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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조동원 의원 발언

56회 제9도시건설위원회1998-12-23

조동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의 회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예산안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보입니다. 9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7,999억 1,974만 1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78억 9,080만 7천원이 증액되어 3.6%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41억 9,180만원이 증액된 5,000억 2,606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36억 9,900만 7천원이 증액된 2,998억 9,367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지방세수입 44억 324만원, 세외수입이 89억 3,736만 3천원, 보조금이 8억 5,119만 7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138억 4,878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이 1억 4,977만 5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457만원의 재원을 가지고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일반회계 4,457만원중 물건비가 1억 3,104만원이 증액되고 자본지출이 8,647만원이 감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으로서 추가 발생된 국·도비 의존재원의 변경내시로 예산의 정리와 98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내 추진을 완료치 못한 명시이월사업중 금년 수해피해로 인한 수해피해 미복구사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월사업이 총 130건에 이르고 있음은 예산반영시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선별, 완벽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 시기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였어야 함에도 추진지연등의 사례로 이월사업이 다수 발생하게 되었음은 향후 사업추진에 진력을 다하고 사업예산 반영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 사업소, 구청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의 일반회계 및 토지관리특별회계, 명시이월 세출예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도시건설국의 세출예산 및 토지관리특별회계, 명시이월 세출예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수림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김현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에 기본조사설계비 수색~서두물간 도로공사내 주택안전진단비 전액감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소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색~서두물 도로 공사내 감되는 것은 기히 96년도부터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구간에 윤종원이라는 사람이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완강히 저항을 했기 때문에 공탁을 시켜놓고 집행을 못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그 사람과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 협의가 잘 끝나고 그 이전에는 건물이 편입이 안되는 것으로 해서 일부 공법을 바꾸어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건물을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그 사람은 그 집을 떠나지 않게 계속 살게끔 당초에 요구한 대로, 그리고 저희들은 공법을 바꿔 가지고 도로의 기능상 이상이 없도록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8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일산~교하간 도로확장공사가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84억이나 이월이 됐는데요. 사업기간은 99년 6월까지인데 이것이 사업기간내에 공사가 마무리 되겠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사고이월되는 것은 현재 마찬가지로 거기도 산림청의 편입토지에 대해서 인가 절충중에 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원혁산업이 폐업보상을 요구하고 저희들은 관내 적지를 산정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우리 관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이유는 연간 그 사람들이 10억 가까이 고양시 세수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그 양반 얘기는 고양시 세수에 엄청나게 일조를 하고 있는데도 내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려고 한다. 고 하고 저희들은 적지를 마련해서 끌어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군데 적지를 물색해 가지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보상비가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월액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럼 폐업신고를 하게 되면 그 폐업신고에 따른 부담을 저희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폐업보상이 현재 정확한 감정을 안해봤습니다마는 한 20억 가까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영환위원

어떤 기준으로 20억 정도가 잡힌 것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공장업을 못하게 하니까 공장폐업에 대한 보상, 감정기준이 그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소영환위원

그럼 폐업보상에는 그 사람들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겠네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렇죠. 그 사람이 향후에 새로운 어떤 장소를 물색해서 그 업을 계속할 때까지.....

소영환위원

언제 할지 모르는 것을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됩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저희들은 일부 구간을 치고 나가고 경성아파트에서 그 도로가 새로운 도로가 뚫리게 되는데 그 때는 그 건물을 중앙을 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원혁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 일부 편입되는 부분은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는 경성아파트에서 유입되는 새로 뚫리는 도로는 거기로부터 폐업보상을 받도록 해라, 그리고 우리는 당신네들이 파주나 어디로 떠나지 않고 우리 관내에 유치하기 위해서 다른 적지를 물색중에 있다는 것을 그 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폐업신고에 따른 보상을 해야 되는지 본위원은 잘 모르겠지만 엄청난 세수가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폐업신고를 해 가지고 계속 기간이 연장되면 저희 시에서 그 돈을 다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어떤 기간을 정하든지 확실한 계약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만약에 끌려간다면 저희 세원이 많이 줄어드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하수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85페이지 경기도에서 현재 소송진행건으로 이것이 무슨 소송건입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 윤경한입니다. 이 소송건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도내배수펌프장을 현장답사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진입도로가 사유지인데 저희가 보상 감정한 가격이 너무 작다, 저희가 감정한 가격이 한 6,700만원이 나왔는데 민원인은 그것의 10배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억 내지 9억은 받아야 된다 해 가지고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현재 이용상태대로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겠다는 의견이고, 민원인은 현재 이용상태가 아닌 지목이 잡종지이니까 잡종지대로 보상을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정기관과 민원인과의 의견차이로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결과 완료되는 즉시 보상금을 지급코자 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오환위원

소송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경기도청으로 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고오환위원

왜 우리시가 안하고 경기도가 합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천이 준용하천입니다. 준용하천 관리자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소송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보상은 도비입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저희 시비와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고오환위원

도비가 몇% 정도 됩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약 한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대충 보면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토지보상 지연이라든가 공기절대부족이라든가 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많죠? 그런데 토지보상협의가 안이루어지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공사를 합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을 협의보상을 하다가 안되면 토지수용 재결을 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시간은 중앙 토지위원회에다 건의를 하는데 협의매수를 하려고 하다가 안되니까 기한은 우리가 올리면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김진원위원

이번에 예산을 훑어보니까 명시이월된 것 거의 다가 100%는 아니지만 토지보상이 안됐기 때문에 이월된 것이 많거든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토지보상이 많습니다.

김진원위원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공사도 제대로 되지를 않고, 공기가 연장되고 이월되는 사항인데 보상가 자체가 보상을 받는 사람들은 적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렇죠.

김진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다른 현실에 가깝도록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런 방법은 없고 저희 공무원들이 감정하는 것이 아니고 2개 공인감정기관에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감정해 온 것에 대한 평균치를 내 가지고 우리가 감정가격을 결정하는데, 거의다 보상협의를 하는데 일부 몇 사람들이 싸다고 해 가지고 이의제기를 하는데 그 기간이 우리가 재감정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에요. 1년이내에 해 봐야 그 감정기관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1년은 그냥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김진원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보상이 제대로 안되면 1년이 그냥 지나가야 되네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현행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원위원

그럼 공사는 시작을 해놓고 예산은 받아놓고 공사를 못하고 또 이월되고 이월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런 것은 몇 건 안되고 사실상 계속사업, 도로공사나 하천공사를 하면 한번에 예산이 서서 당해연도에 끝나면 되는데 주로 그것이에요. 왜냐하면 공사기간이 1년이 아니고 2, 3년 예산관계상 그럴 수도 있고, 공사기간이 필요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이 없습니다. 보통 2, 3년이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업이 많은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예, 이런 보상 문제를 시급히 해결 할 수 있는 시민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김진원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간담회 같은 것이 형식적이고 내용적인 알맹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가봤는데 벌서 끝났다고 안하더란 얘기입니다. 간담회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주는 것으로 그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런 것은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더란 얘기에요. 주민들이 빨리 호응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보상비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것이 안이루어지면 법대로 빨리빨리 공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예산 절약도 그렇고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외형상으로 크게 예산만 만들어놓고 실제로 하지도 못하고 자꾸 이월만 돼서 넘어가니까 외부에서 보기에도 별로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알았습니다. 책정된 공기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조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위원

조동원 위원입니다. 88쪽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있어서 지방양여금이 얼마나 이번에 내시가 된 것입니까? 지방양여금을 받아서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양여금을 받아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조동원위원

그러면 예산액과 이월액에 가서 예산액이 20억 3,300만원이고, 이월액은 20억 2,690만원이거든요. 예산액보다 이월액이 왜 많은가 해서.......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오타가 됐습니다. 예산액이 12억이 아니라 120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조동원위원

이것이 맞지를 않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산액 플러스 해서 128억 3,300만원이 되는 것이죠.

조동원위원

밑에 하고 맞아야 되는데 맞지를 안잖아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결론은 100억이 빠진 것이죠.

이건익위원

시설비도 112억이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1자가 하나씩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조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많이 줄었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부담금을 보면 15억이 줄고, 또 택지소유 부담금에서 3억이 줄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그 전에 개발이익환수 법률이 98년 9월 19일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98년 6월 19일 이후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는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웠던 것이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건설경기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을 받지 못하는 법을 정해준 것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이것이 한시적으로 99년도까지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99년 말까지요.

김현중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상수도사업소의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건설개량사업 이월사업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건설개량이월사업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상욱입니다.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동원 위원님!

조동원위원

조동원 위원입니다. 120쪽 수도사용료 수입해서 죽 나오는데 물론 ABC로 구분이 돼서 나오는 것이겠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조동원위원

그런데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경정하고 기정하고 차이가 나오는데 인상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겠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12월이라고 했는데 언제 인상을 해 가지고 12개월 분을 계상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인상분 금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12달을 계상하는 것이죠.

조동원위원

소급해서요?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아니죠.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는 기히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할 때는 인상분이 정확히 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누락을 시켰다가,

조동원위원

대충 알겠는데요. 12월 이전에 인상을 시켜 준 것이냐 아니면,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럼 본예산에 들어갔어야죠.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97년도에 본예산 편성을 할때는 인상이 확정 안됐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뺐다가 이번에 다시 집어넣은 것이죠.

조동원위원

97년도에 11월 25일부터 본예산 심의가 됐을텐데 그 이전에 통과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회기중에 통과가 됐다 그런 말씀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의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건설개량사업 이월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건설과 세출예산과 건설과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건축과의 명시이월사업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은 건설과 세출예산과 건설과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건축과의 명시이월사업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최원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중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덕양구의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191페이지 맨 밑에 보면 흥도동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가 13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의 안썼거든요. 192페이지 강매동도 마찬가지이고 그 이유가 뭡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강매동, 흥도동은 감정결과가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감정가가 싸다고 불응하고 있는데 강매동 같은 경우 감정이 나온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이제 보상주는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흥도동도 마찬가지입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흥도동도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조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위원

조동원입니다. 184쪽 방음벽 설치공사가 전액감이 됐다가 다시 계상이 됐는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전에 추경 때 17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12억 보조사업만 계상이 되고 시비는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17억을 다 해야 해당 학교에 방음벽 공사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4회추경에 삭감됐던 액을 다시 계상하게 됐습니다.

조동원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면 백양중교 방음벽 설치공사가 1억이죠?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조동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백양초·중교 해 가지고 2억 8,9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조동원위원

그 반면에 화정초교 방음벽 설치공사는 1억이 됐다가 초·중교 방음벽 해서 5,700만원으로 계상이 됐거든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조동원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지금 여기 4회추경에 방음벽 설치공사는 내역별로 감해서 다시 증액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학교별로 설계를 하면서 학교장하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원하는 방음벽 유형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학교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당초 내역 가지고 모자라는 학교가 있고, 또 남는 학교가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번 4회 추경에서는 내역조정을 해서 총액은 변동이 없고 학교별로 내역만 변경을 해서 실제 설계 공사비에 맞게끔 내역조정으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조동원위원

백양초교하고 백양중교하고 보면 거의 50%가 증액이 된 것으로 나오는데,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그것은 우리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광복입니다. 현재 백양초·중고등학교는 당초에는 각각 50미터씩 사업비가 서 있었는데 학교담이 하나로 동일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흡입형하고 투명형에 의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이 2억이었습니다마는 2억 8,900만원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지에 나가서 실측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한 금액입니다.

조동원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당초 예산하고는 변동은 없다?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변동은 없습니다. 12억을 가지고 학교내에서 의견을 들어서 설계한 금액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조동원위원

12억 가지고 결국 당초 예산보다 조정한 안이다 그런 얘기죠?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처음에는 10개 학교 650미터를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1,043미터가 나오거든요. 그것에 맞춰서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조동원위원

1, 2미터라도 줄어서 남든지 해야지 어떻게 딱 들어가게 했어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연장이 650미터에서 1,043미터로 늘어났어요. 그것에 의해서 맞춰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조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명시이월 통일로 관산동 시가지 가로조명 개선공사인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양수금 청구사건 소송진행중으로 이월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건설과장님!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광복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요. 우리가 공사비를 지급하려고 보니까 이 사람이 지방세를 체납한 것이 7천만원이에요.

고오환위원

누가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사업을 시행한 사람이요. 우리가 체납대금을 일단 조치를 하려고 했더니 하도급을 맡은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도급을 맡은 회사가 우리한테 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한테 정식으로 하도급 신고도 안되어 있고 원도급자한테 대금을 주려고 보니까 체납이 되어 있어서 안주고 있던 사항인데, 하도급 맡은 사람은 우리한테 돈을 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 소송중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지급이 못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오환위원

공사는 했고요?
광복

이광복덕양구건설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고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덕양구청의 건설과 세출예산과 건설과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건축과의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건설과, 건축과의 명시이월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님은 건설과, 건축과의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최태열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일산구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영환 위원님!

소영환위원

23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풍산1통~식사간 도로공사하고 그 밑에 풍동~식사간 도로공사가 있는데 예산액 5억 7,600만원, 이월액 5억 7,600만원, 또 밑의 것은 11억 5,200만원인데 그대로 이월이 됐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나도 보상이 안나가고 이월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건설과장 이주철입니다. 풍산1통~식사간 도로공사외 2건은 지금 현재 보상비가 지급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정을 완료해 가지고 보상협의 요청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보다 보상절차가 늦어 가지고 협의통보는 보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영환위원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빨리빨리 추진하셔 가지고 이월되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과장님! 감정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감정은 완료됐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이것이 98년도 본예산이거든요. 과장님이 인수하신 지 얼마 안되지만 1년여 동안 하나도 손을 못댔다는 자체가 안타깝습니다마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서두르겠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감정액이 나오고 토지보상을 주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가 관에서 할 수 있는 힘이 미치고 어디까지가 못미치는 것이에요? 크게 보면 토지매입을 못해 가지고 주민하고 직접 맞지를 않아 가지고 거의 이월되고 그러거든요. 개인이 100만원 준다고 하는데 지주는 200만원 달라고 하면 끝까지 얘기가 안되는 것인데 시간을 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건설과장 이주철입니다. 토지 협의매수 절차를 밟아가지고 일단 저희가 감정에 의해서 감정가가 나와서 그것을 보상비를 사정을 해서 보상가가 책정이 되겠습니다. 책정이 되면 책정된 금액을 가지고 토지소유자나 지장물소유자한테 협의요청을 하게 되는데, 협의요청을 할 당시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받습니다. 이의에 대한 것을 받아서 타당성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재감정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에 의해서 가격을 매겨서 통보를 해주고 그 가격에 협의보상이 안되면 최종적으로는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수용까지 가기까지가 이의 기간도 있을 것이고 재감정도 있을 것인데, 그 시간이 기일이 얼마나 걸리느냐는 것이죠. 빨리빨리 해서 안되면 수용절차를 밟아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일 추진을 강하게 하면 5개월이 되는지? 아니면 1년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인지 사업하기에 따라서 빨리 결정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제가 모르겠거든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6개월 이상이 되면 재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재감정해서 또 얼마나 기다려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재감정은 1차로 알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 1차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보통 1년을,

고오환위원

재감정해 가지고 또 1년을 기다린다는 얘기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6개월이요.

고오환위원

그러면 1년이 되네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고오환위원

그러면 1년차 되면 수용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고오환위원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내용이 풍산동부터 5건 되네요. 이것이 전부 1년이 됐습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아직 1년이 안됐습니다.

고오환위원

그러면 거의 대다수가 토지매입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은 거의 이월이 되겠군요. 1년은 보상을 받는 분은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감정가 대로 안주려고 하니까 거의 1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대부분이 지금 사업을 보통 용지매수 기간이 1년이상 잡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용령을 내리면 얼마만에 집행이 됩니까? 수용령을 내리면 바로 곧 안되는 것이에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그것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가결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바로 집행이 됩니다.

고오환위원

가결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기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그 위원회는 어디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가 있고, 건교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수용위원회 위원들이 공무원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공무원도 있고,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민, 관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김진원 위원님!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228쪽에 보시면 자전거도로 확충공사가 이월이 됐는데요. 1회 추경에 서있던 것이에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김진원위원

그런데 이렇게 요즘 와서 12월 7일에 공사입찰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1회 추경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치결정 사업설계가 용역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금년내에 바로 실시를 못하고 11월에 설계가 완료가 돼서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김진원위원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장항I.C에서 나오는 시도 62호선 백마교에서부터 식사5거리 시청오는 그 도로가 되겠고요. 식사5거리부터 본일산 쪽으로 가는 310호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동국대학교 야구장입구까지입니다.

김진원위원

설계상에 어려움이 있었던 지역입니까?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설계상에 어려운 점은 아니고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김진원위원

1회추경에 세워 가지고 전액을 하나도 안썼는데 전혀 공사를 안한 것 아닙니까? 상당한 시간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하는 것보다는 서둘러서 시행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이것은 업자선정까지 현재 끝낸 상태입니다. 바로 공사를 해서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원위원

본예산에 들어가 있거나 1회 추경이면 상당히 일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해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십시오.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철

이주철일산구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산포 I.C부터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제기를 했는데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수정을 해보는 그런 방향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보충질의를 드리면서 구청장님께 예산과 전혀 관계가 없는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부탁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덕양이나 일산구에 수해복구 문제가 상당히 우리 고양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문제점을 많이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94년도에 또 96년도에 수해를 당한 연천, 철원, 이쪽에 수해복구비 횡령사건이라든가 수해복구 부실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일산구가 시행하고 있는 수해복구비가 대략 한 63, 4억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집행을 청장님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꼼꼼이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양시가 1,017억이라는 행정조사 피해를 입었는데 실제 피해는 그 10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피해를 봤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조금만 관리를 해 주시면 상당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데 착안해서 말씀드리고요. 고오환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중에 덕양구쪽에도 토지 협의수용이 안돼 가지고 공사가 중지되거나 도로개설이 자투리가 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빨리 재결 절차를 밟아 가지고, 어떻게 공권력이나 행정력이 강하게 미쳐야 될 곳에서는 안미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상가를 책정하기 위한 감정과정에서도 좀더 적극적인 개입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지금 덕양구 같은 경우는 다 해놓고도 고양9통 같은 경우는 보상지연으로 인해서 공사자체를 2년째 손을 못대고 있어요. 지축동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0미터가 완전히 가로막혀 있어 가지고 도로를 못뚫고 있어요. 일산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산구청의 건설과, 건축과의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 명시이월사업 세출예산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건설개량이월사업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은 명시이월사업 세출예산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건설개량사업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서재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들이 많으십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90페이지 여성복지회관 신축공사에 23억이 시공회사부도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사업기간이 연장이 됐는데 원래 애당초에 계약한 시공사가 어디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상우건설입니다.

이건익위원

그럼 현재 부도로 인해서 공사지연인데 보증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보증회사는 삼익인데 역시 12월 7일에 부도가 났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럼 보증회사는 몇 군데를 세운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상우에서 보증회사를 삼익 하나를 세웠었는데 현재 보증회사가 없습니다.

이건익위원

원래 보증회사는 2군데 이상 세우게 되어 있는데, 한군데를 세울 때는 보증금액을 더 높혀야 될 문제고...... 어떻게 해서 보증회사를 하나 밖에 안세운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2개 회사라는 명문이 없고 보증회사가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삼익에서 당초에 상우와 하도급 업체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직불체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단종건설이 보는 것이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런데 단종건설이 잘 하고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예, 제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익위원

그러면 시공사에 단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삼익에 단종을 하는 것이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그렇죠. 당초의 하도급 업체들이요.

이건익위원

사업에 대한 지장은 없겠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다소 행정처리로 지연이 있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건익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단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원래 보증을 2군데 이상을 서야 되는데 한군데 밖에 안세워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라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시정을 해야 됩니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영환 위원님!

소영환위원

90쪽에 맨 밑에 동산~화전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요. 이것이 99년 4월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99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소영환위원

그 때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지장물 관계, 군부대 협의관계 때문에 다소 지연이 돼서 7월쯤, 한 90일 정도 연기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토지매입비 18억 7,500만원의 예산액이 세워져 있는데 전액 다 이월이 됐거든요. 토지보상 관계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왜 그런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대체적으로 군부대 용지가 60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이 20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80필지가 있고 나머지 한 50필지가 있는데 저당권 설정이 OP측에 있고 가격이 싼 것이 여러 필지가 있고, 그 다음에 행불이 33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공사를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용두4거리에 한 필지가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왜 문제가 됐느냐 하면 그 용지가 사유지인데 22년전 이전에 도로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법상에 20년이 지난 것은 보상을 할 수 없다고 됐기 때문에 소송중에 있습니다. 소송을 해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기면 우리가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공사가 거의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죠?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지금 공정이 72%입니다.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소영환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청이나 군부대 동의를 얻는데 7월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사업소장

가능합니다. 지금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사업소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10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