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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정무 의원 발언

56회 제7사회산업위원회1998-12-21

김정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말을 맞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원만 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택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상 직위표기의 부적합 및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코자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고양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을 생활보호대상자로 한정하고 고양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 및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지급등으로 사실상 필요치 않은 중·고생에 대한 학자금 융자를 삭제하는 반면 저소득층이 받아내기 어려운 재정보증을 연대보증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고양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을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새마을 정신이 강하고"라는 포괄적 대상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한정함으로써 생보자들의 수혜범위를 넓히고 사실상 필요치 않은 중·고생들의 학자금 융자를 삭제하며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취하기 어려운 재정보증서를 연대보증서로 완화함은 생보자들이 본 자금을 보다 용이하게 융자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이들이 자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절차상의 문제 또한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 제5조 제1항의 내용 중 재정보증서를 연대보증서로 완화함에 따라 상환기간 경과시 융자금 회수에 있어 현행규정보다는 다소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무부서에서는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 융자금회수 및 회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먼저 '98년도 올해 생활안정자금 융자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자의 변동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조 1항에 의하면 생활보호대상자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3조 2항을 보면 현행 조례안에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저소득층이 삭제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자금 융자대상에서 저소득층이 완전히 제외된 것인지 그것을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정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저소득층은 삭제가 된 것입니다, 완전히.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라든가 영세민의 자녀 또는 한시적 생보자, 지금 저희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중고학생의 학자금에 대해서는 확대를 하고 있고 저희가 기금을 조성한 것이 있어서 기금의 이자만 가지고라도 충족하게 대상자에게 학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됐기 때문에 여기는 중고생은 삭제를 하고 대학생에 한해서만 융자금을 지급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대상자에 관해서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에 대학생 자녀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에서 대학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수준이 높은 사항이고, 다시 말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에 대학생을 지원한다는 얘기는 실효가 있을까, 다시 말해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의 자녀 중에서 대학생에게 학비를 융자하는 것이 본래의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것은 영세민 보호사업을 위해서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기 포함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삭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영세민 ......,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와 영세민 사업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기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에서는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다른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면 이 조례에서도 당연히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확대 지원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제3조 융자대상, 1항 중에서 원래는 개정안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중으로 했을 때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이라고 하면 저희가 영세민과 모든 것을 총 망라해서 생활보호대상자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영세민으로 구분을 했었는데 영세민도 생활보호대상자에 큰 범위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니까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 중으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이 부분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다시 말해서 예전에, 예전이 아니지요. 현행 제3조 2항처럼 대상자에 있어서 좀 폭넓게 지원요건을 마련해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붙여서 가장 바람직한 이 조례의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생 부분에 관해서 삭제되어 있는데 중고생 부분이 삭제되면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생 학자금 지원에 관한,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고생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거나 또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면 그 자녀에 대해서는 학비가 전액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조례에서는 2중, 3중이 될 것 같아서 중고생 재학생에 대해서는 개정되는 조례가 삭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대안이 되는 것 같고 7쪽 9조에 세입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행에는 독지가의 성금이나 찬조금, 기부금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했는데 개정안에는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조례를 처음 신설해서 오늘날까지 왔을 때 독지가의 성금이라든가 찬조금, 기부금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금이나 찬조금, 기부금은 기부금품모집법에 의해서 이번에 삭제를 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기부금모집법에 의해서 어떤 조항이 여기 위배가 됩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그것은 기부금품모집법에 보면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위배가 됩니까, 이 조항이 법적으로?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법적으로 위배가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주요골자를 보면 고양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가 따로 있는 것이지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조례가 따로 없습니다. 이것이 다입니다.

김정무위원

따로 없어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김정무위원

없는데 무엇하고 중복이 되는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기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안정자금, 생활보호대상자가 책정이 되거나 또는 영세민으로 책정이 되면 중고생 자녀는 학비가 전액 지급이 되는데 이 조례에다 또 넣으면 여기에서는 해당이 안되는 조항을 넣어봐야 유명무실하니까 이것은 삭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아니, 그 조례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중복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례도 없다면서,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면 그 자녀에 대해서는 학자금은 전액 무료로 지급을 하게 되니까,

이기택위원장

잠깐이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조례법규집 제2권 1379페이지 보면 고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김정무위원

그것하고 중복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조례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는 대학생은 안되는 것입니까? 저소득층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에는 대학생은 안돼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먼저 조례할 때는 대학생은 제외가 됐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럼 이 조례를 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니 영세민생활안정융자조례니 이렇게 두지 말고 한데 묶을 수 없어요?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장학금지급조례는 우리가 주는 것이고 이것은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좀 다르지요. 그래서 융자는 조례에 중고생은 빼고 대학생부터 주자는 것이지요.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에는 융자가 없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예.

김정무위원

그러면 중고생한테는 원래 융자가 없는 것이니까 대학생은 액수가 많으니까 융자를 해 주고, 그렇다면 그 밑에 재정보증을 연대보증으로 완화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재정보증은 재산 있는 사람이 보증을 서는 것이고 연대보증은 그렇지 않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연대보증 받기도 수월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수월치는 않습니다마는 재정보증보다는 연대보증이 상당히 완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영세민이 개정되기 전 조례에 의하면 재정보증인을 꼭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개정된다면 같은 영세민끼리 서로 융자를 해 주고 싶다고 하면 영세민과 영세민이 엇보증을 서서 연대보증을 선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완화가 된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무위원

완화된 것은 좋은데 어차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융자를 해 준다고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 위해서 융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영세민이 영세민하고 엇보 서 가지고 나중에 받아들이는데 문제점 없습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염려는 되지요. 그래서 동 사회담당자들한테 융자관리를 잘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지원금을 지급을 안하고 융자로 할 때는 꼭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받아들일 능력 없는 영세민끼리 해서 무엇에 필요합니까? 그냥 주는 것이 낫지,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우리가 하나의 융자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먼저 보다도 완화를 하자는 것이지요.

김정무위원

물론 받는 사람은 완화가 됐는데 행정에서 아까 말한대로 그냥 지원금이 아니라 융자금으로 꼭 준단 말입니다. 융자금으로 줄 때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에 신경을 안쓰려면 융자금으로 줄 필요가 없지요. 지원해 버리면 되는데, 융자금으로 지원할 때는 꼭 받아들여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영세민들이 엇보 서서...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일을 할 수가 없고 최선을 다해서 회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2항에 보면 현행은 대학재학생은 80점해서 평균 B학점 이상인 자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60점에 D학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 다음 제5조 신청절차에 보면 "구청장을 경유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은 "구청장에게 신청한다"인데 개정은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7조를 개정안을 보면 "시에 두는 심사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사회환경국장이 부위원장이 되며 기획실장, 총무국장, 경제산업국장, 도시건설국장, 사회위생과장이 위원이 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는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을 경유해서 시장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 란에 보면 전부 시의 국장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실제로 그 학생이 대상자가 되느냐를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실무 쪽에는 아마도 안들어와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물론 사회위생과장님이 들어오셨지만 구청장을 경유했다라는 것은 구청에서 올린 것이 되는데 구청의 주무과장인 사회산업과장이 당연히 위원으로 들어와야 되고 이것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획실장이라든가 총무국장, 경제산업국장, 도시건설국장은 제외되어야만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개 구청에 사회산업과장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원안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추천한 동의 사무장이라도 임의로 한시적 위원이 되어서 그 안건 심사를 할 때는 정확한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관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심사를 할 때 실질적인 심사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구청 과장이라든가 그 추천한 동의 사무장이라도 와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정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조 2항에 대해서 80점을 60점으로 B학점을 D학점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전에는 80점의 B학점으로 하다 보니까 융자신청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융자라든지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60점과 D학점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점 미달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를 다닐 수만 있으면 영세민들한테 혜택을 주어서 학교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학점을 낮추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조 신청절차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구청에서 하던 사항인데 업무가 저희 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신청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을 경유해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추천을 하고 구청장이 경유를 해서 서류구비가 완벽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이 대상이 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저희가 시의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사회환경국장이나 기획실장, 총무국장, 경제산업국장, 도시건설국장이 위원이 되어서 시에 두는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꼭 구청에 있는 사회산업과장이라든가 동장 또는 주무가 참석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구비한 서류, 추천서라든가 구비서류를 저희는 보고 그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니까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기택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한 바는 바로 시에 두는 심사위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실제적인 심사가 되기 위해서는 형식상의 국장님을 모시는 것보다는 실무담당을 하고 가장 근접하게 체크할 수 있는 분들이 위원이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했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제3조 1항의 내용 중 "생활보호대상자 중"을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으로 하고 제2항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로"를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 하며 제7조 제2항의 내용 중 "간사는 사회담당업무주사가 된다"를 "간사는 양 구청의 사회산업과장과 시청의 사회담당업무주사가 된다"로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임위원

건의한 것도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이기택위원장

의견조정에서 건의한 부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김유임위원

업무지침으로,

이기택위원장

예. 업무지침으로 내려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통과된 조례안을 참고해서 구청으로 업무지침으로 해서 숙지하도록 공문시행을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지침 내용이 신청을 대상자가 알도록 알리는 것, 홍보하는 것입니다.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저희가 필요한 조치는 전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고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 의거 분뇨등 관련영업의 허가기준 규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분뇨등 관련영업 허가기준을 삭제코자하는 것으로써 분뇨등 관련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인의 소재지 제한삭제를 비롯하여 소독기, 종사원의 목욕시설 설치, 분뇨등 관련영업 허가업체수 제한,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신청자가 많을 때 별도의 심사기준에 의한 심사결정 및 공개추첨, 허가업체에 대하여 분뇨처리를 위한 장비, 인력, 기타설비 등의 추가확보 명령등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중에서 분뇨관련 영업자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삭제 개정된 것은 규제완화 측면에서 자율경쟁 속에서 분뇨등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처리하라는 개정법률의 입법 취지로서 본 조례안의 개정은 각종 행정규제를 철폐하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이며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사회환경국장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20조 1항에 보면 주소규제 규정이 삭제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책을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원칙적으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능력 있는 분뇨업자, 서비스 수준이 높은 업자가 시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인근 업자, 다시 말해서 파주나 서울시 업체가 고양시의 분뇨처리 책임을 맡았다면 그래서 업무를 시행하는 과정에 파주나 서울시의 분뇨를 고양시의 분뇨처럼 차에 구별이 없으니까, 같은 차니까, 고양시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원가계산할 때 세출과 세입이 같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우리 고양시 차원에서 시민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은 시 세금의 막대한 부담으로 운영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해당업자가 파주나 서울시의 업자로서 그 지역의 분뇨를 퍼다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다 버렸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정병선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분뇨청소업이 기존 5개소 외 3개소가 신규로 허가 나서 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타시군에서 허가를 받거나 고양시가 아닌 관외 거주자는 아직까지 허가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파주나 서울시에서 동일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저희 관내 허가를 받고 그 쪽이 됐든 이 쪽이 됐든 혼합이 되어서 수거된 분뇨를 환경사업소에다 위탁처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세밀히 해서 제재를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어떻게 적발이 가능한가요?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청소차가 환경사업소에 투입이 되면 그때 그때마다 저희 담당계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그리고 현행 타시군의 허가를 받은 자가 또 타시군에 가서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여태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 조항을 바꾸면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장점도 있지만 단점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것을 했을 때 과태료라든지 혹은 벌칙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있고, 허가 조건에 허가할 때 영업구역이 저희는 고양시로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곳에서 받아서 혼합수거가 온다는 것은 허가조건에도 위배가 되기 때문에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런 일이 적발됐을 경우에는 허가취소도 가능합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행정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그것은 검토를 해 주시고 만의 하나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렇게 된다면 고양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서는 상당히 마이너스이고 고양시로서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렸고 그 다음에 20조 2항과 4항에 소독기 1조 이상과 종사원 목욕시설, 이 두 부분은 해당업체 종업원들을 위하여는 필요한 시설이 아닐까, 다시 말해서 종업원들의 복지시설의 의미를 띠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만약에 삭제했을 경우에 분뇨처리업자들이 설치비용을 이유로 해서 설치 안해 줄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두 부분은 삭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독기는 수거차량에 자동식으로 부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사원에 대한 목욕은 인건비에 목욕비가 별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목욕비로 지급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분뇨처리사업소 같은 건물에 종사원 목욕시설이 있다는 것은 좋은 상당히 큰 복지혜택이 아니겠습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별도의 목욕비도 지원을 하지만 목욕탕하고 계약을 해서 다니는 거기에 대한 목욕료를 지급하는 방안도 있고 해서 굳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율화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김범수위원

저도 업체가 진입할 수 있는 자율화는 찬성합니다. 많은 능력이 있는 업체가 진입하도록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종사원 목욕시설 같은 부분은 업체의 진입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업체 내의 종업원들에 대한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기간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 고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고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분리배출방법,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 수거용기 설치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을 비롯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 음식물 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음식물 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의 설치,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고양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규정 전반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꼭 필요한 조례의 제정이라고 사료되며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이 조례 제2조 3항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수분함량에 대한 퍼센트가 75%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지난번 소각장을 방문했을 때 습식쓰레기, 다시 말해서 반입된 쓰레기의 수분함량이 한 54% 되고 소각로에 들어가기 직전 건식쓰레기의 수분함량은 34%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쓰레기의 수분함량이 54% 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감량화한 후에 부산물의 수분함량이 75%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따져볼 때 수분함량에 비교해서 감량을 전혀 안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준칙으로 환경부에서 전달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환경부에서는 포괄적으로 감량화 기기의 수분함량을 넉넉하게 75%로 정한 것 같은데 지금 그 준칙대로 하게 된다면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의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퍼센트를 50%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수분 75% 미만의 감량화는 탈수용기 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감량화 기기에 의해서 75% 미만의 탈수용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5% 이상 감량화가 될 경우는 이 기기에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음식물만은 기계화로 압착을 안시키면 75%까지는 안내려간다는 말씀입니다, 음식물은. 전체 총량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0몇 퍼센트까지 내려갈 수 있어도 음식물만은 강제압착식이 아니면 75%까지는 안내려갑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적은 숫자의 감량화는,

김범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전체 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친 후에 75% 미만이면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함수를 높여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이런 기계를 거치지 않아도 75%가 되는 것이 많은데 소각장에 들어온 쓰레기는 50%가 수분이라고 한다는데 아무리 음식물만 따로 모아도 퍼센트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수, 압축, 분쇄, 가열, 건조를 거쳤는데도 75%이다? 이것은 지나치게 상향 조정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 고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