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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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봉운 의원 발언

56회 제9사회산업위원회1998-12-23

이봉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9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 드리면 총 규모는 7,999억 1,974만 1천원으로써 제3회 추경까지의 기정예산 7,720억 2,893만 4천원보다 278억 9,080만 7천원이 증액되어 3.6%가 증가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41억 9,180만원이 증가한 5,000억 2,606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36억 9,900만 7천원이 증가된 2,998억 9,367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세입재원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44억 324만원, 세외수입 89억 3,736만 3천원, 보조금 8억 5,119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38억 4,878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1억 4,977만 5천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52억 9,443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3만원이 감액되었고 사회개발비가 149억 3,323만 2천원, 경제개발비가 3억 5,684만 3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438만 9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가 1억 967만 1천원이 감액되었고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가 140억 9,8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98회계년도 마감을 앞두고 국·도비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과 '98명시이월사업비 제출등으로 '98년 예산을 마무리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해당 국·사업소·구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사회환경국부터 되어 있으나 오늘 일산보건소에서 11시부터 고양시 약사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일부 순서를 수정하여 일산보건소부터 심의를 하고 다음에는 직제 순서에 의거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산보건소 명시이월사업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보건소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 보건소장 강홍석입니다. 시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98년도 일산구 보건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의 사회위생과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사회위생과의 명시이월사업, 가정복지과, 환경청소과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교통행정과의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께서는 위에서 열거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고택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택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 보고하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그래 주십시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설명내용은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타회계 전출금, 고양시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 140억원을 전출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

이기택위원장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140억원은 저희 원능지구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특별회계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지금 140억원을 전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저희 원능지구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총액이 268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8억 9,900만원을 특별회계에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 때마다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확보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조례가 제정되어서 특별회계 계좌가 있기 때문에 그리로 전입을 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봐 주십시오. 구료비를 다 줄인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료비를 감하게 된 것은 당초 내시인원 보다 수용인원이 감소함에 따라서 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수용인원이 줄었다는 것은 당초 우리 고양시에서 예상했던 인원보다 실제 조사에서 인원이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연초에 도에서 국비와 도비를 배정내시할 때 기준치를 먼저는 360명으로 잡았었는데 주다 보니까 33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서 이번에 복지시설에 수용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도에서 360명을 내려보내 줬는데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330명이었다?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360명은 기존에 우리 시에서 올린 예측인원이 아니었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저희가 1년치를 도에 보고하게 되면 도에서 가감을 해서 일괄 책정해서 저희한테 내시를 해 줍니다.

심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거기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 360명이 330명으로 줄었다고 했는데 그 밑에 부식비나 간식비는 왜 326명입니까? 왜 틀리는 것이지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저희 수용시설에 인원을 정확하게 수정해서 해 주는 변경해서 내시해 주는 인원이기 때문에 구료비하고 수용자 부식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부식비나 간식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326명이고 구료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33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예산 항목이 각각 다르니까 예산 항목별로 자르다 보니까 숫자에 맞춰서 주느라고 저희한테 내려온 숫자가 330명은 구료비가 되고 부식비는 320명이 되고 간식비와 수용비는 326명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인원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지요? 인원 숫자에?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원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하여간 이것이 아예 그냥 장애인 복지시설 수용자 간식비 해서 얼마 정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명수가 틀리게 나오면 행정상으로 사실상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아예 그냥 기정에 얼마인데 경정에 얼마다, 부식비로 얼마다, 그러는 것이 더 낫지요. 명수도 틀린 것을 해 놓고 330명이 정확한 것입니까, 326명이 정확한 것입니까? 진짜 명수가, 사실상 명수가?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용인원이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10월에 틀릴 수 있고 11월에 증원이 될 수 있고 12월에 수용인원이 적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정무위원

그런데 어쨌든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도비가 줄어서 감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 330명이라는 것은 맞는 것 아닙니까? 330명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350명인데 330명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사실상 줄었기 때문에 줄은 것이 아니냐,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그것은 도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저희한테 임의대로 삭감을 해서 보조내시를 해 주기 때문에,

김정무위원

여태까지 인원하고 상관없이 그냥 도에서 도비를 줄인 것이지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리고 41페이지, 이것은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자활보호 및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 그 밑에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생계비, 그 밑에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비, 이것이 사실 한시적이나 월동기나 비슷비슷한데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보호 및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는 신규사업으로써 도 특수시책으로서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구당 15만원씩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고 그 밑에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생계비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적극 이번에 발굴함에 따라서 수혜대상자가 급격히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도비 내시에 의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는 계절적으로 실업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월동기간 12월, 1월, 2월 보호하고 있으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사업을 저희가 확대실시함에 따라서 월동기 영세민들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도비내시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액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서로 중복되는 일은 없지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중복되는 일은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 위원님.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45페이지의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도 그런 차원에서 1억 1,253만 7천원이 줄은 것입니까? 국도비가 줄었는데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는 국도비가 감액분이 당초 예산보다 많이 저희한테 보조내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는 의료진료비 체납액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감액하고 보조내시를 다시 했던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그럼 과다책정된 것이군요?
정섭

이정섭사회위생과장

예.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79만 7천원이 과목정정분으로 해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기정에 보면 1억 8천여만원씩 2개소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경정에 보면 1억 4천에 3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1개소를 말씀해 주시고 기정에 1억 8천씩 복지시설 운영비로 주겠다고 했다가 그들에게 무려 약 4천여만원씩을 감액시켜서 다시 받아와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를 더 특별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올해가 다 가는 이 시점에서 그 늘어나는 1개소가 1억 4천만원을 한꺼번에 시설운영비라는 명목하에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개소 늘은 것은 희망의 마을, 희망요양원이 '98년 5월 1일자로 증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개소였다가 1개소가 늘어났고,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전체 3개소를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희망의 마을, 신양원, 희망요양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5월에 개소식이 된 곳은 어디라고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희망요양원입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렇다면 생기지도 않은 곳을 동액으로 지원할 수는 없은 것 아닙니까? 5월에 증설이 됐다고 봤을 때 5월부터 추가부분만 증액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기정에 1억 8천의 2개소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약 9천여만원씩의 지원을 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들 것을 1억 4천에 3개소로 늘어나면서 약 4천여만원씩의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5월에 생긴 곳을 동액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5월에 생겼으면 무려 5개월이라는 차이가 있는데.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3회 추경때 기 세워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이 민간자본적 보조로 들어가야 되는데 01로 해서 구료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정정을 하는 것입니다, 경상적 보조로.

이기택위원장

그 내용 자체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2개소에서 3개소로 늘어나면서 액수가 정정이 됐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 5월에 개소된 곳이 어떻게 동액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개월분이 마이너스 되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3개소로 나누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기택위원장

그랬던 것이지요? 이것의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저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지금 신양요양원, 희망양로원, 신애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신양요양원, 희망의 마을 양로원, 희망의 마을 요양원,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세곳의 '98년도 올해 운영비나 기타 지원한 내역이 있으시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97년도 작년에 지원한 내역을 주시고 '98년 5월부터 희망의 마을 양로원을, 그 이전에는 전혀 지원을 안했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요양원은 안했습니다.

김범수위원

희망의 마을은,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지원은 했습니다. 희망의 마을 양로원은 지원을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5월부터 새로 지원했다면서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희망의 마을 요양원 지원을 한 것입니다. 5월 1일자로 증설이 됐기 때문에 5월 이후부터는 지원을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이름 명칭이 뭐라고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희망의 마을 요양원. 요양원은 무엇이냐 하면 환자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요양시키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희망의 마을 부설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결국 장소는 똑같이 두 군데인데 한곳에 추가로 더 지급하는 것이네요, 이 금액이?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양로원하고 요양원하고 따로 따로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요양원이나 희망의 마을이나 똑같이 운영비를 지급합니까?
택영

고택영사회환경국장

희망의 마을 양로원, 희망의 마을 요양원,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희망의 마을하고 요양원을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김범수위원

그 기준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97년하고 '98년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이기택위원장

거기 시설에 계시는 분들, 몇 분씩 계시나 그것도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종사자들이요?

이기택위원장

아니, 종사자 말고 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수용인원이요?

이기택위원장

예. 수용인원.

김범수위원

수용자와 각각 희망의 마을하고 요양원에 종사자 구분되어 있겠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것도,

이기택위원장

예. 별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58페이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원당역 환승주차장이 명시이월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내년도 '99년도, 여기는 7월까지로 내려왔습니다마는 그 사업계획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조치를 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일정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된 부분,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당역 환승주차장 계획이 총 주차면적 312면으로 되어서 43억 8,400만원의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을 보면 저희가 '96년 8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97년 7월에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받았고 '97년 12월에 보상이 모두 11필지 중에서 10필지가 완료 됐습니다. '98년 11월 30일 토지 및 지장물들의 수용재결신청을 해서 경기도 지방토지위원회로부터 가결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냐 하면 토지 1필지에 1,454평방미터 약 6억 5,589만 5천원이 되었고 지장물이 비닐하우스 5동에 18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1,366만 7천원이 되겠는데 저희가 '98년 1월 30일 재결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본인한테 2회에 걸쳐서 보상을,

이기택위원장

'99년도 일정이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서 2번을 했는데 '98년 12월 30일까지 2차분까지 수용을 안해 가게되면 저희가 '98년 12월 30일까지 공탁을 걸게 됩니다. 그 다음에 '99년 2월쯤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래서 '99년 3월 착공해서 '99년 7월중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올 12월 30일부로 공탁예정이란 말씀이지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이기택위원장

차질 없이 시행을 해 주셔서 '99년 7월이면 우리 지역에 번듯한 환승주차장이 하나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의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의 명시이월사업, 산업과, 국제협력과, 국제협력과의 명시이월사업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

이세화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세화입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국제협력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청에 홍보실 설치인데 실내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장영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도지사께 고양세계꽃박람회 기본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지사님실에 직무실하고 대기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관으로 선인장을 설치해서 고양시의 특산품인 선인장도 홍보하고 동시에 2000년 고양세계꽃박람회를 홍보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위치는 직무실하고 대기실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지사님 직무실, 대기실만?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그러니까 지사님실입니다. 그 안에 설치됩니다.

이봉운위원

좁겠는데요.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인장을 전시...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지금 결정은 안됐는데 보기 좋게,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대강 뽑았거든요. 아주 넓은 공간은 아닙니다.

이봉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득위원

이봉운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글쎄 2000년을 대비한 꽃박람회를 위해서 지사님 방에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지사님 방에 드나들 수 있는, 지사님을 위한 것은 아니지요?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득위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홍보하는 것이지요?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득위원

저희가 2000년대를 앞에 놓고 지금부터 많이 드나드는 분들이 계신 현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우선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예. 그 이전에, 꽃박람회 홍보도 있지만 고양시의 특산품인 선인장을 홍보해서 외부에서 오실 때 거기에다 표를 달아주면 지사님이 직접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겠다는 그런,

이순득위원

일반인들을 위한 홍보라기 보다 VIP들을 위한 홍보라고 봐야 되겠지요?
영근

장영근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득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60페이지 맨 아래 동절기 공공근로자 대기실 난방비라고 했는데 물론 국비가 서서 세운 것으로 아는데 대기실이 다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실업대책상황실반장

실업자대책상황실 권지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대기실은 저희가 현재 천막을 일부 구입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 천막이 모자라기 때문에 천막을 더 구입해 줄 계획이고, 그래서 이 천막이 대기실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천막을 가지고 사업장마다 옮겨,
지선

권지선실업대책상황실반장

예. 이동식 천막입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63페이지 수해 피해복구, 농경지 복구인데 이것은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하는 것인데 시의 산업과에서 하는 것하고 구청 사회산업과에서 하는 것하고 어떻게 틀리나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세워서 구청에다가 배정을 해서 구청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구청에 6천만원이 선유동 수해침수 복구비, 국도비해서 서 있는데,

이기택위원장

다시 한 번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에서 구청으로 배정해 준 것을 가지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도 또 다시 예산이 설 수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세운 예산은 이번 수해피해 때 조사된 농경지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가 158㏊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복구계획에 의해서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덕양구청에서 세운 것은 이것과 별도로 그 계획에 의해서 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아마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여기 시에서 세운 수해피해 복구, 농경지 복구라고는 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복토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저희가 복구하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20전 이하로 하는 것으로 단가계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의 복토 개념으로 또는 기존에 쌓인 매립된 것을 거두어 내는 것, 이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이고 지금 덕양구청에서 예산 세운 것은 상습 침수되는 주택을 이축하기 위해서 아마 매립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하고는 좀 다른 성질의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다르다고 볼 수가 없어요. 똑같이 복토인데 시에서 세운 것은 복토하고는 관계없다, 다른 것 정리를 한다든지 파진 것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비로 세운 것이다, 그렇다면 달라요. 그런데 시에서 세운 것도 20전, 30전 복토하는 것이다, 그럼 여기 동사무소로 세운 것도 수해침수 농지 복토비인데요. 뭘? 똑같지요. 그러니까 시에서 세운 것은 복토하고는 관계없다, 시설물 관계라든지 처리비라든지 아니면 파져 나간 것을 보충시켜 주는 사업비다, 그런 복구비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다르지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저희가 이 예산 세운 것은 유실, 떨어져 나간 곳, 매몰, 흙이 와서 덮친 곳, 그러니까 떨어져 나간 곳은 흙을 갖다 부어서 예전과 같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몰된 곳, 쌓인 곳은 거두어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곳에 쓰는 예산입니다.

김정무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는 20전까지 복토하는 비용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것 계산을 할 때 흙을 갖다 붓는 것도 20센티미터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세운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20센티미터 정도의 복토는 안할 것입니까, 세우기는 그것에 의해서 세웠고?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농가별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해를 어떻게 봤느냐에 따라서,

김정무위원

그러면 복토도 하기는 할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한다면 20전까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20전까지의 복토를 해 줄 것으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전체 피해면적의 20전까지가 다 조사가 됐을 것 아닙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김정무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세운 것하고 이중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에서 자체조사한 것인데 또 구에서는 구대로 또 세워놨으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예산을 세운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이 예산 세운 것과 좀 다르다는 부분을 말씀 드렸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거기는 2, 3미터를 매립해서 상습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집을 지으려면 높이 돋아서 집을 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20전 이하로 계획을 세워서 전농경지를 유실, 매몰에 대한 복구를 하고 구청에서 한 것은 2, 3미터 이상 매립을 해 가지고 주택을 이축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구청할 때 이것은 따져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예. 마저 확인해 주시고,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의 명시이월사업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전세창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기술센타 소장 전세창입니다. 존경하는 이기택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또 사회산업위원님, 평소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9년도 예산안 심의시 저희 농업기술센타 소관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일산 농민회관 청사신축에 대해서 풍산동 옥상에다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장항동으로 했을 경우에 장항동은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이기택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박은필입니다. 김정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항동은 당초에 장항1동사무소를 건축하려던 장소입니다. 장항동 578-2에 410평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다시 말해서 토지매입은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시유지 땅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추가질의 드리겠는데 그럼 거기에 새로 짓는 것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조립식으로?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몇 펑입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20평 정도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전시장 부지, 예정 토지주 간에 매입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매입지연에 따라 이월됐다고 되어 있는데 토지 소유주하고 '99년도 초에 타결 가능성이 아주 없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이봉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토지 소유주가 매각동의서를 냈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도를 한다고 했는데 요즘 매스컴, 방송하고 신문에 지역의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해서 그 심리에 의해서 가격에 이견 차이가 있어 가지고 연말 안에는 조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봉운위원

위치를 인근 토지로 바꿀 상황은 아닙니까, 바꿔도 될 상황은?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만약에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못 했을 경우에는 그 아래를 대토를 해도 사용하는데는 불편은 없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일산 농민회관에 지역 농민들이 변경요구를 했다는데 변경요구서가 지금 있습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김범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요청을 한 것은 서면은 없고 구두로 해서 지역 시의원님이신 이건익 의원님한테도 많은 요청을 지역 주민들이 했고 또한 타당성 검사를 할 때도 성산동보다는 장항동에 농경지가 위치한 점유율이 많기 때문에 타당성 관계는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김범수위원

변경요구서가 없는데 구두로 받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

김범수위원

여기 보면 가장 큰 이유가 지역 주민들의 변경 요구에 의해서 변경한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변경요구서를 서면으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고 농민회관이 언제부터 사업이 추진된 것이지요? 사업추진된 것이요, 몇 연도에?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일산 농민회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범수위원

예.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김범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산 농민회관은 그 전에는 일산 신도시가 되기 전에 백마역 앞에 20평 규모로 기존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가 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일산지구 내에 농민이 상담할 수 있는 관계를 숙원사업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 계획에 의해서 이루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추진되고 예전에 있었던 것이니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장항동에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장소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두로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은필

박은필사회지도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사회산업과, 사회산업과의 명시이월사업, 환경청소과의 명시이월사업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최원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택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덕양구의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3쪽에 보면 선유동 수해침수 농지 복토비 6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요.

이봉운위원

예.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이것이 사회산업과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건축과하고 관련이 되는 사항입니다. 선유7통이 되는데 거기가 상수도사업소 취수포의 인근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번 비로 인해서 제방이 범람하고 터져 가지고 침수가 되면서 반파, 유실, 전파된 가옥이 12가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습침수지역으로 볼 수가 있어요. '84년도에도 '90년도에도 또 금년 '98년도에도 침수가 돼서 전파, 반파, 유실된 농가가 12농가가 있는데 그 12농가에서 시에 대한 요구는 이축지에다 복토를 해서 건축을 짓겠다, 그러니까 복토는 제방높이대로 복토를 해서 우리보고 해 달라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상수도사업으로 인해서 침수가 됐으니까 시에서 복토해서 이주대책을 세워달라, 이러한 요구사항인데 이주대책이 20농가 이상이라야 이주대책 계획이 되기 때문에 대상이 안되고 개별로 이축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곳은 남의 땅이고 그 옆에다 부지를 구입해서 현재 있는 곳을 해서 한 4천평을 매립해서 집을 짓겠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상수도사업을 철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복토를 해서 이축을 해 주든지 이것이 피해주민들의 주장인데 저희가 보더라도 상습침수지역이라 그냥 짓다보면 언제 또 수해를 볼는지 모르고 그래서 어차피 집을 지을 때에는 복토를 해서 지어야 되는데 저희가 복토비용을 6천만원을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복토를 해서 집을 짓겠다는 주민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수해로 피해를 본 지역이 거기 뿐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는 특별한 지역이 되어서 침수를 세 번씩이나 받았던 지역이고 어차피 복토를 해서 지어야 앞으로도 안전하기 때문에 복토비를 6천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조금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복토하는 면적이 총 몇 평이고 복토를 몇 미터 높이로 할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은 4천평을 복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천평을 저희가 복토비로 산출해 보니까 4억 1,500만원, 아니 처음에 1만평을 요구했는데 1만평에 4억 1,500만원이 되는데 4천평을 환산해 보니까 한 1억 6천만원이 들어야 복토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 보조를 못해 주겠다, 했더니 그 주민들 얘기는 6천만원만 해 주면 자기들이 복토를 하겠노라고 해서 자부담이 되든 그것 가지고 하든 자기들이 해 보겠다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요구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높이는 제방높이만큼 해 달라고 하는데 제방높이로 한다면 한 2미터 되는데 어쨌든 복토할 때에는 2미터 50이상, 2미터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복토비 6천만원을 그쪽 주민들한테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그러니까 복토되어져 가는 실적을 봐서 현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집행하실 때 흙도 있어야 되고 복토를 하려면?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그렇지요.

이봉운위원

그런 것은 확보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현재 확보된 토취장은 없고 그래서 급하게 추경에 넣은 것은 복토하는 시기가 겨울철이라야 되기 때문에 1, 2월에 하지 않으면 복토가 어려워서 부득이 추경에 넣어서 급하게 넣어 가지고 이월해서 1, 2월에 복토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인데 관에서도 토취장에 대해서는 협조적인 측면에서 알선해 주고 하는 것은 노력을 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책임은 본인들이 전부 책임지고 복토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현금으로 자본적 보조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서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봉운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올 동절기에 복토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고 협조도 해 주셔야 되겠고 추가경비를 요구할 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사전에 구청장님이 확실하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예.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 받겠습니다.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인데 이월사유를 보면 마을램프와 마을회관 방범망 설치를 하려고 변경을 했는데 수해피해 때문에 시행할 수가 없다, 사유가 좀..., 이것이 마을앰프하고 마을회관 방범망을 설치하는데 수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수해 끝난지가 언제인데?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저도 김정무 위원님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토해 달라는 그 마을입니다. 거기가 화훼하우스를 전업으로 하는 마을인데 하우스가 침수가 되어 가지고 전부 다시 건축도 해야 되고 하우스도 복구해야 되고 장미밭도 다시 복구해야 되는 실정인데 그 주민들이 건의서를 냈습니다. 저희한테 건의서를 내 가지고 실의에 차 있고 복구할 일은 많은데 거기에 신경 쓸 수도 없으니까 내년도로 이월해서 그 사업을 해 달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이 침수가 된 원인이 상수도사업소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철폐해 달라는 주장이고 지금도 시위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러한 지원사업에도 관심도 없고 사실은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못했던 것인데 불가피하게 내년에 이월해서 하게 됐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아까 이봉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난 수해때 우리 의회에서 자원봉사 갔던 지역 같은데 복토지역 지도가 혹시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가져 온 것은 없지요, 지금 여기 현재.

김범수위원

강 이쪽입니까, 아니면 상수도사업 쪽입니까?
원섭

최원섭덕양구청장

상수도사업소 반대편입니다.

김범수위원

어느 쪽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의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사회산업과, 환경청소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최태열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998년도 일산구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220페이지, 221페이지 다 예산이 줄었는데 이 예산이 준 이유가 무엇이지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일산구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예산이 줄은 것은 국도비 내시가 변경된 것이 대부분이고 예산 줄은 것은 4/4분기까지 지급하고 남은 것을 반납형태로 줄은 것입니다. 지금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돼 있어 가지고 지금 다 지급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지급하고 남은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 예를 들면 사람 수보다 그 사람 수가 다 차지 못했다는 얘기지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사람 수가 다 차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 예상했던 예산보다 다 사용하지 못한 내용은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 이영하입니다. 이것은 여러 분류가 있겠습니다마는 소년소녀가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상자를 책정했습니다마는 당초 국도비 내시된 금액보다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조금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심규현위원

당초 예산이 국도비 내시가 될 때 현재 그 당시 일산구에 있는 소년소녀가장 수보다 더 많이 잡혔던 것이지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사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환경청소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4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고장난 것이 몇 개가 있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저희 파쇄기는 재물상에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1대가 고장나서 현재 대형폐기물 처리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게차로 파쇄를 하고 나머지분에 대해서는 소각장에 파쇄기가 있어서 거기 것을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1대가 고장났다고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1대 중에 1대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1대 것만 세우면 되는데 10종을 세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수리비입니다. 파쇄기 내에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 가지고 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기계는 1대인데 그 기계 내에 부속품이 10종이 있다는 말이지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럼 언제부터 고장나 있었습니까?
태열

최태열일산구청장

고장난지 한달 정도 됩니다.

김범수위원

40만원씩 인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수리비를 견적을 뽑아 보니까 400여만원이 들기 때문에 이번 4회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재활용 선별장이 여러 가지로 적자 운영되고 있는데 이 기계 유지관리하는데 400만원씩이나 들어가니 파쇄, 무엇을 파쇄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읍면동에서 수거해 오는 대형폐기물이 되겠습니다. 가구니 뭐니, 이것을 파쇄를 하고 난 후에 소각장으로 가기 때문에,

김범수위원

과장님, 현장에 나가서 기계 확인해 보셨습니까?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김범수위원

400만원 정도 들어야 기계 1대를,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 구입년도가 '95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용량은 30마력이고,

김범수위원

기계가 얼마짜리인가요?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당초에 구입액은 2,940만원입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견적서 혹시 있으신가요, 400만원에 대한?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지금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김범수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기택 위원입니다. 어떤 기계든지 기계값의 특정 액수만큼을 시설장비 유지비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 총 액수의 적은 것은 4%부터 많은 것은 약 10여% 이상까지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처음 기정에 세웠을 때는 약 250만원 정도면 적정하다고 세웠습니다마는 이번에 큰 고장이 나서 무려 400만원씩 더 세웠다는 것은 시설장비 유지비의 기본 지침을 어겨서 세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거기에 관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운하입니다. 당초에는 본예산을 9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삭감 차원에서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그래서 바로 그런 말씀을 지적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삭감을 했을 때는 삭감 시킬 것이 있고 삭감시키지 않을 것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재활용 선별장의 파쇄기라는 것은 가장 중심적인 기계입니다. 그 기계가 선다고 하면 사실상 재활용 선별장이 제대로 운영을 못했다고 봐집니다. 무려 한달 동안 재활용 선별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됐다고 보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삭감 부분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문제를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적정한 액수를 세웠으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정경비성입니다. 이것은 가변적인 경비가 아니고 고정경비라고 하면 절대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차후에 반납하는 조치가 있더라도 기계가 고장이 났는데 시설장비 유지비가 없어서 고치지를 못하는 그와 같은 우를 범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운하

이운하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의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10차 사회사업위원회는 24일 11시 30분에 개의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