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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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원필 의원 발언

55회 제4내무위원회1998-11-02

박원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원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고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위원님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협의의건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대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필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고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그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며 산업화, 민주화의 저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완성을 위해 국정의 총체적 개혁 국민운동으로 「제2의 건국」운동을 펼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위원은 시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부시장, 교육청 학무과장, 경찰서 경무과장 등을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5인 이내로 구성하며, 기능은 제2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 개혁과제 발굴 및 추진,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 실천사항, 그와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이며, 간사는 총무과장, 서기는 총무담당으로 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가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고자 총체적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으로 벌이고 있는 「제2의 건국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시의적절한 입안이라 사료되며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총무국장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위원

이 대상은 꼭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이렇게 다 중앙에서 하달된 겁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이 조례 준칙안이 중앙에서부터 시달된 겁니다. 저희 시에서 가감한 사항 은 없습니다.

박순배위원

그럼 그네들이 주관해서 만들어서 내려보내지 왜 시 조례로 묶으라고 해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그러니까 그런 범위 내에서 45명이니까 그 나머지는 재량권이 시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되고 그 외에는 45명 이내에서 2번부터 3항에 걸쳐 있는 사람 중에서 저희들이 위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그런데 수당은 1인당 얼마씩 나가는 거에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그것은 아마 예산편성지침이 별도로 시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한테 얼마라고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박순배위원

45명이면 5만원씩만 해도... 이것이 연 몇회입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몇회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순배위원

아니 이것이 예를 들자면 지역의 동정자문회의다 뭐다 해 가지고 월 1회라든가 못박혀 있듯이 이것도 월 1회면 1회, 2회면 2회 이렇게 아직 틀이 박힌 것이 아니고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박순배위원

시에서 필요할 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시보다도 위원장이 저희들이 시장이 위촉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때 의장이 중앙지침과 따로 시에서 필요할 때 회의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것이 준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당연직이 여기 죽 나와 있는데 위원장을 시장이 위촉한다는 것도,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거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여기 시의회 부의장하고 상임위원장, 그 다음에 부시장, 교육청 학무과장,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

그럼 위원장도 당연직으로 나와 있지 않나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안나와 있습니다. 위원 중에서 위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고양시를 중심을 해서 만들어졌는데 구라든가 동에도 이것이 같은 조직이 되는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이것은 자치구로 내려오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없어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

그냥 고양시만 되는 거에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그때 운영할 때 어떻게 별도로 지침이 내려온다든가 그러면 모를까 현재는 조례상에 자치구에만 해당됩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말 그대로 국정의 총체적인 개혁의 국민운동으로서 제2건국이라는 명분 아래 중앙에서 이렇게 지침상 조례가 내려온 모양인데, 사실 지금 보니까 내용이 주요골자가 말 그대로 나라를 걱정하고 이래야 되는 골격이 잡혀야 되는데 여기 관변단체나 우리 조직된 단체들을 보면 다 이러한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시정을 잘 이끌어가고 전반적인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뭉친 단체가 많은데 여기 목적대로 제2의 건국에 달할 수 있도록 예산이 투여된 만큼 효과가 나올 수 있느냐 이게 걱정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첫째, 위원의 자격요건을 보면 거기에 부의장, 상임위원장 매일 모이는 사람이 모이는 거에요. 시장님이 위촉하는 양반이 매일 이 분들일 거에요. 그런데 중복돼서 이렇게 상임위원장이나 부의장이나 유관기관들이 위에서 그렇게 딱 지정돼서 자격요건이 내려왔어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당연직은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권붕원위원

당연직이요? 그럼 당연직을 죽 불러보세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시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부시장, 교육청 학무과장, 경찰서 경무과장, 이런 사람과 제2건국 추진과 관련된 국가특별행정기관 이것은 이렇게 조례상에 못박혀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제3조에 당연직으로 딱 못이 박혀서 내려왔다고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권붕원위원

그럼 더 얘기할 사항도 아니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이 조례 준칙안이 원래 시달된 그대로입니다.

권붕원위원

거기 위에서 시달된 사항이죠?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권붕원위원

그러면 자료 좀 넘겨 주시고, 소요예산은 지금 보니까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예산의 범위는 얼마까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 시달이 내려올 겁니다.

권붕원위원

이것도 또 위에서 내려와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그런데 보통 대개 위원회 수당은 5만원 범위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범위를 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별도의 지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전국 일원에 타 시.군에 이 조례가 다 이렇게 제정이 돼 있는 거에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이번 회기중에 다 조례를 제정하도록 중앙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금 각 시.군이 거의 개회중이기 때문에 11월초까지는 조례안까지 만들도록 지침이 있었습니다.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붕원위원

말 그대로 정부에서 걱정하는 제2건국이라는 목적이 진짜 이런 시.군 단위에서 이 단체로 묶여서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저희 걱정은 그것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 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얼마만큼 걱정을 하고 어떤 범위내에서 개혁의 과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력있게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하여간 위의 지침이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무위원 여러분께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저희들이 도에서 한 회의서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

또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상임위원장들이 네 분이죠?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

그럼 의회 의원 중에서는 5명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외에도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들어간다, 안들어간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들어갈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3조 3항에 "제2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추진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인데 이 범위안에 들어가는 분들이면 꼭 의원이라고 해서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의원들이 동의 대표인데 우리 동이 31개동인데 45인 이내니까 선발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겠네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당연직만 시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이고 나머지 분들은 천상 3조 3항에 해당되어야 되는데 다 거기에 포함될지 아닐지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가 없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조문옥위원

한 가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무시하는데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지원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 예산이 소요됩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지금 지침에 그런 사항은 없는데 대개 위원회 수당 여비는 시비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정신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큰 예산은 필요치 않고 회의한다든지, 이것 외에 대규모 회의를 한다든지 이때 예산이 들어가면 모를까 다른 큰 사업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관변단체는 약간의 지원비가 있었는데 제2건국을 한답시고 중앙정부 지원없이, 이것을 하다보면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시.군은 어려움이 따르지 않느냐?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조문옥위원

그런 사항은 중앙에 건의할 사항도,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중앙에서 예산이 별도로 지원되는 것까지는 아직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박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위원

이 조례가 아직 타 시.군에 통과된 데 없죠?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글쎄, 이번에 11월초까지 다 끝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순배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아직 예산규모도 시비인지, 국비인지, 도비인지도 모르시잖아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박순배위원

그것 중앙에서 내려오는 대로 다시 이 조례 올리세요. 이번에는 유보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야지 알지도 못하고 국장님이 이것 어떻게 해서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도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앙으로부터 예산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쓰라는 것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이 조례는 다음으로 유보하는 것으로 하자고요.
명회

김명회총무과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원필위원장

예.
명회

김명회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 때문에 제가 금요일에 갑작스럽게 회의를 갔었습니다. 금요일에 가서 금요일 밤, 토요일에 해 가지고 11월 5일까지 조례를 의회 심의를 거쳐서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10월말까지 추진팀을 구성을 하고 11월 5일까지 위원회설치 및 조례제정을 하고 11월 20일까지 위원장 위촉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세부적인 사항은 금요일에 받았기 때문에 조례상에 수당을 줄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세부적인 예산지원관계등은 지침이 안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중에 이것을 처리를 해 주셔야 저희가 순차적으로 할텐데 그 후에 이것에 대한 예산문제는 나오는 대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처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박순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순배위원

거부할 것은 거부해야 되거든요. 해 달라고 한다고 갑자기 중앙에서 지침이 이렇게 어떻다고 해서 우리 의회는 그냥 통과만 시키면 됩니까? 조례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직 어떤 지침사항도 없고 예산도 어떻게 사용하라는 지침도 없다니까 다음으로 유보하겠다, 중앙에서 하란다고 하고 이제 그런 시기는 지나야 되거든요. 갑작스럽게 실무자 불러다가 너희 조례 만들어서 통과시켜라,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11월 5일까지 이 안만 통과하라고 했다고 해도 그러면 빨리 거기에 대한 지침서를 만들어서 내려보내라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기회에 해 주겠다고.
명회

김명회총무과장

박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인데,

박순배위원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하란다고 의회에서는 자세한 것도 모르고 그냥 통과시켜 주면 우리는 70여만의 고양시민의 대표자인데 "너희들은 의회에 있으면서 집행부에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방망이만 두들기는 것이 의원이냐?"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명회

김명회총무과장

그러니까 조례는 통과해 주시고 앞으로 이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될 때 이 문제를 다루어 주셨으면 해서 조례는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순배위원

물론 실무자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일리가 있는데 위 중앙에서 하달된 것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는 자세한 내막도 모르고 조례를 통과시킬 수 없잖아요? 조례를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지.
명회

김명회총무과장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만 통과시켜 주시고 거기에 대한 수당이나 예산 관계는 그때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위원

저도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별로 찬성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도 쓸데없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돼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만들어 놓으면 사실 특별하게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닌 위원회 같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총무과장님이 교육을 받고 오셨고 다른 데에서는 전부 통과되는데 고양시만 이것을 유독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하면 총무국장이나 입장들도 있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대한 여비는 우리가 나중에 예산 올라올 때 브레이크 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은 우리 같은 소속이고 하니까 박순배 위원님이 조금 양보를 해서 통과시켜 드립시다, 특별한 것 아니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권붕원위원

위원장님!

박원필위원장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급하니까 총무과장님이 교육까지 갔다오시고 더군다나 중앙지침이다보니까 급한 모양인데, 이것이 내용도 그렇습니다. 범위만 넓지 실질적으로 우리 시.군 단위에서 이런 것이 얼마나 효과 보겠어요? 그러나 지침상 그런 모양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좀더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명회

김명회총무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11월 20일 이전에 이것에 대한 창립총회를 하는데,

권붕원위원

과장님, 잘 들었어요.

박원필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총무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개정이라든가 있을 때 사전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회의서류에 복사를 해서 붙여 주셨으면 시간 절약이라든가 참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환위원

한 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다보면 매일 들어가던 사람만 중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중복이 안되는 차원에서 고양시를 위해서 걱정할 분들, 또 나라를 위해서 걱정할 분들 이런 분들을 골고루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에게 보고할 서류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