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현중 의원 발언

김현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의 회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수림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보입니다. 고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 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제정, 운용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거나 '96년 7월 내무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기금총람 지침과 내용이 상이한 조항이 있어 이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 지정금고에 예탁관리하도록 하고,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일선에서 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이한 세입 세출의 예산으로 관리토록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기금운용·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토록 하고, 시장이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여 기금의 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등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금까지 현행 한국은행법 제11조에 규정한 금융기관 일반 시중은행을 포함하여 예탁관리하도록 한 것을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의 지정금고에 예탁관리토록 명문화하고 기금운용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코자 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도시건설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고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개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개정부분에서 전부 개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정이면 전번 조례에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본위원이 모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개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고양시 재해대책기금은 얼마이고 재해대책기금의 상한선이 있는지? 고양시 총예산의 몇%가 될 것인지? 다음은 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 위원회가 전부 다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도 포함되고 일반인도 포함이 돼서 운영이 되는 것인지? 네 번째는 회계방식에서 이것이 특별회계 같은데 세입·세출에서 나중에 결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것을 꼭 지금 시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에 예치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율이 높은 일반은행에 예치를 해서 기금운용을 원활하게 하면 형평성도 있는데 이 자체로 봐서는 특별회계인데 굳이 시금고에 예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신 기금에 대해서는 '97년도에 이월금이 4억 200만원이 있으며 '98년도 출연금이 5억 6,300만원, 이자운영수입이 1억 615만원, 현재 적립금이 10억 7,115만원이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법적으로 얼마까지는 기금을 적립할 수 없다는 상한선은 현재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율은 최근 전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 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위원회에 대해서는 소속 실.국장 또는 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의원이나 일반인은 안계시고 공무원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에는...... 아까 설명드린데에 고양시 지정금고에 예탁관리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어느 은행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자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 윤경한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입·세출 예산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회계관리로 해서 지방재정법 제29조 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상한선이 얼마까지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적립금이 10억 7,100만원, 아까 상한선을 말씀하시면서 세율적 보통세에서 1000분의 8에 기준해서 매년 적립하신 것이란 말이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이종환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이 보통세의 1000분의 8을 기준해서 하는 것 아니냐, 1000분의 8이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것인지...... 그렇다면 그것을 기준해서 우리가 재해대책기금을 마련하고 앞으로 사용계획을 수립해서 사 용해야 되는데 그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인지 적용기준을 설명해 주시고,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입·세출외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기금이라는 것은 어느 기금이든지 특별회계 자체인데, 여기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 지정금고에 예탁관리하도록 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양시 지정금고는 농협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자체가 농협에 한정을 시키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기준까지 마련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고 또 위원회가 전 공무원으로만 구성이 된다면 굳이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느냔 말이죠. 절차상 전부 다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인데 굳이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그 방면의 사회의 저명한 인사라든지, 관계되는 인사들이 참여하는 것이 위원회 성격에 맞지......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 윤경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의 적립에 대해서 먼저 적용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6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의 매연도 최저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어떤 적용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질의하셨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행자부 표준안에 따라서 한 것인데,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해대책기금적립의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본예산에 미확보나 아니면 1회추경에 확보, 아니면 이 법에 규정된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에 못미치게 적립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행자부 표준안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질의하신 기금출납에 대해서 세입 세출외 관리로 한다로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입 세출외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행자부의 표준안과 지방세법에 따라서 세입 세출외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질의하신 위원회 구성이 전체가 공무원인데 관계 전문가라든가 민간인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직은 저희가 추가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가 제정되고 개정이 처음이다보니까 행자부에서도 아직 표준안을 내주지 않고 공무원만 표준안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상위기관과 협의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위원회 구성요건 준칙안이 내려왔을 때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고양시 지정금고에 예탁하도록 조례에 명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이것도 행자부 표준안에 따라서 한 것인데 현행 조례를 보면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표준안에 따라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관리토록 별도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이종환위원
아니, 여기 개정조례에 보면 제3조 2항에 "고양시 지정금고에 예탁관리하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이 특별예산인데 예탁관리하도록 못을 박았어요. 밑에 보면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이 부분하고 배치되는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꼭 은행이 농협만 높다고 볼 수는 없는 거에요. 그리고 제4조 기금의 용도를 보니까 예비비 성격을 해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지칭해 놨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예비비로도 쓸 수 있어요. 재해사전대비 재해응급복비를 위한 비용, 이런 내용들이 전부 예비비에서 제출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또 재해대책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2중성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하수재난관리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 윤경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3조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고양시가 지정한 금고에 예탁관리하되 고양시 지정 금고가 현재는 일반적으로 농협이지만 농협중에서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꼭 농협이 이자율이 제일 높지 않을 것인데 명시를 한 사항은 상반된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행자부의 표준안에 따라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총괄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오다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종환위원
표준안을 한번 보여주시고, 기금운용의 용도 아까 말씀드린 예비비 성격으로 전부 다 집행할 수 있는 것인데 2중적으로 하는데 이 내용들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4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전반적으로 긴급히 사용할 수 있는 사안으로서 예비비로도 사용이 가능한데 별도의 기금을 확보해서 2중으로 지급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행자부에서 전반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옵니다. 물론 이 기금의 용도가 예비비 성격이지만 재난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명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칙안을 1부 제출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실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실경위원
최실경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보충질의 좀 할께요. 70 몇 연도에 7억 몇 천만원의 기금이 섰다고 하셨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97년도에 4억 200만원입니다.

최실경위원
그리고 현재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98년도 출연금이 5억 6,300만원,

최실경위원
그래서 한 10억 7천만원이라고 했습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최실경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재해대책기금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최실경위원
'97년도에 재해대책기금이 있었는데 지금 기금운용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보면 아까 이종환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전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된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고양시 소속 실 국장 또는 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즉 전부 공무원이란 뜻입니다. 맞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렇다면 제4조에 '기금은 법 제64조 제1항 및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재해대비 점검결과, 죽 해서 7개항목으로 나와 있거든요. 과연 이런 7개 항목에 대한 사전대비를 하는데 관계공무원으로 가능할까요? 이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자부 재해대채기금운용관리 지침으로 못이 박힌거에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법에도 있고 행자부 표준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하는 규정 자체가,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행자부 표준안에 있고 법에는 없습니다.

최실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이종환위원
저희들이 표준안을 지금 보지 못했고 내용이 유권해석에 저희들이 보는 견해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표준안을 정회를 해서 한번 보고 하시는 것이 의사진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중위원장
표준안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릴 수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바로 가서 복사해 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그럼 자료 좀 해 주시고, 조동원 위원님!

조동원위원
저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표준안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 윤경한입니다. 표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4월에 저희한테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건익위원
몇월달에 왔어요?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4월입니다. (설명내용은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 표준안 자료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환위원
예, 이종환 위원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물론 행자부에서 내려와 있지만 이 내용을 검토했을 때 표준안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이유는 그 지역의 특수성에 맞도록 저희 고양시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봅니다. 표준안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을 실무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 윤경한입니다. 아까 질의하신 사항 개정안 3조하고 4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입니까?

김현중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지금 과장님 말씀이 어떠한 질의 내용인가를 다시 한번,

이종환위원
예,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 해서 나와 있는데 제4조를 보면 1, 2, 3번은 예비비 성격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고, 4번부터 7번까지는 정규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한시라도 필요한 부분은 설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해시에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이 3가지만 기금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사전에 기금에 4번부터 7번까지 굳이 조례에 삽입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의를 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국장 또는 과장중 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위원중에 의원이나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가 위원이 되지 말라는 유권해석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확대해석을 해서 도시건설위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 중에서 전문가가 편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현중위원장
지금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기금의 용도 7항중 3항까지만을 활용하고 나머지 4, 5, 6, 7관계를 고려해 보자는 말씀인데 2번항에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마찬가지거든요. 삭제를 한다고 해도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삭제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까 과장님이 행자부 표준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다른 전문가나 일반인이 할 수가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문제인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은 4조 기금의 용도와 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는데 4조에 대해서는 3번까지만 조례화하고, 나머지 4번부터 7번까지는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빼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질의사항은 1번부터 3번까지만을 하면 너무 포괄적으로만 광범위하게 명시를 한 사항이다보니까 이것을 4번부터 7번까지 세부적으로 소하천에 따른 제방이라든가 수문, 배수관, 유수지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명시를 한 사항이고, 또한 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관련 공무원만으로 조례 개정안을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오늘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바로 행자부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계 전문가나 민간인 전문가나 해당 시의 의원님들을 포함시켜도 되는지 가능여부를 질의를 받아 가지고 가능하다면 다음에 개정을 다시 받아 가지고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고, 4조도 마찬가지로 3번까지만 조례에 삽입한다면 너무 광범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주면 일선 집행부에서 업무를 하는데 혼선이 방지될 것 같습니다. 7조까지 조례에 삽입을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종환위원
예.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실경 위원님!

최실경위원
현재 이것이 신구조문 대비표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별도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다보니까 4조에 6번, 7번이 빠졌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이상입니까?

최실경위원
예.

김현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