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기택 의원 발언

5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5

이기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동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예산안심사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수림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조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예산안과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철호위원

448페이지, 이자수입이 28억 3,200만원 있는데 아마 이것이 컨벤션센타 부지를 일부 사고 남는 자금을 이자수입으로 계상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배철호위원

930억원에서 1차 불입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자 계산을 한 것인데 당장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컨벤션센타 유치 확정이 된 것도 아닌데 이자 계산만이라도 정확하게 우리가 6개월치를 잡아주든지 이렇게 수입쪽에 예산을 올려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우선 저희가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배철호위원

이자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계약부분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계약에 따라서 우리가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배철호위원

연장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세출쪽만 신경을 쓰는데 세입쪽도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적게 잡은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450쪽 보면 국제종합전시장 부지매입 계약금 646억원 1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총금액이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2,156억원입니다.

배철호위원

그것을 몇년간 분할상환합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20년간 균등 분할상환입니다.

배철호위원

토지개발공사와 20년간 균등 분할상환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토지공사가 아닙니다. 건설교통부 토지입니다.

배철호위원

건설교통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쪽에서 20년 분할상환을 하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배철호위원

확실합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확실합니다.

배철호위원

20년인데 1회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균등분할상환이면,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이것은 계약금으로 30% 내고 그 다음부터 균등분할상환이 되는 것입니다.

배철호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컨벤션센타 국제종합전시장이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무슨 일을 하는 곳이냐 하는 것입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말 그대로 국제회의장입니다.

배철호위원

혹시 우리 나라에서 국제회의가 1년에 몇번이나 열리는지 아십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안했는데요.

배철호위원

현재 국장님이나 우리가 봤을 때 국제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린다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글쎄, 종종 메스컴에 나오더라구요.

배철호위원

어떤 것이 종종 나왔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몇 군데서 봤는데요.

배철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 그리고 자족시설유치를 위한 단체들이라든가 일부 시민들이 이것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이 건에 반대하고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컨벤션센타라는 것은 각 나라 큰 도시에 보면 하나정도 있는 도시의 기능을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자족시설이나 경영수익사업 쪽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도시 기능을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현재 우리나라에도 부산이나 일부 LG그룹에서 컨벤션센타를 유치하고 있고 각 호텔마다 컨벤션센타가 다 있습니다. 그 이유는 흑자를 내기 위함이 아니고 그 호텔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그 도시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컨벤션센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이익을 남기는 것이라든가 자족시설하고는 개념이 다르다, 그런데 많은 시민과 홍보 차원에서는 그쪽으로 이해가 되고 있고, 이것은 도시기능적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경영수익 차원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을 세움으로써 우리 고양시가 많은 고정투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또 한 가지는 세계적으로 열리는 국제회의라는 것은 한국에 열려봐야 1년에 몇 번 안됩니다. 그런 것들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것은 찬성을 하되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컨벤션센타가 세계적으로 수천 개가 있습니다. 각 도시마다 유치하려고 아우성들입니다. 그럼 과연 고양시는 그런 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그쪽에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센타가 많은 주민들이 찬성을 하니까 따라 가는데 만에 하나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능력들을 배양을 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그리고 주민들에게 이것을 자족이다, 경영수익 차원이다 하고 설명하는 것은 안맞는다, 오히려 고양시가 많은 부분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무역센타라든가 다른 계열사에서 운영하는 컨벤션센타는 1년에 수십억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홍보를 올바르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얘기드리면서 그 내용은 마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배철호위원

예.

김유임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컨벤션센타 부지를 구입하려는 75,000평, 총 30만평 중에서 75,000평을 건교부로부터 구입을 하는데 국제전시장 같은 경우는 89년 건설당시부터 주민과의 약속이고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이땅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토지공사에서 우리가 그것을 건설한 데 대한 부담금을 얼마를 받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우선 컨벤션센타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 건설부토지가 75,000평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토지 경관녹지가 25,000평, 그래서 10만평이고, 그 앞에 장항동 사유지를 5만평 사려고 해서 15만평 계획입니다, 30만평 계획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75,000평은 건설부토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해서 남은 토지가 아니라 건설부 토지가 되어 있는 것을, 그러니까 건설부에서 받은 토지가 75,000평이예요. 그것을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

토지공사로부터,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토지공사 것이 아닙니다.

김유임위원

개발부담금을 컨벤션센타와 관련해서 얼마를 받았느냐는 거죠. 그럼 2,156억원의 재원은 어디입니까? 컨벤션센타는 원래 우리 일산신도시에 건설하기로 했던 시설이고, 그러면 당연히 땅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왜 건교부에서 우리가 땅을 사냐는 거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고양시에서는 현금으로 989억원을 정산받았습니다, 토지공사에서.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927억원을 개발부담금을 받고 지금 이 국유지를 2,156억원에 산다는 얘기죠. 또 녹지 25,000평과 그 앞의 농토 5만평을 다시 구입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280억원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2,500억원이나 부지매입비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받은 돈은 927억원밖에 없는데 그 나머지 자금을 어디서 조달할 계획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 전체적인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순이익금의 50%는 국고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는 토지공사, 25%는 우리 지자체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해당되는 것이 989억원, 나머지는 건설부가 50%니까 물납으로 75,000평 전시장부지를 건설부에서 받은 것입니다. 현찰로 안받고 물납으로 받은 거죠.

김유임위원

그러면 2,156억원이라는 돈은 형식적인 것입니까? 땅을 받는데...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아니 예산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김유임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 6월에 국유지 매각에 대한 대금을 5년 분할 8%로 하기로 했다가 98년 12월에 다시 20년 장기 4%로 하기로 계약을 하신 거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아직 계약은 안되어 있고 내년초에 할 계획입니다.

김유임위원

20년 4%로 국유지 매각하기로 지금 합의가 되어 있는 거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렇게 지금 협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컨벤션센타 자체는 원래 약속된 신도시 입주민들이 사실은 입주하면서 부담을 했다고 봐도 무방한데 우리가 이 땅을 매입하는데 건교부로부터 매입을 하고, 또 우리 재원이 그렇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두 번째로, 지금 컨벤션센타가 인천과 경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일단 신도시로 오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지 않고 확정이 되어야 규모라든가 어떤 시설들이 올 것인지 계획이 될텐데 그 이전에 부지부터 현재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드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좀더 나은 조건으로 길게 상환하는 방법을 다시 협의할 수 있는지, 두 번째는 여기로 오기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당장 매입하는 것이 합당한지, 그 두 가지입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지금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토지관리특별회계에 토지매입비가 서 있어서 그렇지 이 사업추진은 전부 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예산확보가 되어야 사업이 되는 거죠.

조동원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사실상 이 소관 자체가 건설사업소에서 모든 것을 집행해야 될 사항인데 국장님도 그렇고 김유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건설사업소 유동철 과장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답변을 들으면 좀더 나은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은 유보를 하시고 유동철 과장을 오라고 하면 어떨까요?

김유임위원

그러면 다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동원위원장

아니,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고,

김유임위원

예. 건설사업소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예산확보 과정까지는 집행부에서 모든 사업 전망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지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안되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것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청해서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요청이 됐기 때문에 세우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된다는 거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거기서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물어보시는 게 낫습니다.

김유임위원

아까 제가 두 가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자신있게 답변할 수 없다는 거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추진부서가 따로 있는데 제가 여기서 내용을 잘 모른 상태에서 하면 안되기 때문에...

조동원위원장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라고 할까요?

배철호위원

다음에 건설사업소를 심사하니까...

김범수위원

아니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서로 밀고 밀리다가 논의가 안됐습니다. 어차피 논의가 시작됐을 때 담당공무원 불러서 정확히 해야지 다시 원칙적으로,

조동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정회하는 동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이 미진한 것 같아서 사업부서인 건설사업소에 공사1과장으로 계시는 유동철 과장으로 하여금 김유임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김유임 위원입니다. 켄벤션센타 부지 75,000평을 건교로부터 구입하는 대금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비가 75,000평에 2,156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토공으로부터 물납으로 받은 것이 전시장 75,000평인데 이것이 건교부로 등기이전하면서 건교부로부터 현금으로 986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교부 땅 75,000평을 우리가 구입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업비가 2,156억인데 저는 이 부분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금으로 986억원을 받고 우리가 2,156억, 2배 이상을 주고 같은 땅을 구입하는 상황이 됐는데 저는 이 자체가 일단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서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구입하는 과정에서의 계약조건을 우리가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97년도에 잔대금을 5년 분납 연 8%로 협상을 했다가 현재는 20년 장기 연 4%로 잔금을 주는 것으로 일정 합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좀 더 낮은 조건으로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기본 생각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986억원을 받고 2,156억원에 이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의 문제점 하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협상조건을 어떻게 우리가 제한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 2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공사1과장 유동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면 일산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정부 투자기관 공사에서는 개발부담금 면제가 50%가 됩니다. 그 50%를 가지고 다시 50%는 국가가 가져가고 다시 50%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온 금액이 전체적인 물납가액이 1,978억입니다. 1,978억 중에서 저희들이 과오납비 정산금액을 나머지 뺀 금액이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986억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법적인 하자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금액이 물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986억에 대한 물납을 땅으로 가졌다고 하면 다시 사는 번거로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교부의 토특회계 자금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땅 대신 저희들한테 현금으로 준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과정에서 계약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6월 18일자로 매매계약 체결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5년 균등할과 8%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가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시에 지가상승률이 평균 3.3%였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에 대한 평가시에는 무려 18.8%가 상승한 가격으로 저희들한테 평가금액으로서 계약요청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검토한 결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이것은 계약할 수 없는 조건이다, 해 가지고 재감정 요구가 되어 있고 공유재산관리법에 봤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20년 분할 납부하게끔 되어 있던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건교부에 20년 균등할 상환, 그리고 4%, 계약금 12% 이렇게 요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저희들은 건교부하고 미팅을 갖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교부 자체에서도 토지특별회계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감지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10%의 20년 균등할로 연리 4%인 저리로 가야 마땅하겠습니다마는 기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물납이라고 저희들이 인정했을 경우에는 물납 받은 대목을 전체 다 주는 것이 사실 저희들로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들이 이자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20년으로 갔을 경우에 약 633억 이상이 이자로 나가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원리금을 많이 갚으면 갚을수록 이자가 적게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건교부하고 요구하는 사항은 더 이상의 20년 아니면 30년, 20년 이상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고 우선 건교부 담당과장하고는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법대로라는 것은 우선 재감정을 할 수 있다 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20년으로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공통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646억 8천만원이라는 것은 2,156억에 대한 30% 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도 지금 다시 재평가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2,156억이 저희들 요구사항에서는 당시의 종료지가, 그러니까 1,902억이 됩니다. 저희들은 1,902억 수준으로 해 주든지 아니면 재감정을 하든지 하는 요구사항으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감정을 하게 되면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대감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당초 계약이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년으로 했을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 관리처분계획은 건교부 자체에서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 만들어놨고 20년으로 했을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만 될 것 같습니다. 건교부에서 한 가지 저희들한테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국무회의에 들어갔을 경우에 건교부 장관은 우리 고양에다 국제종합전시장을 매각을 하겠습니다 하는 매각승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전시장이 인천하고 고양하고 경쟁하고 있는 입장에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것을 국무회의 승인을 받을 때 건교부에서는 우리 고양시로 손들어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까지도 손을 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관리처분 승인이 되기 이전 규정에 보게되면 협의,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는 계속적으로 협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재감정으로 가격이 인하됨과 동시에 20년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그렇게 받을 것입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20년 장기 연 4%는 우리의 희망사항이지 아직 협의된 것은 아니군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아까 20년으로 확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97년 6월 18일 국유지 매각승인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건교부에서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건교부에서 매각승인을 했다는 것은 국제종합전시장이 고양시에 오는 것을 건교부에서는 승인을 한 것이네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그것을 그렇게 연결 지으셔야 될지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5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김유임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이 조건대로 안될 가능성이 높아지네요, 우리가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는 과정에서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처음에 물납으로 토공으로부터 전시장 부지 75,000평을 받을 때 왜 건교부로 등기이전을 했지요? 우리가 토지로 바로 받지 않고, 그 당시에 컨벤션센타를 유치할 의지가 별로 없었던 것 아닙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컨벤션센타는 저희들이 항상 대외적으로 말씀 드리고 홍보하고 있는 것은 대국민적 약속이다 라는 것입니다. 땅으로 받지 않고 왜 현금으로 받았느냐 하는 것은 2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이자가 그만큼 많이 수익이 됐고 땅으로 받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볼 때에는 현금으로 받은 것도 어쩌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수입이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기대감이지요.

김유임위원

그러면 986억이 현재 얼마가 됐습니까, 현금이? 대략,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986억에 대한 현금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관리 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에 추정해 본 결과 약 300억 정도 이자가 발생된 것으로 보고 이 300억은 금년도 수해예산에 아주 적극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금 1,300억이 됐는데 그 1,300억을 받고 지금 2,156억을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왜 그런 결정을 누가 한 것이지요, 우리가 땅으로 안받고 현금으로 받겠다는 결정을?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현금으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현금으로 저희들이 받았을 뿐이지 땅값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물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런 예상을 했었어야지요. 우리가 현금으로 받을 것인지 땅으로 확보를 하고 있을 것인지, 그런데 현금으로 받는 쪽을 택하신 것 아니에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현금과 땅은,

김유임위원

그것은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차후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렇다면 저는 아까 종합전시장 자체가 우리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통일을 생각하면서 한국 고양시였던 지정학적인 조건이라든가 그것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결정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교부로부터 좀 더 확신과 자신감을 갖고 좋은 조건으로 국유지를 매각할 수 있는 것을 협상을 충분히 해 나갈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 협상을 하는 주체가 우리는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건설사업소입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현재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예.

김유임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지금 당장 구입을 할 것인가의 문제, 컨벤션센타가 지금 거의 인천하고 팽팽하게 경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부터 매입을 하는 것이 만약에 하나 컨벤션센타가 우리쪽에 오지 않았을 때 우리가 높은 조건으로 부지를 매입했다가 손해 볼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상 타당한지 그 타당성을 고민하는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어떤 논의가 됐는지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지금 그 부지는 89년도 12월 신도시 발표 당시부터 선정되어 있던 부지입니다. 선정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 전시업무, 전시장이 우리 국내에서는 상당히 열악한 수준에 있던 것입니다. 이 입지를 결정하기까지는 사업시행자와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이 지역에 전시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결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장은 국가가 되든 지방자치단체가 되든 필수적으로 서야 된다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구입해야 될 타당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어려운 고민도 저희들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인천과 경기도하고 저희들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마는 인천의 예를 들어봤을 경우에는 인천 송도매립지는 인천 신도시 개발단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지입니다. 인천에서는 10만평의 부지를 무상으로 내놓겠다고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은 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무상이 아니라 장기사용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땅에 대한 계약이나 땅에 대한 사용수익을 할 수 없을 때 저희들로서는 이 전시장 유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계약하고 아울러서 작년 6월 28일자 기획위원회에서 승인 받은 SOC 인증사업, 다시 말씀드려서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해서 이 땅을 사용, 수익, 제한, 대부까지 지금 저희들이 토를 달고 있습니다마는 이 땅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로서는 전시장의 유치에 적극 노력해야 된다는 실무적인 저희들 입장은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금액을 놔두고 나중에 결정 후에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만약에 이 사업이 결정이 안됐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이 땅을 그대로 놔두고 방치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약속된 시설물이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일산이라는 도시, 아니면 고양이라는 우리의 도시가 외교적이라든지 국제적인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엄청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효과가 있는 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을 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유임위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계약을 하면 인천하고 경합하는데 비슷한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것 하나하고 거기로 간다하더라도 이 땅을 구입해서 국제회의장을 짓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지어야 됩니다.

김유임위원

전혀 지원 안받고 우리 재원으로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예결위에서 전부 말씀 드렸지만 만약에 이것이 저희들이 안됐다, 그러면 저희들은 민자유치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자유치법에 의해서 고시를 하고 사업시행자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국내 기업이 될지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할지 그것은 앞으로 경과를 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시설만큼은 틀림없이 들어와야 된다는 당위성은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2,156억하고 고양시 땅까지 280억인데 우리가 개발부담금으로 받은 928억을 뺀 나머지 금액의 재원을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재원부담은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실무자가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상당히 고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들이 전시장이 유치가 되면 정부계획이 1,919억입니다, 1단계가. 이 중에서 627억 30%가 국고가 지원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고양시가 50%, 50% 부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시설이 확정이 되면 컨벤션시설이 들어갑니다. 컨벤션시설도 경기도하고 고양시하고 50 : 50입니다.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875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고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약 1,400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 시설에 토지에 대한 계약이 쫓아들어가고 이 시설이 계약에 의해서 2003년이 산자부 계획에서는 1단계입니다마는 산자부 담당국장의 말을 잠시 하게 되면 2002년까지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2002년 월드컵 아닙니까? 월드컵하고 동시에 개관이라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2002년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년 350억씩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이 내년말까지 유예가 됐고 2000년부터는 개발부담금을 다시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지역의 개발여건을 확대시키고 촉진시키고 해서 어렵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도 좀 지원을 받으면서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잠깐만요. 일반회계하고 어디하고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지원이요.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1,400억에서 매년 350억 정도 나갈 부분이 일반회계 쪽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일반회계도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350억은 3차년 계획으로 쫓아들어가니까.

김유임위원

그리고 나머지는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개발부담금,

김유임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조동원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범수위원

우리 유동철 과장님 오셨는데 먼저 국장님께 한가지만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이 예산이 우리 도시건설국 예산으로 왔기 때문에 예산의 승인을 받기 위한 설명은 국장님이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업무에 관해서 의회에 업무추진을 승인 받기 위한다라면 국장님께서 도시건설국에서 업무를 이관 받아서 예산을 올리시든가 아니면 그것이 어렵고 지금 상황상 안된다면 국장님이시니까 담당과장을 불러와서 예산을 승인 받도록 다음부터는 해 주십시오. 지금처럼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고 업무추진 부서가 아니라 설명을 못하겠다, 그런 말씀은 다음부터는 없게 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알았어요.

김범수위원

그리고 우리 유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먼저 국제종합전시장이 30만평이지요, 계획이?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저희들이,

김범수위원

아니, 국제종합전시장 계획이 전체가 몇 평입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설명 드릴께요. 30만평을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30만평은 왜 했느냐 하면 자동차협회라든가 기계, 전자, 목재, 가구 이런 협회에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30만평의 전시장 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단 30만평을 잡아서 그것을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켰어요. 그래서 30만평이 기본계획에 보시게 되면 상업지역으로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단계를 지금 15만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1단계 15만평 중에 7만평을 구입하는 것이지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예. 7만 5천평이요.

김범수위원

그럼 나머지 7만 5천평은 누가 구입합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지금 7만 5천평은 아까 김유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우리한테 기부해 줍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아니, 사야지요.

김범수위원

그것도 사야 되는 것이지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금액이 2,156억이고,

김범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2,156억이 15만평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7만 5천평이요.

김범수위원

그러면 7만 5천평은 별도로 사야 되는 것이지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땅을 사야 됩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나머지 7만 5천평을 갖고 있는 지금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그 중에 2만 5천평은 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나머지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나머지 5만평은 사유지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5만평을 추가로 사야 되는 것이 빠져 있네요? 이 2,156억,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2,156억에는 빠져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5만평이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 5만평 금액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한 28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일단 15만평을 계획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1단계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예.

김범수위원

두 번째로는 국제종합전시장 결정이 언제 날 것 같습니까, 위치 결정이?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위치결정은 당초에 12월 7일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계획이 1단계 3만평에 2003년, 그 다음 2단계 3만평이 2017년, 3단계 4만평이 2030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언제 결정 날 것 같습니까, 인천이냐, 고양시냐가?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국가적 계획이 지금 미흡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적 자체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세운 것을 가지고 경기도하고 인천에 제안서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 제한서 요구가 금년말쯤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금년말에 제안서가 들어오면 저희는 그 제안서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결정은 2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2월이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행히 고양시로 결정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부지매입 추진하는 것이,고양시가 안됐을 경우에 국제종합전시장을 고양시에 유치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희망사항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재정계획이라든지 혹은 의회라든지 집행부하고 함께 이 부분을 다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큰 프로젝트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에 대한 상당한 아주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인 저희들 입장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의회하고 긴밀한 유지를 해야 되겠고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 주셔야 됩니다.

김범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 국제종합전시장 부지매입 계약금 646억에 해당되는 금액을 2월까지는 집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위치결정이 난 이후에 고양시로 났을 경우에는 당연히 매입을 해야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논의기구 구조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2월까지 계약을 하지 말자는 것도 실무자 입장도 그런 느낌을 갖고는 있습니다. 이것이 공식적인 사항이 되어서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여기가 지정을 못받았을 경우와 앞으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것이 결정이 됐더라도 또 이것을 앞으로 재정지원을 계속 어떻게 끌어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실무자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거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대응책을 만들어서 계약은 쫓아들어가야 합니다.

김범수위원

1월, 2월에 계약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가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예. 2월 안으로는 저희들이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계약을 했는데 인천으로 갔다면 계약을 파기하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 646억에 대한 돈은 어쩔 수 없이 고양시에서 국제종합전시장을 또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상당히 큰 어려움에 처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정말 그것이 부정적으로 됐을 때는 과장님이 어떻게 일부분을 해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을 파기하거나 또 계약 후 만약에, 저희들도 건교부에 가서 그럽니다. 우리가 계약하고 돈 없으면 못낸다, 연체가 12%입니다. 못낸다, 그럼 당신들이 고양시 들어먹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저희가.

김범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2월 내에 계약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 프로모션 하는 기간 동안에 계약을 체결해서 말씀 드린 것처럼 그 땅에 대한 사용수익이 쫓아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바로 저희들이 민자계획에 의해서 민자유치계획 공고를 쫓아들어가는 것과 두 번째로서는 지금 중앙의 예산도 상당히 부족한 입장입니다. 토지특별회계 관리를 하면서 금년도에 2천억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 예산의 어려움을 저희들한테 토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바로 토특회계가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를 하는데 있어서 국고지원금으로 쫓아내려오는 특별회계가 됩니다. 그 특별회계에 대해서 저희들로서 계약이 강력히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설명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2월에 계약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서면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은 상당히 큰, 제가 알기로는 2조원에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양시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것은 의회라든지 전반적인 결단이 필요한 사업이지 순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진행되어온 부분이 고양시에 유치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국가와 도가 지원한다는 전제하에 추진되어 왔던 것인데 이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땅을 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때 확인하겠지만 2월에 계약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이 사업은 2조라는 돈이 시비가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김범수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자료로 2월에 해야 되는 이유를,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2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민자유치가 되지요. 그런데 만약에 인천에 됐을 경우 우리가 다시 회의장과 여러 가지 시설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때는 정말 경영을 생각하게 되겠지요. 민자가 유치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돈이 남는 것을, 호텔이나 이런 류들, 회의장이나 전시장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당장 안나기 때문에 호텔, 할인점, 백화점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천에서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행했을 경우 호수공원 앞부분이 완전히 호텔들의 전시장으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안돼도 우리는 민자유치를 통해서 강행한다는 말씀은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저희는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호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적자입니다. 어떤 이미지사업 뿐이지, 호텔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러브호텔 개념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김유임위원

아니, 경영만을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민자 자체의 성격상.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쫓아들어가면서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지역에 대해서, 진짜 위원님 생각해 보세요. 호텔 제대로 된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호텔이 꼭 필수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전시를 하게 되면 외국 바이어들이 와서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실이 쫓아들어가야 되겠고 그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호텔이나 오피스텔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먹고 즐길 수 있는 레저시설이나 백화점이나 쇼핑센타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하나의 맥락을 유지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2조라는 개념을 벗어주시고, 물론 외형까지 해서 민자까지 포함한다면 2조라는 용어가 맞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금액은 다 투자가 안되고 민자유치사업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십시오.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철호위원

우리 유동철 과장님께서 계약금액을 우리가 10%에서 30%로 올린 이유는 이자를 생각해서 30%로 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연리 4%라면 상당히 그런 대로 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고양시에 9.25%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계약금 10%로 계약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고양시한테 재정적인 면에서 유리하다, 30%까지 하는 것보다는 지방채 발행하면서, 오히려 싼 것을 놔두고 높은 것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계약금을 낮추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계약이 예를 들어서 저쪽으로 넘어가고 우리쪽에 안됐을 때도 민자유치로 이것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 안되더라도 고양시는 땅을 계약을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컨벤션센타가 물론 유동철 과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셨겠지만 흑자사업이 절대 아닙니다. 부대사업의 도시기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송도를 놔두고 우리 고양시가 여러 개 컨벤션센타가 과연 그 만한 일을 할 수 있느냐, 민자 어느 업체들이 이익이 안나는데 달려들겠느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그냥 강행하시는 것은 좋은데 상당히 고양시민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우리 고양시가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결정되기 전에 미리 사서 고양시를 끌고 간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 온당한 생각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 드리면서 아까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463쪽인데 도로과장님 계십니까? 국장님보다도 업무적인 문제가 되어서 실무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입란이 세정과로 넘어가서 수입란이 기재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세정과에서 물어보니까 건설과에 물어봐라, 그래서 제가 다시 건설사업부서인 건설과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8억 7천만원이 도로점용료로 세수에 잡혀져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라는 것은 주로 자동차 정비업소들이 도로점용을 해서 거기에 부과되는 금액 8억 7천만원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수개발은 상당히 좋은데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세금은 도달주의에 의해서 지금부터 내라, 이렇게 해야 세금이 맞는 것인데 과거 몇 년간에 대해서 우리가 고양시에서 부과를 안했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들이 내라, 이래서 과거 것 몇 년치를 몰아서 자동차 정비업소가 사업갱신할 때 과거 것까지 요구해서 안내면 업소허가를 안해 주겠다 해서 정비업소 측에서 좀 억울하지 않느냐, 세금은 그때 당시의 업자들이 있는 것인데 그때 부과할 것이지 과거 것까지 부과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도 세금은 도달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부지 점용허가인데, 사용허가입니다, 말씀 들어 보니까. 그런데 사용료는 미납했을 때는 세법상 5년까지 추징을 하게 되어 있어요.

배철호위원

고지를 하고 나서 문제 아닙니까? 고지도 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아무것도 고지도 안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와서 발견을 했다고 해서 몇 년치를 내라 할 수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고지를 안했는데 실제 신청을 현지에 나가서 하다보니까 기히 벌써 한 5년전부터 한 10년이 됐든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10년이면 10년치 사용한 것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세법에는 5년 이상은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5년치를 부과했을 것입니다.

배철호위원

예, 법률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 5년전에 부과를 했으면 그런 민원은 파급되지 않는데 방치했다가 이제 와서 하는 바람에 파급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업소들과 이해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철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하고 개인 사석에서 고양시의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임영식위원

경영수익사업이 너무 적다는 것에 동의하시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임영식위원

그런데 짜놓으신 것을 보니까 상당히 지출쪽에만 경영수익사업을 기반시설하는 것하고 먼 거기에서 많이 짜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먼저번에,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 예산에는 못넣었는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우리가 IMF의 긴 터널의 중간쯤 온 시점에서 국가경제의 회생이라는 대명제 앞에서 어떻게든지 경영수익사업을 고양시에서 지금부터 확실히 진행을 해야 될 때라고 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추가질의 기회가 없어서 못드렸는데 전시장 유치는 현재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48:52로 고양시가 지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더 유리해요. 그것은 부시장도 동감을 했어요. 제가 부시장실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부시장도 파악한 사항이고 저도 중앙에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설명하는데 있어서 인천시는 한독시계 부지를 그냥 희사하는 것입니다.

조동원위원장

임 위원님! 쪽수를 얘기해 주세요.

임영식위원

476쪽입니다. 현재 아까 김유임 위원의 날카로운 질의와 김범수 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이 부지매입이 조금 이른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보류해서 나머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땅값을 지불하고 다시 물리지 못하는 금액도 640억을 지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지금 컨벤션센타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50 어떻게 될 지 모르는데 도시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는 그 토지가 건설부 토지인데 어차피 저희가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상 신도시를 하면서 부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종합운동장이다, 여기는 뭐다 하는 식으로...... 국제회의장 부지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구입한다 하더라도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다른 것을 못합니다. 우리는 유리한 조건이죠. 단 고양시가 그것을 개인한테 사는 것보다 감정가격을 더 싸게 다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해놓는다면 컨벤션센타가 된다고 확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안된다고 하더라도 구입해 놓은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영식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국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땅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구입을 해놓는 것이 좋다는데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작은 돈도 아니고 640억이라는 돈을 거기에다 묻혀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동원위원장

임위원님! 배철호 위원님의 보충질의이십니까? 476쪽이라고 해놓고 자꾸 왜 그 문제가 나오니까 헷갈려서 그래요.

임영식위원

미안합니다. 476쪽이 아니고,

조동원위원장

보충질의면 보충질의로 해 주셔야지, 쪽수는 476으로 해놓고 450쪽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임영식위원

배철호 위원의 질의가 끝났다고 분명히 본인이 말씀을 하셔서 제 질의시간입니다.

조동원위원장

배철호 위원이 질의가 끝났어도 보충질의를 하셔도 되죠.

임영식위원

제 질의로 또 다른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용이 다른 질의 아닙니까?

조동원위원장

지금 배철호 위원이 450쪽에 대한 질의를 끝마쳤다 하더라도 임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아까 전제로 했습니다. 보충질의할 기회를 못 찾아서 제 질의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조동원위원장

450쪽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 것으로 양해를 하겠습니다.

임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640억이라는 돈은 보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것이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제 의견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구입을 해놓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컨벤션센타에 대한 개념은 조금 잘못 이해를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회의장으로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전시장도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전시장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KOEX가 한번 전시를 하려고 들어가면 신청해놓고 2년을 기다려야 되요. 그래서 KOEX 옆에도 짓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전시장도 겸하고 거기다가 백화점 부대시설 이런 것으로 해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질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476페이지 무궁화 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 금 우리 고양시에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를 처음 하시는 사업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임영식위원

학교에 보급을 했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주로 학교입니다.

임영식위원

가로수 밑에 심은 것도 있던데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행주대교 나가는데 일부 심었답니다.

임영식위원

앞으로 가로수 밑으로 뚝방 밑으로 심는 것이 보기가 좋데요. 더 권장해서 심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임영식위원

482쪽 경제수 조림입니다. 액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경제수는 외국의 일본이고 구라파고 전부 시작을 해서 17년, 20년, 25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산림이 70%라고 하면서 고양시에서 처하고 있는 산야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경제수 조림을 우리나라도 계획성 있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수 조림 계획이 서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국비가 2억 4,800만원이 나오고 시비가 33만 8천원, 국비가 내려오면서 양여금하고 포함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임영식위원

이 돈이 적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경제수 조림 계획이 서 있느냐고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 계획에 대해서는 녹지과장이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지금 임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조림에 대해서는 산림청으로부터 매년 치산녹화 10년 계획이 1단계가 끝나고 치산녹화 10년 계획해서 연차적으로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장기적인 조림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그것을 자료요청을 합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해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산림청으로부터 국비, 도비, 시비를 세우라고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지금 거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77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식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식도 있고 신설도로에 심는 나무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그 지역에 걸맞게 여러 가지 수종을 선택을 하셨는데 여기 산벗이니, 청단풍이니, 백송이니 여러 가지 선택을 하셨어요. 그런데 되도록 이면 벚꽃나무를 심고자 하는 지역에는 꼭 좀 이왕이면 꽃이 탐스럽게 피는 나무로 식재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 가로수 보식하는 청단풍외 7종이 있는 지역은 주로 어떤 지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도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벚꽃나무 보식을 화려한 꽃으로 심어주셨으면 하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때문에 저희 지역에 맞는 병충해에 강한 품종으로 선택해서 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가로수 보식 청단풍외 7종은 일산신도시 내지는 중산지구, 탄현지구, 화정지구, 행신지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로수를 많이 심었는데 기 심어진 가로수가 교통사고 내지는 고사가 돼서 결식된 장소가 많습니다. 그 결식된 주 수에 대한 보식수정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화정지구에 은행나무가 많이 죽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말이 오고갔습니다. 그것을 방역을 한다고 해서 하다가 보니까 잘못돼 가지고 이상한 약을 뿌려가지고 가로수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잘 관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480페이지에 푸른숲 선도원 하계견학이 있습니다. 푸른숲 선도원은 어떤 분으로 12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푸른숲 선도원 하계견학은 교육청으로부터 매년 연례 행사로써 각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으로 자연생태학 푸른 숲은 견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마다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광릉수목원 임업시험장 삼림욕장을 견학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학생들의 단체군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리고 481페이지 보면 임협에서 하는 임산물 직매장이 있습니다. 어디에 1개소를 3억 7,9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임산물직매장 유통센타는 산림청으로부터 지정이 돼 가지고 사업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각 시군마다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고양시가 차출이 돼서 경기도에 2, 3개 시군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하나 선출이 돼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해줘서 임산물유통센타를 건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임업협동조합장님으로부터 적임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앞으로 나무를 심으러 가려면 거기 가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데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산자원에서 나오는 모든 산물을 싸게 파는 직거래 장터죠.

이순득위원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에 큰나무 조림이 4ha가 있는데 1,889만 2천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 지역은 어디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큰나무 조림은 산주들로부터 자기네들 조림계획을 청원을 받아서 하는 조림 물량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산주들이 더 많이 심어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저희가 조림계획을 각 구청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상부로 올립니다. 그러면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국도비 부담 내지는 지원비 해서,

이순득위원

시급한 지역부터 우선 조림을 하시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건설과장님께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0페이지 동산~화정간 도로공사 이자상환이 2억 4천만원이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지역개발기금 30억을 차입해서 쓰신 모양인데 몇 년도 몇 년 거치로 해서 이율이 얼마인데 2억 4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권붕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0년 7월에 지역개발기금을 신청해서 받아 가지고 2년거치 5년 상환으로 연리 8%에 쓰고 있습니다. 상환재원은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는 도비 50%, 시비 50%인데 그 때 당시 이율이 8%라고 하면 차입금액에 대해서 더 낮은 이율이 없었어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97년도에는 그랬습니다.

권붕원위원

아니, 지금 건설과장님이 따로 안계세요? 이 내용이 과장님이 상세하게 아실 사항이지, 국장님이 포괄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과장님이 대기를 안하셨나 보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민원인이 왔기 때문에 잠깐 거기에 갔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이 질의를 다음으로 미루고 497페이지 하수과장 계세요? 497, 498페이지 똑같은 맥락인데 배수펌프장이 재해대책을 준비를 해서 1년에 한번 수해 때 쓰는 것인데 여기 도내배수펌프장 유입수로 시설공사가 있어요. 600만원이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과연 이 지역에 배수펌프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림지역이 엄청난 수해를 당한 것은 하수과장 잘 아시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권붕원위원

그래도 다행히 유입수로 시설공사를 착안해서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올린 모양인데 600만원에 대한 공사를 어떻게 산출을 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도무지 600만원 가지고 안될 것 같은데......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 윤경한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배수펌프장 유입수로 시설공사 해서 저희가 지금 12억을 예산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설계비 상태로 해서 496페이지에 시설비로 해서 3,210만원을 계상했고, 497페이지에 토지매입비로 2억 5,500만원,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에서 도내배수펌프장 유입수로 시설공사 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내용이 하수과장이 지형적으로 잘 아시는지 몰라도 유입수로에 기존 화정간 나가는 도로에 박스공사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포함됐습니다.

권붕원위원

다음은 462페이지입니다.

김범수위원

자료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내배수펌프장 유입수로 시설공사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펑방미터당 15만원이거든요. 계산한 표가 있죠, 공시지가 표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을 여쭤보겠습니다. 462페이지 취락지구 택지매입융자금 상환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유영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 수해 때 취락마을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각 단지에 부지매입으로 1억씩 융자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도에서 보조를 받고 시비로 해서 1억씩 나갔는데 5개 마을에 도비로 지원을 받았던 1천만원씩 해서 5천만원을 반환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앞에 내용을 보면 거기에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도시주택과에서 취락지구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건설과장님 안오셨어요?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국장님이 간단하게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동산~화정간 공사가 언제 준공예정입니까? 지금 공정이 몇% 되어 있어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현재 여기 예산에 2억 4천만원의 이자상환이 있길래, 30억을 차입해서 연리 8%인데 그동안에 공사구역이 다 나와 있어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사업소가 생겨서,

권붕원위원

사업소로 넘겼다고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권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임위원

449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소각장 열판매 수입이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소각장 열판매 수입이 7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소각장에서는 99년 열판매수입을 9억에서 1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 7억 자체는 98년에 전기집진기를 활성탄 분무시설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2달 동안 열 판매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7억으로 잡혀 있는 것이고, 99년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경우에는 9억에서 10억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 이상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수입부분을 2억이상씩 잘못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하고 이렇게 됐을 경우 어떻게 수입부분을 다시 계상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환경청소과 소관인데 인쇄가 잘못돼서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위원장님!

조동원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유임위원

예.

조동원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범수위원

455쪽입니다. 옥외광고물 걸이대 설치인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관리용역을 주고 그 사람들이 수익을 발생해서 스스로 걸이대라든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아예 세워주지 말아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걸이대는 설치를 해주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협회에서 위탁관리를 하는데 한 면에 1만원인데 우리가 3천원을 받고 7천원을 그 사람들이 유지관리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덕양구에는 걸이대가 현재 67개 있는데 일산에는 26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먼저번에 일부 감이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하시는 분들의 장부같은 것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프랭카드 하나당 1만원이면 7천원을 그쪽에서 수입하는 건데 그것을 한 번 잘 계산해 보셔서 걸이대도 이왕이면 설치하는 쪽에서 설치하도록, 일단 그 전제되는 것은 장부를 확인해서 수입이 어느정도 발생되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445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에 관한 예산이 있는데 128,137필지가 고양시 전체 필지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약 14만 필지 되는데 거기에서 국.공유지는 제외하고 사유지만입니다.

김범수위원

98년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는데 456쪽에서 456-1쪽입니다. 고양시건축문화상이 있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고양시에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유영봉입니다. 저희들이 건축문화상을 95, 96년 했고, 97년에는 꽃박람회 하고, 올해에는 예산 반영이 안돼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제3회 고양시건축문화상을 제정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한 3개년에 걸쳐서 준공된 건축물에서 우수건축물을 제출받아서 시상하는 것인데, 건축은 우리에게 가장 밀접한, 없어서는 안될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건축에 종사하는 분들이 열심히 하는 만큼 대우를 못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분들을 설계와 시공, 또한 건축주에게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동판제작을 해서 우수건물의 상태를 붙여주고, 또한 설계자에게는 시상금을 주고 표창을 하고, 감리부분도 이렇게 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의 격려차원도 있고, 또한 우수한 건물을 유도하는 방향 설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질의 드리겠습니다. 466쪽입니다. 공동구 기계·기기 유지보수 1,500만원이 있는데 98년도에는 어느정도 예산이 투자됐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지금 금액상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금년도에 수해가 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467쪽입니다. 민원인 탁·의자 구입이 있는데 사무실에서 쓰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사무실에서 쓸 겁니다.

김범수위원

민원인들을 위한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민원인들이 오시면 지금 응접셋트가 있는데 같이 앉아서 얘기하기가 그래서 둥근 평자를 놓고 같이 앉아서 대화하는 식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김범수위원

468쪽입니다.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산지구∼봉일천간 도로공사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아까 평당가격, 그리고 능곡∼신도시간 도로 확·포장공사 이것도 평당가격 공시지가 확인한 것이 있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김범수위원

그것을 한 부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69쪽, 일산∼덕이간 도로공사 감리비가 왜 구분되어서 계상되었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위에 있는 것은 감리비이고, 밑에 있는 것은 시설부대비인데 시설부대비라는 표기가 빠졌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택위원

456페이지 일반운영비, 도시주택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수당 6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지금 저희 건축심의위원회에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것이 아니라 그 중에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공무원이 있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국장님이 계시고, 광고물협회에서 근무하는 광고업자가 있고, 건축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민간인이 6명 있다는 것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이기택위원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구성을 했는데 한 번도 심의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경기도 옥외광고물 사항이 시.군으로 위임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경기도 지시에 의해서 시.군으로 앞으로 업무가 이관될 것으로 생각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해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위임이 되면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광고물 금지구역에 상업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연 2회 심의했다고 해서 우리 지역이 무엇이 어떻게 바뀔까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 사항을 2회로 잡은 것은 작년에도 일단 예산을 세웠었는데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줄여서 2회로 잡은 것이고, 경기도에서 광고물 심의관계가 이관이 되면 추가로 거기에 따라서 세워야 될 사항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담당과장님으로서 소신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고양시 내에 광고물이 건물마다 대단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을 보시는 눈이 어떠냐는 겁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건축물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물에 부착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허가대상이 아닌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한 돌출간판이나 옥상간판은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건축물에 너무나 많은 광고물이 부착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건축물이나 미관상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하고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이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고양시의 도시정비 차원에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더 확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무전기 유지비가 있는데 5만원씩 세웠는데 적정한 가격입니까? 어떤 근거로 5만원씩 세웠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저희가 해마다 무전기를 운영하다 보니까 수시로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례적으로 대당 4, 5만원씩 들어가서 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기택위원

실제로 그렇게 들어갑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이기택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가액의 4%만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액을 50만원으로 보더라도 약 10%를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근거없이 적절치 못하게 세워졌다고 봐집니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저희가 검토는 해 봤는데 무전기 수리를 함에 있어서 무전기 수리사에서 오면 한 대 수리하는데 5만원을 호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를 많이 먹는데 바로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그 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선에서 세웠습니다.

이기택위원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수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1억 7,800만원 세웠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 윤경한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56조 규정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고양시는 이 정도를 세우면 됩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전체 예산의 1000분의 2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498페이지의 적립금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자연재해대책법 63조에 의해서 3년전의 보통세 수입결산의 평균 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둘을 합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성격상 거의 같다고 봐지는데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앞의 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금년과 같은 수해 천재로 인해서 크게 피해를 입었을 때 긴급히 쓸 수 있는 기금이고, 뒤에 있는 것은 일반적인 재난이 발생됐을 때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498페이지와 501페이지의 현재까지 총 적립기금 액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해도 좋습니다.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시금고 예치 97년 11월 6일 4억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기금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기택위원

이 부분은 조례정비가 되어야만 기금 설치가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바로 설치가 가능한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상위법에 의해서 바로 계상이 가능합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성위원

477쪽,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나무가 백송이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이장성위원

백송인데 지금 40본 구입해서 식재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식재하나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백송나무는 시 나무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연례적으로 식재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에 들어가는데 주로 신설학교에는 아직 보급이 안됐고, 신설기관이 되겠습니다. 또 군부대.

이장성위원

그러면 현재 신설학교를 제외하고는 다른 학교에는 백송나무가 다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심어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보급한 백송나무가 175주가 됩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200주가 넘겠네요. 3,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천연기념물로 희귀수종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40본을 구입함에 있어서 두 번씩이나 되돌렸더니 그 낙찰 업체가 이익이 안맞아서 저희한테 항의도 많이 했었는데 이것이 구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 가격에도 안나오고 물가정보지에도 없어서 각 보유하고 있는 시장조사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작년에 기준해서 예산을 계상했더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과연 그 금액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할 수 있을지 담당자로서 애매합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앞으로 40본 이외에 더 식재할 계획은 없나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것은 연례적으로 저희가 또 각 기관이나 신설학교가 늘 경우에는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고양제1어린이공원조성 용역비 1,000만원이 있는데 그 위치를 어디로 정했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고양동입니다. 고양동에 아직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그 땅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도시계획상 어린이공원시설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땅 임자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사유지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매입을 해야 되겠네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기본설계비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장성위원

몇평을 만드는 거죠?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600평 정도 됩니다.

이장성위원

사유지 외에 시유지 같은 것은 없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그 어린이공원 도시계획 지정된 곳은 시유지가 편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455페이지, 도시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홍보물 책자 발간하고 개발제한구역 현황 입간판 제작이 있는데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된다는 보도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유영봉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개발제한구역이 변경이 되면 책자를 제작해 가지고 동사무소, 구청에 배부해서 관리하는 책자이고, 수해로 유실된 그린벨트 입간판은 대장동 지구레코드사 앞에, 저희 고양시에 총 7개 있습니다. 5m, 6m 규격인데 그 부분이 이번 수해로 유실돼서 다시 설치를 하려고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유실된 것이 6개소인데,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아니 1개소만 유실됐습니다. 6개소는 있고.

이장성위원

그런데 사실상 거기에 필요한 것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공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이장성위원

다음은 469페이지, 도로건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안계시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토당교 철거가 있는데 어디 있는 것이 토당교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일산신도시에서 토당동으로 가다 보면 주유소가 있습니다. 거기 가기 전에 구교량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옛날 삼성당 가는 데 커브도는 지점에 교량 하나가 있습니다. 그 도로계획선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교량이 철거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 설치공사가 4억 5천만원 되어 있는데 가로등이 몇 등이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약 380등 정도 됩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468페이지, 시설비에 토지매입비 미불용지 보상금 3억원이 있는데 몇 필지를 보상하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 도로에 편입된 용지를 미불용지라고 하는데 그것이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금년에 신청이 될 것을 예상해서 3억원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아직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미리 세워 놓은 거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55쪽에 옥외광고물관리법 사례집 발간 2만원씩 100부가 있는데 몇페이지로 만들게 됩니까? 단가 책정이 너무 높은 게 아닌가 해서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사례집 발간이기 때문에 정확한 페이지수는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2만원은 어떻게 책정된 것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2만원이 사례집 1부당 2만원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몇페이지로 나올지도 모르는데 2만원으로,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 책자가 사례집이 몇페이지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고 지금 회의자료 이런 책자 한 권 정도 됩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단가가 2만원이 안되죠. 여기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가로 광고물을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층 이상부터 되는 거죠?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광고물법에 현재 3층 이하는 허가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 이상이면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법한 것은 철거를 하지 않고,

김유임위원

그렇죠. 여기에 사례집이라는 것은 3층이상의 건물들이 가로광고를 떼고 돌출광고를 하는 것을 도시 안전이나 미관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3층 이상의 모든 건물에 이 사례집이 한 권씩 가야 되죠. 그리고 98년부터 계도 이후에 과태료를 몇십만원씩 물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질의 회신에 대한 사례집이기 때문에 3층이상의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모든 상가에 이것이 한 부씩 가야 될 것 같은데 현재 100부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어요. 그럼 3층이상 건물이 우리 고양시에 몇개나 있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3층이상 건물이 몇개소 있다는 것은 정확히 파악을 하지 않아서 답변드릴 수 없고, 지금 100부를 작성해서 3층이상 건물 소유자들한테 다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을 제작해서 담당을 하는 각 동사무소, 시청, 구청에 해서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자입니다. 그리고 광고물협회에 주고.

김유임위원

그러면 상가번영회는 안가게 되겠네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렇죠. 상가번영회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그것은 너무나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구청이나 지금 과장님 자체도 상가가 몇개 있는지 모르고 있고, 동사무소에서 그 많은 상가의 상인들을 전부 상대하는 것은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례집은 상가번영회에 가서 그분들이 그것을 읽어보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가장 현실적인 이 사업의 목적인데 지금 관계기관에만 가고 있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이 사례집 발간하는 단가를 2만원보다는 단가를 낮춰서 부수를 더 많이 늘려서 3층이상의 상가번영회에 한 부씩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동원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유임위원

예.

조동원위원장

이순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득위원

하수재난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97페이지 보면 현천 무인펌프장 시설공사가 있는데 무인펌프장을 시설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 윤경한입니다. 이 지역은 난지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를 하면서 성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지하수종말처리장 주변이 저지대로서 항시 침수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수해 예방 차원에서 버스 엔진을 갖다놓고 여지껏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무인펌프장으로 해서 설치를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수해예방 사업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펌프만 놓으면 되는 거예요? 건물은 안들어갑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무인펌프장으로 해서 펌프만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일산1동 무인펌프장 시설공사로 20㎾ 펌프 2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거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일산1동 무인펌프장 시설공사는 지금 구경찰서 입구에서부터 삼정 철도건널목까지 도로공사를 시행했고, 또한 지하차도건설공사를 시행했습니다. 또 옆으로는 동문아파트를 시행해서 나머지 삼각지 일부 지역이 저지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우수시 배수처리가 원만치 않기 때문에 그 지역에 무인 수중펌프를 2대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순득위원

이번에 침수됐던 동문아파트 밑에 말이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리고 501페이지 보면 재난구호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여지껏 재난구호차량이 없었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재난구호차량이 없었고 소방서에는 있었어요. 지금 저희 인구가 75만 정도 되다 보니까 매일 사고가 납니다. 갑작스런 재난사고가 나 가지고 구급차를 신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등산하다가 다쳤다든지, 요즘 보면 계속해서 1건 이상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순득위원

그런데 어떤 차량으로 구입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차량은 현재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 다른 신형인데, 모델이 좀 다릅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범수위원

473쪽입니다. 중산지구∼봉일천간 도로공사 변경내역이 시설비가 25억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설계변경된 사항 일부도 있지만 주로 증액된 사유는 9사단 공병대대가 있습니다. 군부대를 일부 침범하기 때문에 군사시설을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군사시설 보충하는 금액은 얼마이고 시설변경되어서 추가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상세하게 뽑아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자료 주시고, 한가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시설 설계변경이라든지 해서 예산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계속 이렇게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추가물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인데 보통 우리가 설계상에 상상도 못한 지하에 암이 발생했다든지 설계상에 알지 못한 사항이 나타나는 사항은 변경해 주어야 되고 아니면 사업을 하다 보면 연장이 늘어난다든지 폭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는 저희가 변경을 안해 주지요.

김범수위원

제가 듣고자 하는 말씀은 그것보다도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렇게 설계변경이 돼서 예산이 10%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시설비가 50억 중에 25억이니까 거의 50%가 증액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업자하고 공무원 간의 결탁이 아니냐, 이런 주민들의 지적이 이런 부분에 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입찰하고 나서 정말 불가피한 사항 아닌 다음에야 이런 부분들은 담당 국장님으로서 대안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철저히 확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리비는 왜 없어졌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여기는 책임감리를 주어야 되는데 저희가 직접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비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직접 해도 됩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여러 가지 도로공사 그 옆에 있는 것들도 직접 하면 감리비가 절약 되겠네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런데 그것이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억 이상이라든지 특수공사는 책임감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꼭 주어야 되는 것하고, 꼭 주어야 되는 지침을 좀 자료로 주시고, 여태까지 그 지침 이하 되는 것은 시에서 독자감리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이 한 50억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50억 이상은 책임감리를 주게 되어 있고,

김범수위원

이것은 75억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75억인데, 순공사비 50억 이상입니다.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한 순공사비 50억,

김범수위원

아니, 시설비가 지금,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시설비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요.

김범수위원

시설비가 75억입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이 공사에 대해서는 당초는 50억 미만이니까 감리를 안했지요.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늘어났는데 그렇다고 용역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은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칙이 없는 행정인 것 같은데 일단 정확하게 그 지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김범수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477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경관녹지 전시림 조성, 대화동 3억원이 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인데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전해 들으니까 이곳에 나무를 심었다가 체육관이 건립되면 다시 나무를 뽑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다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면적을 제외, 전체 전면적이 한 7만 5천평 됩니다, 경관녹지 가. 그래서 필요한 곳을 제외한 전시림을 확보할 예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먼저 3억을 예산 세웠는데 2억 정도는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김범수위원

아니, 나무를 뽑아 버린다는 것은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뽑아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공지로 되어 있으니까 일반인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농사도 짓고 해서 아주 무질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관림을 조성해서 전시림 비슷하게 해서 수목전시장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범수위원

무슨 나무를 심을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수종은 느티나무라든지 보기 좋은, 보기 힘든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김범수위원

478쪽입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양 제1어린이공원 조성용역비가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8억이 소요가 됩니다.

김범수위원

토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8억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5억입니다.

김범수위원

위치 사진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위치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사진이 있으시냐고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사진 촬영을 못했습니다.

김범수위원

효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이 어린이공원은 고양동 시가지 가운데입니다, 고양향교 앞에. 거기가 아파트촌이고 주택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어린이들 휴식공간이 없고 그 지역 주민들이 편히 쉴만한 장소가 없다고 해서 도시계획지구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 조성을 못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하고 벽제동하고 2군데를 정했습니다마는 재정상 심의과정에서 하나는 삭감이 됐고 고양동 것만 이번에 우선 기본설계용역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8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것을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혹시 다른 복지시설로 하자는 설문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아본 적이 없으시지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설문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지금 기본조사설계비만 1천만원 세웠는데 알고 봤더니 8억 공사인데 시설비라든지 토지매입비 관련된 자료가 있지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평당 가격하고 토지주도 몇 필지 누구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국장님께 하나만 정책적인 질의인데 이번 시정질문 때 골재채취에 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금 보직이 없는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2000년도부터 골재채취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보직이 없는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안에 보면 487쪽하고 그 이후 페이지에 죽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우리 담당국장님의 99년도 골재채취사업에 대한 인원수급 계획이라든지 혹은 업무추진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영을 해서 세외수입을 증액을 해야 되겠는데 먼저 번에 직영을 해서 오히려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먼저 시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나머지 인원으로 해서 사업단을 만들어서 골재채취 수익사업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지난 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하고 인접해 있는 김포시는 올해만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직영을 했습니다. 17억 5천만원 수익을 냈고 97년도는 23억, 올해는 23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직영을 하는데. 제가 보직 없는 공무원들을 통해서 김포시 견학도 가보고 업무체제도 확인을 해서 하게 되면 충분히 그 분들 인건비 이상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김포뿐이 아니라 잘 되는 지역을 견학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서재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조동원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예산은 IMF와 관련해서 신규사업은 대체적으로 억제하고 계속사업 위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조동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임영식 위원님!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514쪽 문화센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동료위원들한테 듣건대 문화센타 건립이 많은 문제가 돼서 삭감이 됐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문화센타가 이쪽에 지정이 돼 가지고 추진해오던 것이 갑자기 삭감이 되면 어디로 할 것인가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해 봅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못한다면 전혀 할 데가 없습니다.

임영식위원

제가 자료조사를 저 나름대로 한 것을 보면 관련 법규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 시행령 시행규칙 제7조, 또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해서 다른 데로 옮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이것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다른 데로 옮긴다면 환매법 제71조에 의해서 토지개발공사로 환수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진행이 되어야 될텐데 갑자기 취소가 된 이유가 뭡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취소가 됐다, 안됐다라고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항이고 흐름에 있어서 그 사업비가 감이 됐다는 내용만 듣고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본 건은 본 장소에다 건립이 되어야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522쪽 운동장 건설인데 여기에 증액이 됐네요. 326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시설비가 갑자기 증가되면서 감리비도 증가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당초에는 예를 들면 아이스링크라든지,

임영식위원

설계변경이 됐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직접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식위원

좋습니다.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공사1과장 유동철입니다. 설계변경된 사항은 없고 당초 96년도 계획금액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임영식위원

물가상승이에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아닙니다. 연도별 증가차액이죠. 해가 넘어갈수록 물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임영식위원

굉장히 액수 차이가 심하네요. 공설운동장 시설이면 건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설명서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양시 종합운동장은 규격 자체가 국제규격입니다. 국제규격을 할 수 있는 석의 규모는 3만석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1,682석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FIFA 규격에 맞게 석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 석 조정은 전의회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규모를 결정지은 것입니다.

임영식위원

지금 과장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왜 증액이 됐느냐 이것입니다.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사업비가 부족되므로 인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사업비를 적게 세운 것이죠.

임영식위원

처음에 세울 때 잘못 세웠다?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예.

임영식위원

설계변경이지, 당초 한 것보다 규모를 더 크게 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지 말고 설계변경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규모가 커지든지 어떤 변경요인에 의해서 변경이 되는 것이고, 당초에 저희들이 계산할 때 석당 400만원입니다. 그럼 4만석이면 1,600억 정도를 세워야 되는데 당초에 금액을 낮게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늘어난 것이지,

임영식위원

당초 금액을 낮게 책정을 했다는 것은 조사를 잘못했다는 얘기죠?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예.

임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철호 위원님!

배철호위원

우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4페이지 구획정리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능곡1, 2지구에서 옛날에 남은 사업수익이 제가 알기로 4, 50억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면 그 지역에서 남긴 이익은 그 지역에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다른 기금으로 어디로 갔는지 갑자기 보니까 없어졌는데 그 지역에 투자하는 것으로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묻지 아니하고 예산이 전용된 것입니까? 그것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지금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능곡지구가 전체 결산내용에 이익금이 있는데 다른 데서 썼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배철호위원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돈이 올해 들어서 갑자기 없어진 것입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징수가 되고 교부가 되고 전체 플러스, 마이너스 남는 것이 있는데 징수교부금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배철호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좋습니다. 자료를 주신다니까 넘어가겠구요. 한가지만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소장님이 그쪽으로 가신 지가 얼마 안되셨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호위원

IMF 시대를 맞이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점인데 가시면서 큰 공사를 보류했다든가 아니면 연기했던 것 있으십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렇게도 있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공표한 사항이고 이 사업을 당장 중단한다든가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일단 계속하고 타 기관과 협약이 돼 가지고 토지이용도가 우리한테 넘어온 사항은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다만 기간은 짧게 하느냐 길게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시의 예산 형편에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을 초월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철호위원

예,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 것은 1997년도 고양시가 예산이 거의 1조에 달하는 엄청난 세수입이 있을 당시에 세웠습니다. 그 때 당시 아시다시피 97년도 불용액만 해도 4천억대가 넘습니다. 그 때 세운 이 계획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IMF시대를 맞아 가지고 올해 예산이 5,100억 그것도 차입금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고양시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다면 이런 큰 중장기 계획사업도 일부분을 수정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봤을 때 앞으로 경기가 급격하게 좋아지리라고 생각도 안하고 또 정부도 돈이 없어서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353억을 도비를 받아오기로 했는데 이번에 신청한 것을 보니까 137억밖에 안했어요. 그 다음에 도교부금도 749억인데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면 상당한 세수가 감소하고 있단 말이죠. 모든 것이 감소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예산의 경직성을 가져오게 되고, 올해 투자하게 되면 내년에 투자를 안할 수 없습니다. 아까 계획을 연기시켜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물어내야 됩니다.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가지 저는 운동장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애초에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땅을 받은 것인가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때 당시에 받은 땅이 몇 평이었습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42,000평입니다.

배철호위원

이번에 많이 늘려서 7만 몇 천평이죠?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86,000평입니다.

배철호위원

당시 계획은 얼마였었습니까? 처음에 토지공사에서 했을 당시의 규모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규모는 없었습니다.

배철호위원

우리가 이왕이면 국제규격으로 늘렸으면 좋겠다?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예.

배철호위원

더 늘려서 몇 사람을 거쳐서 이렇게 하신 것이 맞죠?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예.

배철호위원

유동철 과장님께서 이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저께 TV를 보면서 태국에서 아시안게임을 하는데 규모가 3천석이었습니다. 3천석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고양시가 국제적인 규모로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다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이런 것은 우리 생애에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가간에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아시안게임의 보조경기장 정도가 우리 일생에 20년에 한두 번 있을까 하는 정도의 경기외에는 큰 국제적인 경기가 별로 없지 않느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 월드컵 경기장을 유치하면서 오히려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취소를 하겠다, 못하겠다, 정부나 국민이 원해도 시 재정을 위해서 못하겠다. 이렇게 버텨 가지고 결국은 안하겠다고 해서 달래서 다시 국고도 더주고 문화체육회에서도 돈을 대주고 이렇게 해서 공사를 시비를 적게 들이고 완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민이 바라는 바는 어떤 큰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체육공원이 더 있는 것이 바람직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쓸 곳도 많지 않은데 나중에 관리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처음에 2만석, 3만석 국제규격으로 늘려 가지고 돔 형태로 크게 해서 굳이 관리비를 지출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큰 문제들은 우리 돈이 많으면 좋습니다. 저희가 돈이 많으면 지으면 좋겠죠. 그러나 예산을 볼 줄 알고, 자금을 볼 줄 알고, 우리 고양시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것은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봤습니까? 이것은 제가 아니라 오히려 시에서 시장님이나 사업소에서 시민들이 요청을 하더라도 이것을 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진짜 어렵고 돈이 모자라니까 좀 넘겨달라. 이렇게 해야 될 입장인데 반대로 역이 돼서 하지 말자고 해도 시장님이나 여기에서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이것을 안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문화센타나 체육관을 안하자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 사업자체를 조금 보류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추진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지금 예산이 남아서라기 보다 예산범위내에서 최소한도 투자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중장기는 그 세수에 따라서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재정도 마찬가지이고...... 실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중에서 조그만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점차적으로 하면 문제가 없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철호위원

그러니까 돈이 적게 들어오면 공사를 더 늦춰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돈의 범위내에서 우선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뭔가? 거기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시도를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배철호위원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지만 상당히 예산적인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올해는 얼마 안되지만 내년에는 컨벤션센타고 뭐고 해서 많이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두 가지 정도는 고양시 재정을 위해서 고집하실 것이 아니라 고양시민들을 위해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한두 해 늦춰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을 굳이 빚까지 얻어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봐서 하는 얘기입니다. 고양시에서 돈이 있다고 해도 방만한 것 아니냐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시민들의 약속이고 기관대 기관의 약속입니다.

배철호위원

시민들이 국제규격을 원하는 약속은 없습니다. 애초에는 그런 규격이 없었어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조금씩이라도 추진을 해서 보여줘야 되고 또 주민들의,

배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저혼자 너무 오래하면 미움받을 부분도 있으니까 이 정도만 어필하고 넘어가고요. 다음 부분 얘기하겠습니다. 522페이지 성라공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건설사업소에서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전체적으로 현재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들을 전부 다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1달쯤 됐습니까? 그 때 당시에 모든 의원들, 단 한명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모든 의원들이 고양시에서 너무 무분별하게 여러 가지 행사를 벌이고 있다, 고양시를 위해서는 몇 가지 사업을 취소해야 되겠다고 해서 체육공원, 문화센타, 성라공원에 있는 일부 사업들을 취소 내지는 보류를 해야 되겠다고 전의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때 그런 얘기 안한 의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는데 시설비 해서 76억이 들어와 있는데 도대체 어떤 공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76억 3,500만원이 복지관을 짓고 그런 것입니까? 어떤 시설물입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이것은 어떤 시설물 개념이 아닙니다. 76억 3,500만원 내년도 예산액은 무엇을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예산확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년도에 거기 보시면 98년도에 74억 6,5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배철호위원

예.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그것하고 같이 해서 한 150억 정도 되는 것이죠.

배철호위원

어떤 목적으로 예산확보를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위해서,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우선 단계별로 사업계획을 집행할 것입니다.

배철호위원

어떤 것입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우선 주민들이 편히 쉬고 즐길 수 있는 산책로부터 시작해서 토목, 운동장, 문예회관, 문화센타,

배철호위원

이것을 뭉퉁그려서 예산을 세워놓으니까 일부 나중에 보면 그 안에 사회복지관이나 문화센타를 짓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아닙니다. 부족되는 예산이죠.

배철호위원

그것은 여기에 안들어 갑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단계별로,

배철호위원

단계별이라는 것은 일단은 투자하게 되면 계속 투자가 되는 것인데 이 예산 가지고는 안쓰느냐는 것이죠.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이 예산으로는 안들어갑니다.

배철호위원

분명히 이번에 건물짓는 비용은 아니다?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건물이 4동입니다.

배철호위원

어떤 것입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문예회관, 문화센타, 아이스링크, 실내체육관.

배철호위원

문예회관하고 문화센타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예.

배철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얼마씩 들어가는지 그 내역을 우리가 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예산에 따라서 집행은 바로 들어가는데 집행이전에 어디에 무엇을하고 예산이 얼마 이런 것은 집행이 끝난 다음에 자료를 드려야 좋지 않습니까?

배철호위원

그렇지 않죠.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전체액 중에서 얼마를 그 범위내에서 이것을 할 것이다, 저것을 할 것이다 하는 금액을 결정해서 배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설계가 아직 완전히 검토가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100억이면 100억 상당하는,

배철호위원

건설사업소장님하고 이론적인 것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자료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토론 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참고로 위원님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면 검토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배철호위원

자료만 저한테 제시해 주세요. 그 다음에 520페이지에 토당제2근린공원건에 대해서 제 지역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예산이 이번에 다른 측면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질의코자 합니다. 담당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당2근린공원을 애초에 사업실시를 할 때 능곡중.고등학교 쪽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 아시죠? 동문회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현재 보상금도 일부 안받아가고 있는 것을 아시죠?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배철호위원

애초에 도시계획설계를 할 때 그 옆에 있는 밑에 있는 도로와 지금 공원과 모든 것을 연계해서 도시계획을 짰다면 상당히 좋을법 했는데 각 부서마다 도로하고 위의 공원은 다른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밑의 도로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동시에 실시설계를 하지 못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건설사업소 공사2과장 홍경의입니다. 배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토당동 공원설계 당시에는 도로에 같이 현재 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도로는 별도로 도시계획도로를 사업하는 추진 부서, 즉 구청에서 추진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했던 것이고요. 녹지과에서 당초에 공원을 조성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설계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던 것입니다.

배철호위원

제가 도시계획도로와 공원 실시설계 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해도 무방하다는 조언을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현재 학교에서 받아가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보상에 응하지 않고 계속 반대하면 공사기간은 99년도까지로 되어 있는데 공사를 완료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예, 맞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런데 학교측에서는 지금 이기택 위원님으로 청원소개를 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해 달라, 학교측에서 사겠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마무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그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교육청에서 어떤 변경신청을 받아 가지고 별도로 결정을 해서 해결을 해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배철호위원

그럼 변경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그것은 교육청에 신청서를 내면 검토해서 해당과에서 별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공원 공사추진은 저희가 교육청으로 줄 보상비는 토지수용위원회 중앙까지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저희가 공탁으로 해서 등기이전까지 전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배철호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상을 한다면 변경하는 얘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공탁을 걸어서 공사를 진행하겠다면, 99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나중에 공탁이 저희 시 앞으로 등기이전이 됐습니다마는 도시계획과에서 교육청에서 별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처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할 경우에는 환매라든지 그런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배철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교육청에서 요청을 해야만 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몰라요. 그 양반들은 도시계획도로를 이쪽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여기서 변경해서 달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그쪽에서 하면 됩니까?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그것이 지금 공문이 들어와서 도시계획과에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럼 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아직 결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회시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호위원

예산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립니다. 그 도로에 예산이 8억원이 신청되어 있어요. 그 위로 옮긴다고 하면 그 예산이 필요없는 것이고, 그래서 8억원과 관련돼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얘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그 결정은 도시계획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신청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관련서류라든지 이런 사항이 미비해서 다시 서류를 보완해서 접수해 달라, 이런 상태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배철호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윗쪽으로 도로가 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봐서는 그렇습니다. 그 계획도로가 과거에 되어 있었고 이번에 예산이 8억원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하나 알아두어야 할 것은 그쪽으로 학교 옆에 떨어진 것이 10m 차이가 안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 소음문제도 있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만 토스해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결정해 줄 건 빨리 결정해 줘서 대민업무를 적게 해 달라, 정 안됐을 경우에는 해야 되겠죠. 제가 그래서 중학교동문회 이사회, 도의원과 교육위원들 만나 가지고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예산을 교육청에서 빨리 확보해라, 올 6월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 고양시도 550억원의 돈을 들여서 공사하는 것입니다. 공사를 빨리 마무리해야 됩니다. 돈 들인 것만큼 우리 시민이 이용해야 되니까요. 괜히 질질 끌면 안되기 때문에 6월까지 기한을 못박았습니다. 그때까지 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돼서 요청을 하면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고양시 돈 들일 필요가 없으니까 과감히 해 주시고, 그 때 안됐을 경우에는 다시 예산을 세울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학교측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빨리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고양시가 돈을 적게 쓰는 경우가 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붕원위원

아까 임영식 위원님 질의사항인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514쪽,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센타 건립에 대해서 20억원이 기본설계비라고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매우 심사숙고해서 전액감을 했는데 다시 한 번 본 위원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타 건립을 예결위에서 99년도 예산을 전액감 했을 때 과연 이 부지가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집행부는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아까 임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공사에 환수조치가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공사2과장 홍경의입니다. 문화센타 부지는 계속 문화센타 용도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환수조치를 안해도 된다는 거죠?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저희 앞으로,

권붕원위원

몇년간 문화센타 건립을 안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이 환수조치하라는 조항이 있다는데 그게 사실이예요?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그 용도를 달리 쓸 경우에는 바뀌게 됩니다. 환매조치가 되는 거죠.

권붕원위원

용도를 달리 했을 경우?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예.

권붕원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 질의드릴께요. 기본적으로 이 문화센타 건립부지를 우리 집행부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열어서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방법은 없어요?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예, 없습니다. 도시계획법상 모든 절차가 진행이 돼 가지고 그 부지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경이 안됩니다. 아까 임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린벨트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로 검토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있었고, 저희가 법적으로 모든 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GB로 옮긴다든지, 또 GB내에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권붕원위원

아니 옮기는 것보다도 이 부지의 적합여부가 고양시 전체 균형으로 봤을 때는 문화센타가 신도시로 치우치다 보니까 고양시 중간에 그 부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고려해 볼 때 이 부지를 다른 용도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전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도시계획법에 보면 신도시라는 것이 택지개발지구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 그러니까 하나의 계획된 도시로서의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그리고 문화센타라는 용도는 땅에 대한 용도가 기히 부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권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으로 변경 결정하게 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세설계지구이고, 또 도시설계 지침을 받는 적용대상의 토지이고, 그 토지가 기히 용도로 나와 있는 계획된 도시내에 있는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서는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잘 알았는데요, 그러면 20억원에 대한 설계비를 시작으로 해서 향후 투자액을 총 얼마로 예상하세요?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총사업비는 995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권붕원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기적으로 매우 어려운데 우리 고양시가 방만하게 사업을 벌여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전액감을 해서 제동을 건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이기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먼저 하고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방금 전에 문화센타 부지의 용도가 안바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예.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외교단지 부지가 법조단지 부지로 바뀌게 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또 하나, 출판단지가 기히 일산신도시내에 자족권시설로 들어서기로 되어 있다가 기히 타지역으로 넘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은 그대로 지금과 같이 밭으로 써먹을 것인지, 안바뀐다는 논리면 우리 지역에 아주 거대한 자연공원이 하나 생긴 격이 됐는데 거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바뀌고, 어떤 이유 때문에 안바뀌는지.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외교단지에서 법조단지로 바뀐 것은 저희들이 자족시설설치위원회라든가 어떤 도시계획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출판단지를 그대로 놔둘 것이냐 하면 오늘 아침신문인가 아마 토지공사에서 어떤 토지매각 측면에서 어떠한 컨설팅을 준 것 같습니다. 상업지역의 어떤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미매각된 토지에 대한 매각용도변경 등을 컨설팅업체에 주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신문내용 그대로 인용한다면 고양시와 협의를 하고 주민들 공청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설계를 바꿔야 된다 하는 정리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문화센타 부지가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27만 6천명의 수용계획 인구에 이러한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서 있는 것이고, 지금 상업지역이 다른 지역으로 용도변경되는 것은 개별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시설 용지가 상당히 저희들로서 지적받고 저희들이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종교용지가 주택용지로써, 혹은 종교용지가 몇층으로 올라가 가지고 맨 위에는 종교시설이고 지상부터 몇층까지는 근린생활용지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도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계획된 도시를 만드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그런 문제라고 봐집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 문화센타란 자체도 우리 고양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그 자리가 아니라면 다른 데는 아무데도 갈 수 없다는 논리는 만약에 여기서 예산을 삭감한다면 5년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10년 이후에는? 그대로 녹지로 사용되는 것인가요? 길이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지정용도로 개발되어야 됩니다.

이기택위원

아니 지정용도로 계속 의회에서 삭감이 된다면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산을 세워주었을 때 하는 것인데 예산을 안세워준다면 어떻게 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안세워줘도 지정용도로 그대로 존치시킵니다.

이기택위원

녹지도 관계 없겠네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녹지요?

이기택위원

건물이 안들어서면 그냥 자연녹지로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지금으로 봐서는 주차용지로 잘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와 같은 논리는 있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고양시 주민을 위한 시설이고, 꼭 그 지역이 아니면 안된다는 논리는 좀더 확대해석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지금 바로 그런 문제가 출판단지라든가 외교단지 부분에 정부라든가 토지공사에서 필요에 의해서 바꾸는 것은 인정이 되고, 우리 고양시가 필요에 의해서 바꾸는 것은 인정이 안된다, 그와 같은 논리는 있을 수 없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515쪽,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화전간 도로공사에 5억원이 계상됐는데 이 도로가 지금 기존에 공사하는 부분으로써 준공예정이 언제입니까? 내년도 6월이 맞습니까?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내년 7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내년 6월로 나와 있는데요? 인쇄가 잘못 됐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하느라고 도나 시비에 50%, 50% 차입금 들어온 거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50%, 50%는 아니고 일부 보조는 됐습니다. 아주 극소수에 됐습니다. 강매∼원흥은 양여금이 들어오는데 동산∼화전간은 제가 기억하기로 5억원인가 들어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소장님, 뭐라고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강매∼원흥은 양여금으로 50% 들어왔고 동산∼화전간은 일부 보조로 해서 제 기억에는 5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이 내용 검토 안해보셨어요? 30억원 차입금 해서 공사 들어온 것 아니예요? 지역개발기금 해서 97년도 30억원 차입 연리 8%, 이 공사금액 아닙니까? 설명서 433쪽 봐주세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97년도에 동산∼화전간 공사가...

권붕원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97년도에 30억원 유치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하면 시도가 됐든 지방도가 됐든 국도가 됐든 도에 자금을 요청합니다. 보통 50% 올리는데 거기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지역마다 5억, 30억, 도에서 그 비율이 없어요. 그냥 그 지역마다 실정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줍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98년도 현재 지역개발기금을 고양시는 얼마 쓰고 있어요? 차입을 얼마나 했어요? 좋습니다. 자꾸 시간가는데, 담당과장님 업무파악을 잘 못하시는 모양인데 98년도 현황 지역개발기금이 총 얼마이고, 연리 몇%이고, 상환기일이 언제이고, 국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리고 동산∼화전간 공사 현장 근래에 나가보신 적 있어요?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권붕원위원

기존에 있던 방위선은 어떻게 철거가 된 거예요?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그것은 인근 주민들이 철거요구가 있어서 군부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철거가 되도록 추진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군부대와 협의가 돼서 그렇게 수락이 된 거예요?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예.

권붕원위원

민원은 그렇게 얘기가 없는 것 같던데... 임의적으로 30사단에서, 30사단 관할이죠?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예, 맞습니다.

권붕원위원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어요?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예,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것도 계수조정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자료 요구한 사항을 세밀하게 해 주시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525쪽, 주교동 철길입체화사업이 있는데 토지보상이 2억 8천만원이상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공사1과장 유동철입니다. 주교동 철길입체화사업이라는 것은 80년도 아시안게임의 일원으로서의 밑의 정화사업 차원과 입체화를 하면 현재 교외선을 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85년도부터 86년말까지 전체사업비 약 15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철도청 특별회계와 저희 특별회계가 50:50 비율로 했습니다. 토지보상은 전체가 약 73필지가 됩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그러나 기히 보상은 60필지가 완료됐고, 나머지 13필지가 지금 이 예산에 계상된 금액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 보상을 세워 가지고 진행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들의 어떠한 공동명의라든지 아니면 행불자가 나타나 가지고 이번에 이 토지보상이 불응됐을 시에는 공탁정리하고자 지금 저희들이 예산 계상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 13필지에 대한 보상이 이거면 마무리가 다 되는 거예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동안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당 공시지가가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보상단가가.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11만 5천원꼴 됐을 겁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먼저 보상 나간 것은 관두고 추후 13필지 보상나갈 대상자 명단과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521쪽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99년도 시설비 75억 3,500만원 이 금액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지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전체 공사비가 시설비만 지금 예산서에 880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75억원을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뚜렷하게 어떤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금년도 75억원과 내년도 75억원 해서 150억원 정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발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돈을 그냥 기금형식으로 두기만 하겠네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내년도에요?

김범수위원

예.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범수위원

올해 집행하지 못한 금액 74억원과 내년에 쓸 74억원을 합쳐서 내년에 어떤 시설물을 지을 계획이신가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관련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저희들이 공사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거기 철탑이 이전됐나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김범수위원

협의중인가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예,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언제쯤 결정이 날 것 같은가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곧 결정을 내리고자 합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일단 150억원 정도가 아직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전체적인 사업비의 10%만 있으면 공사는 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어떤 발주를...?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시설물 중 아이스링크와 실내체육관을 제외한 나머지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김범수위원

아이스링크와 실내체육관을 제외한 문예센타라든지 문화회관 등을 말씀하시는 거죠?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22쪽입니다. 아까 30억원 정도가 시설비에서 인상이 됐는데 30억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자료가 준비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자료를 준비하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꼭 신빙성이 있는 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진행중인 사항이 아니고 계획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꼭 신빙성이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시설비 이 30억원 증액은 어떤 요인 때문에 그렇게 됐나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미디어석을 몇석을 만들 것이냐, 당초에는 저희들이 미디어석을 500석 계획했던 것이 국제규격이나 보게 되면 그 실이 1,100여석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설계하는 업자나 전문가가 제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30억원 추가를 제안한 것입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IFA규정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쫓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월드컵 개최도시도 아니고, 또 월드컵으로 인한 지원시설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는 FIFA 규정에 맞으면서 그 석을 향후에는 분양해 가지고 경영적 수입을 맡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이것이 전문가나 업자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담당부서에서 계산한 것입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협의는 봤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것을 짰기 때문에 월드컵조직위나 체육회나 설계하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한 석당, 미디어석이라는 것이 보통 이렇게 앉으면 세 사람이 앉습니다. 이것이 한 석인데 지금 이것이 1,200석 정도가 그 안에 깔립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이 기본설계는 다 끝났지 않습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기본설계는 끝났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담당과장님도 전문가이시긴 하지만 이것이 전체적인 설계에 관해서 하는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30억이라는 금액은 막대한 금액인데 인상요인이 정확하게 전문적인 수준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앞으로는 전문적인 수준에서 나올 겁니다. 앞으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요.

김범수위원

이 부분은 전문적인 검토가 되지 않고 30억이 올라왔다는 것은 의원님들 입장에서 승인해 주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30억이라는 돈은 큰 돈이니까 어떤 요인에 의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 설득력있게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설득력있게 저희가 설명을 드릴 것이고,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 2월말이면 실시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때 금액이 픽스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이러한 금액이 추가로 증액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다음은 526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401목 시설 및 부대비 가운데 부족환지 청산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평방미터당 102만원인데 어디입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이것은 능곡입니다. 토당지구와 행신지구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환지청산금이라고 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안에 있는 감환지 받으신 분한테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이 아니라 내 토지를 갖고 내가 도로 공공시설 용지를 얼마 내고 시설비로 얼마 내고 하는 토지에 대한 환지개념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땅을 사는 것이 아니고. 땅을 갖고 있는 분이 그 시설로 내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돈으로 환지를 주는 것이지요. 보상을 주는 것이지요. 보상금조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번지라고 안나와 있습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몇 번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전체 필지가...,

김범수위원

그럼 자료로 요청할께요. 번지에 대한 감정가격으로 해서 102만원이 책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아닙니다. 감정가격은 감정가격입니다마는 이것은 환지처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저희들이 92년도에 환지가 처분됨으로 인해 가지고 92년도 감정가액으로 고정입니다. 이것은 처분이 되면 주고받는 권리와 의무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주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102만원은 어떤 기준에서 생겼습니까?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필지별 감정으로 나옵니다. 청산지라는 것이 여기 바둑판 모양도 있습니다마는 도로변에 있는 것과 후면에 있는 가격이 틀리듯이 필지별 감정으로 쫓아들어가서 나오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몇 번지하고 그 지역 평당 공시지가가 있지요?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현재하고 틀립니다. 당시는 공시지가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하나의 필지를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위에 있는 것은 120평방미터 7건에 120평방미터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것은 18건에 154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저희들이 1건에 189.2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금액이 9,940만원이 되는데 내 토지를 가지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공공시설 용지나 사업비로 쓰고, 그런데 이 환지라는 것이 증환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범수위원

그러면 능곡 몇 번지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겠는데, 이 환지라는 것은,

김범수위원

능곡 몇 번지인지만 가르쳐 주시고,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그러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토당동 32-2, 32-11, 면적이 2.59평방미터입니다. 또 토당동 산 11 0.27평방미터, 토당동 31-16 0.24평방미터 이렇게 작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그 자료를 한 부만 복사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공사1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554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와 관련된 ..., 554쪽에 보유용지 및 상가 재감정 평가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땅을 우리가 재감정하는 것이지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왜 우리가 우리 땅을 재감정합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이것은 상업용지가 됐든 상가가 됐든 별도로 분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 다시 감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땅을 팔기 위해서 우리 땅이 얼마인가,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렇지요. 땅을 팔거나 임대해 주기 위해서,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땅을 팔거나 임대해 주기 위해서 우리 땅이 얼마인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통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자기 땅을 임대하거나 팔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평가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작년에 있는 기준하고 올해 주변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나 혹은 그쪽으로만 충분히, 여기 보면 부동산 수수료도 있는데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임대하거나 팔 때 그런 일이 발생되었을 때 하면 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굳이 해야 됩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대개는 임대자나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가가 높다 싸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또 상가를 임대 받는데도 싸다, 비싸다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다시 한 번 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감사를 받아도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2년, 3년 전 것은 안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1년마다 감정을 하는데 그 가격에 의해서 임대 내지 분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을 재감정 평가를 안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가격이 싸다, 높다가 또 나오지요.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 주변 땅이나 부동산에 있는 공인중개사한테 협의하면 그 땅이 시가가 얼마 되기 때문에 얼마에 팔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겠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김범수위원

아니, 행정기관이라서 왜 못합니까? 물어보는 것도 못합니까? 여기 보면 공인중개사 수수료까지 적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땅을 팔게 됐을 경우에,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김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것, 그 땅을 우리가 감정을 해서 팔 때 우리가 앞으로는 복덕방에 홍보를 해서 이것을 팔아주면 거기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재감정 평가를 1년마다 안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안해도 우리 시 땅을 얼마에 파는지 혹은 얼마 정도 임대해야 하는지 그것을 모를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 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514페이지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센타 건립 20억에 대한 기본조사설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타 건립목적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서재욱입니다. 이순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센타 건립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일산신도시 건설을 비롯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급속한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향후 2000년대는 우리 고양시가 100만이 거주하는 거대한 도시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반시설이 미비가 되고 또 편익시설의 부족, 도시공간 구조의 불균형 등 도시문제가 사실상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에 상호 이용하는 다양한 문화공간의 제공 및 국제적 수준의 문화예술의 장을 마련하는데 이 배경이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설문분석한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때 조사결과 약 설문자의 99%가 문화센타 건립에 대한 필요성은 제시하나 생활의 안정에 따른 삶의 질적 수준을 제공하고 주민의식 성숙에 따른 문화공간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된다고 하는 것이 설명서에도 나왔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경위를 지금까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부지가 총 13,000평입니다. 거기에 연면적 11,000평을 짓고자 하는 것인데 지하가 1층, 지상이 3층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본설계 예산비를 추가로 20억을 세웠습니다마는 계획은 대강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995억, 그래서 그 내용은 부지매입은 토지공사로부터 98년 11월 16일 완전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건축비가 1,700억 되고 기타 280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을 많이 말씀하셨지만 대체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공연 및 전시동이 있습니다. 대공연장은 2천석, 중공연장은 1천석으로 구성해서 일반 주민들이 쉽게 이용하고 감상할 수 있는 즉 연극, 영화, 오페라, 콘서트 등을 공연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고 또 전시장은 상설기획전시장을 구성을 해서 상설전시는 유물등을 전시하는 박물관 성격의 용도로 건립하게 되고 기획전시장은 국내 유명, 무명 작가의 작품 및 등용문을 하고자 해서 공연 및 전시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고 체육시설로서는 약 1,135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체육시설로 해서 각종 운동기구를 비치해서 지역주민이 체력 및 건강을 증진하는데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고 문화의 집으로서 각종 도서, 영상매체, 인터넷 등을 해서 문화예술 관련 지식과 문화행사등에 정보제공을 하고 체육진흥을 설립하고자 하고 또 관리동을 지어서 관리동은 1,8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실로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하고,

조동원위원장

국장님, 지금 설명을..., 자료를 복사해서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당위성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추진실적이나 추진개요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 당위성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일산신도시 내 건설되는 문화센타는 일산신도시 택지개발 당시 국제적인 종합문화시설로 기 지정, 95년 3월 27일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결정되었으며 한국 토지공사로부터 무상 귀속 받은 토지로 도시계획서상 용도변경이 불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문화센타가 건설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서울 및 인근 시군에 문화공간을 이용하여 문화욕구 충족 및 정서를 함양하고 있어 우리 시는 말 그대로 잠만 자는 소위 베드타운화의 도시공간이 이루어져 불균형을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자족시설 중의 하나인 종합문화센타 건립과 관련하여,

조동원위원장

이봐요. 국장님, 그것이 낭독하는 것이지 답변하는 것입니까? 차라리 유인물로 주세요, 그렇게 할 바에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원위원장

지금 국장님, 낭독하시면 잘 알겠어요? 덮어놓고 답변을 하면,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위원님들이 이런 중요한 시설임을 감안해서,

조동원위원장

그러니까 자료로 주시라고요.

이순득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99%가 시민이 원하는 자족시설로서 요청하는 이 문화센타인데 앞으로 향후 몇 년도까지 완성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완성을 한다는 기간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고양시 재정형편상 중장기계획이 5년이 됐다 하더라도 예산형편상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2003년인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이대로 진행이 안되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렇게 시민이 필요한 시설이니까 저희가 예산에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못지 않게 우리가 이 시설을 하는데 많은 신경을 쓰셔서 시민들의 99%가 원하는 이 시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그리고 국장님은 그것을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다 나누어주도록 하세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조동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42페이지, 보유용지 매각수입 해서 36억 5천 9백여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보면 성사지구에서 8개 필지 중에 한 필지, 탄현지구에는 9필지 중에 한 필지, 행신 근생용지는 4필지 중에 한 필지, 행신지구 상업용지에는 52필지 중에 5필지만 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양시가 지방공사라는 형태를 띠어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많은 필지가 매각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모로 보나 공영개발사업소 자체의 존재를 의심케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업을 한 들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익이 없는 사업이라는 것을, 여기에 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매각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이기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간에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IMF를 접하고 해서 사실상 생활에 어려움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용지가 매각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재평가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평가를 하면, 왜냐하면 가격이 그 전에 상당히 고가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되면 6개월 내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기한을 두고 받아들이는 방법, 다시 말해서 분할을 해서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도 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2년 분할 납부하는 방법도 있고 3년 분할 납부하는 방법도 검토가 되겠고, 그 다음 상가는 6개월의 전액 납부 내지 3년 분할 납부하는 방법, 이런 것도 저희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는 2개월 전액 납부나 4개월 전액 납부, 이렇게 해서 기간을 끌고 분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선납할인제도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매매대금을 선납할 경우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이 현행 7%인가 8%가 되지요. 그것을 적용해서 선납기일 만큼 매매대금에서 할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할인을 약간 해 주어서 파는 방법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신탁 및 컨설팅 회사에 위탁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에서 위탁개발한 매매대금을 어디에 맡겨서 팔아서 얼마 수익금 주는 방법을 연구하고 더 우리 직원들을 이용하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일간지에 분양공고가 있고 분양홍보물 또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거리에서 배포하는 방법, 또는 시청 민원실에 전광판을 활용하는 홍보등, 또 고양시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홍보방법,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고양시내 매각할 용지 임대아파트에 있는 주변에 복덕방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한 직원이 5개에서 6개 이상 복덕방을 맡아 가지고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알아서 매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서 금년도에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이기택위원

건설공사 대금으로 물납하는 일도 해 봤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아직 한번도 못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이런 문제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거의 현 상황에서는 매각이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행신지구 근린생활용지에서 4필지, 문자 그대로 근린생활용지이고 주민의 생계대책용지로 4필지가 서 있는데 1필지도 안팔렸습니다. 이미 행신택지개발지구가 완성된 지 약 4년이 지나고 5년째가 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그들의 생활대책용지 4필지가 1필지도 안팔렸다는 것은 여태까지의 모든 매각계획이, 아니면 매각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런 생각 자체 발상을 안바꾸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그들이 왜 안사겠습니까? 생활대책용지로 세워주었던 것인데, 이런 문제를 좀 더 그들 주민편에서 받아들여서 좀 더 적극적인 매각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쪽에 보면 올해 감정평가를 해서 또 다시 내리겠다고 했는데 매년 한 번에서 두 번 계속 감정평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도 그 평가액에 따라서 조금 내려서 현재까지는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좀 더 팔릴 수 있게끔 과감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44페이지 보면 행신 1차 시영상가, 2차 시영상가, 3차 시영상가해서 임대만 된 것 같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매각을 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각이 안됐기 때문에 임대로 돌린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것을 매각을 하려고 하다가 매각이 안돼서 임대를 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여기 보면 이것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좀 저렴한 가격이라도 빨리 매각을 시켜서 현금화 시켜서 재투자되는 방향으로 들어가야지 그대로 잡고만 있다고 해서 우리 고양시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에 좀 더 적극성을 띠어 가지고 올해는 많은 매각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성 위원님.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33억이 섰는데 이것이 감리비가 2억 5천만원이 섰거든요? 감리비가 몇 퍼센트가 되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공사2과장 홍경의입니다. 이것은 감리비 내년에 준공 마무리되는 것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감리비는 내년 예산으로 주면 끝나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 끝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원래 감리비가 몇 퍼센트에요?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

이장성위원

한도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퍼센트라고 하는?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공사비의 0.08%가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여성복지회관 감리비율하고 차이가 져서,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예.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화전동에 방음벽 설치공사가 100미터, 1억인데 위치가 어디가 됩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동산∼화전간 도로에 군부대 요구에 의해서 화전 다 가서 군인 가족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사람들이 요구해서 해 주는 것인가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조건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해 주나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도로공사는 별개로 하고 별도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인데 미관에 저해되지 않는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도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만 올린 것인가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덕수교 개축공사라고 했는데 개축이라는 용어 자체가 의심스러워서 20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이것은 현재 기존 교량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철거를 해서 연차별로 올해 내년까지 공사를 추진해서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20억.

이장성위원

20억이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공사2과장

예, 20억이면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71억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20억이 98년도에 19억 9,400만원, 99년도에 20억, 그리고 2000년에 11억 2,200만원이 또 계상이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총 얼마가 들어가요?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71억 1,600만원이요.

이장성위원

그런데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답변이 구구해요? 통일이 되어야지......다음에는 교통신호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5억이 들어가 있는데 어느 위치고 몇 개소에 하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산~화전간을 위시해서 신설되는 도로에 교통신호등의 위치를 건설과와 협조해서 시공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금액이 설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가정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561쪽입니다. 광고선전비인데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조성용지 보상에 따른 공고료하고 그 밑에 보유상가 분양 공고료가 있는데 6단 37㎝로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김유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것은 종전에 신문광고의 기존 틀을 벗어나지 않고 종전 규격대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규격보다는 축소보다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김유임위원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고양시 같은 경우에 광고방법이 종전과 똑같이 반복적으로 이어져왔지만 상당히 분양 필지가 많습니다. 뭔가 좀더 혁신적으로 전면광고라든지 이러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조성용지를 공고하는데 전면광고가 필요하다고요?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조성용지를 분양하면 여기에서 금년도 탄현2지구 분도 또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지금 여기 잡혀 있는 예산만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지 같은 경우는 한 광고 내용을 가지고 경쟁을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내고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동아하고 중앙에 동시에 광고를 준다면 광고료를 다운시키는 효과 때문에 내고가 안되지만 한 중앙지에 하나만 줄 경우에는 내고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 중앙지 몇 면에 광고를 하는 것이죠? 2천만원 1면이죠?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예.

김유임위원

1면을 하지 않고 2면 같은 경우는 50%를 다운시킬 수가 있어요.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지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의 50%, 그 다음에 지방지하고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광고액 보다는 몇 개 지방지에 우리 지방지가 4개인가요? 몇 개죠? 4개라면 888만원을 4분의 1씩, 곱하기 4가 되겠죠. 지역신문은 너무 많으니까 고양시하고만 연관이 있는 신문 몇 개사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짠다면 무리가 있겠습니까?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방송과 신문체제는 여태까지 경쟁체제로써 저희 집행부에서 추진해 오는데 상당히 무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나 지방지나 공히 안분 형식으로 해왔었고 앞으로도 한다면 실제 언론사 자체에서 먼저번 꽃박람회 때도 그랬었고 저희 공고와 관련된 중앙지나 지방지를 경쟁을 붙여서 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아니죠. 중앙지 같은 경우 경쟁할 필요가 없죠. 한 곳이기 때문에 내고가 가능해요. 1면이 아니고 2면이하부터는 이 반 가격에 가능하고 지방지하고 지역신문 같은 경우 보유상가 같은 경우 888만원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배의 차원에서라도 우리 지방지 전부 다에게 이 부분을 나눠서 같이 공고를 하면 몇 개 신문에 같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효과도 높아지고 또 지방지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안을 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원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유임위원

예.

조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571쪽입니다. 선수금상환에서 용지매매계약 해지 반환금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탄현2지구나 기타 지역에서의 택지매각에 따라 해지 요구시 반환 예상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관리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범수위원

예.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여기에서 10%를 잡은 것은 종전 용지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처리 전까지 계속 중도금 대상 물건들이 있습니다. 종전에 해지율이 10%였기 때문에 비율을 10%로 잡은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해지를 우리 시 쪽에서 하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상대방 쪽에서 하고 저희는 위약금을 받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이 수입부분인가요?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저희가 받은 금액에 대해서 해지요청을 하면 위약금 10%만 떼고 기 받은 선수금을 환불해 줘야 되는 사항이죠.

김범수위원

누구한테요?
성복

박성복관리과장

갑과 을측인데 저희가 매도자에게 다시 물건을 소유받고 선수금은 다시 환불해 주는 사항으로 그래서 반환금으로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고오환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상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고오환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06페이지 가압료 수입해서 일산에 나와 있고, 607페이지에 잡수입 해서 상수도요금 이중수납해서 수입이 잡혔습니다. 어떻게 해서 수입으로 잡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이기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에 풍동에 가면 상수도를 가압시켜주는 데가 있습니다. 별도로 시설을 시켜서 가압시켜주는 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가압료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114전이라는 것이 풍동에서 혜택을 입는다는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사관 주택입니다. 114전이라는 것이 수도꼭지 수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가압이 되므로써 인근 지역에 피해는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607페이지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요금 2중수납 요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찾아서 반납해 줘야 원안이 아닌가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일단 수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반환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반환을 해줍니다. 뒤에 가면 반환하는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과오납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고오환위원장직무대리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기택위원

예.

고오환위원장직무대리

이기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장성 위원님!

이장성위원

과오납 얘기가 나왔는데요. 고지서가 2중 발부됐던 어쨌든 발견이 되면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반환할 수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잘못되었으면 2가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익월에 바로 정리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 이것이 불가능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시간적으로나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시민에게 피해가 많을 것 같습니다. 맏바로 발견이 되면 다음 고지때 감돼서 나가든지......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감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런 때에는 불가부득 이 항목에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예산을 승인해 주려면 몇 개월이 걸리니까 하여튼 발견 즉시 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오환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범수위원

616쪽입니다. 슬러지 처리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려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을 제안을 드릴테니까 검토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지적되었던 부분인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슬러지 처리비용으로 반입비하고 운영비하고 해서 3만원이 해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별도로 업체를 선정해서 가격은 9만원이 들어가고 있다고 지난번에 사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예산이 책정은 되지만 슬러지를 모아서 처리해야 될 시점이 생겼을 때 환경사업소에 연락을 하셔서 그 처리업자한테 추가금액 1, 2만원만 더 줘도 반이하 가격으로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방법을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범수위원

예.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환경사업소에서 설치한 데는 시설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대형 차량이 들락날락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컨베어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장소하고 조그만 차가 들어가야 되겠고 컨베어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동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환경사업소보다 어려운 점이 있고요. 거기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시설을 하면 모를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을 충분히 상황은 이해를 하니까 환경사업소 쪽에 연락을 해 보십시오. 다만 2, 3만원이라도 톤당 아끼면 전체 금액에 있어서 몇 백만원 정도를 아끼게 되는데 연락을 안하실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연락을 취해서 가능한 범위를 찾아는 보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운영수당 중에서 수질평가위원회가 있는데 3만원, 3회, 98년 올해를 보니까 1회 실시를 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회의안건으로 다루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각 마을에 한 명씩 위원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직접 수질을 채취해다가 평가도 하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실효성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관공서에서 하는 것보다 주민이 직접 참여를 하니까 믿음이 더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범수위원

98년도 4월에 한번 했는데 그 결과 수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별로 수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수질평가위원회를 열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수질평가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 1년에 3회를 평가위원회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98년도에 왜 1회밖에 안했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2회를 했습니다. 한번은 수해관계로 해서 연기를 했고 12월 3일에 해서 2회를 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데는 1회로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619쪽입니다. 약수터 유지관리비가 10만원씩 3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관내 약수터에 10만원으로 어떤 유지관리를 해주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예비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약수터가 30개소가 있습니다. 만일에 수도꼭지가 고장이 났다든가 파손이 됐든가 이런 경우에 항시라도 가서 고칠수 있도록 예비성으로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98년도에는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14만원 정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전체 300만원 중에서 14만원만 집행을 했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금년에 특별히 고장난 데가 없었습니다.

김범수위원

약수터는 상당히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고오환위원장직무대리

김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손만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업무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공원관리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평소 공원관리업무에 자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9년도예산안으로 갈음함)

고오환위원장직무대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식위원

임영식 위원입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713쪽에 튤립구근외 3종 식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튤립구근외 3종식재는 우리가 2000년에 꽃박람회를 하면서 세계에서 관람객들이 모여드는데, 그 나라의 꽃을 미화작업으로 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왜 삭감이 됐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것으로 해 달라는 말씀은 맞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제 개인적인얘기를 드려서 안됐습니다만 미국이니, 구라파니 많이 돌아다닙니다마는 외국인들이 꽃을 좋아하는 정도는 우리나라보다 몇십배 더 합니다. 이 사람들이 세계꽃박람회를 하러 이쪽에 온다면 그들이 좋아하는 꽃을 여러 곳에 심어야 되는데 이렇게 튜울립만 많이 심을 게 아니라 한 10여 종 이상 20종 심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올립니다. 저는 이 예산이 5억은 적다고 생각하는데...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당초 97년도 예를 보면 약 3억 4천만원 정도가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약 40만부를 계상해서 사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약 2천평 규모에 36만 9천부를 그 예산수립 당시의 달러를 환산해서 예상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상임위원회에서 튜울립을 꼭 심어야 되겠느냐, 그것이 전부 외화를 들여서 낭비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생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튜울립이 꼭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사람들도 많이 오시고 고양시민도 이러한 고급수종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가정에서는 이런 것을 키우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공원에 일부 심고 나머지는 숙근초라든가 다른 초화류를 대체해서 심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일부라도 반영했으면 합니다.

임영식위원

알겠습니다. 2천년도에 우리 고양시에서 꽃박람회를 개최할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단순논리로 외화낭비다, 이런 생각보다는 꽃박람회를 성황리에 치를 수 있는 외국관광객이 좋아하는 꽃을 다품종으로 해서 미리 수입해서, 구근이기 때문에 미리 명년도 8월이나 9월에 식재를 해 가지고 그 다음해에 옮겨 심을 수 있도록 다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얘기인데 공원내에 트랙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없습니다.

임영식위원

하나도 없어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임영식위원

그 큰 공원에 트랙터없이 어떻게 작업합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경운기 한 대 가지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그리고 길어서 한 대보다도 이쪽저쪽 두 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트랙터의 기종이 35마력이면 어느정도 크기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보통 농업용으로 쓰는 것인데요.

임영식위원

보통 가정에서 쓰는 것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일반 농장에서 쓰는 것입니다.

임영식위원

그러면 그 큰 데에서 트랙터가 없이 어떻게 작업을 합니까? 제가 운영을 해 봐서 아는데 그것이 상당히 필요한데 지금 없어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없어서,

임영식위원

경운기는 느려서 어떻게 합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정수는 이미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금년도에 소형 포크레인하고 트랙터 한 대를 추가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임영식위원

여기는 포크레인은 없는데...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 장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오히려 트랙터를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꼭 필요한 장비라고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위원장직무대리

임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붕원위원

방금 임영식 위원님 질의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영식위원

예, 하세요.

권붕원위원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막중한 책임을 갖고 계시는데, 더구나 2000년도에는 우리 고양시가 꽃박람회를 한다고 해서 큰 책임을 갖고 준비를 해야 할텐데 구근류 튜울립에 대해서 97년도에 꽃박람회 치를 때 대량수입되어 있는 것 알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권붕원위원

식재를 했는데 구근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양이 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양이 얼만큼 들어왔고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97년도에 튜울립등 4종을 해 가지고 수선화라든가, 백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합쳐서 약 40만그루를 심은 것으로 돼 있는데,

권붕원위원

금액으로 얼마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당시에 3억 3천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구근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는 백합이라든가 다른 수선화는 그대로 다 있고, 튜울립은 야외예식장에 심은 것은 우기에 배수가 되지 않는 지역에 그 당시에 그대로 심어놨기 때문에 배수가 안돼서 전부 뿌리가 썩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캐 보니까 전부 썩었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토양개량을 위해서 다시 캐내는 과정에서 일부만 쓸 수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관리동 앞에 있는 은행나무 밑에 있는 튜울립은 금년도에 전부 보온설치를 해서 내년도에도 볼 수 있도록 해놓았고, 일부 산책로변에 심어져 있는 튜울립은 금년도에 저희가 야외 식장 부분에서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금년 가을에 전부 추식을 완료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튜울립은 에버랜드 예를 보면 외국 수입종을 심어놓고 그 다음해 여름에는 구근류가 퇴화가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꽃을 보기 위해서는 매년 새롭게 수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현재 2년치가 묵어 있는 상태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97년도 들어와서 일부는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죽였군요. 그렇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설치할 당시에 배수 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권붕원위원

문제는 97년도 꽃박람회를 경험하고 그 장소를 가봐서 잘 아는데 꽃박람회 관람객들이 볼 수 있는 제때 튜울립을 못봤어요. 그것도 잘 아시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금년 1월에 와 가지고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권붕원위원

언제 왔어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 1월 1일부로 왔습니다.

권붕원위원

어디 계셨다 오셨어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도 산림과에 있었습니다.

권붕원위원

이것이 외국산이라 그런지 품종관리를 잘못하고 선정을 잘못하고 기후와 풍토에 맞게끔 식재를 해야 되는데 꽃박람회 때 막상 5월에 피어야 되는데 미리 다 펴버렸어요. 막상 꽃박람회 한창 때는 마늘종처럼 남았어요, 꽃은 어디가고. 그런 경험을 봐서 우리 소장님은 이번에 꽃박람회 준비를 하는데도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구근류라 아마 이것이 엄청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3억원 이상 투입을 했다고 하면 한 6억원어치는 예산에서 벌써 물량이 확보됐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또 5억원을 예산 세웠다는 게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71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부상치료비라고 해서 3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어떤 부상치료비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에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 작년에 대비해서 행사건수가 약 560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수만 치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약 3배 정도가 인원이 많이 늘었고, 행사가 그렇게 많은 것은 사람이 그만큼 많이 오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일부 자전거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억 4천만원 정도를 3년간 우리가 대여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다치는 사람을 무조건 치료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설물이 노후화가 됐다든가,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다치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시민이 다쳤기 때문에 이것을 소액 같은 경우 소송까지 가려면 시나 시민이나 상당히 불편하고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액같은 경우에는 서로 절충안을 마련해서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치료비를 세웠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사고건수가 큰 것만 약 18건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8건정도가 자전거 충돌로 인한 사고였고 나머지가 기타 시설물로 인한 사고였는데 그 중에서 2건은 저희 시설물로 인해서 다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도 아직 해결이 안됐습니다마는 치료비를 해 주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3천만원이라는 민간인 부상치료비가 적은 예산이 아니고,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판단해서 물어줘야 되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물론 판단을 해서 이런 예산을 올렸겠지만 공원관리소의 물건을 사용하다가 다쳤다 해도 어떠한 근거가 있어서, 쉽게 말해서 어떤 조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부상비 세운 것은 아마 고양시 이래로 처음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에 있을 적에 통상적으로 사업기관이라든가 현지업무를 많이 하는 기관에서는 이렇게 소액적인 것은 가급적 소송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세우는데 이쪽엔 안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상치료비를 세운 것이고, 집행하는 것은 사전에 시장님이라든가 건축심의위원회에 붙여 가지고 타당성 있게끔, 예를 들어서 영수증을 첨부한다든가 해서 제3자가 보더라도 투명성있는 금액에 한해서 보상을 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자전거가 낡고 이렇다고 해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했는데 자전거 사업도 지금 임대 준 것 아니예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자전거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게 아니고 호수공원에는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 사람이 어려워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장실 문을 부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발로 찬다든가 등을 깬다든가. 그래서 예를 들면 밤에 화장실 문을 발로 차 가지고 부서졌는데 이것을 살짝 세워만 놓았다가 민간인이 들어가다가 잘못해서 문이 넘어져서 다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손 볼 새 없이 시민이 다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한해서만 우리가 보상비를 해 주는 것이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광장에서 넘어졌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붕원위원

호수공원에 무료로 입장을 시켜서 오히려 이용하는 것도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고난다고 치료비를 물어준다,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타시.군의 공원관리법을 찾아보셔서 어떤 조례를 만들든지 규칙을 제정해서 여기에 맞게끔 예산이 나가야지, 부상당한 것 시끄럽다고 해서 치료비 물어주는 예산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집행에 관한 것은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9페이지, 재료비부분에 호수공원에 1억 8,255만 2천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한 식재용 수목구입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으로 봐서는 호수공원의 수목을 일제 갱신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여기 재료비로 세운 수목에 대한 것은 정발산공원이라든가 다른 공원에도 포함된 금액인데 이것은 나무를 일반업자한테 우리가 사업 발주를 하면 이윤이라든가 부과되는 금액이 플러스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무를 직접 저희가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 공원관리원이나 일시 사역인부임을 들여서 저희가 직접 심으면 예산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했던 것인데, 이번 수정안에 공공근로자를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해서 재료비에 대한 것은 전부 공공근로사업비로 전환이 됐는데 이것은 주로 관목류를 계상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소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다는 말을 듣고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공원관리사업소의 업무가 주로 호수공원으로 해서 2000년도 꽃박람회 치를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청사진을 설계 구상을 지금 하셔야 됩니다. 사실 지금도 늦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식재라든가, 구근류라든가, 공원, 호수 관리를 청사진을 그려서 그 행사에 차질없게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번 가봐도 호수공원에 아직까지 죽은 수목이 있는 것도 보이고 바꿔야 되는 나무도 있고 과감하게 수종을 갱신할 필요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는 갖고 있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수공원에 저희가 금년 8월 10일부터 저희 공원관리원 58명과 기타 공공근로자 100명을 투입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수공원내에 약 12,000본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육이 나쁜 상태와 중, 하로 구분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목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봄이 되자마자 수목관리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보완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수목이 안자라는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첫째는 호수공원이 당초 조성 당시에 농경지였기 때문에 상당히 뻘층이 많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복토를 약 1M에서 3M까지 하면서 공원을 만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잔디를 심을 때 뻘층과 일반 흙을 섞어서 심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 곁에 있는 요철부에 있는 물이 밑으로 빠지지 않고 건천에 고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첫째 원인이 전체적으로 배수가 안된다, 그래서 그 좋은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그 나무가 잘 자라고 있다가도 비만 오고 어느정도 지나면 갑자기 잎이 누렇게 되고 죽습니다. 주로 크게 볼 때 그런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호수공원에 토양시료를 여덟 군데 채취해서 중앙에 있는 산림청 토양분석실에 토양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토양분석사항이 나온 것을 보면 호수공원에 있는 흙이 전부 보통 흙보다는 양분이 전혀 없는 흙이다, 그래서 양분투입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보기에는 벚나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큰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이런 나무가 고양시 주변에서 온 나무가 아니고 남쪽지역이나 외지에서 왔기 때문에 갑자기 외지의 바닷바람을 쏘이다 보니까 식재년도가 아직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몸살을 앓는 중이 아닌가 해서 크게 배수불량, 양분부족, 적응력부족 세 가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작업하는 것이 배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수는 없어서 현재 광장내 수목이라든가 잔디있는 수목 주위를 전부 깊이 약 50㎝정도 파 가지고 자갈과 마사토를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연구원과 협의해서 거기에서 지금 난지도에서 음식물찌꺼기로 만든 퇴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 공원에서 가지고 가는 것을 협의해서 저희가 뺏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봄에 약 50톤 기히 시비했고, 금년 여름에 100톤 정도를 무상으로 얻어왔습니다. 현재 자갈을 깔고 그 위에 마사토를 조금 펴고 그 위에 거름을 나무가 큰 것은 20㎏짜리 퇴비로 환산해서 약 12포 정도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이 현재 호수쪽 광장내에는 거의 이루어졌고 제가 보기에는 약 35∼40%는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진다면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나무가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공원에서 약 3년이 됐기 때문에 지주목이 다 썩어있는 것을 전부 모아놓고 이것을 파쇄기를 이용해서 파쇄목을 약 600㎥했습니다, 한 두 달간 작업해 가지고. 그래서 밑에 자갈을 깔고 마사토를 덮고 그 위에 거름을 준 위에 파쇄목을 둥그렇게 10∼15㎝ 두께로 피복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봄에 일부 파쇄목을 깔았습니다만 그것을 파 보니까 뿌리가 전부 파쇄목 위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파쇄목 깐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금년 가을에 파쇄목 까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아마 이 작업한 나무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붕원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런 계획대로 잘 추진되길 기대하면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산신도시의 호수공원은 전국에 이러한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원이라 하면 입지조건이 물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호수공원은 호수는 잘되어 있는데 그 주위환경에 수목이 안되어 있어요. 꽃박람회 때 경험을 했으면 빨리 수목갱신을 해야 되는데 방치해 두는 거예요. 은행나무 몇 그루 자라고 있는데 소나무도 기본적으로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안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빨리 다른 수목으로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임시변통으로 호수공원 관리차원에서 예산투자하지 말고 정말 2000년대 꽃박람회를 성공리에 치를 수 있게끔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게끔 호수공원을 가꿀 수 있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장직무대리

권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득위원

705페이지 보면 호수공원에 간이화장실이 12개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효소투입을 하는데 간이화장실을 정식으로 된 화장실이 다 수용을 못하니까 사용하고 계신 겁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호수공원에는 호수 전면쪽으로는 수세식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호수 건너편에는 오수관로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이화장실을 주로 설치하고 있는데, 간이화장실이 그냥 놔두면 냄새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이 발효식화장실이라고 해서 거기에 약품을 넣으면 발효작용을 함으로써 냄새가 제거됩니다.

이순득위원

일단은 제거식이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사 때마다 그 변기가 남녀로 반 나눠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화장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여자전용 수세식화장실을 두 동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폭포광장쪽에 한 동이 있는데 거기도 여자용 변기가 6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사 때마다 불편을 겪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쪽에 전용하장실을 한 동 더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순득위원

불요불급해서 쓰는 것인데 호수공원을 정식 화장실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아까 권붕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710페이지 보면 초화류니 수목식재용 비료구입이 있습니다. 나무는 한 번 더 봐주는 것으로 힘이 돼서 더 예쁘게 자란다는 말이 있듯이 물관리와 더불어서 저희가 지난 97년도에 튜울립이 활짝 피어서 다 버린 것이 그늘이라든가 햇빛관계 이런 것이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포로 되어 있는 비료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액체로 된 좋은 비료가 나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런 비료도 겸용해서 쓰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주로 저희가 비료를 구입하는 것은 복합비료는 일부만 계상되어 있고 유기질비료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유기질 비료는 지속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충성있는 약품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재료비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살 계획이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무공해이면서 아주 좋은, 꽃도 색깔을 제대로 낼 수 있으면서 건강하게 기를 수 있는 좋은 재료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713페이지에 호수교를 설치하시는데 90M로 되어 있습니다. 호수교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로질러서 건너가게 다리를 놓으시는 겁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9월에 미리 여름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는 사실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제외된 사항이 있는데 기존에 계획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을 한 번 산책로를 따라서 돌려면 약 4.7㎞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다리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자유로에서 들어오는 호수교 밑에 건너갈 수 있는 목교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폭은 2M로 해 가지고 사람이 교차할 수 있을 정도로 나무다리를 만들어서 폭포광장까지 안가더라도 중간에서 질러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왕 호수교를 설치하시려면 모양도 갖추고 기능도 잘 될 수 있는 다리로서 상징적인 다리로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인 것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무가 자꾸 죽고 있어서 보식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 안에 있는 중요한 나무라든가 새로 심는 나무라든가 나무실명제를 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기존에 심은 나무를 보면 토지공사에서 인수 직전에 헌수목을 받아서 표찰을 붙여 놓은 것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제가 와서 수목관리에 대한 보완작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수목관리대책이 내년도에 얼추 끝나면 저희가 수목관리해서 실명제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저희 고양시 인구가 75만에 육박하고 있고 나무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명제를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계속 관리를 하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위원장대리

이순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96쪽에 보면 공원관리용 현수막 제작이 35,000원씩 2종 2개해서 1개소당 4개 정도씩 현수막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98년도에는 예산지출이 안된 것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공원 앞에 보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 되가져 가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현수막이 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이 한번 설치하면 색이 바래서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1년에 봄하고 가을철 두 번에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것을 2종씩 하게 됩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2종류는 산불하고 쓰레기하고 여름철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2종류가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산불예방을 공원관리사업소에 현수막을 건다고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가을철에는 산불예방으로 쓰고 여름철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쓰레기 되가져 가기 운동, 문구를 표기해서 붙이고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이것 같은 경우 공원을 잘 관리하자는 캠페인성 내용일 것 같은데 공원에 놀러와서이런 캠페인 자꾸 보면 심리적 부담이 많이 되는데 여기는 2종, 2개라서 4개가 되거든요. 지금 필요하신 것은 2개인데 이것 1/2만 돼도 되겠지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설치하는 시기가 한꺼번에 2개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공원 앞에는 하나씩만 붙어 있습니다. 계절별로 바꾸어서 붙이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1개소당 4개씩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4개가 다 필요하냐는 것이지요? 아까 2개만 말씀하셨잖아요, 봄, 가을?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36개소라고 할지라도 사실 공원내 크게 봐서 36개소이지 정발산 같은 경우에는 입구가 5, 6개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 사람들 출입이 많은 지역에 한해서만 붙이는 사항이거든요.

김유임위원

그런데 산불예방을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캠페인을 해야 되나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에도 공원불이 가끔 발생됩니다. 잔디밭이 탄다거나 크게 산이 안타서 언론에 보도가 안돼서 그렇습니다마는 잔디 같은 경우에는 가끔 타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697쪽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호수공원 국기구입, 169개국의 국기를 2번에 걸쳐서 사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98년도에 예산집행 안된 것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호수공원에 보면 양옆으로 정면입구에 두줄로 만국기가 걸려 있는데 호수공원 쪽이 워낙 바람이 상당히 강합니다. 주로 행사가 많은 달, 예를 들어서 4월부터 6월, 10월부터 11월, 이렇게 행사가 주로 많이 열리는 달에 한해서만 게양을 함에도 불구하고 만국기가 헝겊으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바람에 날려서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되고 대기에 있는 오염물질이 많이 달라붙기 때문에 꺼멓게 더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아봤더니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정도는 갈아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김유임위원

매년 만국기 구입 값으로 845만원씩 예산이 지출되고 있었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내년에는 꽃전시회하고 꽃박람회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번만 섰습니다. 여름에는 떼었다가 다시 달고 있거든요.

김유임위원

그리고 700쪽을 보면 호수공원 상하수도료가 있어서 호수공원 내의 물에 대한,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용수공급비는 호수에 물을 잠실 수중보 상수도관에서 타고 오는 것을 저희가 따 가지고 수처리를 해서 호수공원으로 내려보내는 용수공급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상하수도료는 사무실이라든가 각 공원에서 음수전으로 일반 시민들이 물로 쓰는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공급을 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용수공급은 하루 1,600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물을 빼주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호수공원을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하루에 설계는 2,500톤이 들어와서 이것이 호수공원 내에 유입이 되면 약 900톤은 증발을 하고 1천톤은 밑으로 빠지고 나머지 1천톤은 방류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1,600정도 밖에 안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내보내기도 할 것 아닙니까? 물이 들어오면 물관리를 위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양이,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내보내는 양은 수위계가 설치되어 있어서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서 수위가 조금 넘치면 방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방류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수위조절을 위해서 물을 너무 많이 들여오면 비싼 물값을 사는 것을 더군다나 수처리를 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계획대로 하루에 2,500톤을 유입을 시키면 필요 없는 물이 들어올 것 같아서 우리가 적정량이 1,600톤이 적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물을 따다가 수처리를 해서 호수물로 유입을 시키고 나머지 배수되는 물은 저희가 조절을 해서 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니까 몇 톤이나 내보내냐고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최종적으로 봐서는 1,600톤 정도 들어오면 배수되는 양은 약 2, 300톤 정도 밖에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8일에 한번씩 전체 물이 나가는데 그럼 8일 동안 호수물이 고여 있는 것인가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침체되는 시간은 저희가 보통 한달에서 두달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두달 동안 고여있다고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유임위원

그럼 아까 1천톤이 밑으로 스며든다고 했는데 실제로 스며들고 있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글쎄 그것은 저희가 관측을 못하겠고 설계서상에 이 사람들이 시스템을 만들 때 설계계획서를 보면 2,500톤이 들어와서 그 중에서 증발량, 밑으로 빠지는 것 제해 가지고 계산을 한 수치인데 저희가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측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 없지만 호수공원 10만톤 물바닥에 우레탄이 깔려 있습니까? 물이 밑으로 빠지지 못하도록,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설명을 드리면 호수공원이 전체적으로 1, 2, 3해서 3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지역하고 2지역은 맨 밑에다 방수포를 깔아놓은 상태이고, 방수포 깔은 위에다 모래를 10㎝정도 깔고 모래 위에다가 자갈을 15㎝ 정도 깔은 상태로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지역, 수련이 많이 심어져 있는 지역은 그냥 진흙을 다져서 일반적인 자연호수처럼, 일반적인 저수지처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또 한 지역은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앞에 있는 지역하고 보통 광장 앞의 지역은 어항처럼 차수포를 깔아놓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저 아래쪽에 있는 지역은 자연호수라고 해서 그냥 진흙을 다져놓은 상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는 부들이라든가 갈대가 심어져 있는데 이쪽에는 차수포를 깔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심어 놓은 상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711쪽에 아까 민간인 부상 치료비 3천만원, 98년 같은 경우는 그때 특별한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공사구멍 관리소홀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지출예산입니까, 아니면 99년을 예상해서 잡아놓은 것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아직 계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부상당한 것도 포함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우려를 감안해서 저희가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98년도 사고난 것이 그때 치료비가 3천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마찬가지 3천만원이어서 99년의 치료를 위한 예비비인지 98년에 아직 사고처리가 끝나지 않아서 이것을 쓰시려고 하는 것인지,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비성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리고 712쪽에 호수공원 화장실 증축 8,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몇 개동을 하는 것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지금 현재 폭포광장 쪽에 여자 전용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에.

조동원위원장

예.

권붕원위원

소장님, 민간인 부상치료비 있지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권붕원위원

98년도 내역서, 어느 분이 부상을 당했고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소장님 아시기에는 큰 부상이에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설명을 조금 가볍게 드리면 그 당시에 화장실 문이, 행사하는 저녁인데 그때에는 일반 직원들은 퇴근했고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화장실 문이 고장난 것을 모르고 민간인이 들어가다가 문짝이 넘어지면서 초등학생이 다쳤습니다. 머리를 다쳤는데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일반 후유증도 있다고 해서 자꾸 보상금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당초에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다가 다른 곳에 자문을 구해 보니까 그것이 큰 부상이 아니라면 같은 시민인데 꼭 소송을 하면 시 입장이나 시민의 입장이나 서로 경제적으로 손해가 많이 오는데 이것을 투명성 있게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삼자가 봐도 이해가 갈만한 것을 붙여놓으면 서로 합의하에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더 좋겠다고 해서 계상을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사를 해서 보도 옆에다가 관로준설작업을 하나 한 것이 있는데 물론 저희가 입간판이라든가 일부 시설은 해 놨습니다마는 시민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지면서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권붕원위원

몇 시경이요? 퇴근 후에 그랬다면 몇 시에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6시 이후에 그랬겠지요?

권붕원위원

그러면 환자가 몇 살이고 남자에요, 여자에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하나는 초등학생이고 또 한건은 나이가 많으신 아주머니십니다.

권붕원위원

2건이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권붕원위원

2건에 대한 예산이 3천만원?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아직 계상은 안됐습니다.

권붕원위원

법적으로 제의한 것은 없고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법적으로는 아직 서로 합의하이기 때문에 제의를 안했습니다.

권붕원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계수조정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다만 저희가 확실하게 못 드리는 것은 사고경위서나 이런 것은 제출이 가능한데 지금 그쪽하고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합의된 사항이 한 건은 들어와 있는데 한 건은 아직 안들어왔기 때문에 그 제시가 조금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한 건 들어온 것은 저희가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소장님 판단에는 우리 공원관리사업소가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입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통상적으로 봐서 물론 저희도 일부, 화장실 문짝이 넘어진 것은 시설물로 인해서 다친 것이기 때문에 관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일부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한 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설물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했지만 그래도 시민이 다쳤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권붕원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것보다도 더한 사고가 날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전국 일원의 공원관리법을 뒤져서 또 거기 없으면 우리 시장님 명의로 해서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상응하는 법을 대응해 놔야 됩니다. 무조건 시민이 이용하다가 퇴근 후에 야간에 다쳤다고 치료비 요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여기에 대한 예산상 필요하다고 올린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소장님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오환위원장대리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성위원

지금 권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야간에 사고가 났다고 했지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통제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하계는 10시까지 통제를 하고 있고 겨울철에는 8시까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사고난 시간은 몇 시인가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사고는 6시 이후에 났습니다, 여름철인데.

이장성위원

그런데 건축직이 있어요, 기술직이?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토목직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영선관리는 누가 해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 토목직이 시설보수계가 별도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망가진 것이 보고가 들어오면 보수팀을 구성해서 바로 고치고 있는데 저녁에 발생됐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문짝 잘못된 것을 발견을 못했었나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발견을 했는데 저녁에 발견했기 때문에 저녁 이후에는 직원들이 전부 퇴근하기 때문에 바로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장성위원

물론 소장님은 소장님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는 우리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 있고 법무계도 있고 하니까 그 분들하고,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계속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714페이지에 공원 내 잔디제초 및 깎기 7억 2천만원이 서있는데 여기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잔디관리는 전부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아, 용역을 주어 가지고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장성위원

거기는 잔디 깎는 기계가 없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몇 대는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거기 직원들이 30명 되던데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전체 인원은 공원관리원이 58명 되는데 공원관리원이 잔디를 전체적으로 다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710페이지에 두루미 및 공작 사료, 거기 조류가 몇 종류가 있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학만 한쌍 기르고 있고 금년 봄에 시민이 공작새를 기증하겠다고 해서 저희 직원이 임시로 가건물로 지어서 한쌍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 한쌍하고 공작새 한쌍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기르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단학 한쌍하고 공작 한쌍?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장성위원

그럼 공작 한쌍이 우리 동네에서 간 것인데 알을 낳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알을 먼저 몇 개 낳았는데 그것이 바로 깨져 가지고 부화를 못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막사는 지어놨어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막사는 저희가 임시적으로 철골구조물로 되어 있는 것을 활용해서 지어서 그 앞에 해 놨습니다.

이장성위원

앞으로 더 갖다놓을 장소는 있어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금년도에 업무보고 계획했을 당시에 학장이 반쪽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원형으로 보완 설계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예산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우선 반영을 못했고 다만 내년도에 수원시라든가 서울대공원에 있는 비둘기를 무상으로 지원 받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예산에 사료구입비가 조금 서있는데 그것 가지고 됩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사료 구입비는 그것 가지고 하고 있고 일부는 호수공원에 있는 고기를 잡아서 먹이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715페이지에 도시건설위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룬 것 같은데 트랙터하고 소형굴삭기 구입이 있는데 만약에 구입한다고 하면 이것 조정할 사람이 있습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 공원관리원 중에는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농사 짓던 분들도 많기 때문에 운전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각 사업부서에서 장비요구하는 수가 많아요. 우리가 차량을 한 대 구입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운전기사도 있어야 되고 운전기사에 대한 봉급이라든가 모든 것을 따지게 되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소형굴삭기도 저희가 큰 장비로 하면 별도의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농업용으로 구입을 하면 소형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어도 일반인도 할 수 있다는 법적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굴삭기도 소형으로 채택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트랙터도 누구나 숙달만 되면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면허 같은 것은 없어도 됩니까?
만진

손만진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오환위원장대리

이장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늦어도 계수조정 전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소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