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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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정무 의원 발언

56회 제1사회산업위원회199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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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지난 52회 임시회의시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바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부결처리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택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성실납세필증 부착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하고 배기량 800CC 미만의 경자동차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며, 자기 차고지가 없는 여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영 노외주차장의 총 주차면수 30% 범위 안에서 차고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공영 노외주차장의 이용활성화를 도모하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차고설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세금 성실납세자로서 정부포상, 장관표창 이상을 받고 성실납세필증을 부착한 차량을 대상으로 성실납세필증 교부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며 배기량 800CC 미만의 경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해 주는 조항을 신설하고 여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총 주차면수 30% 범위 안에서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으며 지체부자유자의 전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3%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동 개정조례안은 제5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의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바 있었으나 성실납세자의 정의가 특정 이해관계인에 치우쳐 있고, 형식적인 차고지증명 발급으로 주차난이 가중될 수 있으며, 형평성을 잃은 형식적인 조례의 위험소지가 있다라는 이유로 부결처리 되었던 안건으로서 이를 재검토하여 본 바, 지방자치단체 재정조달의 주요 수단인 조세수입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성실납세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납세의식 향상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보며, 배기량 800CC 미만의 경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여 주는 것은 에너지 절약 및 경자동차 사용 유도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반면 성실납세자의 정의가 일부 소수에 치우쳐져 있고 주차료징수 수입이 일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자기 차고지가 없는 여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영 노외주차장의 총 주차면수 30% 범위 안에서 차고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공영 노외주차장의 이용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차고설치가 제한되고 있어 동 지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확보 어려움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차고지 증명을 발급받은 일부 사업용 자동차등이 현실적으로는 공영 노외주차장을 사용치 않고 사업자 편리대로 이면도로등에 주차할 것도 예상이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등도 함께 강구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상세하게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참고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지금 덕양구에 공영주차장이 2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디 어디에 주차대수는 몇 대인지 그것부터 답변 바랍니다.

이기택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2개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화정역 환승주차장은 현재 면수가 310면이 되겠고, 주교동 공영주차장은 현재 522면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송홍의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합해서 830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 총..., 이곳을 사용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및 차량을 몇 대로 보고 있습니까?

이기택위원장

잠깐이요. 이 문제는,

송홍의위원

아니, 제가 다음 질의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양시는 잘 아시다시피 덕양구와 일산구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따져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예, 전체로 고양시에 화물자동차는 몇 대나 되는지,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물자동차 면허를 보면 5,692대가 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럼 그 중에서 주요골자에 보면 정부포상, 납세자라고 다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실납세자로서 정부포상이나 장관표창 이상을 받고" 그러니까 최하 장관표창 이상입니다. 그 5,692대 중에서 장관표창 이상을 받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오는데 지금 몇 명이나 조사가 되어 있는지요, 받은 사람이?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5명이 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5명을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네요, 5명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성실납세자라고 다 이용하라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성실납세자가 다 무료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여기 전문위원 경위에 보면 성실납세자는 면제가 되는데 신구대조표에 보면 장관 이상 표창을 받은 사람만 면제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럼 5명만 해당되는 것이냐, 성실납세자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냐, 그것 구분이 모호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실납세자냐 장관표창 이상 5명만 해당되는 것이냐, 그것을 답변 바랍니다.

이기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납세자로서 성실납부한 사람은 포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표창을 받은 사람이 5명이 되니까 성실납세자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아니, 그것은 분명히, 성실납세자라고 하는 것은 금액명기가 여기 안되어 있어요, 법에.

이기택위원장

이것은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성실납부자 플러스 500만원 이상 플러스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그렇게 한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성실납세한 사람은 필증이 나와요. 자동차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5,692대 중에 5,000대는 성실납세자로 판명이 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운행증을 내주기 때문에 납세를 안하면 단속을 하기 때문에 다 냅니다. 그러면 납세필증은 다 부착하고 다니는 것이거든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성실납세필증이라고 해 가지고 차에 보면,

송홍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 지금 30%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830대 중에서 200대 정도는 무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그것이 아니고,

송홍의위원

주차장은 다 쓸 수 있는데,

이기택위원장

잠깐이요. 지금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전체 오늘 조례 개정안이 3가지 포인트입니다. 한가지는 성실납세자 포인트가 있고 두 번째는 경차 및 장애자 차량 포인트가 있고 또 하나는 사업용 차량에 관해서 30% 할당, 그러니까 세 가지를 별도로 보셔야지 한가지로 뭉뚱그려 보시면 안됩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니까 지금 성실납세자 기준이 어디까지냐 하는 것입니다. 혜택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대나 되느냐 하는 것을 정확히 알려고 합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실납세자 납세필증이라고 해서 세무서에서 선정을 해서 포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포상 나간 것이 현재 고양시에 5명이 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5명, 5명이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차고지가 없는 여객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지금 운수사업면허가 덕양구에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차고지 문제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덕양구에서 사는 주민이 운수화물업을 하려면 덕양구에서는 운수화물허가가 안난다, 그 이유는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안나는데 이 공영 주차장을 면수의 30% 범위 내에서 차고지 임대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업의 길이 트이는 것입니다. 덕양구 사람이 화물운송사업을 덕양구에서 할 수 있다, 여기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30% 범위를 제공하려면 이 5명을 무료로 주고, 30% 범위 내에서, 나머지만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아닙니까?

이기택위원장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좋게 초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이 성실납세자가 이 차고지를 사용할 때 전액 차고지 사용도 무료냐 하는 것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주차도 무료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실납세자는 고양시에는 전체적으로 그냥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명확히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자는 현재 실질적으로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려는 풍토조성을 위해서 하나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5명이 있다고 해도 자기 주차장을 거의 다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 와서 평소에 꼭 주차를 5대를 했으니까 그것을 제외한다, 이런 사항은 아니고, 또 차고지로 활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주차를 할 때 그 사람들한테 우대를 해 준다는 하나의 납세풍토조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송홍의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1년간 면제가 된다고요. 주차요금은 낮에 주차하는 것이거든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송홍의위원

그러나 덕양구에 성실납세자가 차고허가지가 안났으니까 일산구에 가서 차고허가지를 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성실납세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덕양구에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허가를 못내고 했지만 이제 덕양구의 공영주차장을 쓸 수 있으니까 화물자동차 차고지로 승인을 해 달라, 이랬을 때 그 차고지 자체도, 차고지라는 것은 밤에 주차하는 것입니다. 낮에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는 자체도,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차고지에 대한 것이 아니고 주차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노외주차장의 총 주차면적 30% 범위 안에서 차고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금 받는다 그런 얘기지요, 성실납세자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다 받습니다.

송홍의위원

알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먼저 성실납세필증은 누가 발급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차고지 문제인데 지금 차고지가 없으면 사업자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개정되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서 차고지 허가증명만 받아놓고 그 다음에 차고지는 사용을 안하고 받으나 안받으나 마찬가지로 도로변이나 자기집 근처에다 세워놨을 때 단속과정이 예를 들어서 가서 단속을 한다고 봤을 때 "사실은 차고지가 저기인데 지금 임시로 와서 여기 잠깐 있는 것이다" 그랬을 때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물론 좋게 해석하면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 그냥 허가만 받아놓고 아까 얘기대로 마찬가지로 도로변에 세워놨을 경우에 애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단속방안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염려가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사항을 질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가 차고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불법 주정차 하는 것을 단속을 공익요원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는 가능한 한 이면도로를 거의 유료주차장화 하면서 이면주차장이 아닌 부위는 공식적으로 견인까지 겸해서 하는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불법 주정차가 많았습니다마는 아마 '99년도에는 그런 불법 주정차가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만약에 불법 주정차가 발생될 것을 염려해서 그러신다면 그 관계는 일단 이것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게 되면, 면허가 나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단속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그때 저희한테 추궁을 하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허가해 준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차고지에 주차가 되도록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심 위원님.

심규현위원

지금 관련조례 주신 것을 보면, 공영 노외주차장 차고제공 근거마련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좋고 과장님 대답해 주셔도 좋은데 그 대상이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대상이 되고 그 밑에 보면 개인택시, 한정면허 용달화물·개별화물, 자가용 화물자동차가 적용대상이 되는데 윗부분은 새롭게 면허사업을 내주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쓸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개인택시나 한정면허 용달화물·개별화물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가 예를 들면 자기 집에서 그동안 차를 세우다가 약간 원거리에 주차장을 제공해 준다면 이 적용대상 차량들이 실제로 거기에 갖다 주차를 할까요? 그것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게된 사유는 고양시에 일산구와 덕양구가 있습니다마는 일산구 같은 경우에 준농림지에도 차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겠고 그에 비해서 덕양구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내에서는 차고지 허가가 안나가고 있습니다. 덕양구에서 능곡지역, 원당지역, 관산동, 고양동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사실 차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현재 용두동에서 삼송동, 지축동간 마을버스 때문에 주민들간에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차고지 확보가 어려워서 못했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 또 거기에 대상 사업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차고지를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을 해 주려고 해도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없기 때문에 해주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버스를 하는 사람이 여기에다 차고지 증명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주차를 안시키고 있다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충분히 뒷받침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너무 차고지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에 의한 것보다는 우리가 주민민원을 해결해 준다는 차원에서 주로 이것은 덕양구에 많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넓게 봐 주시고 민원해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다시 재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요지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 밑에 다른 개인택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덕양구에는 전체가 다 여기에다 쓰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대체로 현재 도시계획지역 내에 있는 것들은 전부 자기 집만 있어도 개인택시는 예를 들어 아파트에 살고 있다, 내 아파트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살고 있으면 그것으로 됩니다. 다른 별도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체로 여기 들어오는 것은 사업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지역 내에서는 차고지가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냥 그 외 지역은 다 자기 주차장 가지고 확보가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심규현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부분과 의견을 같이 하시는 것이지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조례안 자체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세 가지 초점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것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 중에 그 부분이 다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세 부분에 대한 그 동안에 진행된 사항을 얘기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성실납세자의 정의에 관한 부분하고 두 번째는 형식적인 차고지 증명이 되지 않을 것인가, 세 번째는 형평성을 잃은 형식적인 조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논의결과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세 가지 내용은 그 동안 죽 말씀을 드린 내용 같습니다. 성실납세자라고 하면 그 동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세무서에, 이것은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상의 고액납세자들 중에서 성실의무자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더 세금을 잘 내지 않겠느냐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500만원 이상에서 포상을 받은 사람들에 한하여 성실납세자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식적인 조례, 이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린벨트지역에서 현행법상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그와 같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30% 내에서 주차장을 차고지로 활용하는 사항인데 아마 그 동안에 전에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아마 차고지와 주차장의 구분이 애매해 가지고 그런 것에서 의견이 엇갈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가 주차장은 그린벨트지역에 있어서 대지나 잡종지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차고지는 불가능해서 아마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전부 긍정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을 거기에다 차고지를 해서 한 것은 저희가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형평성을 잃은 조례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우선 우리 개인 주차장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범수위원

이 부분에 조례안에 담긴 내용 중에서 첫 번째로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세금을 많이 내고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이 한 명이나 두 명이나 세 명일지라도 형식적인 의미로서 면제를 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경차에 대한 부분하고 장애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선진화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한 부분이 남아있는 것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형식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다라는 부분이 지금 많이 지적되고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해도 가장 우려가 됩니다. 다만, 제 의견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았을 경우에 과연 해법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해법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이 한 발 더 나아간 조례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차고지라는 해결방안이 없을 경우에는 문제해결 자체가 불법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나마 이것도 형식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의 해결대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이 없다면 차고지로 등록만 해 놓고 실제 이용하지 않고 그것이 관례화된다라면 이것은 조례를 만드는 의회도 상당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 발 나간 조례지만 이것이 집행의 단속에 대한 확고한 실천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안된다면 이 조례는 재조정되어야 될 정도로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 결론은 단속부분에 있어서 과연 주기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정례적으로 할 것인지 그런 대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면허차고지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 이것을 해도 그렇게 큰 양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크게 많은 양은 아니고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차고지를 활용해야지 면허가 나가는 것은 대장으로 해서 앞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를 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확인을 한다든지 한달에 한번씩 확인을 한다든지 이것은 저희가 행정력으로 최선을 기해 가지고, 더욱이 대장화 되니까 명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하기에 수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철저히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안 2페이지를 보게되면 적용대상이 나와서 개인택시, 한정면허, 용달화물, 개별화물자동차, 자가용화물자동차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차고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면허가 나갈 수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차고지를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차고지가 확보되어야 면허가 발급가능합니다.

이기택위원장

분명히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린벨트 상에 불법차고지로 쓰이고 있는 것이 몇 대나 되고 몇 곳이나 되고, 몇 대는 대강 개괄적으로 잡으시고 몇 곳이나 되는지,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이 단속관계는 저희보다는 그린벨트 단속 부서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주차장으로 그린벨트 내에 불법으로 쓰고 있는 것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있다고 하면,

이기택위원장

그렇다면 왜 그린벨트지역에 공영차고지 30%를 내주겠다라는 발상이 나오셨는지요? 분명히 여기 말씀드렸지요. 적용대상차량의 모든 차량이 기 화물면허를 내줄 때 차고지는 있어야만 내주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차고지는 준비되어 있고 그린벨트 상에 불법차고지를 쓰고 있는 곳이라는 것은 현재 담당과장이 아시기에는 없다라고 봤을 때 왜 이 문제가 그린벨트라는 문제와 병기되어서 조례개정안이 나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지축지역이 그린벨트지역입니다마는 거기에도 마을버스를 넣어달라고 시민들 민원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동안 사용을 못해 가지고 차고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현재 하겠다는 사람은 있는데도 하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것이 구분 자체가 차고지와 주차장 구분이 사실 조금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대지나 잡종지에서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되다가 최근에 와서 질의회시한 결과 대지나 잡종지라도 차고지는 안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면허대상이 되는 것은 그린벨트지역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민원이 차고지 확보를, 여기에 나오는 것이 차고지 확보를 필요로 하지만 그린벨트지역에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안이 됐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향동동에 범양차고지, 화전의 동해차고지, 삼송동의 신성차고지, 대표적으로 그린벨트의 차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이 합당한 절차인지 아니면 불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전부 그린벨트 고시이전부터 차고지로 활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기히 그런 차고지면허를 받은 것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현재 마을버스가 여러 곳에 면허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대한 차고지는 현재 어떤 조건으로 내어주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가있는 마을버스는 대부분 도시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것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렇다면 이제까지 잘 되고 있는데 부득이,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한시 주차할 곳을 마련해 주기 위한 방편입니다. 공영이라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개인은 영리를 위한 것이지만 공영주차장은 원당지역에 주차난이 가중됨으로 궁여지책으로 공영주차장이라도 마련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 주기 위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분명히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차고지라는 명목으로 30%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면 실제로 잠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그만큼 잠식시킨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30% 범위안에서 한다고 해서 30%를 차고지로 하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30% 면허가 나가게 되면 거기에서 발급한 것에 대해서는 그 댓수 만큼만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볼 때는 한 10%에서 20% 정도인데 그 동안에는 그린벨트지역에서 면허를 요청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마을버스를 필요로 하는 것이 신원동에서 삼송동, 용두동에서 지축동, 이곳이 당장 차고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을 해 달라고 아우성 치고 있는데도 저희가 해 주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주차장에 대해서 하지를 못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을까봐 다 하지는 못하고 우선 공영주차장에 한해서만 하면 급한 민원은 해소가 되지 않겠나 해서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관산동사무소 앞에 도로변의 주차장, 삼송동에 있는 도로변 주차장은 공영으로 봐야 됩니까, 사영으로 봐야 됩니까? 삼송동 고양종고 양 맞은편 쪽에 주차면을 끊어놨습니다. 그것은 공영주차장으로 봐야 되는지 안봐도 되는지,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제가 초두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그와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노상주차장은 공영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그것은 현재 돈을 안받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돈을 다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노상주차장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영노외주차장, 고양시에는 2개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차고지라는 개념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차고지는 보통 주차장과 다른 것이 주차장에는 통행 중 임시 쉬었다 가는 것을 주차장이라고 할 수 있고 차고지는 거기에서 밤샘을 하는 것으로 하게 됩니다. 일을 마치고 보관장소가 되겠지요. 차고지는 보관장소라는 개념으로 봐주시고 주차장은 잠시 통행하는 과정에 둘렀다 간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공영주차장에 차고지를 둔다고 하면 시간을 제한할 예정입니까, 개방할 예정입니까? 다시 말해서 밤 0시부터 다음 새벽 06시까지라든가 이렇게 그 시간에만 이용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예비차라든가 고장차를 잠시 거기에다 세워놓을 것인지, 그런 것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고지는 시간 제약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체로 사업을 하는 차들은 나가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밤샘 주차만 대부분 되기 때문에 굳이 시간을 두어서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택위원장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차고지라고 하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라든가 아니면 담당공무원들께서도 분명히 인식을 하실 것입니다. 차고지라고 하면 항상 그곳에서 간이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다 30%를 내주었을 때 그곳에서 간이정비 내지는 고장차량을 계속해서 방치해 놓는다면 그곳이 차고지인지 장기주차장인지 아니면 잠시주차장인지도 모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화를 받고 영업을 한다고 해도 문제는 있을 수 있고 또 한가지는 이와 같이 차고지로 장기임대 계약을 해 주었을 때 우리 고양시는 공영노외주차장 두 곳에 관해서 임대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임대계약 부분에 관해서 삭감을 시켜 주어야 할 텐데 거기에 따른 우리 예산계약 감소부분은 얼마나 나와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고지에서 정비는 거기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차고지 정비관계는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가 거기에서 했다면 그것은 별도의 정비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되고 또 하나 차고지 예약금액에 대해서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차료는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내용에 대한 변동은 있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기택위원장

우리 고양시와의 계약을 변동 안시켜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이기택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문제가 많지 않은가요? 분명히 우리 조례로 민간에 계약된 이후에 우리는 조례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민간업자들은 그러니까 수탁계약을 맺은 업자들은 이러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맺었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의무사항으로 이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봤을 때는 그 분들이 가만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임대계약자들에 대한 플러스가 될 수 있지만 의무조항이라고 하면 마이너스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또 하나의 횡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개정은 분명히 나중 개정입니다. 법적인 소급적용이 안됩니다. 기히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자유롭게 고양시와 위탁계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와 같은 조례개정안을 끼워넣는다고 봤을 때 그들과의 대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에서는 금전적인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차고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차장과 같은 돈을 받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그 정도의 일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행정명령도 할 수가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는 큰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기택위원장

분명히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다섯분에 대한 혜택의 부분도 이전에는 조례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을 맺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관해서 재계약 조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당연히 해주어야 되는 것이고,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해당업체와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재계약하는 방법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송홍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지금 문제의 심각성은 5명, 성실납세자 다른 시군과 같이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문제점은 30%를 차고지로 사업자가 요청한 곳에 주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 두 군데가 전부 제가 알기로는 승용차까지 800대니까 화물차는 450대밖에 못 세웁니다. 그럼 30%를 해 주면 150대가 화물들은 너도나도 마을버스까지도 우리 사업하겠다, 임대해 달라 하면 그 사람들 임대를 해 주면 거기를 막습니다, 자기들 전용이 되니까. 그러니까 차고지 사용허가를 해 주면 그 사람 권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 회사의. 내가 화물업자인데 차 50대 가지고 있다, 좀 봐 주십시오, 그래서 딱 허가를 해 주면 50대를 세우면서 전체 30%의 약 150대가 서는데 그 30%인 1/3은 그냥 내 차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막고서는 여기는 송홍의 차고지이다, 다른 사람 못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차고지만은 엄청난 부담을 주지 않느냐, 업자들한테는 큰 혜택입니다. 그린벨트 내에서 업자들이, 덕양구에는 좌우간 화물업자가 없어요, 차고지 허가가 안나기 때문에. 업자들은 사실 수 있지만 결국 공영주차장을 위해서 업자들한테 혜택을 엄청나게 주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어떤 면으로 봐서는 덕양구로서는 다행으로 생각을 하지만 다른 일반 화물차들이 세우려고 하는 공간은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0%라는 것은 업자의 의견과 관계없이 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30%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내용은 거기에다 횡단을 막아서 쓴다는 자체는 우리가 주차장법에 의해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법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행정처분할 것이고 또 하나 지금 말씀은 화물업자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대체로 개인업자에 대한 이익을 주자는 것보다도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화물자동차의,

송홍의위원

차고지의 개념은,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고양시에서도 일산구 관할지역은 차고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굳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대체로 그린벨트에 차고지가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해서 주민들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뒷받침된 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너무 극한적으로 어느 개인업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민들이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어떠한 특정업자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 성남 것을 하나 예를 들어서 여기에 넣었습니다마는 타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환경이 같은 그린벨트지역이 많은 지역에서는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라고 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기관에서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업체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그리고 주차장 이용률이 20% 미만입니다, 지금 현재.

송홍의위원

그러니까 천상 업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지요.

이기택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운송사업자를 위해서 주차장을 6개월 이상 전용하면서 30%에 해당하는 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내려고 할 때에 그 30%에 해당하는 그 분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일산4거리에 택시주차장이 엄청나게 교통방해 요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4거리에 있던 건물 하나를 사기 위해서 엄청난 보상액을 주고 로터리를 만든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택시들이 설 때가 없으니까 거기에 가서 전부 운집을 하고 있어서 도무지 그 4거리는 4거리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통혼잡이 얼마나 많고 교통사고도 빈번한데 그것은 공인된 주차장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30%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행정처분할 때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 면허를 발급을 해 준다고 했을 때 요건이 차고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로 할 때 해당되는 것이고, 그것은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차고지만 확보해 가지고 오면 되는 것이지 어디에서 해라하는 강제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일산4거리의 교통체증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나가 가지고 아마 최근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가 보통 2, 30대가 운집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주교에서 일산역 쪽으로 가는 곳을 차량이 통행하도록, 그리고 그곳을 싹 정리해서 도색을 다시 했어요. 차선을 만들어 가지고 택시를 그냥 2, 30대가 있었던 것이 주민들이 전부 생활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전부 싹 없애 버리면 민원이 발생될 것 같아서 거기를 승강장으로 해 가지고 라인을 6개 차만 주차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6대 이상은 서지를 못하고 있고 과거에 차가 꽉 밀려있던 것이 지금은 깨끗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순득위원

꼭 6대만 서 있어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이순득위원

제가 매일 거기에 가보는데 6대만이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뒷부분까지 꽉 차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좀 더 정리해 주시고,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웬만한 곳은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돈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관리가 되도록 하면 아마 불법 주정차는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정비공장이라고 할까요. 정비하는 업소를 허가받을 때 어디에서 허가를 내 주시지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자동차 정비공장은 저희 시청 교통행정과에서 면허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원일주유소, 식사동에서 그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항상 한 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조례개정안과 직접 관련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아울러서 말씀을 드렸고 위탁업자를 선정하는데 보유댓수가 얼마든지 상관없이 운송업자에게 허가를 해 드리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전체 면수의 30% 범위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이런 좋은 조례가 된다고 하면 위탁업자가 많이 생기면서 차량 보유댓수를 여러 대 가지고 있을 때 아까 송홍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부 면을 차지하고 경자동차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그런 염려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대를 내가 차고지로 했으니까 여기에서 여기는 내 땅이다, 이런 것은 전혀 없고,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요.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이순득위원

마을버스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업체가 몇 대를 갖고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현재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가 1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앞으로 마을버스를 더 많은 댓수를 보유하고 이 차고지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셔서 여기에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송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시끄러운 일이 발생 안되도록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다른 질의...,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개정안의 3조 6항의 바를 보면 "세금 성실납세자로서 정부 포상 장관표창 이상을 받고 성실납세필증 부착차량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그랬는데 성실납세자인데 정부포상이나 장관표창을 받지 못하면 성실납세필증을 못받는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똑 같은 성실납세자로서 표창을 받기 위해서 어떤, 나쁘게 얘기해서 부조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꼭 표창을 받아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사항은 세무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볼 때 납세필증을 발급하는 대상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크게 문제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거기 규정에 납세필증을 하면 표창을 받아 가지고, 그리고 공무원들의 편협된 행정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를 하시나 본데 그것까지 염려는 ..., 요즘은 다 공평하게 하고 세무서장이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김정무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 납세필증을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다고 하셨지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김정무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참고자료로 파주 것을 갖다 놓으셨는데 파주에는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필증 표지 스티커" 이렇게 해 놓았단 말입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그 말은 빼서 죄송합니다. 국세는 국세청장이 하는 것이고 지방세는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500만원 이상으로 성실납세자, 이렇게 해 가지고 지방세는 시장, 군수 그리고 국세는 국세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우리 시장이 현재 발급한 것이 있습니까? 아까 5명 있다고 했는데,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국세청장이 발급한 것이 다섯분이 해당되고 고양시장이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다섯분은 국세청장이 한 것이지요, 관할 세무서장이 아니고?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세무서장이 추천을 해 가지고 국세청장이 발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정무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인데 바로 그 부분에 "정부포상이나 장관표창 이상" 이것은 조례의 부연설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실납세자로서 성실납세필증을 부착한 차량" 이렇게 해도 충분히 내용이 통하지 않을까, 그리고 납세필증을 받는 것은 제한돼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국세청장이나 시장이 발급한 납세필증이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도 어떤 사람은 지방세를 잘 내서 시장으로부터 성실납세필증을 받으면 그것도 국세청장이 발급한 납세필증과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금 성실납세자로서" 가운데 것은 빼고 "성실납세필증을 부착한 차량" 이렇게 하면 어떤지 김정무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렸습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이 국세청장이 납세필증을 발급한 것 자체가 대상이 장관표창 이상이 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을 빼도 큰 문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포상, 장관표창 이상을 받고" 이 말을 빼자는 말씀이시지요?

김범수위원

예.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고양시 주차장 관리에 관해서 한 두가지 촉구를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면도로가 시급히 정비되어서 주차면의 확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렬주차를 한다든가 해서 이면도로 정비를 최우선으로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불법 주정차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례로 들어서는 소방차가 다니지 못하는 극한적인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촉구해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견 조정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고양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보고 드리면, 현행 에너지 사용자 및 관리자 등이 관련법규를 위반시 시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여 왔으나 '95년 8월 11일자 통상산업부령 제23호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이 전문개정되어 동법 시행규칙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그간 운용하여 왔던 시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에너지 사용자,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자 및 시공자, 검사대상기기 설치자 등의 법규위반시 적용해 온 고양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명시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검토한 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함으로써 현행 고양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는 폐지함이 마땅하고 동법 시행규칙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 받아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봉운위원

보니까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립암센터조기개원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고오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립암센터조기개원촉구건의안을 낸 발의자 고오환 의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 속에 있습니다마는 세 가지 정도 간략하게 제가 왜 건의안을 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암센타조기개원촉구건의안) 첫 번째로는 우리 신도시 주민들이 처음에 입주할 때부터 암센터가 몇 년도에 착공을 해서 몇 년도에 완공을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주무부서에서 상당히 의지력 약화로 공사가 2년여나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암환자들이 빨리 좋은 환경 속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데도 어떤 이유로든지 2년여가 지연이 되고 제가 우연한 기회에 암센터 국정감사를 하는 장소에 같이 의원님 15명하고 동참을 한 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참 상당히 잘못 되었구나 하는 결론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이것을 자꾸 어느 부서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 보다 의원님들께서 특단의 조치라도 좋으니까 빨리 개원을 해 주십사 하는데 다들 동의를 하고 가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가지이고, 또 한가지 두 번째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암센터 개원을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이유는 지역경제에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감사에서 들은 내용은 아마 개원이 되게 되면 직원이 500에서 4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유동인구 이런 것을 봐서 여러 가지로, 또 우리나라 전체를 봐서도 빨리 되어야 되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 자리에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전체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만 만장일치로 건의안이 통과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제가 이것이 되면 중앙정부에 국회의원 위원장님하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꼭 찾아뵙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국립암센타조기개원촉구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809번지 상에 보건복지부에서 신축중인 국립 암센타 건립공사가 당초 준공예정보다 상당 늦어짐에 따라 암센타의 개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환자 및 환자가족을 비롯하여 많은 시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신축중인 암센타를 조속히 건립하여 개원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산구 마두동 809번지 상 43,961㎡(13,298평)의 부지에 약 500병상 규모로서 당초 예정사업기간은 1991년부터 1998년(7년)까지였으나 약 2년 정도 지연된 2000년 상반기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건의안을 검토한 바, 국립 암센타의 개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환자 및 환자가족들을 비롯하여 많은 시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신축중인 암센타를 조속히 건립하여 개원하기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오환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건의안을 내는 것은 시민이면 누구나 다 찬성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건의안을 냈을 때 바위로 계란치기 식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것이 2000년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과연 당겨질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결의안을 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고오환의원

아까 제가 소개말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국정감사장에 참석을 같이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거기에 돌출예산이 금년 같은 경우에 300억이 더 들어갔어요. 왜 더 들어갔는지 설명하는 답변내용을 보면 건물을 다 지어놓고 우수기에 천장등에 습기차고 해서 이 제거비가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간답니다, 이제까지 들어간 돈이. 거기에서 결론은 이것은 2000년도까지 가서는 안되겠다. 예산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까지 가면 안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고 조기개원하는데 상당히 의지를 보였어요, 국회의원님들이. 그래서 제가 이런 건의안을 내고 거기에 가게되면 제가 의원으로서 국립암센터가 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찾아가서 분명히 여기에는 효과가 있도록, 조기개원하는 효과가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오환의원

고맙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개의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