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소희 의원 발언

56회 제사회산업위원회1998-12-03

김소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덕양보건소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그 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이계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5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 려 드립니다. 그러면 덕양보건소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8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덕양구 보건소 소장 이계철

이기택위원장

다음은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기택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보건소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덕양구 보건소 소관 '98년도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행정감사자료 43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심규현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구입량과 재고량이 있는데 재고량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심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월별 지출사항은 '97년 11월부터 '98년 10월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량은 월별로 쓴 양이 되겠고 재고량은 10월 30일 이후에 남은 재고량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 표 안의 기준으로 구입량에서 제출현황을 뺀 나머지가 재고량인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규현위원

어떤 재고량인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이 구입량 3천하고 먼저 번에 '97년 10월에 넘어온 양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합해서 구입량하고 합하고 월별로 지출을 하고 남은 잔량,

심규현위원

총 재고량인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지 그냥 보기에는 구입량에서 지출을 하고 남은 재고량으로 저는 처음에 알았거든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그 옆에 432페이지 보면 방역소독 실시현황 해서 자체방역을 보면 살균소독과 살충소독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 같은 경우는 많이 봤는데 살균소독이나 살충소독은 어디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432페이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위원님이 질의하신 살균소독과 살충소독을 답변을 드리면 살충소독은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을 해도 살충소독을 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즉 살충이라는 것을 예를 들면 모기라든가 파리라든가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을 해도 죽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무소독도 살충소독과 살균소독 하는 것이 되겠고 주로 여기에서 말하는 살균소독은 저희가 락스를 가정마다 나누어주었습니다. 그 락스로 여러 가지 화장실이라든가 그릇 닦는 것이 살균소독이 되겠고 살충소독은 앞에서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에서 똑같은 효과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살충소독도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횟수를 넣은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살균소독 같은 경우 가정에다 제공을 해 준다고 하셨는데 가정에다 제공해 주는 원칙은 어떤 것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위원님이 질문하신 살균소독 배정원칙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살균소독은 '98년도의 경우는 저희가 수해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수해지역에 물이 찼기 때문에 수해지역에는 전 가구 다 한 가구당 1개씩 나누어주었습니다. 그것을 숫자로 묶은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97년도에는 살균소독이 없었나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그런 락스를 나누어준 적은 없지만 저희가 연막이나 분무소독을 할 경우에 살균제를 넣어서 소독을 했기 때문에 살균소독의 효과를 거행할 수 있었다 하겠습니다. 다만 '97년도에는 저희가 락스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심규현위원

위에 자체방역 소계가 연막소독 안에도 살균소독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같은 사용을 했는데도 따로따로 표기가 된 것입니까? 한번에 연막소독 하는데 살균소독제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밑에 부분 민간대행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민간대행을 합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소독의 붐을 일으키려고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소독의 날을 지정을 해서 저희 관내 민간업체가 7개소가 있습니다. 그 7개소에 대해서 아침 일출 전에 나오라고 해 가지고 소독을 같이 동시에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소독비용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나오는데 5만원씩 지급한 횟수가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리고 업무실적 8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보건사업 내용 추진현황 중에 인공임신 중절 예방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10회에 2천명을 중고교생을 대상을 했다고 하셨는데 10회에 2천명이면 한 회에 200명 꼴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중고교는 몇 개 학교나 순회하신 것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는 오마중학교, 무원중학교, 행신고등학교,

심규현위원

오마중학교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오마중학교.

심규현위원

덕양구 보건소 아닌가요? 지금,

이기택위원장

오마는 일산구에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같이한 사업내용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능곡고등학교, 행신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심규현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마중학교, 그 다음에,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능곡중학교, 능곡고등학교, 부림교회, 금구유업, 경동산업,

심규현위원

아니, 중고교생만. 3개 중고만 합쳐도 지금 2천명이 넘지 않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그런데 대상을 저희가 어느 학년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다 학생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관심있는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교육을 하러 갔을 때 관심있는 학생만 모여라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학교에는 양호교사가 있습니다. 양호교사가 있어 가지고 학업에 지장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소에 모여주면 그 학생들을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학생이라기보다는 이 2천명이라는 숫자는 중고교생과 산업장 근로자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중고교생에 관해서 따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시점에 있어서 계속 시간이 흐를 수록 중고교생의 임신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가서 정확히 어떻게 하는 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 것이네요, 소장님은?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아니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고교에 양호선생과 협조를 해서 몇 월 며칠 인공임신 중절 예방 홍보를 할 테니까 교육장소를 만들어 놓아라, 그러면 저희가 여기 담당선생님이 비디오라든가 홍보책자를 갖고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인공임신 중절에 관한 실적은 있었습니까, 홍보를 통해서?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그런 실적은 아직 발견을 못 했습니다.

심규현위원

3개 중·고등학교를 특별히 실시한 이유는 있으십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특별한 이유는 양호교사하고 학교장들이 그것을 저희한테 해 달라고 하는 학교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98년도 업무보고 당시에 각 학교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청을 받고 한다고 얘기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중요한 사항일 수 있기 때문에 신청 받는 것뿐만 아니고 학교를 많이 확대해서 가능하면 성병이라든가 이런 인공임신 중절, 이 자체 단어는 없었는데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었는데 반년이 지난 뒤에 보니까 별로 더 진행된 것이 없네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심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명심을 해서 연초에 전 학교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예방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연관해서 92페이지에 보면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성병검사가 있거든요. 보셨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심규현위원

거기 보면 6,657건이 있는데 일단 통계를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그러면 6,657건도 일산구하고 덕양구를 다 합친 인원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심규현위원

덕양구만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가 주입니다. 일산구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오면 그냥 일산구 보건소로 가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사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럼 통계를 물어보는 것이 소용이 없겠네요. 그러면 이 성병검사를 보건소에 찾아오는 사람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찾아오는 사람도 하고 저희 시에는 위생업소를 다루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도점검을 했을 때 성병검진여부, 보건증 검진여부를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단속부서에서 확인서를 받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 보건소에 다 와서 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심규현위원

답변하시는 것에 구체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 보겠는데 그러면 그 위의 현황에 성병 에이즈 검진대상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전처럼 진단서 발부해 주고 그럽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증이 있습니다. 그 건강진단증 내용에 보면 3월에 한번, 6개월에 한번, 검진란이 있습니다. 그 검진란에다가 접객업소 여종원이 와서 성병검사를 하면 합격을 했을 경우에 도장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예전에도 했던 것이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심규현위원

그런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생업소를 돌았을 때 그런 건강진단서가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단란주점 여직원들한테요? 다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만 있는 것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증 낼 때 오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보건증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신문지상에서는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보건증도 폐지하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보건증을 소지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를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제가 지금 길게 한 것이 없는데요. 간단간단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기택위원장

요점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개괄적인 것보다는 중요한 것, 요점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위원

가장 중요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병검사를 능동적으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나가서 검사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중·고등학교 여학생 남학생을 대상으로도 성병검사를 실시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규현위원

이것이 많이 성에 대해서 청소년들한테 문호가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청소년들도 상당히 성병에 대해서 많지는 않겠지만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99년에는 중·고생들을 대상으로도 성병검사를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고생은 집단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또 청소년기에 사춘기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사람이 성병에 걸렸을 경우에 다른 같은 급우들도 걸릴 확률이 높거든요.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호개방에 있어서 상당히 증가율이 조사된 바는 없지만 주관적으로 판단하기에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99년에는 실시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심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저희가 계획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본 위원이 여기에서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연 현실적으로 중·고생들에게 성병검사가 자율적이 아닌 타율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지 거기에 관한 우리 소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고생들한테 성병검사를 한다는 것은 사회적 여건으로 보나 윤리적으로 보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이런 성교육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이러한 성병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31페이지입니다. 의약품 구입현황에 13건의 입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3건 입찰에 4개 약품회사에 낙찰이 됐습니다, 13건이. 특정회사에 특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김정무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찰을 볼 때는 입찰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은 저희가 의료보험수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70%를 다운을 시킵니다. 그리고 70% 중에서 또 20%를 다운을 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입찰을 하는데 입찰이 올 경우에 5∼7개 업체가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낙찰된 업체가 김정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약품, 동오약품, 한길약품 등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 대해서 특혜를 준 건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든지 최저가로 써내기 때문에 그 업체에 낙찰이 되어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무위원

432페이지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잠깐이요. 그 전에 43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수두백신이라고 있는데 규격란에 1㎖가 아니라 0.5㎖로 정정하겠습니다. 0.5㎖입니다.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432페이지 방역소독 실시현황인데 방역사업 내용 중에 "일출 일몰 전후 연막소독 실시, 1일 1회 이상 분무소독 실시" 했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1일 1회 이상 소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일 1회 이상 분무소독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1회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주 1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433페이지, 재고량이 실제 구입한 양보다 50% 이상이 남았습니다. 물론 아까 질의답변에서 전년도 재고가 플라스 됐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10월분까지 됐습니다. 내일 모레가 금년 말인데 50% 정도의 약품이 남았다면 내년에는 약품 하나도 안사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김정무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무 위원님이 지적하신 약품구입 문제는 저희가 약품을 구입할 때 대개 연초에 자금배정을 받아서 구입을 합니다. 그러나 구입하는 과정에서 일반 의약품도 그렇고 백신도 그렇고 다른 보건소에서 얼마에 구입을 했는가, 단가를 얼마를 책정해서 구입을 했는가 하는 것도 봐야 되고 또 시장조사도 해야 되고 관보에도 기재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구입시기가 대략 매년 5월경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봄에는 사용할 양이 충분히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재고량을 그렇게 놔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고량이 있으면 그것을 월별 계획을 수립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435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아로나민, 구입량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구입한 것이 남았다는 얘기인데 금년도에 180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4,820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4,820 남은 것을 180으로 나누어보니까 26년 동안 쓸 것이 됩니다, 이 약품이. 이것 맞는 것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김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로나민은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우려되어서 저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820이 남았다 하더라도 봄에 대상자가 임산부라든가 노약자가 책정이 됐을 때에는 전량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품이 재고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이것은 무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유상입니까? 환자에게 줄 때 무상이에요, 유상이에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비축하고 있는 것인데 무료로 배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문간호사업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주로 임산부들한테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어쨌든 1년 동안 180 썼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그냥 막 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4,800이 남았어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대상자를 철저히 선정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임산부나 노약자에게 투약이 되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아로나민이 예를 들어서 공장이나 출고할 때 유효기간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3년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금년에 구입한 것도 아니고 '97년 11월 이전에 구입한 것은 틀림이 없거든요? 내년도에 쓰지 않으면 못쓰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병희위원

거기에 추가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택위원장

예,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희위원

20년 정도 쓸 것이 남았다고, 지금 180개를 1년에 썼는데 보건소에 아무리 많이 찾아와도 소화를 못시킨다고요. 그러니까 각 노인회관에 다니면서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나누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소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버릴 수는 없잖아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유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소장님 권한이지만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그런 방법도 계획에 넣어 가지고 소비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거기에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433페이지, 약품구입량에 디베린이라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5월까지는 지출이 됐는데 6월 이후에는 지출된 것도 없고 재고량도 없습니다. 이 약품이 어떤 다른 대체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디베린은 당뇨병약입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약은 대체할 수 있는 약이 다오닐이라든가 크로크바일, 크로크파지 이런 여러 약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으로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안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어떤 약효가 떨어진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대체약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70페이지,

김소희위원

잠깐만요.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추가질의 먼저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약을 구입하실 때 전체적으로 재고량 기준해서 어느 정도 구입한다든가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김소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품을 구입할 때는 재고량을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재고량을 1년 동안 어떻게 쓸 것인가를 월별계획을 수립하고 재고량이 부족한 양은 월별로 어떻게 구입해서 써야 될 것인가를 판단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고량이,

김소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을 수치로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치로 정한 것이 있느냐고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김소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준을 대개 전년도 환자가 온 수치를 따지고 있습니다. 작년도 온 환자가 어떤 약을 어떻게 썼느냐 이 수치를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매년 통계치가 비슷하게 나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비슷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랬을 경우 지금 현재 구입량에 비해서 재고량이 다 50% 넘는 것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재고량 자체를 전체 구입량의 50% 이상으로 보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고량이 50% 이상이면 50% 이내에서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김소희위원

그것이 아니고 항상 재고량이 실제 소모량, 그러니까 1년 것을 다 써도 50%가 남도록 그런 계획하에서 구입을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제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5월까지 쓸 양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재고량이 남도록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랬을 경우 그러면 폐기율이 얼마나 됩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폐기율은 없습니다, 지금.

김소희위원

유효기간 경과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유효기간 경과될 경우에는 계약된 도매상하고 계속 바꿉니다. 지금 현재는 바꿔주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폐기율이 0%란 말이에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폐기율은 없습니다.

김소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89쪽을 봐 주십시오. 방문보건사업 현황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와 같은 사업은 우리 보건행정의 서비스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사업으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99년도 계획에 나와 있는 재활보건사업과 연계해서 확대실시해 주셨으면 하면서 소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이 사업을 하시면서 더 많은 소외계층의 거동 불편한 환자를 찾아서 전년도에 보면 11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운영을 하셨는데 올해는 더 많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특히 이용사나 미용사 등 병행해서 모집해서 거동 불편한 자들을 방문했을 때 목욕, 미용, 이용도 같이 실시해서 해 주실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덕양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방문간호사업과 재활보건사업 연계해서 사업을 실시해서 소외계층 거동 불편자에 대해서 건강관리도 잘 하고 소외감도 해소시켜 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을 아주 마음속으로 뼈저리게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안을 제시해 준대로 저희가 이·미용 종사자도 자원봉사자로 받고 또 저희가 처음에 '96년도에 간병인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인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보고 또한 요새 공공근로자들이 많은데 그 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연구를 해서 방문보건사업과 자활간호사업을 열심히 해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있으시면 1,700여만원 본예산에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올리십시오. 그리고 이·미용사라든지 목욕을 시킬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나가서 봉사하면서 목욕시키는데 드는 재료비도 예산을 들여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고 소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업은 우리가 확대실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와 이·미용 서비스 자원봉사자를 충분히 모집을 해서 소외된 계층이 따뜻한 우리 이웃의 고마운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보건소에서 일익을 담당해 주십사 하면서 다시 한번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2페이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고양시에 결핵환자를 330명으로 추정하고 계시는데 결핵환자 투약관리는 871명에게 투약을 하셨거든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일산구 쪽에서도 오는 환자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받는다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결핵신환자 발견검사를 위해서 엑스선하고 객담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8,744명으로 되어 있는데 객담검사를 한 결과 그 분이 결핵이 활동성이라고 나올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판정이 되어서 격리수용시설에 가 있는 분이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는 101페이지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고양시에 1,990명이라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있다고 숫자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재가환자인지 아니면 증상이 심해서 거리를 방황하고 다니는 환자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중증 1,990명 중에 가임여성환자는 몇 분이나 있으며 그 분들을 위해서 중증이면 거리를 막 뛰어나올 수도 있고 한데 이 분들이 가임여성일 때는 문제발생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임신중절 처리를 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이순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2페이지 결핵환자가 330명인데 그 투약관리는 871명이다, 그래서 수치가 많으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결핵환자는 330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지만 이 분들 중에서 저희가 등록관리하는 사람이 200명, 나머지 130명은 병의원에서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200명 중에서 등록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 투약까지는 871명은 이 분들을 한 사람이 아니라 연 인원으로 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1년에 두 번 오면 2명씩 따진 것입니다. 그래서 3번 오면 3명씩 따진 것이기 때문에 숫자가 871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엑스선 검사와 객담검사를 11,644명을 해서 이 중에서 활동성 환자가 발견이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엑스선 검사나 객담검사를 하면 저희가 1% 정도를 결핵환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그러면 약 12명의 환자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활동성으로 판단이 된 환자는 저희가 등록관리를 해서 도에서 순회하는 엑스레이 전문의사가 있습니다. 그 분의 처방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12명 중에서는 치료를 안해도 되는 환자, 즉 전문의사가 판단해서 그런 환자는 결핵에 대해서 예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쩨로 질문하신 발견된 환자 중에서 격리수용을 한 사람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는 격리수용을 할만큼 중증환자는 없었고 그래서 격리수용을 한 환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101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있어서 저희 관내 중증 질환자가 1,990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재가환자냐 수용시설에 있는 환자냐를 물으셨습니다. 이 1,990명은 저희가 추정하는 수치이고 이 수치 중에서 대부분이, 거의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애원이라든가 희망원에 수용되는 환자가 거의 다입니다. 그리고 중증환자에서 조금 그래도 괜찮은 환자 재가환자는 저희 정신보건센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임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박애원이나 수용시설에 가서는 정신보건센타의 전문의가 있고 또 그곳의 간호사가 나가서 환자 한사람 한사람씩 진단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임여성은 지금 현재 저희 통계로 잡힌 것을 보면 한사람이 발견돼 가지고 루프시술을 한사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임신이 안되도록 예방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수고하셨는데 그럼 가임여성이 몇 명 정도는 있지요? 박애원에도요? 그 분들에게 앞으로 가임이 될 수 있는 것을 미리 예방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도에서 결핵환자는 와서 판정을 해 가지고 도에서 관리를 해 줍니까, 활동성인 환자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결핵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약이 모든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약을 저희가 타다가 판독은 엑스레이 전문의사가 하고 처방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도에서 순회진료 왔을 때 그 분들은 도에서 투약을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 분들에게 투약을 안해 드리고 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의정부에 도의 판독의사가 옵니다. 그럼 저희 간호사들이 거기에서 약 처방을 다 갖고 와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 환자를 오라고 해 가지고 그 처방대로 투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이것이 객담검사를 하면 활동성인지 비활동성인지 또 엑스선 촬영에서 동공이 생겼는지 안생겼는지 그런 것으로 해서 중증인지 경증인지가 판명이 되는데 결핵은 아까 말씀하신 국가사업이고 전염성이, 요즘 근래에 와서 결핵하고 말라리아가 이상하게 굉장히 환자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전염성인 이 결핵이 되도록 건강한 타인에게 피해를 안입히도록 하기 위해서 활동성인 환자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2페이지에 보면 "의료기관 무자격자 의료행위 및 부정의료행위, 면허대여,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 등"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발생건이 몇 건이나 되고 무자격 의료행위는 몇 건이나 되는지 건수를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의료분쟁사고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몇 건이고 접수된 것이, 그것은 어떤 유형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약업소가 있습니다. 약업소에 보면 의약업소의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는데 약업소(약국)가 몇 개나 되고 거기에 따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아침 7시에 문 열면 밤 10시까지 있는데 대개 보면 면허자는 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 가족이 다 제조하고 판매하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되도록 행정단속을 하면 그래도 면허 있는 사람이 지키고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바쁩니다. 약사들이 바쁘더라고요. 그러면 언니나 동생이나 마누라나 이 사람들이 전부 판매제조를 하는데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약을 잘못 먹고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몇 건이나 되고 그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좀 형편이 한 사람이 바쁘니까 하루종일 못 지키고 있더라도 시간을 하루에 16시간이면 12시간쯤 지켜줘야 안심을 하지 않느냐, 시민건강이 매우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느 약국이고 다 그래요, 대형 약국 빼고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보건소장님은 시민건강을 위해서 약국을 어떻게 운영을 하도록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송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중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소홀로 적발된 업소는 3개 업소입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면허 대여 의료기관은 없었고 다만 안마시술소가 무허가로 영업을 해서 저희가 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문제, 분쟁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분쟁건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처리를 하고 한 건이 분쟁소송을 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병원이고 민원인은 남자인데 63세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부인이 우측 대퇴골절 수술 후 부위에 환옹이 생겨서 수술에 대한 피해니까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한의사협회에 의사가 잘못한 수술인지를 밝혀 달라고 해서 심의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서를 민원인한테 보내 가지고 민원인에게 정식적으로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분쟁소송을 하도록 해서 지금 경기도에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상에는 시군에는 없고 시도별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출이 되어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판정이 의사가 잘못해 가지고 이 사람이 피해를 본 것이라고 해서 판정이 날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의 사법적인 요소가 되어서 정식 재판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약사는 한 사람인데 가족이나 부인들이 주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송홍의위원

또 하나는 약사면허증만 있고 약사는 없이 근무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적발건수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약국의 약사가 있지 않고 가족들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나가면 약사가 있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약사가 아주 없음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빌려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저희 행정기관으로 조사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정부 지검 형사부장검사하고 302호 보건검사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아주 고질적인 면허대여 행위 또 약사가 아닌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조제행위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발본색원해서 고발조치하도록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분쟁이 1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의료사고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다 하지요. 그런 것 의료사고사에 대해서는 접수된 것이 없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송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문제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온 사람이 불친절로 해서 2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요구사항을 해결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어느 치과에서 충치치료후 봉합후 봉합이 잘못 돼 가지고,

송홍의위원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해 주세요. 사고분쟁하고 의료사고사, 중요한 것이 그것이니까 불친절은 있을 수 있는 얘기지요.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파악이 안되고 접수가 안되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파악한 의료사고사는 없었습니다.

송홍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보충질의,

이기택위원장

예. 보충질의 먼저 받겠습니다.

김소희위원

무면허 약사제조행위에 대해서 보통 행정처분을 어떻게 내립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김소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면허 약사는 고발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김소희위원

고발할 경우 보통 어떤 정도의 징벌을 받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사법처리기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아주 고질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서 시민들에게 보건상의 우려를 끼쳤다고 하면 그것은 구속이 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82페이지에 보면 의료기관 시정 2건해서 무면허 약사 조제행위가 그냥 시정으로 행정처분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법원에서 판결난 것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김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정 무면허 약사는 저희 관내에 십자병원입니다. 그것은 병원 내에서, 거기는 의사들도 있고 조제실이 있습니다. 조제실이 있는데 조제실에 약사가 있어서 조제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의사는 있고 다만 간호사가 조제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 이런 약국이 아니고 처분규정에 보면 그런 의료기관에서 병원급에 약사가 있어야 되는데 간호사가 조제행위를 할 경우에는 의사는 있기 때문에, 의사가 처방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간호사가 조제를 의사의 지시에 합당하더라도 그것은 시정지시로 행정처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분을 한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행정처분이 적당하다는 것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홍의위원

보건소장님, 시정을 해 줄 것이 약국마다 전부 조제가 되어 있습니다. 술 먹은 사람 오면 조제되어 있고 감기 걸린 사람 오면 조제를 다 약사가 해 놓고 판매는 약사는 자기 볼일 사회활동 하고 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매금입니다. 감기면 감기약 조제한 것 주고 아침에 술 많이 먹었다고 하면 조제한 것 그냥 한 봉지 주고, 조제를 약사가 해 놓았지만 판매행위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준다 이것입니다. 아침에 어느 약국이나 원당 다 다녀 보세요. 조제한 것 다 줍니다. 약사가 아니라도 마누라나 딸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엄청나게 시민건강을 해칩니다. 한 알 먹을 것을 두 알, 세 알 넣는 것입니다, 전부. 그래서 면역성만 길러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을 잘 단속을 하셔서 제조를 못해 놓고 팔도록 꼭 약사가 있을 때 제조해서 팔도록 행정계도를 해야 됩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 받겠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건강식품 판매하는데도 우리 단속대상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양어장에서 보약 판다든가 아니면 흑염소에서 보약을 조제해서 보약이라고 판다든가 그럴 경우도 우리 단속의 대상이 되는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흑염소나 이런 것은 식품으로 봅니다. 그래서 식품관리청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위반될 경우에는,

김유임위원

보약으로 파는데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단속해야 되나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위생부서에서 단속을 할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예. 저는 약품구입 가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통 입찰하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입찰과 수의계약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김유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일반 의약품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수가가 있습니다. 그 수가에 대해서 30% 도움을 받습니다. 70%를 하는 것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한 사항에 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한 요지는 입찰과 수의계약과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액대비로 하는지 어떤 특정한 기준이 있어서 하는지 그 내용입니다.

김유임위원

같은 약품을 입찰도 하고 수의계약도 하는데 그런 경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방식이 결정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의 경우에는 저희가 3,000만원이 넘을 경우에 대개 연초에 총액 입찰 내지 단가입찰을 하는 것이고 수의계약은 3,000만원 이하인데 그럴 경우에 수의계약을 합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우리 행감자료 431쪽을 보면 계약방법이 전부 입찰로 되어 있는데 MMR같은 경우는 1,142만원이고 장티프스 같은 경우는 588만원인가요? 이런 경우 3,000만원이 넘지 않고 있는데 입찰로 계약을 하셨는데 그럼 그 기준에 맞지 않네요? 행감자료 431쪽입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김유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품목별로 약품별로 볼 때는 3,000원 이하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다 합쳐서 입찰을 해야만,

김유임위원

아까 3,000만원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입찰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다른 약품을 사용할 일이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다시 설명해 드리면 한 회사에 독감백신도 할 수 있고 일반 뇌염도 할 수 있고 무엇도 할 수 있고 해서 총액 대비해서 그 이상을 일괄 입찰할 때만 수의계약이고 경쟁입찰이고 이렇게 아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예. 그러면 일단 아까 수두백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두백신 0.5㎖에 19,000원에 단가가 책정되어 있는데 일산보건소 같은 경우는 똑같이 0.5㎖에 13,500원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구입을 했지요. 그러면 ...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일산이 몇 페이지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일산의 수두백신 경기약품에서, 445페이지 0.5㎖ 동오하고 경기에서 구입했는데 그 중 경기가 13,500원이지요? 확인되셨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김유임위원

그러면 수량이 2천 수량인데 13,500원에 비하면 5,500원을 비싸게 샀어요. 곱하기 2,000을 하면 1,100만원이 비싸게 구입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김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두백신에 대해서 저희가 '98년도 4월 30일입니다, 구입날짜가. 그래서 그때는 이 수두백신이나 MMR이나 DPT, 장티프스, 유행성 백신, 일본뇌염 다 합쳐 가지고 단가입찰을 한 것입니다. 입찰을 하다 보니까 수두백신이 19,000원으로 입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산에서 구입한 것은 445페이지는 구입날짜가 9월22일입니다. 저희는 당초에 구입을 할 때 이 약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약 가지고 다 소모를 한 것이고 일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당초에 19,000원으로 일산하고 덕양하고 합쳐 가지고 일산에서 한꺼번에 4월 30일 같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산에서는 9월에 수두약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니까 다시 구입하는 과정에서 각 보건소에서 구입량을 봐 가지고 최저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 값이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결국 13,500원에 살 수 있는 것을 19,000원에 양개 구청에서 산 것 아닙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김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약값은 회사 아니면 도매상에서 유통과정에서 자기들이 자금의 흐름을 보고서 총액, 우리가 봄에 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그 값으로 최저입찰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9월에는 약 수급사항이 약 재고는 많은데 쓸 사용도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약값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거기에서 DPT백신 같은 경우 보면 2,530원에 우리가 구입을 했는데 일산구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해서 7,590원에 구입을 했어요, 5천원이나 더 비싸게. 이런 경우 입찰을 하면 입찰을 정말 투명하게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비싸게 사고 있다라는 의혹이 생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약품 살 때 로비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품을 구입할 때 계획적으로 구입한다면 약을 한꺼번에 모아서 내지는 필요한 양만큼 계획적으로 구입을 한다면 3,000만원 이하로 내려갈 것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의 3,000만원 이상에 맞춰서 내지는 일산구청이랑 같이 합해서, 같은 약품일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경쟁입찰을 하면 훨씬 더 싸게 구입을 할 수 있고 같은 예산이면 더 많은 약을 구입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료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본뇌염 백신 같은 경우 보면 1㎖하고 5㎖가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5㎖를 구입해서 계속 사용할 수가 있는지 1㎖가 따로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김유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일본뇌염 백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아니, 그렇게 해 주시고,

이기택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일본뇌염 백신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일본뇌염의 경우에는 1㎖를 사용할 대상자가 다르고 5㎖를 맞을 대상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서 구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예를 들어서 1㎖가 2,900원인데 이것을 5㎖ 기준으로 하면 14,500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단가가 12,000원으로 됐기 때문에 2,500원을 더 싸게 똑같은 양을 구입할 수 있어요, 계산으로 보면. 그래서 5㎖ 용량을 구입하면 더 싸게 될 것 같아서, 이것 1㎖를 맞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 보건소장님은 약품회사로부터 로비를 받으시거나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전혀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백신에 대해서 439쪽입니다. 우리가 영유아 관리예방접종에서 57,000명의 백신을 접종했는데 DPT하고 소아마비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에서 맞을 때와 일반 병원에서 맞을 때의 가격차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DPT하고 소아마비.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김유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DPT, 소아마비 이런 것을 정기접종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전부터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이것은 ...

김유임위원

가격만 말씀해 주십시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이 값이 조달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가로 구입해서 저희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아니, 소비자가 맞을 때 병원에서 맞을 때는 얼마인데 보건소에서 맞을 때는 얼마인지,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달가로 구입해서 이것은 정기접종으로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접종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고 병원에서는 8천원 내지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전부 무료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이것은 영유아 접종이기 때문에 무료로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여기 예방접종 백신 나와 있는 것이 모두 무료로 맞을 수 있는 것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무료로 맞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자비로 맞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어떤 것이 자비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영유아, DPT라든가 소아마비라든가 이런 것은 무료로 되어 있고 일본뇌염이라든가 독감이라든가 그런 것은 유료로 돈을 내고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MMR하고 수두는요, 간염하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수두는 유료접종이고 MMR은 무료입니다.

김유임위원

간염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간염은 돈을 받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30에서 40대 인구가 70%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 인구에서 보면 영유아들이 굉장히 많이 태어나고 있는데 지금 예방접종 백신 재고량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을 무료로 맞출 수 있다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맞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방문접종을 하는 시기하고 방법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김유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유아에 대해서 등록관리를 하고 있고 또 홍보를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업을 해 가지고 영유아에 대해서 접종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고량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동별로 특정한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일주일에 한번이라든가 시기하고 횟수가 어떻게 되냐는 것이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동별로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보건소에서 연중 접종을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예를 들어서 DPT나 소아마비, MMR 같은 경우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요? 두달, 네달, 여섯달, 그러니까 태어나는 날로부터 그 날짜가 되면 엄마가 접종을 해야 되는데 두달된 아기를 데리고 먼 곳에서 보건소까지 오는데 힘들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이 접종을 제대로 못받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 근처에 가까이 가서 접종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달 내지 세달 후에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저희 보건소 간호사가 몇 월 며칠 오라고 날짜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 날짜에 와서 접종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못오는 사람에 대해서 교통이 불편하니까 나가서 접종을 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5개 진료지역팀이 있습니다, 옛날의 보건진료소가. 그래서 거기에서 맞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전화를 하면 방문간호팀이 나가서 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산부인과라든가 신생아들이 태어나는 병원, 임산부 관리할 때 보건소에서 이러이러한 접종들을 무료로 한다라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저 같은 경우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홍보를 많이 해서 무료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5쪽에 보면 정원이 36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은 3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인원이 두 분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유병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1월 1일 구조조정에 의해서 정원이 36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근무하던 사람이 38명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근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다만 왜 두명이 더 많으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 사람은 보건진료원이 별정6급입니다. 그 사람들이 5명이었는데 한 사람이 정원이 2000년도까지, 지금 당장 없는 것은 아니고 2000년도까지는 유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오버가 되는 것이고 또 7급, 8급하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9급에서 한 사람이 많은데 의료9급 한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정원이 적게 책정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정원이 적게 책정이 됐는데 이 분들이 그냥 와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두 명에 대해서는 보수를 어떤 식으로,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옛날처럼 똑같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럼 정원에서 줄은 것이 아니에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구조조정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2000년까지는 현재 인원을 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누가 구조조정 대상인지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봉급 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진작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유병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93쪽에 성인병 검진에 보면 공무원 피보험자 검사 592명 해서 2,300만원이 세외수입이 됐는데 그것은 다른 곳은 없는데 그것 전체 다해서 2,300만원 세외수입이 오른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 피보험자 검사만 해서 592명에 대해서 2,300만원 세외수입이 오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피보험자 검사는 저희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구청, 동사무소까지 다 합해서 공무원 신체검사를 작년까지는 일반 병의원에서 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해 가지고 2,300만원의 진단료를 저희가 세입조치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일반 병의원에서 했으면 2,300만원은 병원으로 가는 세입이 되겠는데 그것을 보건소에서 했기 때문에 보건소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수료를 받아서 시에 세입조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한사람 앞에 얼마입니까? 얼마씩 내세요?

이기택위원장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검사 받는데 얼마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한사람 앞에 21,470원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전체를 다하는 것입니까? 루틴 다 하고...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일반 병원에서 하는 것을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검사가 몇 가지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가지수는 약 30가지가 됩니다.

유병희위원

진료소 문제 때문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덕양구에는 진료소가 5개가 있는데 진료소는 더 추가를 할 수가 없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방문진료소 식으로 해 줄 수 없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방문진료소도 어떤 법적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병희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동산동 같은 입장에서는 사실은 서울 근교이면서 제일 강촌입니다. 약방도 하나 없는 곳인데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요구하고 싶은 것은 주1회 정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방문진료소 식으로 순회하실 수 없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 1회 순회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언제부터 하실 것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99년 1월부터 거기를 방문보건사업 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91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세균검사, 학교급식소 검사가 나와 있는데 초등학교 급식소를 '98년 동안 몇 번 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김범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균검사 112개소 중에서 학교급식소는 22개를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에 초등학교가 60개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안하셨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세균검사는 학교장이나 양호교사가 요청한 학교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학교는 저희가 학교에서 요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김범수위원

보건소에서 다른 예방업무보다도 초등학교 집단급식시설 세균검사라든지 보건검사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99년에는 정기점검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마련하셔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99년도에는 종합적인 계획을 학교 교육청하고 수립해서 빠짐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밑에 냉면육수를 검사했다고 했는데 몇 곳을 검사하셨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김범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냉면육수는 주로 대중음식점 큰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15개소 정도를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전수를 조사하지 않는 한 이 15곳 조사한 것 가지고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저희는 다중, 대다수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만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하지 않은 업소도 냉면육수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려하셔서 지적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려가 있는 업소를 정보를 수집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내용을 보면 전수를 조사해서 냉면육수의 문제점을 다 조사한 것처럼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고양시 안에 적어도 몇 백개소 이상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에 15곳밖에 안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성과부분에서 그렇다면 이것은 성과에 못 올라올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효과 있게 하시려면 전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학교 집단급식소와 관련해서도 서면으로 성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9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41쪽 같이 봐 주시지요. 감사자료 441쪽에 보면 무료진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96년부터 '98년까지 우리 덕양보건소에서 실시한 모든 숫자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다시 한 번 페이지 수를 알려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감사자료 441쪽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인원이 덕양보건소에서 '96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무료진료한 모든 숫자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무료진료 현황은 저희 보건소에서 중점관리하는 질병만 넣은 것이고 그 이외의 것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전부가 아닙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제목이 보건소 무료진료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그 중에서 질병만 뺐고 저희가 물리치료로 무료진료도 하는데 그런 사항은 뺐고 또 예방접종 관계로 무료로 접종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생략을 하고 주요 질병만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업무자료 93쪽에 생활보호대상자 65세 이상은 검진을 몇 명 했는지 자료가 안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98년도 것이면 좋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주민은 4,199명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무료로 검진을 실시해 주었습니다.

김범수위원

65세 이상 노인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4,199명입니다.

김범수위원

생활보호대상자는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아, 65세 이상 노인은 4,327명입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은 4,199명입니다.

김범수위원

95쪽입니다. 미성년자 담배판매에 대한 지도점검이 나와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판매 행위가 1개 업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삼보약국이 미성년자한테 담배판매 행위가 적발이 되어서 과태료를 10만원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몇 곳을 조사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분기별로 1회씩 3회를 조사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장소는 몇 곳을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몇 곳은 앞에서 보고 드린 금연, 흡연구역이 319개소, 미성년자 담배판매 행위 단속대상이 702개소, 자판기 설치가 17대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약 70%를 조사했고 30%는 4/4분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은 정책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 아까 급식시설 조사를 하실 때 60개교 학교 중에서 보고 올라온 22개만 했다는 부분하고 또 냉면육수 조사가 한 몇 백개 있는데 15곳 했다는 부분하고 고양시 관내에 보면 담배 자판기라든지 미성년자 관리하는 곳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곳만 단속했다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상당히 사업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하시는데 하나하나 사업이 과연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일까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첫 번째로 학교 집단급식 시설 같은 경우에 정말 보건의지가 있다라면 60곳을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다른 지역에서 문제 됐던 것처럼 완벽하게 보건단속을 한다든지 관리한다든지 또한 냉면육수를 조사한다면 전수를 조사해서 조치를 한다든지 이와 같이 청소년 유해환경을 위한 담배판매소를 적발한다면 전체 다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질의요지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도 한가지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의견인데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김 위원님 질문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 질문내용은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소는 교육청 자체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냉면 취급업소는 위생계에서 위생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지도시 냉면을 채취를 해서 보건소에 전부 의뢰를 하도록 협조요청을 해서 내실 있는 지도점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 흡연구역이라든지 미성년자 담배판매 행위도 저희가 경찰서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합동으로 해서 내실 있는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중요 포인트만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한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제 생각에는 냉면육수라든지 그 업무는 담당과에 주고 정말 집단급식소라든지 할 수 있는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는 업무 분담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다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 순위는 우리 보건소장님이 결정하겠지만 지금 세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하면 학교급식시설 관리에 전념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답변해 주셨으니까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32쪽입니다. 아까 살균소독에 대해서 질의를 위원님이 하셨는데 답변에서 락스를 배포하는 것이 살균소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락스 배포하고 직접 살균소독하는 것 하고는 같습니까, 틀립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같다고 할 수 있고 다만 규범적으로 말씀 드리면 락스소독도 일종의 살균소독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닦아내는 것이고 분무로 살균소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에. 그럴 때는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아까 이것에 대해서 락스를 배포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배포한 것으로 업무는 끝난 것이지요, 보건소에서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김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해 때 배포를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세척기라든가 수해에 물이 잠긴 것을 닦도록 지도하고 저희 소독원들이 주민들과 같이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범수위원

5,858건 중에서 직접 나가서 닦아주고 소독을 한 것은 몇 건 정도가 됩니까?

이기택위원장

중요 포인트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대략 수해가 8일에 나서 30일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말씀을 드리면 60가구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5,858건 중에서 직접 소독한 곳은 60곳밖에 안되기 때문에 업무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아까와 관련되는 것인데 직접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구분을 해 주셔야지 집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락스 배포를 해 주셔야지 60곳만 소독해 주시고 나머지 배포도 소독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96쪽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는데 거기 보면 장비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덕양보건소에서 갖고 있는 장비가 몇 종, 몇 개 정도가 됩니까, 대략? 정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비는 검사장비가 주를 이루고 있고 검사장비는 60종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치료기 외 12종이 물리치료실에 있습니다. 방역장비도 있고 각 팀별로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대개 100여개 장비로 저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혹시 장비목록 같은 것이 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갖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양이 많습니까, 장비목록이?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양이 팀별로 있기 때문에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100여개...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100여개인데 그것을 팀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방역장비는 예방의약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검사장비는 건강증진팀이 관리를 하고 있고 물리치료비는 지역진료팀이 관리를 하고 있고,

김범수위원

지금 주민들 가운데에서 보건소에 장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은 뜻이 있어서 특히 실제 의료기기 장비들에 대한 기계명, 장비자료를 만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혹시?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기계명하고 금액하고 내구연한, 장비조작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장비조작하시는 분, 한 100여개 장비가 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35쪽입니다. 아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었는데 재고량의 시점이 언제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10월 31일입니다.

김범수위원

'98년도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98년도요.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아까 성검사와 관련한 정책제안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병예방 및 검사 사후조치에 관해 다시 한 번 제의를 하겠는데 제 생각에는 성교육을 통해서 성병예방을 대체한다고 하셨는데 성교육은 성병에 대한 예방뿐만 아니라 중고생 자체가 자율적으로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나이라고 판단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관계 이후에 청소년들이 있다면 사후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고생이 현재 가출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높아짐에 따라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가출했던 학생들이 성병을 갖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고양시에서 청소년에 관한 성병발생률이 체계적으로 특별히 조사되어 있는 바를 저는 본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나마 조사 및 사후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사후조치에 관한 방법에 있어서는 직접적이거나 공개적으로 행했을 경우에 사회적 파문이 일어나거나 또는 청소년들에게 그 자체가 충격적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대상으로 성문화가 개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문제는 음성화되어서 성병에 걸렸을 경우에 더욱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고 남학생들 경우는 다분히 성경험이 자랑이 될 수 있어서 음성적인 곳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지면 성병에 걸린 남학생 주위의 친구들도 같은 경험으로 성병에 집단적으로 노출될 위험성이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학생의 경우는 좀 틀릴 수 있겠지만 여전히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자율적으로 할 수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한 더불어 공개화 되어 있거나 양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나 음성화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특히 건전 성문화 정착에 중요한 정책이라고 판단되는 성병에 노출된 청소년에게는 어떤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고 전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아서 개별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서 그런 방법들을 효율적으로 실천에 옮겼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다시 한 번 그 방법에 있어서는 차후에 사회산업위원회나 혹은 그 밖의 청소년 관련 단체와 논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더불어 청소년에 관한 성문제 혹은 흡연, 음주에 관한 매년 정기적인 통계조사를 통해서 자료화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세웠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제안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동감을 하면서 청소년에 대해서 성병이 노출되었을 경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을 공개적으로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비밀을 보장해서 성병에 대해서 치료가 빨리 되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님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고자료 100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운영실적에 부당한 의료사고 진정 3건이 있는데 민원해결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진정내용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해결했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장

100페이지 운영실적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부당한 의료사고 진정이라고 했는데3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민원해결 했다고 했는데 진정내용이 무엇이며 해결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나,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예. 김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당 의료사고 진정내용은 아까 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관한 경우인데 능곡병원에 이희옥이라는 남자 63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우측 대퇴골절이 수술후 부위가 환옹화 현상이 생겨서 수술이 잘못 되었으니 수술 피해보상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의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요구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정치과의원인데 최혜경이라는 사람이 남자 25세입니다. 진단서 발급 수수료를 과다로 징수를 했고 진단서 발급내용이 불성실하다, 그러니 수수료를 환불조치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계도를 해가지고 환불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송석근 산부인과 의원에 여자 김혜정이라는 31세가 있었는데 이 분은 인공임신 중절수술 후 자궁 협착증세로 불임을 호소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와 심의를 해서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 3건을 말씀 드렸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중에서 진단비 관계는 그냥 환불한 것으로 민원해결은 됐는지 몰라도 그 의료기관의 잘못도 해결됐다고 보시나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행정처분으로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봉운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희옥 씨는 심의결과가 나와서 결과조치를 해 주신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고 결과회시가 됐다는 김혜정 씨가 심의의뢰를 해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아신 것이 아닌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한의사협회에 심의를 의뢰해서 의뢰 중에 있고 저희가 1차로 김혜정 씨한테 회신을 했습니다. 지금 1차로 이러이러한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러니 하고 회신을 했고 대한의사협회에 심의중이라는 것을 민원인한테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일반 시중 병의원에서 난 의료사고를 보건소에 신고를 하셔서 보건소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결과를 회신해 주신 것이라는 것이지요?
계철

이계철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과학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의학감시원이 판단하기가 사실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봉운위원

참고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보건소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일산보건소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강홍석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일산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8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고양시 일산구 보건소 지방보건서기관 강홍석

이기택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 소장 강홍석입니다. 시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기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 일산구 보건소 소관 1998년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보건소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46페이지입니다. 우선 이 약품에 대해서 PDT가 맞는 것입니까, DPT가 맞습니까? 아니면 두 개가 다른 약입니까?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김정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DPT로 해서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3가지를 묶어서 DPT라고 예방접종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신종 개량 예방접종 약품이라고 해서 그것을 PDT로 명칭을 바꾸어서 대상의 범위를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접종 대상의 범위. 보건복지부 예방접종 지침에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한 가지를 써야지요?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454페이지, 예방접종 무료사업 DPT입니다. 그렇지요?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 페이지, 453페이지 밑에서 세번째 PDT입니다.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완전히 같은 것입니다.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DPT가 아니고 PDT로 쓰시겠네요?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방역소독 실시현황이 있습니다. 연막소독을 387회를 했는데 일산동등 17개동 방법은 오전, 오후해서 1일 2회 이상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그러니까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해서 17개동을 하루에 두 번했다는 것인데 사실입니까?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골고루 하지는 못했습니다. 17개동 전체적으로 광역적으로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수해가 본의 아니게 닥치면서 횟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게된 요인이 됐는데 저희가 17개동이라고 한 것은 좀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날짜별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명기를 해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전년도보다 소독을 많이 하게된 동기가 수해도 있었지만 민간방역업체에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17개동을 나누어서 전반적으로 해 드렸고 오후에는 취약지로 나가서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부터 자료 제출할 때도 이것을 좀 더 보완해서,

김정무위원

물론 보건소에서 소독을 나간 것이야 하루 두 번 아니 세 번도 나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17개동을 2회 이상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전 지역을 2회 이상 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자료로 봤을 때는. 보건소 문을 연막차가 나간 것은 두 번 아니라 세 번도 나가겠지요, 하루에.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가 전 지역을 두 번 이상 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말이 안되거든요. 그 다음에 450페이지, 의약품 관계인데 아까 덕양구에서도 질의를 했던 것인데 약품 재고량이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아있는 것은 덕양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들어서 대강 내년 5, 6월까지 쓸 수 있고 그때 가서 약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마땅히 남아야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고가 없는 453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PDT는 현재 재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월별로 사용한 것을 보면 평균 고르게 많이 사용 됐어요. 그러면 이 약품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PDT관계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접종사고, 예방접종 부작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약회사에서,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국회 차원에서도 임상실험을 잘못 했느니 뭐니 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도 DPT가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PDT 약품이. 죄송합니다. 자꾸 DPT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PDT 약품이 지금 현재 재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약회사의 말과 도매상의 말에 의하면 12월 하순쯤해서 약품공급이 될 것이다, 왜 그렇게 늦었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각종 약화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임상실험을 상당기간에 걸쳐서 공급을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지겠다는 구두로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중순이 넘으면 원활하게 공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예산이?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기초 접종약품은 국비로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미 단가계약을 해 놓았기 때문에 약품만 공급되면 그대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공통자료 256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자문위원회 위원이 12명인데 12분이 전원 참석하셨습니까?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김학재 부시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참석 못한 분이 계십니다. 박애원에 박성원 원장님이 계십니다. 그 분이 참석을 못 하셨고 조현석, 이 분이 한국심리학회 용역을 주신 분인데 이 분이 임신 중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참석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조현석 씨요?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예.

김정무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안맞지 않습니까? 12분인데 2분이 빠지고 부시장님하고 구청장님이 빠져야 되는데, 그러면 수당지급한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당시에 회의자료도 있고 참석자 명단이 있습니다. 제가 혹시..., 답변을 명확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정무위원

한 분이 불참했다면 맞는데 두분이 불참을 했다면 안맞지요.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이 관계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정책제안을 하고 그 정책제안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을 먼저 듣겠습니다. 업무실적 보시면 성병검사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성병검사 및 관리에 대해서 아까 덕양구에 있어서 제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이 제의를 하고 담당소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 청소년, 즉 중고생이 우리 나라 사회 성문화 개방 물결에 따라서 성이라는 것에 상당히 위험할 정도로 노출되어 있고 실제 성경험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청소년은 개방되어 있다기보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성병에 노출될 경우에 더욱 음성화되어서 그 피해가 아주 심각해질 우려가 다분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 대상의 성병검사라는 것이 공론화 되게 되면 그러한 문제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사회산업위원님들이나 또는 청소년 관련단체들과 논의를 통해서 되었으면 하고 이러한 제안이 우리 고양시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특히 건전한 성문화 정책에 중요한 척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 관한 간접적인 방법으로라도 성병검사가 실시되었으면 하고 건전한 문화 청소년 정책을 위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청소년들의 성경험 비율, 흡연율, 음주율 등을 통계조사를 통해서 이를 토대로 정책을 세웠으면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규현 위원님께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성 노출이 심화되고 따라서 성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우려를 해 주시면서 저희 보건소 측에 간접적인 방법으로라도 성병검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정책에 반영도 하고 성경험이라든가 음주율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하라는 주문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저 역시 학부형 입장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 직원들 중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성상담 요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료한 직원들이 3명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도 계시지만 방문간호담당이신 장길자 계장님도 다녀오신 바가 있고 해서 저희가 인력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도 성상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도출을 시켜 보려고 교육청과 협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학업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상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내주지 못했습니다, 1년간 빡빡한 교육일정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저희가 하여튼 어떠한 방법을 하든지 어차피 우리가 해야할 일이고 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면서 주문도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정기적인 사업으로 입안을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실시하도록 하고 중간중간에 필요하다면 위원님께도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리고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산구 보건소에서는 인공임신중절 예방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임신중절 예방홍보라고 하면 가족계획과 연관되는 사항인데 실제로 저희가 임산부나 이런 분들이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 또는 가족계획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특별한 사업으로 한다기 보다도 가족계획사업의 단위사업 일환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건사업에 있어서는 사실 홍보라든가 상담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이 이것이 사업이다 해서 내세우는 것은 없습니다.

심규현위원

인공임신중절이라는 것이 세칭 얘기하는 낙태 아닌가요?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요지는 청소년들의 낙태율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예.

심규현위원

고양시에도 얼마나 비율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있다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데 그래서 청소년 대상으로 이런 예방홍보를 강화하면 청소년들에게 역시 아까 질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문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하는 것이고 제안도 함께 합니다. '99년도부터 이러한 예방홍보를 덕양구와 협력해서 청소년 대상으로 잘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보고서 114페이지에 보면 국민 건강증진사업 하신 것이 있어요. 거기 학생 체질검사라든가 보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시면서 현지에서 시정하신 17건이 있고 건강증진 관련해서 단속하신 것이 268건이 있는데 현지 시정 17건은 무엇이고 관련단속하신 268건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이순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 관련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청소년에게 유해성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흡역구역과, 일정구역 이상입니다. 일정구역 이상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신도시 쪽에 이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담배소매상이 있습니다. 담배소매상에 대한 정기적인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문제점이 있는 것도 일부분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단속기관이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과에서도 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하고 있고 또 저희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문제점으로 일단 보고를 드리고 현지 시정은 아까 말씀드린 금연 및 흡연구역 지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지역과 청소년한테 담배를 못 판다는 홍보물을 게시하지 않은 소매상등입니다. 이런 것이 가볍게 현지에서 시정할 수 있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17건에 대해서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상세하게 17건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로 가면 덕양구에 담배자판기 설치대가 17군데 있어요. 소매업은 702군데나 되고요. 그럼 우리 일산구는 담배자판기가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지요?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제조담배 소매지정인이 981명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자동판매소 수요가 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지정된 곳이 246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가 17건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저희 세수를 위해서는 담배를 많이 지역에서 구매해서 담배소비가 많이 됨으로서 저희 지역의 세수가 많이 확보되거든요. 그런데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이러는데 담배자판기가 상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매상들은 저희들이 팔지 마시라고 독려를 하면 어느 정도 사람이 계시니까 괜찮지만 자판기 설치를 해 놓으면 쓱 가서 돈 넣고 빼서 본인들이 활용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담배자판기가 결국은 덕양구에 17대, 일산구에 4대 합해서 21대인데 물론 청소년들만 그 담배자판기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성인들도 활용을 하겠지만 청소년들이 활용하기에는 자판기가 조금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보면 담배자판기를 다 없애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판기에 대해서 좀 여쭈어 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455페이지에 보면 송산동 보건진료소에서 감찰내용으로 마을건강원 활동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흑염소 엑기스를 제작하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을건강원이라는 것이?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건강원은 보건진료원들이 활동을 돕기 위해서 자원봉사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역할은 일종의 모니터 역할도 해 주시고 통장님들과 비슷하게, 그래서 주변에 환자가 생긴다든가 하면 보건진료원과 서로 연결해서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통보도 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보조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고 이 분들에 대한 마을건강원 교육비도 국비로 내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약간입니다만서도.

이순득위원

그럼 보통 이런 곳에 붙여놓고 하는 건강원이라는 곳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순득위원

마을에서 환자 발생했을 때 자원봉사자들이 연계 추진하는 하나의 모임체군요.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마을건강원이라고 해서,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그런데 이것이 공식명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행감자료 445쪽 약품구입 가격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수두백신을 2회에 걸쳐서 구입을 하셨는데 입찰로 하셨는데 하나는 19,000원이고 하나는 13,500원에 입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13,500원에 입찰된 것이 9월 22일 6개월 이후이고요. 그래서 19,000원 보다 13,500원에 구입한 것은 5,500원이 비싼데 우리 덕양구하고 일산구를 보면 덕양구에서 1,100만원이 초과 지출이 됐고 일산구에서는 1,085만원입니다. 그래서 2,185만원이 실제로 13,500원에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을 19,000원에 구입함으로 인해서 2,185만원이 추가로 지출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입찰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그리고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유임 위원님께서는 수두의 입찰가격에 대해서 서로 상이하다는 말씀과 거기에 따른 예산의 손실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두를 금년 3월 28일에 19,000원에 동오약품과 단가계약을 맺었습니다. 구입한 것은 아니었고 그때 19,000원에 단가계약을 맺었는데 동오약품이 부도가 났습니다. 저희가 단가계약을 맺은 이후로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금년도 9월 22일 경기약품과 다시 단가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단가계약은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로 하게 되는데 3, 4개 이상의 업체가 응찰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연초보다 단가가 싼 것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보면 연초에는 의약품 도매상이나 제약업소에서 단가를 상당히 많이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싼값으로 구매를 하려고 시기를 늦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도 김정무 위원님께서 약간 언급을 하신 바가 있는데 약품 잔량하고 연관이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조금 늦다 보니까 잔량을 다음해까지 이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로 시군간에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손실을 오히려 저희는 득을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가계약만 맺어놓고 부도가 나는 바람에 구입을 상당부분 덜 한 것이지요. 그리고 부도가 나서 보증업체에다가 거기에 따른 위약금 2,200만원을 지금 현재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계약 위반사항으로.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계약일시 3월 28일이고 계약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료약품 같은 경우는 예산이 1천만원 하면 1천만원에 대한 총액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내역별로 수두약품은 2,200만원 하면 거기에 대한 일단 총액을 설정해 놓고 그 금액에 맞춰서 단가를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

여기 자료는 구입현황을 요청한 자료인데 여기에는 그럼 구입하지도 않고 계약했다 부도난 상황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제출된 것입니까?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자료관계로 제가 자료를 불충분하게 내드렸다고 사죄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입량이라든가 구입금액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덕양구하고 일산구에서 동일하게 구입하는 약품들, 이런 백신종류들, 이런 경우도 따로 입찰에 응하고 따로 구입하게 됩니까?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아닙니다. 금년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단가계약을 덕양구와 합쳐서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덕양에서 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구입일자가 수두 같은 경우 덕양구는 4월 30일이거든요? 계약일시가 3월 28일인데 구입일시가 4월 30일이고 아까 제가 이 질의를 했을 때 초기에 19,000원에 입찰을 해서 구입을 했는데 나중에 6개월 후에 아마도 공개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경기약품에서 싸게 주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덕양구 보건소장님은 이 동오약품이 부도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나요?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글쎄 사실 부도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고 덕양구에서 구입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오약품이 7월 29일 부도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약품 잔량이 없으면 구입을 빨리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구입약품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시고자 하는 요점을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요점사항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예. 동오약품이 부도가 안났으면 실제로 양개 구청에서 2,085만원이 손해가 날뻔 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수두 같은 경우는 무료로 접종하는 것이 아니라 유료로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은 모두 소비자에게 가는 금액이 될텐데 이것 약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알아보고 공개입찰 하더라도 많은 업체가 참여하는 가운데에서 약품을 구입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김유임위원

예. 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 수의계약한 약품 3개가 있는데 PDT 같은 경우 보통 1㎖일 때와 3㎖일 때가, 수량이 많아질 때 가격이 더 다운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일 때와 3㎖일 때가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수의계약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단위가 오타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게 된 이유는 이 약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천지양행이라고 하는 도매상에서 조달청과 조달계획을 맺었는데 여기가 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약품 공급을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나중에 조달청 단가와 똑같은 단가로 경기약품과 수의계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

이런 약품을 구입할 때 조달청에 고시된 단가로 구입하게 되나요, 공개입찰 하더라도?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 저장품 물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장품목. 그것은 조달청에서 저장해서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물건들이 있는데 예방접종 약품 같은 경우는 MMR이나 PDT, 소아마비 등 기초접종 약품은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국비를 내려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일괄적으로 단가계약을 맺어줍니다.

김유임위원

예를 들어서 일본 뇌염백신 같은 경우는 1㎖일 때와 5㎖일 때가 상당히 가격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1㎖에 2,530원이어서 3㎖에 7,590원으로 된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0만원 이상이면 구입할 때 공개입찰을 할 수 있잖아요?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예.

김유임위원

그래서 다른 약품과 합쳐서 내지는 덕양구 보건소와 같이 해서 항상 공개입찰을 해서 가격단가가 낮아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싸게 사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료혜택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445쪽에 추가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수두가 동오의약품의 부도로 공급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외 장티프스, 유행성출혈열, 일본뇌염도 다 동오의약품에서 공급하는 것인데 거기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은 당초에 동오약품과 4월 8일 단가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오약품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4월 21일 한길약품과 다시 재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12,000원 단가는 숫자가 오기 되어서 12,200원으로 정정이 된 부분이고,

이기택위원장

이런 질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동오의약품에 수두와 마찬가지로 계약에 차질이 없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약품에 대해서는?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월 8일 1㎖짜리 일본뇌염 계약된 것은 부도 이전에 저희가 납품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

이기택위원장

장티프스라든가 수두, 유행성 출혈열 약품에 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입니다.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티프스와 일본뇌염 1㎖짜리, 유행성 출혈열, 동오약품에서 3월 28일, 4월 8일 단가계약이 된 것은 이미 납품이 되었고 일본뇌염 5㎖짜리 4월 21일 계약이 된 것은 동오약품에서 납품이 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길약품과 다시 계약을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수두 같은 경우에는 3월 28일 계약을 맺었다가 부도가 7월에 났고 그 이후에 공급이 안되어서 타업체인 경기약품에 재발주를 해서 한 내용이 나와 있고 나머지 장티프스라든지 유행성 출혈열, 일본뇌염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어떻게 이것이 진행되었는지 자료에는 하나도 이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해 안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4개월 동안 기한이 있었는데 수두는 어떻게 공급이 안되고 장티프스나 유행성 출혈열은 그 기간 동안에 다 공급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낱낱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애당초에 이 자료 구입량 같은 것을 상세하게 해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애매하다기 보다 제가 기억도 그렇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날짜별로 어느 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에 계약을 체결했고 부도가 어떻게 나서 어떤 체계로 다시 재계약이 됐는지 자료로 상세하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택위원장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추후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보건소 예산 중에서 의약품 구입예산이 제일 큰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부분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의 여지를 없애 주시기 바라면서 업무보고 자료 111쪽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건소에서 환자진료 및 제증명 발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보건소의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저소득층,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보건서비스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선 제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있어서 지금 일반진료라든지 물리치료 또 한방무료진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에 대한 분석이 다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생활보호대상자를 하는 것인지 이것에 따라서 보건소에 있어야 될 목적에 부합한지 아닌지 이것 자체가 업무보고 사항으로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보건소의 가장 초점업무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저소득층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모든 일반 진료, 특히 한방무료진료 기타 진료에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대상자에 대한 분석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 업무도 상당부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방무료진료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분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희 내부적으로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대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할 때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제출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이 페이지는 아닙니다마는 방문보건사업에 있어서는 전 대상이 생보자로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흰돌마을이라든가 문촌마을,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가가호호 가정을 방문해서 무료로 투약을 해 주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자진료 및 제증명 발급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보건소가 1차 의료보험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에 생보자가 몇 명, 일반 이용인원이 몇 명 하는 것은 여기에서 보고 드리기 애매합니다. 이것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자료는 안 주셔도 됩니다. 다만, 보건소 업무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에 대한 혜택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업무가 우선이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관한 분석 근거자료는 항상 갖고 계셔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한가지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난 2주전에 부산지역에 학교 급식시설로 인해서 그 지역 보건소가 상당히 무책임하게 관리감독한 것이 메스컴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99년에는 우리 일산보건소는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급식시설에 관해서 정기적으로 급식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일산보건소에 관내 급식소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청과 위생분야와 합동으로 해서 하고 있고 또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유병희 위원님.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50쪽에 보면 아진탈정이라고 있거든요? 이것이 뭐하는데 먹는 것입니까?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진탈정은 위장약입니다.

유병희위원

그런데 이월된 것도 하나도 없고 구입할 때 5,000정을 구입했는데 1년 동안 하나도 쓰지를 않았어요. 재고량이 5,000정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아진탈이 구입하는 과정에서 한 알에 얼마 정도나 갑니까?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가격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5,000정씩이나 구입을 했는데 1년 동안 하나도 쓰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너무 많이 구입하지 않았느냐, 물론 없어서는 안되겠지만, 몇 백알이면 모르겠지만 1년 동안 하나도 안쓰는 것을 5,000정씩이나 구입을 해 놓고, 이런 것이 사실은 예산낭비를 하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대개 유효기간은 3년 이상입니다, 약품은.

유병희위원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한 10년은 쓸 것 같으네요? 잘못 됐지요?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관리의사나 약사한테 주지를 시켜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

거기 아까 보충질의...

이기택위원장

예.

김유임위원

아까 445쪽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오의약품이 7월 29일 부도가 났는데 우리가 3월 28일, 4월 30일 계약을 했다는 것은 부도나기 3개월 전인 회사면 3개월 전부터 그 징후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덕양구 같은 경우 6월 30일도 구입한 것이 있는데 백신 같은 경우는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 1년 미만에 맞히는 것이 대부분인데 독감등을 빼고는, 이러한 중요한 의약품을 부도나기 3개월 전 거의 부실한 상태에 있는 회사에 계약을 하는데 양개 보건소에 볼 때 2억 5천만원 가까이 되는 의약품이거든요. 물론 이것 빼고 다른 부분도 있었겠지요, 다른 의약품도. 백신만 보더라도 2억 5천만원 가량 되는데 이런 중요한 백신을 그리고 그 상당한 금액의 약품을 구입하는데 그 회사, 만드는 제조회사의 안전성을 전혀 검증 없이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고 그래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건실한 업체, 건실한 도매상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더욱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약금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에 관련되는 규정이나 법의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우선 체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정가격을 책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도비에 공고를 내고 낙찰계약을 하는 것이거든요. 입찰계약을 하는데 사전에 그 회사에서 모든 구비서류는 갖고 들어옵니다. 또 저희가 확인도 하고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입찰계약을 하는데 사실 부도나는 것을 알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건실하다는 것은 일정액의 납품수주를 한 계약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하거든요, 서류를 받고.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어느 업체에다가 얼마에 납품을 했다, 그런 실적을 전부 사전에 판단을 합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보통, 저는 회사를 운영 안해 봤지만 최종 부도일이 7월 29일이면 그 몇 달 전부터 자산관리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빼돌릴 것 빼돌리고 여러 가지 경영상태가 상당히 부실해진 상황인데 백신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곳도 상당히 많이 있고 DPT가 PDT로 되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사고도 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백신접종이나 그리고 수두 같은 경우는 특히 비싸잖아요, 병원에서 맞히기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더 선호하는 백신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백신을 구입하는데 회사에 대한 안정성을 전혀 점검을 안했다라는 것이, 알 수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3달 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7월 29일 났는데 6월 30일 구입한 것도 있거든요.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현 제도가 그렇다고 하지만 앞으로 철저하게 저희가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447페이지, 지금 현재 의약품이 구입량 대비해서 재고량이 40%가 거의 다 넘고 있어요. 평소에 체크되신 부분입니까?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김소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양식상으로 봐서 전년도에 재고량이 없습니다. 11월 이전 것이었지요. '97년 12월 이후로 금년 10월 31일까지 재고량을 표시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노바스크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고량이 25,088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계가 49,840정이지요. 그리고 금년도의 구입량이 59,000입니다. 그럼 역으로 추산해서 물론 저희 대장에는 다 있습니다마는 역으로 추산하면 15,928정이 12월 이전에 남아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재고량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말씀 같은데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도 일치가 되는 말씀인데 저희가 약품을 싸게 구입하려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를 들어보면 내년도 4월까지 가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군별로 약이 쉽게 떨어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품을 미리 삽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잔량을 가지면 내년 4월까지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다른 곳보다 같은 품목이라도 싸게 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김소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을 다 고려했을 때 적절한 재고량이 몇 퍼센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제가 생각할 때 두달 정도, 10월말이니까 앞으로 6개월 정도 잡으면 3, 40% 정도의 재고량이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을 때는 2, 30%라고 하셨지요?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글쎄 그것을 구체적으로 추론하기는 상당히,

김소희위원

그리고 약품구입 시기라든가 그런 것을 따져도 결국은 밀리니까 항상 재고량은 언제나 비슷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에서 단적으로 나타나는 바 그대로가 언제나 같이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는 평균적으로 보면 42%가 넘어요. 그리고 그것 보다 훨씬 많은 것도 있고요, 물론 없는 것도 있지만. 그랬을 때 3, 40%가 적정하다고 항상 생각하세요?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예.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도 일단 분석을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다음에는 김 위원님의 그러한 의구심을 확실하게 제가 덜어드리겠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니까 3년 정도만 계산을 해도 평균적인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언제 구입하느냐 이것은 별 상관이 없어요, 계속 밀리니까.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역사가 좀 짧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정을 통계를 낸다는 것은 조금 평균치에 오차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96년 개원했을 당시에는 굉장히 민원인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97년도와 '98년도 것을 일단 합산을 해서 약품의 재고량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어느 것이 정말로 적정한지를 김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소희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효율적인 사용도 그렇고 폐기율을 줄이는 점에서도 물론 폐기되지 않고 약품회사에서 재수거해 간다고 하지만 어느 수준에서는 결국 폐기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도 보더라도 적정한 재고율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한가지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유행성 출혈열하고 스스가무시, 랩토스피라 환자가 금년에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행성 출혈열 하고 랩토스피라는 각각 1명씩 있습니다. 스스가무는 없고요. 그런데 그 분 역학조사를 해 보니까 최근 3년간에 행적지를 가지고 역학조사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경남에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장기간 건설업에 종사하시면서 농촌지역에,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이 환자들은 어디로 이송합니까?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그 분들은 서울 병원에서 입원을 해 가지고 다 나았습니다. 완치가 됐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저희 관내에 결핵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결핵환자 중에 중증환자들이 있습니까?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결핵환자 중에 중증환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핵환자는 대개 6개월 단위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1개월에 한번씩 객담검사와 6개월에 한번씩 방사선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6개월이 넘으면 일단 중증환자로 보고 도 결핵관리협회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안되면 결핵요양원, 이러한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그런 것으로 봐서 현재까지 저희 보건소에서 등록관리하고 계신 분 중에는 그러한 중증환자는 없습니다. 있으면 당연히 넘겨야 되기 때문에요.

이순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는 것 같은데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봉운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산구 지역에 관내 진료소 운영계획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는데 앞으로 상주 및 이동진료를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그 진료빈도가 많은 지역은 상주진료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이봉운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관계되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덕양구 보건소에서 간담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당연히 상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제도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관해서 좀 더 위원님들과 논의도 하면서 당분간 저희는 상주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우리 일산보건소 관내에 박애원이라는 정신박약아 보호시설에 연간 1억여원의 지원금이 보건소 소관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금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이 적재적소에 되는지 관련 부서에서는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계십니까?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애원이 금년 10월말에 저희 보건소로 사회위생과에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까지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원액은 사회환경국에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연 4회 정도 감사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업무를 맡은 이상 정신보건사업과 연계해서 내년도부터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박애원이 관리운영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시설로 알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항시 체크하시고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서 적소에 보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계획이 나와 있는데 방문보건사업을 하는 인원직제, 다시 말해서 방문을 할 때 담당계장님이나 직원이 나가겠지요? 몇 분이 방문을 하게 됩니까? 1개 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현재 저희 방문보건사업 전담인원은 2명의 간호사가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렇습니다. 상당히 소외계층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의 방문보건사업을 하시면서 가정방문을 하셔서 진료나 하고 간호방문 차원을 떠나서 앞으로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거동 불편한 환자들에 대해서 방문보건사업을 하실 때 같이 동행을 해서 목욕을 시켜 드린다든지 아니면 이·미용사협회에 의뢰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받아서 이발을 시켜 드린다든지, 사실 그 분들 이발하러 이발소나 미장원에 한번 가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건사업 하실 때 그런 것도 병행해서 명년도부터는 펼쳐주셨으면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따르시더라도 소장님께서 봉사차원에서 의료보건사업의 서비스를 한 차원 높인다는 차원에서 그쪽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고 현재 2명이 담당은 하고 있지만 같이 나가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다른 업무를 맡고 있어도 같이 가서 그 동안 목욕도 시켜 드리는 분도 있고 빨래도 해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거동 불편자에 대해서. 역시 이용협회나 목욕협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IMF시대를 맞다 보니까 그 분들도 좀 난해한 얘기를 하시는데 앞으로 교회계통이나 이런 분들하고 해서 자원봉사자를 확보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봉운위원

목욕전용차량은 구입하는데 꽤 비싸지요?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검진실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4,780명이 적성검사를 실시해서 세외수입을 상당히 올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더 많은 인원이 우리 보건소를 이용해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내년 연초면 우리 일산보건소가 새로 단장을 해서 최신 시설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여기에 병행해서 앞으로 우리 일산보건소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소장님 이하 전직원이 새로운 시설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우리 지역 주민에게 타개인 병원에 버금가는 진료센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운영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손병길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타 소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8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농업기술센타 소장 손병길 사회지도과장 박은필 기술보급과장 유증상

이기택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기술센타 소장 손병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택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8년 저희가 추진한 농업기술 보급사업에 대한 주요실적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금년 한해 동안 농업기술센타 공직자 모두는 농업기술 보급사업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부족하고 개선할 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을 받들어 최선을 다해 보완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1998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측에서 '98년 업무추진실적에 관련된 참고자료로 사진첩이 준비되어 왔습니다. 돌아가면서 한번씩 검토해 보시고 추진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버섯재배에 관해서 답변해 주실 과장님이,

이기택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134페이지에 지역특화 시범으로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을 시범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2개소 80평에 버섯재배사 시설을 하시면서 풍차식 재배상에 균상시설 150평을 했는데 여기에 보조융자, 자부담해서 1억 2,800만원이 소요됐는데 이 실적으로 보면 고품질의 버섯(느타리)을 연중 생산하는 목표로 하셨는데, 137페이지에 보면 느타리버섯 생산재배를 시범으로 하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배사 시설을 하시면서 여기는 100평 규모의 균상시설을 200평으로 해서 4,000만원의 보조부담과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목표가 생산성 향상을 하면서 생산비를 절감하면서 고품질의 느타리버섯을 생산하는 시범사업이었는데 여기가 환경자동조절로 해서 생산하는 것과 지금 생력재배하고 어떻게 다른지 비용은 오히려 환경자동조절로 하는 것이 비용은 많이 들었거든요, 평수는 작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순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입니다. 134쪽의 지역특화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 시범사업은 추진실적의 내용과 같이 여름철에 버섯에 알맞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현재까지는 첨단시설을 추진한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단 기간에 생산을 하는데 나중에 설명을 드릴 버섯은 연간 1.5배 정도 재배할 수 있는 시설이고 이것은 2회, 3회까지 가능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차이가 나는 것이고 또 134페이지의 1억 2,800만원의 사업은 버섯도 현재는 처음 시작은 느타리버섯을 했습니다마는 에느타지라든가 병버섯, 이런 고급 버섯종도 재배가 가능한 첨단시설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느타리 말고도 환경자동화 시스템에서 병버섯하고 또 뭐라고 그러셨지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팽이버섯,

이순득위원

그럼 이것도 1년에 2, 3회를 재배해서 뽑아내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137페이지의 생력재배는 1년에 2회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농가에 따라서 타이트하게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재배할 때에는 2년에 3개까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1년에 1.5회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버섯은 연중으로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따내고 또 나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한 번 거두어내고 그 다음에 다시 균종을 뿌리고,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대지를 한번 입상을 시키고 종균 접종을 하면 보통 4회에서 6번까지 주기가 있습니다. 한번 수확하면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수확을 할 수 있고 그 기간이 20일 지나야 다시 발의가 되어서 수확이 되는 시기를 4주기 내지 6주기까지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생력재배를 하신 시범에서는 연간 소득이 얼마나 됐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분석한 것이 연간 6,500㎏ 버섯생산량으로는, 소득으로는 2,762만 5천원이 생산이 되어서 보통 일반 농가보다는 5% 정도의 소득증진 효과가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아까 환경자동화 조절로 한 곳은 얼마나 수익이 있었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생산량이 9,700㎏해서 소득이 1,360만원 얻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생력재배보다 훨씬 소득이 적으네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순득위원

에어컨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버섯 생력재배 생산시설 시범은 춘기에 시설을 일찍 해서 한 작기를 완전히 수확을 하고 다시 작업에 들어가고 환경조절사업은 시설기간이 오래 걸리는 바람에 한번 입상시켜서 한 두 작기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수확이 되겠지요.

이순득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달라지겠군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먼저 기술보급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사료화사업 '99년도에 기종 공급계획이 있는데 대상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기택위원장

가능하면 감사시간이기 때문에 감사에 관련된 자료위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간단히 좀 답변해 주세요.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이봉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9년도에 시범사업 예산이 확정되면 농업기술센타에서는 1월부터 2월초에 새영농설계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농한기에 전농가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데 "내년도 농업을 어떻게 해 주시오" 그 교육시킬 때 우리가 예산이 확정된 것을 농가에 알립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다, 그래서 이것은 "희망농가가 있으면 농업기술센타로 신청해 주십시오" 그래서 희망농가가 있으면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농촌지도소는 우리 관내에 전문학계, 기관장님들, 학습단체 회장님들로 해서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잠깐만요. 지금 배정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공급선정 기준이 안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이봉운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여기 보면 조직배양실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 분양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꼭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이봉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을 해서 매년 '97년도까지 500만원 이상을 세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IMF 영향을 타서 지금 소비가 억제가 되니까 우리한테 농가에서 분양이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몇 번 분양을 시도했습니다마는 아주 싸게 그냥 저가에 매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 내년도에 농업기술센타가 이전될 때 거기에 전시할 수 있도록 너무 싸게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세 수입이 없었습니다.

이봉운위원

기술적으로 못 따라가니까 생산농가들이 분양신청을 안했겠지요?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분양요청한 농가는 왔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가격이 낮으니까 우리한테도 좀 너무 싸게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봉운위원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다음 자료요청한 것에 보면 생활개선의 예산집행 내역이 안되어 있는데 사회지도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89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이봉운위원

그리고 부연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식대라든지 이런 것 지출하실 때는 지도소 법인 카드로 지출합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이봉운위원

카드명세서를 본 위원이 받아볼 수 있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이봉운위원

같이 첨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132쪽, 휴경지 생산화 시범, 전액 시비 500만원 보조로 14개소 14.9㏊, 공동작업장에서 작물재배를 하셨는데 소득한 작물의 소득 총액은 얼마로 보십니까?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

이기택위원장

준비 되셨습니까?

이봉운위원

준비 안됐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운위원

다음 소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우리 지도소에는 농촌지도자 또 후계자, 4H, 생활개선 이렇게 4개 단체가 예속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이 4개 단체를 산하단체로 농촌에 뿌리를 갖고 있는 단체로서 육성 발전시키는데 4개 단체에 대해서 공히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행정감사장에서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이기택 위원장님하고 유병희 위원, 저 하고 넷이 지도소 행사장 4H 경진대회를 가봤습니다마는 중요한 4개 단체 중에 유독 후계자회에서 참석인원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위원들끼리 나중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사회지도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농촌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이제까지 농촌을 지켜오고 걸머지고 온 것이 후계자들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4개 단체를 관장함에 있어서 편견을 버리시고 관리를 잘 해 주셔서 서로 협력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질의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소장님께 간단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이봉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98년 11월 2일 전까지는 농업기술센타에서 육성하는 단체가 4H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이 있고 시 산업과에서는 농업경영인이 예산상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지적해 주신 4H 경진대회 때 농업경영인이 참석을 안한 것은 상당히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의 불찰도 많습니다마는 그것이 예산상에 경영인 운영,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청 산업과에 있었고 금년 11월 1일자로 업무가 농업기술센타로 이관이 됐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대로 하자 없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감사자료 466페이지입니다. 김정무 위원입니다.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융자지원 사업에 위에서 농가 네 번째 이이표, 그 밑에 이영표, 죽 내려가면 이인표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형제들입니까?

이기택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김정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명하신 세분은 구산4동에 사시는 분인데 가족은 아니고 같은 집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친형제는 아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친형제는 아닙니다.

김정무위원

이것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농가 옥외공간 가꾸기가 어떤 사업입니까?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기술센타 손병길입니다. 김정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가 옥외 가꾸기는 농촌의 주택이 건립된 기존에 있는 주변에 좀 더 환경을 아름답게 깨끗하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택만 건설됐지 환경이 되지 않은 주위환경을 예를 들어서 잔디를 심는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내부로 들어가면 목욕탕, 부엌, 일부 화장실 등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농가에 주택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김정무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생략하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물으려고 해도 참 많네요. 예를 들어서 선택할 때 무엇으로 선택하는지도 있을 것이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누구나 다 해 줄 수도 없는 것인데 그런 문제가 많이 있네요.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그래서 지금 선택은 우선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면 새해 영농설계할 때 1월에 농가에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희망농가를 받아 가지고 그 희망농가가 많으면 거기에서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올립니다. 그럼 거기에서 선정해 주시면 확정이 되어 가지고 농가에 설계를 받아서 지원금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됐습니다. 514페이지요. 폐사가축 처리현황이 있는데 사실 엄청난 양을 하천변이나 일반 지역에다 매몰했는데 물론 매몰할 당시는 여기 내용을 봐도 방역도 여러 해 하고 그랬는데 그 뒤에 한번 여기 가보셨나요? 어떤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없을까요?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수해 난 후에 이 장소는 담당직원, 담당과장, 저도 현장엘 갔습니다. 그 당시에 폐가축이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처리방법을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가 결국은 예산 수반되는 것, 그 당시 상황,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토양환경 쪽이나 음료수, 물에 대한 약간 그런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없는 곳을 선택을 해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다른 방법은 소각시키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518페이지, 조금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한우 고급육 생산시범이 있습니다, 사업명에 세 번째로. 여기를 보면 한우 거세해서 10두에 1,3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김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술보급과장 유증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서 '97년도, '98년도까지 3년 동안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97년도에도 다른 농가를 선정해서 계속 고급육 생산을 하기 위해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시범요인이 거세우가 시범요인으로 들어가고 배합사료도 일정량 지원을 해 주고 장기비육, 보통농가들은 중소를 사서 8개월, 길게 하면 10개월 정도 사육을 해서 출하를 하는데 이것은 12개월에서 16개월까지는 장기비육을 해서 출하하는 것으로 해서 고급육을 생산해낼 수 있는 시범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고급육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거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표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농가당 추진한 실적입니다.

김정무위원

얘기가 잘 이해가 안가는데 여기에 자료를 보면 전주우씨 한우 거세 10두 1,300만원, 시비부담, 자부담 해서 했는데 다른 것을 지원했다는 얘기가 없는 것 아닙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르게 질문할께요. 한우 거세 한두당 얼마나 갑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거세비용을 물으신 것입니까?

김정무위원

예.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축산기술연구소의 수의사를 불러서 전농가를 소집해서 같이 해보는 연시를 해서 그 이후에는 농가가 자율적으로 거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용에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여기에다 일부분의 예산을 한우 거세해 가지고 하나요? 그럼 일부분 아닙니까? 전체 예산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닌 것 아닙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처음 시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에 150만원, 200만원 이런 큰 돈을 거세하다가 농가가 위험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고양지역에서는 한우는 거세를 안하다가 처음 기술이 도입이 되어서 고급육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앞으로 자료를 내실 때 이렇게 내주시면 보통 머리 가지고는 못해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정확하게 무엇에 얼마, 무엇에 얼마 썼다고 하든지 아예 보조금 지급내역을 하지 않으려면 몰라도 이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아주 일부분을 큰 제목으로 해서 거기에 투자한 것으로 해 놨으니까 이해를 못 하지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자료제출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금후에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523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여기에 정정사항을 갖다 주셨는데 '98축분처리사업, 이것만 2중입니까? 지금 524페이지 전체하고 523페이지 밑에 '98축분처리시설사업까지 전체가 2중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24쪽의 '98축분처리시설사업과 523쪽의 '98축분처리시설사업 3농가는 전체가 중복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전체지요?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어차피 정정으로 오면서 여기는 왜 안 했어요? 정정을 할 바에야 다 해야지,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자료 정정분에 " '98축분분뇨처리사업 및 '98톱밥구입사업은 523쪽과 중복임"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위의 것을 자료를 그대로 맞춰서 그려놓았고 밑에는 그냥 내용만 써놓으신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위의 것은 그대로 2중 된 것을 이름과 모든 것이 그대로 나왔고 '98축산분뇨처리사업 및 '98톱밥구입사업은 ..., 그래도 아닌데...,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양해말씀 올릴 것은 지금 자료 정정분의 정오표에 보시면 '98축산분뇨처리사업이 523쪽과 중복됐다고 했습니다마는 실제 523쪽에 '98축분처리시설사업 3농가의 사업비에 대한 계란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524쪽의 '98축분처리시설사업 3농가의 계란도 역시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정정한 내용을 여기 기록을 했습니다. 그 윗쪽에 보시면 523쪽 미정정분을 보시면 523쪽의 정정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지금 이 정정내용을 보면 523쪽에 농가명 해서 정순성, 정화순, 황차성, 고양축협 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김정무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 너머 524페이지에 있는 것이 2중으로 됐다는 것 아닙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예.

김정무위원

그런데 524페이지의 그 나머지도 또 2중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정분의 524쪽에 정정내용을 " '98축산분뇨처리사업 및 '98톱밥구입사업은 523쪽과 중복임"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로 그 내용입니다. 2개 다 2중으로 중복이 된 내용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어차피 2중 된 것을 이렇게 완전히 농가명, 이름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 왜 그 나머지는 그것을 빼고 안했느냐,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 또 질의 있으십니까?

김정무위원

그리고 당부말씀인데 기술센타에 각종 정말 지원사업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나 지난 과거를 다 참작하셔서 무상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특정 농가에 2중이나 계속 지원되지 않고, 될 수 있는 한 골고루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아까 이봉운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농민단체, 따져보면 사실 너무 2중으로 되어 있어요. 통폐합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내년도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정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07분 감사중지

17시 18분 계속감사

김범수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8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한국 4H연맹인데 지금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4H에 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98년도 현재까지 '98년 한 해 동안, 연맹은 OB모임을 연맹이라고 한다고 하지요?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심규현위원

그것 말고 그냥 4H클럽 활동내용이 주로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기술센타 소장 손병길입니다. 심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4H회의 ○B그룹이,

심규현위원

아니, OB말고 4H클럽,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4H클럽에는 청소년의 달 행사가 5월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에 야외 교육이 있고 10월 하순 내지 11월 초순에 그 결과에 대한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4H에서는 풍물4H회를 육성 또 학교의 농업관계되는, 예를 들어서 가축을 사준다든가 시약을 사준다든지 해서 학교4H 과제를 줘 가지고 그 과제활동을 할 수 있게, 이런 것이 현재 4H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입니다.

심규현위원

4H 고양시 총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26개회에 640명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는 영농4H회, 학교4H회, 회사4H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4H클럽의 상한선 나이가 몇 살입니까?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만 29세입니다.

심규현위원

그럼 아까 영농4H회도 다 29살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심규현위원

1년에 3번 정도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나 투입됩니까?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예산은 약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심규현위원

투여되는 비용에 비해서 4H클럽이 계속해서 존속해야 될 내용성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기술센타 소장 입장에서는 4H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의 조직에서 청소년 육성 쪽으로 돈은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외국의 예를 보면 유치원에서도 4H 지덕노체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지덕노체의 이념을 교육하고 있고 지금 우리 나라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60년대, 70년대까지는 영농 4H회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 당시에 문맹퇴치부터 영농기술교육까지 지도소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근래에 80년대 후, 90년대 들어와서는 학교4H회를 활성화 시키고 있어요. 학교의 활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활동 시간에. 거기에서 4H 이념교육이라든가 영농에 대한 문제, 심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학교에 4H 담당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도소 직원이 나가서 교육선생님하고 협의 하에 교육을 시키고 있고 일부에서는 심규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그런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에는 연령이 내려가고 있어요, 유치원까지. 그래서 우리 나라도 2차, 3차 산업이 발달되는 과정에서 농심을 조금이라도 심어주려면 어려서부터 학교때 들어야지 농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규현위원

이 4H클럽이 아주 오랜 시간 역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째, 전국적으로 4H클럽 활동이 많이 축소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축소는 되어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는 청소년들이 농촌 또는 자연에 관해서 애착을 가져야 되는 측면에서 4H클럽이 존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점을 가지고 봤을 때 '99년도에 이 4H클럽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 '99년도부터는 농업기술센타 건물이 신축이 되고 거기에 건물이 1,160평 외에 7천여펑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강화시키고 동시에 활동도 활성화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물놀이 같은 것, 고양의 전통농악 같은 것, 고양의 사라져 가는 문화가 있으면 그런 것이고, 지금 고양시의 학생들이 고양시에 유적이 상당히 많은데 그 유적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적을 돌아가면서 가르치고 돈농가 농장에 견학도 시켜서 농업하고 고양의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기간은 농업기술센타가 내년도에 상당히 좋은 위치에 건물이 잘 되고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 하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센타의 객관적인 환경의 좋아짐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은 4H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타에 관련한 하부분야에는 다 해당이 되는 것 같고 풍물이나 향토문화를 통해서 4H클럽에 대한 농심을 증대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풍물과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도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고 향토문화는 이미 다른 시군과는 틀리게 고양시가 많이 발달해 있어서 계속해서 다른 상황에서도 연중 끊임없이 집행되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4H클럽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정책은 아직 갖고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러 가지 환경이 조건이 좋아진다, 이 정도 같고 4H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히 예산을 증액하시거나 한 부분 있으십니까?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예산을 증액한 것은 없고 금년도 수준 정도로 확보했습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소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아마 심 위원님하고 우리 소장님하고 4H조직에 관한 견해차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견해차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연 4H회원들의 활동내용과 인원구성이라든지 효과 그리고 그 회원들이 실제 고양시 농업인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실제적인 자료를 갖고 정책적인 견해는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근거를 갖고 얘기가 진행됐으면 좋겠거든요. 혹시 우리 소장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4H회원들이 고양시 농업인으로 자리 잡는 자료가 있으시면 이해가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득위원

보충질의 좀...

이기택위원장

잠깐만요. 소장님 답변을 듣고 심 위원님 계속 질의를 마치면 그 다음에 우리 이순득 위원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김범수 간사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4H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학생4H가 있고 영농4H가 있고 회사에서도 조직을 할 수 있는 4H가 있는데 영농4H는 학생4H이거나 군인 가는 연령에 군인을 안가고 자기 부모 밑에서 산학기능요원으로 자기 아버지 본업을 뒷받침하면 군인을 안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개 아버지 밑에서 군대기간을 떼우면 그냥 후계자로 가서 영농자금을 받는 동시에 아버지 가업을 계승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대개 산학기능요원 출신은 그대로 후계자로 되어서, 그런데 산학기능요원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영농4H회원에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군인을 안간 사람은 군대를 집에서 하되 군대기간 동안 반드시 아버지 업을 이어갈 수 있는 농업에 종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마치면 후계자가 되어서 후계자 영농기금을 받아 가지고 농업에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산학기능요원들은 대부분 농업인으로서 후계자, 그 다음에 지도자로 크게 됩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4H회원들이 농업인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 심 위원님께서 이와 관련된 자료가 있으시다면 질의를 계속해 주시고 아니면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정책적인 견해는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계속 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사실을 개인적인 주관을 통한 경험을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497페이지의 자료가 4H에 관한 자료지요?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

심규현위원

농업기술센타 관련단체 지원금 지원현황해서 4H연합회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클럽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회원수 640명이요?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이것은 4H회원입니다. 연합회 회원.

심규현위원

저랑 같이 아까 얘기한 내용이 골자가 이것이지요?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심규현위원

그 내용을 봐도 크게 제가 보기에는 활동결과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의미가 없는 단체라면 국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단체를 해체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크게 의미가 없는 단체면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해체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농촌과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 살리셔야겠다고 판단이 되시면 4H 활성화 계획서를 만드셔서 활성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앞으로 소장님과 사회산업위원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심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4H가 들어온 역사가 50년이 됩니다. 지금 현재의 고양시는 급격한 도시화로 발전됐기 때문에 지금 고양시에서도 지금 현재 농촌을 지키시는 분들, 농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60년대, 70년대 4H역할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도시화가 덜 된 군단위는 4H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농촌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진출된 경기도의 시의원님이나 도의회 의원으로 진출되신 농촌출신들은 60년대, 70년대 활동을 하신 분들이 단연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도시화된 고양시 같은 곳에서는 투자된 것에 비해서 그렇게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계속 지속되어 왔고 또 앞으로 학생 중에서도 4H회원은 일부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라도 농심을 심어주고 농촌에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교육을 지도소에서 이끌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4H 활성화는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가 계획을 해서 제출을 하고 기회가 있으면 좌담회나 간담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되셨습니까?

심규현위원

예.

김범수위원장대리

그럼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득위원

지금 4H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흔들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2페이지에 보면 휴경지 생산화 시범이 있습니다. 고양시에 휴경지가 물론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요즘 논 같은 경우는 막 매립을 해서 생산성 있는 토지로 활용이 못되고 있는데 휴경지 생산화에 하나의 4H단체를 학습단체로서 공동작업 같은 것도 하면서 흥미 위주의 단합을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휴경지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경기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육성이 있습니다. 지금 1명으로 되어 있는 구산동에 계시는 박경자 씨는 시에서 인정하는 향토음식의 기능보유자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인정을 받은 기능자입니까, 아니면 어떤 향토음식을 대외적으로 작품을 내서 품평회에서 인정을 받은 보유자이신지, 사실 저도 여성으로서 향토음식의 기능보유자들이 숨은 인물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발굴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이 분이 하시는 토속주니 쌀엿이니 강정이니 쌀빵이니 이런 것은 물론 우리 지역에서 항상 만들어 먹는 음식이지만 대외적으로 경기 고양시 음식으로써 나름대로 더 좋은 음식문화가 있을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발굴을 해 보셨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기술센타 소장 손병길입니다. 이순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휴경지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4H회원이 활동할 수 있게, 이것은 '99년도에 계획을 작성해서 우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기 향토음식 기능보유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기 향토음식 기능보유자는 예산이 확보된 후에 우리가 보유를 가진 사람을 메스컴을 통해서 알렸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로 신청을 해 주십사 하고요. 또 생활개선 교육 때도 생활개선 회원들에게도 알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능을 가진 분들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심사위원을 향토음식 관련되는 대학교수, 학계에는 성균관대의 신현희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 연구회장, 민속박물관의 정동일 연구원, 지도서 관계관들로 해서 주로 학계 요리전문가들이 선발을 해서 그 분으로 하여금 가지신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예산이 지원된 것입니다. 먼저 시식회도 한번 했고 또 제품이 나올 수 있는 시설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타에서는 그것을 제품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박경자 씨가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인정해 주신 우리 지역의 향토음식의 기능보유자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개성하면 유명한 만두를 만든다든가 보쌈김치, 이렇듯이 고양시 하면 전통음식이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써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거기, 저 동네도 있고 이 동네도 있고 그런 똑같은 음식보다는 대표할 수 있는 특별한 음식, 예전부터 내려오던 음식을 발굴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저희는 그저 특별한 음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제품화해서 저희들이 긍지를 갖고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더 기능보유자를 저희들이 발굴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도 물론 유능하지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지적해 주신 사항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희위원

유병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7쪽에 에너지 절감형 신선채소 재배시범이라고 해서 사업개요는 1개소에 600평 자동화 하우스시설, 양액배드 재배시설, 예산액은 보조가 6천만원, 자부담이 4천만원 해서 1억인데 지금 보조를 받으신 분들이 이것을 해 놓고 후회를 안하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유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에너지 절감형 신선채소 재배는 먼저 사회산업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방문한 제일 첫 번째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이것이 설치된 곳이 연차적으로 3곳이 되어 있는데,

김범수위원장대리

잠깐이요. 소장님, 회의가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한 이것 설치하신 분이 후회하는지 안하는지 그러니까 안하면 안한다, 후회하면 한다,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연간 소득 5천 내지 8천만원의 소득이 되기 때문에 후회는 안하고 있습니다.

유병희위원

그러면 이 보조를 본인이 받으려고 하면 그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기준은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확정되면 새해 영농설계 교육 때 우리가 PR을 합니다. 금년도 예산이 무엇 무엇이 확보가 됐다, 하고 싶으면 하시라고, 그런데 대부분이 자부담 능력이 없는 분들이라 신청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고 싶어도 토지가 불완전한 분들, 임차농들,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신청이 되면 지도서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명부를 작성해서 산학협동회의에 붙입니다. 지도서 직원은 조사만 하고 결과는 산학협동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희망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유병희위원

결국 본인이 받고 싶어도 산학협동회의에서 결정이 안되면 못 받는 것이네요?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절차하고 산업협동위원회에 관련된 자료를 유병희 위원님 하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업무보고 130쪽 벼 직파재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사회산업위에서 여기 현장에 가봤는데 이제 생산이 다 끝났으니까 생산비 절감부분하고 품질, 생산량이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 직파하지 않을 것을 비교해서 어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심규현위원

보충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유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가 비교자료 분석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기술센타 소장 손병길입니다. 지금 김유임 위원님 질의에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생산비나 품질이나 생산량을 봤을 때 '99년도에 이 사업을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김유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직파재배는 못자리하고 이양을 생각하는 재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 고양시의 농민 입장에서 희망하는 분이 있고 안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직파재배를 하실 분을 왜 자율적으로 받느냐 하면 어느 농민이 직파재배를 하겠다면 거기 지도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60년대 직파재배는 모를 이양 못한 곳에 직파재배를 했는데 거기에는 수량이 본 수량보다 1/2정도가 적습니다. 그런데 이 직파재배 기술은 못자리하고 이양기술을 생략하는 동시에 정기적으로 못자리하고 이양한 모보다 생산비를 다운시키면서 소득은 올려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지도소의 지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조금씩 늘어나는 편입니다.

김유임위원

이 기술보급을 처음으로 하기 시작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92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김유임위원

'92년도면 6년 동안 이 기술을 보급하고 있는데 신기술을 보급할 때 혹시 경영관리실적표라든가 시범적으로 하면서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체크포인트를 가지고 실적표를 작성해서 평가를 하고 더 넓혀 나가는 규정이 있지요?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그것은 가을에 농사를 다 지면 농민들을 모아서 평가회를 합니다.

김유임위원

아니, 보급하는 주체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타에서요. 그것을 관리실적표를 구체적인 포인트, 그러니까 생산비나 품질이나 생산량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실적표 관리를 하는 것이 규정으로 되어 있냐는 것이지요.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그것은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에서, 이것이 왜 확대가 안되느냐 하면 다소의 문제점은 제초문제입니다. 물이 있는 논에 이양을 하면 대부분 우리 나라에서 나오는 제초제가 잘 들었는데 밭 상태에서 제초를 하다 보니까 제초제 문제가,

김범수위원장대리

소장님, 잠깐만요.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그런 규정이 있느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그래서 보완사항이 지시가 되면 우리가 보완사항을 지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매년 관리하지 않으셨지요?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관리는 직파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농가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했더니 생산비나 품질이나 생산량이나 다른 기준의 제초작업, 그 기준에 의해서 올해는 어떻고 '93년도에는 어떻고 '98년도까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그것을 대비해서 비교를 해 보셨냐는 것이지요.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그 평가자료는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농림부나 우리 기술센타에서 그런 관계의 내부 지침도 없습니까?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그것을 작성을 하셨고요?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타 직원들이 1월에 교육할 자료를 하는데 매년 1월에 농업기술센타에서 나오는 새해 영농설계교육 교재에 그 해의 농사기술 보급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변동사항은 우리가 발췌해서 위원님들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평가한 것, 처음 실시한 이후로 '98년까지, '98년에는 아까 생산비, 품질, 생산량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97년까지는 그 평가한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직파재배 현장에 갔을 때 생산비가 절감되고 복합성 복비인가 비료를 3번 뿌려야 되는데 한번으로 절감하는 이중적인 비료를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김유임위원

그 비료를 뿌려서 노동력이 적게 들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초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제초를 잘 할 수 있는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이것을 실적평가를 해 봤을 때 더 좋으면 더 많은 농민들에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데 '92년부터 우리가 갔을 때 거의 비슷한 면적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경영관리 실적표가 구체적인 기준으로 되어 있지 않다라면 우리가 직파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 보급하는 기술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매년 거기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새로운 기술로 채워나가고, 좋다라고 평가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 그것이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계속 보완을 해 나가는데 저것이 문제가 우리 나라 현재 있던 쌀 품종이 모를 길러서 기계로 물논에다가 이양하는 품종이었거든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김범수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그래서 문제가 직파재배를 하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 쓰러지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직파품종이 중간에 개발이 됐습니다. '92년부터 나올 때 '97년인가 '96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김유임위원

어느 기술이든지 세부적으로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방법을 택할 것이냐 그것을 기술센타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지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하거나 안하거나 기술만 던져주는 그런 형식은 계도나 지도의 의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직파가 타당하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도를 하는 것이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타에서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새해 영농설계 교육에 더욱 검토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김유임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경영관리실적표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기술센타에서 보급하는 모든 기술에 대해서 매년 매시기 그것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분석해서 판단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추진실적이라는 란을 통해서 '98년 한해 동안 진행되어 온 일에 관한 결과를 만들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매출액을 100%는 아니지만 몇 개 사업에 대하여 조사하여서 넣은 것은 경영분석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개선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부분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65쪽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 중에 수출선인장 육종종자 배양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정일서 농가가 나와 있고 사업예산은 1억 4,500만원이고 자부담이 5,800만원, 보조금이 8,700만원입니다. 그런데 매출액은 5,900만원으로써 전체 사업예산 중에 50%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98년도의 매출액은 어느 정도인지 지금 자료가 있으십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유증상입니다. 김범수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1997년도의 자료입니다마는 '98년도분은 지난 연도에 시범농가 소득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 자료로는 제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자료로서는 매출액이 조사되어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아직까지 분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올해 이곳에 현지 방문을 몇 번 하셨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제가 3번 정도 방문을 했고,

김범수위원장대리

그때 진행사항을 봤을 때 '97년도와 비교했을 때 매출액 규모가 어떻게 예상되십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금년도에 8월 5일부터 8월 23일 사이에 700㎜ 강우로 인해서 저희들이 시범으로 추진한 입체 재배상 이외의 작품이 수해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기준으로 봐서는 '97년도보다 다소 떨어질 것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그리고 한가지만 관련해서 질문 드리면 밑에 한우 육질개선 생산시범이 나와 있는데 매출액이 다 똑같고 기타도 다 똑같은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이 소득분석을 할 때 전체농가 마리수 기준해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 농가수로 나누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 표기상 바람직한 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전체적으로 정책질의 하나만 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 하는 가장 큰 업무 중의 하나가 기술보급이라는 업무라고 생각이 들고 예산도 실로 막대한 수십억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보급은 경영분석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기술을 아무리 보급한다면 농업을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경영분석이 근거가 된 기술보급이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수십억이 되는 지원사업에 관하여 항상 경영분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조금과 융자금의 성격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이율이 낮더라도 보조금보다는 융자금 형식을 통하여 자립농업이 설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부분에 관하여 소장님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김범수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타에는 경영을 분석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사업을 실시하면 당해년도에 하기는 어렵고 당해년도에 하면 시설을 그 해에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작목이 없어서 1, 2년이 경과되면 농업소득을 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종류가 많으면 거기에서 샘플을 선택을 해서 분석을 해서 거기에 작물별로 어느 작목이 경쟁력이 있느냐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경영분석을 해서 소득이 저하될 경우에는 벼농사를 제외해 놓고는 우리가 장려를 안합니다. 자꾸만 고소득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번째 보조금 융자금 관계는 김 위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입니다. 단 농업기술을 지도하고 있는 책임자로서는 농민에게 시설을 보완해 줄 때 사실 부채관계가 어느 산업보다 농업부채가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농민에게 융자를 주면 결국 그것이 큰 빚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서에서의 시범사업은 연구사업이 된 결과를 약간 무리한 수를 써서라도 농민에게 시범적으로 새기술을 투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융자사업을 확대할 경우에 농업기술센타 사업은 이 농가에서 안하려고 하는 편이 많을 것입니다. 이 사업은 대개 시범요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는 요인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기술보급사업은 국가에서도 시범 보조금 비율을 약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견에 아주 동감인데 그 내용에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은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소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입장에서 또 농민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보조금 그냥 주는 돈이 훨씬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이유는 그런 보조금으로 인하여 1회성 사업 혹은 2회성 사업 다시 말해서 자립농업인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근거가 보조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렵습니다, 실제로. 보조금보다 융자금으로 농업이 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을 하셔야지 농업이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농업기술센타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만 가려고 하고 보조금을 통해서만 사업을 여러 가지 한다는 의미는 정말 농업을 살리는 길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융자 쪽으로 하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보조금을 줘야지요. 하지만 융자를 통해서 자립농업인을 육성시키고 경영분석을 하게 하고 또 잘하게 하는 분에게는 더 지원하게 하고 못사는 사람은 당연히 다음 지원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진행되어야지 농업이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융자금과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는 그런 기준에 의거해서 가능하면 융자금 쪽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길

손병길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김범수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우리 농업기술센타에서 계속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준비해 주신 우리 전문위원님과 의사국 직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사무감사는 고양시 공무원들이 1년간 집행한 일들을 전시민들이 시의원들을 통해 일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못했는지를 확인케 하는 제도입니다. 감사 도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전시민들이 바로 지적한 사항인 것입니다. 지적 받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이 받아드리고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우리 고양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는 이번에 감사를 통하여 지적사항을 정리하시어 12월 1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1998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