여지껏, 이제 보상 나가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아니에요. 그것이 보상 나간지 한 두달 됐지요.

권붕원위원

그럼 언제 착공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금년에는 시설비는 예산이 안섰습니다. 보상만 섰거든요. 그래서 금년말까지 최대한 보상을 주고 보상이 덜 되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는 공사가, 발주기간이 아니니까 그때까지 보상을 주고 내년 봄에 입찰을 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지요. 내년도 예산에 시설비는 들어갑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보상은 끝나는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보상은 지금 주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거기가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해서 응하지를 않는 문제점과 애로가 있습니다. 임야는 주로 보상이 잘 나가고 있는데, 또 토지도 간촌간은 잘 나가고 있는데 9통간은 전답의 경우 보상가가 낮다고 해서 잘 안찾아 가고 그린벨트가 해제설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고, 이래서 조금 부진한 편입니다.

권붕원위원

애로사항이 많아서 내용을 보면 이월사유가 전부 보상관계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연도수가 지날수록 더할 것이란 말입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그래서 보상은 저희가 한 49% 줬거든요. 그래서 금년말까지 주고 내년 연초까지는 주면 90% 이상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 안되면 공탁해 놓고 공사라도 해야지요.

권붕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소관을 일산구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최태열입니다. '97년도 일산구청 소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이장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일산구청이 덕양구청 보다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왜 불용액이 많은지. 아, 죄송합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교를 안해 봤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대부분 사업집행 잔액이고,

유병희위원

됐습니다.

이장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산구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 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써 오늘의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