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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붕원 의원 발언

56회 제8내무위원회1998-12-21

권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원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고양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9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대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필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 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고 구청에 부구청장제가 폐지되어 구청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총무과장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구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총무과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행정기구상 폐지된 직제로 인하여 구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을 현존하는 직으로 교체하는 사항으로 합당하며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위원

총무과장이 위원장이 됩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구청에는 총무과장이 위원장이 되는 사항입니다.

임영식위원

각 상임위별로 의원들이 한 명씩 여기에 들어가 계시죠?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식위원

그런데 의원들이 들어가는 정보공개위원회에 과장이 위원장이 된다,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구청에는 시의원님들이 안들어가 있고 본청에만 있습니다.

임영식위원

이것은 구청 정보위원회 얘기죠?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임영식위원

거기에는 의원들이 안들어가 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임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대휘입니다. 지금부터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11월 1일 고양시행정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별, 과별 업무분장상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되어 업무분장을 일부 조정하며 실업자대책상황실을 상설기구화하여 실업대책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자연보호활동에 관한 사항을 총무국에서 사회환경국으로 하며, 총무국의 과별 서열 순을 세정과 다음에 회계과 순으로 조정하고, 보건진료소 폐지에 따른 업무분장을 명시하였으며, 경제산업국 내에 실업대책팀을 한시기구로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업무수행상 분장사무의 부적합한 부분을 바로 잡아 원활한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 사료되며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1페이지, 경제산업국내에 실업대책팀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조례로 개정되니까 먼저 구조조정한 것하고는 별개죠?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환위원

그 팀장은 직위가 어떻게 됩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5급이 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대기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정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들어가는 거예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정원에 들어갑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우리 정원이 하나 늘어나야 되겠네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아니요. 정원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리고 8페이지, 전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 했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그것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8페이지에 보건소 문제로 해 가지고 ? 밑에 15번 전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대강 설명해 주십시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먼저의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대부분 들어가는 사항으로서 이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먼저 보건진료소 문제 할 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먼저는 이 사항이 전체가 빠졌기 때문에 보건진료소 운영하는데 아무래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조문환위원

다시 한 번 이번 기회에 국장님께 여쭤봐야 되겠는데, 전에는 보건진료소지만 지금은 전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진료사들 근무여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한다든가, 상주하면서 근무한다든가 그런 규칙이 없어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그것을 파악해서 알려 주세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별도로 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국장님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폐지에 따라서 업무분장을 명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건소장님 이하에 시장님 조례규칙이 따로 확정됐어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조례요?

권붕원위원

아니 규칙 있잖아요. 진료소 운영에 관한 시장님의 규칙을 새로 제정을 하셨냐고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그것이 아직 덜 됐습니다. 지금 도라든지 중앙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답변을 받아 가지고 자세한 규칙보다도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권붕원위원

먼저도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보건진료소 문제가 상당히 민원관계가 예민한데 보건소장하고 먼저 우리가 의견은 봤어요, 해당 의원들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의견을 대두해서 그 문안을 잡은 것으로 아는데 아직 결정이 안됐다니까 말씀드리는데 보건소장님하고 확실히 먼저 지역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본 것이 관철되도록 총무국장님이 힘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11월 1일 행정조직개편과 함께 고양시의 업무중 구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지정하여 조례를 제정 시행하였으나 시행 과정에서 위임사무의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되고 위임해야 할 사무를 조례에 지정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어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 소관 부서를 재조정하고,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새로이 정하여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위임사무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의 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당초 조직개편 시 위임사무를 지정하여 시행해 오던 중 행정수행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효율적인 주민편의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임사무를 재조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이며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이것이 위에서부터 구청이나 동사무소로 사무위임을 하라는 지시가 돼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사무위임되는 것이 전부 골치아픈 사무인데 구조조정돼서 인원은 시청에 보강을 시켜놓고 구청에 이렇게 전부 위임을 해 주면 구청에서 이것을 해 나갈 수 있을지 그게 염려스럽네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예를 들어서 사회위생과 같은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쪽에는 과거에는 구청에 15개 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인·허가 업무까지를 구청에서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청조직이 축소되는 바람에 그 인·허가 업무는 본청에서 하고 일반적으로 지도.단속이라든가, 간단한 증·교부라든가 이런 사항만 구청에 위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도시과라든가, 건설과쪽은 이번에 구청인력을 하나도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조문옥 위원입니다. 여기를 보면 과거에는 전부 본청에서 지도, 감독하고 관리까지 했는데 구청으로 위임하다보니까 본청에서는 허가사항만 하고 구청에서는 단속만 해라 하는 조항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여기는 그렇게 표시됐는데 사실 구청의 권한이 이번에 상당히 시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절대 구청에만 업무를 위임하는 사항이 아니라 본청이 강화되면서 거의가 본청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사항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그런 사항만 위임한 사항입니다.

조문옥위원

보면 골치아픈 사항만 구청으로 떠넘기는 것 같이 보이는데,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과거에도 행정처분 이런 사항은 주로 구청에서 했습니다. 지도, 단속 이런 사항은 어느 기관이나 다 일선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만 위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구청에서 행정처리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계속 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그러면 구청에는 인력이 충분합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이번에 구청이 과는 많이 줄었어요. 인원상으로 보면 한 50명 내지 60명밖에 감원이 안됐습니다. 과는 15개 과에서 8개 과로 축소시켰지만 인력은 가능한 구청의 업무를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인력조정을 그렇게 많이 안했습니다.

조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권붕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똑같은 맥락에서 질의드리는데 모든 권한이 구청장으로 내려갔네요. 인·허가 같은 중요한 것은 그전에는 시에서 다 했는데 이제는 구청장한테 위임을 하는데, 특이할만한 것이 6급이하 공무원의 권한이라든가, 장애인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식품허가라든가, 그린벨트단속권이라든가 구청의 인원감축을 하고 기구 축소를 하는 마당인데 여기에 권한을 다 위임해서 물의가 안일어날까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그런 사항이 아니라 6급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해 가지고 보직, 전보(구간전보 제외), 승급, 휴직, 복직, 면직 등의 임용권 이러한 사항이 되는데 먼저는 이것과 관련돼서 7급까지 진급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니까 다시 개정되는 사항이 되는 것이지 먼저보다 업무를 더 많이 내려보내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금 문구라도 하나 개정되면 어쩔 수 없이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부각돼서 나타난 사항입니다. 먼저는 승진까지 시켰습니다.

권붕원위원

만약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구청장 권한을 몇 가지 결의를 안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허가 관계, 식품 이런 것은...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여기는 인·허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중요한 업무를 다 구청장한테 위임해 주면, ...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아닙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업무가 본청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조문환위원

이것이 먼저 구청에서 다 하던 업무죠?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하던 업무인데 일부 그 중에서 한, 두 개가 빠지거나 조정되는 사항만 됩니다. 그런데 전면적으로 다시 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타난 사항입니다.

권붕원위원

우리가 볼 때는 다 구청장한테 주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그것을 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전면개정을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식위원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같은 맥락인데요 이것이 구청 인원이 50명밖에 줄지 않았다고 하지만 과가 많이 축소가 됐는데 이 업무를 본청에서 해야 되는데 구청으로 내려가는 것이 의아하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본청업무하고 구청업무를 일목요연하게 다 알 수 있도록 검토가 되어야지 조금 아까 말씀하신 15페이지 4항 보면 국가등의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특례는 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등의 토지거래 협의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으로 본청에서 해야 되는데 구청으로 이관한다는 것, 그리고 조금 아까 권 위원이 말씀하신 17페이지 4항 건축물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해 놓고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협의, 사용검사, 허가취소 해서 층수가 6층이하인 건축물 해 놓고 이런 것도 다 구청으로 하시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세밀히 들어가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지금 17페이지 말씀하신 그 사항은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영식위원

언제 본청으로 이관이 된 근거가 어디 있어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이관된 것이 아니라 이번에 조직개편되면서 일부 조정되는 사항만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대비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전면개정이 되는 사항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협의 이런 사항은 지금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 분야는 지금 직원이라든지 과를 축소조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의 건축, 건설 분야는 조직개편 전과 현재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임영식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왜 위임사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면개정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부분개정으로 하면 자꾸 혼란이 일어나고 저희들이 정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면개정을 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만일 구청에서 업무를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앞으로 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동이 몇 년도에 없어지나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2000년도말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동장한테 위임한다는 것이 많이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현재 하고 있는 것 그대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구태여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명문화시켜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동장한테 위임시키는 사무는 9페이지 같으면 장애인 보호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등록 및 수첩교부관련업무 이런 사항이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번에 그렇게 하나하나 구별하게 되면 저희들이 정리하기가 힘들어서 전체를 전면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지금도 동장들이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동에도 지금 인원이 많이 감축이 됐잖아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그러니까 감축이 돼 가지고 구청으로 올라오고 본청으로도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전부 정리하게 되면 이 조례가 너무 대비표가 어렵기 때문에,

이장성위원

과거에는 동에서 건축물대장을 관리를 안했거든요. 여기는 일부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몇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이장성위원

18페이지.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18페이지 건축물대장의 작성이요?

이장성위원

예.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이것은 지금 동장이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대해서 신고수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한 것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경미한 사항.

이장성위원

지금 동에도 기술직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거든요. 이것은 기술직이 해야 되는 건데,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이 신고사항은 예를 들어서 축사 몇평 짓고 그런 사항이니까 웬만한 사람은 보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경미한 사항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예요.

이장성위원

그렇다 하더라고 용어 자체도 모르는 직원들이 처리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제가 방금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건축신고수리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이것은 준칙이 내려와서 그대로 하는 것인가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아닙니다.

이장성위원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그동안의 행정을 통한 경험이랄까 예에 따라서 이번에 변경하는, 변경이 아니라 이 사항은 과거와 같이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여러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구청이 과도 많이 줄었고 인원도 많이 감축됐는데 이것을 제대로 소화시킬지가 문제예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지금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절대적으로 먼저보다도 구청이나 동장한테 다 위임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약간 변동되는 사항, 동에서 구로 올리고 구에서 시청으로 올라가는 변동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개정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전면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위임이 잘못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다시 조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장성위원

현재 여기로 봐서는 구청장이 하던 것을 시장이 한다는 것은 안나와 있죠?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위임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넣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세정과 같은 데는 세무조사계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먼저는 구청에서 하던 사항인데 전부 시청에서만 하도록 돼 있어서 그런 것은 전부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이대로 하다가 보완사항이 있으면 다시 개정하실 거죠?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이것은 과별로 담당부서와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다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식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식위원

구청장님들과 구청의 과장님들과 이 업무를 협의해서 한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담당국장 입회하에 사전에 조정을 다 한 사항입니다. 실·국장과 주무과장이 다 모여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임영식위원

이 업무를 수용할 수 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임영식위원

구청장이 수용을 했다 이거죠?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사전에 그런 절차를 이행한 사항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구청의 과장들도 올라가서 같이... 그것은 아니죠?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그건 아닙니다. 시정조정위원회 하기 전에 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조문환위원

예를 들어서 산업과 같은 것이 구청에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농지, 축산 등을 맡았는데 지금 가축허가라든가 관리, 농지전용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구청에 농지담당인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이것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내 의견으로는 굉장히 과중한 것 같은데요. 거기 담당이래야 두 명인가 있고 세 명이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셋이 한다 해도 무척 과중하다고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담당부서와 전부 협의를 봐 가지고 협조까지 해서 한 사항입니다. 시청과 구청과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다 협조 사인까지 받아 가지고 서류가 왔다갔다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를 안해 주셔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문환위원

그것은 국장님 얘기이고 저도 그런 것을 다 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이 많다 이거예요. 먼저도 굉장히 힘들게들 했어요. 그런데 이 정도를 거기 담당에다 직원 2명 해서 셋이서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무척 많게 느껴진다 이거예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지금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기구축소를 하는,

조문환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직원을 2명 더 준다든지 해야지 도저히 3명 가지고는 원활하게 못할 것 같은데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구청장이 인력조정도 가능하니까 그런 면에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저희 어느 과에서 일방적으로 한 사항이 아니라 구청과 시청과의 협의하에 업무위임이 되는 사항이지 어디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아닙니다.

임귀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임귀환 위원님.

임귀환위원

조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대동소이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덕양구청 산림계에 일이 있어서 가 봤더니 구조조정되기 전에는 산업과에서 하던 업무를 계원 3명에다가 계장 하나인데 농지에 관한 것을 거기서 다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장 얘기가 일거리는 많고 사람은 적고 큰일났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만 복잡한 업무를 구청으로 넘겨준다고 할 때 이것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력이나 기구가 더 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기구를 자꾸만 줄여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구청내에서 인력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귀환위원

산업과 업무 자체가 끝도, 한도 없는 업무예요. 말썽의 소지는 다 나오고.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일 이것을 위임해서 업무에 문제가 있다면 구청장이 인력조정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시.군과의 업무조정을 다시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문환위원

한 가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축관리 같은 것은 영농센터에 축정계가 내려갔잖아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거기로 갔습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면 그런 데로 보내야지 이 밑으로 내려보내면,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거기도 다 시장 산하기구이기 때문에 그 하부는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문환위원

그러니까 가축관리 같은 것은 영농센타에 축정계가 산업과에서 분리되어 나갔으니까 거기로 보내야지 여기 농정담당에 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말씀이죠.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이것은 구청이니까 본청에서는 농업기술센타로 가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센타도 다 같은 시장의 산하기구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선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조문환위원

가축관리 제한, 허가 이런 것은 축정계에서 하지 왜 구청으로 내려보내느냐 이런 얘기죠. 일이 이렇게 많은데.

권붕원위원

위원장님!

박원필위원장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고양시사무위임조례개정안을 보니까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11월 1일자로 구청은 구조조정으로 인원감축이 되고 과가 통폐합되는 바람에 업무가 폭주되는데 권한이 다 구청장하고 동장으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민원인이 무척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원필위원장

그리고 총무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혼돈이 오는 것이 여기 보면 수고스럽더라도 시장의 권한이 표시됐으면 혼돈이 안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권한을 복사해서 올라오실 수 있나 모르겠네요? 그러면 대비가 되거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다시 한 번 개정된 것만 넘버를 불러주시죠.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5페이지 2번에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해서 보직, 전보, 승급, 휴직, 복직, 면직 등의 임용권 이 사항이 변경된 사항인데 이 사항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승진까지 시켰습니다, 7급 이하까지.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 빠지기 때문에 다시 개정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사전에 그 대비표를 못만들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3번 장애인 보호관리 1, 2 3번이 동장, 구청장으로 내려가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등록 및 수첩교부관련업무,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인데 이것이 그렇게 업무가 많아 가지고 못할 사항은 저도 사회환경국장을 해 봤지만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은 10페이지 8번에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 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해서 1, 2 사항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이라든지 법조항이 항목이 하나씩 보태진다든지 빼진다든지 해서 변경되는 사항이지 지금도 이것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는 본청에서 하고. 9번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1, 2, 3, 4, 5까지. 그래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100페이지 이상의 자료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부분개정이 힘들어서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이해가 힘들지 않나 생각돼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11페이지 10번 집단급식소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2, 11번 기타 식중독등 식품위생관련추진업무 해서 식중독 발생 관리 및 좋은식단 음식물쓰레기 관리등 시책업무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중점적으로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위임사무명 7, 8, 9, 10번입니다. 그런 사항만 개정된 사항인데 이것은 지금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근거법규 조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는 없습니다. 오히려 시로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세정과 소관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전부 올라왔습니다.

양효석위원

나머지 부분은 전과 동일한 것이고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히려 지금 구청에는 몇사람이 업무분장이 잘못돼서 개인적으로 일이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구청의 업무가 상당히 약화됐습니다.

양효석위원

동장의 업무도 마찬가지입니까? 전과 동일하게 하던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조문옥위원

그렇지만 국장님이 구청에도 인원조율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너무 포화된 것으로 봐서 인원배치하는 과정에서 조율을 해 주셔야지 구청 가서 보면 일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데는 쌓여있고 없는 데는 없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분이 한 분씩 들어가서 업무를 관장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앞으로도 저희들이 업무량을 조사해서 계속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그러니까 표시를 해 보니까 4개 항목에 대한 것만 개정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기존에 하던 업무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박원필위원장

그래서 혼돈이 되는 것이 구업무, 신규업무 해서 대비표를 해 주셨으면 우리가 보기에 좋을텐데 그냥 이렇게 보면 이번에 다 구청장한테 위임되는 것 아닌가 하는 혼선이 올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11월 1일 지방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고양시에 지정된 190명을 감축하였어야 하나 당시 과소동의 통·폐합을 감안하여 3명의 정원을 감축 유보하였는데 과소동 통·폐합이 '99년 3월로 연기됨에 따라 현 정원을 감축정원과 일치시키기 위해 정규직에서 3명을 감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의 정원 1,679명을 1,676명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정부방침에 따라 행정조직 개편상 정원감축 인원을 재조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이며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안대로 하면 190명을 감축해야 되는데 우리 시는 하나도 못지킨 결과네요. 우선 금년으로 3명 덕양구 1명, 일산구 2명 해서 운전원이 관두는 모양인데 이 3명의 감축원인을 설명해 주시고, 또 과소동을 통·폐합할 경우에는 몇 명 정도 감원이 되는지 밝혀 주시고, 지금 문제는 190명 감축해야 하나 과소동 통·합의 유무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단서를 다는 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3개 동이 통·폐합되면 190명이 감축이 됩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정작 190명 감축중 금년도에는 몇 명이 이루어졌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원래 우리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감축인원이 190명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187명만 감축하겠다고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3명이 미감축됐기 때문에 도에서 3명도 마저 해라, 왜 안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안하게 된 원인은 원래 저희들이 원신동, 송포동, 장항동의 동장을 감축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동장을 감축하게 되면 그 조직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해라, 그래서 이번에도 동장을 감축하게 되면 조직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능직 3명을 대신 줄이겠다, 직급별로는 안맞더라도. 그것이 이해가 돼서 이번에 3명만 감축을 더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권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하는 등 일반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상 균형을 맞추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법에 의하여 당연 퇴직일이 '98년 12월 31일에 해당하는 자와 '99년 6월 30일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99년 12월 31일에 해당하는 자는 '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에 해당하는 자는 '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 퇴직하며,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 면직하는 경우는 근무기간의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을 일반직 공무원과 같도록 조정하는 사항으로 합당한 조치이며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로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에 별정직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36명입니다. 그런데 33명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돼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일산구보건소의 별정6급 이호정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준칙이 내려와서 하는 사항인데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이 한 살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별정직공무원들도 정년이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먼저는 일반직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별정직공무원을 다시 조례에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런데 38명이나 돼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33명이요.

이장성위원

직종은 어떻게 됩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5급에서는 비서가 1명, 6급 비서 1명, 보건진료원 6명, 사회복지전문요원이라고 동사무소에 한 사람씩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16명, 위생감시원 8급 3명, 또 8급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 6명 해서 33명입니다.

이장성위원

동장 별정직도 지금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다 나갔어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정년도 단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98년 12월 31일자와 '99년 6월 30일인 자는 각각 해당일에, '99년 12월 31일인 자는 '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인 자는 '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방공무원과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사항을 균형있게 조정하는 것으로 합당한 조치이며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성위원

아까 별정직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

현재 고용직이 몇 분이나 됩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지금 현재 16명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고양시 전체에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

그것밖에 안돼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

16명이 시청에 있나요, 구청에 있나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상수도사업소, 구청, 공원관리사업소 이런 데에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옛날에는 동에도 고용직이 있었죠?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제가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방범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고용직이 전부 기능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당초 58세에서 57세로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법정동간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법정동간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법정동간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현 생활권과 불부합한 경계변경승인을 도지사에게 신청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현 생활권과 불부합하고 경계가 불분명한 원당동.사리현동간 및 내곡동.백석동간, 장항동.대화동간, 법곳동.대화동간 등 4개 지역의 법정동간 경계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당동과 사리현동은 경지정리지역의 구거와 농로를 경계로 원당동의 20필지를 사리현동으로, 사리현동 7필지를 원당동으로 각각 편입하여 경계를 조정하고, 내곡동과 백석동은 일산신시가지 동측 경계지점의 배수로를 기준으로 내곡동의 37필지를 백석동으로, 백석동의 64필지를 내곡동으로 각각 편입하며, 장항동과 대화동은 호수공원 앞 경지정리지역의 농로를 경계로 장항동의 96필지를 대화동으로, 대화동의 120필지를 장항동으로 각각 편입시키고, 법곳동과 대화동은 하수종말처리장 북측 구거와 도로를 경계로 법곳동의 41필지를 대화동으로 편입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건을 검토한 바 경지정리사업등으로 구거 또는 도로가 신설되어 자연경계는 분명하게 구획되었으나 법정동 지번 변경을 하지 않아 동간 경계가 모호하거나 생활권이 상이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편의를 위해 여론을 수렴하여 법정동간 경계조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당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장성위원

이것이 행정구역이 변경되면 거기에 따른 지번도 전부 변경되고 각자 가지고 있는 등기가 변경되어야 할텐데 그 비용은 누가 충당합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그런 사항은 구청에서 촉탁등기로 하기 때문에 개인으로 봐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이 판단은 시장이 하는 것입니까,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이것은 지적과에서 지적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해당주민과 의견을 들어봐서 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죠?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말고도 또 할 데가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저희한테는 지금 들어온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잘...

이장성위원

아니 지금 화전동과 대덕동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화전동 일부가 기찻길 경계로 해 가지고 대덕동으로 가고, 또 덕은동 일부가 화전동으로 편입이 돼 있는데 그런 것을 조정을 해야 되지 않아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그런 사항이 상정된 것으로 아는데 의견이 분분해서 의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해당부서로 하여금,

이장성위원

아니 그것은 의결이 되고 안되고간에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로는 왕래가 안됩니다. 내년부터는 전철화되기 때문에 기찻길이 6개 생겨 가지고 대덕동과 화전동이 완전히 두절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장이 조정 안해 주면 우편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물론 먼저 의회에서 의원들간에 이해를 못해 가지고 넘어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판단해서 옳다고 인정되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 그렇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과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에 대한 주민의견과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고, 과거에 지금 이장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결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로 하여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것은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화전동과 대덕동이 길이 있어서 왕래가 되는데 내년부터는 길이 완전히 없어져요. 또 우편물이 화전동이 넓으니까 똑같은 화전동인 줄 알고 우편물이 화전동에서 돌다가 나중에 전달이 되니까 고지서라든가 안내장 같은 것이 늦게 도착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가 있는데 이런 것을 참작을 하셔야 될 거예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알았습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예, 권붕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붕원위원

법정동간의 경계조정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원당동의 20필지를 사리현동으로 편입하는 것하고 사리현동의 7필지를 원당동으로 편입하는 관계로 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는데, 원당동의 20필지를 사리현동으로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는 몇 명으로 돼 있어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잠시 자료를 찾아서...

권붕원위원

그러시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행정신청하면 시일이 얼마나 걸려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전체소요기간이 약 6개월 내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대한 해당주민의 의견이 찬성으로 다 얘기가 됐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되는 거예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한 사람 반대해서 안된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도로라든지, 구거 이런 사항을 경계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수 의견이 좋다고 하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이것 신청하는 대로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까? 1년에 몇 번...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 지적과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도로라든가 구거를 경계로 해서 다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발의가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좋다고 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주민이 필요하다고 의견서를 냈을 때는 언제라도 해 주냐 이거예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지금 우리 주교동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행정이 이원화 돼 가지고 주민들이 혼동이 옵니다. 철둑 저편은 행정구역은 주교동인데 획일적으로 행정은 성사1동에서 보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이장성 위원님도 화전동과 대덕동간의 얘기를 하셨는데 주교동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주민들간에, 특히 외지에서 오는 우편물 같은 것을 보면 굉장히 혼동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사1동으로 아주 가져가든지, 주교동으로 해서 행정도 주교동에서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든지 해야지 지금 경찰서에서는 파출소가 길 저쪽으로는 성사1동만 보고 이쪽은 또 주교동이 파출소가 거기까지 관장을 해요. 그렇게 행정상 미묘한 것이 있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법정동간 경계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견한 사항은 발견하는 대로 나름대로 행정조치를 하고, 또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그러한 의견을 제출하게 되면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점진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옥위원

주교동 같은 경우는 시민들 여론을 청취할 것이 없어요. 옛날부터 그렇거든요. 지금 대충 아시죠? 도로 이쪽은 성사1동이고, 주공1차는 행정구역이 주교동이에요. 주공2차는 행정동이 성사1동이고. 그래서 저는 주민들 여론이 그것은 과거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그때 성사1동이 인구가 적었어요. 적다 보니까 다른 데로 편입할 수 없으니까 그런 편법을 썼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주민들이 갖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이란 것이 어떤 특수요건에 의해서 이루어져는 안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지금 개별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점진적으로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효석위원

현재 원안 올라온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원신동과 흥도동을 통·폐합한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보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오히려 오금동, 원신동을 합쳐서 한 동이 형성되어야 된다고 보고, 신도동과 창릉동이 한데 합해져야 되고, 지축4동이 일부 지축동인데도 불구하고 신도동으로 편입이 돼 있어요. 그런 도로나 현재 올라온 도로경계 등을 보면 그렇게 되어야만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도 보완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답변드릴 사항인지는 몰라도 하여간 그런 것은 주민들 이해관계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 집행기관에서 마음대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이 사항은 다만 도로, 농로, 경지정리에 따른 사항을 조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동간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8년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98년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부과기준인 작물별 평균 필요경비 및 필요경비율을 정하여야 하는데 종전에는 본 사항이 도지사 승인사항이었으나 '98년 7월 23일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개정되어 '98년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우리 시에서 주로 생산되는 벼를 비롯한 11가지 작물에 대한 수입금액과 평균필요경비를 산출하여 단위당 소득금액을 정하고 필요경비율과 소득율을 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된 의안 별표1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농지세 부과를 위한 경비와 소득율의 산정을 위해 각 동장 및 작물별 생산자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작물별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효석위원

여기 선인장 부분은 선인장의 소득을 보려면 최소한 3년 이상의 기나긴 기일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수해로 인해서 선인장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봐서 다시 수익을 올릴 수 있으려면 앞으로도 한 2, 3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소득금액을 139만 1천원으로 잡아 놓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가서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써 이것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세정과장 유태형입니다. 참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의 1년간 농지세 납부하시는 분이 벼에 대해서는 송포동 구산리에 사시는 한 농가밖에 없습니다. 5만평 하시는 딱 한 농가가 있고, 나머지는 밭작물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옛날에는 농지세가 주 세목이었습니다. 그래서 1만원, 2만원, 많이 내시는 분은 3만원 정도 1년에 내시고, 그렇게 고르게 형평부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득배분의 원칙에 따라서 농지세 상향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1년에 내시는 농지세가 개인은 한 분도 안내십니다. 스물 세 분이 계시는데 이것도 사실 본인이 신고에 의해서 납부하시는 세금입니다. 왜 그렇게 신고를 하시냐고 했더니 어차피 우리는 대단위로 선인장이고 특수화훼작물을 하우스내에서 하고 있으니까 시.군에 농지세를 내게 되면 국세에서 소득세가 면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 내는 것이 더 낫다 해서 신고 납부하시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효자동 같은 데는 대단위지만 그런 데만 그렇고 나머지는 선인장을 하신다든가, 특수작물을 심어서 장미를 하신다든가 이런 분은 저희가 부과하지 않습니다. 신고에 의해서 납부하시는 사항인데, 참고적으로 여기 별표 유인물 해서 나눠드린 사항은 1a당, 300평당 기준금액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농가와 전부 맞대면해서 이 정도는 나온다, 그렇지만 지금 양효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 수해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작황조사를 해서 전부 감면이 됩니다. 부과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효석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해가 가는데 별표에 보게 되면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이것은 정상적인 수확을 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고, 본인이 와서 올해 피해를 봤다고 하면 전부 감가상각비로 나가는 것이니까, ...

양효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 필요경비율이 타시·군하고 비등하죠?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그러면요. 경기도 내 담당자들이 모여서 합동작업을 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농가와 전부 조사를 해서 가지고 나가서 31개 시·군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바로 지사한테 승인신청을 하면 지사가 승인을 해 주었는데 금년 7월 23일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안건을 상정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먼저는 이런 안건이 없었는데 이번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조정한 것 보니까 옛날에는 농지세 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즘은 거의 없거든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는 고루 안분돼서 몇천원씩이라도 다 내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농지세가 사실 폐지되다시피 했습니다. 올해 우성환씨 5만평하시는 분이 해당되는데 그 양반도 올해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나마도 안내십니다. 피해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문환위원

그럼 감면농지세 상한액이 얼마예요? 농지로 하는 거예요? 소득으로 하는 것 아니예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소득금액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문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해당자가 없어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한 3만평까지는 거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상한선이 많이 올라갔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죽 나열한 것처럼 농민들이 필요경비 종자대, 대파대 죽 해 놨는데 여기에 감면농지세가 옛날에는 많지 않았습니까? 1가구당 1,400평 이상이면 1가마, 2가마 이렇게 나오다시피 했었는데 지금은 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농지세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

한 3만평 지으면 소득이 꽤 많은데... 이상입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기관 개설허가 권한이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종전의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징수하던 종합병원 및 병원급의 개설허가 수수료를 새로이 정하고자 부분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종합병원 개설허가시는 90,000원, 병원급 개설허가시는 60,000원, 이전 또는 변경 허가시는 30,000원을 각각 수수료로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에서 경과규정으로 정했던 수수료를 우리 시 조례에 새로이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라 사료되며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옥위원

여기 보면 이것이 도지사 위임사항이죠?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조문옥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조그만 10평, 15평짜리 식당을 하는데도 그 조합에서 30만원인가 하는 조합비를 걷어갔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병원하는데 수수료가 9만원이라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자기네들 사단법인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문옥위원

지금 현재 요식업조합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어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고양시만 해도 하루에 몇십개가 없어지고 몇십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조합은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더라구요. 이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시에서 안합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나중에 별도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조문옥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 메스가 가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배철호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담당과에 가서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에게 제출할 보고서는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