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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기택 의원 발언

56회 제4본회의1998-12-19

이기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광연의장

먼저 오늘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12월 12일자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에 대한소개를 시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세창입니다. 고양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 06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휴회기간 중에 심도있게 심사하신 1999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2항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4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5항 지방채발행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박원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원필 의원입니다. 고양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 (지방채발행동의안심사보고서) 먼저 심사 경위를 보고 드리면 고양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98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2건의 공유 재산 계획안이 98년 11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98년 11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11월 26일 제 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당일 심의한 안건 중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고 99년 11월 30일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98년 12월 7일 지방채발행동의안이 고양시장으로부터 추가 제출되고 당 일자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12월 8일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행정 규제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은 총 12인 이내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등 2인으로 하며, 위원회의 기능은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며,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행정규제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 규제를 과감히 정리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시의 적절한 조례안이라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공유지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공유재산 제도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의 목적으로 부분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매각 가능한 공유 재산을 새로이 규정하고,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 조건을 세분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 건설 목적 대부 또는 사용 허가 시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을 세분하였고, 건물대부시 전체 대부만 규정하였던 것을 부분 대부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대부료 납부 시 천재 지변 등의 경우 납부 유예할 수 있는 조항을 설정하였고, 수의계약 매각 범위 등을 세분화 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 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그와 연관되는 우리시의 공유 재산 관리 조례를 부분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공유지 활용 방안의 적극적 제도 보완책으로 기대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일산 신시가지 공공 사업비 지원과 관련하여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현물 지원된 토지를 기부 취득코자 9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마두동의 문화센타 부지 1필지와 마두, 백석, 대화동의 도서관 부지 각각 1필지, 대화동의 화물 터미널 부지 1필지와 장항동의 중심 상업용지 8필지 등 총 13필지 88,421㎡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기부취득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일산 신시가지를 조성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토지로 기부채납 받는 사항으로 합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9년도에 취득코자 하는 재산의 관리 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덕이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부지 매입과 건물 신축, 그리고 화정 공공도서관 부지 취득 등 3건의 재산 취득으로 토지가 2필지4,479㎡이며, 건물이 1동 264㎡입니다. 본 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노후된 어린이집의 이축과 지역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도서관 부지의 매입을 위한 관리 계획으로 재산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시 광역 상수도 5·6단계 공사시행에 따른 통합정수장 건설 부담금 납부를 위해 재정 융자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99년도 광역 상수도 5·6단계 공사시행에 따른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납부를 위해 연리 9.7%,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재특자금을 융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주민 급수난 해소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광역 상수도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이며 앞으로 진행될 택지 개발 등 대규모 급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기채 발행으로 필요한 조치라 인정되나 세계잉여금 등 전체 재정의 여유가 있을 때는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기채발행을 자제하는 것이 향후 주민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라 사료되며, 부득이 기채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9.7%라는 비교적 고율의 이자를 조건으로 기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당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본 지방채는 연동 금리를 적용하는 기채임을 감안하여 99년도에 기채발행 시 가장 낮은 이율을 적용할 수 있을 때에 지방채를 발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촉구한 내용대로 시행하겠다는 집행부의 확약을 받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내무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제8항 국립암센터조기개원촉구건의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이기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기택 의원입니다.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고양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국립암센터조기개원촉구건의안심사보고서)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98년 11월 2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고오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국립암센터조기개원촉구건의안이 98년 11월 23일 발의되어 같은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6일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사회환경국장, 경제산업국장, 고오환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실납세필증 부착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하고 배기량 800 CC 미만의 경자동차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며, 자기차고지가 없는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영 노외 주차장의 총 주차면수 30 % 범위 안에서 차고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공영 노외 주차장의 이용활성화를 도모하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차고설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세금 성실납세자로서 정부포상, 장관표창 이상을 받고 성실납세필증을 부착한 차량을 대상으로 성실납세필증 교부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해주며, 배기량 800 CC 미만의 경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 %를 경감해 주는 조항을 신설하고,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총주차면수 30% 범위 안에서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으며, 지체부자유자의 전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조달의 주요수단인 조세수입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500만원 이상의 고액납세자 중 포상을 받은 성실납세자에게 1년간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혜택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은 시민들의 납세의식 향상 및 동기부여가 될 수있다고 보며, 배기량 800CC 미만의 경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고 지체부자유자의 전용주차장 설치는 에너지 절약은 물론 장애인들의 편리 도모를 위해서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자기차고지가없는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영노외 주차장의총주차면수 30% 범위 안에서 차고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은 공영노외 주차장의 이용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차고지설치가 제한되고 있어 동 지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 어려움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라고 판단하여 앞으로 형식적인 조례가 되지 않도록 허가자들을 전산화하여 중점 관리하는 한편 향후 이면도로의 획기적인 이용방법 개선사업 등을 통하여 보다 많은 양의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항구적인 불법 주정차근절대책에 총력을 경주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며, 의회 차원에서 계속하여 관심을 갖고 이를 지켜볼 것을 분명히 밝히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 이유는, 현행 에너지 사용자 및 관리자 등이 관련법규를 위반시 시 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여 왔으나 95년 8월 11일자 통상산업부령 제23호로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이 전문개정되어 동법 시행규칙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그간 운영하여왔던 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에너지 사용자, 열사용 기자재 제조업자 및 시공자, 검사대상기기 설치자 등의 법규위반시 적용해 온 고양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명시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심사한 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0조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동법 시행규칙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함으로써 현행 고양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는 폐지하고 동법 시행규칙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립암센터조기개원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809번지상에 보건복지부에서 신축중인 국립암센터 건립공사의 장기화 및 준공 지연에 따라 국립암센터개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환자 및 환자가족들을 비롯하여 많은 시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신축중인 암센터를 조속히 건립하여 개원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동번지상의 부지면적 43,961㎡ (13,298평)에 약500병상규모로써 당초의 예정사업 기간은 91년부터 98년까지 7년간으로 되어 있었으나 약2년 정도 지연된 2000년 상반기로 추정되고있어 이를 조속히 추진토록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을 심사한 결과, 국립암센터의 개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환자 및 환자가족들을 비롯하여 많은 시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809번 지상에 신축중인 암센타를 조속히 건립하여 개원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는 일련의 행정조치들을 집행부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촉구하면서 고오환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사회산업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립암센터조기개원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에 건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김현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의원

도시건설위원장 김현중 의원입니다. 고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98년 11월 2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고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과 98년 11월 23일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성저마을 동익아파트 105동 1504호 신영균외 3,445인의 청원을 심규현 의원 소개로 농수산물센터 진입도로 변경 청원이 제출되어 98년 11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8년 11월 26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건설국장, 상수도사업소장, 심규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법 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5802호, 98.5.23)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고양시의 건축조례를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내용을 일부 보완 개선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조경공사의 예탁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고양시 건축조례 제26조(조경공사비의 예탁 등)를 삭제하고, 고양시 건축조례 제27조 대지와 도로와의관계 및 제28조의 2 지하층의 설치기준 완화와 최근 L.P.G충전소의 대형 폭발사고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막대하므로 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심지역 내에서는 가스시설(L.P.G 충전소, 고압가스 충전소, 저장소) 건축을 금지시키고자 고양시 건축조례 제30조 제11호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IMF 이후 침체된 건축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고위험시설물(L.P.G 충전소, 고압가스 충전소, 저장소)을 도심지역 내에서는 건축을 금지시켜 대형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의 고양시의 수돗물 생산원가는 ㎥당 333원인데 비하여 판매원가는 ㎥당 259원(원가의 77.8%)으로 ㎥당 74원의 적자(연간 약 44억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98년 8월 1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수요금을 ㎥당 24.5원(18.4%)을 인상하므로 인하여 재정적자가 가중되어 이를 해소코자 평균 9.9%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수돗물 생산원가가 ㎥당 333원이 투입되나 판매단가는 259원으로 74원의 적자가 누증되고 있는 실정으로 적자해소를 위해서는 22.2%의 인상요인이 있으나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9.9%만 인상코자 함이며, 수도공급의 적정성 도모를 위하여 32mm수도 계량기를 신설하고 급수장치의 소유 및 권리권을 취득할 시 취득전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 무한 승계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현실성 있게 3개월로 조정하여 주민의 의무 부과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수도 요금 내에서의 기본요금, 요금과 별도로 부과되는 손료 등 수용가의 납부불만이 많은 준비요금 등을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통합 요금체계를 단순화하여 절수와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요금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며, 연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22%정도 인상하여야 하나 경제사정과 주민 가계부담 해소를 위하여 최소한으로 인상(9.9%)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센터진입도로변경청원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건은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동익아파트 105동 1504호 신영균외 3,445인이 제출한 청원을 심규현 의원 소개로 상정 되었습니다. 동 건은 현재 시행중인 일산 ∼ 덕이간 우회도로 공사가 완공될 경우 일산신시가지의 대화로가 출퇴근시 마크로 앞 교차로에서 극심한 정체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농수산물 물류센터가 완공된다면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일산 ∼ 덕이간 도로를 농수산물 물류센터 및 운동장을 우회하는 도로와 연결하여 주기를 원하는 내용으로, 동 청원건을 심사한 결과 현재까지 용지보상이 거의 완료되었고 공사가 진행중이므로 현실적으로 노선변경이 불가하여 타당치 않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마크로 앞 교차로의 교통체증이 극심한데 농수산물 물류센터가 완공되면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을 감안하여 별도로 농수산물 물류센터로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교통량을 분산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고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심규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규현의원

심규현 의원입니다. 농수산물물류센터진입도로변경청원 부결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 부결 건거의 한 가지로 용지보상완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입도로 실행초인 98년 5월 초부터 주민들이 반대를 해왔고, 도로에 관한 상반관계를 분석하는 교통영향평가에서조차 당초부터 이 진입도로의 문제점을 제기했던 바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문제가 있던 도로계획을 용지보상의 90%이상 완료라는 이유만으로 청원을 부결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 도로계획은 해당 주민인 대화동 주민들로부터 공청회를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법에도 공청회와 같은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건걸위원회 의결을 존중하면서 집행부에 이와 관련한 세 가지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향후 어떤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도 법해석에 충실한 주민의견을 수렴해 주기를 촉구하고, 둘째는 농수산물물류센터 진입도로에 대한 대안인 우회도로 건설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대화로 주변에 종합운동장 건설, 물류센터 건설, 탄현·중산지구의 아파트 증축, 파주지역의 도시개발 등에 따른 교통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대화로에 관한 주민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에 대화로에 관한 체계적 검토를 촉구하면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심규현 의원님은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1999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동원 의원입니다.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예산안심사보고서)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드리면, 98년 11월 2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2월 9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뒤 예비심사 보고서와 함께 12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실·국·소장과 구청장으로부터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각 항목별로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으며, 계수조정을 하여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당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한 후 심사보고서와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하여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요구예산 15억 1,181만 7,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854억 4,484만 8,000원 중 기획실 소관에서 2억 3,628만 5,000원, 총무국 소관 2,757만 5,000원, 고양시립도서관 소관 1,570만원, 덕양구청 소관 9,894만4,000원, 일산구청 소관 1억 3,943만 7,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866억 8,248만 2,000원 중, 사회환경국 소관 17억 3,827만 5,000원, 경제산업국 소관 132만원, 덕양구보건소 소관 1,923만 3,000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7,288만원, 덕양구청 소관 6,357만 8,000원, 일산구청 소관 3,002만 8,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1,155억 9,421만 3,000원 중 도시건설국 소관 3억 6,709만 8,000원, 건설사업소 소관 20억원, 공원관리사업소소관 7억 5,350만원, 덕양구청 소관 8억 2,557만 8,000원, 일산구청 소관 3,801만 6,000원을 삭감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도시교통사업에서 1,060만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공영개발공기업사업에서 9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드릴 말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하고 심도있는 예비심사 과정을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며 예산안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일반회계는 예산안의 각 장별로,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2,892억 3,336만원, 특별회계 2,209억 4,641만 6,000원을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삭감 조정으로 수정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664억 5,304만 7,000원 중 노면청소차 구입비 외 54건 2억 7,625만 3,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나, 동정자문위원회는 대부분 운영에 효율성이 없어 삭감 조정하여 향후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위원회를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사회개발비 1억 248억 2,412만 7,000원 중 위성방송 수신장비 외 83건 21억 7,506만 6,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나, 마두시립도서관 개관 경비는 유지 관리비만 예산을 확보하고 개관 준비요원은 미 확보된 상태로 조기에 필요인력을 확보하여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과 고양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사업비는 청소년 관련 복지시설로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고, 청소대행사업비는 청소 운영 체제를 개선 정비할 것을 촉구하며 삭감 조정하였고, 공원관리사업소 민간인 부상치료비는 지출에 대한 명문규정을 제정하여 지출에 신중을 기하고 시설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였고, 꽃박람회 대비 튜울립 구근 식재는 국내산 꽃 식재를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권고하며 삭감 조정하였으며, 경제개발비 918억 181만원 중 농촌지도소 신축 청사 진입로 지장물 이전비 외 14건 1억 6,419만 8,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나, 원능소로 3-25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인근 학교와 협의 민원을 해결하고 집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농업박물관 전시대 설치는 보다 충분한 자료수집과 사업비를 확보한 후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삭감하였고, 민방위비 22억 7,048만 7,000원 중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외 2건 3,06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26억 4,611만 7,000원은 같은회계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여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변동없이 2,892억 3,336만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도시교통사업에서 1,060만원, 공기업인 공영개발사업에서 900만원을 삭감하여 같은회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였습니다. 토지관리특별회계에 있어 국제종합전시장 사업은 고양시의 가장 큰 현안 사업으로 추진에 신중을 기할 것과 보다 더 강력한 유치활동이 필요하며, 부지 매입 계약은 국제종합전시장 유치가 확정된 후 집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따라서 1999년도 본예산 요구액 5,101억 7,977만 6,000원을 총액 변동없이 심의한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하여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삭감되어 예비비로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③항의 규정에 의거 12월 18일 시장의 증액 동의를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점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은 본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 착오계상, 여건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 제출된 예산안을 수정코자 제출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누락 등의 이유로 각종 사업이 요구되었으며, 과목경정이 다수 계상되었음은 예산안을 소홀히 다룬 사항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로써 향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며, 예산안 심의시 매번 지적되는 사항으로 산출기초 및 부기 작성에 있어 물량 등을 누락하고, 예산안 설명서 작성에도 미흡하게 설명이 되므로써 심사에 도움이 별로 되지 못하였으므로 향후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을 기재할 것을 당부하였고, 일부 대규모사업 예산 확보시 당초 사업계획이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로 막대한 사업비가(50∼100%) 증가되었음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사업비 산출이 요구되며, 또한 각종 요구 예산액이 상임위원회에서 자료제출 및 설명 불충분으로 삭감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히 재검토되었음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보다 정확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충실히 하여야 할 것이 요구되어 각성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제 고양시 세입의 신장세는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의 대규모 사업은 계속 사업 등 아직도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 많이 있으므로 세입재원 확충에 보다 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으며, 대규모 사업장 운영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안 편성시에는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투자하여야 하겠으며, 사업 추진시 심사분석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연일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조동원 예결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윤명구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내역, 일반회계 세출기능별 내역, 세세항별 내역, 회계별 예산규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78억 9,100만원이 증가한 7,999억 2,0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41억 9,200만원이 증가한 5,000억 2,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36억 9,900만원이 증가한 2,998억 9,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총 141억 9,200만원이 증가했으며, 그 내역은 지방세가 44억 400만원, 세외수입이 89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8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내역은 총 5,000억 2,600만원 중 일반행정비가 763억 3,500만원, 사회개발비 2,601억 7,300만원, 경제개발비 1,555억 9,700만원, 민방위비 19억 4,000만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59억 8,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세세항별 내역은 총 5,000억 2,600만원 중 경상예산이 837억 1,600만원, 사업예산은 4,104억 3,6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채무상환 6억 5,100만원, 예비비 등 52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생략하고, 특별회계는 2,998억 9,400만원 중 공기업특별회계는1,396억 600만원이며, 그중 상수도특별회계가 547억 1,6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848억6,0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에 1,602억 8,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이봉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의원

이봉운 의원입니다. 제56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1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동 규칙 제61조 제2항및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4명 이내로 추천을 받아 총 12명 이내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이봉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고양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고양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이기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의원

이기택 의원입니다. 고양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고양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행고양시 자치법규집에 수록된 총 3권 10편의 조례중 현행 법규 및 현 실정에 불부합하는 부분을 일제 점검하여 정비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행정능률을 제고코자 함입니다. 위원 구성은 상임위원회별로 안배하고 총 12인 이내로 구성하며 특위 존속기간은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로 활동코자 함임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연의장

이기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과 고양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합의를 위하여 약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 두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박순배 의원님, 이장성 의원님, 임영식 의원님, 배철호 의원님, 이기택 의원님, 이봉운 의원님, 김유임 의원님, 김범수 의원님, 김현중 의원님, 이종환 의원님, 최실경 의원님, 김진원 의원님 이상 열 두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열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장성 의원님, 임영식 의원님, 조문옥의원님, 배철호 의원님, 이기택 의원님, 이봉운 의원님, 김소희 의원님, 김범수 의원님, 조동원 의원님, 이건익 의원님, 김진원 의원님, 김경태 의원님 이상 열 두 분으로 고양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소관 위원회별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12월 20일부터 12월 28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님들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의를 위하여 연일 늦은 시간까지 노력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된 내년도 예산이 시민의 복지증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제4회 추경예산안 등 기타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