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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태 의원 발언

56회 제2도시건설위원회1998-12-07

김경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5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 사업소, 구청별로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내년도 주요 예산사업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예산안의 당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보입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총 예산을 말씀드리면 5,032억 4,999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823억 357만 8천원, 특별회계가 2,209억 4,641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8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총규모에서 1,963억 5,961만 8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956억 5,860만 1천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9,898만 3천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3,099억 5,530만 2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162억 138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937억 5,39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3억 8,020만원, 사회개발비 635억 9,691만원, 경제개발비 517억 1,649만 6천원, 민방위비 2억 6,778만 3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34억 3,813만 3천원, 물건비 57억 4,512만 7천원, 이전경비가 7억 4,658만 9천원, 자본지출이 992억 8,254만원, 내부거래가 69억 8,900만원으로 배분하여 예산편성의 기초를 유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6개 특별회계로서 토지관리 특별회계 960억 3,2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7억 6,190만 5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26억 2,616만 7천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2억 311만 4천 원,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 437억 2,142만 1천원,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가 394억 930만 6천원이 해당사업 목적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을 보면 중산지구에서 봉일천간 도로공사 55억원, 고양종합운동장 시설공사 50억원, 문화센타건립비 20억원, 농수산물물류센타 건립공사 129억 9,797만 1천원, 성라공원 조성공사 75억 3,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에 있어서 법적 의무경비와 기타 의무경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조례 등에 준거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참고하시어 국, 사업소, 구청장의 상세한 설명과 단위사업별 타당성과 효과성 여부, '97년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답습형 예산편성 여부 등을 검토하신 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내년도 주요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수림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내용은 1999년도주요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의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및 토지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수림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443, 444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도시계획 총괄도 구입하고, 도시계획 결정도 복사, 그 다음 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당초 300부를 계상했다가 1차 추경에 200부를 책정했거든요. 이것은 어디서 쓰시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총괄도 구입은 도시계획 25,000분의 1 도면입니다. 저희시 뿐만이 아니고 구청과 각 과, 실, 국에서 필요할 때마다 제작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시만 쓰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 전체에서 쓰는 도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작년에 3000부를 계상했다가 추경에 다시 200부, 300부가 필요한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제작을 했다가 작년에 줄인 이유는 여유가 있으니까 줄인 것 같은데 최초에 금년에 계획을 세운 것하고 그 때 만약에 필요하지 않다면 다시 제작을 안할 계획입니다.

이건익위원

도시계획 업무가 시에 따라서 잘 변화가 될 것 같은데 변화가 되면 옛날에 작업한 것은 기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필요한 때만 제작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이것은 작년도 수준으로 줄였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작년도 당초에 400만원이 서있다가 추경에 200만원으로 1차 추경에,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을 변경하면서 재정비 한다든가 할 때 중앙부서라든가 경기도와 협의과정에서 필요한 것인데 그 때 당시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현재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금년도에 400만원 정도가 필요할까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필요하지 않으면 사용 안합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해서 한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나중에 안써서 불용액 넘어가니까 예산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관계에 대한 내용 검토이전에 포괄적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에.

이건익위원

'99년도 총예산이 약 5,000억인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약 3,000억인데 그러면 약 61.5%가 해당이 되는 대규모 계획인데 과연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기구적인 방법에서 성과를 볼 수 있는 내용검토가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기구를 보면 약 88명에 대한 기구가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 도시주택과, 도로건설과, 녹지과, 하수재난관리과 5개과에서 내년도에 집행하는 예산이 엄청난데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데는 인력계획이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데 있어서 성과도가 인력의 문제인데, 내년도 도시건설국의 기구에 있어서 타당성 있는 전문부서의 요원이 확보되어 있는 기구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되어 있지 않고는 어떤 예산관계도 집행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작년도 예산이 약 7,300억에서 엄청난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차 사업만 전개하다가 실제 성과가 되지 않은 방법에서 인력적인 문제의 모순이 나타난 것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현재 88명중에서 도시계획과, 도시주택과 같은 인력 기구가 정당하고 적절하게 인력이 되어 있어서 이런 계획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익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도시건설국에서 5,000억 정도가 계상되었다고 하는데 그 사업비는 뭐냐하면 계속 사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공사를 하면 한번에 공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0억을 쓰든지 필요할 때 추진하면서 공사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서 불용액이 아니라 사고이월시키고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이건익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취지는 뭐냐 하면 작년 예산을 다루다가 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이월이 돼서 불용이 되다보니까 예산규모가 숫자만 잡아놓고 실제 사업 성과는 시에서 추진해 나가는 성과에 못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면 어떤 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또한 세출은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 내부적 세출은 실제로 되지도 않고 공사가 추진돼서 주로 이런 관계가 계속되다 보니까 엄청난 예산만 잡아서 그렇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을 다루는 것 이전에 그런 성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년도도 성과를 예산을 잡아놓고 어떤 성과를 볼 것이냐? 그 성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구다 이것이에요. 기구가 하나의 사람인데 인력구성이 올바르게 되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의 인원이 현재 전문성과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기구인력 구조가 되어 있느냐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되면 어떤 사업도 전개가 안되는 것입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과거에는 건설국에서 주로 사업을 많이 했고, 도시국에서 일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부터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건설사업소가 새로 발족이 됐습니다. 과거에 하던 일을 2분의 1정도만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인원으로 충분합니다.

이건익위원

인원이 충분하고 안충분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도시계획과면 도시행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요원이 있고, 도시주택과는 도시주택에 대한 건축과 출신들이 충분히 배분되어 있는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에 토목직만 갖다놓으면 안되잖아요. 최대한 도시행정가 출신이 있어야 되고 또 도시주택과는 건축 담당이 있어야 되고, 녹지과, 하수재난관리과, 도로건설과는 토목직이 있어야 되고 하는 전문요원이 적정하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야만 사업을 전개해 나가지 그런 인력구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한 사업계획의 추진과정을 보면 거기에서 맹점이 나왔거든요. 우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현재 우리 공무원 구조로는 기술분야에 주로 토목직, 건축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라든지, 기계라든지도 있지만 주로 토목, 건축인데 거기에서 도시과에 근무한다고 해서 토목직이 아닌 도시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그 부서에서 근무를 하면서 법이나 규정을 연구해 가면서 하는 것이지, 도시계획과에 근무를 한다고 해서 도시계획 공무원은 아직 저희한테 없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분야별로 토목은 토목직 대로의 기능이 있는 것이고, 건축은 건축대로 기능이 있는 것이고 최소한도 도시계획과라고 하면 도시계획을 담당할 수 있는 전공을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또 도시주택과면 도시주택을 전공한 사람이 배분이 돼서 기구가 편성이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기계직에 근무하던 사람이 토목직에 갔다든가, 토목직에 근무하는 부서에 기계직이 갔다든가 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죠. 담당국장께서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질의하실 것입니까?

이건익위원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넘겨 주십시오.

김현중위원장

다음 박삼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필위원

박삼필 위원입니다. 444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비가 2,500만원이 있는데 업무의 성격과 용도 사용처를 말씀해 보세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박삼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경기도라든지 중앙이라든지 건설부가 되겠죠. 농림부라든지, 농지전용 관계, 산림청이라든지 임야관계 등 여러 가지를 협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삼필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다음 450쪽을 보면 국제종합전시장의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도시과에서도 일괄 추진하고 있고, 구태여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씩이나,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국제종합전시장이 확정이 되면 장항동에 있는 5만평을 따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삼필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2,500만원에 되어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어디에 포함을 시켜도 됩니다. 따로 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토지를 수용한다든지 할 때 필요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삼필위원

그러면 446페이지에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이 있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어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만 해도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토지평가위원회... 그런데 여기 토지평가위원회는 고양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제10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무엇을 하느냐 하면 공시지가를 조정한다든지 할 때 하는 위원회고, 또 밑에 있는 토지분할위원회 수당은 토지분할을 하는데 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려운 사항은 조정위원회에다 상정해서 하는데 1년에 한 2번 정도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삼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정,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토지평가와 같이 공유토지를 할 때도 같은 날에 하면 줄여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런데 법률이 달라요. 밑의 것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 법이 달라요.

박삼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450페이지 국제종합전시장 부지매입 계약금 646억이 잡혀 있는데 계약금이 아니고 매입비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이 2,156억 5천만원인데,

소영환위원

얼마를 매입하는데,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7만 5천평이요.

소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위원

조동원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은 생략하고 445쪽 개별지가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현수막 40개 2회로 해서 80개란 얘기인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확정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6월 30일 기준으로 합니다.

조동원위원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이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조동원위원

그럼 80개를 제작해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인지?......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이의신청 홍보문인데 각 동사무소에 하는데 주민들이 혹시 홍보가 안돼서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못하게 될까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인데 40개만 했습니다.

조동원위원

2회로 되어 있거든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홍보는 결정되었을 때 지가홍보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이의신청 홍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회가 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 밑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보 우편엽서 제작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6만 4천매가 제작이 되면 다 토지소유자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개별통지도 하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6만 4천 매를 제작을 했는데 제작만 해놓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발송을 하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개별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통지를 하는데 필요한 우편엽서를 제작하는 것이니까 40원이면 배달까지 될 수 있는 우편료와 같이 병행해서 있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우편료는 총무국 총무과에서 따로,

조동원위원

별도로 제작만 하고 우표는 거기에서 사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우리가 하면 거기에서 발송을 하는 것이죠.

조동원위원

그러면 37동하고 양구청하고 시청하고 해서 40개로 봐야 되겠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조동원위원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산정지가 검증 33,000원 128,137필지, 이것은 어떻게 산정을 한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법정 요율이거든요.

조동원위원

그러면 해서 이의신청자가 생기면 또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또 합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한번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검증을 해 가지고 결정이 된 사항인데 이의신청이 오면 또 거기에 해서 검증료를 또 줘야 됩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다시 요청을 하니까 다시 줘야 됩니다.

조동원위원

1천만원이 넘어가는 돈인데......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448쪽하고 450쪽하고 부담금에 대한 검토의뢰 수수료를 10%씩 줘야 됩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건당 100만원씩 해서 일단 세워 놓은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개발부담금은 2억밖에 안되는데 여기는 2천만원을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1건에 100만원씩 해서 연간 한 20건을 계획해서 2천만원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검토를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5항에 의해서 개발비용 산정기관에 용역의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조동원위원

그 밑에 보면 국제종합전시장 부지매입 계약금인데 646억 9,500만원인가?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면 국제종합전시장 부지가 지금 현재 계약이 된 상태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건설부 소유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12월에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최실경 위원입니다. 지적관리를 하는데 6,1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한 통합적인 방법을 가지고 줄일 방법은 없습니까? 전부 통합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몇 군데 눈에 보이는데..... 444, 445페이지입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가짓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저희가 줄여보려고 했는데 법정서식이라서 규정이나 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인쇄를 안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최실경위원

규제완화 규제혁파하는데 지적관리 하면서 왜 이렇게 가짓수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현재 필지도 12만 필지가 되고 해서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필지 수가 12만 8천여 필지밖에 되지를 않아요. 썩 많은 것도 아닌데 이 필지 가지고 지가상승시켜서 나오는 수수료나 아니면 거기에서 세입이 들어와도 이것을 빼고 나면 몇 푼 남겠어요?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최실경위원

아까 조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제종합전시장 부지매입 관계는 아직 국제종합전시장이 고양시로 온다는 확정이 안된 것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아직은 안됐다고 봐야죠.

최실경위원

그런데 아직 안됐다고 보는데 추경도 있을텐데 본예산에 계상할 이유가 있나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돈 자체가 토지공사에서 이득금으로 받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계획을 세워야 되요. 그리고 만약에 국제종합전시장 부지가 확정이 안된다 하더라도 신도시 단지내에 있는 토지가 돼서 건설부에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지 그것을 다른 데다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최실경위원

특별회계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최실경위원

세입·세출 설명서를 잠깐 봐주세요. 402페이지 맨 하단에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료가 있는데 굳이 천여만원씩 들여서 신문공고를 2개사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도 법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6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4조 2에 의거 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로 해서 일간신문 2회이상 공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회이상 하라고 되어 있는데 2회만 하는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또한 요즘 IMF로 인해 가지고 광고료도 많이 싸졌는데 이 부분도 원론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본위원도 요즘 IMF 돼서 얼마나 더 싸게 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을 못하고 온 것이 조금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절감하는 측면에서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제종합전시장 부지매입비가 들어와 있는데 7만 5천평이면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새로이 농지를 구입할 부지인지 아니면 당초에 있었던 부지를,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신도시 택지내에 가시다 보면 종합운동장 못가서 장항동 쪽으로 크게 농사를 짓는 것이 있습니다. 그 토지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당초 우리가 토공에게 살 때는 돈으로 받았습니까? 부지로 안 받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아니죠. 그것은 건설부 소유로 되어 있는 택지조성할 때 건설부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한군데로 몰아서 준 것이 7만 5천평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매입을 하려는 것이죠.

김현중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건익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릴께요.

김현중위원장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7만 5천평의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현재 농지로 되어 있죠? 농지로 되어 있으면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형질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거기는 도시계획지구로 농지가 아닙니다.

이건익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매입한다는 농지가 5만평인가 있었지 않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지구외에 장항동지구,

이건익위원

그것도 매입할 계획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5만평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농지전용이 안돼서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현재 농수산부에서 의견이 안됐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5만평이 필요한데 저희가 7만 5천평은 건설부, 2만 5천평은 시설녹지 옆에 있는 것 해서 10만평 아닙니까?

이건익위원

예.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거기에서 5만평은 장항동을 사 가지고 15만평으로 해서 국제전시장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죠.

이건익위원

글세 그 농지 5만평이 농수산부하고 절충이 안되느냐는 것이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

추가질의 하나 드릴께요. 종합전시장 매입단가를 평당 얼마로 잡으셔서 계산한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감정한 결과 ㎡당 85만원입니다. 250만원 정도 됩니다. 건설부에서 감정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팔 때는 감정해서 감정가격으로 하는데 이의신청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싸게 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부에서 한 것이고 우리는 우리 대로 감정을 해 가지고 건설부하고 너무 비싸다고 해서 재감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싸게 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김현중위원장

예.

최실경위원

재감정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을 우리 국제종합전시장 부지로 기 지정이 된 것 아니에요? 토지공급 규정에 의해서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지정된 것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지정이 된 것이죠.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다른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토지조성 원가에 의해서 공급을 다 받았는데 일단 지정이 되었으면 그 때도 금액이 정해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런데 그 토지는 사정이 달라요. 건설부라고 해서 토지공사 토지가 아니에요. 고양시하고 국유지 다르듯이 건설부 소유가 돼서 그만큼 환지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토지공사하고는 다릅니다. 토지공사에서 우리한테 준다면 조성원가를 요구를 할텐데 그렇지가 않은 토지입니다.

최실경위원

일단은 국제종합전시장 부지로는 확정이 된 상태고 토지소유자는 건설부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최실경위원

그럼 문제가 있네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건설부하고 토지공사하고 다르니까요.

최실경위원

아니, 지금 국번이 된 상태로 건설부 소유로 되어 있다면 다른 용도로는 절대 못쓰는 것 아니에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일단은 그렇게 봐야죠.

최실경위원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건설부에서 못팔게 하는 것이에요. 다른 데다 팔고 싶어도 건설부에서 못파는 이유가 우리가 고양시에서 다른 데다 팔면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고양시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아직 팔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최실경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의도는 용도가 지정되어서 다른 데에 팔 수 없다면 그것은 죽은 토지입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국제종합전시장 이외에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토지라고 본다면 감정가격은 많이 하락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저희가 감정한 대로 돈을 안주고 자꾸 감정을 하면서 가격을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부에다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건설부에서 다른 데에 팔아도 우리가 변경을 안해주면 국제전시장 이외에는 못쓰는 것이니까......

최실경위원

다시 국장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 토지매입가를 상당히 낮출 수 있는 소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국제종합전시장 이외에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용도로 절대 쓸 수 없다는 결론이라면 가격은 부르는 것이 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의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의 도시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도로건설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수림입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원 위원님!

조동원위원

조동원 위원입니다. 물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안을 나름대로 작성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해 놓은 것을 심의하는 것이 저희입니다. 그러나 저희도 역시 예산안에 대해서 세밀하게 잘 알 수도 없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예산을 산출을 해 가지고 역시 의회에 상정하기까지 많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간혹 우리 의사와 집행부 의사와 조금 견해차이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서로가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심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다 안다고 해서 질의를 안하는 것도 아니고 또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 서로가 양해해 가면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 개발제한구역현황 입간판 제작이 있는데 어떤 규모로 제작하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조동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규격은 5미터 × 6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레코드사 앞에 간판이 있었는데 이번 수해로 파손이 돼 가지고 1개를 다시 제작해서 세울 계획입니다.

조동원위원

고양시민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선정된 선은 기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한군데다 600만원씩을 들여서 설치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규격이 5미터, 6미터면 굉장히 큰 규격으로 철골조입니다.

조동원위원

왜 꼭 한군데만 해야 되느냐는 얘기에요. 이왕 하려면 여러 군데를 해도 되는데 거기 한군데만 해놓고 그 길을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규제하도록 한다는 것은 좋은 착안인데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표지말뚝을 콘크리트로 제작을 해서 죽 박아놓은 것이 있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조동원위원

그렇다면 굳이 600만원씩 들여서 1개소에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아니죠. 7개소가 기히 세워진 것이 있었는데 1개소는 수해로 훼손이 돼 가지고 한군데를 재가설 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또 그 밑에 내려가면 옥외광고물 현수막 걸이대 설치가 현재 20개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인지 여기 보면 일산구 도로변 20개소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1개당 400만원씩인데 규격화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지형에 맞춰서 나름대로 설계를 해서 제작하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현수막을 설치하기 때문에 걸이대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광보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양구에는 67개소가 있는데 일산에는 26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개소를 더 해서 한 50개소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규격화 된 것이냐 아니면 지형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설계를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규격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구청 것 덕양구 390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것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덕양구청은 저희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위원님들이 아마 안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덕양구청 것을 보면 3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조동원위원

그래서 제가 그 이전에 규격화 되어 있느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규격화 되었다면 통일화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1, 2개도 아니고 20개씩 하면 거기하고 차액이 2천만원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개소당 100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왜 틀립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실제 금액을 환산해서 구청하고 대비를 해 가지고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위원회 관계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주택과에는 몇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건축심의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옥외광고물심의 위원회 해서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렇다면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건축관계는 심의위원회나 분쟁위원회나 성질이 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건축심의위원회는 위원 수가 18명이나 되는데 18명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또 분쟁위원회도 역시 13명 다른 위원회보다 인원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2개 위원회를 하나로 해서 위원수를 축소해서 운영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보통 위원수가 20인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인원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만 안되면 되니까......

조동원위원

건축분쟁하고 건축심의위원회하고 합동은 안되고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건축심의위원회는 보통 대학교수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가 있는데 건축에 대한 조예가 있는 분들을 하는 것이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판사, 변호사, 이런 분들 법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하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가 나름대로 18명이나 계시면서 연간 12번을 현재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거의 그렇게 됩니다.

조동원위원

그 밑에 가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건축심의위원 간담회는 또 12명이 와서 3번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이 생겨야 하기 때문에 1년에 3번 정도만 하면 됩니다.

조동원위원

아니, 건축심의위원회 간담회라고 있거든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뭐냐하면 서로 1년에 한번씩 지나간 것이라든가 앞으로 할 계획에 대해서 저녁 오찬 정도 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런데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18명이고, 간담회는 12명인데 이것은 왜 그래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공무원은 안줍니다.

조동원위원

공무원은 식사할 때 같이 참석을 안합니까? 식사비로 나가는 것 같은데,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공무원은 원래 수당을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건축심의위원회는 차라리 위원 수당에 건축심의위원회 식대로 얼마씩 해주는 것이 낫지, 간담회라고 하니까 물론 간담회 12번으로 식대를 지급하기 뭐하니까 아마 3회로 조정한 것 같은데 간담회가 아니라 식대로 해주는 것이 좋지, '눈가리고 아웅식'이지 그렇잖아요? 표현자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회의는 회의대로 따로하고, 간담회는 간담회대로 따로 하다보면 1년에 15번을 하다는 것이,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조동원위원

그렇지 뭐예요. 위원회 수당을 주고 간담회를 하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건축심의위원회는 월 1회씩 하게 되어 있으니까 12번을 하고, 간담회는 한번 정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아니, 여기에 3회라고 했으니까 수당은 안주지만 15번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다 합치면 그렇죠.

조동원위원

이것도 수정을 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또 건축문화상 심사위원 격려 해서 열 세분에게 수당을 지급을 하는 것인지 간담회 식대로 지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도 건축문화상 심사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 그것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저희는 좀더 다른 데서 하는 예를 봐서 확대시키려고 했는데 예산도 없고 해서 반으로 줄인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국내여비에 있어서 GB불법행위단속 여비 청원경찰 했는데 현재 GB내에 청원경찰이 얼마나 있고 공익용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린벨트 관리하는데 청원경찰은 50명 정도 됩니다. 공익요원은 구청에서 그때그때 사용하기 때문에,

조동원위원

기본업무 월 출장비 해서 85,000원 15명은 전체 도시주택과의 인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불법행위단속 청원경찰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청원경찰은 별도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2명밖에 없어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우리 시에 근무하는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조동원위원

2명이 5일간을 한다, 이래 가지고 그린벨트 단속이 제대로 되겠어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2사람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주택과에서 사실 내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럼 외부에서 단속된 것을 도시주택과에서 결과적으로 업무상 처리하는 직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그것만 합니다. 점검도 하고.

조동원위원

외부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몇 명이나 됩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전체 한 50명 정도 됩니다.

조동원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감사 때 현장에 가서 느껴봐서 그런데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조동원위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도 됩니까?

김현중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조동원위원

458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이라고 기술했는데 사실상 이 건물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나 됐어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15년부터 16년 정도 됐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대여금에 대해서는 물론 승계에 대한 의무가 있겠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기히 안전조치를 했겠습니다마는 어떤 법상으로 안전조치가 되어 있는 것이겠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저당이 되어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현재 이자수입으로 계산도 하셨겠지만 상환해야 될 사항도 있는데 과연 이자수입이 제대로 '97년도, '98년도에 수입이 됐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만약에 수납이 안될 때는 경매처분하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융자금을 받은 주택으로 경매되었다는 소리를 듣지를 못했어요. 고양시에서 경매된 것이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경매된 것도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어쨌든 설정을 해 놓으셨다니까 안심은 됩니다마는 회수하는데 독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465쪽 공동구 관리관계는 고양시에서 사용자 원칙에 의해서 부담금을 징수를 해 가지고 지출하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분담금을 받아서 지출을 합니다.

조동원위원

수입을 어디에 잡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우선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통신공사라든지 한전, 사용하는 데다 배분을 해 가지고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부과를 하지 않고 편성해서 사용 후에 다시 사후 징수를 하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산을 먼저 세워 가지고 나중에 분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부담하는 기관도 역시 연간 예산편성을 해야 될텐데 얼마나 부과가 될지 예상치도 못하면서 거기에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1년 예산이 한 3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해서 거기서도 세워 가지고 납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이것이 새로 개발된 도시나 택지개발지구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실상 공동구는 신도시밖에 없습니다.

조동원위원

신도시 뿐이예요? 다른 데는 공동구가 없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면 매년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상승율에 비춰서 편성을 한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집행하고 후집행 후수입으로 하고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이자에 손실이 오잖아요. 사전에 받아 가지고 해야지.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나중에 남으면 안되니까,

조동원위원

사전에 받아가지고 이자라고 받아 가지고 보탬이 되도록 사전에,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연초에 받아도 됩니다.

조동원위원

받는 것으로 한번 해 보세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468쪽에 보면 토지매입비 미불용지 보상인데 이것은 왜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이 관계는 뭐냐하면 주로 국도입니다. 또 지방도 같은 데에 우리가 기 사업은 해놓고 과거에 보상이 안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신청을 하면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 주고 등기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469쪽 가로등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380개 가로등 설치에 4억 5천만원, 설치장소가 새로 신설되는 도로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새로 신설되는데 가로등은 같이 설계가 안된 곳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자꾸 IMF IMF하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로등도 격등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산출을 해 보니까 보통 등 하나에 120만원 꼴이 된다고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소요됩니다.

조동원위원

그렇다면 기히 설치된 것도 격등제를 하고 있는데 꼭 이것을 국제규격이나 국내규격에 맞춰서 설치를 해야 되느냐? 지금 격등제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보다도 애당초 설치를 하지 않고 선만 늘려 놨다가 이 다음에 우리 재정이나 경제가 살아날 때 다시 설치하면 어떠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에 서 있는 4억 5천만원이 원래는 동산~화전간, 여러 군데 신설도로가 있습니다. 그 전체를 다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하다가 이것은 주로 어디냐 하면 일산~교하간, 그러니까 상가가 있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우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도 50미터 구간인데 여유있게 해서 많이 줄인 것입니다. 시가지외에는 될 수 있으면 설치를 안하려고 합니다.

조동원위원

그런데 기존 가로등하고 간격은 똑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주로 50미터로 하는데,

조동원위원

50미터씩 하던 것을 100미터에서 그 선만 두고서 설치를 해놓으면 380개가 결과적으로 160갠가만 하면 되는데, 한 2,500만원이 절감이 된다고 보는데 그것도 다시 재고를 해 보시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조동원위원

가로등도 물론 설치하는데 어떤 노견관계, 굴착, 재포장, 재시공하는데 차이가 있겠지만 구청 것 일산구 318쪽을 보세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거기는 얼마씩 되어 있죠? (자료확인)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말씀드리면 가로등 높이제한은 도로폭에 대해서 6차선이면 넓이가 넓으면 가로등주가 그만큼 올라가고, 구청에 세운 것은 골목길, 이면도로의 좁은 골목이기 때문에 높이도 낮게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싼 것도 있습니다. 100만원 짜리도 있어요. 하얀 알미늄 샷시로 해서 공원에 하는 것은 다 싸고 규격에 따라 다릅니다.

조동원위원

그것이 얼마예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175만원에 8개,

조동원위원

이것은 118만원인데 그것은 175만원이니까 물론 덕양구청에다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국장님한테 자료를 좀 얻을까 해서 말씀드려보는 것인데 왜 그럴까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 규격에 따라 다릅니다. 6차선 도로에다 높지 않은 낮은 것으로 하려면 낮으면 다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가로등은 큰 도로변에 있는 것이 더 높잖아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높죠.

조동원위원

높으면 더 비쌀 것 아니에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높을수록 비싸지는 것이죠.

조동원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은 싸다니까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구청에서 하는 것은 이면도로입니다. 좁은 골목에다 세우는 것이죠.

조동원위원

도시건설과 것은 120만원이고 170만원이니까 하는 얘기에요. 이것이 비싸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위치를 확인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감리비가 500만원이 부대비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부대비가 아니고 감리비인데요.

조동원위원

그 외에도 감리비가 2억 4,600만원이 있는데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돼서 시설부대비입니다.

조동원위원

부대비가 맞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리고 계속사업에 가서 중산지구에서 봉일천 가는 시설부대비죠?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이?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조동원위원

일산~덕이간?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조동원위원

'99년도 집행예산중에 작년도와 금년도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일산~덕이간이요?

조동원위원

예.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87억 2,3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이 41억 1,088만 8천원에서 집행잔액이 41억 1,088만원이고, 전년도하고 '98년도의 예산액이 151억 7,3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151억 7,3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계획은 94억 3,9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가 1억 498만원, 집행잔액이 '97년도에 1억 488만원이고, 토지매입비가 160억인데 그 중에서 '97년도에 집행잔액이 40억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공기연장은 왜 됐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토지보상관계로 공기가 연장이 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토지보상 때문에 증액도 되고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토지매입비가 아닌데.......

김현중위원장

답변이 어려우십니까?

조동원위원

공기가 연장되는 이유가 토지보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장내 소란)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토지보상 때문에 공기가 연장이 된 것이죠.

조동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김경태 위원!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동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458쪽 융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금에 대해서 풍리 새마을 하고 원당 허스주택, 능곡 대성주택들이 설정이 됐다는데 설정이 몇 순위로 되어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전체가 다 1순위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김경태위원

이자 미수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미수액이 생기면 바로 경매로 들어가기 때문에 미수액은 없는 것으로 봐야죠.

김경태위원

미수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3천만원 정도를 이자수입으로 해놨는데 현재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김경태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69쪽 세세항에 보면 380등에 총 사업비가 시설이 1등에 45만원씩 한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120만원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시설비 45만원이라는 것이 잘못 오타가 난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4억 5천만원입니다.

김경태위원

그 밑에 보시면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단위표시를 안해서 그런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보시면 총 사업비가 4억 5천만원인데 금액투자 4억 5천만원, 시설비 45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단위표시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1등에 120만원씩 들어가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김경태위원

그런데 1등에 120만원 가지고 가로등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현재로써 12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다.

김경태위원

부실공사 될 우려성도 없고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부실공사는 안됩니다. 도로에다 선을 깔아놨기 때문에,

김경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풍동 애니골에 가면 1등에 240만원씩을 주고 달아놨어요. 240만원짜리 등에 비하면 120만원짜리는 부실공사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전선을 깔아 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새로 끌고 가면 그렇게 됩니다.

김경태위원

그렇다고 120만원인데 240만원씩 들어갑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현재까지 한 중에서 부실공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경태위원

애니골에서 120만원이면 할 수 있는 등을 240만원씩 달았기 때문에,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자재가 다르겠죠.

김경태위원

제가 가보니까 거기도 주물이예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주물이면 달라요.

김경태위원

과연 120만원씩 주고 가로등을 했을 때는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거기는 주철관이라고 해서 주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재가 다릅니다.

김경태위원

자재가 달라도 120만원씩 차이가 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국장님 잘 아시겠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조동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이건익위원

456페이지 보시면 건축문화상 시상금이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하시는 행사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재작년부터 2년동안 하다가 작년에 못하고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격년제 시행도 아니고 부정기적으로 시행을 합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아니죠. 금년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이건익위원

여기에 연관되는 예산이 1,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연례적으로 행사를 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것인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2년 하다가 쉬었다가 올해부터 하는데 앞으로 계속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양시에서 다른 시 같지 않고 인구가 100만이 되니까 모형이 좋은 것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보고 따라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건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박삼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필위원

박삼필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맥락인데요. 건축문화상 심사위원 수당이 10만원씩이거든요. 다른 위원회는 보통 5만원인데 5만원을 드렸을 때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지금 세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5만원을 드렸을 때 가능한 것인지? 5만원을 드린다고 해서 그 분들이 안오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축심의위원들은 그냥 계속해서 월 1회씩 하다시피 하니까 이 양반들은 1년에 한번 하기 때문에,

박삼필위원

5만원을 드려도 열세 분은 오실 수 있다는 얘기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렇죠. 돈 생각해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초대하면 올 수 있죠.

박삼필위원

5만원을 드려도 된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한 65만원이거든요.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것이 모여서 7천억이라는 돈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그렇고..... 459페이지 구산동, 가좌동, 법곳동을 보면 2천만원으로 균등하게 세워져 있어요. 세외수입이 2천만원이라는 예측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0년도에 수해가 나 가지고 취락단지로 조성을 했었는데 그때 1억씩 단지마다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삼필위원

467페이지 도시계획과에도 업무추진비가 한 2,5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본위원은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왜냐하면 도로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을 하게 되면 중앙하고 예산관계 때문에 협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요할 때 하는 것이니까 건설부라든지, 국비라든지, 도비를 지원받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삼필위원

실질적으로 작년도 것도 2,500만원을 다 쓰시고 계속 다 쓰시는 것 아닙니까?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부족하다기 보다 협의과정에서 사실 필요합니다.

박삼필위원

꼭 필요하신 돈이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박삼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455페이지 보면 옥외광고물 걸이대가 유료로 하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산을 세워서 걸이대를 만들어 주면 고양시 광고물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지관리를 하면서 우리는 증지대만 개당 3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이것이 며칠을 붙이게 되어 있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신고하는 사람이 10일도 있고, 15일도 있고,

고오환위원

10일에 3천원씩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한번에 3천원이요.

고오환위원

10일간 걸어주는데 3천원 받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고오환위원

그럼 그 나머지 수입은?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광고물협회에서 유지관리를 하면서,

고오환위원

광고물협회에서 무슨 유지관리를 합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달아주고 바람에 찢어진다든가, 퇴색된다든가 유지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시에다 그 업을 따내기 위해서 보증금 같은 것을 맡겨놓은 것이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없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런 것이 없으면 제가 볼 때 상당한 특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상당히 거금을 들여서 만들어주고 3천원만 우리시에 떨어지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수입을 다 먹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장사를 잘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런 것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리고 자치단체 융자금을 준 것이 원리금 상환을 몇 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김현중위원장

몇 페이지 입니까?

고오환위원

458페이지입니다. '82년 풍리마을 이렇게 죽 있는데 원금상환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20년 상환입니다. 나중의 것은 5년이고 '90년도에 나간 것은 5년 상환이고......

고오환위원

전부 다 일괄적으로 20년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아니죠. '90년도에 한 것은 구산동에 2천만원씩 택지조성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5년이고, 주택은 20년이고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이자는 변동이 없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이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46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민원인 탁·의자 30만원, 70만원 해서 10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 작년 1차 추경시에 삭감했는데 또다시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답습성 예산 아닙니까? 꼭 필요해서 한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현재 도로건설과에 응접세트가 있는데 원탁으로 만들어서 회의할 때 주민들도 와서 같이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올해 1차추경에 삭감한 민원인 탁·의자하고 같은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때 구입을 못했기 때문에 명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456페이지 건축문화상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상금도 있고, 상패도 있고, 기념동판으로 해서 60만원씩 3개가 되어 있는데 좋은 뜻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의미를 부여하면 됐지 60만원씩 들여서 3개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상패 따로 있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대상이라든지 우수상에 대한 건물조각을 넣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 건물을 넣어서 조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이런 것이 중요한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집주위까지 동판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소영환위원

매년 이렇게 했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소영환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건축심의위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18명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거기에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세 사람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수당 안받으시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공무원은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냥 18명으로 다 잡아놓으셨네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시정하겠습니다. 잘못 계산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474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 지금 일산~덕이간 도로공사 당초 계획은 287억 2,368만원에서 변경된 후에는 227억 5,58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토지매입비가 원란에는 160억에서 95억으로 되다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왔는데, 토지매입비 90억 중에서 '97년도에 40억을 예산집행을 했고, 그리고 작년도 '98년도에 50억을 책정해 가지고 15억만 집행하고 35억이 남았거든요. 그렇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이건익위원

그러면 이 35억이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므로써 공사가 다시 재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지금 이건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바로 제가 답변이 그렇고 조금 이따가 시간을 좀 할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건익위원

답변하시기 어려운 내용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제가 구상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내용이 잘못됐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맞는 것이죠? 나중에 다시 말해 줄 수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설명서 427페이지 하고 468페이지 미불용지 보상액으로 3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로 미불용지는 국도나 지방도에 기히 보상을 안주고 과거에 도로공사를 한 사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보상입니다.

최실경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이 문제가 잠깐 거론이 됐었는데 지금 그 주인이 없는 토지가 있다고 얘기가 됐었거든요. 건설과장님!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저희들이 민법상에는 20년이 지나면 시효 체계에 의해서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관리청으로 등기이전을 시켰어야 되는데 안된 상태에서 개인 소유권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이 행정소송이 판결이 되어야 가능한데 민법상으로는 20년이 지나면 도로관리청으로 귀속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 그런 법 판결을 받지 않은 토지는 지금 당장 미불용지 청구가 들어오면 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중인 토지도 있고, 기 신고가 들어온 토지도 있고 해서 3억을 책정해 놨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3억을 미불용지 보상을 받은 상태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받은 것도 있고 앞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그 번지가 현재까지 인지는 못했지만 예외로 발견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왜냐하면 미리 가상을 해서 세워놓은 예산인지 아니면 지금 신청을 받아서 확정된 예산인지 알고 싶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수십 년 방치됐던 미불용지란 말이예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최실경위원

그랬던 것을 지금 예산 3억이 올라왔다면 신청을 받아서 3억을 내줘야 할 돈인지 아까 건설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미처 안받은 것까지 계상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이 지난 토지는 행정소송에 의해서 우리가 도로관리청으로 앞으로 소유권을 바꿔놔야 될 것이고, 20년 미만의 토지는 바로 줘야 됩니다. 민법상 시효취득이 2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9년 몇 개월이 되었다 하더라도 줘야 될 토지입니다. 알고 있는 것과 앞으로 올 것 2가지 결부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지금 신청들어온 건수를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해줘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최실경위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도로유지보수비로 3억을 편성해 놨는데 이것은 시청관리, 즉 4차선이상 도로 덧씌우기라든가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하나 더요. 473페이지 보면 중산~봉일천간 도로공사 조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만 더요. 궁금해서 그래요. 시설비가 25억 정도가 늘고 감리비 1억 2,800만원이 없어졌어요. 다시 한번 감리비가 없어진 것하고 시설비가 늘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최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산지구~봉일천 도로공사 위의 것 당초라고 되어 있는 것은 중장기계획서상 예산을 배정했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장기 재정투자계획서에 이렇게 나와 있고, 밑의 것은 저희들이 실시 설계를 해서 공사집행 과정에서 나온 순수 들어가는 실행예산을 기록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렇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감리비 1억 2,850만원을 예산에 세웠었는데 실제적으로 감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가 빠진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느냐면 중장기계획에도 나온 것이 150억이에요. 다른 부서에다 물어보니까 전부 얘기가 달라요. 12억이라는 금액은 지금 건설과장 답변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고, 15억은 실제 설계해서 나온 금액이라고 하는데 중장기계획에 15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답이 맞는 것인지 어떤 계획이 맞는 것인지 몰라서 세워 달라는 대로 다 세워줘야 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다음 474페이지 토지매입비에 차액이 생긴 것은 왜 생긴 것입니까? 이것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잘못된 것입니까? 일산~덕이간 도로공사......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도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이것은 뭔가 맞는 것 같은데 토지매입비가 중장기계획을 처음 세울 때는 왜 이렇게 세워놨는지 참 주먹구구식이에요.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의 도시주택과, 도로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의 녹지과의 세출예산안과 하수재난관리과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수림입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500페이지 좀 봐주세요. 하수재난관리과에 시책추진업무비로 대민협조기관 협의 및 조정해서 2,500만원, 민, 관, 군, 경 위문 및 격려비 2,500만원,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는 또 어떻게 사용하셨고요? 1개과에서 5천만원이 올라오고 뒤에 보면 시책추진비라고 해서 850만원의 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내역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수해라든지 갑작스러운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민협조기관 조정하는데 필요한 2,500만원하고, 나머지는 재해가 났을 때 민, 관, 군 위문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국장님이 국을 이끌어 나가는 시책추진비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도시건설국에 보니까 시책추진비가 1억이 잡혀 있거든요.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국장님이 하시는 것인지?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제가 관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시장님이라든지, 부시장님이라든지, 타 부처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487페이지 좀 봐주세요. 골재채취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어디에서 사업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지금 다 공사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골재채취가 2개소가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 있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어디에서,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한강입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골재채취 허가는 한강에 2개소가 나가 있는데 초소는 1개 초소에서 전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데다 설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일반허가인데도 반출량을 알아야 되니까요.

소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진원 위원님!

이건익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녹지과나 하수재난관리과에 국내여비라고 책정이 되어 있는데 녹지과에는 85,000원이고, 하수재난관리과에는 9만원씩으로 되어 있어요. 여비가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지침이 다릅니까? 직원들한테 일률적으로 나가는 여비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직원여비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왜 녹지과는 조금이고 하수과는 조금 많고 그렇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업무의 경중에 따라서 A급, B급이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건익위원

그리고 477쪽 가로수식재, 가로수보식, 경관녹지전시림조성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백송나무가 이렇게 비쌉니까? 1그루에 87만 5천원이네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백송나무는 희귀종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래하는 가격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가격정보에 안나와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백송이 고양시의 각 기관이나 학교에 몇 주나 보급이 되었어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현재까지 심겨져 있는 것이 1,075주가 됩니다.

이건익위원

1년에 40본, 50본씩 보급을 한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이것은 우선 초등학교에 보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학교에 많은 돈을 들여서 보급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희귀종이고 고양시의 시나무입니다.

이건익위원

고양시 시나무인데 하필 왜 비싼 나무로 정했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고양시의 천연기념물인데 서울에는 창덕여고에 하나 있고, 고양시에는 송포에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리고 대화동에 2만본을 조림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3억이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이건익위원

조림지역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일률적으로 다 심으실 것입니까? 앞으로의 계획과 연관해서 안심을 곳은 안심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경관녹지라고 해서 현재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곳이 아니고 종합운동장 계획부지 건너편에 배수로가 있고 그 건너편에 경관녹지라고 해서 고양시 소유입니다. 그 지역이 전부 주민들이 개간을 해 가지고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도 안되고 해서 우리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전시림도 하면서 어린나무를 심어 가지고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공지로 놀고 있으니까 일단은 심을 계획입니다.

이건익위원

대화동 운동장 예정지 뒤쪽에 가보면 논으로 개간을 해서 하고 있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것은 허가를 해 준 것입니까? 그냥 불법으로 하는 것인가요?

최실경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운 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이건익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김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일산 종합운동장 서북쪽 방향 질의하신 농경지에 대해서는 당초에 토지공사에서 녹지조성을 안하고 그냥 군사협의를 해서 군부대에서 승인을 안해줘 가지고 그냥 넘겨받아서 방치되니까, 일반 주민들이 건축폐기물을 갖다가 쌓고 아주 막말로 쓰레기장화가 돼서 일산구청에서 우선 그냥 방치해서 놀리는 것보다는 농경지로 조성해서 벼면 벼를 심어서 개발계획이 확보가 돼서 조성할 시까지는 하라고 해서 임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거기에 집도 지어져 있더라고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개인 땅입니다.

이건익위원

저희가 이번에 측량을 했습니다.

김현중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예.

김현중위원장

지금 조림한다는 지역이 종합운동장이 확정되면 운동장 부지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운동장 부지가 아닙니다. 그 너머편에.......

김현중위원장

그 너머까지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아니요. 거기에 배수로가 있어요. 배수로 건너편이에요.

이건익위원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 공사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한번 비추시더라고요. 그쪽 너머는 운동장이 확정돼서 쓰게 되면 주차장으로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차후에,

이건익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식재 계획을 세우셨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나머지만 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김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인데요. 경관녹지 쪽에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녹지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7만 8천평 정도 됩니다.

고오환위원

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아까 '99년도 업무추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전시림이니 하는 얘기가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토종 활엽수가 몇 종인지 아세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고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한 수종을 얼핏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다른 뜻에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수백 종이 됩니다. 제가 박사분한테 조언을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활엽수가 거의 외국수종에 가려 가지고 이미 상품화 되어 있는 나무도 있고 상품화 안된 나무는 그냥 퇴화되어 가는 쪽인데 이왕 전시림을 만든다면, 대한민국의 토종 활엽수하고 침엽수림도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나무를 거의 다 그 지역에다 식재를 한다면 학습용으로 교육용으로 좋다고 보고요. 이왕 전시림을 만들려면 시간을 두고 거기에다 우리나라의 자생하는 활엽수, 침엽수를 제대로 된 공간에 학생들 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가로수 조경수 중에 과연 대한민국의 토종 나무가 몇 그루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후세대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 지역에 영구 학습장이 된다면 이런 예산도 아깝지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고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시림인만큼 최대한 임업시험장이나 산림청을 견학하고 자문을 받고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으로 충분한 조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고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덕양구에는 묘포장을 직영으로 해 가지고 구예산을 한 8천만원 정도 절감을 했더란 말이죠. 일산구 행정감사를 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일산구에는 직영 묘포장이 없어 가지고 앞으로 자료를 드렸는데 7만평이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면 나무전시장은 영구로 가야 되니까 그 위치를 잘 선정해 가지고 영구로 두고, 만약에 주차장으로 전환이 된다면 그런 지역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묘목을 심어가지고 쓰면 우리시 수익사업이 되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고오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이 바로 시 예산을 아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알았습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중복이 안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7페이지 산벚나무하고 청단풍외 7종이 되어 있는데 산벚나무의 규격을 어느 규격에 맞추고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최실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고양동, 신설도로 산벚나무하고 탄현동 신설도로 산벚나무 식재는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규격이 최소한 10전이상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요즘 나무 시중가격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그대로 일문일답으로 할테니까 그대로 답변해 주세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물가정보지에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물가정보지보다 조달청 가격정보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거론한 것 같고 기회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제발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물가정보지라든가 조달청 고시금액이라든가 이런 금액에다 자꾸 의존을 하니까 이렇게 거금이 10전짜리가 28만원에 들어오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1990년대 가격입니다. 지금은 IMF라고 해서 GNP가 1만불이 넘었을 때 금액이에요. 그리고 산벗나무를 공급받고자 하는 공급처는 정해졌습니까? 생산지가 어디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입찰을 할 것이니까 입찰한 결과에 따라서 제가 추진코자 합니다.

최실경위원

한가지 기억해 두실 것은 관내 산벚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릅니다. 본위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누차 얘기하지만 관내에 있는 물품을 써달라고 시장에게나 담당국장님께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백송을 식재해서 공급하는 공급업체가 있죠? 우리시가 직접 생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최실경위원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입찰해 가지고 낙찰된 업체로 하게 되니까 어느 업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실경위원

백송은 우리 시나무 아닙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최실경위원

시나무인데 백송을 생산하는 농장이 전국에서도 거의 없다시피 해요. 몇 개밖에...... 그렇다면 어딘가는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고양시 시나무인데 백송을 종묘 배양해서 생산하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어디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임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럼 임업협동조합이 거의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아서 공급한다는 결론이네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런데 입찰을 하면 낙찰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바라는 규격의 육묘를 생산해내지 못했고요.

최실경위원

그러면 주로 어디에서 가져온다는 얘기를 들으신 것은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금년 같은 경우 30주를 심었습니다마는 갑자원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경기도 이천인가에서 사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실경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백송가격이 7, 8전 되는 가격이라면 지구상에서 제일 비싼 나무일 것입니다. 87만 5천원이라는 나무는 그 정도 나무에서는 지구상에서 이보다 더 비싼 나무는 없지 않겠는가 감히 본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삼필 위원님!

박삼필위원

녹지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480페이지 푸른숲선도원 하계견학 120명이 있는데 대략 대상하고 일시, 목적은 어떻게 되는지?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박삼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푸늘숲선도원 하계견학은 초등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박삼필위원

일시는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방학 때 주로 8월이 되겠습니다. 임업연수원 삼림욕장,

박삼필위원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셔서 이런,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각 학교에서 인원을 교육청에서 지정해 가지고 저희가 선발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삼필위원

자꾸 백송 얘기가 나오는데 식재는 어디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관내 각급 학교 내지는 기관에 전년부터 유일하게 송포백송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해서 시나무로 지정이 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보급해온 것이 175본이 기관이나 학교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학교에 백송나무가 한 주도 없는 학교를 최우선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필위원

현재 학교가 100여 군데가 있거든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하면 한 110개 학교가 되는데 지금 신설학교만 주신다는 얘기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초, 중, 고등학교 내지는 기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박삼필위원

40주면 충분한가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작년에 부족해서 못해 준 데가 있거든요.

박삼필위원

제 얘기는 40주면 '99년도에 충분하겠느냐?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공급하고 자꾸 학교가 신설이 되니까 부족하면 연례적으로 보급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아닌게 아니라 나무의 단가가 너무 고가다보니까,

박삼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모자랐을 때는 추경에라도 꼭 올리셔 가지고 나무심을 시기에 그 분들한테 심어줄 수 있도록 녹지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유념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 시나무니까 87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심어줬을 때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1년에 봄, 가을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후관리는 각 학교에서 기념식수로 주로 많이 교장선생님들도 많이 선호하고 학교 학생들, 기관장님들이 다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것보다도 그네들이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단 기술지도에 대해서는 미흡하니까 적시적소에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삼필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위원

조동원 위원입니다. 476쪽 무궁화 보급을 3천본을 식재를 하신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인지, 제가 답변해 올려도 괜찮은지......

조동원위원

예, 말씀하세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이 무궁화는 나라 꽃으로서 국민식수기간이 되면 각급 학교, 군부대에서 묘목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저희 재정상 충분한 묘목을 구입해서 줄 수 없고 해서 무궁화만큼은 상부로부터 계속 지시가 내려오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묘목을 살 수가 있어서, 한국 고유의 단심계 계통으로 사 가지고 각급 학교 내지는 군부대에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저희 나름대로 무궁화동산에 심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리고 477쪽 최실경 위원님, 박삼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가로수 식재관계, 흄고가 10전이라고 하셨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조동원위원

10전으로써 단가가 과다하다고 해서 자꾸 질의를 하시는데 이것을 지금 당장 보기 좋은 나무로 식재를 하는 것보다도 흄고가 적으면서 어린나무를 심어 가지고 육성하면 오히려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가로수 식재는 하면 뭘 합니까? 거기에 대한 필요한 살충제 예산도 있어야 되고 약품대는 계상을 어디에 하셨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해충방제는 각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식재는 녹지과에서 하고 방제는 구청에서 한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구청에서 예찰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지시를 내리면,

조동원위원

예찰을 해서 그때그때 지시를 하면 예산이 없는데 제대로 공급이 됩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충해 방제 예산이 9천만원이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어디에 있어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각 구청에 되어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것은 2원화 사업 아닙니까? 어쨌든 식재한 데서 방제를 하든가 해야지 식재 따로 방제 따로 2원화 되니까 뭐가 차질이 올 것 같은데......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가로수가 1만본이 넘기 때문에 시청보다도 관할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원활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참고적으로 알아야 되겠는데 구청 녹지과가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계,

조동원위원

구청 세출예산안의 쪽을 찾아주시면 고맙겠고요. 박삼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480쪽 푸른숲선도원 하계견학 초등학교 학생 120명을 견학시키기 위해서 12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예산편성 자체가 현금으로 지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교통, 식대라든가 모든 것을 부담하면서 하는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교육청에서 선발된 요원을 공급받아서 시청관용버스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따라 가서 도시락, 입장료를 준비해 주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럼 어쨌든 시청버스를 운행한다고 해도 연료비를 계상해야 될텐데요. 어느 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광릉 임업시험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481쪽 보면 임업협동조합에 민간인 이전이 3억 8,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임업조합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산물 유통물류센타입니다. 산림청에서 금년 신설사업으로 신규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내시로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동원위원

어떤 사업인지 녹지과에서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이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렇죠.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산림청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내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조동원위원

말씀이 안되는 것이죠. 어쨌든 3억 9천만원을 예산지원 할 때는 사업목적이 뚜렷이 나타나야지,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지원을 한다는 것도 참 녹지과에서 어떻게 보면 국도비, 우선 자꾸 집행기관에서는 국도비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데 우리시에서 득이 된다면 국도비를 반납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제가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는 것 정도는 알고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임산물 직매장은 경기도 전체에서 3개 시군밖에 안되어 있는 중에 저희가,

조동원위원

어디 어디에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평택시, 이천시, 고양시가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럼 우리 고양시에는 직매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직매장을 앞으로 임협에서 지을 것이죠.

조동원위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 예산에 맞춰서 직매장을 건축할 것이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부지선정 중입니다.

조동원위원

결국 전체적으로 이 금액을 가지고 부지도 매입하고 건축도 한다는 말씀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 밑에 내려가서 큰나무 조림이라고 하셨는데 종류가 뭡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큰나무는 장기수로서 잣나무 같은 경우 7년생이상 짜리가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472만원인데 이것이 큰나무 수종을 구입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큰나무 조림을 하기 위한 인건비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식재비, 묘목대 전부 포함해서입니다. 전체 조림비가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큰나무 조림이면 도심지역 등 산림과 공한지에 장기수종으로 조림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조림지 풀베기, 조림 3, 5년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 이것하고 틀리잖아요. 이것을 들여다보고 질의를 하는 사람도 골치가 아픕니다. 이것 저것을 들춰서 보려니까, 그렇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사항하고는 틀린 얘기에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도시공간 녹화가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497페이지 신평배수펌프장 건물외벽 도장공사라고 했는데 1식 1,7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사용설명서를 보니까 4,200㎡가 나왔네요. 맞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이건익위원

4,200㎡, 페인트가 수성입니까? 도장을 하고자 하는 페인트가 콘크리트 외벽이니까 수성이겠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이건익위원

수성인데 4,200㎡를 평수로 나누면 1,272평이거든요. 1,272평을 1,700만원으로 나누면 평당 13,364원이 나온다고요. 수성페인트를 2회를 칠해서 13,364원이 나오는 것은 대한민국에 없는 금액입니다. 적은 금액 같으면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이런 것을 볼 때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물에서 2회 도장은 기본이죠. 평당 최대로 주는 것이 6천원밖에 안줍니다. 이런 것을 시정하시고요. 그리고 구산배수펌프장 옥상보수공사를 왜 합니까? 3천만원 뭐가 잘못돼서 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 윤경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산배수펌프장이 경기도에서 시공해서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을 때부터 계속 누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누수를 잡으려고 보수공사를 요청하고 한 것도 시공사나 경기도에 보수공사 요청을 했는데, 누수가 잡히지를 않아서 옥상에 별도로 완벽하게 지붕을 시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지났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럼 옥상보수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누수가 돼서 지붕으로 보강을 할 것이냐, 밑에서 보강할 것이냐?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지붕위에서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건익위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조립식 패널이라든가 경량골조 같은 별도의 지붕을 설치를 해야만이 누수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익위원

옥상보수공사면 물이 새기 때문에 보수공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경량이 왜 들어가요. 방수를 다시 한다든가 다른 방법이 나와야지 어떻게 경량이 나와요? 방수를 다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적은 금액 가지고 제가 여기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거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가건물 형태로 지붕위를 보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누수되는 것을 보수공사를 했는데 도저히 누수가 잡히지 않습니다.

이건익위원

누수가 나오면 밑에서 에폭식으로 쏴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위를 다시 걷어내 가지고 원래 방수가 액체방수로 되어 있었습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액체 시멘트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액체 실트방수 처리를 한다든가 해야지 단가도 약하면서 간단한 방법이 나오지, 예산을 3천만원씩 들여서 거기에 덧씌운다는 것은 안되는 것이죠. 방수공사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496페이지 장월평천배수펌프장 설치공사 기본조사 설계비가 나왔는데 현재 용역이 나간 것이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내년도에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계획하기 위해서 예산을 넣은 것은 좋은데 우리시에서 유용면적 계산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재해특위에서 다 조사가 된 내용이겠지만 타당성이 다 있었을 것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내년도에 넣을 때는 기본적인 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남에게 알고 맡기는 것 하고 모르고 맡기는 것 하고는 다르거든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실경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김현중위원장

예, 최실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장월평천배수펌프장이 지금 시설 금액을 약 한 40억 정도로 39억 8,900만원이죠? 그렇게 계상을 해놨는데, 아까 이건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월평천을 수해때 현장조사를 하면서 배수펌프장 자체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월평천 하천 길이가 너무 길어요. 이것이 구산배수펌프장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상류는 물이 침수가 되어 있고 구산배수펌프장에는 물이 없다고요. 그래서 장월평천을 장월평천교에서부터 하천 수로를 따로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어요.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래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건익 위원님 질의사항에서는 정확한 유용면적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유용면적을 답변을 못드린 사항이고, 장월평천배수펌프장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월평천의 연장길이가 약 한 8.7㎞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일산 신시가지 하고 송포, 송산동 지역이 농경지 지역하고 그 지역에서 나가는 구배가 너무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배수펌프장의 물이 없어서 펌프가동율이 적은데 위에는 침수되는 사항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배수로를 다시 돌릴 방안을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일산 신시가지 맞은편 지역 성저마을 맞은편 지역과 송포, 송산동의 농경지와 가옥 그쪽 지역에 배수펌프장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의 우수배제를 장월평천이라든가 그쪽 지역으로 강제 배제할 계획으로 기본설계를 한번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은 39억이라는 예산을 어디에 근거를 뒀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그것은 답변을 지금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것을 담당과장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497페이지 도내배수펌프장 유입수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현장감사 때도 설명을 들었고 질의를 했어요. 그때 본위원이 설명들은 것을 전제로 한다면 현재 도로를 관통하는 배수로가 사각배수로로써 사방이 2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2미터 × 2미터로 들었어요. 그래서 3미터 × 3미터 재건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유입수로 시설공사를 210미터만 잡아놨어요. 210미터의 기점이 배수펌프장에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210미터 연장은 배수펌프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시 갔을 때 소하천 원류벽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부터 398도로 상단부분까지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2미터 × 2미터 배수관로를 두고 3미터 × 3미터 배수관로를 새로 설치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그 위쪽의 배수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 예산이 여기에 없어서 그래요. 다시 얘기를 하면 398국도까지는 배수로가 되는데, 그 위쪽 배수로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금년 연말에 소하천 정비계획 용역이 확정이 되면 연차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상류지역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내년 도내동 지역은 수해피해를 걱정 안해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하수재난관리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490쪽 배수펌프장 상하수도 요금에서 보면 구산펌프장하고 대화펌프장의 상수도 요금이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 윤경한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산 배수펌프장하고 대화배수펌프장 사용량에 따라서 누진요금이 적용되다 보니까 구산펌프장은 100톤이기 때문에 누진율을 감안해서 톤당 320원을 계상한 것이고, 대화펌프장은 800톤으로써 사용량이 많고 누진율이 붙다보니까 톤당 395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전기요금도 많이 쓰면 쓸수록 요금이 적게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왜 상수도요금은 더 많이 나옵니까? 많이 써서 많이 나옵니까? 전기나 모든 요금은 비교해 보면 많이 쓰면 쓸수록 적게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원리인데 여기는 많이 쓴다고해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공공요금 같은 경우 1톤에서 30톤인가 50톤까지 톤당 얼마로 해서 기본요금이 있고, 거기에 초과를 했을 때는 톤당 누진율이 있어서 비쌉니다.

김경태위원

492쪽 보세요. 신평배수펌프장하고 도내배수펌프장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반대입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전기가 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에요. 원래 전기는 많이 쓰면 쓸수록 전기요금이 적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은 많이 쓰면 쓸수록 더 나오는 것이,

박삼필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현중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누진율에 의해서 그랬다지만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구산배수펌프장에는 320원의 상수도요금이 100톤을 써서 320원이다, 또 대화펌프장에는 800톤을 써서 390원이다 그러면 누진율이 많아 가지고 상수도요금이 올랐다고 했는데 과장님한테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화배수펌프장에는 3,960원인데 2,800㎾를 썼고 산업용입니다. 현천배수펌프장은 똑같은 3,960원인데 2,000㎾를 썼습니다. 다 틀려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전부 틀리고 있어요. 많이 썼으면 많이 쓴대로 차이가 나야 되는데 차이가 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말씀해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력 요금에서 금액이 서로 상이한 것은 다시 확인해 가지고 한전하고 협의해서 정확하게 다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487쪽 골재채취 감시초소 및 전산시스템 전기료 전송데이타 회선료가 있는데 지금 계속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 것이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면 반출증은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저희 청원경찰이 주야로 4명이 나가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반출증을 청원경찰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세수 들어오는 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공무원이 나가서 실제 반출증을 확인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수시 확인도 하지만 계근대가 있어서 차량이 나가면 기계가 계속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하수재난관리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50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난구호차량 구입이 1,5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앰블런스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이건익위원

이것을 구입해서 소방서에 지원하고자 구입하신다고 했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이건익위원

지금 소방서에 앰블런스가 몇대가 있는지 아십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그 현황 파악은 미처 못했습니다.

이건익위원

한번 알아보시고요. 우리시에만 해도 시청에 하나가 있고 구청에 하나씩 있고, 보건소에 하나씩 해서 5대가 있죠? 그것을 잘모르시는 것 같은데 참고자료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재난관리과에서 사서 소방서에 지원을 해야 됩니까?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1일자로 각종 재난재해가 하수재난관리과 소관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다른 과에 분산이 되어 있다면 다른 과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소방서에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시에서는 각종 재난이라든가 재해는 저희과에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저희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구난이나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앰블런스를 구입해서 소방서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저희 시에서 소방서에 지원하는 것이 꽤 있죠? 그런데 여기다 앰블런스를 또 사서 지원을 하고 하면 나중에 소방서 자체를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결론까지 나오지 않을까요? 119구급대 것이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이건익위원

이것을 꼭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냐는 것입니다. 소방서에 앰블런스가 몇대인가 알아 보시고 또 지원을 해야 되는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까지도 119구급대는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또 필요하다고 그쪽에서 요구가 왔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해주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재난구호차량을 구입하게 된 것은 금번 수해 때 여기저기에서 인명피해가 많이 났는데 사실상 차가 모자라 가지고 지적을 받은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시장님도 그랬고 소방서에다 차가 더 있어야 되겠다고 했더니만 소방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전혀 구입을 못한다, 그런데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 우리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면 앞으로 재난시에 인명피해가 덜 오지 않나 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런 취지인지는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우리 고양시 관내 각 병원, 의원에서 가지고 있는 앰블런스가 상당수 있습니다. 유사시에는 동원할 수가 있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동원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꼭 들여서 사야 되느냐는 것도 생각을 해 볼 문제 같은데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119 구호차량은 있는데 산악구조 활동이라든지 특수차량이 없기 때문에 특수목적에서 필요해서 구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예, 이것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조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위원

조동원 위원입니다. 487쪽 골재채취감시초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98년도 골재채취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수재난관리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하천골재와 관련된 수익금이 5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또 지출은요? 수입으로 들어왔으니까 지출사항은 모르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지출은 없습니다.

조동원위원

이것을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골재채취 감시초소가 초소에 인원이 2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렇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면 골재채취 감시초소 난방비가 3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나마나 난로일 것이란 말이에요. 난로가 맞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조동원위원

2명이 근무를 하는데 난로가 왜 3대가 필요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대는 한강에 골재채취하는 데가 경기개발하고 한국건설자원공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초소가 현재 2곳이 운영이 되고 있고 1개 지역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보셨던 행주산성 밑에 있는 롯데건설에서 하는 사업장이 되겠는데 지금 감시초소가 나가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수입은 6억씩이나 벌어들여 놓고 감시초소는 3군데입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현재 2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럼 난로를 한군데서 2개를 쓰고 있는 거예요? 3군데서 하나가 폐쇄가 돼서 난로가 필요없다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경기개발지역이 허가가 났기 때문에 1개 지역은 없어도 됩니다.

조동원위원

폐쇄되기 이전에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럼 청경은 2명인데 1개 초소에 1명씩 입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2명씩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럼 4명이라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한강골재채취장 급식비 직원 경상적 경비에도 2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명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2명으로 삭감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럼 급료도 2명 것을 가지고 4명이 나눠 쓴다는 얘기입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동원위원

아니면 2명의 급료는 어디에서 주려고 해요. 내년도 그 사람들 경상적 경비인 인건비는 무엇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앞 뒤가 맞아야지, 난로 하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추경에 상정을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2사람 인건비를 4명이 나눠 갖는다든지, 모르지 IMF 시대니까 서로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청경 급식비는 추경에 더 추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인건비는? 인건비는 서 있어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인건비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말도 안되는 얘기지, 인건비를 세웠으면 급식비도 세워줘야지 밥은 굶으라는 말이에요? 야, 이것 문제가 있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를 하는 사람이 너무 알지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급식비 요구는 당초에 4명을 요구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2명으로 줄었던 사항인데 부족액은 다음 추경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496쪽 장월평천배수펌프장 설치공사는 새로 개설하겠다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조동원위원

어디에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구산펌프장에 기존 수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노화가 돼서,

조동원위원

대체하는 것이에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1개를 추가로 더 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497쪽 무인펌프장 시설공사인데 4억이고 1개소에요? 일산1동 무인펌프장은 1개가 2,500만원인데 왜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천무인펌프장 시설공사는 난지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유용면적이 넓습니다. 기존에 엔진펌프로 해서 버스엔진으로 유지관리를 했었는데 너무 노후화 되다보니까 시간만 조금 경과가 되면 펌프가 서고 그래서 과부화가 걸려서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펌프하고 모타 전체를 다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일산1동 무인펌프장은 지금 일산1동에 보면 동문아파트와 철도 경의선변에 미개발지역이 있습니다. 유용면적이 작다보니까 그 지역은 펌프를 20㎾ 정도의 작은 것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금액 차이가 그래서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리고 일산1동 무인펌프장 관계는 동문아파트 저지대의 배수펌프를 설치 상습침수지역 해소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원칙이 아니에요? 왜 여기가 저지대가 됐어요. 과거에는 침수가 안되었었는데......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그 지역은 동문아파트를 개발하면서 상습적으로 침수된 사항이 아니고 주위가 전에는 동문아파트 지역이 전, 답으로 있다가 개발이 되면서 표면수가 바로 내려오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침수지역이 발생이 됐는데 원인자 부담으로 보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동원위원

어려울 것이 없죠. 과거에는 거기에서 내려오던 것이 철로변을 따라서 역전으로 내려갔다고요. 그런데 동문아파트를 지으면서 하상을 복토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배수가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원인자 부담이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준공해 주지 말고 원인자 부담으로 해 보세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그 지역이 물론 옆은 동문아파트지만 상부지역으로는 일산 삼정 철도건널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서 오는 상류가 다 하류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조동원위원

그 전에 거기가 논인데 거기에 그리로 물이 내려갔다고요. 그런데 아파트를 지으면서 복토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에 꼭 하라는 것보다도 원칙은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문아파트에서 5천만원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거기에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도 원인자로 보고 그리고 부담을 시켜서 공사를 해 보시라는 얘기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제가 잠깐 추가로 말씀드리면 동문아파트로 인해서만 저지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하차도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지하차도는 기히 저쪽 주유소 있는데 여기에서 가자면 오른쪽에서 물이 이쪽으로 역류나 또는 배수지점이 아니에요. 그 자체에서 해결이 된 것은 그리로 해서 역전쪽으로 해서 바로 나가지......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래서 과거에 지하차도공사를 할 때 거기 사는 주민들이 토지보상을 다 해라, 3천평인가 얼마가 되는데 토지보상은 안된다,

조동원위원

토지보상은 자기네들 매수하겠다는데 자꾸 고집을 부리다 안된 것인데 그것은 따질 필요가 없고 왜 이쪽에서 매수를 합니까? 물 자체를 뽑는 것은 그쪽에서 해줘야 되요. 5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계속 유지관리 해야죠.

조동원위원

유지관리 해야 되고 고장나면 또 해야 되고 한이 있어, 그러니까 동문아파트에 하부로 설치를 하든가 책임지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500페이지 좀 봐주세요. 고양시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수당 5만원 16명인데 인원이 너무 많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에 명시가 됐습니다. 소방서장, 경찰서장, 군부대장 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하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다른 데는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2개씩 있어요? 하나는 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저희가 갑작스러운 재난사고가 있을 때는 직접 나와서 협조를 하는 데도 있지만 아니면 각 파출소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재난이 발생 안한다면,

조동원위원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타협하기로 하고. 501페이지에 적립금이 있는데 재난관리기금, 또 498쪽에도 적립금인데 재난대책기금조성 이 2가지가 어구가 비슷비슷한데 차이점이 뭡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98쪽에 있는 재해대책기금조성은 자연재해대책법 63조에 의해 가지고 최근 3년전에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 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하도록 하는 금액이 되겠고, 501쪽에 있는 것은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해서 보통세 3년 수익금의 1000분의 2%를 계상 조정토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면 498쪽에 있는 것은 금년과 같은 수해나 큰 천재가 있을 때 사용키 위한 자연재해대책법에 명시된 사항이고, 501쪽에 있는 것은 천재를 제외한 일반적인 인재라든가 그런 것에 사용키 위한 재난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적립기금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공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보통세가 무엇무엇 입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등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고맙습니다. 좋은 공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필 위원님!

박삼필위원

박삼필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하수재난관리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상수도요금이 누진요금이 붙는다고 아까 질의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기는 많이 쓸수록 싸진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혼돈이 올 것 같아서 가르쳐 드리면서, 전기요금은 주택요금은 누진세가 붙고 산업용은 단일 단가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 488페이지 보면 고장수리비가 있어요. 위에 보면 정기점검 용역비 12월 600만원이 되어 있고, 또한 고장수리비도 같이 50만원 12월 해 가지고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장수리비 월 50만원 12개월은 고장을 대비한 예비비 성격으로써 예비비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인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장수리비로 해서 600만원의 표기가 적정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박삼필위원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조동원위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도 됩니까?

김현중위원장

맞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럼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09쪽 하수재난관리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토지매입비 탄현지구주변 하수관부설공사, 그 밑에 행신, 일산역, 탄현지구로 되어 있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조동원위원

기히 공사가 완료된 지역내에서 다시 이런 일이 왜 생겼느냐, 당초 시공회사가 많았었는데 그 당시에도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을 꼭 시에서 해야 될 것이냐? 탄현2지구 것이냐를 말씀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탄현 제2지구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506쪽 탄현지구주변 하수관부설공사 부담금으로 한국부동산신탁하고 일신 것인데 여기서 부담금을 징수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실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부담금을 받을 사항입니다.

조동원위원

현재 일신은 부도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징수가 가능하겠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징수가 가능합니다.

조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510페이지 지방채상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이 3,200만원, 토탈 지방채를 상환한 액이 얼마입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년부터 '93년까지 10억 2,900만원을 차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것이 이자고 상환금이란 말이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상환금이 됩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채무상환을 한 것은 '88년부터 '93년까지 지방채를 발행을 했는데 그 원금에 대한 것을 1억 3,218만 3천원을 갚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금을 상환한다는 얘기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원금상환이 1억원이고, 이자가 3,218만 3천원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니까 18만 2,500원이 10억 9,200만원에 대한 이자란 말이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고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익위원

하나만 더,

김현중위원장

예,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497페이지 보면 난점천 개수공사 현황이 나왔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가 1,528만 8천원이 나왔고, 토지매입비가 8억 6,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개수공사가 4억 2천만원이 나왔고, 또 그 뒷페이지 보면 시설비로 해 가지고 150만원이 나왔습니다. 약 13억 되는 공사인데 개수공사를 한다는 자체는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토지매입비가 제대로 안돼서 공사를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난점천 토지매입은 쉽게 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난점천 개수공사는 전체 총 공사비가 12억 8,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중 서울시 분담금 6억 4천만원을 받아가지고 본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처럼 토지매입이 어렵지 않느냐고 질의하신 사항인데, 이 지역은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부지매입은 쉽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내년도에 사업이 완전히 끝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이건익위원

토지매입이 하도 걱정스러워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님께 자료 2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김현중위원장

경관녹지에 대한 대화동 것 지번별로 표시를 해 주시고, 임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시사항 공문 좀 카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김현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의 녹지과, 하수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