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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원필 의원 발언

56회 제10내무위원회199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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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10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화입니다.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7,999억 1,974만 1천원으로서 제3회 추경까지의 기정예산 7,720억 2,893만 4천원보다 278억 9,080만 7천원이 증액되어 3.6%가 증가 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44억 324만원, 세외수입이 89억 3,736만 3천원, 보조금이 8억 5,119만 7천원씩 각각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138억 4,878만 2천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이 1억 4,977만 5천원이 감액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1억 1,535만 8천원을 감액하고, 사회개발비에서 1,376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민방위비에서 1,148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10억 660만 1천원을 감액하여 총 세출예산 11억 4,720만 4천원을 감액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98년도 마무리 추경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예산과 명시이월사업비의 승인요청사항, 그리고 시비부담 등을 위한 예비비의 감액등 필수적인 사업비의 계상이 주가 되겠습니다. 해당 실.국장의 자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윤명구입니다. 연말이고 상당히 공사다망하실텐데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철호위원

9페이지 예비비 부분인데 예비비가 10억이 더 감액된 거죠?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예.

배철호위원

지난번 예산 때 280억을 내년 '99년도 예산으로 넘겼죠?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예.

배철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세입 들어오는 것은 다 그런 것을 예상해서 280억으로 넘긴 것 아닌가요?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280억은 금년에서 내년으로 이월될 것을 예상해서 넘긴 것입니다.

배철호위원

올해 들어오는 수입을 전부 예상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넣은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그런데 그 중에서 불용액이 있습니다. 불용액이라는 것은 만약에 10만원을 예산 세웠는데 우리가 물건을 살 때 9만 7천원에 샀으면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상한 것입니다.

배철호위원

그것이 이월금 아닌가요?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그것은 전혀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만 책정하고 실제 넘어가는 것이 280억입니다.

배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고려공양왕릉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정비공사 2억의 예산이 명시이월이 되는데, 여기 이월사유도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 하면 내가 알기에는 거기에 산림청 부지도 있고 허가관계가 까다로운 모양인데, 그러면 이 사업이 '99년도에는 원활히 되겠어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장용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적기에 시행을 빨리 해서 조속히 사업성과를 거둬야 되는 것이 원안이 되겠습니다는 저희가 바삐 서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허가절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 1월 31일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보수정비사업지침을 시달받았습니다. 그래서 2월 4일부터 3월 14일까지 산림청의 국유재산 사용승인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서는 실시설계 및 설계심의 후에나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4월 20일 고려공양왕릉 정비사업 실시설계를 마치고, 5월 7일 사업예산 및 자금을 배정받았습니다. '98년 5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설계심사 및 현상변경허가를 문화재관리국으로 제출했습니다. '98년 8월 18일 국유재산토지사용승인신청을 산림청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결과가 형질변경허가 후에나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98년 8월 26일 군사협의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승인이 됐는데 폭발물위험에 대한 홍보활동 및 피해방지시설을 갖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인근에는 폭탄저장창고가 있습니다. '98년 9월 30일 형질변경허가를 덕양구청장에게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결정 후에나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돼서 주차장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98년 10월 23일 형질변경 검토 및 구두협의를 거쳤는데 광장, 나대지, 버스정차대 등 가능부분을 검토요청했는데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98년 11월 25일 형질변경허가를 덕양구청장에게 재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부분을 제외하고는 형질변경허가가 됐습니다. 12월 11일 토질형질변경허가가 덕양구청장으로부터 수리됐습니다. 그래서 12월 21일 현재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되겠는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99년 1월중에 공사입찰을 거쳐서 3월중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거기 주차장 허가는 '99년중에 계속해서 저희가 허가를 받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현재 그 부분이 공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어도 버스가 회차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산림청 땅은 몇㎡나 됩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180평 정도 됩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덕양구청에서 형질변경건에 대해서 주차장 허가는 반려가 돼서 안된다 이거죠?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권붕원위원

하여간 이것이 '98년도 사업으로 여지껏 끌어왔는데 '99년도에는 지금 문화공보담당관님 말씀대로 조기에 착수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보시면 국내여비에 시책추진 및 당면사업 여비에서 기정에는 200명이었고 5회였는데 경정에 220명으로 20명이 더 늘었고 1회가 추가됐습니다.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면업무 여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한 것인데 더 출장 나갈 것이 감사담당관실에 중하위직 공직비리교체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몇 명이 나가고, 환경청소과에서 음식물쓰레기시설 포항 같은 데 견학을 다녀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인원이 조금 늘었고, 또 저희 기획담당관실 예산 부서에서 각종 합동작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었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10페이지에 성사동 생활체육공원 재해복구가 3회 추경에 세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3회 추경 승인이 언제 난 거죠?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10월 28일 났습니다.

이장성위원

10월 28일 났으면 여기 공기를 보면 2개월인데 콘크리트사업이 아니고 성토하는 것 아니에요?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이것이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보조사업은 국비가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쯤에 설계를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 입찰은 됐습니다. 그리고 '98년 12월 17일 착공을 했는데 겨울철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석축공사 하는 것 있고 칼라휀스라고 바꾸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공사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내년 3월쯤, 공사는 시작하면 10일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일단 중지를 시켰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명시이월보다 사고이월이 낫지 않아요? 이미 착공이 된 것이니까.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착공 했더라도 내년 2월까지 집행이 되면 사고이월로 하는데 금년에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넘겼습니다.

이장성위원

원인행위는 된 것 아니예요?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예, 원인행위는 됐습니다. 원인행위 됐더라도,

이장성위원

원인행위 됐으면 사고이월이 되죠.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원인행위가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2월말까지 집행이 안되면 명시이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글쎄, 난 회계법상,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종전에 이장성 위원님께서 경리계장님 하시고 공직에 계실 때는 그것이 명확히 안나왔었는데 이것이 뚜렷이 나와 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산계장할 때 이렇지 않다 하고 상당히 직원과 논란이 됐는데 법전등 여러 가지 따져보고 중앙 예시등을 확인하고 한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하자 없는 거죠?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예.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10페이지 상단에 보면 문화재 수해복구사업 해서 고양향교가 있는데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고양향교를 전부 수해 때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유찰된 사유가 무엇인지, 빨리 해서 수리를 해야 될텐데 유찰이 돼서 공기가 지연되면 목조건물이고 하니까 전부 썩을 것 아닙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향교 본당의 수해입은 부분은 그 즉시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향교에서 제전행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뒤의 담장이 40m가 붕괴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공사를 함에 있어서 국.도비를 11월 13일에 배정받아서 배정받은 즉시로 자체 설계를 마쳐서 문화재지정권자인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계심의를 11월 30일 득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 저희가 입찰을 했는데 설계단가에 좀 싸게 돼 가지고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입찰 해 가지고 12월 15일 착공은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90일 정도 필요한데 월동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 3월말 경에 해토가 되면 그때 공사를 튼튼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산성 위문공사가 국비죠?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5억이 전액 국비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성곽보수를 50m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있는 성곽을 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 성곽이 붕괴된 부분을 다시 원상으로 복구하는 내용입니다.

양효석위원

그런데 형질변경이나 현상변경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있는 그대로 보수하는데.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이것이 절차상 문화재관리국에서 국가지정문화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지정권자인 문화재관리국에다가 우리가 설계심의를, 지금 현상이 과거에 성곽 상태가 돼 있던 것이 뭉그러져 내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원상으로 하는 그 현상변경입니다. 그 허가를 저희가 받아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효석위원

아니 그런데 형질변경이라고 하니까 의아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현상변경입니다.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유인물이 좀...

양효석위원

여기 현상변경허가 및 형질변경허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없는 성곽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에 있는 성곽을 무너져서 다시 보수하는 것인데 꼭 형질변경을 해야 되는 것인지...
명구

윤명구기획실장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명칭이 현상변경허가 및 형질변경허가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사실상은 현상변경허가 한 가지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문화재관리국 올라갈 때 명칭을 그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대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원필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면서 지금부터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철호위원

실무적인 문제가 돼서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 중에서 40억이라는 상당히 큰 예금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을 할 때가 9월인데 지금 한, 두 달만에 이렇게 다시 40억이라는 많은 숫자가 차이나는 이유를 설명 바랍니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세정과장 유태형입니다. 지난번 3회 추경한 지가 얼마 안됐는데 40억이라는 돈을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증액하느냐 하는 질책의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자금 전출할 것이 868억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국제종합전시장, 컨벤션센타 토지매입자금이 현재 저희가 토지관리특별회계로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특별회계로 자금을 넘기면 특별회계에서 자금 운영하는 것이 저희처럼 운영하지 않습니다. 판단을 잘못하든지, 아니면 고율로 못해 가지고 이자손실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그 자금배정을 굉장히 심각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령 국비라든가, 도비도 영달이 안되면 저희는 사업을 못하게 합니다. 너희가 맨 처음에 자금을 받아서 하기로 한 것인데 국.도비 지원없이 시비만으로는 못한다 하는 식으로 브레이크를 걸고 저희가 자금을 총괄적으로 움켜쥐고 예금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같은 맥락이 되겠지만 토지관리특별회계에서 그 토지를 살 계획은 있지만 현재 계약 상태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오늘 내일 하고 있지만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라, 그러면 우리가 자금을 틀어주겠다, 이러한 사항으로 현재까지 안풀고 있는 것입니다. 엊그제만 하더라도 12월 16일 그것을 풀겠다, 12월초에 풀어서 2천 몇백억 주고 사는 것을 30% 계약금을 주고 20년 연부취득하겠다, 이런 사항으로 계속 전화는 오면서 자금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라, 건설교통부와 계약을 맺는다면 그러한 증빙서를 제출하면 우리가 풀어주겠다 하는 사항으로 자금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예상치 않게 더 많은 이자수입이 발생해서 12월 31일 것까지 발생수입량을 전부 계산해서 이번 추경에 넣은 내용입니다.

배철호위원

토지관리기금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주어야 되는데 붙잡고 있었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호위원

애초에 '98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세정과에서 6개월간 갖고 있는 것으로 했고, 토지관리특별회계로 6개월 갖고 있는 것으로 짰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것이 시일이 늦어지니까 토지관리기금쪽에서 다시 감액을 했고 다시 이쪽에서 연말까지 증액을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기금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자금이 6개월씩 갖고 있는 것으로 짰다가 그것이 안되니까 특별회계에서 이자를 포기하고 이쪽에서 1년치를 계상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그것은 조금 설득력이 없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수입 된 것이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0월에 '99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올 12월말까지 대충 들어올 세금을 계산해서 보고해라, 그래야 그것을 집계해서 '99년도에 편성하는데 쓰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세정과에도 연말까지 들어올 것을 예상해 달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99년도 예산 편성할 때 말씀입니까?

배철호위원

예.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당연합니다. 다 조사합니다. 각 과에서,

배철호위원

각 과에서 조사할 때 남는 예산에 대해서 이미 보고를 해 가지고 그것을 280억이라는 돈을 전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은 이미 내년도에 쓸 것으로 예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추경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그냥 이월금으로 내버려 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지금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9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이고 지금 심의하고 있는 사항은 '98년도 마무리 추경입니다. 국.도비가 내려올 것이 못내려왔다든가, 세입이 좀더 초과된 것이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적정한 수준에 못미친 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98년을 보내면서 마무리 하는 추경입니다.

배철호위원

제가 마무리 추경을 몰라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내년도 이월될 것을 예상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그 돈은 이것을 다시 편성해서 이번 세출예산과 맞물려서 써버리면 내년도에 넘어갈 돈이 상당히 적어지지 않느냐 하는 우려속에서, 물론 더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이번에 이 추경 자원을 가지고 추경의 세출분야를 충당하는 것 아닙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추경의 세출분야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98년도에 들어올 세입이 이만큼이다 하고 보따리를 풀어서 다 내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놓게 되면 이 돈이 세출할 부분이 없으면 이월금으로 '99년도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배철호위원

없으면 넘어가는데 이번에 또 세출이 있으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세출은 국.도비 보조금 정산만 돼서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사업성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배철호위원

예. 그럼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16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2,800만원 감됐는데 시유재산 대부료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2,810만원이 감액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저께 21일 저희가 여기서 농지세 필요경비율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직 공포가 안되었습니다. 마지막 5차 본회의에서 공포가 되는 사항인데, 그 농지세 필요경비율이 산정되어야만이 저희가 농지세를 산정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현천동 벌판에 국유지가 많습니다. 안기부에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라든가, 아니면 그 옆에 일반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이것이 농지세 필요경비율이 산정돼서 담보당 소득금액이 나와야만이 그 율을 곱해서 국유재산대부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아직 공포가 안됐기 때문에 그것이 공포되면 내년도 세액으로 2월경에 부과해서 받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받으려고 했던 사항이 아직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 세입으로 넘기기 위해서 금년도는 2,81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장성위원

그 다음에 27페이지 시도비보조금에 장애인에 대해서 감된 것이 많이 있는데 예산 세워놓고 도비가 안내려온 것 집행한 것도 많이 있죠?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제가 아까 배철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렸듯이 국.도비 보조금이 내려오는 사업은 시비가 천상 같이 포함이 돼서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 세정과에서 자금 배정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안내려온 것은 집행은 물론 안됐을 뿐더러 지금 현재 여기 사회위생과의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라든가, 저소득장애인생계보조수당은 연말을 맞이해서 각 과에서 10월말 현재 연간 지원 인원을 정산해서 이것만 하면 됩니다 하고 명수를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더 나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 나머지는 삭감을 하겠다고 도에서부터 자금배정이 적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 내시가 있기 때문에 국비 50%, 도비 25%,

이장성위원

물량이 줄었다는 얘기죠?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그렇죠. 명수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리고 31페이지에 시.군 도로사업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감 됐는데 이것은 집행이 안된 것입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집행이 됐으면 감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집행이 안된 사항입니다.

이장성위원

내시는 됐어도 전도가 안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이 사항은 지금 어디 사업인지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것도 분명히 사업이 내년도로 이월이 됐다든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를 삭감하는 것 같습니다.

이장성위원

참고로 알려고 하는데 금년도에 국.도비 사업을 못한 것은 내년도에 이월이 돼 가지고 다시 보조 내시가 내려옵니까?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저희가 계획된 사업은 '98년도에 못하면 '99년도에 다시 협의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사업이 연장된다면 계속 내려온다는 거죠?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예.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위원

여기 25페이지, 26페이지가 복합돼 있네요. 한 장 더 있는 것 아니예요?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유인물이 잘못 나왔습니다.

양효석위원

지금 노인복지시설이 어디에 어떻게 돼 있어요? 30페이지입니다.
태형

유태형세정과장

노인복시시설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벽제 내유동에 있는 시립 희망의 마을 양로원이 되겠습니다.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대휘입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죠.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시설관리공단에 포함시킬 사업은 공원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민방위교육장 이런 것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관리공단을 설립할 계획이 있었는데 중앙에서 정보를 입수한 결과 금년도에는 조직개편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을 별로 검토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접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도에 이월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할까 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그러면 관리공단이 설립된다고 하면 거기 수용인원이 대략 얼마로 보십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지금은 그것에 대한 초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배철호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박원필위원장

예, 배철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철호위원

그 부분이라면 제가 어저께 상당히 고위 공직자를 만났습니다. 내년에 어떤 한이 있어도 30%의 공무원을 감원시키겠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미적미적 끌고 그때 가서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 시설공단을 만약에 정부에서 강력하게 밀 거라고 하면 빨리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공무원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예,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장성위원

이 예산이 언제 세웠던 거죠?
대휘

이대휘총무국장

금년도 당초 예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찍 서둘렀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알아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작업을 중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청 총무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덕양구총무과장 이봉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덕양구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성위원

163페이지 창릉동 시설비에 청사2층 회의실 바닥공사비 1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창릉동사무소는 '93년 6월에 준공돼서 하자보수기간이 '96년 6월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청사 방수불량으로 물이 새면서 회의실 바닥면 타일 접착면이 떨어져 나가서 바닥면 곳곳이 부서지고 벗겨져서 동장실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불쾌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고, 또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통장회의나 방위협의회 등 기타 회의 개최하는데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장성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창릉동 지을 당시에는 4개 동을 동시에 착공해서 거의 똑같이 준공받았습니다. 고양동, 창릉동, 원신동, 대덕동. 그런데 창릉동은 지난번에도 방수문제로 예산이 거론됐었고 바닥도 수리해야 한다고 하니까 공사가 이렇게 부실했었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습해서 그런지 배수가 잘 안되고 타일이 떨어져서 수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이 예산이 세워지면 금방 공사가 되나요?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예. 실내공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루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필위원장

162페이지 보면 원신동에 631만원 이것은 그때 내무위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지하실이 망가졌던데 그것입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중대본부가 지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컴퓨터나 프린터기, 책상, 의자, 선풍기, 팬히터 이런 업무에 관련된 물건들이 완전히 침수가 돼서 전혀 고칠 수도 없고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대본부에서는 그것을 군부대에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군부대에서는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해야만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박원필위원장

그러면 수리는 어떻게 됐어요? 지하실이 전부 붕괴됐던데 수리를 했습니까?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그것은 먼저 예산으로 수리했습니다.

박원필위원장

수리가 끝났으니까 거기에 집기를 들여놔야 된다?
봉주

이봉주덕양구총무과장

예.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과 일산구의 동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구총무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일산구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무위원회 소관 일산구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원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옥위원

지금 명시이월 보면 경보사이렌이 덕양구는 5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일산구는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문재

박문재일산구시민과장

일산구시민과장 박문재입니다. 덕양구는 1개소이고 저희는 2개소입니다. 1개소에 5천만원씩입니다.

박원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산구청과 일산구의 동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