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진원 의원 발언

56회 제5도시건설위원회1998-12-10

김진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예산안의 당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덕양구청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당위원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내년도 주요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최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현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덕양구에서 '99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1999년도주요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의 지적과, 건설과, 건축과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건설과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설명내용은 1999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구청장님! 주요사업계획서가 안올라왔는데 준비를 안하셨습니까? 많은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게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셨으면 좋았을텐데 전혀 안올라왔네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준비된 것을 복사해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오늘 심의를 하는데 복사해서 나중에 가져온다는 것이 무슨 얘기에요.

김현중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필위원

353페이지 과적차량 단속용 측중기 구입인데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현재 보유가 1조 2대가 있는데 1조 2대를 하나 더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삼필위원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기존 인력을 가지고 쪼개서 쓰는 것이죠.

박삼필위원

현재는 몇 명이 있었는데 2대를 더 사면 4대가 되는 것인가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1조가 2대인데요 그러니까 1조 2대가 2조 4대가 되는 것이죠.

박삼필위원

354페이지 행신동 교통개선사업이 있어요. 사업의 성격과 개선사업지역은 어디쯤 되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행신동 가라뫼 4거리가 되겠습니다.

박삼필위원

사업의 성격은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사선을 다시 그려주는 것입니다.

박삼필위원

359페이지 주민생활편익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3천만원, 이 사업의 내역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이것은 3억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라고 해서 구청장 포괄사업비입니다.

박삼필위원

예산부터 세워놓고 그때그때 처리하는 것이겠네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사업은 나중에 선정하는 것이죠.

박삼필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99하천제방 유지관리 10억하고, 대장천 개수사업 56억 1,400만원 짜리, 또 대장천 개수사업이 2가지로 엮어져 있는데 그 3가지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드립니다. '99한천제방 유지관리비(준용하천 기성제정비) 10억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어디에 사용하기 위한 내용입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준용하천 기성제정비라고 해서 매년 정비하는 예산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1억인데요.

이건익위원

예, 1억이네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도에서 기성제정비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창릉천, 곡릉천에 하천과 제방에 관해서 보수하는데 특별히 쓰기 위해서 1억원을 세워놨다가 보수하고 기성제정비 검사를 받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상으로 보면 예비비가 되는 것이네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비비 항목은 아니고,

이건익위원

예비비 성격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기성제 중에서 보수할 곳을 우리가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예산만 세워놓고 사업선정은 연초에 합니다.

이건익위원

그냥 세워만 놓고 응급 복구한다는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이건익위원

두 번째는 대장천 개수사업에 56억 1,400만원이 기초산출에 나와 있는데 어떠한 정비계획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원당부터 대장천까지 가는 기존 하천을 금년에는 토지보상을 주고 있어요. 토지보상을 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시설비를 세워서 하천을 전면개수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어떤 기본계획입니까? 하천 정비기본계획으로 나온 것입니까? 도비가 되어 있고, 시비가 되어 있는데......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기존정비계획에 맞춰서 개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익위원

이것을 하므로써 기대효과가 뭡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지금 하천은 비교적 협소하고 유수에 지장도 있기 때문에 개수사업을 해서 유수의 소통이 잘되게 하고 피해예방도 되고, 하천정비도 되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들어간 사유지를 보상을 해주고 하천을 넓히면서 기본계획대로 맞춰서 하는 것이죠.

이건익위원

인근의 농경지를 보호해 주고?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이건익위원

인근 농경지가 몇 ha나 됩니까? 이것을 하므로써 농경지가 얼마나 보호가 되는냐는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농경지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한 20ha 된답니다.

이건익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런 개수사업이 나올 때는 정비계획이 나와서 하겠죠? 과연 56억 1,4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전개할 때는 어떤 효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 효과가 이 금액하고 맞아 떨어지느냐가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근 농경지 보호가 얼마, 또 농가보호 몇 호 이런 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청장님은 모르신다고 하시고 과장님 말씀은 20ha라고 하시는데 농가보호는 몇 호나 됩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광복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장천 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성사지구의 물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수처리 관계 때문에 대장천을 개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농경지 보호, 두 번째는 성사, 원당지구에 대한 하수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확장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량유지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익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런 대단위 사업을 할 때는 관계공무원은 머리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되요. 무엇 때문에 한다든가, 이것을 하므로써 기대효과가 얼마 난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요. 대장천 개수사업이 하나는 1억 5천만원, 500만원이 나왔는데 복합된 내용인데 뭡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위의 것은 감리비이고 밑의 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니까 감리비가 2개가 나왔는데 그 밑에 500만원이라는 것은 감리비가 아니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시설부대비 성격이고요. 위에 있는 것은 감리를 줄 때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같은 343페이지입니다. 곡릉천 신성아파트 제방보강공사라고 해서 실시설계비가 나왔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제방보강을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도로에 보면 마대를 쌓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마대 높이까지 옹벽을 약 한 203미터 구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재해특위에서도 굉장히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곳이거든요. 제방보강공사가 적당히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옹벽이 설치되어 있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설치된 위에다 마대를 쌓아놓았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그 위에다 바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시 쌓을 것이냐?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옹벽 위에다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현재 쌓여있는 옹벽에다 철근을 넣어서 바로 올리는 식으로 설계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도로쪽으로 옹벽위에다 보강을 해서 보면 흰색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침범이 되더라도 옹벽위에 보강을 하는 것으로,

이건익위원

침범되면 안되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앞에 차선까지는 나오지 않고 차선과 조금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만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쓰이는 것이 뭐냐하면 이 지역은 실시설계비가 나왔지만 실시설계부터 완벽하게 만들어 줘야 되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설계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익위원

이것이 엄청난 민원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이건익위원

그래서 이것은 각별히 신경써서 해 주십시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소영환 위원님!

소영환위원

아까 박삼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과적차량 단속용 측중기 구입이 이동식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이동식 측중기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아까 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동식 측중기만 사용해 가지고 단속자 부조리가 생긴다고 해서 2대가 있는데 또 2대를 구입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고정식 계근대를 설치하는 것이 예산이 들더라도 아까 업무보고 하신 것과 예산이 틀리게 올라와 가지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고정식은 서울시에 보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설치비용이 약 4억에서 5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동식 측중기로 하는데 1개 조가 양쪽 바퀴에 넣고 측중을 하기 때문에 1개반이 단속을 할 때 차 양쪽 바퀴에 넣고 측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조가 2대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이 20명이기 때문에 1개반이 10명씩 해서 2개반으로 편성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측중기가 구입되더라도 20명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하루에 3건 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356페이지 맨밑에 보면 소만초등학교 소음저감시설 설치 2억, 화정중학교 소음저감시설 설치 3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올해 2회 추경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부분이고 소음측정이 이쪽은 다른 데보다 덜하다고 해서 다른 데는 세워주고 이것은 안하기로 했었는데 다시 올라온 이유가 뭐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이번에 방음벽 설치건에 대해서 소음측정을 다시 했습니다.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했더니 소만초등학교가 68보다도 초과해서 70㏈이 나왔기 때문에 소음기준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11개 학교중에서 새로 측정해 봤더니 8개 학교는 측정한 결과 소음기준에 초과가 됐고, 3개 학교는 화수중학교하고 2개 학교가 합해서 3개가 소음기준 이내로 들어왔습니다마는 그것도 67㏈이기 때문에 1㏈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향후 대비를 해 볼 때는 그 부분도 방음벽 내지는 방음벽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측정결과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349페이지 노면청소차 브러쉬 구입이라고 있는데 롤러 브러쉬가 32만원이고 사이드 브러쉬가 17만원인데 작년 예산서에는 롤러 부러쉬가 16만 5천원으로 되어 있고, 사이드 브러쉬가 30만 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올해 구입하다보니까 롤러 브러쉬를 32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브러쉬는 16만 5천원에 구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실제 구입한 비용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럼 작년에는 거꾸로 했네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작년에 요구한 것이 3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32만원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번에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도 일산구하고 환경청소과하고 3군데가 비교가 돼서 금액이 상이하다는 것을 저희도 알았습니다. 알아가지고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우리과에서 요구한 것은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작년 예산서에 보면 롤러 브러쉬가 16만 5천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소영환위원

그리고 348페이지 철도건널목 관리원이 몇 명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현재 6명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몇 군데를 하고 있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현재 2군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12월 25일에 선유동에 하나가 더 생겨서 앞으로 3개소가 됩니다.

소영환위원

그럼 요원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인원은 늘어나지 않고 그 인원 가지고 조정해서 1개소에 2명씩 배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소영환위원

1일 교대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한 사람씩 해서 교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소영환위원

12시간씩이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성사같은 경우 2명이 있어서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사람을 빼 가지고 선유동으로 배치를 해서 1명이 근무를 하면서 맞교대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소영환위원

1명이 근무를 하는 것이네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소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도건널목 관리에 보면 인원은 6명인데 8명으로 해 가지고 모든 예산이 잡혀 있네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선유동 것이 예산이 서는 것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요구할 때 8명으로 되었습니다.

소영환위원

342페이지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외과수술 200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곳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가로수 외과수술을 '97년도에 동산동에서부터 대자동까지 외과수술을 했습니다. 나머지 구간 대자동부터 내유동 구간을 200주에 대해서 수술할 계획입니다.

소영환위원

389페이지 현수막 걸이대 및 지정벽보판 유지비 해 가지고 300만원이 들어와 있고 뒤에 보면 현수막 걸이대 신설 300만원해서 1,2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현수막 걸이대 신설은 해서 광고물협회에 넘기는 것입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현수막 걸이대가 6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라뫼 4거리하고 신원당 앞하고 화정지구 엘지마트하고 시청앞에 각 1개소씩 있는데 그 수요가 너무 많아서 1개씩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수막 걸이대 관리는 저희가 하면서 돈받고 이런 것은 전부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협회에서 받아서 그 사람들이 수익을 챙기는데 현수막 걸이대 및 지정벽보판 유지비 30개소를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신고나 허가를 해주면서 수수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니까 광고협회에 위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대행만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쪽에 수익금이 생기는데 저희가 유지관리까지 해야 됩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유지관리하는 것은 조금씩 보수를 한다든가 반파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유지관리를 하고요. 파손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391페이지 산불진화장비에서 워터백, 삽, 불갈퀴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장비가 없습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현재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워터백은 등에 짊어지고 다니면서 물을 뿌리는 것인데 고장이 자주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리를 하고 삽하고 불갈퀴는 저희가 군부대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불진화를 할 때마다 동사무소나 군부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산불진화장비인데 군부대에 지원해 주는 내역입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워터백 100개하고 삽 100개, 불갈퀴 100개를 군부대에 지원한 사항이 있던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부대 지원입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워터백은 저희들이 사용하다가 고장이 잦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이고 삽하고 불갈퀴 같은 경우는 군부대에서 지원요청을 하면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 밑에 안내표지판하고 뒤에 보면 입간판이 있는데 매년 설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산지정화 안내표지판은 수녀골 5개하고 최영장군묘 지역에 5군데가 있는데 해마다 훼손이 되기 때문에 다시 보수하고 새로 세우고 이래서 예산요구한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렇게 훼손이 잘되나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페인트 칠을 하니까 벗겨지고 낙서도 하고 하기 때문에 해마다 정비를 해야 됩니다.

소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380페이지 일시 사역인부임이 28,240원이 가로수 제초작업하는 노임이 나와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조경수목 전정 인부임은 60,207원인데 이것은 그냥 일용직으로 쓰면서 28,000원 짜리는 어떤 사람이고, 6만원 짜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건축과장님!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제초작업하는 보통인부로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인부임을 말하는 것이고, 조경수목 전정인부는 기술인부임입니다. 조경공이기 때문에 조경공에 대한 인건비가 6만원입니다.

고오환위원

일당이란 말씀이죠?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382페이지 잔디깎기 작업하고 가로화단 제초작업에 보면 여기는 평방미터당 108원, 17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입찰을 주는 것입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시설비에서 입찰해서 할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요지는 어제도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입찰 가격이 변화가 좀 있습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녹지대 제초 및 잔디깎기 작업은 건설부 품샘대로 뽑아서 하는 것이고,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작년에 하면서 공원관리사업소하고 일산구하고 덕양구하고 금액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다 조정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작년 11월에 IMF가 닥치면서 그 전에 우리가 경기가 좋을 때는 건축 일용직 하루 나가면 6, 7만원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3, 40%씩 전부 임금이 깎였어요. 요즘 공공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개인작업장에서 일을 한다든지 한 3, 40%가 노임이 깎였는데도 불구하고 관에서 입찰보는 것이나 관에서 뭘 하는 것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다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고양시를 살리자고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 이유가 있어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시의원이 된지 5개월 돼서 깊이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의 과장님이 사명감만 있다면 틀림없이 30% 낮출 수가 있습니다. 30% 낮춰서 입찰을 보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30%를 낮춰도 가격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저희가 원래 '98년도의 경우에는 제가 일산에 있었습니다마는 일산에서 발주할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 사업비에서 전체 면적을 100% 봐줘서 한 것이 아니라, 일산 같은 경우 잔디깎기는 65%를 보고 제초는 전체의 50%를 봤습니다. 50%를 봤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계획해서 설계 단계에서 인건비 반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부 고시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물량을 조정을 해서 저희가 전체 실질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인력을 감안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정부고시 단가라니요. 입찰을 보는데 정부 고시단가가 있습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인건비 산출은 정부 고시단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인건비를 정부에서 ㎡당 108원, 170원 받아라 하는 규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당 받으라는 고시가 아니라 조경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당 물량을 뽑았을 때 그 가격이 108원하고 170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이 가격내에서 입찰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오환위원

그것은 맞지가 않죠. 지금 전체 임금도 깎이고 다 깎이는데 요지부동인 부분이 관에서 입찰을 주는 부분이 아직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것은 안된다." 경기가 좋을 때 입찰가격인데 우리가 생각해도 30% 깎아야 됩니다. 건의 못합니까? 자치단체에서 입찰을 보는데 정부고시단가라고 해 가지고 못한다라는 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리가 있는데 정부 품샘가격이 하락된 대로 품샘가격이 인하가 돼서 내려와야 되는데, 정부에서 미처 거기까지 손을 못댄 것 같은데 천상 저희가 집행할 때 묘를 살려서 하는 방법밖에 없겠어요. 설계할 때는 그 품샘가격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감사지적이고, 그러니까 품샘가격을 만들어서 설계는 하되 예가를 정할 때 사업을 어느 정도 다운해도 입찰이 될 것 같다하는 전제하에서 예정금액을 다운시켜 가지고 입찰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오환위원

예산을 이렇게 올리되 실제로 입찰을 볼 때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고오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산에도 호수공원 잔디를 깎는데 7억 2천만원이 든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구청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영환 위원님께서 광고걸이대, 현수막 걸이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본청 예산심의 때 1개당 400만원 하는 것을 20개 올라온 것이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가격이 300만원하고 4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광고물협회에서 지금 실시되고 있는 상황인데 10일동안 걸어주고, 증지대 3천원, 인건비 4천원, 광고협회에서 3천원을 가져간다는 얘기를 들었고,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것을 모를 때 구청을 보고 동네에서 보면 거의 구청직원이 차로 현수막 관리를 하고 불법광고물을 관리하고 다 하더란 얘기입니다. 현수막 걸이대에 대해서 자료도 뽑아왔습니다마는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좁은 공간에 질서정연하게 한다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광고물협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속된 얘기로 속담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엉뚱한 데서 챙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본청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아주 일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 걸이대 위탁관리 운영 계약서에 보면 4조에 "을은 현수막 걸이대를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되어 있고 "사고발생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현수막 걸이대가 차에 받혀서 문제가 있었다든지 한 것을 이 사람들이 한번이라도 개보수한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고오환위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10조에는 "광고주로부터 광고부착 의뢰가 있을 시에는 을은 이에 필요한 비용을 현수막 1매당 7천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은 전부다 구청에서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뭘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의 질의 요지는 금년 12월이 계약 만료입니다. 여기 내용은 1개월 전에 재계약할 수 있으면 재계약 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구청사업으로 하시면 됩니다. 왜 엉뚱한 사람한테 주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93개소가 양개구에 있는데 거기에 소요 설치비용이 1억 8,600만원인데 3천원씩 시에서 증지대를 받은 것이 3,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돈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광고협회라는 데가 과연 필요한 단체인가? 고양시 현수막 광고물 부착에,

김현중위원장

고오환 위원님! 광고협회 얘기는 하지 마시고 예산에 관계된 얘기 하시고 다음에 얘기하세요.

고오환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이런 부분도 본청에서 20개가 올라왔고 또 덕양구청에서 300만원 해서 4개가 올라왔는데 이런 것이 본청하고 연대가 잘 안되고 있습니까? 업무협의가 잘 안되느냐 이런 말씀이죠.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 벽보가 많이 소요되는 1개소씩 있는데 그 옆에다 4개소를 더 추가해서 하는 것입니다. 본청에서 20개,

고오환위원

본청에서 20개도 필요한 데에 양개구청에 나눠서 한다고 했는데......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시청에서 요구한 20개중에 덕양구가 배정받은 것이 4개이고 일산구가 16개로 되어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배정을 받고 모자라서,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배정받은 예산을 저희가 반영하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그래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고오환위원

본청예산에 토탈 20개 올라가고, 덕양구청에 4개가 따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장내 소란)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이 작지만 운영하고 일을 하고 있는 주체에서는 전혀 무관한데서 어떤 이익을 챙긴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어서 이수림 국장님한테도 건의를 한 사항이고 제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 이분들하고 광고협회하고 계약을...... 이 부분을 구청에서 일을 다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맡아서 전체 광고물을 유지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그러한 협약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시하고 위원님의 뜻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해 줄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를 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 개인적으로 광고물 협회하고 구청관계에서 그 동안에 느낀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저희가 지금 수수료를 증지대로 3천원을 받고 협회에서는 7천원을 받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광고물을 부착하고 제거하는 것을 구청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력수요가 비용을 가지고 충당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부착하고 제거하는 것을 다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착이 늦게 제거가 된다거나 이런 것은 빨리 제거하도록 지시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 저희가 제거하고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만 저희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마 수수료 7천원씩을 받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하려면 인력이 더 소요가 되는데 그 인력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고오환위원

광고물 제작사에서 거의 걸어줘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광고협회가 과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걸었다가 뗐다가 그렇게 일을 잘 하느냐 하면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의 앉아서 이것으로만 끝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고 현수막 걸이대를 유지보수 하는 것을 보셨어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광고사업자가 걸이대에 거는 것은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거를 안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협회에서 대행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대행하게 되면 아마 사업자들이 부착까지 우리한테 해 달라고 요구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고, 결국 협회에 다 소속된 사람들인데 소속된 사람들이 부착을 하고 제거도 같이 와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 우리한테 넘어왔을 때 부착하고 제거하는 것까지 우리한테 요구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

인건비 자체는 1만원 중에 협회에서 3천원을 챙기는 것이 있고 증지대 3천원이 있습니다. 인지대는 본청에서 증지대로 3천원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결론은 여기도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1만원중에 5천원을 증지대로 하고 5천원 가지고 협회에서 하라고 해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합니다. 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요즘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한번 구청에서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필요없고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시청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는 몇 주나 됩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15,450주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진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각 부서에 행정업무보조원들을 쓰고 계시죠? 일용인부 전산보조원이라고 하죠?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김진원위원

지적과에도 있죠?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김진원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 정규직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일입니까? 꼭 써야 되는지?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정규직 공무원이 인력이 부족해서 임시직 공무원으로 쓰고 있는데요. 임시직 공무원도 감축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30%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현재 고양시에 공무원들이 많이 남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정원외에 많이 남아 있죠?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김진원위원

그 사람들을 쓰면 될텐데 굳이 일용인부를 써 가지고 전산보조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 공무원들이 전산능력이 없습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지금 정규 직원이 남았다고 해서 놀고 있는 인원은 없습니다.

김진원위원

알고 있습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과원으로 전부 업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인원이 정규직이 줄었거든요. 금년 11월 1일자로 줄었어요. 줄은 상태에서 과원이 덕양구는 동까지 다 합해서 21명의 과원이 있는데 동하고 구청에 바쁜 부서에 몇 명씩 업무를 줘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과원이고 누가 아니다 그런 구분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도 지금 정규직 감축계획에 의해서 감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0페이지 생활불편사항 응급복구비로 1억 5천만원이 올라와 있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광복입니다. 예, 1억 5천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이것이 작년도에는 1억을 가지고 했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김진원위원

금년도에는 불편사항이 더 많을 것 같아서 더 세우셨나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작년도에도 3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억밖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보니까 1억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억 5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진원위원

덕양구에서는 주로 어떤 일들을 주로 응급복구를 합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저희는 순찰활동을 하면서 마을안길, 이면도로 이런 부분을 합니다. 그래서 순찰에서 발견되는 사항에서 우리가 즉시 응급복구를 해야 될 사항들을 생활불편 처리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큰 사업 같은 것은 별도로 설계를 해서 하시겠지만 작은 것을 가지고 하시는데 352쪽이나 353쪽에 보면 록크하드 1,200만원, 아스콘 1,500만원 이렇게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하고는 서로 관련이 없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록크하드 구입도 생활불편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도로보수 유지에도 사용을 하고요. 재료비 성격으로 일단 재료를 구입해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생활불편사항 응급복구비하고 이것하고 헷갈리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343쪽 고양7통 배수로 정비사업 어느 것이 맞습니까? 설계비는 9천만원에 대한 설계비가 올라왔고, 시설비는 5천만원이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예산을 저희가 요구할 때 9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5천만원은 편성이 됐기 때문에 설계는 다해놓고,

김진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위사업 계획서에 보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5,494만 1천원이 맞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예, 단위사업계획서에 보면 사업개요 해놓고 총사업비 5,400,

김현중위원장

몇 페이지죠?

김진원위원

이것은 페이지 수도 안나와 있네요. 한 중간쯤 들어가 있는데......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5,400만원입니다마는 그 위에 보면 금액투자, 설계란에 9,400만원이 되어 있고 전체 계획이 9,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5천만원만 우선 한다는 내용의 표시가 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이것이 헷갈려서 여쭤 본 것이고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김진원위원

380페이지 건축과 부분입니다. 통일로에 정원사가 따로 있죠? 한 사람이 따로 되어 있는데.....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정원사는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통일로 가로화단 정비하고 가로수 전체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382페이지에 보면 전지작업 해서 통일로 이렇게 죽 나와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돈이 나가야 됩니까? 정원사는 일 안합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정원사는 가로화단이라든가 가로수의 일반적인 관리를 하고 조경수목 전지전정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작업하는 부분입니다.

김진원위원

공원관리요원도 거기에 7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공원관리요원은 통일로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진원위원

전체가 7명 뿐입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공원관리요원은 청소하고 이런 것이 대부분 주 업무입니다.

김진원위원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388쪽 장비임차료가 있죠.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김진원위원

포크레인 그린벨트 한다고 해 가지고 철거장비로 임차를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덕양구청에는 포크레인 1대를 가지고 있죠?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것은 사용을 안합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그것은 장비 5회를 사용하겠다고 한 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긴급을 요한다든가 아니면 장비를 많이 투입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김진원위원

금년 같이 홍수가 난다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그런 것을 합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김진원위원

그린벨트는 그것이 아닐텐데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그린벨트내도 갑자기 불법행위가 생기든지, 저희 장비가 고장이 났다든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장비 수리비도 상당히 월간 50만원인가 600만원인가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런데 고장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갑자기 불법행위가 발생을 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장비를 사용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그 때를 대비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예, 이종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부터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원능소로 3-22호선 원능소로 2-5호선, 원능소로 2-20호선, 원능소로 2-4호선, 원능소로 2-36, 37호선, 원능소로 3-25호선 이 도로사업이 실제로 능곡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도로이용도가 아예 사용을 안하는 것인지, 포장이 안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토지매입비가 전체적으로 34억 1,800만원 시설비는 11억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71년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시설결정 고시된 내용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굳이 집중적으로 중복되게 토지보상을 위한 여기는 민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즉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토지보상을 해주기 위한 예산을 풍기는 뉘앙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주민의 재산권을 이제까지 놔뒀다가 지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현재 도로 이용도를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편입된 번지가 어디고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하고 보상가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거기에 대한 인적사항 어떤 사람들이 이 시점에 와서 민원을 불편해소를 위해서 제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원능소로 3-25호선에 대해서 본위원이 배경설명을 하겠습니다. 원능소로 3-25호선은 지난 2대 의회에서 5월 8일부터 13일까지 임시회의시에 청원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능곡 중고등학교 교사하고 그 도로를 냄으로 인해서 10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당시에 도시국장이 답변한 내용도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답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내용도 여기 보시면 거기 능곡중고등학교 동문들로 인해서 서명을 받았고, 또 이기택 의원이 청원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해결이 되지를 않고 민원이 실제로 능곡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들어가면서 또한 교사하고 10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당장 사업비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무슨 예산이냐는 거예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는 것이예요. 이런 부분이 다 걸러져서 그 과정이 지켜져야 도로를 낸다든지 하지,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검토가 다 끝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가능하시다면 설명을 구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원능소로 내용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고요. 지금 3-25호선 청원건은 제가 여기에 와서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와서 처음 들었는데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일부는 학교부지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도 이것을 요구하고 나서 제가 사전에 가보지 못하고 나중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금방 집행할 성질은 못될 것 같고요. 이것을 우선 토당제2근린공원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토당근린공원에 학교용지가 또 편입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당제2근린공원이 학교하고의 수용절차라든가 협의절차가 다 끝나가지고 다 이루어졌을 때 토당근린공원 바로 경계 옆으로 계획도로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행 시에서 관계국장이 검토하신다고 답변하셨다는데 그 관계국장의 검토라든가 또는 토당근린공원의 추진여하를 봐 가면서 집행할 성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구를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선다고 해서 선집행은 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고, 시의 계획하고 보조를 맞춰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청원내용이나 배경이나를 전혀 모르셨단 말씀입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전혀 몰랐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능곡권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토지주들한테 보상을 주기 위해서 한 사업인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번에 많이 올라온 사업은,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아는데까지 설명을 드리면 356페이지 두 번째 원능소로 2-5호는 성사동에 제일교회 옆골목입니다. 옆골목에 차량이 간신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주민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차가 1대만 가까스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통을 원활히 해주기 위해서 넣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 맨 밑에 원능소로 2-20호선 도로개설공사는 능곡에 역전앞에 복잡한 시장골목입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는 시장골목인데 시장골목의 일부분을 금년에 우리가 공사를 개설해서 포장을 했는데 연장선상으로 이것을 해놔야 집 한채만 헐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헐어서 일부를 해놓으면 아주 복잡한 시가지에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사항이 주민들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원능소로 2-4, 2-9호선은 성라초교에 주공2단지에서 성사초등학교까지 가는 길입니다. 그것을 개설해서 거기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원능소로 3-25호선은 능곡병원 뒤에 장미아파트가 있는데 그것도 금년에 저희가 개설공사한 도로에 옆으로 뚫어줘야 주민들이 원만히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주민요구사항으로 넣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토지매입비고 앞에 성사1동사무소 주변 제일교회는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안별로 보면 주민 민원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기 보다도 땅값을 보상받기 위한 뉘앙스도 많이 풍긴다 이 말이죠. 이 어려운 시기에 이제까지 놔뒀다가 장기사업으로 '71년도에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 고시가 되었는데 지금 몇 건이냐는 이 말이죠. 실제로 토지매입비는 34억, 시설비는 11억, 토지매입을 하기 위한 시설이지, 정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준다, 어제 일산구청도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결정이 안되면서 난개발이 된 지역, 일산구청도 똑같이 본일산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참 본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진작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해주든지 했어야 되는데 어렵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올리니까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도로를 이용을 하고 어떻게 포장이 안되어 있느냐? 그것도 다시 정비를 해서 할 것인지 여기에 앉아서는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용은 하고 있는데 포장이 안된 것인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계획을 세워서 할 경우에 불편이 없도록 포장을 해준다든지 하고 땅 보상문제는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들이 그냥 주민의 숙원사업이다 하는 명분하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잘못 이해를 하면 의원들 상호간에도 불신이 팽배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접근을 했으니까 이용하고 있는 상황설명을 다 할필요는 없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광복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원능도로 구간은 사용하고 있는 구간은 거의 없습니다. 신규로 도로를 개설해서 앞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구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용지매입을 하는 것을 우선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렇다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할까요?

이종환위원

예.

김현중위원장

실시설계부터 토지매입비, 시설비까지 한꺼번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일산구청 같은 데는 '97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를 세워놓고 30%, 40%까지 진척이 됐는데도 IMF로 자금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 시설비를 못세우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덕양구청은 유독 실시설계에서부터 시설비까지 다 세웠어요. 이런 경우 실시설계부터 하고 토지매입해 놓고 한 60% 진척이 된 다음에 토지매입을 해야 원칙이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한꺼번에 올리는 예산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사업비를 요구할 때 사업량이 상당히 적어서 토지협의 매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세울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규모가 크고 협의 매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겠다는 구간들은 우선 설계하고 용지매입만 먼저 세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용지매입하고 설계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입이 시작도 안되었는데 여기다가 시설비까지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아니냐는 것이죠.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큰 공사는 그렇게 분리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소규모 공사는 당해연도에 할 수 있다고 봐서 한꺼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일산을 말씀하시지만 신도시가 기반시설이 거의 다 되었고, 일부 지역만 남았는데 우리 덕양구는 기반시설조차도 지금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종환위원

구청장님!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덕양구고 일산구고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니까....... 위원장님이 보충질의를 해서 한 것인데 일산구하고 덕양구하고 나누자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를 주시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종환위원

그리고 화정중학교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가 지난번에 국도비 해서 방음벽 공사가 이미 공사가 11개 학교중에서 8개 학교가 기히 배정이 돼서 설계까지 마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학교가 안되어 있는데 방음, 소음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꼭 방음벽을 세워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예산도 지난번에 8개 학교는 국도비도 줘서 했는데 이것은 순수한 우리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학교에 소음이 많아 가지고 지원해 준단 말이예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를 지원해 주는 것은 도비도 받아야 되고 국비도 받아야 되고 이런데, 이 사업은 2억을 단독적으로 전부 다 시비만 들이겠다는 것이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방음림이라든지 미관상 다른 방법으로 도시성격으로 해야지, 전부다 칸막이를 해 가지고 아예 외부하고 시야가 차단되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이죠. 또한 전부다 방음벽만 만들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그 위치를 보고 환경을 생각하면서 방음림도 같이 병행해서 장기적으로 사용되고 관리할 수 있고 또 미관상 좋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광복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방음벽 설계를 하면서 방음림하고 방음벽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학교에다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더니 무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방음림으로 하고 그렇게 의견을 봐서 현재 그 학교에 대해서는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고 방음림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정중학교 같은 경우는 소음측정을 한 결과 가장 높은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72㏈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쪽 교장선생님들 의견은 물론 방음림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마는, 시기상으로 우선 차음효과가 있는 방음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방음림은 시간상으로 약 한 10년 정도 소요가 되고, 방음벽은 설치함과 동시에 차음효과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일단 방음벽을 선호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방음림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결과 무원고등학교를 시범으로 방음림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는 화정중학교 관계는 11개 학교중에서 그 지역이 소음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방음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1개 학교중에서 8개 학교만 설치하고 이렇게 소음이 가장 심한데 그 때 당시 우선순위가 소음측정을 했다면 이런 학교가 우선순위가 되었을 것인데, 그 때 당시에 그렇지 못한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소음측정을 정확히 했다면 이런 학교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소음시설이 가장 급하다고 하는데 68㏈로 하면 기준이 맞고 이보다 넘는 학교, 또 소음측정한 결과 적은 학교로 구분이 되는데 화정중학교는 예산상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에 지원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 마음대로 100% 지원 못합니다. 법으로 제약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고나 도에 상신을 해서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교육시설에 100%다 지원이 되는데 이 예산 자체가 올라온 것이 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특히나 지원해 주려면 50%면 50% 도비에서 지원받게 되어 있어요. 자체적으로 100%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영환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이종환 위원님이 방금 방음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2회 추경에 분명히 집행부 답변이 화정하고 소만은 소음이 적으니까 빼고 나머지는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측정결과는 이렇게 안나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때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저희가 측정한 것이 9월 24일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결과를 보면 화정중학교가 72㏈이 나왔고, 소만초등학교가 7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학교가 다른 학교보다는 더 높게 나와 있는 것이 현재 기록상에 나와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 때 말씀하셨을 때는 뭘 근거로 해서 말씀하신 것이냐고요. 처음에 8개 학교를 세울 때 어떤 근거로 해서 그 학교를 선택 하셨나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2차 추경심의 때는 제가 심의를 안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박삼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필위원

원능소로 3-25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무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박삼필위원

거기가 능곡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청원건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10미터가 안되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이 도로개설이 됐다, 또한 방음벽 설치를 2, 3억을 들여서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실무과장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현재 학교 뒤쪽에 나와 있는 도로계획은 아마 '70년대 초에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필위원

그러니까 선행이 좀 바뀌어져야 되겠다, 그 도로가 그대로 생겼을 때는 2, 3억이 또 들어갈뿐더러 면학분위기는 엄청 망가지죠. 주민들이 원활하게 통과를 하는 것도 좋지만 교육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은 재고가 아니라 선행을 바꿀 수 있도록 연구검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위원

조동원 위원입니다. 별로 여쭤볼 것도 없습니다마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또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상적 경비에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지적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44쪽 국내여비에 있어서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8만원으로 되어 있고,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20만원, 같은 덕양구에 352쪽에 보면 9만원하고 23만원이 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지적과장 남창식입니다. 먼저 국내여비는 예산부서에서 일괄 계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각 과의 업무성격이라든지 인원 비례를 해서 일괄 계상을 하다보니까 8만원 짜리도 있고 85,000원 짜리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만원 짜리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들에게 나오는 매월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인원 비례를 해서 계상이 되는 것입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기본업무수행을 위해서 국내여비는 어쨌든 출장을 가는 사람에 한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국내여비인 경우에는 출장이고,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과장에 대한 20명까지는 1인당 2천원씩 해서 20만원이고, 그 다음에 과원이 많은 경우에는 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국내여비에 있어서 인원비례에 의해서 결국 계상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출장을 나가면 출장나가는 일수에 따라서 계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괄 배정후에 인원에 의해서 나누는 것입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일정금액을 예산편성하고 나면 실제 여비를 지출하는 것은 8만원씩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먼데 나가는 경우, 관외여비라든지 관내여비라든지 실제 지출은 이것하고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지적과에서 16명에 153만 6천원으로 계상을 해서 16명이 출장일수에 따라서 계상을 하는 것이고, 여기는 건설과 것인데 건설과는 26명으로 2,800만원을 가지고 26명이 계산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조동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44쪽 가로등 유지관리비인데 현재 가로등이 6,800개로 되어 있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조동원위원

금년도에 또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올해는 설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동원위원

350쪽 가로등 전기요금이 있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조동원위원

3,239하고 3,822를 합산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7,061등입니다.

조동원위원

왜 6,800하고 차이가 나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요금에 대해서는 7,061등이 가로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것은 그보다 적은 숫자고 해 가지고 6,800등으로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실제 요금은 7,061등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7,061개 중에서 6,800개 정도가 보수를 해야 될 실정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6,800으로 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조동원위원

물론 감안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저께도 본청 가로등 관계를 심의할 때 현재 덕양구도 그렇습니다마는 거의 격등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6,800개에 대한 2분의 1로 해서 3,400개로 격등제로 하는 것으로 감안해서 그렇게 유지관리비를 세울 수가 없는지?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이제 격등제를 저희가 35%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천등 정도가 되고 있는데 유지관리는 격등제를 해도 램프 수명관계 때문에 한번씩 바꿉니다. 그래서 전체를 유지관리를 하는 것으로 관리는 해주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200등을 감해서 한 것은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아니면 실제 숫자가 제대로 파악이 안돼서 그런 것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숫자는 파악을 했는데 유지관리비를 세울 때는 약간 적은 숫자로 해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알겠습니다. 349쪽하고 353쪽 하고 병행해서 봐야 되겠는데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성격은 약간 다릅니다. 재료는 재료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고요?

조동원위원

예?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재료비는 나가서 사업에 쓰는 재료들 예를 들어서 아스콘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일회성 장갑이나 소모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이것이 혼동이 돼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348쪽 하단에 보면 절단기가 있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349쪽에 함마가 있고, 모자, 완장, 장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353쪽에 가서 보면 거기도 역시 비슷한 품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 내려가면 스틸그레이팅, 삽, 낫, 랜턴, 흄관 등이 있는데 이것도 동질의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물론 동질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항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세울 수가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재료비에도 세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다행히 가격이 같습니다마는 혼동이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만에 하나 같은 장갑 하나에 500원을 세우고 여기는 350원을 그대로 세웠다고 하면 사실 몇장 넘어가서 했으면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은 동일한 목에다 세우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적차량 단속용 측중기 구입, 과거에는 어떤 방식으로 과적차량을 단속했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삼송검문소 앞에서 이동식으로 검문을 하고 있는데 일단 차가 지나가게 되면 차 상태를 봐서 과적 여부를 판단해서 차 바퀴 밑에다 측중기를 대고서 측중하중이 10톤이 될 때 10톤이 넘게 되면 과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총 중량은 40톤이고 일반 차 트럭을 보면 차축이 3축이 있거든요. 3축 가운데 가운데 축이 하중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중간축 양쪽 바퀴에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에다 측중기를 대고서 한 쪽이 5톤이 넘게되면 양 쪽 합해서 10톤이 넘게 되면 과적이 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리고 349쪽을 다시 보시면 소소한 것 같습니다마는 장갑구입에 있어서 위의 것을 보면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단속요원에 대한 장갑 구입이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럼 34명이 5회를 할 것 같으면 170명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 밑에 보면 도로보수용 장갑구입은 26명이 10회, 260켤레라고 봐야 되는데 도로보수용에 사용되는 것은 직접 삽이나 이런 것을 들고서 하는 것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면 위의 노점상 정비도구 구입에 있어서는 단속요원들이 절단기라든가 함마, 모자, 완장, 장갑을 구해주는데 도로를 보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다른 장비가 필요 없습니까? 장갑만 해주면 되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하지 않고,

조동원위원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노점상 단속하는 사람들은 걸어다니면서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직접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하다못해 수건이라도 한 장 사줘야 땀이라도 닦을 것 아니에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조동원위원

물론 그것도 좋은데 과연 이렇게 장갑이 많이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해져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빨아서 쓰기 위해서 여유로 주는 것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나가서 작업을 해보면 해지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해지기 때문에 다시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노점상 단속하는 요원들한테는 안된 말씀입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걸어 다니니까 장갑이 사실 한 켤레 가지고 10일씩은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도로보수를 하는 사람들은 더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해 주시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원위원

그 다음에 353쪽 현재 도로차선도색용 페인트를 구입하시는데 일산의 도로길이와 덕양의 도로길이를 대충 알 수 있겠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우리구는 현재 193개 노선에 169㎞가 됩니다. 폭은 2차선부터 10차선까지 있습니다마는 전체로 볼 때 일산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조동원위원

도색할 수 있는 길이를 알 수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도색관계는 횡단보도 도색입니다. 전반적인 도색은 차를 단속하고 유지하는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조동원위원

길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구입하시는지 모르지만 보통 일산구청하고 비교했을 때 황색하고 백색선은 결국 한 70% 정도를 구입하고, 희석제는 50%를 더 구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일산에 비해서는 우리구가 도로연장이라든지 또 폭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많이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황색하고 백색은 융착식으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조동원위원

40만원, 50만원인데 색깔에 따라서 다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이것은 색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표에 나와 있습니다. 가격표를 기준으로 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조동원위원

건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77쪽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4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어린이 시설물이 설치된 공원이 전체가 45개소입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379쪽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교체공사 1식 1억인데 이것은 몇 개소입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7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성사1, 2, 3공원은 지난번에 파고라 이런 것은 다 노후가 돼서 철거를 해놨습니다. 철거한 부분하고 부국증권 옆에 우일시장 옆, 초원파크 옆에 휴게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식 1억 해서 결국 내용적으로 7개소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물론 어린이공원도 시설물 유지관리비 해서 30만원씩 45개소를 세웠다고 해서 한쪽에는 50만원이 들어간 데도 있고 한쪽에는 10만원이 들어가는 데도 있겠죠. 시설보수비에 적정선에 맞춰서 쓰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단가를 꼭 표시를 해야 되겠느냐? 이것도 1식해서 그런 식으로 1,350만원을 세웠으면 우리가 볼 때 나름대로 1,350만원을 가지고 45개소를 관리유지를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일괄적으로 30만원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10만원 짜리든, 1만원 짜리든 35만원으로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교체공사에 1식, 1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인데, 1,350만원으로 해놓고 45개소를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드려봤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견해의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지금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애들이 놀다보면 파손이 되고 위험성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다 저희가 보호유지 관리하고 보수하는데 대한 유지관리비이고, 시설비 1억은 노후시설물 도저히 사용을 못하는 것을 교체를 하는 공사를 할 것입니다. 안전 휀스도 치고 시설공사할 때 쓰는 것 1억이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유지관리비는 지금 상태는 괜찮지만 1년동안 쓰다보면 파손되고 못쓰게 되는 부분을 관리하는데 쓰는 비용입니다.

조동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1,350만원을 일괄적으로 1식으로 해서 45개소에 1만원을 들여서 고칠 것도 있고, 10만원, 100만원을 들여서 고칠 것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이것이 1식이라고 해서 한군데에 1억이 들어간다면 나름대로 설계가 필요하고 해서 여쭤보는데 7군데를 교체공사를 하겠다니까 이것도 45개를 1,350만원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고치면 되지 않겠느냐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원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최실경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했잖아요.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실경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예산심의까지 애쓰시는 구청장님께 궁금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여러 가지로 중복된 보충질의 성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마대비 배수로 준설장비 임차료는 장마 올 것을 대비해서 해놓은 것이죠?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최실경위원

수해대책용 발전기 1대 및 양수기 16대인데 발전기는 언제 필요한 것인가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발전기는 행신 가라뫼쪽이 수해가 상습지역이라 거기는 하수구에서 발전기를 돌려서 물을 퍼냅니다.

최실경위원

가라뫼 양수장입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양수장이 없어서 물이 배수가 안돼서 침수가 되요. 비만 오면 역류가 돼서 맨홀안에서 바깥으로 물을 퍼내야 되요.

최실경위원

노천 양수장이군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최실경위원

그러면 양수기 재해대책 장비수리비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그것은 가라뫼 뿐이 아니고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를 재해에 대비해서 1식으로 해서 전체 것을 수리하는 비용이죠.

최실경위원

지난번 8월 6일 집중 수해를 입고 보니까 각 동사무소에 양수기가 2대에서 3대씩 있었는데 전부 고장이 났거나 숫자가 적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여기 보니까 장비수리비로 250만원이 잡혀 있고 1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가 안돼서 묻습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양수기 6대를 수리하는데 조동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처럼 1식 해 가지고 그러니까 6대 중에 1대는 얼마가 들어갈는지 몰라서 그냥 6대를 1식으로,

최실경위원

한번 수리비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한번 수리비가 아니고 쓰다가 고장나면 1년내에 2번을 수리할 수도 있는데 6대에 대한 수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실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배수갑문 위탁관리 수수료가 있는데 성사배수문외 6개소라고 했습니다. 위탁관리라는 것은 뭘 뜻합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위탁관리는 민간인한테 민간인이 수문을 관리하도록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장마시기에 한해서만 장마시기 몇 달만 위탁한 사람이 비만 오면 가서 문을 닫고 열고 하는데에 따라서 수당조로 줍니다.

최실경위원

건설과장이 어디어디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현천 2리 6갑문 있는데 하나 있고요. 난지배수문, 성사배수문, 성동일연 배수문, 난점 배수문, 용두배수문, 원흥배수문 이렇게 7개소가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조금 이따가 메모를 해서 주세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최실경위원

다음 346페이지 성사배수갑문외 6개소 보수 도장공사 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배수문 도장공사입니다.

최실경위원

6개소를 도장공사를 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최실경위원

지금 그 밑에 창릉동 배수문 문비 설치공사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창릉동 배수문 문비는 원당에서 동산동으로 가는데 교량 하나가 있습니다. 새로 난길에 보면 창릉천에서 논으로 난 배수문이 있는데 문이 없어서 차단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새로이 설치하는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이런 것이 몇 개 있길래 창릉동 배수문만이 아니고 몇 개 있더라고요. 수동으로 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반자동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먼저 건설과장님한테 자동개폐기를 말씀드렸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최실경위원

그런 식입니까? 그것을 하는데 2,700만원이 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박스까지 다해서 인가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개폐기만 다는데 2,700만원입니다.

최실경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다시 얘기를 하면 예전에는 개폐기를 전부 돌려가지고 막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우량이 많은 쪽에서 반대쪽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전기시설로 해서 자동으로 작동이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만약에 비가 오게 될 때 자동으로,

최실경위원

자동개폐기 하나를 하는데 2,700만원이라고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하면 전기력이 역류로 인해서 전부 문비 설치를 요하고 있는데 왜 하필 창릉동 하나만 예산에 올렸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올해 수해 때 상당히 역류가 돼서 피해를 봤던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먼저 여기를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면 수해대비를 못하고 계신다고 질책을 해도 변명할 여지가 없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형상의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본위원이 아는 것만 해도 열 한 세 군데 되는데 어떻게 유독 창릉동 배수문만 꼭 역류되었다고 보는지 설명을 지금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왜 안했는지만 설명을 해 주세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이쪽 지역은 원래 기성지 정비사업비가 1억이 확보가 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배수문이 필요한 지역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예산이 별도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이고, 이것 보다 규모가 적은 것들은 1억의 예산범위내에서 새로 조사를 해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최실경위원

참 중요한 문제에요. 하천물이 범람을 해서 역류되는데 한 군데로 봤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79페이지 아까 조동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것인데 건축과장님!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중에 무엇무엇이 노후가 됐죠?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성사1, 2, 3 공원에는 파고라가 다 노후가 돼서 해체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몰이대, 의자, 징글지등 시설 전체가 노후가 된 데가 많습니다. 오래 돼서 원당지역이 대부분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놀이시설하고 파고라를 다시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실경위원

공원관리사업소, 본청, 일산구청도 이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특히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몇 가지 충고를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파고라가 목재로 되어 있죠?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목재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에서도 30미터나 되는 그늘시렁을 하고 위에다 등나무나 이런 것을 올리겠다고 해요. 그렇게 하고 나면 아무리 목재가 좋은 것이라도 몇 년 못갑니다. 금방 썩어 가지고 또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요. 그래서 이 그늘시렁은 근본적인 방법은 2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예산을 문제삼자는 것이 아니에요. 참고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조목으로 하기가 거북하면 지붕을 씌우셔야 되요. 안에 있는 목재들이 비를 피해줘야 살아 있는 목재도 고사목이 되는 판국이니까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능곡지구 공원분수대는 어디쯤 있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화정역 바로 옆에 있어요.

최실경위원

여기에 화정역 분수대가 또 있는데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그러면 행신1동 아파트,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샘터마을 옆에 있습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화정1동 관할에 또 하나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분수대가 어떻게 돼서 하는 것인지 몰라도 하나씩 하는데 1,500만원, 1,6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가능한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그 동안에 쓰지를 않고 방치를 해놨었어요. 그래 가지고 보수를 해서 운영비하고 보수비하고 합해서 하려고 합니다. 행신1동 샘터마을에서는 2개를 해놓고 안한다고 제가 직접 반상회를 나갔는데 거기에서 건의를 하고 또, 화정역도 미관상도 나쁘고 그래서 좀 돈이 들어가도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실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늘시렁 같은 경우는 잘 연구를 하셔서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원관리사업소나 일산구청도 그늘시렁에 대해서는 전부 지붕을 다 하는 쪽으로 요구를 하는 입장이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380페이지 묘포장을 덕양구하고 파주시 경계에 한다고 했다가 다른 데로 옮긴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대화동 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최실경위원

그런데 지금 묘포장 하나 운영을 하는데 씨앗 값에서 인건비까지 해서 2,300, 2,400 가까이가 투자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나온 것은 인부임이 1,530만원이고 퇴비구입비 80만원에다 농약대금, 육묘대금 해 가지고 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묘포하는 종자는 대강 어떤 것인지 건축과장 압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팬지하고 폐추니아 등 초화류하고,

최실경위원

됐습니다. 우리 야생화 아니죠?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아닙니다.

최실경위원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호수공원도 보면 어떻게 된 것이 다른 부서 얘기를 해서...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호수공원을 만들어 놓고 한국사람을 오라고 했는데 꽃은 전부 외국의 것이에요. 가보면 애들이 튤립은 알아도 할미꽃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전부 조경을 하는 것을 보면 튤립이나 생소하고 보기만 좋은 것, 우리 일산구에도 물어봤습니다. 호수공원에도 물어보고 했는데 호수공원에 한국 야생화를 돈 들여서 심은 곳이 하나도 없어요. 저쪽에 있는 자연학습장에 자생된 것 빼고는...... 만약에 앞으로 가로화단을 조성한다든가 할 때는 우리의 꽃을 찾아보시고 그 방향으로 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에 지켜보고 내년도에는 우리 꽃이 심겨져 있지 않으면 내년에는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수입종자에 대한 꽃심기는 예산 다 삭감할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직영 묘포장에 대한 부분도 우리나라도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바람이 많이 불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87페이지 그린벨트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일반적인 관리는 전부 국비로 하고 있는데 보조사업에는 국비가 없죠?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최실경위원

그런데 그린벨트가 금년에 전면 해제설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해제되면 집행하다가 필요없는 예산은 중단이 되겠죠. 일단은 지금 결정이 확실히 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예산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389페이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현수막 걸이대 4개는 어디에 설치하죠?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본청에서 20개를 신규로 해요. 그런데 고맙게도 본청이나 일산구청에서 신설을 하겠다는 것은 400만원씩 예산이 올라와서 덕양구청 수준에 맞게 전부 깎으려고 합니다. 300만원씩은 똑같은 모델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4개를 어디에 설치하는지 설명이 되겠습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덕양구청 건축과장입니다. 4개를 설치한 곳이 가라뫼 4거리에 1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설치할 것이고요. 신원당 주 진입로 앞 삼보아파트 뒷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는데 추가로 하나 설치할 계획이고, 화정지구 엘지마트앞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다시 하나를 설치하고 시청앞 고가밑에 걸이대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하나를 추가설치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면 현수막 걸이대 및 지정벽보판 유지비 이 부분은 보충질의입니다. 광고물협회에다 현수막 걸어주고 1만원씩 받아서 7천원은 협회가 쓰고 3천원만 구청으로 입금되는 것이 맞습니까?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실경위원

유지비를 따로 낸다는 것은 우리 전체 위원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으니까 답변은 지금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앞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4페이지 계속사업비 통일로~고양9통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가 당초보다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늘은 이유하고 토지보상이 다 되었는가 하는 부분의 설명을 좀,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사업비가 늘게 된 것은 설계한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사업비를 추정해서 요구했던 사항이고 나중에 변경된 것은 설계한 금액에 의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현재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약 한 60% 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최실경위원

안타까운 것은 '97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것이 용지보상비 12억 9천만원을 집행을 하고 8억 9천만원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최실경위원

그런데 '98년도에는 시설비에서부터 토지매입비가 한푼도 지출이 안됐어요. 그러니까 '98년도에는 진척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그 예산 가지고 용지보상을 한 것이죠. '97년도 예산을 가지고 올해도 계속 용지보상을 준 사항입니다.

최실경위원

금년에도 용지보상란이 없어요. 시설비만 20억이 들어와 있고, 2000년 계획에 21억 2천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그 예산이 '97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한 란을 '97년도 란에,

최실경위원

이월돼서 넘어왔다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이월돼서 넘어온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다음 페이지를 보면 총사업비가 줄었어요. 줄은 이유를 설명해 주실까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이것도 설계한 결과에 의해서 변경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최실경위원

이것은 왜 심각하게 묻느냐 하면 느는 것도 그렇고 주는 것도 그렇고 용역 자체가 허술한 용역을 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산을 많이 넣어 놓든가 남겨 놓으면 나중에 불용액이라고 시민도 우리 위원들도 모두가 얘기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적재적소에 예산을 세워 놓으니까 쓸 곳에 못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지금 보면 '98년도는 상당히 부진해요. 전혀 이 부분 공사진척은 안되어 있고, 토지보상마저도 전혀 안되어 있고...... 계속비가 전부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지 '98년도는 지금 주교동 도로개설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98년도는 완전히 잠을 잤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이 부분은 작년도 예산편성이 안되고 올해도 예산사정 때문에 편성을 하지 않고 보류시켜 놓은 구간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기 투자된 것이 있는데도요? 설계비만 투자된 것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최실경위원

1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종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원능소로 공사가 능곡동하고 행신동하고 행신동에 원능자 붙은 것만 둘이고, 능곡동에 3군데인데 여기 아까 이종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토지매입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시설비보다는... 인정이 되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토지매입이 안된 상태에서 시설비가 서있는 것이 2건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최실경위원

원능소로 2-4호선은 토지매입이 다 끝난 것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끝났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럼 금년에 시설 들어가는 것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2-4호선이 2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사1동에 있는 2-4호선이 있고, 행신동에 2-4호선이 있습니다마는 행신동에 있는 것은 용지보상이 거의 마무리 돼서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고, 성사동에 있는 것은 위에다 덧씌우기 공사만 하는 구간입니다. 번호가 중복이 된 것은 착오에 의해서 2-4호선으로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최실경위원

원능소로 2-36호, 37호선은 현재 도로가 없는 것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도로가 있습니다. 예전에 건축에 의해서 도로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불규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런데 금년에 아직 시설비가 계상이 안된 것이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최실경위원

그러면 원능소로 2-20호도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것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거기는 안되어 있습니다. 앞에 건물이 막혀 있기 때문에 진영목욕탕이라고 있는데 목욕탕 건물 옆에 나가는 부분인데 도로개설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지금 조금 아까 이종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능곡종고 주변에 있는 토지매입비인데 도로로 시설결정 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71년도인가 됐다고 그럽니다.

최실경위원

능곡중학교 옆으로,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1년도 9월에 도로로 결정이 됐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린벨트하고 맞먹는데 그린벨트 주민들이 보상도 안해주면서 30년 가까이를 권리행사를 못하고 시달림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시가 용지를 못사들이면 재산권 행사를 또 못하는 것 아니에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재산권 행사를 못하죠.

최실경위원

만약에 도로를 낼 수 있다, 없다라는 기준이 안서면 도로지구를 해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그래서 지금 도로 부분이 토당근린공원 옆도 종중 땅인데 일부는 보상을 받고 도로는 보상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토당근린공원에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옆으로 가장자리 경계선 옆으로..... 그래서 도로로 보상을 해달라는 토지소유주의 요구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여년간 묶여 있다보니까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유주 입장에서는 보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데 아까 이종환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구입했을 때 학교측에는 거리도 가깝고 또 학교에서 기히 사용하고 있는 것이 토당근린공원쪽으로도 들어가고 도로도 학교측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청원도 들어왔다고 하는데 학교측에서 시에다 도시계획결정을 변경결정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에서 어떤 결정이 나야 보상을 해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측이 원하는 대로 도시계획결정을 다시 해주면 우리가 살 필요성이 없는 것이고 학교에서 도로 부분도 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일에 시에서 도시계획결정을 종전대로 변경할 수 없다든지, 또는 공원조성을 종전 계획대로 추진한다 하면 그 때 가서는 도로도 내야 될 필요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녹지과에서 근린공원조성에 수용결정 여부하고 또 도시계획변경 결정요청에 관한 시의 결정사항을 봐 가면서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그 도로가 없어도 되는 도로라고 해석해도 됩니까? 다시 얘기를 해서 그 도로가 없어도 공원을 이용한다든가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다고 해석을 해도 되느냐는 것이죠.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그렇지는 않죠. 도로는 필요성은 있는데 학교측에서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학교측에서 시에다 대고 요청을 하고, 또 의회에 청원까지 냈다고 하니까 그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의 여하에 따라서 그 도로는 필요하지만 그 시설결정이 변경이 되면 변경해서 도로로 날 수도 있고 또는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결정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실경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억이라는 큰 돈이 올라왔는데 약 몇 평이나 됩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학교부지가 들어가는 것이 전체,

최실경위원

학교부지말고 도로부지,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도로부지가 250미터에 6미터 폭입니다. 작성을 하는데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폭이 6미터인데 계산할 때 잘못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최실경위원

왜 묻느냐 하면 8억이라는 것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예산요구를 했는가를 묻고 싶어서 그래요. 다시 얘기를 하면 감정을 새로 했는지 아니면 토당근린공원에 준한 금액을 산출한 것인지?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요구한 예상 보상비가 1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조정을 하면서 8억만 우선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할 때는 용지보상을 1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최실경위원

시에서도 줘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예산을 상임위원회에 올린 것 아니에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은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는 상충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벌써 검토를 끝내고 행정심의를 끝내고 줘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것은 시와 도시계획문제하고 학교문제하고 다시 절충이 돼서 이루어져야만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민원이 발생한다면 우리 위원회는 지금 돈을 안주는 것이 더 좋아요. 지금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애를 쓰는 입장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고오환위원

보충질의에요?

이종환위원

예, 죄송합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이 문제하고 결부해서 지금 이런 도로가 덕양구내에 '71년도에 계획되고 그 이후에 계획이 됐더라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사항들, 이것이 여기밖에 없는 것인지? 또 다른 데도 있는 것인지 본위원이 알고 싶어요. 전부 다 해주고 여기만 안해준 것인지 총 몇 군데고, 면적을 지금 파악할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유사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원당도시계획하고 능곡도시계획이 '71년도 당시에 됐거든요. 그래서 2개를 합해서 원능도시계획으로 나중에 재정비를 한 것입니다. 현재 능곡동 지역하고 벽제지역 이런 지역이 한 2, 30년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359페이지 성사동 동문아파트 앞 옹벽설치가 있는데 여기에 옹벽설치에 들어가는 땅이 시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시유지 시설녹지 부지가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전체가 시유지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고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341쪽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부당이득금 반환금 지급해서 4,357만 5천원이 반환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부당이득금 반환은 우리시하고 소송중에 있는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용두동에 2건이 있고 행신동에 1건이 있고 그래서 1건은 우리시에서 패소를 했고 2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대법원 판례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는 우리시에서 패소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에 사건이 종결이 되면 지급을 해야 될 사항이 3건에 415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해두는 사항입니다.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4쪽 준용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여기 보면 구청 포괄사업비도 있고, 생활불편사항 응급복구비도 있고, 준용하천 기성제정비도 있는데 이것이 다 전체적으로 포괄된 사업같은데 너무 많이 계상된 것 같고요. 이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344쪽 덤프트럭 임대료가 1억 5천만원 모든 사업을 하려면 덤프트럭이 필요한데 임대료를 주고 임대를 하는 것보다는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덤프트럭을 1대 사는 것이 어떻겠는가?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우리구에도 덤프트럭이 2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확보를 하는 것은 올해와 같은 수해 때 응급적으로 일시에 덤프트럭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확보를 해놓는 사항입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351쪽 용지보상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공무원까지 15명입니까?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위원만 15명입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83쪽 공원관리요원 7명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7명에 대해서 1년 예산이 2,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수당을 보면 상여금 빼놓고 16개 수당이 있어요. 그러면 1달에 수당까지 포함해서 180만원 정도의 봉급이 됩니다. 그런데 일산구 같은 데는 한 150만원 정도 되는데 차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기본급하고 상여금, 각종 수당은 일산하고 저희하고 같이 편성이 되었는데 자녀학비 보조수당이라든가, 근속가산금은 연수에 따라서 계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예산편성한 부서에서 일괄 편성하는 것입니다.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덕양구청의 지적과, 건설과, 건축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보입니다.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규모는 5,101억 7,977만 6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9억 2,978만 2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69억 2,978만 2천원이 증가된 2,892억 3,336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209억 4,641만 6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의 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 6억원, 국·도비 보조금 63억 2,978만 2천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6억 717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능별로는 사회개발비가 3억 9,670만원 감액, 경제개발비가 2억 1,047만 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1,937억 5,391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 및 세외수입의 증가, 일부 과목정정 및 사업주체의 변동으로 인한 예산을 재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 소, 구청장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덕양구청의 '99년도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최원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중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덕양구의 '9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실경 위원님!

최실경위원

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치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재료비는 왜 이렇게...... 그럼 병충해 방제도 사람 손으로 하자는 얘기입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아니 방제용 약제구입같은 재료비는 공공사업비가 아마 고양시로 104억이 배정이 된다는데 저희가 이렇게 기존 예산에서 다 구입을 해놓으면 공공사업비를 집행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집행할 수 있는 자원의 우리 예산은 깎고 국비, 도비로 내려온 것으로 대체해서 사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를 주로 감하는 것입니다.

최실경위원

공공근로사업비라고 하면 인력을 쓰는 것인데,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인력 + 사업비, 재료구입비가 있습니다.
동창

조동창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 중에서 전체 30%까지는 재료구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환위원

예, 이종환 위원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위원

수정예산이 전부 삭감해서 왔는데 예산을 보니까 좀 배반당한 느낌이 나요. 조정에 의해서 로봇이 움직이는 이미 심의를 다 끝내놓고 보니까 여기에서 위원들이 삭감하자는 얘기도 없었고, 그 내용이 다 중요한 줄 알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엄청난 사업비가 요소요소마다 삭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최초부터 삭감해서 사업을 안해도 될 사업들, 여기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사업도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이런 내용을 삭감을 해서 어려우니까 올려야 되는데, 전부다 올려놓고 지금 삭감해도 아무런 이유없이 그냥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특히나 건설과의 꽃심기가 다 삭감이 되고 화단 꽃박스 이런 것은 위원들이 기히 심의를 할 때 있어야 되겠다 하고 아무 삭감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수정예산이 다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무려 1억 7천만원이에요. 이것을 삭감해도 되는 것인지 구청장님 답변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이종환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에 수정이 아니라 제대로 삭감을 해서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보조내시가 저희한테는 어제 내려왔고, 아마 시에도 이 며칠 전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부터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시가 늦게 내려왔어도 사업비를 집행하려면 우리가 상정한 것은 삭감을 해야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이종환위원

조경수목 및 가로수 시비용 비료, 화단 꽃박스, 꽃탑용 꽃구매, 육묘 꽃씨구입, 가로화단 식재용 다년생 초화류 구입, 꽃육묘용 발효퇴비 구입, 직영묘포장용 농약 및 비료 구입,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필요한 부분인줄 알았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삭감을 시켜서 오니까 위원들이 이것을 심의하기가 실제로 예산은 위원이 증가시킬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이유를 붙여서 증가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범위내에서 삭감을 해놓으니까 예산심의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정말 필요한 사업이면 구청장님께서도 관철을....... 다른 사업에서 깎든지 해야지 이런 사업을 깎아놓으면 앞으로 이 사업은 안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아니죠, 해명을 드리면 이것을 삭감해 가지고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상된 것은 그대로 다 추진을 합니다. 다 추진하는데 국·도비 내시가 별도로 공공용 사업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항목으로 구입을 해서 이 사업을 다 하겠다는 뜻입니다. 다 필요하고 다 할 사업인데 시비를 아끼고 국·도비 자원을 가지고 이것을 구입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이 사업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최실경위원

예, 해도 됩니까?

김현중위원장

예, 질의를 종결하고... 이 예산안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최실경위원

예, 관계 있습니다.

김현중위원장

하십시오.

최실경위원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부서 책임자가 와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김현중위원장

기획실에서 와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최실경위원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일단 덕양구청을 끝내놓고 일산구청 할 때 같이 좀 하면 안되겠습니까?

최실경위원

먼저 들어야 감을 잡지, 이렇게 온 것을 어떻게 감을 잡아요?

김현중위원장

전부 다 지역경제과 쪽으로 이 내용이 넘어가 있는데 사실 이것이 일찍 문제가 나왔으면 예산의 중복성이 없고 빨랐을텐데 늦게 오는 바람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최실경위원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력관리를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라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문제를 놓고 며칠을 지금 입이 아프도록 떠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왔는데 여태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시간을 보낸 것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중위원장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일단 기획실에서 와서 듣는 것은 다음시간으로 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고 덕양구청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죠? 이해해 주십시오.

최실경위원

아니, 지금 구청장께서 무슨 죄가 있어요.

김현중위원장

글세 마찬가지입니다.

최실경위원

무슨 죄가 있느냐고요. 여기서 구청장한테 우리가 따질 일이 뭐가 있어요? 물을 일이 뭐가 있고요? 이 예산안을 이제 내려보낸 것은 기획실장이 올 때는 내시 날짜까지, 또 예산이 여기까지 내려온 날짜까지 같이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세요.

김현중위원장

덕양구청을 마무리 짓고 하는 것으로 합시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잠시 정회 좀 합시다.

김현중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덕양구청의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최태열입니다. 일산구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산구청의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의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손만진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의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의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수림입니다. 계속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의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상욱입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의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현재까지 국, 사업소, 구청별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9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