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실경 의원 발언

56회 제3도시건설위원회1998-12-08

최실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예산안의 당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사업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내년도 주요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서재욱입니다. 날씨도 차가운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현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99년도 새해의 우리 사업소에서 일해야 할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예산은 대체로 계속되는 사업의 추진과 마무리 사업 예산으로 도시개발사업비가 442억 5,624만 2천원, 구획정리사업비가 12억 311만 4천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437억 2,142만 1천원으로 총 891억 8,076만 7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검토해 주시고 저희 예산을 조금도 감액없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147페이지 건설사업소 업무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1999년도주요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서재욱입니다.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건설사업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현중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계속사업을 전개하는 관계공무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건설사업소 내년도 총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상당히 방대하게 올라왔는데 과연 고양시가 이런 방대한 사업의 우선순위가 설정되었지만 현재로 봐서는 지난번 본회의에서 본위원이 시장님께 질의를 한 바도 있지만 우리 중장기 계획으로 보면 세입으로 들어오는 세원의 발굴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방대한 사업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이냐? 2000년, 2001년도 가서는 들어오는 수입이 없는데 이 사업을 계속 전개해 나갈 수 있는지의 문제부터 소장님에게 질의를 드립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서재욱입니다. 이건익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중장기 계획에 보면 대체적으로 1년에 4천억도 들어가고 이렇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계획이라는 것은 사실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세수를 총망라해서 집계가 되면 예상되는 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집행해야 될 것이 액수가 얼마다 하는 것에 따라서 장기계획은 다소의 5년차가 될 수 있고, 6년차도 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10년차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세입에 적정하게 편성이 돼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예, 여기 배포된 장기계획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예산요구된 것도 당초 계획은 이 액수보다 컸습니다. 금년도 저희 예산에 적당히 해서 전체 구획정리까지 한 800억 정도를 예산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고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어요. 문화센터하고 문예회관, 지금 보면 모든 조성이 문화센터 건립이 있고, 문예회관 설립이 있고 문예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적인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또 집행부에서는 기본적인 내용검토가 돼서 하셨겠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문예와 문화를 종합적인 방법에서 각지에 설립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센터하고 성라공원에서 같은 종류의 문화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인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사실 문화센터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문화의 집, 다목적 시설, 전시시설, 관리시설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성라공원은 대체로 대강당, 소강당하고 향토전시실이 있고, 도서실, 나아가서는 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아이스링크 시설이라든지, 체육관, 수영장, 부대시설로서 다목적 운동장이라든지, 야외극장 이렇게 해서 다소 기능이 같은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봐서는 같지 않은 것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센터라든지, 성라공원의 같은 질, 같은 종류의 기능일 때 이쪽이 먼저 필요하면 이쪽을 먼저하고 다른 쪽에서는 다른 시설을 하고 해서 순차적으로 장기계획이 5년이 되겠습니다마는 5년이 지나서 6년 내지 10년, 예산이 전혀 없으면 20년이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시설을 하나하나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같은 내용의 성질을 가진 조성이 2중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센터 건립부지는 토지공사에서 우리시에 기중한 것이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98년 6월 17일자로 토지공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럼 받은 내용이 문화센터 이외에는 건립을 못 하게 목적이 되어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농수산물물류센터 내용이 지난번에 나왔는데 건설공사에 있어서 중간에 설계가 변경되면서 많은 공사비가 투입되는데 지난번에 교통여건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우선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영환 위원님!

소영환위원

'99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155페이지 국제종합전시장이 있는데 국제종합전시장이 저희한테 허가가 떨어진다면 토지구입비가 얼마 정도 든다고 예상하십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국제종합전시장이 지금 25,000평의 땅을 저희가 가지고 있죠? 나머지 125,000평을 매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 말씀을 해주세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실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예.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공사1과장 유동철입니다. 지금 국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약 75,000평으로써 감정가격이 2,156억이고, 추가로 5만평을 저희들이 계획하는 부분은 28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요. 거기다가 그 옆에 수로가 지나갑니다. 연장이 한 1km에 폭이 6.5미터 되는데 그 이설비까지 포함을 하면 한 300억 정도, 전체적으로 2,456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2,156억이 '95년도 일산이 마무리 되면서 종료시점의 종료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이 1,902억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건교부에서 평가를 했을 때 도매물가, 평균지가상승률이 당시에 3.38%였는데 감정평가액이 나온 것이 118.5% 정도 상승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불합리하다고해 가지고 재감정 요구를 했고, 며칠 전에도 건교부로 제가 출장을 다녀와 가지고 담당과장하고 의논한 결과 재감정을 해주겠다, 법대로 해 주겠다 하는 내용을 확답을 받았습니다.

소영환위원

75,000평을 뺀 나머지 5만평이 300억이라고 하셨는데 건축물도 다 올라가 있고 다 보상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00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그것은 추정금액으로 잡았습니다. 건축물이 주택, 비닐하우스, 창고 등 해서 그안에 78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더군다나 300억이라고 하면 평당 한 50만원 꼴인데 50만원이면 상당히 좋은 가격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상에 계획만 해놓은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땅을 사겠다는 얘기를 아직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토지소유자들이 상당한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 얼마가 된다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추정가격으로 300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1조 4,385억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저희 시가 부담하는 돈이 있습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예,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전체적으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1조 6,540억이 됩니다. 여기에 공공성이 강한 건물이라면 전시장과 컨벤션센터가 들어갑니다. 전시장이 저희들한테 유치가 된다면 국비가 한 30% 627억 정도가 옵니다. 1,919억중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가 투자되고, 그 다음에 컨벤션으로 봤을 때는 도비하고 시비가 되기 때문에 도비가 약 827억 정도가 추가되고, 건축비가 2천억 정도 추가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에 대해서는 민자사업으로 유치를 하기 때문에 민자자금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저희 시에 만약에 들어왔을 시에 토지매입비 다 해서 국도비 빼고 어느 정도 됩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전체적으로 하면 2,800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소영환위원

국제종합전시장 하나만 해도 2,800억이 들어가는데 대형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이번에 계속되는 것도 있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소장님은 장기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중기적으로 봐서 내년에 500억씩 투자되는 사업도 있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종합운동장하고 성라공원 같은 곳에 보면 도비가 약 500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아까 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장기 계획을 보면 사실 저희가 조달하기 상당히 힘든 액수로 판단을 합니다. 중장기계획 5년차로 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고양시 세수에 따라서 환경은 변할 수 있고, 계획 자체도 변경이 되겠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이고 도 환경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에 따라서 계획은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큰 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세수가 적다면 계획한 대로 못하는 것이죠. 아까 500억은 우리가 건의중에 있는 것입니다. 건의가 확정이 되는 대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고 사업은 5년차가 안 되면 6년차라도 우리 세수 실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토지공사로부터 6월에 땅을 받았고 또 성라공원도 토지공사에서 119억을 받았고, 주공에서 112억입니다.

소영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비입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도비는 지금 건의중에 있습니다.
형환

소형환위원

지금 경기도도 돈이 없어서 지방채를 수천억씩 발행하고 있는데 한 사업에 250억씩 투자를 해 주는 것이 소장님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저희가 요구한 액수가 다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도비는 지원이 됩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525쪽하고 526쪽을 보면 능곡 제1지구 구획정리사업하고 제2지구 구획정리사업 토지매입비가 정확히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행정감사에서도 최실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중에 하나입니다. 부적환지 청산금이거든요. 감환지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돈을 줘야 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어느 부위가 아니라 전체적인 환지를 보게 되면 저희가 돈을 줄 것이 지구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능곡지구는 7건이 있습니다. 그것에 토지가 조금 잘라진 부분이거든요.

김경태위원

그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위치를 어떻게 말씀,

김경태위원

토당근린공원 뒤 아닙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바로 그 주위입니다. 거기가 토당근린공원 뒤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이고, 그 다음에 고가 나가는 신도시 가는 쪽 그 위쪽이 능곡1지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해서는 능곡2지구예요. 그래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3개 지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결국 청산금입니다.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돈을 줘야 되는 입장이죠.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토당근린공원하고 관련된 청산금입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아닙니다.

김경태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20쪽 보면 전번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토당근린공원을 한번 보십시오. 총 사업비가 당초에는 230억이었는데 변경돼 가지고 540억 정도 됩니다. 당초에는 토지매입비가 한 200억 됐는데 변경이 되고 나서 490억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시설비는 46억, 과연 46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49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땅을 매입해야 되는가를 소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김경태 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97억이라는 것은 추정액수입니다. 감정결과 금액이 이렇게 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공원을 한다면 시에서 적정한 시설을 하려면 그 부지를 다 매입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매입을 하는데 당초 가격이 190억이었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정가격이 이 정도면 나올 것이다 하고 계산했던 것이 실제 감정을 해서 의뢰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나왔다는 얘기죠.

김경태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실제 소장님이 전문가고 몇십 년씩 근무를 하면서 감정가하고 현싯가하고 차이는 많이 납니다마는 우리가 예상했던 가격하고 실제 가격을 그렇게 모른다면, 예를 들어서 외국에다 땅을 사서 고양시 숙원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시설비 3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490억이라는 매입비를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가 문제성이 많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매입을 하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놓고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 큰 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벌이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집행부를 믿고 하겠습니까? 마상공원도 마찬가지예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도시국 소속이었을 때 거론이 되었던 사항인데요. 당시 이 토지매입 사업은 녹지과에서,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누구를 탓을 할 것이 아니고 고양시 전 공무원이 다,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제가 상대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때 190억에서 480억으로 된 사유는 이렇습니다. 공시지가가 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 놨는데 공공용지손실에관한특례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도시계획, 공법적 제한을 받는 토지를 저희들이 시설을 했을 때는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제한을 벗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원으로써 결정되어 있는 토지를 공원으로 개발한다고 했을 때는 공원법을 배척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는 공원을 벗겨놓고 자연녹지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평가이익 금액이 상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예산을 세울 때 조금 실수를 한 것이죠.

김경태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공원부지로 묶여있는데 건물을 짓거나 하면 형질이 바뀐다 이것이죠. 그러면 원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인데 따져보십시오. 무슨 건물이든 관리소 하나하고 팔각휴게소, 배드민턴장, 배드민턴장은 그 상태 그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보상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사실 이런 문제는 돈이 1, 20억도 아니고 460억이라는 돈이 고양시민의 혈세예요.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저도 사업을 하다보니까 웬만한 억단위는 아는데 의회에 들어와서 숫자개념이 없어 가지고 정신이 헷갈려요. 숫자도 일일이 세어야 되는데 이렇게 큰 지속적인 사업을 어떻게 해 줍니까? 전부 나몰라라 해놓고 마상공원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공무원이나 시의원이나 우리 고양시민을 위하고 고양시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실제 집행부에서 이 사업이 내 사업이라고 했을 때 함부로 돈을 이렇게 남발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 쓰는 거예요. 내돈도 아니니까 막 쓰자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고양시 세수가 몇천억씩 줄어드는데 무슨 사업을 하고...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심도 있게 소장님께서 파악하셔 가지고 고양시 세수를 조금이라도 줄여가면서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516쪽 중간에 보면 화전동 방음벽 설치공사라고 있어요. 실시설계비부터 시설비까지 3억 1,200만원이 잡힌 것 같습니다. 여기 소음도가 어느 정도 입니까? 소음측정 하셨죠? 그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산~화전간 도로공사에서 군부대 아파트 있는데 입니다. 군부대에서 권유를 해서 약 연장은 약 100미터 정도가 되거든요. 설계비 1,200만원, 공사비가 한 3억 정도 됩니다.

김진원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었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거기에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군부대에서,

김진원위원

그런데 방음벽 설치공사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도시미관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소음도 측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소음도 측정은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김진원위원

측정을 해보셔야지 측정도 안 하고 덮어놓고 방음벽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설계 당시 이것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군부대에서 하도 저희한테 강력히 요구를 하기 때문예,

김진원위원

소장님도 길거리를 다니면서 보셨겠지만 방음벽 설치공사한 것이 아주 흉해요.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소음도 측정을 해보세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570페이지 지금 건설사업소에 차량을 3대 가지고 계시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원

김정원위원

더블캡하고 승용 지프를 교체를 하시는 것이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김진원위원

그러면 먼저 있던 차를 폐기처분하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이것이 몇 년도식 차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91년도입니다.

김진원위원

그럼 수명이 다 되었네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됐습니다.

김진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를 보시면 디지털 카메라 62만 6천원 1대인데 어떻게 작동하는 기계입니까?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디지털 카메라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인 1PC개념에서 P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라는 것은 필름이 없이 반영구적으로 촬영올 해서 PC에 담아서 현상, 인화, 복사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전의 필름하고 틀린 것이 연간 인화지나 현상을 통한 소요액보다도 이것은 구입만 한다면 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디스크 계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럼 디스크 한 장에 몇 장이나 수용할 수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이 통상 30컷까지 가능합니다.

김진원위원

위에 일반 카메라가 있고 디지털 카메라가 있으니까 이것이 꼭 필요한가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지금 사업이 사진과 업무내용을 복합적으로 매치를 시킬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자료도 화면에 담을 수 있고,

김진원위원

일반 PC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예.

김진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위원

제1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업무보고 내용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도 다 계상이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도 많이 하셨고 도마 위에 올려진 사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라공원하고 토당 제2근린공원, 마상공원해서 추진사항은 성라공원은 '71년 9월부터 도시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토당 제2근린공원은 '93년 7월, 마상 근린공원은 '92년 9월 이렇게 계획되어 있었고, 여기 중장기계획을 보면 '98년 연도별 투자계획 해 가지고 151억을 투자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도 이런 큰 사업을 하려면 그 정도 예산가지고 부족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고, 또 예산도 수반해서 같이 올라올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계획대로라면 이 사업이 '98년에 성라공원이 준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겨우 75억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 성라공원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인지? 이렇게 대형 사업이라면 아예 사업을 안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안 해주면 주민들도 속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주민의견도 수렴되고 주민이 요구하고 기대했던 사항들을 집행부에서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다른 사업들 '71년 9월에 결정이 난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92년, '93년 7월에 한 사업들은 이미 완료되어 가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75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151억으로 '98년도 투자계획에서 왜 삭감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공사1과장 유동철입니다. 이종환 위원님이 물으신 의견이 참 옳으십니다. 금년도 예산은 당초에 151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예산에 계상된 것은 75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74억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설비 목록으로 한 150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한테 시민들의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공사를 착공한다고 하는데 언제 하느냐?", "착공을 안 하는 것이냐?"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게 되면 배나무를 전지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일을 빨리 서둘러 가지고 공사가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마는 그동안 각종 행정절차를 밟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좀 늦었습니다. 충분한 예산 확보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다른 데보다 집행이 늦어지는 이유는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그냥 사업만 세워놓고 지지부진하게 계속 미루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용을 모르겠다 이겁니다.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그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이인제 지사부터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덕양구 쪽에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현재까지 늦은 이유가 뭡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각종 행정절차를 밟다보니까 늦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들은 계획도, '93년에 했고 이것은 '71년에 했는데 그것은 잘 진척이 됐는데 이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주민들한테는 '98년에 준공이죠?
동철

유동철공과장

최초 계획은 '98년에 준공이고 주민들한테 '98년도에 착공이 됩니다 하고 수차 얘기를 했죠.

이종환위원

그런데 지금 '93년에 세워 가지고 지금 5년이나 허송세월을 보내고 지금 착공도 안 됐다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사업을 안 하려면 안 세워도 좋다 이거예요. 하려면 하는 것같이 보여야지 계속 딜레이 시켜서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알겠습니다.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설계도 마무리가 됐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곧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아까 이건익 위원님이 문예회관, 문화회관,성라공원을 언급했습니다마는 이미 실시설계가 끝난 것이죠? 성라공원에는 문예회관으로 설계가 완전히 끝난 상태죠?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예, 끝났습니다.

고오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발산에 문화회관 짓는 것은 본위원이 들었던 것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문화센터를 짓기 위해서 토공에서 받은 땅이기 때문에 땅을 포기하지 않는 한은 안 된다고 해서 전번에 행정감사 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문화센터가 이쪽에 필요한 아직 시작단계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전체를 그쪽에 수용을 하고, 지금 현재 성라공원에 문예회관이 설계되어 있는 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중복되지 않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쪽으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성라공원이 만약에 착공을 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한전 철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전 철탑이 금년 내에 옮겨지리라는... 그 때 우리가 설명들은 바로는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철탑을 옮기지 않는 한 공사를 한 발자국도 못나가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 고오환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 고압선은 그간 수차에 걸쳐서 한전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절충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방향을 제시해 주면 자기들이 하겠다라고까지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선을 매설할 것인가, 또는 지상화할 것인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환

고우환위원

큰 시책사업을 하는데 시의원님들이 갔을 때 현장에서 설명내용은 한전에서 옮겨준다고 하다가 지금 소장님이 말씀한 내용은 언제 그런 서신이 와서 옮겨갈 위치만 해주면 옮겨간다는 얘기가 있었는지 몰라도 우리가 그 때 설명을 들었을 때는 한전에서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응하지 않겠다는 애기를 설명을 들었습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서류를 죽 검토를 해보니까 당초부터 설치할 때 그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고오환위원

그것이 처음에는 한전하고 우리가 여기에 공원을 조성하면 옮겨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71년도부터 있던 것이니까 그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한전에서 마음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그것은 아마 어떤 착오를 일으켰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철탑 자체가 이설하기 편리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지금 한전에서 3개의 철탑을 하나의 폴로써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도시미관도 있고 시설의 중요성 때문에 지하로 매설해 달라는 얘기이고요. 거기에서 서로 된다, 안 된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우선 한전 측에서도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부지를 만들어 달라는 에기죠. 부지를 만들어서 폴을 세웠을 경우에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전에 전부 협의가 되어 있던 사항들입니다. 민원해결은 한전에서 한다 하는 것이 문서상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러나 그 자체가 저희들로서는 미관상 좋지가 않다, 그러니까 지하로 들어가라,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이고, 그 전부터 현재까지도 저희들이 서로가 문서라든지, 방문이라든지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문예회관과 문화센터는 정발산에 있는 지역은 고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신도시 택지개발 지정 당시부터 거기는 문화센터부지로 잡혀있는 것이고 성라공원은 공원입니다. 공원 내의 시설물로서의 그 지역에 정적인 공간과 동적인 공간을 같이 어울리게 하고 주민들과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이 시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시설로 해서 이 지역은 앞으로 고급 예술, 다시 말씀드리면 오페라라든지, 연극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갑니다." 하고 전부 대민적인 약속도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오환위원

그 건물의 용도가 문화센터가 약 1천억, 성라공원 문예회관은 약 5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중복해서 같은 기능을 하는 건물이 아마 직선거리로 따지면 지척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것이고...... 철탑 문제는 우리가 갈 수 있는 위치, 공원을 빼고는 양쪽으로 인구밀집지역으로 도시개발이 되어 있어요. 지하로 한다면 공원지하로 선로를 보낸다는 것입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예.

고오환위원

그러면 그 공원공사하는 지정선으로 간다고 해도 금년 내에는 제가 봤을 때 완공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예, 안 됩니다.

고오환위원

그런데 굳이 지금 성라공원을 공사를 하면 다른 공사는 못 하지 않습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아닙니다. 성라공원은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약 한 22만평이 됩니다. 물론 녹지 부분과 개발제한구역을 합쳐서 합니다.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약수터 주변입니다. 산책로부터 그쪽 개발이 들어가고요. 종합운동장을 시작하게 된다면 앞으로 시민의 날이라든지 하는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운동장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저촉되고 있는 부분이 문화회관 부분에 일부 저촉이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사하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에 지장이 없게끔 독려하고 독촉을 하고 있는 중이죠.

고오환위원

한전 지정선 공사는 지정선 공사대로 이루어지고 산책로는 산책로대로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애기입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실경 위원님!

최실경위원

최실경 위원입니다. 성라공원에 아이스링크라든가 이런 것은 민자유치라는 말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계획이 그런 것이에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스링크는 경영적 수익적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민자로써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이스링크에서 국비와 도비가 현재 9억 정도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실경위원

지금 성라공원의 애초 계획은 1,500억 정도인데 2,100억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2,100억으로 변경된 원인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아이스링크를 민자유치로 계획을 했다가 그것을 민자유치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으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하겠다는 뜻인지 묻고 싶은 것이에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 건물 4동과 다목적 구장으로 계획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이다 그랬을 경우에 1,000석이다 했을 때 1,000석을 가지고 나서 어떠한 시설이 되지를 않는다, 그러면 그 시설을 대강당을 1,500석 정도로 해서 오케스트라 150명이 동시에 연주할 수 있는 시설로 키워보자고 해서 면적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아이스링크도 지금 2종 국제규격 시설로 당초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면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시설이 늘어나 가지고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지, 민자를 계획했다가 이것을 시비투자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최실경위원

그리고 감리비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총공사비에 의해서 산출을 하게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어떤 것이죠?

최실경위원

어떤 것이든 감리비를 할 때 감리비를,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리비는 사업비에 따라서 요율이 다 다릅니다. 대개 사업비가 큰 것은 요율이 적습니다. 그 표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면 성라공원조성 공사비로 75억을 계상했는데 감리비를 5억을 계상했어요. 이것은 어떤 것에 의한 감리비인지 알고 싶어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예산 세워준 금액의 감리비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니까 75억에 대한 감리비이죠?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예.

최실경위원

우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75억이 성라공원을 조성하는데 어떤 부분에 들어가는지도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감리비가 세워졌다는 것은 우습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75억에 대해서 설계가 끝나서 예산에 올렸다면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동철

유동철공과장

75억이라는 것이 아까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90년도에 151억 3,200만원이 있어야겠다하는 것이 최소한의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75억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그 금액을 사전심사를 하는데 부분적으로 깎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 결심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입니다. 1단계, 2단계로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책로, 공원, 운동장, 문화센터, 문화회관 등을 갖다가 공적인 공공성이 강한 부분부터 공사를 들어가고 그 나머지 수익적 사업이나 사회체육시설은 조금 늦게 하는 방향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실경위원

계속사업조서 아까도 김경태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20페이지 시설비도 많이 늘어났어요. 토지매입비도 늘어나고 시설비가 늘어난 것은 변경 전이나 변경 후나 다를 것이 없어요. 16억 가까이 늘어났는데 어디서 늘어난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 설명을 하시면서 519페이지 마상공원 시설비도 설명을 해 주시고 토지매입비가 마상공원에 150억이 계상이 되었다가 110억으로 줄은 사유도 설명을 해 주시고, 농수산물 도매센터 감리비가 증액된 부분도 설명을 해 주세요. 518페이지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토당2근린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늘어난 내용은 폐기물 운반비가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운반비를 가까운 6km로 봤었는데 이것을 실측한 거리가 32km가 나왔습니다. 또 거기가 대체적으로 당초에 벌구를 해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줄대를 해서 우기시에 방지하는 것하고 또 도로변에는 자연석을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설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우기시에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가고 민원을 사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불 설계를 변경해서 토당2근린공원은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송장고개에 보면 쓰레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시설비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감리비가 왜 늘었느냐는 내용으로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감리비율이 당초에 예산편성지침에는 그것을 적용해야 되는데 감리비 산출은 건설교통부에서 감리비 기준이 별도로 나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다보니까 이렇게 늘었고 또 사업비 변경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소 변동요소가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마상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상공원은 그 주변에 보면 수해가 나서 유실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라든지, 일부 수로, 어린이 놀이터 옹벽을 쳐야 하는 안전시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등등 때문에 설계변경이 됐고....... 토지매입비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추정액을 넣었다가 다시 감정을 하니까 금액이 변동이 돼 가지고 직원들의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감정결과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실시설계부터 하고 감정을 하고 토지매입비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을 텐데 토지매입비를 가상을 해서 덜컥 세워놓고, 그렇게 해서 불용이나 만들고, 이런 부분이 본위원은 상당히 못마땅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상공원 같은 경우 시설비도 마찬가지예요. 수해로 11억 이상을 더 피해를 봤다는 결론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기 참 힘들어도 아까 농수산물 도매센터 같은 경우도 도매센터에서 물류센터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감리비가 증액되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감리비가 도대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추가가 되느냐 그런 말입니다. 5억 내지 6억이나 더 추가가 되었으니.....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에 예산편성에 보면 감리비 요율이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아니, 일테면 전부 용역을 준 것 아니에요? 다 용역을 줬으면 용역을 받은 자가 과실을 범했으니까 용역을,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아니죠. 감리비는 용역자가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자가 계산하는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아까 제가 여쭤봤어요. 공사비 전체 금액 비율을 산정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최실경위원

산정을 해서 공사비가 얼마가 나왔으면 감리비도 따라서 나왔어야지, 서설비나 이런 것은 다 변동이 없는데 왜 감리비만 5억 이상씩 변동이 생겼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애초에 금액이 970억에 의해서 18억이라는 감리비가 계상되었을 것 아닙니까? 원금액은 변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감리비는 5억 이상 추가된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감리비는 당초 예산편성에 의해서 적용을 했는데 그 후에 감리비 산출은 건설교통부에서 감리비 단가 비율이 별도로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최실경위원

감리비가 그동안 변동이 되었다는 뜻입니까? 요율이 변동이 되었으면 그 지침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실경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마상근린공원에 변경된 사유에 감리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없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런데 516페이지 감리비 500만원 계상한 것은 뭡니까?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공사2과장 홍경의입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란으로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감리비란에 들어가 있습니다. 잘못 삽입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설명이 좀 딱딱 떨어져야지 예산편성을 하든지 인정을 하든지 하죠. 지금 굳이 대형사업을 다 하셔야 되겠다고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10억이 넘는 공사가 2001년까지 총 몇 건인지 지금 계획된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모르시면 지금 계산해봐야 헷갈릴 테니까 자그마치 186건이에요. 거기에는 2천억짜리도 있고 듣기도 생소한 중앙정부에서는 제2건국 운동 20억 깎기 위해서 예산을 처리를 안 해주고 있는 판인데, 186건이 2001년까지 공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사실이 있죠. 여기 전부다 기능 간부들이시니까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현재 산출해 놓은 공사비가 계속 적립되는 것은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물가상승 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계속 상승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를 하면 1조 5,300억이 4년 내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1조 5,300억을 4년 동안 증감을 15%만 보더라도 자그마치 2천억이 들어가요. 이 금액은 1조 8천억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고집을 해요. 최소한 본위원은 이런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가 집행부가 만들어 놓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모순이 있는 부분은 지금 2001년 내지 2002년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시 만들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면 바로 이런 불안함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까지 드려서 미안한데요. 처음에 소액을 집어넣고 계속비사업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계속 끌고 간다면 앞으로 부도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이 부분에 있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1조 8천억이라는 앞으로 4년까지 들어갈 수 있는 예상되는 금액을... 이것은 노출이 안 된 것도 아직 사업을 해야 될 것이 많아요. 어떤 시민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방도로도 하나 안 뚫어주고 말이야, 그러면서 몇 천억짜리를 다 세우고 이게 무슨 짓거리냐."고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 주시고, 예산심의 끝날 때까지 계수조정 끝나기 전에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예산이 무난히 잘 넘어갈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위원님! 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재정계획이 내년에 또 변동이 될 수가 있는 숫자예요. 지금 만들어 놓은 대로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고양시 세수가 총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이지, 돈도 없는데 어떻게 예를 들어서 세수 전체가 1,000억인데 1,000억 이상으로 집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수시로 바뀌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도에서 매년 한 번씩 내라고 해요. 매년 냅니다. 최 위원님께서 만들어 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최실경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매년이라고 했는데 200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98년도에 성라공원에 25억은 왜 집행을 못 했습니까? 이것은 굳이 묻지 않으려고 했는데 25억은 왜 집행을 못 했어요? 계획 없이 세워놓은 예산이니까 집행을 못 했던 것 아니에요? 애초에 25억을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각도에서 집행을 했으면 지금 25억 뿐만이 아니에요. 보시라고요. 집행잔액이 얼마에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최 위원님! 이것은 수정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고서 이해를 해 주세요.

최실경위원

집행잔액이 얼마에요. 120억입니까? 하도 엄청난 액수가 돼서 읽기도 거북해요. 이런 것을 변두리에다 조금씩만 협조를 해줬으면 지역주민들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지...... 설명을 해 보세요. 왜 집행잔액이 남았는가....... (장내 소란) 설명하기 힘드시면 됐어요.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의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금년도 주요예산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상욱입니다. (보고내용은 1999년도주요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6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7,101만 1천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35명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현재 근무인원은 31명인데 정원이 35명입니다.

소영환위원

31명이 무엇을 하고 있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수원지하고 자체경비하고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인원이 남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남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원래 이렇게 상수도사업소에서 받아야 됩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원래 편성이 31명이 아닌데 구청에서 환경보호과에 공익근무요원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그 요원이 어디에서 근무를 하느냐 하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 인원을 저희 상수도사업소에다 통합을 시키다보니까 인원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623페이지 보면 그 분들이 지금 특별히 하는 일이 없고 20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침전지 청소인부로 해서 266만원, 654페이지 보면 또 2,903만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소영환위원

이런 일을 시키면 안 됩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지침이 있기 때문에,

소영환위원

그 복무지침이 됩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민방위과 업무인데 복무지침 관계로 해서 그 사람들이 지정된 업무 외에 타 업무를 시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병무청하고 계속해서 제가 병무청에 2번이나 갔다가 왔습니다. 그 인원을 다른 인원으로 돌려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2번을 갔다가 왔는데 내년에도 한번 더 가서 인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협의는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이렇게 필요도 없는데 갖다놓고 예산만 7천만원이라는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필요인원만 써야 될 것 같은데.....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계속해서 병무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625페이지 포상금 3,031만 7천원, 24분의 1을 해서 126만 4천원, 또 636페이지에 성과상여금 112만원, 654페이지에 성과 상여금 2,243만 9천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때에 나가는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내용은 서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소영환위원

상여금이라는 것이 포상금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체력단련비가 없어지고 성과상여금으로 용도가 바뀌었는데 체력단련비가 없어지고 그것 대신 대체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성과 상여금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별로 정수비에도 인원이 따로 있고 급수비에도 따로 있고 다 따로따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항목마다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다른 데는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포상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원 위원님!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중수납하고 과오납금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2중수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수도요금을 고지를 했는데 개인이 고지서를 잃어버려서 다시 고지서를 발부를 받아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다보니까 먼저 고지서를 받은 것을 모르고 또 내고 해서 2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환원을 해주는 것을 2중과오납이라고 하고, 또 한가지 과오납은 실제 낼 비용보다 더 많이 내는 것이요. 그것을 반환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럼 과오납이 왜 생깁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수도계량기를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신규로 저희가 요금을 받았는데 수리해서 다시 달아줘도 가능하다, 그럴 경우에 신규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리가 가능하던 다시 수리를 해서 달아주고 신규로 받은 금액을 다시 환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제가 왜 그것을 여쭤봤느냐 하면 607쪽에 보면 2중수납이라고 해 가지고 1,080만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661쪽에 보면 과오납 환부금이 1,067만 5천원이 잡혀있단 말씀이죠. 그러면 2중수납한 것도 돌려줘야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예산상에는 돌려주는 것은 없고 들어오는 것만 있네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2중수납으로 들어오는 것을 반환해 주는 것으로 계상이 된 것이고 예산에 세워놓은 것이죠. 또 뒤에 말씀하신 661페이지는 '96년도 '97년도에 고장계량기를 신규로 구입을 해서 계상을 해서 썼는데 수리를 해서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반환해주는 환부금이 되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은 2중으로 납부를 했을 때에 그 금액을 반환해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성질상 다릅니다.

김진원위원

661페이지 보면 계량기 동파비 과오납도 있단 말이에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김진원위원

그리고 616쪽에 보면 슬러지 처리비용이 있어요. 이것이 톤당 92,000원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금년도 슬러지 처리비용으로 처리한 것하고 내년도 인상분하고 평균치를 내서 92,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김진원위원

금년도에 어느 정도 오를 것이다 해서 계산을 해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진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업무추진현황 191쪽을 보면 시민 절수운동 적극추진에 보면 홍보물 2,000매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돈은 안 들이고 한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얼마에 되어 있어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통합해서 인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항목에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김경태위원

그리고 '99년도 노후급수관 교체를 하는 것이 12.77km인데 올해 사업량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 외에도 누수복구 예산이 별도로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서 누수복구가 발생하게 되면 노후관 교체구간이 아닌 노후관 쪽에서 누수가 생기게 되면 그 일대를 어차피 복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이 12.77km 외에도 사실상 실적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김경태위원

누수율이 11.2%라고 전번에 말씀하셨는데 제일 급한 사항인 우리 세수를 줄이기 위해서 노후관 교체 12.77km를 한다는 것은.......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

619쪽 약수터 유지관리비라고 나왔는데 약수터 유지관리비를 어떤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약수터가 관내에 3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수터에서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가 파손이 된다든가, 그 일대에 균열이 생겨서 물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실제 30개소 현황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수질검사는 계획되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몇 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30개 약수터에서 사용 가능한 것이 몇 개소나 됩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30개소입니다. 계속 줄어나가는 추세입니다.

김경태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0개 약수터라고 해도 성라 같은 곳은 조금 낫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에는 수질검사를 해도 문제성이 많다고 나왔는데 10만원에 수질검사를 하고 하는 모든 비용이... 제가 몇 개 약수터를 다니거든요. 다니는데 보면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여기 유지관리비는 수질검사 그런 내용이 아니고 수질검사는 저희가 물을 자체 내에서 떠다가 하는 것이고, 이 유지관리비는 그 약수터 내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도꼭지가 파손이 되었다든가 무슨 보수할 일이 생겼을 때 쓰기 위해서 예산을 미리 세우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런 문제가 실제 지금까지 수리하고 보수하는 내역서를 첨부해 주시고, 제가 약수터를 다니면서 수도꼭지라든가 아니면 관이 파손되었을 때 전부 자체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라와서 물어본 것인데 그런 것을 수리하고 하는 내역서롤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지방수도 전문경영분야 교육훈련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가면 며칠씩 갑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1주일짜리도 있고, 2주일짜리도 있고 훈련기관에서 계획대로 교육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예,

김경태위원

그러면 타 도로도 갑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주로 경기도 연수원으로 가고 아니면 환경, 한국수자원공사 청주로도 가고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청주로 1년에 몇번씩 갑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1년에 몇번씩이 아니고 중앙에서 계획이 내려옵니다. 교육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직원이 교육을 가는 것이 되겠죠.

김경태위원

1년에 평균적으로?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보통 많게는 7~8명, 10여명까지도 되고 한번 갔다 온 사람은 안갑니다. 그다음에 안간 사람이 또 가는 인원에 비례해서 계획을 올리죠.

김경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부서보다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다음 620쪽 교통비도 마찬가지이고, 교통비가 다른 부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장거리를 한다든가, 거기에 가서 숙식을 한다면 문제가 다른데 지금 보시면 알지만 단지 여비인데, 여비가 그런 문제가 다른 부서에 보면 지출이 많고요. 또 623쪽 무균채수병이라고 해서 1리터용으로 해서 900원인데 2리터는 1,100원이고, 3리터는 1,200원인데 사실 가격차이가 2배로 나야 되는데 왜 1리터가 이렇게 비쌉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는 가격입니다.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모든 사업을 할 때 물가정보지를 보고 사업계획서를 깝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산편성지침하고 물가정보지하고 조달청에서 나오는 것 3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김경태위원

그럼 현재 시중가격은 참고로 하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이,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물가정보지가 매달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매달 나오는 것보다도 요즘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모든 물가가 싸요. 현금만 주면 모든 차재를 구입하는 것이 40%, 50% DC가 됩니다. 그런데 꼭 물가정보지나 이런 것을 보고 시중의 가격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문제를 단 한푼이라도 아끼는 입장에서는 심사숙고해서 처리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678페이지 비가동설비자산 예산액을 보면 130억 2,9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원래 전년도 예산은 116억 900만원이었다가 올해 14억 1,943만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130억이 된 것이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건의

이건의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33억 6,500만원이 나와 있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여기에서 43억 7,300만원이 증이 돼서 내년도에 77억 3,800만원 가지고 시설비 공사를 하는 것이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건의

이건의위원

작년에 사용을 안 했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금년 12월에 착공이 돼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광역상수도 6단계 확장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77억 3,800만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수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전년도 예산액을 넣어놓고 쓰지를 않은 것이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아니죠. 다 예산에 서서 쓴 것이죠.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증액이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77억 3,800만원이 되어 있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원래 계획이 '98년도 12월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447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까지요.
건의

이건의위원

2001년도 6월까지죠. 그럼 내년도에 77억 3,8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세부내용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이건익위원

설계가 되어 있는데 '99년도 77억 3,8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느냐고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는 것으로 하면,

이건익위원

왜냐하면 상수도사업소에서 내년도에 가장 큰 예산이 이것이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그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사업개요하고 경비내역을 보면 기타가 40억 5천만원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거든요. 기타가 뭐냐는 것이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건익위원

예산안 설명서 550페이지요. 됐습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가 설계비, 감리비, 보상비, 시설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본위원이 심도 있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상수도사업소 내년도 예산액이 가장 큰 시설 내용이 77억 3,800만원이 제일 큰 것이에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내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세부내용이 나와 줘야 돼요. 제시를 해줘야지, 77억 3,800만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매설비가 얼마 이런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건익위원

내년도에 몇 km를 하는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송수관 km도 있을 것이고, 배수지, 징수지, 분담 등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 구분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금액이 나왔느냐는 것이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기히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요. 그것을 한부를,

이건익위원

설계가 나왔으니까 예산을 뽑겠지만 내년도 77억 3,800만원을 집행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 무엇이냐는 것이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별도로 작성을 해서 1부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건익위원

작성해서 준다는 것보다도 오늘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딱 나와야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서면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최실경 위원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최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아까 소영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중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근무지침이 청원경찰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 업무는 제가 상세히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는 민방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가 거기서 인원을 정수장 관리에 따른 인원이 작성이 돼서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 가지고 일만 추진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과 업무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지금 청원경찰이 몇 명이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19명이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남아돈다고 했어요. 그렇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최실경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은 군에 안간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물론 민방위과에서 담당을 하든 어디서 담당을 하든 간에 남는 인원이 청원경찰 대신 근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공익근무요원 근무수칙에 대한 근무범위를 소장님께서 잘 모르신다니까 그것은 굳이 여기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공익근무요원은 군에 안간 사람들로 하여금 군복무를 대신 하는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청원경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청원경찰이 필요한 곳이 여러 군데 많은데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청원경찰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3억 가까이 돼요. 공익근무요원은 남고 3억이 헛되이 쓰여진다는 얘기인데,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이 정수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전체 19명이 아니고 각 배수지가 있습니다. 배수지에서 근무하는 인원 때문에 청원경찰이 있는 것이지, 저희가 원래 청원경찰이 26명에서 줄다가 보니까 현재 19명인데 이것도 현재 배수지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최 위원님이 조금 착각을 하신 것으로,

최실경위원

아니에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확인한 바인데 공익근무요원이 남아있다니까 잉여인력이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청원경찰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를 하고 그 조장이 청원경찰이 되고 하는 부분이 되었을 때 3억 중에 최소한 3분의 1이나 아니면 50%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줄어드는 청원경찰을 지금 필요로 하는 곳에다 보낼 수도 있을 텐데 인력관리에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됐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을 담당하는 부서에다 따지든지 묻든지 해야지 상수도사업소장이 무슨 죄가 있나...... 지금 우리가 무인가압장과 유인가압장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 어디죠?

김현중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실경위원

페이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소장의 머리에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무인가압장은 화전에 1개소가 있고, 고양배수지에 1개소가 있고, 대화동에 2군데가 있고, 향동동, 용두동, 덕이동, 내유동, 거의 다 있습니다. 주교동, 식사동, 지축동, 일산동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은 복사를 하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실경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의,

김경태위원

아니요.

김현중위원장

질의입니까?

김경태위원

예.

김현중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수질평가위원회가 있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김경태위원

참석인원이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각 마을의 대표 한 분씩 추천을 받아서 현재 17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공무원도 포함이 되었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일반인입니다.

김경태위원

17명 안에는 공무원이 없고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의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