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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진원 의원 발언

56회 제도시건설위원회1998-12-03

김진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 및 고양시행정 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일산구청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2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일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 지적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8년도 고양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고양시 일산구청장 최태열 지적과장 고봉렬 건설과장 이주철 건축과장 윤성선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최태열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중 도시건설위원장님, 여러 도시 건설위원회 위원님 오늘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구청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 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구개청 3번째의 감사에 대비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일산구청을 한단계 더 발전된 시민에 대한 봉사와 복지행정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1998년도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8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 서는 지적과, 건설과, 건축과를 통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순서대로 하는 것입니까?

김현중위원장

순서가 없습니다. 일산구가 순서가 안돼 있습니다. 여기저기 되어 있어 가지고 과별로 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도시건설위원회는 따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예, 이건익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고 관계부서의 과장님들께서도 전부 인사가 다시돼서 새로 오셨는데, 짧은 기간내에 감사자료를 준비해 주신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드리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보고자료에 없는 사항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동거리~견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있어서 문제점 3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는 표층의 도로폭이 평균 50㎝를 적게 포장했다는 내용하고, 둘째는 집수정과 도로선이 잘못되었다는 문제하고, 셋째는 법면의 경사각도가 1:1.5의 경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에게 질의를 드립니다. 도로포장은 한종건설이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적인 개요에 있어서 지층이라든가 또는 표층이라든가 노상층에 있어서 두께의 차이는 약간의 이해가 된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표층의 도로폭을 50㎝ 적게 공사를 시공한 그 배경이 무엇인지? 전문건설에서 그런 치수의 개념이 없이 공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이고, 또 관계공무원이 관리하고 감독하는 입장에서 최후의 준공검사 처리 때 발견되었다는 자체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희 납득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둘째는 50㎝의 폭을 조금 폭을 늘려서 도로포장을 하면 현재 있는 도로의 표층 면적하고 50㎝를 더 늘리는 면적하고 균열 상태라든가 앞으로 다짐의 문제에 있어서 올바른 도로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전면적인 대책은 구청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감독 공무원이 감독과정에서 왜 몰랐는지는 저도 이해하지 못하고, 제가 직접 그 당시 관계 공무원을 아직 면담을 못했습니다. 준공검사를 실시했던 이주철 건설과장의 중론에 의하면 아스콘 포장공사에서 면적은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이것이 틀린 사례가 이제까지 한번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공사감독이 소홀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은 지금까지 다른 배경은 있을 수가 없고 실무자가 중대한 실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50㎝를 추가 포장했을 때 기존의 포장구간하고의 균열문제는 저희도 상식적으로 균열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포장두께만큼 위에 덧씌우기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실무진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보완요구 내용을 붙여서 보완지시를 했습니다마는 보완지시에는 "당초의 설계대로 보완을 해." 이렇게 지시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준공검사 때 완벽하게 준공검사를 하고 나중에 공사비를 지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답변 다 하신 것입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이건익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준공은 되고 있지 않죠?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지금 기성료가 몇%가 나갔습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지금 공사비가 한 90% 지출되었습니다.

이건익위원

90% 나간 것이 90%의 양이 몇 회에 걸쳐서 나간 것입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선급금을 포함해서 일곱 번에 나갔습니다.

이건익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90%의 공사금액이 지급될 때 일곱 번을 나갈 때마다 한번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내보냈다는 거에요. 물론 표층에서는 최후의 방법이 되겠지만 그러면 표층은 노상층부터 이상이 생겼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네요? 노상층이 문제가 안됐더라면 표층도 달라졌을 것이란 거에요. 지금 노상층 폭하고 표층도로의 면하고 같은 방법으로 공사를 처음 시작한 것 같아요. 한번도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위원의 상식선에서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표층에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일부 예를 들면 160미터나 100미터나 법면이 제대로 안나오는 160미터, 선형이 일부 바뀐 160미터가 제대로 안나왔기 때문에 표층 노상폭만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이건익위원

표층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노상폭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상식선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노상층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왜 증명이 되느냐 하면 포장면적이 줄었다는 것은 포장면적을 더 늘리면 노견이 없어지는 거에요. 노견이 없어진다구요. 노견을 새로 만드는 방법이 된다구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노견이 비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건익위원

좋습니다. 구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에 대한 관계는 다시 검토를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중간층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답사를 못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감독소홀에 대한 것은 벗어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감독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여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추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다른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7페이지, 사업보고서 추진실적 151페이지 교량 및 건물에 대한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자료를 내달라고 본위원이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를 실시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건설과에서 낸 감사자료를 보면 이 자료는 하나의 과업에 대한 현황이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이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자료 제시)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은 오래 전부터 요구한 사항인데 오늘 현장에 이 자료를 내놓으시는 그 배경이 뭐냐 이거에요. 여기는 사업의 개요 현황만 나와 있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감사의 수감태도가 잘못된 것이죠?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만 답변해 주세요. 잘못됐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러면 151페이지 보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 2종이 나오는데 1, 2종이 어떤 시설물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주철입니다. 지금 107페이지 자료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오표를 해서 따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좋습니다.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 2종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1종시설물은 특수교량이 최대경간장이 50미터이상, 연장이 500미터이상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2종은 연장이 100미터이상 기타 교량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 2종 시설물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말이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관리 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있어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물 특별법상 1, 2종이 되는 거에요.' 그러한 근본적인 법적인 개요를 알아가지고 이러한 것을 아셔야지, 그냥 50미터이상의 교간의 폭이 있는 다리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왜 1, 2종을 선택했느냐를 알아야 되요. 그래야만이 관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법상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면 방법을 모른다 이거야.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은 정확히 1, 2종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정한 시설물이라 이거에요. 이것이 '95년도 1월 1일 처음 제정된 법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서에서 근무하는 장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법규에 준해서 일 할 수 있고,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만이 거기에 계획이 있을 것이고, 입안이 있을 것이고, 수립해 나가고 하는 방법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재난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조건이 안되면 재난관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에 지금 일산구청에서는 특별법상의 1, 2종 시설물을 재난위험시설물이라고 검사를 했는데, 안전관리에 대한 검사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안전관리라는 것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가지인데 안전관리만 했다는 것이죠. 안전관리하고 정밀안전진단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상시점검과 정기점검, 정밀안전진단이 3단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은 상시점검이 되겠고, 정기점검은 교량에 대해서는 매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5년이상 5년마다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1, 2종 12개 교량에 대해서 금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이건익위원

실시했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그 결과 '97년 9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한국재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한 결과 구조 자체는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일부 교량의 용접부 연계불량과 볼트 조임의 부족구간이 발견이 됐고, 또한 교각 및 슬라브에 미세한 균열이 발견이 돼서 시공자인 쌍용건설이나 대림산업에 전반적으로 하자보수 조치를 요구해서 지금 현재 보수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건익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용역보고서는 오늘 받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뭘 아셔야 되느냐 하면 말이죠. 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점검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육안으로 특정기계를 가지고 기술자가 외적 내적으로 조사를 해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안전진단이에요. 그러나 정밀안전진단은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진단 전문기관이나 시설안전공단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6조, 8조, 12조에 보십시오 그렇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런데 정밀안전진단을 한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입안을 해 가지고 등급을 매겨서 시행할 수 있는 수리비가 나와야 된다는 거에요. 여기에 등급표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보수대책까지 제시가 돼 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아직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부수를,

이건익위원

그 시행을 여기서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해놓은 것이 있느냐구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설물이라는 것은 법을 벗어나서는 안되는 거에요 그렇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이것은 법이 아니고 특별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얘기에요. 시행령에 유지관리의 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되어 있어야 되요. 등급표로 해서...... 그래야 올바른 관계가 되는 거에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또다시 안전 불감증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사고가 났다하면 건물이라는 것은 사고가 나면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가장 심각하게 항상 따지는 것이 덕양구청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일산구청도 그렇지만 시민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에요. 아파트도 정밀안전진단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사전에 준비가 안되면 대형사고가 난다 이것이에요. 대형사고가 나면 결국 인명피해가 나지 않느냐는 것이죠. 사후관리는 누가 하느냐 공무원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앞으로 이렇게 시행하고 수립할 수 있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시행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실경위원

지금 우선 이건익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 점검을 하고 교량 부분은 지금 설명을 한 것으로 일단 보구요. 불완전 시설물로 지적된 것이 13개소가 있는데 13개소에 대한 조치내역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얘기 하면 어떤 것은 배수로 확인 및 안전관리계획수립 시행확인, 또 적치물 제거 및 가스통 용기보관실 설치, 비상등, 전선교체 등 이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한 내역이 있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주철입니다. 최실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나타난 13개소에 대한 불완전 사항이 대부분 경미한 사항으로써 밑에 불완전 시설물에 대한 시설조치 내용이 배수로가 확보가 안된 사항을 보완을 했다든가, 안전관리계획이 안되어 있는 것을 계획수립이 되도록 시행을 했고, 비상계단에 적치물을 놓은 것도 제거하고, 가스통 용기보관실을 설치하도록 시정조치한 내용들입니다.

최실경위원

됐습니다. 시정조치한 문서를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것이 자꾸 늦게오면 아까 이건익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추가 자료 온 것 중에 일산구 관내 건축물 중에 미준공 건축물 현황이 늦게 제출이 됐어요. 미준공 건축물이면 건축이 진행중입니까? 아니면 건축이 완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가 있어서 준공을 아직 안해 준 것입니까? 건축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최실경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에 건축허가가 나간 건중에 1천여건이 나갔습니다. 그 중에 205건이 미준공 되었습니다. 금년 들어서 허가가 나간 것 중에서 150건이 미준공된 것으로 추가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지금 건축법상에는 건축허가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본인이 원할 경우 3개월 연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건축법은 이 기간을 더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하고 '98년도, '98년도는 지금 현재 거의 공사중인 것들이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미착공된 부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97년도 205건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경제적인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 부분도 있고, 현재 공사중인 부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어 가지고 행정절차상에 사용 검사를 받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실경위원

이것은 왜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97년 1월에 허가를 받았는데 이것도 단독주택이에요. 빠르면 3개월, 느리면 6개월이면 완공될 수 있는 건축물이 아직도 미준공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건수에 대해서 맞물려서 같이 묻고자 하는 것은, 건축사 행정조치 사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건축사가 물론 지난번 본청이나 덕양구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일단은 건축주들이 위법을 하지 않겠다는 풍토가 먼저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공인건축이라는 것은 이것이 몇건이에요. 십 수 건이 되네요. 그래서 잘못해서 8개월 영업정지를 먹고, 물론 공무원이 현장에 드나들 수 있는 폭이 좁아진 것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방치한 것 아닙니까? 아까 미준공하고 맞물려서 질의를 하는 거에요.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감리를 병행하는 건축사의 책임인지 우리 행정 공무원의 책임인지 어떻든 준공이 안나갔으면 챙겨야 하는 것이 집행부 공무원의 도리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가 자료에서 제시한 것처럼 상당수 건축사가 행정처분을 받고 또 일부는 지금 지적한 대로 공인건축 같은 경우 상당히 여러 가지 건수가 적발이 돼서 8개월이라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어떤 감리상에 하자가 생긴다든지 그런 부분이 생기면 저희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추가적인 행정처분, 더 심하게는 영업취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법 집행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위법건물에 대해서 과연 감리의 책임이냐 그렇지 않으면 담당공무원의 책임이냐 그런 부분인데, 건축사 수임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사실상 건축직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부조리 예방차원도 있고 그래서 억제가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모든 건축이 사용검사 이전까지는 건축사가 책임을 지게끔 지금 현재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방치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행정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미준공건물에 대해서 "빨리 준공을 하십시오."하고 공문을 보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1년이 지났는데도 착공을 안한 경우는 일정기간을 유예한 다음에 허가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건축 감리라든지 이런 총괄적인 개념은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 가지고 행정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어떻든 건축사 감독은 집행부가 하는 것이니까 감독이 소홀해진데 대한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울 거에요. 그렇다면 감독이 소홀하고 그로 인해서 건축사들의 불법행위가 자행된다면 선량한 건축주들이, 아니면 의도적이 아닌 건축주들이 계속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택해서 과감한 행정조치나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59페이지에 녹지 가로화단을 조성하는데 우리 고양시가 화훼의 고장이라고 주창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만의 의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여기에 필요한 모든 화훼나 모든 꽃은 어디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청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일부의 가로화단 조성은 관내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혹시 관외가 더 싸다는 미명하에 우리 관외에서 구입하는 일이 없겠죠?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물품구입할 때 한도액 2천만원 이하는 지역으로 철저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고장 담배 팔아주기, 차적 옮기기, 지방세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시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면서 심지어 요즘에는 내고장 기름팔아주기 운동까지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우리 집행부가 하는 여러 가지 구석구석에서 본위원이 기회있을 때마다 부탁을 하고 요구를 하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주민들보고 세수에만 우리 집행부에만 협조하라고 요구하지 말고 공사를 발주하든, 아니면 가로화단을 만들든, 사무실 집기 하나를 구입하든 모든 것을 관내 중소기업 살리기를 말로만 캠페인을 벌이지 말고 실질적인 행동에 옮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9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일산구에 올해 총 804건의 도로굴착이 있었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주철입니다.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허가를 해주고 있는 사항은 원인자 복구를 원칙으로 해서 복구를 완료한 다음에 손궤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자가 있다면 손궤부담금을 활용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하고 난 다음에 행위에 대해서,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원상복구는 원인자가 합니다. 나중에 하자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손궤부담금을 별도로 받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도로굴착을 할 때 현장에 담당공무원이 나갑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단독주택에 보면 우리 신도시에도 엄청 많은데 상수도, 하수도, 가스공사를 한다고 해서 한집에 관이 2개, 3개가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지금 일산구 관내는 당초 기반시설을 할 때 가스라든가, 지역난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시에 같이 시공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텐데 그런 시공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건축을 나중에 한다든지 할 때는 이런 문제가,

소영환위원

허가가 들어올 때 한 집이 건축을 하게 되면 같이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상수도라든가 이런 것은 동시에 가능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요. 구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신도시 백석동, 마두동, 일산4동, 대화동에 단독주택이 있는데 도로굴착을 해놔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짐을 잘 안해 가지고 포장해놓고 며칠만 있으면 가라앉아요. 그리고 또 조금 지나면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위에다 올려 씌워요. 그러면 안 가라앉아요. 도로 전체가 크랙이 가고 주로 이쪽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복구비 예치기금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떠나 가지고 원인자 제공한 측에 이것을 요구해서 도로를 재포장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극한 상황에서는 소송까지 해 가지고 동네마다 다 누더기가 돼 가지고 신도시가 아니라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실태를 조사해서 시민의 불편이 아주 심각한 곳부터 재포장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원인자들한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원인자들한테 부담보다는 손궤부담금을 징수한다면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분들에게 다시 시킬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건설과장님께 다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중앙로 자전거도로 보행자 점용도로 설치해 가지고 폐블럭 153만장이 종합운동장안에 쌓여 있는데, 사용량이 지금 한 55만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약 100만장이 남아있는데 며칠 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다 같이 가봤지만 100만장이 안되요. 그리고 능곡~신도시간 도로건설하는 곳을 가보니까 새로운 블럭이 또 있거든요. 이것을 재활용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냥 방치돼 가지고 반 정도는 없어지고 울타리도 없고 싹 걷어간다구요. 주민들이 세금내 가지고 한 것인데 관리가 엄청 소홀한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뭡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주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건설하면서 수거된 폐블럭은 당초에 사업량에서 306㎡가 돼서 153만 2,000장 정도가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지금 현재 회수분을 지난 11월 6일까지는 55만 9,550장을 사용을 한 것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학교라든가 군부대, 상수도사업소, 이런 공공기관에서 요청을 했을 때 지원을 해 준 결과 지금 현재는 잔량이 25만 3,000장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이 자료를 받은 이후에 70만장이 나갔다는 거에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당초에 153만 2,000장을 계산했을 때 사용가능한 것은 100만장, 재사용 불가능 한 것이 한 53만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3만 2,000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관내 군부대에서 전량 인수를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잔량은 25만 3,000장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나머지라도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그것이 방치되어 있으니까 아무나 와서 집어가요.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이번에 나가니까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쌓고 있는데 다음부터 관리를 잘해 가지고 우리 고양시에서 쓸 수 있는 곳에 재활용해 주십시오.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로원을 배치를 한다든가 해서 수시 점검을 해서 회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소영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의 좀 할까요?

소영환위원

예.

조동원위원

159페이지 도로굴착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굴착에 있어서 시청과 구청의 허가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도로굴착 허가는 전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대로든 소로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해당 동사무소에다 서면이나 구두로 고지를 해 줍니까? 연락을 해 줍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해당 동에서 관할 동 도로에다 굴착을 하고 있는데 무슨 용도로 굴착을 하느냐고 하면 책임자들이 답변을 못해요. 그래서 그 밑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주민이 물어봐도 답변을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굴착허가가 나면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무슨 용도로 하니까 그렇게 알아라 하는 것을 동에 전화로 하든지 서면으로 해줘야만이 동에서 담당직원이라든가 책임자가 민원인이 물었을 때 답변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동안에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도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보를 못하고 안내 간판을 세워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동에서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같은 사람은 여기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으니까 이 구간을 굴착을 하니까 어디인지 가서 봐줘야지, 우리야 알지 일반인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것을 동에다 통보를 해주시고요.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폐블럭 사용관계, 저희가 자료상으로 봐서는 100만장이 남아 있는데 현재 25만장이 남아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것이 자전거 도로로 인해서 발생이 된 것인데 장당 얼마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현재 가격으로는 127원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150만장이면 1억 8천만원 정도 되나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조동원위원

1억 8천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없애면서 공사비를 들였기 때문에 엄청난 숫자인데 그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총 개설 길이가 얼마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 관내의 자전거 도로는 45.32㎞가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공사비가 얼마로 되어 있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공사비가 현재까지 33억이 투자됐습니다.

조동원위원

거기에서 1억 8천만원을 플러스 해서 35억원의 투자인데, 그 자전거 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1일 교통량을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사실 이것이 구청장님이나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릴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본 것은 '98년 1월을 추정해서 현재 한 5만여대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유형별로 보면 어떤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까? 통학생이라든가, 시장을 보러갈 때 탄다든가, 업무용이라든가, 경주용이라든가......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자전거 이용은 당연히 학생들의 통학, 또는 레져용으로 50%, 주부들이 한 30%, 직장인 2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발생된 보도블럭이 있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조동원위원

폐보도블럭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억 8천만원이라는 돈이 결과적으로 폐자원에 의한 시비의 손실을 봤다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우리가 적정하게 쓰지를 못했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그로 인한 33억중에는 이정표가 있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조동원위원

도로 한가운데에 이정표를 만들어 놓은 것이 132개, 가로등에 설치한 것이 147개 해서 한 270개가 되는데, 도로에 설치한 것과 가로등에 설치한 것의 가격이 얼마씩인지 아실 수 있겠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건설과에서 설치하지를 않고 교통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어쨌든 설치는 교통과에서 했다고 하고 도로 유지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셔야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도로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가로등에 설치를 한다든가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해서 통행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제가 답변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조동원위원

도로관리 차원에서 말씀하시라구요. 과연 도로 중앙에 있어도 되겠느냐는 거에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아무래도 없는 것 보다는 불편을 느끼시겠습니다마는 그 설치 목적이 인도와 보도와 자전거 도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가운데에 설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야간 통행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반사 스퀴지를 붙여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도로관리 차원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취객이 한번 들이 받고서 구청에다 행정소송을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요. 이산포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엄격히 따지다보면 설치자를 증언대에 세워놔야 되는데 우리가 현장조사를 가서 해본 결과 뚝위에 하고 옆으로 보호장치를 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현재 해 놨는데 거기 자전거가 하루종일 한 사람도 안타요. 또 탈 수도 없어요. 중앙에 전주가 있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그것을 무슨 수로 보고 나가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주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은 일상적으로 기존 도로의 노견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견이 없을 시에 대안으로 검토를 하게 되겠는데, 이산포 도로의 경우 물론 제방을 활용하게 되면 기존 보도와 자전거 제방 상단에 설치하는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려면 현재 보도가 노견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사면을 설치해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제방을 절단하는 문제점도 있고 또 중간에 진입교량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자전거도로 연결하는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제방을 이용해서 거기에다 설치를 하게 되면 양쪽 도로와 서북측 개수로의 단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양가의 보호책을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동원위원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보다도 제방의 폭이 더 넓어요. 그리고 교량 관계도 말씀하셨지만 대화로 들어가는데 건설연구원 쪽으로 교량이 있는데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그 정도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도로관리와 저수로 관계는 지장이 없습니다. 문제는 자전거 이용객들의 신변 안전보장용으로 해서 말씀하셨는데 옹벽을 쌓아줄 돈이 있으면 그것을 하고도 남았다는 얘기에요.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감사에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저희 나름대로 경제적인 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옹벽설치를 한 것은 현재 거기가 940미터가 돼 가지고 1억 5,8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휀스를 양쪽에다 설치를 하면 2,200미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2억 7,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1억 5,800만원 정도면,

조동원위원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는 사람에 대한 보호책인데 옆으로 굵은 와이어 줄로 해주면 되지 그걸 뭘,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건설과장 소관일텐데 218페이지 노점상 단속 실적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지금 '98년도에 총 52건에서 3건만 과태료를 징수하고 나머지는 징수를 못했는데 그렇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조동원위원

금년도 7월 30일 일산구청에서 구정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이 1,382건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10월말 현재 입니까? 278페이지 감사자료 실적이 나온 것이 언제 것이에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10월말 현재 자료 제출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인데 얼마가 차이나나 한번 따져보세요. 1,382건을 7월말까지 단속한 실적인데, 10개월 동안에 52건이라고 하면 먼저 구정 업무보고 때는 고의가 아니가 오타가 난 거에요? 노상적치물이 현재 59건외에 1,337건을 노상적치물이라고 봐야 됩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저희가 여기다 제출한 것은 과태료 부과한 내용만 제출한 것이구요. 그 다음에,

조동원위원

단속실적 및 징수실적이에요. 부과 및 징수실적이라고 했는데 단속을 했으니까 부과를 했다는 것인데 단속실적은 얼마냐는 거에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단속실적은,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실적은 전체 단속한 건수고, 단속 대상이 대부분 그냥 주의를 하거나 경고한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얼마 안된다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얼마에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현재 계도로 1,214건을 했구요. 과태료 부과는 74건에 3,150만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는 10건에 320만원,

조동원위원

현재까지 단속실적하고는 안맞죠. 그러면 질의를 잘못드렸습니다. 노점상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노상적치물은 1,214건에 포함이 안됐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노상적치물도 다 포함이 돼서,

조동원위원

그러면 수치가 안맞아요. 10월까지가,

김현중위원장

조동원 위원님! 죄송하지만 나중에 자료로 받으시죠.

조동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답변하기가 힘드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건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광고물 현황인데 99페이지 좀 봐주세요. 광고물을 허가없이 불법으로 설치를 했을때 고발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죠?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물 허가 현황은 '98년도에 1,144건이죠?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예.

조동원위원

불법광고물 철거정비 실적이 '98년도에 43,026건이 맞죠?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에서 징수금액 했는데 징수금액과 부과금액의 차이는 뭡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보통 우리가 징수해야 될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수납금액을 계산하면 미수납액을 계산하는데,

조동원위원

징수라는 것은 한자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까? 부과는 내라고 통지를 했다는 얘기에요? 부과금액이 6,093만 2천원인데 수납은 4천만원, 미납이 2천만원이면 부과금액은 징수 금액에서 수납액을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맞습니다. 이 서식은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라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총 부과건이 얼마인데 그 중에서 징수가 얼마고, 미징수가 얼마냐 그렇게 표시가 되면 상당히 일목요연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조동원위원

알겠습니다. 건수가 나와야죠. 한 사람한테 부과를 한 것인지 여러 사람한테 해서 미수납액이 나왔는지 알지, 건수가 없으니 한 사람한테 부과를 해놓은 것 같이,

김현중위원장

조동원 위원님!

조동원위원

예.

김현중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동원위원

오늘 하루가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데 자꾸 그래요. 알아볼 것은 알아보고 앞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라고 감사를 하는 것인데,

김현중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한 대로 표시를 해줬으니까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조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막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동원위원

아니, 자료요구를 한 것이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럼 자료요구를 할 필요가 없지, 건수도 안나와 있는데 그럼 한 사람한테 부과한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됐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조동원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조동원위원

끝났어요.

김현중위원장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소영환 위원님하고 조동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영환 위원님께서 도로굴착 문제가 나왔고, 또 조동원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 개설문제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감사자료 279페이지를 봐 주세요. 일산신도시~이산포간 자전거도로 개설현황이 나왔습니다. 지금 1.1㎞를 개설하면서 3억 4,561만 5천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이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도비 40%, 시비 60%입니다.

이건익위원

좋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의 본 질의를 드립니다. 첫째, 사업비 3억 4,5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현재 위치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한 배경이 무엇이냐는 거에요. 둘째, 실용성과 타당성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이건익 위원님! 같이 한꺼번에 답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신다면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부분의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김현중위원장

같은 맥락입니까?

최실경위원

예.

김현중위원장

그러면 이해해 주시면 최실경 위원님 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예.

최실경위원

저희가 현장을 여러번 나가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건익 위원님이나 조동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옹벽을 치고 멀쩡한 보도블록을 다 걷어내고 거기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데, 실제 우리가 여러번 나가봤는데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한번도 못봤어요. 오지에요. 누구를 위한 자전거도로인지 이해가 갈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 뚝 너머에 있는 하천이 오염이 돼 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전거도로가 있는 뚝이 미관정리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아까 조동원 위원께서 질의를 했듯이 그 뚝을 이용해서 미관도 확보하고 했을 때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도저희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익 위원이 질의하신 문제하고 똑 같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주철입니다. 이건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이산포간 자전거도로 개설배경은 저희 일산구가 자전거천국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시가지를 자전거도로로 개설하는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화동과 법곳동의 주민들이 신도시를 이용하는데 원활을 기하고자 설치를 하게 됐고, 실용성과 타당성의 문제는 자전거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최대한으로 조건을 만들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최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뚝정리 문제는 수목을 식재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자전거천국이라는 명목하에 대화동과 신도시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이해가 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사항은 도농간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기존의 부락과 신도시와의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본 뜻은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 지역에는 도농간 서로간에 이해될 수 있는 사항이 위치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농촌지역에도 신도시와 연결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신도시도 거기까기 가서 돌아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투자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도농간에 전혀 연결된 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주변에는 농촌지역에 농민부락이 없어요. 거기까지 나가서 탈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정책적인 방법에서 이것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현재 타당성하고 실용성하고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차후에 이런 사업에 투자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타당성과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낭비가 되고 죽은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기는 좋죠. 그러나 거기에서 나온 폐블록 관계도 아까 소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전거천국해서 40 몇㎞를 해 가지고 150만장이 나왔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없잖아요. 학교에서도 가지고 가고 군에서도 가지고 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포장공사 아까 소영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일산구의 재정이 1년에 712억 아닙니까? 덕양구청은 816억이고... 재정의 약 62%를 도로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덕양구청 같은 경우 816억에 62.7%가 도로사용에 들어가고 있어요. 일산구도 마찬가지일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전 예산의 62%라는 예산이 도로포장에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효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라는 의미로 소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06페이지 기도로포장 위치에 1회이상 재포장공사 현황 및 추진중인 공사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해놓고 오늘 감사장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하고 나왔단 말이죠. 수감태도가 이래 가지고 되느냐는 것입니다. 안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내용을 알고 이런 자료를 요청했는데 의원에게까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일산구 시민에게는 얼마나 더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거기까지 밖에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부터는 신경써서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77쪽하고 80쪽을 보면 이것은 공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97년도 8월하고 10월에 보도블록 경계석 낮추기 공사가 있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김진원위원

그런데 경계석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셨습니까? 하자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한 공사는 10월 16일에 끝나고 한 공사는 12월 5일에 끝났어요. '97년도 하자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하자기간은 2년입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구청장님도 로드체킹을 하실 것입니다. 가셔서 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경계석을 턱을 낮춰서 깔고 올라와 가지고 깨진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셨죠? 이것이 보기가 아주 흉합니다. 빨리 좀 고쳐주시구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아까 조동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다 말았지만 지금 저기에 (회의장 벽을 가리키며) "사진이 아주 멋있게 나와 있네요." 길 가운데에 서있는 것이 보기에는 괜찮게 보이는데 두 분이 이야기 하고 가다보면 머리를 부딪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철거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세요.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온 것이 상당히 많았을텐데요. 그런데 주민들이 전화로 구청에 전화하면 "예, 알았습니다." 대답하고 끊고 처리를 안하셨을 것입니다. 민원이 여기 해당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나 죽 튐어보니까 그런 것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서류상으로 안해서 그렇습니까? 분명히 그런 민원 들어왔습니다. 어느 때는 저도 둘이 지나가다가 무의식중에 부딪혀요. 그런 것 한번도 안느끼셨습니까? 그리고 자료요청은 안하고 있지만 도로가판대는 우리가 점용료를 받고 주는 것이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그 관리 좀 잘하셔야 되겠어요. 규정평수보다 거의다 배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못느껴 보셨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생활불편민원 즉시처리반을 운영하고 계시죠? 2개반에 13명이 있는데 그 전에는 보면 노점상 단속반이라고 별도 운영을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지금은 별도의 노점상 단속반은 없고, 중점단속 기간에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그 이외에는 건설과 관리계를 중심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어제 덕양구청에 가보니까 덕양구청에서는 노점상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저희들도 중점단속 기간에는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1조를 5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실상 노점상을 단속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동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다가 어떻게 됐는데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차량을 압류조치해 놨어요. 지금 실제적으로 나가보면 말입니다. 그 차량이 그냥 다 하고 있어요. 압류조치를 어떻게 해놓은 상태입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등록압류만 한 상태입니다.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단속이 안되는 것이죠.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자동차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진원위원

단속을 철저히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과태료를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차량등록만 압류해 놓으면 뭘 합니까? 운행은 그냥 되고, 노점상은 그대로 다 나와 있고...... 심지어는 말입니다. 옛날에 단속반하고 그 사람들하고, "야, 오늘 몇시에 어디가니까 너희들 거기 잠깐 비켜."하고 또 실제적으로 나가는 것은 "야, 우리 나왔는데......" 담배 같이 나눠 피고, 여름에 과일 같이 깎아 먹고 이것이 단속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 보호해 주는 것이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단속반을 교육도 시키고 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일산구를 내세우는데 정말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주세요.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셔가지고 현황파악하시느라고 상당히 어려우실텐데 로드체킹을 어느 정도 나가고 계십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매일 한번씩 도로순시를 전지역을 합니다마는 특별한 일정이 있으면 못나가는데 매일 한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일선에 나가면 동장들이 열심히 하고 있죠? 구청장님을 위시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도 동장으로 근무를 해봤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안될 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이라도 가끔 나가셔서 동네에 뭐가 달라진 것이 있나 눈에 확 띄게 달라진 것이 있나를 체크를 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식사 잘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풍산동 성원아파트 일대에 도시개발이 당초에는 도로개발등 인구밀집형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착공할 수요가 되겠죠. 상우건설에서 406세대, 그리고 기 들어가 있는 세대가 400여 세대 정도, 지금도 짓고 있고...... 이렇게 인구유입이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는데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백마초등학교 반의 정원이 문교부에서 인정하는 것이 48명입니다. 지금 거의 7명, 저학급으로 갈수록 밀도가 그래요. 지금 이렇게 자꾸 거기에 주택이 늘어나고 인구밀집형 아파트가 늘어나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묘안이 있습니까? 구청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세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또 도시계획 변경은 5년마다 재정리하도록 되어 있고 결정된 도시계획내에서 주택단지라든가, 아파트 단지가 증대되겠습니다마는 신시가지 이외의 지역에 다소 무질서하게 개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도시에는 이미 아까도 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독주택지내의 가구수를 제한한다든지, 단독주택 대지의 제한 이유는 도시계획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계획된 도시이외의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이 주택단지가 들어서므로 인해서 학교라든지, 공공 도시기반 시설이 부족한 현상이 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도시가 계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구청으로서는 거기까지 할 수 있는 권한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 허가권이 시에 있지만 사전에 일산구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 어떤 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사전에 그런 협의는 없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일산구청 관할에 인구밀집형 도시가 들어오는데 구청장님이 모르는 도시가 들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사전협의는 없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법적이나 행정적인 사전 절차로서 사전협의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성원아파트 일대 주위가 고층아파트 세대수만 해도 1,000세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착공하는 것하고 2001년도에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까지 합치면...... 그리고 거기에는 현재 있는 인구분포도로 보면 1차적으로 학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없어요 그리고 계획도 없고... 이 부분을 이 지역의 구청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압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이 되기전에 주택계장을 했었습니다. 주택계장이 하는 일이 아파트 사업승인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담당했을 때 성원아파트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시에서 건립이 됐을 때 도시기반 문제가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늘어나는 만큼 세대수에 부합되게 학교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전혀 언급이 안된 상태에서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시에다 정확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도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해서 앞으로 계획된 도시로 만들려고 시에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하반기쯤 돼서 용도변경을 해서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려고 상당히 애는 쓰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무질서하게 난개발이 되고 당장 우리한테 떨어진 학생을 수용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인지를 하시고 시하고 좀 긴밀한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풍동 장안사의 납골당 문제인데 건축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건축허가 현황을 보면 풍동 138-1번지 납골당 건축허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렇죠?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예, 기 허가가 나갔습니다.

고오환위원

거기에 보면 9월 20일에 건축허가가 통과돼 가지고 '97년 9월 23일 건축심의결과 통과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주민동의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인쇄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래서 10월 16일 주민동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주민동의서 가지고 있습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주민동의서를 한번 봐주세요. 몇 분이 서명을 했습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풍동 2통이 제일 첫면에 서명을 했고 그 뒤에는 그외에 13명이 서명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거기에 번지가 있습니까? 자기집 번지가 없죠?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번지가 없고 풍2통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풍동 2통에 사는 사람이 14명중에 1명밖에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허가가 나간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히 자료를 드려서 설명을 안하겠구요. 거기 건축심의할 때 보면 조건이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를 받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요건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받는 부분이 과연 반경 얼마를 가지고 동의를 받을 것이며, 또 전체 주민의 3분의 2면 3분의 2, 과반수면 과반수 이런 부분이 언급이 안된 상태에서 막연히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허가를 내주는 입장에서는 허가자체가 법에 결격사유나 이런 것이 없으면 당연히 허가를 해라 이것입니다. 설사 동의가 없다손치더라도 이것이 부동의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아마 요식행위상 그 동네를 대표하는 통장의 서명이 됐고,

고오환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합법적으로 했다는 변명같은 것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4명은 누가 봐도 주소가 하나도 없어요. 가짜로 만들어 놓은 것을 누가 봐도 압니다. 여기에서 최고 중요한 것은 그 시설이 혐오시설이고 마을 복판에 민마루라는 동네가 쉽게 얘기해 가지고 한 300여호가 별도로 떨어져 있는 동네입니다. 그 외의 동의서를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까지는 동의를 받아야 되고, 어디까지는 동의를 안받아도 된다는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주민이 1,000명이 넘는데 14명이 서명해서 주민동의를 득했다고 할 수 있어요? 확실히 말해 보세요? 나가 봤어요? 현장에......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제가 직접 현장에도 나갔었구요.

고오환위원

언제 나갔어요? 내가 이 얘기 하기전에 당신 안나갔어 여기......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3일전에 제가 나갔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리고 이것 허가내줄 때 이상한 방법으로 한 것 아니에요?

김현중위원장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이 자료만 뽑은 것이죠?

김현중위원장

잠깐이요.

고오환위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내가 봤을 때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에요. 아니, 주민동의를 얻어오라고 서류를 반려시켜놓고 주민동의가 주소도 없고 누가 봐도 가짜인 것이 표가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그 중대한, 여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생활환경이, (광고물 제시) 보셨어요 이 광고? 이 광고 봤습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예, 신문 입수했습니다.

고오환위원

만약에 이 광고대로 거기에 건설이 된다면 그 동네 주민들, 아파트 지역 전체가 생활환경이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그런데 이 중대한 일을 사람 1,000여명이 사는 동네에 14명이 서명·날인한 것을 가지고 동의서로 해서 도장찍어 준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건축허가는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모든 허가사항이 그렇지만 금지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행정법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결격사유가 없는 한 허가는 해줘야 됩니다.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동의서가 반드시 첨부가 안됐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하게 되면 당장 행정소송이 들어오고 행정심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적합하지 못한 행정은 공무원은 문책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양면성이 있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내줄 때 이 서류에 무엇 때문에 주민의 동의를 득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습니까? 왜 썼습니까? 거기에 써져 있지 않습니까? 주민동의를 득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써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7년 10월 16일 주민동의서를 제출했어요. 하니까 그날로 허가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합법적으로 모든 것을 진행했는데 우리가 월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단 이 시설은 주민들한테 상당한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담당과장께서도 인지를 했을 것입니다. 주민의 동의가 되지 않은 것은 안된다고 얘기를 해놓고 어느 날 아침에 허가처리가 됐어요. 그렇죠? 주민동의서를 틀림없이 중요한 서류로 요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도장을 좀 찍어주십시오 하니까 지금 거기 주지스님이 도장찍어달라고 해도 도장찍어줄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자기 집앞에 납골당이 생기는데 도장찍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편법으로 했다는 얘기에요. 본인이 그래요. 이장도장을 도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 큰 시설이 들어가는데 이 서류 한 장만 보고 어떻게 14명이 1,500명을 대표할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자꾸 반복되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시설을 한다고 하는 신청허가의 경우 제3자가 신청을 한다손치더라도 어떤 그 지역의 용도지역상 상위법이 있고, 더 나아가 납골당에 관련되는 묘지 매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관련 규정상 법령상에 명쾌하게 주민동의를 받지 않으면 허가가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어떤 금지된 규정이 없는 한은 집행부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결국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99년도 구청 업무추진에 보면 앞으로 구정방침이 시민의 참여행정을 확대해 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여론수렴을 하겠다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고 내가 윤과장님한테 언성을 높이는 이유는 허가서류 앞쪽하고 뒤쪽하고 바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혔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얘기는 주민동의는 필요로 하지만 허가과정에서는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이고, 지금 여기 내용 위에는 그 시설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 주변 주민들이 확실히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이 시설은 허가를 내주지 못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니까 그 동의서를 안받아도 무방하다는 쪽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글세 그것이 현재의 건축법이라면 저도 더 이상은 말씀을 안드리고....... 그리고 현재 건축하고 있는 장안사내에 짓고 있는 건물이 허가가 나간 번지수에 짓고 있지 않은 건물이죠?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사법당국에 이미 고발이 됐고 계고가 나간 상태입니다.

고오환위원

이것이 시끄러워지니까 내용이 불거진 것 아닙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엄청난 건물이 2층 슬라브가 지붕을 덮어씌우지 않은 상태에서 골조는 다 올렸고, 지하는 완공이 되고... 이렇게 불법건물이 1번지에 들어갈 건물이 2번지에 들어가고 있는데도 이런 광고가 없었다면 그 옆에 사는 주민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관할 지역에 그런 민감한 건물이 불법으로 저렇게 올라가고 있고 대단위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제3자가 가서 일러주니까 담당공무원이 가봤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사실 조그만 건물을 지어도 무허가를 지을 경우에는 제재를 많이 합니다. 더군다나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도 나가봤지만 비교적 상당히 견고하게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아마 저희도 내부적으로 과장 입장에서 직원들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고 상당히 질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번이 허가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셨지만 연면적이 925㎡로 되어 있는데,

고오환위원

991.56㎡,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그것이 그 지형을 정확히 알고 지적을 정확히 알고 현장에 나가서 감리를 하는 입장이 아니라면 사실 이미 건축허가 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건축허가가 나가서 짓겠지 하는 그런 점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고오환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데 공사가 거의 한 50%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물은 불법건물이죠?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예, 불법건물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강제철거가 가능합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현행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나와 있는 유권적인 해석이고, 어떤 절차상의 문제로인해 가지고 절차를 안밟아서 사전에 건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정기관에 고발한다든지 해서 사후에 추인허가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시설물이 납골당이라든가 묘지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본적인 원칙은 무허가 건물은 당연히 철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당연히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여건이라면 결국은 철거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저희는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지금 현재 기 허가 나간 건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불법으로 건축이 되고 있는 건물을 건축법으로 일단 공사를 중지명령을 내린 상황이죠?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계고가 나갔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불법건물이니까 철거대상이 된다 이 말이죠?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예, 당연히 철거되어야 됩니다.

고오환위원

지금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본인한테 들었습니다. 주지 본인한테 들었는데 납골 8,000기를 넣으려고 하는데 자기는 5,000기만 넣을 것이고, 그리고 기존에 원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목적은 이 장안사가 조그마한 암자로 있다가 지금 사회 분위기가 모 그룹회장이 화장을 하고 이 납골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틈을 타가지고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젯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주 목적은 납골을 이미 기당 200만원씩 200기를 분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5,000기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10,000기, 20,000기 들어와도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 위치를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위치상으로 진입로가 없습니다. 진입로가 차 1대 들어가면 뒷차는 밀렸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아주 협소한 시골동네입니다. 그런 동네에 5,000기가 들어가면 우리 가족 5,000 차를 갖다 대면...... 저는 솔직히 거기에 납골당을 모시면 제사를 지낼 때는 자식들이 다 거기에 갑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 교통흐름으로도 동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지는데 담당주무과장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또 법적으로 주민동의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객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도시 전체의 미관도 생각해야 되고, 주민들의 심정도 이해를 해 가면서 개발을 허가해주고 제재를 하고, 권장할 것은 권장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장안사 관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볼 때 담당과장님이나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깊은 생각을 안하시고 허가가 나간 것 같은데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97년 10월 16일에 건축허가가 나가서 착공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건축허가 적법여부는 아까 건축과장이 얘기를 했고, 고오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여러 가지 시설의 용도라든지, 지역주민 정서에 있어서 얼마나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다만 건축허가가 이미 나가서 행정처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 건축허가를 가지고 잘됐다, 못됐다를 따지기 보다는 앞으로 그 지역에 지역주민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혐오시설이 더 확대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는 법령을 잘 검토해서 이 건물이 적법하게 건축되어지고 적법한 용도로 쓰여지도록 감시를 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연면적 991.56㎡의 건축면적이 387.58㎡, 건축허가 나간 이 시설에 저 사람이 종교시설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일부분이 납골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포교를 원칙으로 해야 되는 스님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쪽에 집착이 강합니다. 5천기 이상 10,000기를 들여와도 이 건물이 완공이 되고 납골당이 오픈이 되면 절대 단속방법이 없습니다. 그 증명은 광고지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사람들도 시인합니다마는 장례예식장까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인지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축물이 불법이고 이런 전체의 상황을 그 사람하고 만나서 과연 이런 큰 시설이 이 지역에 들어가야 되는가를 한번 되씹어서 법적으로 최대한 제재를 해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저는 구청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도시생활을 하면서 개인의 자유가 있고 지킬의무가 있습니다. 각자 도시에 살면서 자기가 주장해야 될 자유와 지켜야할 책임 2가지를 다 생각해야 되는데, 건축주의 입장에서 관계 법령에 적합한 건물을 허가를 안내준다든지, 적합하게 지은 건물, 또 적합하게 혐오시설 허가를 받아내지 못하는 이런 시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 전체의 입장에서 중앙에서 정해진 법과 도시설계지침이라든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체 주민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저희가 행정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예, 같은 얘기 같습니다마는 한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지금 주민동의서가 사문서 위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문서 위조를 조사를 해볼 생각은 있습니까? 왜냐하면 주민동의서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인감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중요한 서류는 인감을 첨부하게 해 가지고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여기에서 얘기한 동의서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인감까지 첨부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어떤 사본을 위조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인장법을 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해서 하기 보다는 차라리 거기에 이해관계가 되는 사람이 만약에 내가 도장 찍은 사실이 없는데 거기에 도장이 찍혀 있다면 자기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사문서 위조가 되든지 인장법 도용이 된다든지 이해 관계인이 상급기관에 호소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오환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질의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시민의 동의서가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져오라고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왔어요. 가져왔는데 담당과장님이 이것을 인정하셨으니까, 이 동의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 본위원이 가짜라고 분명히 단언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짜를 담당자를 불러서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그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렸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어떤 동의서의 서식이라든지 어떤 구성하는 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맨앞에는 통장이 도장을 찍었고 날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도장을 찍고 개인별로 다 날인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어떤 요식행위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권한행사를 하지 않았는데 도장이 찍혀 있다면, 의사표현을 전혀 안했는데 납골당이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는 것처럼 도장이 찍혔다면 사법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지 이것을 우리가 경찰관의 사문서 위조다 이렇게 인장법 도용이다 해서 고소를 한다든지 이럴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고오환위원

고양시에 이장제도가 언제 없어졌어요? 몇 연도에 없어졌습니까? 신도시 들어오고 이장제도가 없어졌죠? 그런데 여기 동의서 처리에 이장이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맨 첫장을 보면 풍2통장 장지환,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 글씨도 아니고 자기 의지도 아니고 도장을 잃어버렸는데 이렇게 찍혔다고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별지 동의서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장이 썼어요. 그리고 제가 윤건축과장님한테 듣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행정사무를 보면서 착오가 있었다는 시인을 받고 싶은데 끝까지 주민동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피하는데 있어서 저는 절대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이 주민동의서가 상당히 필요한 그런 시설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해놓고 이것을 빼고 허가사항에 하자가 큰 문제가 안된다라는 논리에 승복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솔직한 답변을 해주세요. 끝내겠습니다.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개념으로봐서 이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납골당에 관련돼 가지고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지금 기왕에 허가를 내준 부분은 나름대로 태고사하고 명도소송이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황에서 저희가 드린 것처럼 보완 내용중에 보면 소유자 관계가 명확하게 안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보면 황씨 종중이 있는데 그 분중에 토지소유자 종중 대표되는 사람이 우리한테 자기가 도장을 찍은 사실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건축허가가 나가고 한 사항이지만 건축되기까지는 상당히 그런 어떤 1차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체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을 저희가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을하는 입장에서 적어도 행정은 누구나 형평성의 범위내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납골당을 신청했다든지 그런 개념에서 행정을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어떤 동의서자체가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해줬다 이런 논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조그만 부분, 더군다나 이런 문제가 크게 부각된 부분들이 잘못돼 가지고 했다면 저희가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고오환위원

예,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고, 담당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도농복합도시가 잘 조화돼서 앞으로 인구 100만을 향해서 도시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도시지역에 있어야 할 시설이라면 당연히 권장을 해서 허가를 내주고 관할관청에서 보호도 해줘야 되겠지만, 그 시설 하나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생활에 불편을 준다면 그런 부분은 담당구청장님으로서 한번 더 되짚어보는 그런 허가행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언제입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11월 2일자로 왔습니다.

이종환위원

이 업무를 직접 담당을 안하셨죠?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아까도 관계법령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모든 허가가 나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납골당이라고 하면 관계법령에 주변환경이나 진입로 관계, 주민 가시거리 500미터 이내에 되어 있는 주민들의 동의도 합법적으로 되어야 되고, 규제조건이 이 자체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한 제재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나 민간기관에서 납골당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하지만 국가사업이나 권장사업으로 볼 수 있지만, 그 규제관계법을 보면 상당한 규제조건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합법적 절차, 그러니까 관계법령에 적합하기 때문에 허가를 해줬다면 거기에 대한 처리를 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 일건의 서류를 합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입로 관계도 현재 우마차 도로로 겨우 차 1대 왔다갔다 할까 하는데 이것이 허가조건에도 분명히 납골당이라면 여기도 제한요소가 되었을텐데 그 자체도 검토가 안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납골당이 세워지므로 인해서 지금도 산소가 부족한데 어떤 한편으로는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입니다. 고양시민을 상대로 해서 납골당이 광고를 내고, 무슨 5,000기를 만든다, 8,000기를 납골당으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기 200기가 200만원에 계약되고 상당한데, 사업도 불투명하고 민원도 발생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돌아갈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사업성이 완전하다면 저희들도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 사업이 민원도 발생되고 궁극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미 계약된 부분들이 있다면 잘못되면 시민들을 우롱하는 계약을 해제하고 나서 금액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관계법령을 검토를 하시고 저희들한테도 일건의 서류를 주시고, 당연히 이것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가시거리에 있는 주민들의 동의가 꼭 필요한데 이제까지 고오환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한 부분을 보면, 그것을 어떤 형식적인 요건이나 미온적인 답변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이것이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피부에 와닿는 심각한 문제다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저희 위원회에 서류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6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에서 '98년도는 상당히 경기도 나쁘고 어려운 시기인데 위반건수는 '97년도에 92건, 금년에 들어와서 372건이 됐습니다. 물론 건축물을 단속하는 과정도 좋지만 결과적으로 '98년도에 많은 위반건수가 단속되고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뭘 얘기하느냐? 실제로 건축물은 우리시에 살려고 시민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재산상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건축사하고 순회 지도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없어야지 나중에 다 짓고나서 이런 부분이 있단 말예요. 가구수 위반, 그러니까 여기는 5가구가 살아야 되는데 7가구, 8가구 변칙적으로 만들어 놓고, 층수 위반, 지하실을 변경해서 사용한다든지, 주차장 위반, 층수를 일부러 건물 면적을 넓혀야 되니까 주차장이 작아지고 이런 부분들은 건축을 하다보면 상식적으로 늘릴 수도 있고 한데 설계사나 건축사가 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은 상식이다 이거에요. 작년에도 있었고 금년에도 있었고 이런 부분은 상식적인데 이렇게 증거가 있다면 결론적으로 피해를 누가 보겠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또 똑같은 질의를 내년에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그냥 방치해놓고 결과만 가지고 단속을 해서 행위를 못하도록 제재하면 이것도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는 귀책사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준비를 안하셨으면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준비가 됐다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감사자료에 제시한 것처럼 464건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 중에는 가구수 위반이 277세대, 층수 위반이 148세대, 주차장 위반이 39세대로 파악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불법행위 자체가 어떤 방향성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가구수 위반이라든지 도시계획을 하고 기본 키포인트를 정할 때 이 지역의 인구라든가 가구수를 계산해 가지고 어떤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구수가 늘어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층수를 위반하는 경우는 우리가 도시설계상에 일산신도시는 평슬라브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본설계상의 내용 때문에 자꾸 엉뚱하게 면적을 늘리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주차장 위반은 아시다시피 주차장으로 썼다가 나중에 주차장을 없애버리고 창고로 쓴다든지 주차장 문제는 언제라도 조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과거 어떤 행정을 했는지 저는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했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제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직 공무원이 건축하는 과정을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보면 건축사도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담당공무원이 해야 되는 일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검사시에 그 전에도 볼 수는 있겠지만 사용검사서가 제출되면 지금과 같이 가구수 위반이라든지, 층수를 높혀 가지고 1개층을 더 올렸다든지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끔, 다른 것은 건축사 승인사항에 넣어서 철근 내강이라든지, 규격품이라든지 제반비용은 건축사가 관리를 한다지만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현장을 봐 가지고 직접 가서 적어도 사용검사해 준 것이 불법으로 남는 일이 없게끔 행정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향후에는 상당히 많이 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기왕에 불법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계고도 여러 차례 보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을 불러다가 청문절차도 밟고 했지만 어떤 원상복구하는 부분이 전부 돈하고 연결이 됩니다. 당장 세수가 들어가면 세대 전세금을 빼주는 문제, 원상복구를 하려면 나름대로 벽돌을 쌓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하려니까 돈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내일 아침부터 행정조치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행정계도를 해서 불법이 합법화되고 주민 자체가 법을 지킬 수 있으면서 살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99년도에는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계도도 하고 중간과정에서 행정지도를 펼쳐서 이렇게 많은 건수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기왕에 해준 372건에 대해서는 법을 어겼는데 완화를 시켜줘서 양성화시켜주면 내년에도 이것하고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그만큼 미리 혜택이 갔어요. 혜택을 주면 안되요. 그래서 최대한 계고도 하고 해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건축법 위반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이종환위원

행정감사 추가자료가 있습니다. 하천 공유수면 점용 체납자 현황 해 가지고 건설과, 면적이 평방미터당 금액이 나와 있는데, 상당히 혜택을 받는 사람이 그것도 체납하고 이 임대료가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돼서 평방미터당 전인데 연간 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현황이 잘못된 것인지 연간으로 되어 있다면 평방미터당 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위에 식사동 전, 면적은 174 평방미터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이종환위원

체납액이 본세를 원래 내야 되는데 15만 9,340원이 평방미터당 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174평방미터에 대한,

이종환위원

평방미터당 입니까? 174평방미터당 연간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연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가산금 15만 9,340원이 1년간 체납된 현황입니까? 연간입니까? 시기를 넘겨서 가산금이 붙은 것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97년도 사용료 체납입니다.

이종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계약 위반하면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점용료 체납은 체납이 될 경우에는 1차적으로 가산금이 붙게 되고 6개월이...... 10만원짜리 1차 가산금을 붙이고 계속 증가해서 1.2%씩해서 도합 77%까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기 사용에 대한 것은 취소사유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하천 국공유지인데 국공유지가 정부 고시가격에 의해서 세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안내고 지금 사용하는데 체납했을 때 계약해지 사유가 뭐냐는 거에요. 결격 사유가......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해지 사유까지는 안되고 그 이후에는 검토해서 상황에 따라서 점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저희가 국공유지가 상당히 많고 하천 공유지도 많은데 이것이 공공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세수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 챙겨야 됩니다. 계약기간 위반에 대해서 계약해지 사유가 되면 이것을 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 현황이 틀린 것 같은데 식사동 제일 위에 174평방미터고, 그 밑에 성석동에는 452평방미터인데 가격이 밭을 하는 사람은 17만원이고, 심문석외 3명은 35,080원으로 나왔는데 아무리 고시가격이 달라도 그렇지 처음부터 임대료가 잘못 책정된 것인지 상식으로 판단이 안되는데 그런 부분도 현황에 제시가 되었으니까 꼼꼼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이종환위원

아까 행정사무감사 159페이지 도로굴착 현황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아까 점심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시범도 보이고 개선사업을 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보세요.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데 1년이면 서울 도시가스만 해도 217개소나 파헤쳐 가지고 그런데, 이 부분도 표층을 더 시켜가지고 하는 제도개선을 기술적으로 한다든지 하면 이런 부분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아예 오픈시켜 가지고 불합리하게 악순환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8페이지 7번 항에 아파트 구조변경에 대한 자진신고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청에서 각 아파트단지 관리소로 아파트 구조변경에 대한 신고를 하라는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각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구청으로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한 세대에 대해서는 용역기관으로부터 5만원이상의 진단비를 내고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진신고를 한 사람은 5만원이상의 진단비를 내고 대부분이 보면 안정 판정을 받았어요. 안전하다, 이상이 없다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다시 용역기관으로부터 받은 진단비가 관리소를 통해 가지고 종합해서 구청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자진신고를 한 세대에 대해서는 발코니 바닥 중량재 높임하고 발코니 이중새시설치 문제가 나오다보니 중간에 창호라는 것이 철거가 되었죠?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예.

이건익위원

창호가 철거되다 보니까 신고세대에서 전부 내용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번에 공문이 어떻게 발송이 되었냐, 그 세대에 대해서 창호를 실시해라, 창호를 다시 공사를 하라는 내용의 공문이 내려갔죠?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러면 선량한 시민이 자진신고한 사람은 5만원이상의 진단비를 내고 안전하다고 통보를 받았으면서 또 창호공사를 하라고 하니까 또 부담이 생기거든, 이것은 좋다 이거야. 이것은 제가 알기에 구청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나왔겠죠.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으로 발코니를 똑같은 방법으로 해 줄 것이냐, 지금 형평성에 안맞거든요. 여기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구청에서는 자율적인 마을에 관리주체가 나와 있는 용역회사가 있고, 또 입주자 대표가 있다보니 입주자 대표를 두는 관리주체를 실시하면 되지 않느냐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것을 실시하다보면 사실 이를 구청에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에 보면 관리주체는 용역 범위내에서 세대의 보상금이라든지 어떤 수주부분은 주민하고 심의가 들어갈 수 있지만 조사권이 없어요. 이런 것을 조사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입주자 대표도 자기네가 의결권을 갖는 단체가 마련되어 있지만 입주자 대표가 공동주택관리 규약에 의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조사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신고하지 않은 세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옆에 있는 주민이 천상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렵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렇죠?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신고하지 않은 세대는 5만원의 진단비를 내지 않고 또 이런 방법으로 구조 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창호설치도 안하고 형평성에 안맞는다는 거에요. 거기에 대처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를 일산구청 담당과장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이건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나름대로 과연 신고한 사람과 신고 안하고 한 사람을 차이를 두긴 둬야 되는데 행정을 맡은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4,057세대 정도를 안전진단을 100%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진단 결과가 100% 내벽을 떨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만 가져도 상당히 소기의 행정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자위를 하고요. 지금 문제는 신고된 세대에 대해서 합법화시켜주는 문제를 자꾸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창호를 막아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상당히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자금문제 때문에 상당히 괴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저희가 서울시라든지 여러 군데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자바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싸게 들어가면 비쌀 수도 있고 저렴하게 해 가지고 최근 들어서 회사에서 신개발품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저께인가 현장을 가봐서 현장에 설치 되어 있는 것도 보고왔는데 그것은 적은 평수같은 경우는 한 15만에서 30만원 정도 선이면 1개소는 설치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확정발코니라고 하는 부분을 터냈는데 겨울철이 되니까 에너지 방출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치해놓고 나니까 에너지절감에도 좋고 보기 싫은 부분이나 애들방에도 좋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소기의 목적하는 방향으로 끌고가고 지금 이건익 위원님이 말씀한 신고 안한 세대에 대한 것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담당공무원밖에 없는데, 담당공무원도 무조건 남의 집을 일일이 방문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방문을 하더라도 문을 안열어주는 경우가 많고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신고가 들어간다든지 하면 어쨌거나 신고해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따른 사람하고, 과거에 숨겨가지고 어떤 그런 행위를 한 사람하고는 차별해서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담당공무원이 거기를 다 찾아가서 볼 수 없다는 것은 사실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럼 공권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어려운데 자체에서 이런 방법을 실시 했을 때는 제도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안한 세대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요. 한 세대는 엄청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창호를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15만원에서 3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한 세대는 30만원이상이 들어가는 거에요. 안한 세대는 그것도 안들어가고 있다구요. 형평성에 안맞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서 발코니바닥에 중량재를 못깔게 하는 문제하고 이중새시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합법적으로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에요. 목적이 뭡니까?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할 때는 아파트 바닥면적에 따라서 1평방미터당 얼마의 힘을 받는다는 것이 계산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계산해서 아파트가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 예상치않은 추가적인 하중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계산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을 했던 것이고 목적은 그렇습니다. 지금 확장발코니를 한 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분양한 채로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넓히게 되면 서비스 면적이 결국 전용면적이 되기 때문에 면적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건축법상에도 위배가 되고 그런 부분은 입주자들이 정확히 인식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좋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아는 상식에서는 중간에 창호를 설치한 것을 설계를 하다보니까 결국은 전용면적이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전용면적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어떤 것을 부과하는 목적으로 일을 실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아파트에서 가장 취약한 지지력을 받지 못하고 힘이 없는 것이 발코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예.

이건익위원

이것이 고정하중이 있고 적재하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예.

이건익위원

고정하중에다 덧붙임에 대한 중량재를 하면 고정하중이 높아진단 말이야. 높아진 상태에서 발코니새시를 이중새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발코니새시가 600㎏입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하면 1,200㎏이에요. 거기에 중량재가 1평방미터당 약 한 60㎏가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고정하중에다 올린 하중에다 덧붙임한 하중을 받았을 때는 그것이 공동주택은 20층이상을 짓지 않습니까, 그것을 합산하면 엄청난 힘을 받는 거에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만약에 지진이 났다면 한쪽으로 쏠려버려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말씀드리는 거에요. 단 여기서 문제는 아까 제가 제시한 내용 미신고된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대책을 당장 답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 대책을 세우셔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9분 감사중지

14시 4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 행정사무감사자료 105페이지입니다. 풍산7통 애니골 가로등 공사 1억 4,100만원, 가로등이 58주인데요. 이것이 개당 240만원입니다. 저희 신도시 일반주택가의 가로등은 개당 70만원짜리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쪽에 240만원이라는 호화로운 등을 달아놨는데 이 등을 가는데 가격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주철입니다. 가로등은 규격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저희 시가지에 설치하는 것은 높이가 틀립니다. 애니골에 설치한 것은 주물등으로 설치를 했는데 다른 것보다 단가가 높습니다.

소영환위원

거기에 그것을 달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애니골의 정서로 봐서 미관을 고려해서 한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말씀이 안됩니다. 주택가에도 보안등이 없어가지고 밤 10시만 넘으면 식당에 불이 꺼지면 암흑천지인데 일반주택가에서 범죄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1억 4,100만원이라는 예산이면 200개를 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정서라는 이유로 해 가지고 호화로운 주물등 58개를 달아도 되는 것입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동장 포괄사업비로 동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가에는 70만원짜리 달고 거기는 240만원짜리를 달았는데, 거기도 똑같은 것으로 달면 150개의 등을 더 달 수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실제 필요한 주택가에 설치를 할 수 있는데 그쪽에다 왜 큰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냐는 것입니다.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주택가는 보안등의 성격이고 도로에 설치하는 것이 가로등의 성격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실정에 맞는 것을 선정해서 가격을 절충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240만원씩 해서 불법으로 영업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거리를 개발하는 것은 괜찮지만, 진짜 주택가 어두운 부분을 밝혀야지 그런 사업을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김현중위원장

예,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가 한 것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이종환위원

그런데 아까 주택가는 보안등이 있는 도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가로등이요.

이종환위원

그럼 다른 지역도 미관상 주물등으로 했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공원같은 곳은 다 주물등으로 했고,

이종환위원

행정은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집행할 때 잘 생각하셔서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지역은 범털이고 어느 지역은 개털이라는 이야기가 이런 데에서 기인하는 것 같은데, 어느 곳에는 240만원짜리를 설치하고 어느 곳에는 70만원짜리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 애니골 자체는 유흥음식점들이 많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공사시행을 어디서 하는 것인지하고 또 거기에다 240만원짜리를 하게 된 타당성 검토하고 일산전체에 240만원짜리를 한 곳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어요. 풍동지역이 준농림지역이죠?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일부 준농림지역이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상가 지역은,

고오환위원

지금 무질서하게 들어선 음식점들 그 일대가 준농림지역이죠?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예, 전체가 준농림지역입니다.

고오환위원

준농림에 길이 되어 있던 길도 아닌데 허가를 내서 호화찬란한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도 본위원이 볼 때는 불법으로 보이거든요. 거기에서 장사할 수 있는 급수가 제가 봤을 때는 1종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 하고 있고, 지금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 특정지역이고 또 그 분들이 각 위원님들한테 탄원서를 수차 올리고 있는 이유가 "관광특구를 만들어 달라, 아니면 거기에다 모텔을 러브호텔을 지을 수 있는 허가를 내달라." 이런 현실하고 전혀 동떨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중에 그쪽 지역이 어떻게 특정지역입니까? 거기에 도시계획해서 제대로 상업지역으로 지정고시해 가지고 호화찬란하게 인정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소영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종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등을 주물로 거기는 술먹으러 가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가로등을 해줬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제 질문의 요지는 거기는 합법인지 불법인지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까지가 불법인지 구청장님이 알고 계신데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지금 준농림지역에 대한 규제가 다소 법률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한 다섯 집을 내놓고는 전부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건물을 불법적으로 지었습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거의 다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다섯 집만 불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잘 조화된 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본위원이 볼 때는 그 일대에서부터 아까도 말씀드렸던 풍산동 일대가 상당히 미관을 해치고 여러 가지로 난개발이 자꾸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봅니다. 상당히 그쪽 지역에 특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쪽 지역에 특별하게 가로등을 240만원짜리 주물등으로 했다는 자체도 어느 누가 듣더라도 이해 못할 것이고, 특정한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건설과장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애니골이라는 데가 왜 특정한 지역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주철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상에 특수지역이라고 지정을 했다든가 그런 뜻의 지역은 아니고 지금 현재 일산에서 나름대로 유흥이 그쪽으로 몰려있고 해서 옛날에는 그 동네에 그런 정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서를 말씀드린 것이지 특정지역이라고 답변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고오환위원

보충질의 끝내고 한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지금 근린생활지역에 4가구를 허락하고 있는데 세대수가 늘어나서 상당히 단속에 힘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대로라면 일벌백계로 단속하고 가구수가 늘어나는 것을 제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마두1동에도 불법개조를 해 가지고 4가구에서 심지어는 또 4가구가 더 늘어나게 방을 넣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심정을 들어보면 IMF시대를 맞아가지고 가게를 세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장사가 안되니까 돈을 못받고 가게 주인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돈을 내줄 것은 안되고 그래서 고육책으로 방을 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것이 불법인데 한 두 집으로 끝나면 어떻게 계도를 하든지 벌칙을 줘가지고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본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도저희 막을 수 없는 한계에 와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 빈방에다 집을 짓는 쪽에서 이 원칙을 어기는 것은 형법대로 하더라도, 지금 최고로 중요시 되는 것이 좁은 공간에 여러 가구가 살다보면 주차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제 생각에는 가구수가 늘어나는 것을 인정을 해주고 주차실명제를 해 가지고 주차단속을 강하게 해서 절충점이 없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세요.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시설계지침에 의해서 단속대상을 가구수로 제한하는 이유는 주차도 물론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기반시설의 적정수준을 넘기 때문에 도시전체가 한계성에 도달할 것이고 나중에 가면 전체 주민에게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규제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뿐 아니고 상하수도라든지, 학교문제라든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기왕에 되어 있는 타협점은 제가 볼 때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까 건설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경제적 어려운 시기를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설명을 해서 이해하는 입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방안을 모색해볼까 합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우리 행정이 어떤 형태로든 그것을 이해하고 설득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마는 단속하는데 불법으로 한 것을 눈감아준다든지 묵인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오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틈을 타가지고 업자들이 4가구 정도가 살 수 있는 지상 3층 건물을 20가구, 다가구 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조사해서 철거도 하고 강하게 계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민의 입장에 서 가지고 주민하고 가깝게 생활을 해보면 지금 그렇게 설계가 돼서 다가구로 발전하면 안되겠죠.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이건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위원

소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단독주택을 신축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지구 도시설계지침 제33조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조항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다는 못외우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33조 규정에 의하여 1필지당 총 4가구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런데 5가구로 짓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옥상층을 개조한다든가 지하층을 한다든가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이 불법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택을 건설할 때 공무원이 나가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에요.
성선

윤성선일산구건축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렇다고 보면 건축사나 건축주가 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현장에 나가지 못하는 관계로 그것을 감독하기가 어렵더라구요. 그렇다면 앞으로 효율적으로 감리사나 건축주를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이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위원

간단하게,

김현중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어제 덕양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직영 묘포장을 운영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2,600만원 정도 이것이 뭐냐하면 비닐하우스 꽃재배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꽃을 지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산도 작지만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이런 기획관리하는 토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도 IMF 시대에 괜찮은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산구청에 대한 감사와 아울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주일동안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지적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요청사항을 받아들여 책임있는 민원행정의 초석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의정활동에 참고하시어 임기동안 지역주민들을 위한 자료로 최대한 활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정리하시어 12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1시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